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1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6.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조례안, 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의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9~12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3건에 국비 4억 5573만 8000원, 시비 186억 8324만 5000원, 특별교부금 구비 2억 5456만 1000원으로 총 193억 935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11건에 171억 52만 9000원, 생활복지과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2건에 3억 3242만 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등 6건에 4억 8910만 1000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4건에 2억 1542만 7000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설치지원 등 6건에 8억 5491만 9000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등 2건에 1억 8914만 8000원,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등 2건에 2억 1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11쪽입니다.
어떻게 신청이 되었고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2019년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금년 2월 1일자로 자치안전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통일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물은 것은 이 공문에 보면 2019년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느냐고요?
이 공문이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실래요?
2019년 2월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확인부터 해보세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이게 공문이 시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문이 금년 2월 7일 왔거든요.
○부위원장 김태권   시에서 오타가 있던 없던 이게 와서 언제까지라고 하면 틀린 것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보내야지, 서울시 공식적인 공문인데 어떻게 1년이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그거부터 이게 이상하다 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뒤에 보시면 2월 7일날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그 앞에 타이틀에서는 2019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 부분을 인정해 줘야지, 그것을 뒤를 보면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작성한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시에서 작성한 게 이렇게 틀립니까?
1년이 틀려요?
이런 공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확실히 챙겨서……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우리가 확인 못한 것도 책임이에요.  
아무튼 2020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게 본래 9군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지관이 9군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복지관에 다 보냈었는데 다들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평화하고 월계만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한 80명 정도에 버스 2대를 가지고 견학을 가는 것인데 이것은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2군데만 했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저희들이 당초 2월 28일까지였는데 그때까지도 없어서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4월에 사실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부위원장 김태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은 더 홍보를 해서 그게 아니다 라든지, 이탈자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라도 설득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가 여행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견학인데 그런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 부분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맞습니다.  
올 1월 말까지는 자치안전과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대화합 체육대회 같은 것을 매년 9월에 했었는데, 이분들 참여가 저조해서, 공릉복지관에 하나센터가 있거든요.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매년 2차례 할 것이고, 작년에 없던 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학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안 하고 올 가을에 고향음악회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쪽을 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지만 언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상상이룸센터 운영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지요?
상상이룸센터보면 센터장이 서정화로 되어 있어요.
서정화 센터장 그만두시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쓰여졌습니다.
최현경 센터장으로 바뀐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것까지는 좋고요.
지금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추가운영비로 500만 원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규진로 체험처 발굴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직업체험 제공기관도 해봐서 아는데 500만 원이 왜 드는 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까지 발굴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마도 이것은 체험처를 발굴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강사비나 이런 명목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보낼 때는 체험처 발굴비로 해서 그 명목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사실 발굴에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아마도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멘토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교육비나 이런 지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구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궁금한데요.
지금 시에서 공모를 해서 1억 95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신 건가요?
공모를 별도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학교에 공모를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9500,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차미중위원   3개 학교는 어디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노원중학교, 하계중학교, 아이티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별도로 구에서 50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차미중위원   그 50억은 지금 주민편의시설 개방, 주민개방 이것을 목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50억은 저희 관내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육경비가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차미중위원   종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것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한 것인데 우리 노원구가 지금 시비 1차 교부된 것은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 내려온 것입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지금 4월 21일자로 저희한테 시비가 교부가 되었는데요.
지금 노원중학교나 하계중학교, 아이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혹시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차미중위원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안 올 때 공사를 진행하면 수업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학교별로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나 구청에서 주는 예산을 학교가 빈 시간에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사를 진행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학교에서도 부담이 되어서 정확하게 방학이나 공식적인 일정이 나오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종잡을 수는 없지만 방학도 사실은 굉장히 짧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부담을 더 가지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공사를 했을 텐데, 이것을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도 늦어지고, 체육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같이 하는 시설로 개방을 하는 사업이라 주민들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방금 학교 체육시설 부분이요.
