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4.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3분)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규정된 업무 중 재위임 사무를 노원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는 법령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정한 사무 중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만 규정하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는 위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는 모두 26개로서 기 위임되어 있는 것 중에서 25개, 신규위임이 1건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정비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은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또 서비스 차원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구청장 권한이었던 총무과의 일부 업무 등은 마땅히 하부기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8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와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5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현황은 토지 2필지에 129㎡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195-19, 전 4㎡와 중계본동 43-30, 대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위치는 상계중학교 북측 약 3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주)중앙건설 민영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에 편입된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되어서 '94년 12월 15일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매수 신청인은 중앙건설로서 매각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용도 폐지 재산은 준공 2개월 전까지 매수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잡종재산인 본 건은 우선 매수하고 용도폐지 예정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이후에 준공검사 2개월 전에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예인주택조합의 4㎡가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43-30, 대지 125㎡로서 '94년 8월 29일에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중계동 현대2차아파트 북측 약 3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중랑지역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재산입니다.
'92년 2월 18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94년 5월 6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서 가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매수신청인 인적사항은 중랑지역주택조합으로서 매각관련 규정은 역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용도폐지 재산은 준공 2개월 전까지 매수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본 건은 '94년 8월 29일에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5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①번의 경우는 면적이 너무 적은 면적이니까 ①번은 부분적으로 해서 이번에 통과 시켜주고, ②번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①번 상계2동 195-19 4㎡, 약 1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②번 중계본동 43-30 125㎡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는 면적이 많으니까 미료안건으로 하고, 면적이 적으니까 통과시키자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계2동 195-19, 비록 4㎡밖에 안 되는데 작년 12월에 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 땅은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놓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유지라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결 승인해 주는 것은 사실상 상위법에서 이미 이것은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 의결사항이 거기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승인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일 다 벌리고 난 다음에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바지저고리 같이 절차만 하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의회의 권한이 없다구요.
앞으로 2대 위원부터는 입지심의 할 때 의회승인 조건을 아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①번은 지난번에 상정되었던 안이고, ②번의 125㎡는 위원들이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도열 위원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에서 ①번 상계2동 195-19, 4㎡는 통과시키고, ②번 중계본동 43-30, 125㎡는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와 같이 분리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9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토지 3필지 251㎡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395-12 대지 214㎡, 상계2동 605-16 대지 16㎡, 상계2동 178-33 대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은 작년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구의회에 반영이 된 축산기업조합토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매각토록 지시가 된 상태인데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역에서 북쪽 약 100m 지점에 위치한 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주택조합의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건축이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 중의 재산입니다.
'94년 10월 27일 제39조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94년도에 계약체결이 안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인은 축산기업조합새마을금고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이 있어서 역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여러 번 해 주었죠.
그래서 임완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안 듣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에 매입승인을 해 주어도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또 다른 조합처럼 공탁금을 걸어놓고 이것을 사지 않으면 이 돈은 구청에서 환수를 한다는 조건부가 부여되지 않는 한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자 해서 항상 구의회 승인 받기 전에 미리 허가를 내준다든지 착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무리 법률간의 상충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는 의회의 위상을 봐서 지켜달라는 것이 의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법률이 정비가 될 때까지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운영의 묘를 존중하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안건도 작년에 구유재산매각승인을 해 주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안 해 가지고 또 다시 올라오는 이 문제의 심각함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예산이 이것 때문에 낭비된 데 대해서 최소한도 보고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시키죠. 매각승인이 떨어지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료가 나가잖아요.
얼마의 감정료가 나갔다는 것 정도는 부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매각승인 할 때 매번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기본자료도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것은 집행기관이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자꾸 바뀌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정도는 반영시켜서 올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그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소요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이 공식석상에서 확인이 되어야만 곧 시정을 하고 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인식이 더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한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너무 쉽게 통과시켜 주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해 주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가 우리한테 꼭 사겠다는 각서라도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매수할 것 같고, 몇 사람이 왔다갔는데 이 조합이 조합장이 몇 번 구성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복잡합니다.
당초에 승인해 준 구유재산의 면적이 차이가 있다 등등 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구유재산에 대해 자꾸…
실질적으로 조합이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나 모레 행정위원회에서 조합장을 불러서 의지를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창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미료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찬성합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7분)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책자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39억6,659만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이 137억6,65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난에 보시면 6,194만1,000원이 증가 됐는데 그 내역은 사회복지비보조에 국고보조금 몫으로 1,379만4,000원이 증가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로 4,814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 재정분담비율에 의거해서 추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의 세세항에서 복리후생비목입니다.
