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0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〇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
9.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10.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
11.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
17.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이영규·신동원·여운태·김태권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차미중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규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할 수가 없으며, 허가 없이 녹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행위 등을 역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시킬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곽효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곽효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시오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기팔의원님과 여운태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이영규·신동원·여운태·김태권 의원)
○의장 이경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규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여운태의원님, 김태권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을 라지역에 기반을 둔 이영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써 전년도 추경과, 결산, 올해의 예산과 전반기 추가경정예산 등 노원구의 모든 예산과정을 한차례씩 심의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쓴말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심사위원이라면 어떤 사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심사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 아이디어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서에 투자하실 수 있는지요?
동정 사업비교나 자료분석도 없는 계획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했다는 사업계획안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정과 멈춤을 반복하는 사업안과 구태의연한 마케팅과 홍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을 위한 안심보험이라면서 견적서 비교는 물론 정부 보장사업에 중복 보장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모르고 상정된 예산안이라면 여러분은 납득이 가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간략히 정리된 사업예산서를 대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면에는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적 소견에 의한 타당한 예산의 근거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노원구를 함께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반기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1조가 넘는 예산이 쓰여 질 것입니다.
노원구의 예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특출 난 부서의 것도 아닙니다.
각별한 단체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것, 노원구민 모두인 우리의 예산입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노원구의 예산은 구민의 땀과 정성이고, 구민의 희망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변화는 새로운 계획과 사고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원구 도약의 발판의 근본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복지부동, 탁상공론의 습관 하나만, 하나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해서 구립합창단과 민속예술단 단원 자격을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자 제한을 두지 않다는 조항을 삽입한 조례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찬반토론 끝에 4대 3의 표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5개 구립단체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의뢰한 결과 신분상 조치로 4건 주의, 행정 및 재정상 조치로 16건의 주의,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그 중 한 가지 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재위촉 및 해촉 관리 소홀’이라는 항목은 노원구민이 아닌데 단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해촉하는 것입니다.
여성합창단 2명, 실버합창단 3명, 민속예술단 17명에 대해 현재 해당 과에서 해촉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의 문제를 놓고 “그분들이 영원히 그 나이대에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내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단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노원구 인구가 55만인데 인적자원은 얼마든지 있고 구립단체이므로 노원구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립’의 뜻은 글자 그대로 구가 설립한 것입니다.
구가 만들었다면 구의 주인인 구민들로 구성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에 귀화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을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가게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에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사라집니다.
본 의원은 단원이 그 정도로 없으면 그 단체 존립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구민으로 단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해당 구립예술단체가 용병을 써가면서라도 존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번 회기에 열띤 토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요즘 예술의 전당이 예산확보 문제로 산하단체인 어린이예술단을 창립한지 3년 만에 문을 닫기로 했답니다.
어린이예술단은 오는 5월 4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끌고나갈 것이 아니라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구립예술단이 타구 사람 17명 빼면 몇 사람이 남습니까?
우리 구도 우리 구민으로 단원 구성이 안 되어 운영이 어렵다면 해단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과 타 구 사람들이 섞여 진정한 ‘노원구립단체’라고 단원들과 구민들은 자긍심을 가지처럼 가질 수 있을까요?  
또,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제가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 해촉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음을 확인 질문 드렸을 때 “그래야죠” 라고 답하셨던 것을 본 의원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구립예술단체의 조례에는 해촉과 입‧탈퇴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명문화되기 전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여 법적이나 상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권해석의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해촉 된 단원들은 재가입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원자격 개정 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함께 활동할 단원들의 의향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설명회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 구 회원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 구립예술단체 단원들이 인내하고 양보해줄 것인지에 대해 단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또한 반드시 거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의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1동‧중계본동‧중계1동‧중계4동 여운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부 정치인의 홍보 소유대로 전락해 버린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구에는 구청의 행사와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109개소 213면이 있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청과 각 정당들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고지하여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의원들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자신의 홍보 게시대로 사용하며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취지와 역할을 훼손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담장이나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또한 일부 정치 관련 구호만 담고 있으면 철거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얻는 듯 보입니다.