그게 지금 아이티고등학교에 1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노원중학교 6800, 하계중학교 2700인데 거기에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관 때문에 아이티고등학교가 1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2020년도 간주처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학교 등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학교 교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학교 운영위원회도 열고 학부모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한 예가 이번에 한천중학교에 1층과 2층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본래는 식당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게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 부분은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쉼터로 하는 것이 좋다는 학부모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캔슬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학부모들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내려왔을 때 1억이든, 지금 아이티고등학교의 예만 보더라도 내려왔을 때 학교장의 의지냐,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반영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쳤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교에 내부 학운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 권한 안에 주민 동의를 받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든지 그것은 학교장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제가 아까 교부금이 한천중학교에 내려왔을 때, 그것은 교부금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자금이 집행이 안 되고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한천중학교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맥락이 바로 그거에요.
설사 학교장의 의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 향상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렴이 되어서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상승효과가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사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교육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을 하면 교육청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민들, 교장 독단으로 하지 말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수렴, 의견과정을 거쳐라 하는 지시를 내리면 아마 공모 과정 신청할 때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반영을 해서 그냥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천중학교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직접 한천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받은 그 예산이, 공릉동 지역인데 그 예산이 지금 떠있는 상태예요.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거라도 학부모들,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올라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입니다.
이게 현재 거의 99%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9%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게 지금 거의 다 소비 쿠폰으로 지급돼서 현금 지급된 건 없죠?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예, 이것은 현금 지급되지 않고……
○부위원장 김태권   없지 않습니까?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구정질문 때 우리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현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 지원이야말로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현금 지원은, 그 돈은 현금을 받는 즉시 자기 빚도 갚을 수 있고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지역하고 전혀 관련 없는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돼야 하는데, 지금 한시생활지원금하고 또 나머지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달리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그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저께 구정질문 하실 때 하신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부위원장 김태권   동의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다 쿠폰으로, 아니면 포인트로 내려와서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 놓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자치구에서 쓰게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은 그냥 현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구청장님도 말씀드린 구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일종이라면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쓸 수 있도록 쿠폰이나 마일리지로, 그러니까 포인트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시는데 만일에 우리 교육복지국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가능한 현금지원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나 포인트나 상품권, 우리 고향 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그 정책을 이번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의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라든지 그러한 회의는 없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이번에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우리 교육복지국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우리 교육복지국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도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손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한 번 여쭤보시지요.
강좌 중단에 따른 강사 수입 손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그거는 코로나 성금으로 들어온 게 한 3억 2000만 원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적인 기관에 있는 강사들,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 강사 분들한테 그 기금으로, 기금 중에 2억 2000만 원정도 지급을 현금으로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카드로 하거나 상품권으로 할 경우 추가로 또 수수료도 들어가고 은행, 카드 회사와도 또 협의도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처음에 5월 4일인가요?
일시적으로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을 현찰로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카드회사와, 한 1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다 협의가 되어서, 또 상품권도 발행하는데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그 수수료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구 것은 그냥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신 강사 강사료는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게 현금성 지원입니까, 직접 행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현금성이죠.
○부위원장 김태권   현금성이라는 것은 카드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아니, 입금을 시켜준 거죠.
○부위원장 김태권   입금을, 통장에다 바로 입금을 시켜준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그러면 수수료 감안 이런 부분보다는 더 큰 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우리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이 우리 노원구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 정책이 더 우선적이거든요.
그 우선을 배제하고 지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길 건데, 강사 손실 지원금도, 지금 강사 손실 지원금을 한 번 볼게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보면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사 손실에서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나갑니다.
작게는 30만 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체 지급 금액을 봤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나간 거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간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일자리경제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부위원장 김태권   일자리경제과 노원형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나갔어요.
아니, 지금 현재 강사 수익 손실 보전을 한다,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고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저희 코로나성금 가지고는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그런 공적기관에서 하는 그 강사료만 2억 2300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게 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으로써 나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간 게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그거는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아마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교육복지재단에서 나간 것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부위원장 김태권   이게 있고, 고용유지금으로 나간 게 또 어디 있냐면,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군데서 우리가 지원대책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디에서 나가느냐, 알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되게 현금보다는 카드나 상품권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우리 노원구 안에서 그 돈이 도는 거예요.
왜 현금으로 줘가지고 이것이 효율성도 떨어지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왜 이 문제는, 그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이게 현금성이냐 직접 바로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확실히 좀 다뤄 보자는 이야기예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원받는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을 했고요.