이것은 모두 73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구내식당 직원의 인건비가 금년부터 일인당 5만원씩 인상되고 정액급식비가 2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항목입니다.
그리고 급여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전문직이 우리 구청에 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보강해서 4명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이 추가된 데 따른 제반 인건비로 2,630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법제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목입니다.
거기에 전부 1,02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장급 이상 사무실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추가로 구매함에 따라서 프린터기 9대와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다기능 전산기기의 보안기가 일부 동에 16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추가로 구매를 하고 무선장비를 구매한 데 따른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운영의 특수활동비목입니다.
현재 5만원씩 감사실 직원이 받고 있는데 지침변경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6만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로 22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목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2급 기관장은 월 15만원이 증가가 되고 3, 4급 보조기관은 월 5만 그리고 5급은 구청 과장급입니다.
구청 과장급은 현재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2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목에 보시면 구민회관시설개보수가 있는데 구민회관이 시설개보수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돔공사, 경비실, 화장실 개수 및 특히 금년 10월에 여권과가 설치됨에 따라서 내부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며 현재 구내식당의 천정배기 및 바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반경비로 1억1,35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목에 구의회 의사당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가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관리 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재무분야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세무비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세무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월 5만원씩 타던 것을 세무직원에 대해서 8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4,000여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목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들이 현재 국민운동관리분야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2,000만원을 더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분야에 있어서는 동 단위문고운영비 1개소 설치에 따른 추가경비가 계상돼서 2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시설비목입니다.
현재 구민사회체육 센터가 내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조달청에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 50억 중에서 미리 반영한 16억을 제외한 9억원을 금년에 반영시키도록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6,0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지도의 업무추진비목입니다.
직책금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분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1,38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예산입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목에 기본활동여비나 기본급식비증액에 따른 예산이 396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가 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자산취득비목에서 선거추진에 따른 모사전송기구입 등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서 모두 5,5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분야의 세무1관리특수활동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활동비가 일부 증액됨에 따라서 2,896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가 3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2관리의 특수활동비가 1,104만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가 4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실·총무국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항목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항목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국실로부터 해당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약간 거시적으로 봐서 따로 해야 되는 예산비목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추경대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추경에 이번에 삽입시킨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계동에 체육관이 있죠.
세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으려면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모가 적다는 그런 지적까지 심의할 때 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넣어가면서 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 즉 의회청사신축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 더 의문이 가는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사안은 아니지만 인건비는 사실 상승률로 해서 본회의에 이미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다시 추가로 인상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개설비설치비 2억5,000만원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당 확보문제를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 가지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그 건물을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면서 규정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갔고 사회 체육센터는 전부 건축비가 50억이 소요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중계2주택개발지구 내에 당초에 예정된 그 지역입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16억이 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 그것을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약 50%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9억 정도 되면 금년에 25억 정도 되고 내년에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별 무리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번에 4억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사협상이 12월말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타결이 되기 때문에 노사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 추경에 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내용의 예산이며 설계 총 공사비가 11억 밖에 안 되는지 또 다른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왜 지어야 되는지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지는 시유지인 자원회 수시설 내 건물을 사용하게 되고 총 건축규모가 485평 2개 층에 2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11억을 금년에 책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나머지 11억을 편성해서 총 22억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뒤에 있던 얘기가 백지화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협의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을 덜 들이고 서울시 예산을 일부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시 예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대답해야지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가능하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본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대한 규칙에 보면 구의회 의사당을 지을 경우에 건축비는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일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얘기는 부지는 시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에 서울시에서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건축비는 자치구예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재정에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11억도, 물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20억을 다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의회에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본 줄거리는 거기에서 내려가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건축비 반은, 물론 2대 의회가 구성되면 협조하겠지만 애초 근본을 아시고 하면 좋겠어요.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다시 감안해서 재검토를 하지. 지금 현재 결론이 그렇게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일반재정에 충당할 수 있는 교정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 보통 특별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 중에는 일반보조금과 특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당되는 것이 특별보조금인데 이것은 사실상 공공청사 이런 특별한 건축물을 지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0%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있고 자체에서 반을 부담하기로 시에서 결정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되도록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또 거기에서 많은 액수를 우리가 충당하려면 그만큼 주민 복지서비스에도 많은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면 우리가 되도록 본청에 요구해서 특별보조금을 50% 약속을 했으면 50%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정 택스가 내려앉고 바닥 타일도 낡고 조리실내 배기도 불량하고 해서 그것을 고치려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삼봉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정도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실무를 최일선에 추진한 담당과장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과도기에 처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꼭 특수활동비 중에서 감액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4개 단체 약 1,200명의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종이 특수활동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국토대청결, 소위 봄맞이 환경정비업무가 이제 감사실로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에 환경순찰계가 생기면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환경정비를 총괄했던 업무가 감사실로 넘어갔고 각종 질서를 확립하는 이러한 업무도 경찰분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지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업을 조정해서 최선을 다 해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있는 예산당국의 협조요청에 기꺼이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욕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총무국은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전체 감사활동 인원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정보활동비를 받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만원 인상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 저희가 자료요청 한 한내마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 2구역 재개발사업 지구내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이 87년 11월 20일 지정되어서 사업시행이 90년 12월 24일 시행인가 되어서 국공유지 44필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와 시유지는 이미 매각이 되었고 구유지 28필지가 미 매수된 상태입니다.
