제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35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사무조사실시의건
오늘은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 요구한 무허가항측자료가 도착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사로서 잘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무허가 항측도면 및 대장상의 상이한 점을 각 동별로 실사를 해서 세부사항은 동 건설담당으로 하여금 실사 후 보고서를 지난 6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한 바 그 보고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월계2동과 상계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보고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 건설담당자를 우리 의회로 불러서 이번 토요일까지 재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서류가 도착하는 다음 주까지 이 문제는 잠깐 보류하고 오늘은 다음주 회기결정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거의 결론을 지었던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두어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요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는 6월 15일 수요일 10시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기는 6월 15일 10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로공사를 7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한신공영에서 우리 의회에 약속한 바대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군데의 집이 도로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공무원이 출석하기보다는 정회를 해서 공무원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진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님! 집 두 채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허가 항측도면실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인데 이것이 미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항측도면에 두 건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은 보상을 받고 주인은 떠나 버렸고 지금 나머지 한 건물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가 전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상계1동에 살고 있었다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대장상에 올라 있지도 않고, 구청에서는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기가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집은 중계동에 계시는 동장님 집입니다.
그 동장님 집은 일부분, 그러니까 「커브」트는 부분에 약 한 평 반 정도만 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 정도면 양보를 해서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저번에 한신공영 관계자가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측에서 우리 동장이기 때문에 양보를 받아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본 특위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장의 입장에서 모든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보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고 별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장이란 죄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또 항상 불안한 상태로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동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거론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도로가 나가다가 바로 집이 붙어 있으면 사실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 여유 있는 땅에다가 도로 옆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조금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강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빨리 수습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저 혼자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장님 집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개인 소견으로는 누구 집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행정부서하고 합의 하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에 보면 방음벽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집 입구하고 방음벽하고 연결이 되어서 붙어 가지고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24~5t 트럭 같은 것이 밤중에 밀어 붙여 버리면 위험하고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집값도 없습니다.
우리 특위 소관이 될지는 몰라도 소관이 된다면 당연히 건물 값은 시공처 회사와 행정처가 협의해서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땅 값은 못 주더라도 지상에 있는 건축물 가격은 변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우리 고달영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특위사항인가 아닌가조차도 확실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잠깐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의견을 듣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을 특위에서 일일이 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분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해도 특위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안 계신 상태에서 산회하자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해도 보상심의 해서 보상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특위에서 보상하자 안 하자 이런 것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무허가건물과 유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음 회기 시까지 알아보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측판독분의 확인서라도 받아 놓았으면 그 사람이 보상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항측판독분의 무허가 확인서 발급을 못 받아서 미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말씀하시는 보상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논의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상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보상문제는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만 해서 그렇게 된다면 구청하고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보상을 하자 안 하자는…
박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부고속화도로 주위의 건물 두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인 15일 안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지 잘 알아보셔서 우리하고 연관이 되면 15일날 그 문제도 함께 다루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달영 박상철 이석창
오용근 정도열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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