그리고 제 말씀은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절차상 카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쿠폰이라든지 상품권의 경비도 감안을 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현금성, 누구나 원하는 것은, 개인이 원하는 것은 현금성일거예요.
하지만 구 전체로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아마 쿠폰이나 상품권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제 말은 본인 받는 사람들 의사와 그리고 모든 절차를 생각하고 경비를 생각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결정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국장님, 제가 참 상당히 실망인데……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쿠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겠노라고 했으니까 이미……
○부위원장 김태권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 지를 그때 판단하겠다고 해서요.
○위원장 강금희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부서에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라니까요.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도……
○위원장 강금희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결론을 내고 끝장을 보자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태권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서로가 공감을 하셨으니까, 다음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어느 것이 좋으냐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이것을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원페이도 있는데 노원페이를 왜 못 줍니까?
여기서 10%의 할인을 받는 것을 갖다가 내가 어느 음식점에서 썼을 때,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한 것을 쿠폰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사용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가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김태권   그건 제로페이가 아니라 노원페이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제로페이든 노원페이든, 왜냐하면 지금 노원페이보다는 제로페이가 좀 더 활성화됐고, 그것보다는 현금을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도 제로페이가 거의 90%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가 현금 지급한 것은 지원받는 사람이나 절차상 경비나 모든 걸 포함해서 그것이 최선이었다 해서 그걸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연 현금 지급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나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현금보다는 우리 노원구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든지 상품권을 했으면 더 효과가 컸겠지요.
○부위원장 김태권   크겠지요, 라는 거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어느 것이 옳은 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우리 교육복지국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하실 거니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대상자가 조금 한정돼서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구에서도 전 구민 5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해주려고 잠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 구민을 상대로 했을 때 한 2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할 때, 그때는 이렇게 현찰로 안 주고 상품권이나 카드로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몇 명만 한정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지금 제로페이 제로페이 하는데 그 제로페이는 서울시 전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안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원구 안에서의 페이라든지 이러한 걸 갖다가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그러한 것을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만들어 본다 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그런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노원사랑상품권이라고요.
지난번에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우리 노원구에서만 쓸 수 있는 노원사랑상품권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그거로 했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정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몇 명이 안 된다고요?
한 번 세어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노원사랑상품권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부재난지원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구 것은 안 준 꼴이 된 건데요.  
전 구민으로 하게 되면 노원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전 구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강사 손실 보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써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노원구 전체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돈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최대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번거로움이라든지 수수료 이런저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 안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쿠폰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가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원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2020년도 환경개선사업 예산이요?
1억 7000입니다.
변석주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여기 구비 1억 7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것은 노후화시설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환경개선으로 잡혀 있는 게……
변석주위원   환경개선사업 내가 여기 지금 세입 세출 보면 13억인가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13억이요?
변석주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운영비 그러한 걸 다 포함해서, 환경개선 쪽으로는 1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것만, 부분적인 거.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35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일단 시에서 대상을……
변석주위원   대충 잡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잡아서 일자 올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금액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하려고 합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35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비 내려온 것 1억 5500은 이것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변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우리구 예산이 있나요?
1억 7000?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변석주위원   그러면 1억 7000 해가지고 총 3억 2500인데 3억 2500 가지면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개선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그래서 일단은 이 지원내용 사업을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이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35개소로 해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변석주위원   대략 35개소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저희가 3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서 가능 여부를 떠나서 예산은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변석주위원   예산만 확보해놓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구조상 불가능한 경로당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석주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 쿨루프 설치, 보일러, 현관문해서 꽤 지원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은 돈은 1억 5500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억 7000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를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봤고요.
이게 대충 잡은 건지, 이거 가지면 과연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잡아 봤고요.
이 정도면 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변석주위원   이거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실 때 위원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같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이었을 때 질의하고 일반적인 간주처리 질의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야 될 얘기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체 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다가 명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43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교육복지국, 22일은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이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바 있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858억 9267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200억 393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404억 9616만 원 중 5783억 3045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3288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은 501억 3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6억 4063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 7721만 원에서 1억 33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341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3억 855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억 394만 원에서 21억 2756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 1억 7638만 원 및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1쪽에서 81쪽까지, 세출은 157쪽에서 18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41쪽, 242쪽, 세출은 257쪽,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간단한 거, 알고자 하는 거, 24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인데 생활복지과, 우선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세외수입은 왜 예산액에 반영을 전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되는 수입인데 그것은 아예 잡지 않는 이유가, 예산액에?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는 세입과 세출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자라고 해서 거기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김준성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이자수입은 예산액에 잡지 않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그 회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기금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다른 것은 세입으로 넣고 세출은 세출대로……
김준성위원   미수납액이 32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2억……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수납액을 살펴보지 못해서 바로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247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게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이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오고 있는데요.
