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간주처리보고, 조례안 2건, 추경예산 보고 및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 소관 전체부서 추경예산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5분)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6차에서 9차까지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3건에 5억 3803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4119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4억 5684만 2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이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설치 안내를 통한 제로페이 조기정착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로페이 조기정착 및 효과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추가채용하고 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양성과정의 사업집행을 위해 국비보조금 307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의 하나인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한 유니온시티 노원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 62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의 하나이며 노동에 대한 내용을 축제로 펼쳐내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노동을 접하게 하고자 하는 노원 메이데이 페스티벌 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 1060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 2019년 기정 사업예산 4000만 원에서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41만 3000원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104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노동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는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900만 원이 증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관내 민간카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층에게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심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힐링을 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 5973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 보급 텃밭에 도시농업 관리사를 파견하여 재배법 및 병충해 방지법을 교육하는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사업에 시비보조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텃밭 공동체 문화회복을 위한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12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농부와 지역주민이 배꽃을 보며 음악과 낭만을 즐기는 텃밭 작은 콘서트에 시비보조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최초에 우리구에 하달된 계획서하고 그 계획에 따른 지급 계획안이 있지요?
지급 계획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가 당초 특별교부금 300억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노조들이 반발을 일으켰단 말이지요.
차등지급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오승록청장이 지역행사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원구가 제로페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1등을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급액이 얼마 내려오기로 했다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저희들이 1등이란 표현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점이 1만 3000개가 목표 최대치고요.
거기서 50%를 잡아서 7000개 정도를 서울시에서 노원구의 목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노조와 협상을 해서,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얻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로페이 가맹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 구에서 꼴지를 달리다시피 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서 노력을 한 번 했더니 그 부분이 1등으로 잠시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4, 5등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구에서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교부금은 30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20억을 주고, 단계를 4단계로 해서 15억, 10억,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15억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제로페이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다, 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가실 테니까 서울시 전체하고 그 중에 서울시 25개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 5위쯤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해서 노원구의 실적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제로페이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의견이 올라갈 텐데 수정이 잘 안 돼요?
제가 부구청장님이 바쁘실 때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주제하는 제로페이 관련된 회의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때마다 각 구에서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자리잡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급하게 추진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보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카드시스템, 단말기를 써야 가능하데요.
제로페이만 단말기를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카드단말기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액수수료를 받는 곳은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한 번 건의해 주시고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리가 마련되면 카드단말기가 없이 통신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2건, 노원 유니언시티하고 그 다음에 메이데이페스티벌 진행되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 저희들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니온시티 노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핵심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예비청년들,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5개 학교 140명을 조사해서 1대1 대면조사를 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그 다음 민간위탁노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장 3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 수합해서 과연 우리 노동자 인권이라든지 근로상황, 비정규직 문제의 전환, 노동조합 인지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이데이페스티벌은 지금 본 행사가 26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7시부터 열립니다.
주요 행사의 개념으로 보면 사전에 영상, 율동도 있고 축하인사도 있고 메이데이영상 소개, 공동체 관련해서 공연, 노동자와 관련된 토크쇼, 관객과의 토크쇼 이런 식으로 9시까지 3시간동안 구민회관에서 진행됩니다.
27일 날은 등나무근린공원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부스는 현재 16개 부스가 참여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꼼지락이라든지 구청, 노동복지센터, 공방,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이 16군데 참여해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혹시 받아 보셨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설문조사를 올 2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최소한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5월부터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들 예정인데, 그 시점에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공공기관에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 제로페이가 15억 정도 배당을 받지만 지금 현재 이면에는 젊은 업주들도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한 업소 같은 경우 제가 제로페이를 했더니 지금 현재 5번째 시도하다 안 되고 구청에서 관리직원도 왔다 가고 시에서도 왔다 갔는데 지금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희도 안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업장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반대의 질문을 하길래 아직까지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수수료 이것은 두 번째 치고 이게 정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건의하겠지만 아까 서기팔위원님 의견대로 이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하지 않으면 업주들 입장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와서 들이대고 이런 부분 어려움을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재경위원들한테라도 이런 사용결과, 지금 현재 애로점이 접수된 내용, 아니면 진행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고,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답변할 말이 있어야지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옳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재 뿐만이 아니고 의원들 21명한테 이런 문제점이나 진행하면서 필요한 점,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보급해 주면 위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재고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감면율을 50%로 정하고, 입법의 취지를 살리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의 제목을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 중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을 냈을 때는 새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적용을 받나요?
방금 제가 드린 제안설명은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 내용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두 번째 다룰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나오는 내용이라 이번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세요.
구세 감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구세를 낼 수 있잖아요.
그때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 납부했을 때, 그때도 노원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수수료에 관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3항도 같이 상정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별표 제1호 가목1)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수수료 중 ‘납세’ 문구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별표 제3호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를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로 검토를 마쳤으며,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또 일괄 납부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세금을 약간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적용이 되냐, 이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 감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는 의미는, 현재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자동이체를 하거나 전자송달을 받겠다고 별도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혹시 제 말이 맞나요?