그 예로 초‧중‧고 정문 옆 담벼락 등에 일부 정치인의 이름으로 내건 교육예산 확보 정책 홍보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일주일을 넘어 열흘이 되어도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구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형국입니다.
일부 정치 의원의 소식이 구청의 소식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활동과 선거공약을 과장하고 당의 세력을 뒤에 업은 도배를 통해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기만 행위는 정치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자유민주정치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강탈하며,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무의식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소인의 정치입니까, 대인의 정치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0년이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역사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가 지난 역사의 적폐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정치의 악습을 노원구가 답습하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올바른 사회, 희망찬 노원구 만들어가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여운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원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 역량 있는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돕고 구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노원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노원 주민의 주민 욕구 충족도가 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보조금 집행과 평가에서의 투명성 강화 및 추진단체의 책임성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원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2개의 단체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이 4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도는 3개가 줄어든 59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은 4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2018년도에 선정된 62개 단체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며 운영이 잘되고 있었지만 반면에 공익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거나 보조금 집행과 평가의 투명성 면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띄는 단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공익활동단체로서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걸 맞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은 적절한지 등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이 끝난 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구민 전체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단체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단체의 예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부서로 있는 천사의열매복지회와 노원희망원로봉사회, 싱글벙글예술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과가 지원부서인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현직 교사와 뮤지컬 전문 예술인들이 주 3회의 교육 봉사를 하면서 취약아동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진로탐구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단체 보조금이 부족한 관계로 봉사자들의 자부담액이 242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경우 재능기부가 교육과 문화에 적절히 투여되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에 아주 적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단체들도 없지 않습니다.
공익성보다는 얼핏 보면 사전 친목도모 단체가 아닐까 생각되는 단체들도 있고, 활동 면에서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단체들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면에서 얼른 수긍이 가지 않는 단체들도 있었으며, 사업진행비가 불투명하고 영수증 처리도 안 되어 있는 단체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단체들의 예를 들어 보면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노원맘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노원지회의 경우는 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 단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 두 번과 광릉수목원 방문이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예술단체의 경우 일일이 지적하기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여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와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비난이 아니라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김태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주희준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주희준입니다.
이번 제2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출산‧육아 및 사망 관련 특별휴가 확대 등 노원구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운영기준 표준안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하여 ‘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하여 조례에 반영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ㆍ조례에 신설ㆍ변경된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회재난 및 구민안심보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미 개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의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공공도서관 현 운영에 맞추어 장기 미 개최 위원회 정비 및 회원증 신규발급 무료화 등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에 따른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납세증명서의 수수료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주희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계2동 행복발전소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차미중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차미중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차미중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차미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괴·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사회보장 관련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며, 협의체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 조항 일부 삭제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 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개발 지역 내(백사마을 등) 방치된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호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활동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구호활동 지역을 노원구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요청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차미중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재개발 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차미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개발지역 떠돌이견 구호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규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준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안복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안복동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안복동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손영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단원 자격에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던 기준을 완화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준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단원의 활동 연령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생활 문화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축물 재난 예방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3건의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안복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원님 이의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여러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PPT를 띠우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경철   예, 허락합니다.
김태권의원   본 의원은 지금 올려 진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바 크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립합창단이라면 무엇입니까?
노원구가 만든 것이고 구의 주인인 구민들로 구성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구립합창단에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구립 앞에 노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그 정체성이 모호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속감 역시 약해질 것입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노원구민이 아닌 단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2명의 단원이 있다고 하여 여성합창단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노원에 살다가 타구로 이사를 했다면 그 활동기간이나 공적에 따라 예외를 두면 되지 구태여 거주지 제한을 없애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노원여성합창단을 보면 노원의 이름으로 작년에 보령합창제 대상에 이어 올해도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스트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듯 노원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노원주민들로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주지 제한을 없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서울시 각 구 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여성합창단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은 성북구, 구로구, 관악구, 강동구 4곳입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어머니합창단으로 시작하여 운영하다가 지금은 혼성합창단으로 변경되어 여성합창단이 없습니다.
이를 발의한 손영준의원님께서는 제안이유 중에 노원구 만으로는 음악, 예술분야에 뛰어난 사람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수준 높은 합창이 아닌 대부분 아마추어들입니다.