그간에 많을 때는 3억, 적을 때는 1억 3000 이런 식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변석주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업자를 서울시로 확대를 하고 기준소득도 2억 5700이하로 완화를 해서 한 결과 작년에는 1억 3300정도 융자가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1억 62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려고 범위도 넓히고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1억 8000이었나요?
재산이 1억 8900이었는데 2억 4200으로 늘렸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2억 4200이었는데 2억 5700으로 늘렸습니다.
김준성위원   여기는 어떠냐 하면 그 전에는 생활안정기금을 주기 위해서는 재산총액이 1억 89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경한 게 재산총액이 2억 4200 이하인 가구로 그 융자대상이 바뀌었어요.
올해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그게 작년 업무보고였을 것입니다.
올해 2억 5700으로……
김준성위원   좀 더 올리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김준성위원   그런데 융자대상 생활안정 재산총액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산액을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2019년도에 1억 3300밖에 안 나갔어요.  
19가구,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렇게 재산총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6억 1900만 원, 30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것은 이렇게 재산총액을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은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거에 관심이 덜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김준성위원   그리고 여기 재원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도 이 용도가 융자금으로만 세출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서요.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16년부터 봤어요.  
우리가 16년도에는 이월금이 19억, 17년에는 17억, 18년에는 13억, 19년에는 15억,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출액은 3억 1000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15억 정도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5년 동안 불필요한 15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예산팀에 알아봤는데 전출은 불가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한 16억, 24억이거든요.
회수할 거 까지,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전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출은 불가하답니다.
예산팀에서도, 그래서 한 번 전출을 허용하게 되면 목적사업에 대한 전출이 빈번해 질 것으로, 유사한 사례들로 다른 데서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아예 전출을 안 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율이 2%, 그래서 은행에서 1%, 우리 구청에서 1%, 이렇게 가지고 오는 데요.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융자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것은 이율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해 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과다하게 재원을 보유한다는 문제에요.
이게 매번 10억 이상이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돈을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어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본 내용이 있지요?
이 예산 10억을 다른 쪽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든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운중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세부적으로 검토까지는 못 했고요.
말씀해주신 사항을 지방재정법 등을,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이 재원을 다음에는 예산에서 10억에서 13억 정도는 이쪽 재원에 불필요한 재원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옮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지금 사업 시작 이래 계속적으로 이월금이 17~18억, 20억 가량이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 사용도 못 하고 예산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2023년까지 한시적인 거예요.
지금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거 방법 만드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어디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가 아니라 이 돈을 쓰지 못할 것을 예산에 매번 몇 년씩이나 계속 잡아둬야 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 진짜 예산에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보면 이것을 원금 100% 회수 목적으로 융자하다 보니까 그 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거거든요.
저신용, 저소득자, 진짜 이 사람들은 은행권 어디를 가든 대출 못 받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써보겠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신용이 되었지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나 갖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저신용이라는 낙인 하나 찍히는 바람에 어디서든 융자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구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10억이란 돈을 계속적으로 남겨두고 이월시킬 상황이라면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뭔가 마련해 주시는 정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답을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1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을 듣고 싶은데 지금 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남는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내년에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결산부분이 워낙 방대한 부분이라서 어느 한 부분을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이것도 검토하는 분들이 이번에 결산부분에서 무려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그나마 권고 및 개선사항을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사항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 보면……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그것은 22일 보건소 결산할 때……
○부위원장 김태권   그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 그렇듯이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해에 쓰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해에 명시이월이 되듯이, 불용액의 경우를 보면 2019회계연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싶어서 2017년도에서 부터 2018년도 까지 자료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의 경우에 하나 예를 보았을 때 2019년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구 참여예산 중에서 ‘희망을 향한 빛의 동행’이라고 있었다 했을 때 극히 집행율이 저조했었던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정 질의를 통해서 그 당시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한 이 불용액 현황이 나타났을 때 이것과 똑같이, 명시이월과 똑같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희망을 향한 빛의 동행 사업이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작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사이에 일정 조정도 잘 안 됐고 활동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불용액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아마 다음에 추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부위원장 김태권   추경으로 들어간다?  
