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12월5일(수) 14시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3.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3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6분 개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이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이 원기복의원 외 열세 분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성환의원 외 네 분의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창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4시8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 9일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에 한해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노원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영섭의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등원하여 벌써 2년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부족한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차원 높은 봉사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상계 뉴타운 사업이 확정되어 가슴 부풀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부풀었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계3·4동 주민들은 발전될 지역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대단한 실망감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구청에서 뉴타운 공람∙공고를 하며 상계3·4동이 초특급 뉴타운 사업으로 자연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유벨리(U-Valley) 뉴타운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람∙공고를 마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총 8,783세대 중 60㎡, 즉 18.15평 이하의 APT가 과반수를 넘는 5,158세대나 됩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조차도 건립을 기피하는 40㎡, 즉 12평 이하의 APT도 임대를 포함해 2,035세대에 달하는 기본계획을 공람하였습니다.
평수는 작지만 무한한 안식처로만 믿고 살아가던 건물을 헐어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달동네를 건설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본 의원은 우선 구청 담당자들께서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8,000여 세대를 위해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토지나 주거형태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초기 이미 나와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실낱같은 기대를 걸면서 상계3·4동 뉴타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첫 번째,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72-1·2·3(대지), 72-32(대지), 72-195(대지), 72-203(대지).
구청장님은 이런 곳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하여 부족한 토지를 충당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번째, 또한 현재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70년대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존재해 있는 곳입니다.
42(답), 산161-8(임야), 5-26(임야), 5-51(임야), 40(대지), 40-2(대지), 이곳을 공원녹지에서 해제하고 그 대체 용지로  6-61(임야), 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뉴타운 지구로 흡수되어야 할 지역으로는 산154-5(임야) 중 52-1은 전입니다.
약 1,800평 정도 되는, 현재 당고개 지하철 터널 밑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밀집된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뉴타운 지구로 흡수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구역지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된 것을 보면 상계4동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 평지이며 역세권 지역인 111-528~534(구 64번지) 일대 지역을 공원 및 복합시설 지역으로 설계한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이 지역 설계가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이라면 그 대안으로 현재 5구역으로 속해있는 공원부지 일대를 3구역으로 조정하고 3구역 내에 속해있는 복지시설은 5구역인 110-2·3·4·5, 현재 흥안교통 자리로 이전하고 복지시설로 설계했던 곳을 상업지역으로, 즉 복합 상가를 말합니다.
지정한다면 부족한 상업지역이 확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이노근 구청장님!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안만 성사가 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주민이 원하는 뉴타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옵건대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달동네를 만드는 뉴타운이 아닌 실질적인 유벨리(U-Valley) 뉴타운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성공적인 개발은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상계뉴타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문화 및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리증진 등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언 15년이 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는 아직도 미흡하다 생각하며, 또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시정 등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과 업무태도에 실망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공무원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250만 동북부 중심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간신문 구독을 개선하여 예산절약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간신문을 기준으로 금년 8월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여 1일 총 411부를 구독하고 월 494여 만원이 일간신문 구독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의 경우 311부로써 대기실 등 정식 부서를 제외하고 부서별 평균 7부를 조금 상회하고 동사무소는 100부로써 평균 4부를 약간 상회하는 구독량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신문을 구독해야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신문을 구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중에 그토록 많은 신문을 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터인데 과연 적절한지?
업무시간 중 직원이 얼마나 신문 볼 시간과 여건이 되는지?
구독하는 신문들을 읽기는 다 읽는 건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2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중요기사 1·2개 및 개괄적으로 신문을 보는데도 40~50분이 걸립니다.
제가 각 과를 방문해 보면 보지도 않은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펴보지도 않은 신문을 그대로 폐기처분하더군요.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실에 배치되어있는 신문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의 면모답게 모든 직원의 PC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 및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되었음으로 부서별로 1~2부로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예산 하나하나 절감하여 노원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다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감 하시는지, 향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검토 등 용역과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하여.