인터넷으로 본인이 납부할 경우, 그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에 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연납했을 경우는 자동차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월 연납했을 경우는 10%, 1·3·6·9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하면 최대 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요구했던 내용이 구세에 관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세에 관해서만 수치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순수 구세인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총 부과건수가 연 3만 7861건이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 3965건으로 10.5% 정도 신청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에 금액으로는 현재 111만 8500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세가 111만 8000원 정도 절감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나 나머지 지방자치제를 봤을 때, 우리 조례에 300원인데 500원에 1000원을 해주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방식을 택했을 때 감면액을 생각한다면 여기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절약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금액을 올린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일단 공동협의 하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구세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납세자 한 분이 면허세를 다른 자치구에 여러 곳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면율이 달랐을 때 민원도 야기할 수 있고, 또 시하고 아니면 타 자치구하고 약간 갈등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에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노원구에서는 감면율이 500원이나 1000원인데, 도봉에 갔는데 300원에 500원이다 그러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타 자치구와의 약간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고생하고 힘든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이게 금액이 몇 억 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11만 8000원 정도라면 2배를 줘서라도 더 홍보하고 권장해서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150원에서 500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방세 체계를 보면 서울시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세목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재산세 전체가 구세로 돼 있어요.
시·군세로 돼 있습니다.
재산세 내 병기세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병기되는 세목까지 모두 시군세로 돼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근거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구세가 면허세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신청으로 해줄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감면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시 조례에 보면 한 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시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의 모든 세목이 거의 시세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조례의 동의를 얻거나 시 조례가 고쳐지지 않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불가능합니다.
시 조례가 먼저 고쳐져야 됩니다.
저희가 해주려면 별도로 만들어서 면허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요.
다른 세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7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 보험료 공제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재해복구 대상 건물·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2019년 정기분 고지서 납부 부족액과 영조물 수시발생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위해 533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물이 추경에 오는 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올해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올라온 부분인가요?
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발생될 각종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손해보상 공제보험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인상분이 또 있었는데 인상분을 이번에는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조물도 상당히 많고, 여기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서 재해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재해복구시설물 안에서 어디가 무너지거나 했을 때 보수비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화재나 이런 시설물의 복구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아무래도 조금씩 시설물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시설은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에서 9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3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우리구는 도서관 BOOK 코디 파견지원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총 1억 9866만 8000원 중 우리구 매칭 금액인 993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최초 감정평가액 7억 544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 증액된 금액인 7억 9120만 원의 부족분인 368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다기능복사기 대체구매 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정수대상 물품 중 2007년 구입한 다기능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화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여 신규 다기능복사기 구매대금 9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집행잔액 3672만 8000원과 이자 384만 5000원으로 총 4057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3억 6800만 원, 그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요?
지금 현재 세입자는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잔금 계약금 줬고 중도금을 이달 말쯤 주고 잔금을 5월 30일 치르면 바로 이어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설계공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면 주민설명회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학력도 높고 관련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학력이 높고 기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재취업이라든지 사회기여도 없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한테 적정한 일자리를 주자,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학습권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이나 기회를 제공하자, 노동고용부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되어서 총 23개소인데요.
어린이도서관이 13개소, 학교가 1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한 명씩 파견나가서 독서지도라든지 책읽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 노원고등학교, 염광고등학교고 초등학교가 4군데, 중학교가 4군데 정도 됩니다.
23명을 채용해서 신중년 일자리를 총괄하는 50플러스센터에서 각 학교에 파견을 시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공모를 했고 학교에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데라든지 도서관에서 필요한 데를 수요를 받아서 파견을 시키고 인력관리는 50플러스센터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50플러스센터에서 23군데 이분들의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보험이나 급여를 하지만, 어쨌든 학교 측에 파견나가고 도서관에 파견나가면 우리가 출결사항이라든지 근태사항을 매주 받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기본교육은 시키겠지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근무 관계는 수요기관에서 일주일 단위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상계2동에 50플러스센터가 있어서 간혹 가봅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나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1층에 일자리접수센터도 만들고 나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공모라는 게 지속사업이나 예산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는 공모사업 좋지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보통 2, 3년이나 3, 4년 지원하다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씀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공모사업이 다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밤에 질의서를 쓰면서 저는 용역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정책의 성격이나 난이도, 필요성 등을 따질 때 모든 용역이 잘못됐다고 배척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나 제도적 기반과 충돌하지 않으면 용역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들까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용역을 준단 말이지요.