아마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다음 연도 본예산 때 전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다시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기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기에는, 묻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여쭤 본 거고요.
불용액을 보고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질의 사항이 구체화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22일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4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급여 사업과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분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각각 1억 8618만 9000원, 1375만 3000원 승인받아 총 1억 863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편성 후 확정내시가 추가 변경으로 구비 매칭분이 감소함에 따라 1357만 4000원은 미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 추진에 따라 상계주공6단지 아이휴센터 확대 조성을 위해 예비비 2억 3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예비비를 지금 1375만 3000원 잡은 이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저희가 매 연말에 활동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뒤늦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비비로 확정내시 오기 전에 미리 잡았는데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미중위원   시에서 변경을 아예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7.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7.5% 부담금도 줄어들면서 1300정도 반납했습니다.  
차미중위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는 건데 17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돼서, 저희 구가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에서 내려 주는 대로 그냥 7.5%만 부담을 하는 경우이긴 한데 너무 금액 차이가 커서, 연말이 돼야 이런 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저희가 항상 1월쯤에 뒤늦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많이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그러한 똑같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미리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잔여분이 발생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액을 2억 정도를 잡으신 거잖아요?
20억, 아니, 2억을 했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24억 정도였습니다.
차미중위원   24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예.
차미중위원   그래서 2019년에 35억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급여는 전체 국·시·구비 총 386억 정도이고요.
그중에 7.5%가 한 24억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차이가 되더라도, 그리고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받으시는 분들은 연 1억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요.
워낙 예산 규모가 한 분당 큰 편이라서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57만 4000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중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조금 커 보여서 질의를 한 건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설명서에는 구비 매칭비로 해서 2018년에서 2019년 예산 잡은 게 증액이 1억 5000이 있어서 대상이 많아진 건지, 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보조를 더 많이 해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장애 등급제가 작년 7월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1에서 3급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이 일단 변경이 되었고 기준 단가도 1만 3350원 30% 증가했고 인원이나 시간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가 등급제 개편 이후로 있어서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차미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또한 22일 보건소에 대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급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식 지원 대상, 급식 지원 방법 및 신청·선정, 위생 교육 및 지도·감독,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아동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3조에 보면 4번에 아이들의 급식 부분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급식과 식재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식재료 지원이라는 것이 있던데, 식재료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자체 조리를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몇몇 곳은 자체 조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재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급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급식이기 때문에 도시락하고 아이들 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으로 딱 느껴지는데, 식재료까지 하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본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느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까?
식재료가 구태여 여기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게 되면 이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단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오히려 우리가 약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식재료를 갖다가 넣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저희가 명시를 한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꿈나무 카드를 지원할 수 없거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식재료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급식지원계획에 의하면 굳이 다 그런 것들,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식재료 지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계획에 두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혹시라도 우려되는 도시락이라든가 꿈나무카드가 제공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원칙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원칙적으로는 안 한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예.
○부위원장 김태권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그 위에 급식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아동들이거든요.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예.  
○부위원장 김태권   아동들한테 식재료까지 지급해가지고 오히려 그 단체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들어 있으니까, 이거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혹시나 모를 우려 사항 때문에 넣어둔 거고요.
모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식재료를 구입하게 하긴 하는데 아동 개인이나 일반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그냥 안으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할 테지만, 혹여라도 이 조항에 걸려서 식재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설치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규약 개정사항은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 삽입,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등입니다.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전문위원 김운중입니다.

〔참 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청년 인구는 약 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을 설치하고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전문위원 김운중입니다.

〔참 조〕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출연기관인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 및 위탁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이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추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뭐에요?