먼저 이노근 구청장 취임 후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등 여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문화의 거리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경우 공단에 이관 운영 대상으로 제시한 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민체육센터, 구청사 부설 주차장, 구청사 청소사업, 광고물  게시대, 구민회관, 월계문화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노원문화의 집이었으며, 그 결과 1단계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민체육센터를 이관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보고되었고, 용역 결과대로 이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사업 결정은 용역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역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견된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검토 용역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이관 대상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민체육센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겠지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의 거리 설치 연구 용역결과 또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수렴한 의견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생각하고 용역사업이 구청장이 공무원의 학습을 위하여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도 않지만 책정 금액이 적정한지는 더욱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또한 용역업체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는 주변의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변의 상인들은 쓰레기 방치 등에 환경 악화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의 거리 설치를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연구를 용역 한 결과가 이미 예견된 사항이거나 불리한 사실은 발표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을 이미 정하여 놓고 사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에 오히려 용역의뢰에 앞서 용역을 위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해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용역에 앞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탁하고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제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평가함으로써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외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도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인데 우리 구는 작년대비 34%가 인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어떤 인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공개 못할 근거가 없는데도 우리 구는 왜 묵묵부답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소외된 직원들의 원성이 두려운 것인지, 일부 간부들의 회식비 및 접대비로만 사용되는지 하여간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한 승진 및 인사제도에 대하여 이노근 청장이 부임하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는 구청이 되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250만 동북부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공정한 승진 및 인사제도를 한다고 믿었는데 요즘 나오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진 및 인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구정 관련 보도사항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매일 사무실에도 올라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중요사항은 체크도 하고 또 오려놓고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요즘 언론에 나오는 매관매직으로 얼룩지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직 5급 승진에 5,000만원, 제가 나온 언론보도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박승철 공무원노조 총 연합연맹위원장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하는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5,000만원을 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국 11만명에 이르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무원노조 대표인 박위원장의 이 같은 충격적인 발언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박위원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연장된다면서 재직 중 급여는 물론 퇴직 후 공무원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돈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나와있는 보도의 1/3만 읽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보도 우리 구는 깨끗하고 아무런 의심이 없기 때문에 구정보도사항을 이렇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온 사람고르는 법 해서 매경춘추에 나온 것도 크게 나왔더라구요.
제가 잠깐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유재시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오로지 능력만이 인재를 뽑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조조가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동한 말기에 중원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능력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써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막연한 기준대신 실제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내어 인재 선발, 교육,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학적인 인사관리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나와 있는 보도의 한 1/5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는 진짜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는 그런 구청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 의원과 또는 집행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또는 대 기관 단 하나의 목표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벌이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결정을 할 때 의원들과 상의, 논의를 해야만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의원들이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그 뒤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보고서와 사업목적, 또 사업현황,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먼저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서 어떤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이미 결정해 놓고 의원들을 소외시킨다면 좋은 결정이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의원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의원들이 지도·감독하면서 집행부에다가는 지적, 시정, 요구사항, 질타 이것이 보통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진짜 지적사항 있으면 과감하게 꾸짖고 잘 했으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국·과장들의 업무파악,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칭찬도 하고 사기도 올려줘서 진짜 일할 맛 나는 우리 구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갈등 없는 사회는 비전이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다층구조의 갈등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하되 남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를 칭찬하고, 우리 조국을 골고루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광열   이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 대안해 주신 이영섭의원님, 그리고 이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 구청장님부터 먼저 인사의 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이영섭의원님과 이훈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미진한 분야는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 또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에 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경계에 인접한 72-1번지 등 3개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여 지구편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상계재정비 촉진계획안에 주민공람 시 소형평형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의견서가 많이 제출된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역의 실정상 소형 평형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2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히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써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2구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용면적 60㎡ 이것이 평형에 따르면 18.7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24평형 정도가 됩니다.
그 이하가 비율이 84%로써 1,770세대를 당초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이것이 평형이 작다,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원천적인 한계로는 토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세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또 인근 토지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규제로 묶여 있어서 이것을 더 확대시킬 수 없는 원인에서 그것도 ...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몇 번 타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원천불능에 가까운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상계뉴타운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써 제시한 것 중에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형을 상향할 수 없는가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 약간 늘릴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는 데 첫째는 그 지역의 일반 분양아파트를 축소를 하고 그것을 조합원용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과,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면적까지 줄여서 그것을 2개를 합했을 경우 적게는 2평, 크게는 3평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됐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건설적으로 토의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현재 60㎡이하인 경우가 84%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79%로 축소하고 그 대신 분양면적을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고 그래서 큰 평형은 현재 2구역 같은 경우에 27평입니다마는 이것을 필요한 경우 40평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는 또 조합원 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려해서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관계법령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의 심의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난상토론과 저희들 구 자체 내에서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순 부담률이라든지 기준용적률이라든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서울의 어느 뉴타운 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이런 혜택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구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불가능하고, 또 그 해제절차도 매우 기준이 합당하더라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 한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기대심리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의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또 성사되지도 못할 이런 일 때문에 여타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해제를 해서 여기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원하고 그린벨트도 역시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상당히 해제가 어렵습니다.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거의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공원측량의 원칙에 의해서 해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공원을 바로 인근지역에 옆에 또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그것을 해제해서 만일 확대해줄 것 같으면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그쪽의 공원사업을 빨리 해서, 조기에 공원사업을 시행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을 경우 에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그 이익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상계뉴타운 구역이 지역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시행하게 되면 빠른 구역과 늦은 구역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5년, 7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되는 데와 늦게 되는 데하고 그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것과  별개로 이 지역을,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을 빨리한다면 똑같은 효과, 다시 말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거기에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세입자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요건 갖췄을 때는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 154내지 154-5 이 경우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계4동에서 가장  번화한 역세권 지역인 111-528번지 일대에 대한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합리성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구역이 몇 개 구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와 또 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면서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이동을 시켜 가지고 각종 제도를 바꾸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교차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간의 엄청난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구역 내에서, 같은 1구역이면 1구역 2구역이면 2구역 내 자체에서 사업계획상 바꾸고 변경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구역 간에 서로 스위치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은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사업은 사실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할 때 각종 자료와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자리에 앉아서 도면을 놓고 설명해야 됩니다마는 부득이 여기에서 설명하다보니까 미진한 사항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질의서를 놓고 좀더 연구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진심으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일간신문 구독부수를 줄여서 각 과에 6~7부 정도를 보는데 줄일 수 없느냐,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의서를 받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한 과에 꼭 6~7부를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과를 제외하고서는 좀 줄이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신문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대개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보라는 것 보다는 저희들 행정과 관련된 이런 뉴스나 보도나 또는 벤치마킹 아이디어를 채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스크랩을 해서 인터넷 웹 통신망에다 싣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볼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부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더 봐야 할 곳은 또 조사해서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정보도서관도 월계동에 12월말쯤 공식 오픈할 것이고, 또 마을문고들이 요새는 점점 많이 활성화되어 갑니다.
