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관주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92년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최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2일간하였고 우리 특별 감사는 12월4일 1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결과는 상임위원회와 감사특위위원 여러분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능박위원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손정호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 실질상으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간사는 한능박위원이신데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감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감사의 목적으로 구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기하며,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부당한 행정을 지적 제정건의하여 합리적인 지방행정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일간으로 했으며, 감사실시 기관부서는 노원구청 5개국으로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상계6·7동, 중계2동, 하계1동·2동,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생활체육과에서 기부금 각출금지 시정요구사항과 구민체육대회시 관내주민들에게 기부금 각출을 방지토록 시정 요구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면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함. 세무2과 중랑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하재윤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총평만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손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읽던 부분의 나머지만 읽겠습니다. 부지내 구유지 무상양여조건으로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토록 사업승인되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시 도로개설비용 9,500만원의 경감조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법정감사기간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방대한 자치구 행정과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대체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였으나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 전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집권적인 지시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주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세 확립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빠졌다든가, 그동안 집에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더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를 읽어보지 않으셔도 제외된 부분이 있는지의 유무를 모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박상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시 자치구역내 상가내에 주차장시설의 불법운영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한 후 의회에 서면보고할 것을 발의하여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있는데 이 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위의 제정요구사항에 넣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관주 그러면, 그것을 메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각 동별 구민체육대회시 관내 기부금 각출을 시정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선방안이 되어야한다. 라고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지적만 해 놓고 거기에 뒷받침이 없는 감사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므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시 기부금을 받아 행사를 완료 후 공개지출 내역을 제시할 것. 감사법령상 동장이 각종 직능단체에게 위탁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구청 보조금에는 약 170만원만 보고된 바, 이후의 찬조금 내역은 소상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가므로 인하여 금번 행정감사 지적에 의거 92년도 구민체육대회 사용내역을 각 동별로 기부금자에게 보고토록 시정조치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동장이 법적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직능단체에게 위임하고 그 후 사후대책은 직접 관여되므로 인하여 각종 직능단체나 구역 직능단체와 불화가 심화되므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사무가 동에서 시행되도록 촉구한다. 행사의 기부금 사용의 잔액은 몇몇 단체만 모여서 낭비하고 있는 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적근거로는 기부금은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대로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이를 업무지시를 어겨 동장이 이행하지 않고 물의를 빗게 된데 대해서 시정조치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촉구한다는 식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재윤위원 손정호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동의 일반행정업무에서 그러한 체육대회 기부금까지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행정이나 업무에 관한 것은 구청의 동정계가 있으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동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업무를 지도하도록 얘기하고 동에까지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정호 위원이 많이 손을 보셨지만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행정은 동정계에 위임하여 우리가 동정계에 보다 단속 내지는 행정을 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송광선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김종옥위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감사특별시 손정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동사무소에서 각종 관변단체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이든, 사적인 행사이든간에 동사무소에서 일체의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는 행위자체를 근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감사특위 지적사항과 시정요망사항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각 동사무소 행사시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찬조금을 일체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요구서를 우리 감사특위의 이름으로 감사특위 보고서에 삽입시켜 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호위원 예, 송광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하여 강력하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관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도변경 부부에 대해 지적사항이 감사보고서에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을 삽입시키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면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민체육대회비 모금과 사용내역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재윤위원님께서는 동정계에 시정요구하자고 하셨고, 송광선위원님께서는 역시 맥락은 같습니다만 약간 수정된 방안으로 동사무소 모금행위는 절대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장내소란) 그러면 송광선위원님께서도 요구사항을 메모하셔서 간사님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상철위원님과 송광선위원님 발언하신 두 가지 부분을 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폐회) ○출석위원 하재윤이석창손정호 박관주김군수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