출연금은 우리가 출연을 한다, 어떤 재단에서 라든지 개인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이번에 우리 돌봄지원단이라고 추가로 위탁을 받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7월에 아동청소년과의 휴센터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보조금, 인건비라고……
○부위원장 김태권   보조금의 명확한 출연금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출연금은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구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것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도 김운중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출연금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부위원장 김태권   그 당시 보조금이 없었다는 것은 출연금만 가지고라도 이것이 다른 교육복지재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군데에서는 이 출연금만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보조금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당위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보조금이 들어갔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노원구는 이런 데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의 사례는 지금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까, 출연금만 가지고 합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 8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왜 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출연금은 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출연을 하겠다, 하지만 보조금은 개인이 보조하는 것인지 법인이 보조하는 것인지 여러 갈래가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한정한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보조금이 들어갔고, 타구에 방금 8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부위원장 김태권   담당 과장님이 그 8개는 보조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음에 더 검토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위원님,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저희 아이휴센터가 한 20개 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40개까지 늘려나가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과에서 직영하기 벅차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위원장 김태권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아무튼 지금 보조금의 명확한 사용처,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보조금에 대한 것조차도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이게 올라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이 보조금이 아마 인건비는 국비, 시비로 되고 저희 구에서는 일반 운영비만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지금 말씀 중에서 ‘아마, 아마’ 했거든요.
그 ‘아마’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금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아이휴센터를 민간위탁한다는 동의안이었나요?
그게 지난번에 의결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하자는 그 안이거든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타 부서에서, 8개의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구태여 지금……
○위원장 강금희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된다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말 하나가 지금 현재 아이휴센터를 말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드린 보조금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30%, 시비 30%고요.
아이휴센터도 국비 30%, 시비 70%고 구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50%, 시비가 50%, 운영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액 국, 시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아이휴센터 운영비에 시비 매칭해서 50%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아이휴가 아닌 다른 데 또 다시 보조금 명목으로 계속 해야 된다 할 때는 출연금이라는 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에서만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아이휴센터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통과된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엉뚱한데 본래 취지에 벗어난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만약 다른 사업을 우리 재단에 위탁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셔야지 위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는 못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지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그게 보조금 형태로서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구분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타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조례에 삽입했다고 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위원님들 동의없이는 못 내리지요.  
○부위원장 김태권   그것은 당연한데 이 조례안 자체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타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금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위원장 강금희   오늘 중으로라도 과장님은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위원님은 오후에 따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라고 질의는 끝나신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제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나……
○부위원장 김태권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위원장 강금희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하시는 의견은 없는 것이지요?
김태권위원님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으나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시니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38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교육지원과 소관 총 2건으로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면마스크 의병단 활동에 따라 예비비로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면마스크 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등으로 895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환경 취약학생 4675명에게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을 위해 예비비 6억 54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면마스크 의병단 활동에 지출사유는 되어 있고 왼쪽에 예산 과목으로는 평생학습 체제구축으로서 평생교육부분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교육지원과 수고도 많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 고생한 것만큼 이게 좋은 사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5분 발언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좋은 사례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인데 이 예비비가 올해 나간 것을 보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예비비로 지출할 생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노원구 면마스크 의병단이라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예산에 없던 부분이라 저희 구청의 예비비로 사용했던 거고요.
그 예비비는 지금 마스크를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지원과 차원이 아닌 노원구 차원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부위원장 김태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때 갑작스럽게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나오고 그것이 그다음에는 우리 본예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곧 7월이 되면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나 더 넣은 국제화교육특구사업 추진에서 온라인 개학이 교육지원과는 맞는데 이 부서가 교육특구사업추진단에서 꼭 매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온라인 학습이라면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교육지원과 중에서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예산 과목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이 부분은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또 자치구 분담 비율이 4대 4대 2, 우리는 20%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 4575명에 대해서 지원을 갑자기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은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국제화교육특구 그 목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저는 그 목을, 전문교육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교육팀에 넣는 것이 더 세부항목으로 맞지 않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전문교육팀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에 있어서 전문교육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학교지원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과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목이 국제화특구사업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목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본 거예요.
그것은 내려온 예비비기 때문에 어디에 하건 관계는 없지만 어느 팀에 이것이 배정이 됨으로써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왜 우리 부서가 맡아서 하느냐, 우리 팀이 왜 맡아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교육팀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제가 예비비의 지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학교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팀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업무의 과중성,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자활지원팀장                  김민서
  드림스타트팀장                이선경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