조합원은 322세대로서 그동안 구유지 매각절차 진행사항은 지난번 정기회 때 위원님들께서 매각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재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저희가 감정한 결과 ㎡당 87만5,000원으로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매수신청은 조합원 322명 중에 27명만 현재 미신청된 상태로 저희한테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자진이행각서와 30억을 예치함과 동시에 공사착공을 94년 5월 27일 착공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유지 매수신청은 11월 28일에 27명을 제외한 조합원이 매수 신청한 상태로 있는 중 조합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진이행각서의 이행시한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조합 측의 요청이 있어서 1차 시한을 3월 10일까지 저희가 촉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입 조합장이 법원의 명의변경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절차이행이라든가 또한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월 27일, 오늘까지는 매수할 테니 그 기간까지는 여러 가지 조합내부사정이라든지 어제 26일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합명의로 기 접수된 내용대로 매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해서 그것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현재 제대로 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있고 해서 별도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것과 개인 매수 두 가지는 구청에서 검토해서 개별매수하는 쪽으로 접수해 달라는 내용을 현재 상의하다가 제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물론 저희가 자진이행각서 시효는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많고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으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 구유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고속화도로에 하계2구역 조합원들의 일부 사유지 647평이 별도로 동부고속화 도로에 편입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조하원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당 과와 이 문제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상당히 커다란 민원이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사항은 즉시 시한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입 조치하는 것보다, 조합장이 급하게 사퇴를 하는 등 조합내부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계약체결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합장이 바뀐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1차 시한이 2월 27일까지인데 다른 데도 약속을 어기면 관공서에서 관대하게 처리를 해 줍니까?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 내부 등등의 일로 인해서…
그쪽에서 조건이행이 되지 않았으며는 구청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내소란)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각서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 30억을 세입 조치시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이 지난번 얘기하기로는 2월 27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는 세입조치 하겠다고 속기록에 분명히 말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는 자진이행각서 내용대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세입조치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세입조치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일개 단일 건으로, 구유지 매각건으로 구에서 감정료까지 현재까지 물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되지 않았으며는 재무과에서는 행정위원회에 그러한 보고를 해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사항인데, 차라리 매각승인을 받지 말든지.
왜 2월에 조합장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구유지 매각건을 가지고 그 전에 조합장이 구로부터 비싸게 매입을 했다고 해서 시유지보다 비싸게 했느냐고 해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도면을 보면 알지만 구유지는 넓게 차지하고 있었고 시유지는 모퉁이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정평가 한 회사도 전부 감정원의 감사도 받았는데 저희는 정당하게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조합장이 바뀐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그 당시 이것을 조합 총회의 승인사항인데 이것을 승인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정으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매각승인하면서 조건부로 2월 27일까지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세입조치 한다고 한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중간 중간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재직 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행정위원회에 참고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저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으로 잡겠다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없이 수행하겠다고 이행각서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옥 이석창 김문학
김인수 박상철 손정호
정도열 심현천 이장식
김학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총무과장권영명
감사실장박민재
재무과장신문균
부과과장이준구
국민운동지원과장김삼봉
[보고]
'95년 3월 15일자로 노원구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과 '95년 3월 2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95년 3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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