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4월23일(목) 10시1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설(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98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정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설(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98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정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사계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의장 이한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간부여러분!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전 구민에게 잘 알려 주시는 지역언론계의 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사계절을 맞이하였는가 하였는데 며칠전부터 지하철 파업과 각 계층의 노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은 또 한번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제89회 임시회의 인사말씀을 빌려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스개소리로 인간은 살기위해서 먹는 것인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의 학자 아데나이오스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 「식통대전」이라는 그의 저서에 보면 「그들은 먹기 위해 살고 소크라테스는 살기위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등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이기주의적인 대답처럼 생각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면 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간부여러분!
  제89회 임시회기를 맞아 그동안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이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노원구의 비젼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 구청직원의 불철주야 격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중 재적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9년 4월21일 김태선의원외 5인의 발의로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동 일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말료처리하였고 노원구이동도서관폐지재고에관한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설(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부의원 이한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저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의덕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의덕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봄햇날 아래 목련과 벚꽃이 만발한 이때에 동료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축되었던 국내경기가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여유로와 졌지만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백화점에서는 고가품이 잘 팔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국민이 1년6개월전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때를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원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의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사무분장, 직위 및 직급 등을 각각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각각의 규정을 통합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적합성, 조화성을 토대로 입법내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98년 2월24일 제정된데 대하여 다소 늦은감이 있으며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부분보다 규제에 관한 내용이 많은 감은 있지만 부족한 내용은 시행 후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의료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안)은 그 업무와 기능이 상위법인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부과대상이 호적법과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어 그 조항을 폐지하고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지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된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이 거부되는 소각재의 추가 처리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노원구에서 쓰레기 반입료와 소각재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조각재의 중금속 오염 우려로 김포 매립장에서 반입을 거부할 경우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노원구에서 과도하게 추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한단되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심사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설(안)(김태선의원외5인발의)
(끝에 실음)


○부의장 이한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많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각재처리추가비용부담에관한건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서울특별시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6분)

○부의장 이한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고창재    존경하는 이한선부청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 제4·5차 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규인 상위법령이 이미 전문개정 또는 제정되었고 현행 조례와 관련된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건물의 권리가액 평가와 가격평가 절차를 규정한 관련 조문내용이 상위법 규정인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법사업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의 권리가액 평가와 절차 등을 규정한 제18건(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및 제19조(가격평가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을 요하여 수정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액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원구 관리도로의 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용어의정의),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부칙(시행일과 관련된 사항)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 조문내용 중 일부 수정을 요하여 수정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말료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자문단 운영규정이 1998년 10월2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정 목적은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과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15인 이내의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이 점을 감안하시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부의장 이한선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본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8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정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부의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8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비변상조례에 의거 1998회계년도 노원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으로는 서영진의원, 위원으로는 전 노원구 재무국장 오금석씨, 공인회계사 최종만·이원봉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한능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한능박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998년 12월28일 오후 늦게까지 여러날에 걸친 진통 끝에 통과된 9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발언하게 됨과 접수된 청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발언을 하게 됨을 동료의원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발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는 10년전에 설치하여 98년에는 그 이용주민이 많이 증가된 3만2,000명으로 13만3,000권의 도서를 대출한 바 있고 최근 4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총 10만8,749명의 주민이 44만4,736권의 도서를 대출받아 여가선용은 물론 지식과 교양의 함양에 일익을 하였고 책 1권당 5,000원씩 어림 계산을 해 보아도 그 경제적인 효과가 최근 4년간만도 22억2,300만운에 달하며 그 책들은 현재 우리 노원구민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98년 정기회의시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원구청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8,000만원과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마을문고와 중복투자되는 관계로 99년도에는 폐쇄정리기간인 3개월만 운영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부족과 마을문고와 이동문고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 타구에서도 없애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의원들의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자체사업예산중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구민이 많고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이동문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에 자산취득비 1,500만원과 도서구입비 1억1,500만원 등 도합 2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활성화하라는 노원구의회 결정이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도서관이 전국의 지자체에 설치된 도서관중 단위면적당 이용자 수가 최고라는 통계수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노원구민들의 독서욕구는 어느 지자체의 주민들보다도 높은 자치구입니다.
