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28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하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구정질의를 준비하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 분주하신 의원 여러분의 모습은 푸른 실록만큼이나 보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한 활동 그리고 지역에서의 의정활동 등 모든 노력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안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노원구 규제관리위원회에서 기존의 자치법규의 규제를 개혁해서 행정수요를 보다 촉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시기를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기 개시후 30일 이내」로 시기를 단축했습니다.
왜냐하며는 학기가 개시되고서 50일 이내로 하는 것 보다 주려면 빨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30일 이내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는 제8조의 장학금의 지급시기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30일 이내」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반 감축계획을 저희는 약 22%, 타구는 10%미만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911명이, 지금자료를 뽑아보니까 중·고생자녀가 있는 통장이 478명으로 1/3입니다.
전체의 반이 중고생 학생을 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라고 합니까?
1개 동에서 줄은 것만도 30명 정도 되는데…
이 조례 3건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하고 있고 그 외에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유공자의 자녀는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건에 1항과 2항의 이런 자격과 내용을 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반상회운영·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대상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며는 「제1항의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의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15만6,300원으로 한 학기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28만1,100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종류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조에 장학생의 의무 중에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를 알게 하는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 '조국 근대화'라는 표현은 70∼80년대에 썼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화를 목표로 저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주례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앞서 통장에 관계된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911명은 3월 1일 현재 숫자이고 현재는 899명입니다.
직급은 주사보이고, 여러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 담당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을 점진적으로 하다보니까 통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는 인근 통과 겸직하는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2동과 상계5동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계4동이 일부 50%가 되었고, 공릉1동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라는 것은 공부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통장의 정리가 일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기타 동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자료로 외부적으로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줄은 것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에서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조정한다고 하니까 조정한 것입니다.
노원구는 노원구지 타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구를 왜 비교합니까?
타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0조의 내용중 「조국근대화」를 「국가」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 개정안 제10조 내용 중 「조국근대화」를 「국가」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본 안건은 지난 89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을 보면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했는데 1인도 없는 것으로, 없어도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굳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수정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남장희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에 의안준비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먼저 정회시간에 남장희님외 2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동의 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신 남장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1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장희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도 은행에서 지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보고사항)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99년5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5월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지난 89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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