노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철수엄마, 영희엄마, 그들이 모여서 뽐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노원구립여성합창단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 대상도 탔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까지는 갑니다.
지금 현재 거주지 제한을 풀 이유가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을 풀어 서울 전역에서 받아들이려면 서울시립합창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립합창단에 가면 돼요.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발의한 손영준의원님께 이에 대한 명분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건 반대발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김태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에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지요?)
말씀하십시오.  
김태권의원님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권의원   표결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한 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합창단 4개구를 보겠습니다.
성북구를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선발이며 대부분 성북주민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원은 연습참가 시 8000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하고 있었고 지휘자 사례비는 매달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관악구는 대부분 관악구 주민이고 경연대회 참가와 정기공연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거주지 제한이 없는 이유는 전공자 위주로 선발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전공자가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고 외부 초청공연을 많이 나갑니다.
강남구는 어머니합창단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혼성합창단입니다.
남성파트들을 위해서 거주자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25개 중에 20개 이상이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표결로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데 김태권의원님께서 다른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지요?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3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이 클릭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다.
처음 하는 거라 약간 혼돈이 있는데 표결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전자 기명투표에서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태권의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본 의원은 지금 올려 진 민속예술단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북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진도군과 인천시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는 취타대라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자 80만 원, 단원의 경우 연습 시 8000원이었습니다.
취타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통민속군악대로 과거 임금의 행차 등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 긴 행렬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마칭밴드인데 사용하는 악기들로는 나발, 나각, 태평소, 용고, 바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신호로 연주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근현대사, 역사, 문화 콘텐츠가 풍부하고 세계 39개국의 대사관저가 소재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타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것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동구는 거주지 제한이 없는 이유는 역시, 일단 강동구 것을 계속 올려주세요.  
영등포구를 보면, 송파구와 강동구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2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실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송파를 빛내주는 훌륭한 예술단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 초정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연주를 봤습니다.
유료초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동구는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공연이 있을 때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정도이고 우리의 경우는 단원 사례비 80만 원, 강사 사례비 매달 4명에게 4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진도군과 인천시가 있었습니다.
진도군은 단원 27명이고 모두가 계약직이지만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같이 초청료를 받고 행사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민속예술단은 있으나 예산 때문에 이번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018년도 2월 13일 민속예술단 공고가 나왔고요.
2019년에는 아직까지 모집공고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화면에 중요한 게 있는데 실버악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원 구성과 예산운영 부분에 문제제기가 됐고요.
노원 거주자 50%가, 단 원 중에 반 정도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위반한 거지요.
관련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280만 원에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800만 원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음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데 민속예술단의 경우 역시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에 37.5%입니다.
37.5%가 노원 거주 단원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해야지요.
실버악단은 8,000만 원 이상에서 8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우리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속예술단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37.5%, 거의 40% 육박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야지요.
그러다가 슬며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의 경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똑같은 잣대로 할 것이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정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김태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권의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은 도환경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입니다.
민속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마찬가지로 거주자를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예술단체는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을 원하기에 타 구의 사람으로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까?
타 구 사람의 본 실력이 한 10이라면 우리 노원구 예술단체가 한 7,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살림살이의 예산을 타 구인 중랑구, 의정부, 강북구, 도봉구 이런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로 들어와서는 예산은 함께 쓴다는 것,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전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원들은 이것을 환영할까요?
단원들 몇 명 만나봤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민속예술단의 전출자가 지금 17명,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민속예술단은 우리가 기존 노원구에 살고 있던 거주민으로서 이사를 가서 전출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을 들어오기 위해서 불법 전입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증거 댈 수 있습니다.
불법 전입을 했다가 들어와서 단원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아직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2명, 정〇〇와 김〇〇, 그 사람들은 강북구와 중랑구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 의원과 한 10년도 더 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노원구 주소로 되어 있더군요.
민속예술단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왜?, 전출자가 43명에서 17명이면 조금 전에 김태권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7%입니다.
우리 실버악단이 50%나 삭감되고 활동에 굉장히 힘듦을 압니다.
그러나 실버악단의 단원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을 보고 다시 그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의원이 구립단체에, 특히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한 10% 삭감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원안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구립단체들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 후 잘하고 계셨다면 그 예산은 유지나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립단체는 예산의 목이 ‘보상금’입니다.