정책의 당부나 경제성 등 전반을 도급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일단 매물비용이 초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상당성이나 실효성이 확실치 않으면 용역 문제는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용역 의존증이나 용역 편의주의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해도 될 일을 전부 다 용역을 줘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용역발주 내역을 각 사업별로 용역 금액하고 처리결과 등을 시간되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요청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남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다녀오셨나요?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는 일자리창출의 문제가 아니고, 유망 창업지원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례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유익하고 알차게 진행되는 박람회인데, 특히 일자리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게 정책도 정책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단 말씀이지요.
모든 행정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특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에 우리 노원구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키워드가 뭡니까?
현재 노원구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면허시험장 이전하는 것, 광운대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 나아가서 한전 인재개발원을 이전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우리구에서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만 기본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개발로 인해서 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게 노원구민일까요,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나 시 차원에서 크게 접근하면 일자리창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베드타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지금 2023년~2024년 중순까지 해서 한 26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베드타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적인 부분이고, 그 주변 SOC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IT라든가 4차 산업혁명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구 차원에서는 외려 일자리창출보다는 일자리 나누기 쪽으로 방향을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4월 26일~5월 12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에 시민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나 광장 및 공원, 기업체 등 현장을 방문해서 구민 그리고 구인, 구직 상담, 직업의 흥미, 적성 및 행동 유형도 분석해 주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도 해주고, 면접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면접 안 받아본 사람들은 면접 가면 대단히 떨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면접할 때 동행도 해주나 봐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구에서도 타 시, 구의 좋은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주는 것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상담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까지 해주는 행정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심사 사업에 관한 규칙을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노원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자료 한 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 중 최근 5년 간 노원구 투심대상사업, 서울시 심사의뢰 사업, 중앙 심사의뢰 사업 이렇게 해서, 국장님 자료들이 있을까요?
아까 용역 부분하고, 이번에 투심에 관련해서 하셨는데 그 두 부분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속이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사 받은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토지는 10억으로 돼 있고, 행사는 3억으로 돼 있고 기준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게 저희들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것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발효과, 한전부지하고 차량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일자리 물론 많지요.
그런데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을 한 번 갔었어요.
가서 느낀 점은 우리 노원구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입장이고,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하느냐, 지자체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이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로청소 한두 시간하고 일부 몇 개월 근무하고 생활비 조금 드리고 이런 일자리가 아닌, 뭐랄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자기 건강을 챙기고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만이라도, 우리 버스정류장에 가면 겨울철에는 박스 설치해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날씨 좋을 때는 길거리에 그냥 무작위로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와서 정리를 딱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차난 때문에 무지 고생하지 않습니까?
대형건물 쇼핑센터 이런 데 딱 나오셔서 차량 정리도 딱, 주차 정리도 딱,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가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 선진지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물론 가보셨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노원하고 비슷하다, 저는 일본에 가서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국장님, 판공비를 빼서라도 한 번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아까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누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신중년 경력 활용도 길어야 10개월 정도, 이런 것을 공모해서 우리 구비 50대50으로 해서 나누기 사업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는 저희들 회의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여건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벤치마킹해서 찾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은 상계중앙시장 건 때문에 참 웃음꽃이 만발하지만, 저희 도깨비시장 좀 어떻게 살려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집행부도 새로 바뀌었는데, 도깨비시장 쪽에서 예산 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3억 5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실사도 했는데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도깨비시장 상인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저희들도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인회 쪽하고 저희들이 서로 노력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임원진이 꾸려졌으니까, 그게 바로 시장 옆에만 하면 100% 만족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바로 시장 옆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안 만드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장 인근을 모니터링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장상인회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서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같이 한 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 집행부들하고 한 번 자리를 했습니까?
그쪽 임원진이 꾸려진 이후에 서로 인사는 했는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치면 미니카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태워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에 저도 무관심했고 사실은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리를 잡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들을 항상 갖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언제 자리 한 번 잡아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중앙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센터라고 하면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원센터라는 것은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첫째는 지금 상계중앙시장이 화장실이 없어서 옆에 농협 건물을 쓰고 있는데 6시면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못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 배송센터, 그다음에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급경사 지하실이라서 어르신들은 사무실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다음에 회의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고객지원센터도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하려고 100평정도 했는데 평당 3000만 원 가까이를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기도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 들어가면 각 시장 상인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 개인 상인한테 특혜를 주는, 개별 상가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되나요?
5월 설계 지나고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서 진행되는 상황일 때 세부자료나 사업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센터는 지금 현재 부지를 못 찾고 있지요?
그리고 고객센터는 시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상인들이 오는 손님들에 대한 응대방법들이 많이 약해서, 전통시장이라고 옛날 생각도 하고 쇼핑을 하러 가서 보면 응대방법이 너무 옆에 상인이 봐서도 저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인들의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시하려면 이 고객센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그 근방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백방으로 더 확인을 하고 있고, 최소한 4, 50평 이상 선으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팀의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5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2건에 1억 6480만 원, 증액 및 신설 3건에 77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마을공동체과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및 체육청소년과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한 바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재무과장 이영철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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