  마을문고는 민간자생단체 주민들에 의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도 구청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증도서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동마을문고에 비해서 이동문고는 전문사서에 의해 운영되어 체계적인 도서의 구입과 관리, 독서지도, 상담, 도서의 선택면에서 유리하고 전문사서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노원구의 각 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에게 적극적인 도서대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우리 구 의원들이 선거 당시 구민들에게 공약하였던 봉사행정의 가장 작고 표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구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도서 선택을 통한 올바른 독서지도와 독서의 습관화를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이동도서관과 자생적으로 운영되다가 구청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마을 문고를 병행하여 활성화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IMF 시대에 구민의 가계에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노원구청의 도서대여 사업은 아무리 어려운 예산형편에서도 적극 장려 지원되어야 하고 마을문고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동도서관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25개구중 용산구를 비롯한 4개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도봉구를 비롯한 6개구가 직영운영방식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구에서 폐지, 직영, 위탁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도 따라 가야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위탁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노원구청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으로 POOL 인원에 배치된 행정직과 운전직 공무원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한다면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고 도서 구입비와 차량구입비 4, 5,000만원선으로도 이동도서관 이용주민 800명이 연명으로 노원구의회에 청원한 청원내용을 완전히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기초와 인원의 운용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과 우리 의회가 합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수용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기회의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99년도 노원구청 세출예산들을 엄밀히 살펴 볼 때 의회에서 승인은 해 주었지만 각종 단체와 구민의 체육, 놀이, 취미, 예술분야의 각종 행사에 투자되는 세출예산이 이동문고 예산보다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월등해서 예산배정이나 승인이 되었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절차를 거쳐서 탄생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된 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지난 19일 동마을문고회장단과 행정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동문고와 마을문고가 중복되어 동마을 문고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동문고를 없애 버렸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98년과 99년의 동마을문고에 예산지원액이 증가된 것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는 1개 동만 늘었을 뿐 1원도 증액된 바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결국은 이동문고만을 없애는 결과만 낳게 되었고 이동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만을 우리 노원구의회가 자초를 하였던 것입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지난 겨울 이동문고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왔다고 방송을 하면 지난 번에 빌렸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엄마의 손을 잡고 추위에 떨면서 대출순서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명실공히 주민의 대외기관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원구민들에게 도서의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한선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생환의원입니다.
  우선 노원구 이동도서관 부활에 관한 청원건이 행정복지상임위원회에 올라 와 있었는데 부결된 것에 대해서 청원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동도서관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현재 22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 마을문고를 더욱 더 활성화 시켜서 문고의 수요를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청원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문고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수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조금전에 한능박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능박의원님께서는 98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를 한 바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이동문고 예산폐지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폐지건이 결정이 되는 동안 한 번도 반대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결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동안 거기에서도 역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지만 3개월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는 동안 한능박의원님께서는 6개월동안만 예산을 주자는 안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6개월동안만 주자는 그 안에 찬성한 것은 이동도서관을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98년 행정복지위원회예산심사에서도 결정이 되었고 예산결산특위에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원건이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마을문고를 더 활성화 시켜서 노원구의 복지수요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되었고 상임위와 특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심도있게 논의되어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상임위에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 절차는 분명히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대부분 본회의에서는 올리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님께서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시게 된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인기발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제 개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한선    김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생환의원님 발언한 데 대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능박의원님이나 김생환의원님이나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위하여 서로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자는 좋은 의견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한능박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발언권을   주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유감입니다.
  한능박의원입니다.
  김생환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올라오셔서 본 의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이동문고를 전에 이용하던 주민들도 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반대발언을 안했다. 속기록에만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6개월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이 이동문고를 없애자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더니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해서, 추경이 1년에 한 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했습니다.
  그것이 이동문고를 폐지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폐지하자고 발언한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인기성 발언이라고 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김생환의원이 올라와서 한 것이 인기성 발언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러면 어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왜 속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어제와 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속기록을 펴놓고 얘기해볼까요.
  별애기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는 속기를 안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주민을 위한다는 구의원이 주민이 800명이나 연명을 해서 올렸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하겠다는 논리가 궁색합니다.
  처음에는 자료에 다 폐지되고 2개 구만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개 구입니다.
  직영과 위탁운영하는 구가 10개 구입니다.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김생환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하고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의원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여러분, 방청객여러분들이나 우리 한능박의원님이나 김생환의원님이 발언하신 문제는 다 노원구 구민이 어떻게 하면 열악한 생활속에서, 주거환경이 여러 가지 빈약한 속에서도 보다 나은 노원구 비젼을 위하여 심도있게 서로 논의하다 보니 다소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한능박의원님과 김생환의원님이 발언한 이동문고 폐지재고 청원건은 예산심의 과정뿐 아닐 청원인 대표와 동마을문고 대표들과 여러번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이동문고의 부활은 부결되었지만 그 건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는 마을문고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일부 지역에서는 동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보장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문사서 채용, 동문고를 서로 연결하는 네크워크화 등 공공근로인력을 증원하여 신체 부자유스러운 마을문고 독서인들의 이용불편들을 위한 서비스방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견수렴을 거친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빠른 시일내에 정책에 반영되어 주민들이 독서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다 같이 다짐을 하면서 청원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님…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의원입니다.
  저는 한때 일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자유로운 상태였다면 조금전 한능박의원님과 김생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문고와 관련해서 저도 별다른 의견을 낼 수 있었을 것이나 일신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내지 못한점 아쉽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내린 결정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폐지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구의회에서 결정한 책을 볼 기회제공의 수단을 박탈당했다고 생각들 하고 있으므로 그 점이 유감일 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여기는 많은 노원구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기회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주민여러분들에게, 노원구민여러분들에게 책을 볼 기회를 분명히 의회에서는 마련하는 방법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전체가 해야 될 숙제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 안을 폐지할 때는 이와같이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한선    이정숙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이재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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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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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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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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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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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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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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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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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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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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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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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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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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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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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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