민단단체는 보조금에 자부담을 반드시 합쳐서 지원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 구립예술단체는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란 구립단체로써 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즐거움과 구민을 위로하는, 또한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관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충분히 보상금으로써 보상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민속예술단은 지금 이 단원을 자기와 연계된 사람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불법 전입을 했고 불법 전출을 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이런 단체를 타 구로 활짝 열어서 타 구 사람을 영입하여 ‘구립’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노원구 의원님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타 구에서 의원이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것입니까?
합창단, 조금 전에 김태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립예술단체에서는 공연을 할 때 객원단원을 쓰고 있습니다.
‘객원단원’이란 필요할 때 외부사람을 단원으로 그 공연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객원단원입니다.
지금 5대 그룹의 공연을 할 때 객원단원을 한 명도 안 쓴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의 공연을 볼 때 중간 중간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기에 어른이 있지?” 이렇게 관객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
“저 분들은 객원단원입니다.
저분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의 단원입니다.“
물론 객원단원은 그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이미 공연에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속예술단과 여성합창단은, 여러 가지 구립 예술단에는 객원단원을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입과 전출, 기존 조례에 민속예술단은 이미 법을 어겼습니다.
조금 전에 5분 발언의 시간이 너무 짧아 일일이 얘기를 못했지만 합창단의 조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민속예술단은 4개 부분에 예술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부장’이라고 합니다.
강사역할을 하는 그 부장님의 부인과 아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립예술단체이지 작은 별 가족처럼 연예인 팀입니까?
그것은 사적으로 하면 됩니다.
작은 별 가족처럼, 또는 정명훈 정트리오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예술활동 하는 것은 사적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는 구립입니다.
구의 보상금을 받고 관의 공금으로 운영하는 ‘구립’이라는 자긍심으로 갖고 자존심 있는 그런 구립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들어오고, 또는 제자들이 들어오고 후배가 들어오고, 자기 아는 사람으로 다 끌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결과는 4월 3일 왔습니다.
4월 3일 그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감사담당관의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개정안을 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안가결이 된다면 기존 조례에서의 법적용으로 전출자는 해촉하고, 다시 4월 3일자 원안가결이 돼서 시행된다면 그 해촉된 사람은 타 구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 논리입니까?
그래서 5분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해촉한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기존 조례나 개정한 조례나 해촉이나 입회, 탈퇴, 이 회원에 관한 것 없습니다.
또한, 단장과 임원에 대한 임기의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천천히 다 머리를 조아려서 그 단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속예술단에 타 지역의 단원을 영입하는 것, 확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신동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가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악부는 프로들인데 그 프로들을 어디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가족은 국악가족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기량이 훌륭해서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손을 드신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립실버악단 관련해서는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본 의원이 그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거주지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의 대부분이 사례비로 지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비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만 주다보니까 800만 원이라는 그런 돈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사례비를 다 삭감하니까 약 7,200만 원 돈 가량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거주지가 아니었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사실은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조례 위반이기는 했지만 그 조례 위반사항이 예산삭감까지 이어졌던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그 거주지 문제에 있어 반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반대로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쪽 측면으로 몰아갔을 때는 그 부분이 다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우리 노원구의 예산으로 그보다 나은 사람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주지 문제는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게 결코 옳은 부분은 아니고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어느 한쪽 편이 딱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을 한번 보신다면 거주지를 푸는 것도 그 또한 타당하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김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이영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에 노원구민합창단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대하시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이라는 것은 노원구민의 전문적인 어떤 퀄리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노원구민의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공감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민예술단은 구민합창단과는 조금 다른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 분야가 아니라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예술단의 퀄리티를 높이고 좀 더 발전시키자면 우리는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폭을 넓게 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함께 수용해야 하는 것도 맞는다는 생각에 저는 이견을 표하고 이 예술단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경철   다음은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 소속 손영준의원입니다.
이번 민속예술단 개정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개정 발의안을 내게 된 이유는 저희 노원구립민속예술단이 외부 거주자 제한을 풀어서 그분들이 저희 구립민속예술단의 전부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노원구 민속예술단에서 전출자가 있다고 지금 해촉을 하는데 민속예술단이 그러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낮 동아리 모임으로 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구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김태권의원님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민속예술단 아직 모집공고 없다는 게 이번 조례개정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은 지금부터 개정해서 거주지 제한을 풀어서 우수하고 자질 높은 민속단원들을 저희 노원구에 초빙하고 모셔 와서 우리 구민들에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자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부서가 운영을 잘못했던지 우리가 구의원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예산집행을 잘 못해줘서, 관리부실 아닙니까?
이 부분과 조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화면에 노원실버악단,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이것과 지금 조례개정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례 위반?
조례 위반했으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개정안과 이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조례위반 했으니까 조례를 제대로 의원들이 만들어줘야지요.
부서에서 안 하면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의원들이 할 일을 부서 탓을 하고 의원들이 스스로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의원들에게 오히려,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의원들이 바로 잡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해 주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게 의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대의견도 상당히 존중하지만 제가 개정한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은 잘 못 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속기록 보시면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전부 한번 보시고 와서 여기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손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권의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태권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권의원   잘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조례개정을 해야지요.
하지만 잘못된 그 법도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법을 고치고 난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비 지급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때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주장한 것은 그 당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실버악단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컸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례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지역 주민이 아닌데 왜 실버악닥에 우리 주민들의 예산이 나가야 하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그분들 행사내역을 보겠습니다.
신규단원 모집부터 풍물부 음악캠프가 있고 태강릉 초청공연은 행사입니다.
얼마큼 퀄리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뒤에 악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단오 맞이 한마당 행사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서울전문국악축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가 있었고 노원 탈축제 역시 많은 시민들 속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악기 하나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느끼고 즐기려면 아마 정기연주회일 것입니다.
정기연주회 하나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때 객원 연주자를 데려오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며칠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면 실버악단 홍보화면이 나옵니다.
실버악단의 단원들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그분들은 8,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삭감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단장이라는 분이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산이 여기 지역 구민들도 아닌데 우리 사례비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실버악단의 경우는 노원 거주자에 한해서 이번에 오디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을 해촉한 상태입니다.
그 해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해촉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다시 우르르 들어온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년이든 5년이든 해촉한 분들은 어느 일정기간을 유예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단 위반하고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버악단은 페널티를 준 것 아닙니까?
모든 규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요.
여러 의원님들!
제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해촉한 분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한 조례가 아닌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건 반대발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경철   다음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잠시 전에 손영준의원께서 모집공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집공고는 이렇습니다.
매해 2월에 모든 구립단체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민속예술단도 마찬가지 작년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단체들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단 민속예술단만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집공고는 왜 중요하냐, 모집공고는 우리 구민들이 그 단체에 해당하는 구민들의 신청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타구를 문을 열어주기 전에 모집을 하고, 또 사람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한 번 모집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감사담당관의 결과에 의해 그 다음에 개정안을 내는 시점에,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덥석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노력을 하다하다 안 되어서, 도저히 존폐위기가 되어서 존립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기존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논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어린이예술단, 국립입니다. 국립.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어린이예술단입니다.
국립어린이예술단도 거주자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3년 만에 이끌어오던 그 어린이예술단을 5월 4일 공연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 어린이단원과 학부모들이 예술의 전당 대표와 함께 면담을 통해서 굉장히 존립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 거기에도 운영이 어려워서 도저히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 지금 그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창단이나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청소년 합창단 그리고 실버합창단, 인적 자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인적은 많은데 자질이 충분한가, 우리가 자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질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왜, 아마추어니까요.
만약에 자질을 원한다면 구립에서 프로를 만드십시오.
아마추어를 가지고 자질을 논하지 마십시오.
아마추어는 아무리 잘 해도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추어는 아무리 잘해도 프로라는 명칭을 달 수 없습니다.
못해도 프로는 프로입니다.
전공한 사람과 전공하지 않은 사람 실력이 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추어단체는 프로급처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프로처럼 하기 때문에,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처럼,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구립단체가 아마추어로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식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전문적인 게 없어도 부모는 박수를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박수를 칩니다.
왜, 그 아이들은 우리 식구니까, 그 식구가 하는 일은 실수가 연발 나와도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구립단체가 다소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통과했지만 합창단도 대회에 우승을 하고 올해 얼마 전, 몇 달 전에 2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박수쳐줄 일입니다.
적은 단원으로 그렇게 자질이 부족한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연습을 얼마나 해야 그 무대에서 그렇게 하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음악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3때 19시간을 피아노를 쳤습니다.
19시간, 24시간 중에 19시간, 상상도 못합니다.
팔, 다리, 어깨,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눈을 감고 입시곡을 칩니다.
얘기를 하면서 입시곡을 칩니다.
그 정도, 연습이라는 것은 뛰어넘습니다.
우리 구립단체들은 연습으로 인해서 프로답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입해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프로답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모집공고를 왜 안 했느냐를 왜 말하냐고요?
모집공고 수없이 해야 됩니다.
수없이 해서, 우리 노원구 인구가 55만에 가깝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예술분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속예술단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얘기하니까 의장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가족을 제가 지적을 했을 뿐 불법 전입을 했다가 불법 전출을 한 사람이 지금 17명입니다.
무려 주소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 어떻게 와서 연습을 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 자질이 출중한 사람을 쓰고 싶다면 객원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로 객원을 썼습니다.
민속예술단 객원을 많이 써서 이런 문제가 내부에 일어났습니다.
객원단원을 위주로 그 부장이 기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했더니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7명이 나갔답니다.
그 7명 나간 사람 집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에서 자기네끼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자원이 있는데 출중한 사람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고 합니까?
그 외부에서 일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음악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 구립단체 하고 싶어 합니다.
내부사정을 제가 많이 조사했습니다.
특히 민속예술단 전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노원구 주민입니다.
그리고 전출자는 외부에 있는 사람, 불법 전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존 조례에 대해서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지금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것을 열어주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견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 민속예술단은 신중하게 천천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단원의 위촉자는 구청장입니다.
왜, 구립단체니까요.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타구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10%를 하겠다, 20%를 하겠다, 30%를 하겠다, 제한도 없습니다.
제한이 있으면 뭐합니까?
슬금슬금 다 들어오는 것을, 기존 조례도 ‘거주자인’, ‘거주하는’으로 규정했지만 이미 다 전입해서 다 오디션해서 들어온 다음 다 전출을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 세 집, 네 집 이렇게 몰아붙였으니 다 전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입을 승인한 사람이 빨리 주소를 빼라고 해서 4월에도 전출하고 5월에도 전출하고, 심지어 9월, 끝까지 있다가 얼마전 9월에 전출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이것을 신중하게 논의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준의원   손영준의원입니다.
거주지 제한 조례 개정으로 지금 찬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까?
해촉자들이 해촉되어서 다시 들어올까 봐 겁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 노원구에서 그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부귀영화 누리셨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주지 제한을 풀기 전에 타구로 이사 가서 노원구로 오기 쉬울까요?
노원구에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차비 들여서 시간낭비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수준 높은, 어떤 퀄리티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공연을 하면 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수혜를 봅니까?
노원구민입니다.
노원구민들 위하는 것이지 단원들 위해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노원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노원민속예술단 단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넓게 생각하셔야지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연하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뭐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생깁니까?
우리 의원님들 월급만큼 됩니까?
노원구민들이 그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철   충분한 의견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단원들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기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권이 한 분 계십니다.
사무국직원은 투표결과를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 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준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47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시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오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동료 변석주의원님 부친상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11건에 9억 30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지원 등 2건에 1억 298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 지원 등 4건에 3억 107만 7000원, 도시계획국 소관 포장도로 유지보수 지원 1건에 3억 40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녹천역주변 우수배제시설 설치 운영 지원 1건에 5000만 원,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공원녹지 정비사업 운영 지원 등 3건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7건에 9억 2107만 7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지원 등 4건에 798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회관건립 운영 지원 등 6건에 5억 4927만 7000원,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상계동 목공예방 건립 운영 지원 등 7건에 2억 92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임시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뿐 저는 그 발언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릇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결정이 존중되는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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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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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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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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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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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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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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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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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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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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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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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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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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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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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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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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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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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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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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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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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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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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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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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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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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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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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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