마을문고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많은 대중과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면에서 의원님의 질책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문화의 거리조성 타당성 용역이 사전에 사업을 확장한 다음 법적요식행위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 사업이 지금까지는 대게 관례, 반복적이고 소규모적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은 구의 기존의 정보나 능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타당성부터, 그 방법이나 전략부터 여러 가지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일정한 사업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그 타당성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생소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조직적으로 기획력으로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가부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가부뿐만 아니라 그 가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 방법과 절차와 또는 조직과 수지분석과 사업범위와 아이디어와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여론수렴 등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쭉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사업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용역 중에 지적하시는 것이 대개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눠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다시 말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그 설계를 한다든지 기본개념을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 시비도 안 겁니다.
그런데 대게 학술용역에는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상당한 논란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업을 하려면 그 과정상 단순히 용역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능력과 경험과 정보에 의해서도 가능한 사업을 굳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도 귀찮고 또 괜히 예산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인상사유와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지침에 그 기준액 자체가 조건표 형식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기준액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4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액의 51% 수준 정도로써 약 7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총 예산규모가, 우리가 사실은 어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강남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의 그 볼륨은 최하위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대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마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쓰도록 하고 있고 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 기준 시달액은 지침상에 나온 것이 15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편성액은 10억9,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자치구 평균수준 10억7,000만원에도 미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의 총액이 약  20%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기준해서 2,800억이 금년에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500억 정도 됩니다.
아마 예산이 생긴 이래 최고의 증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증가요인을 따져보면 사실 신규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쓰는 신규사업에 아니고, 그리고 무슨 회의비다 업무추진비라 행사비다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함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 약 2만3,000명~2만4,00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2만3,000명~2만4,000명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년도부터는 방문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가정을 방문할 때, 또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할 때 여기에 지금까지는 그냥 맨손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가정을 갈 때 간단한 필수품 같은 것을 사 갈 수 있게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약 8,000만원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크게 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님 질책대로 저희들이 더욱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6년도부터 매년 1회 재정공시사항으로 구 홈페이에 재정정보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는데 있어서 너무 엉뚱한, 가끔 무리가 있는 유흥음식점에 가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손님을 접대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나 또는 간담회나 무슨 회의할 때 간소한 그런 식사나 또는 만찬이나 이런 데 주로 쓰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질문내용을 유의해서 저희들은 엄격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승진인사와 인사제도의 확립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직업 공무원의 가장 큰 바람은 자기가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소정의 근무기간동안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승진을 하고 보람 있게 퇴직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배워 왔습니다.
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승진,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청탁과 외압과 또는 연고와 지역과 학연과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인사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엉뚱하게 저한테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원래 제도상으로 볼 때 공무원 승진 첫째 기본적으로 근무성적, 경력,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진후보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진후보자를 만들게 되는 과정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씩 가야 결국 앞순위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누구를 특정 승진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구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충 상식적인 선에서 두 배정도, 6번 이내에서 검토가 되지, 법률상 9번이다 12번까지 가능하다, 15번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10번, 11번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절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13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두 번 점수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뭐 하기 때문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아주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대상으로 다면평가 과정에서도 걸러집니다.
요새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 동료, 상위직이 이렇게 아래 위쪽에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반영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노조대표가 인사위원회 위원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될 수는 없지만 심의과정에 참관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이 혹시나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괜히 여건도 안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노조의 관계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관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마련을 했고, 넷째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걸은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일정한 경력과 또 상당한 능력이 겸비될 때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탈락하지 아니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 챙길 수 있는 범위가 이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직원들을 100% 다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9급에서 대개 어느 정도 능력만 인정되면 대개 경력과 성실성 이런 것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신상에 문제가 있다면 고충처리를 통해서 인사에 대한 애로를 해야지 제3자나 또는 제 연고나 무슨 학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은 아주 금지를 시켜놓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알면 제가 아예 체크를 해서 제쳐 놓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정책결정 과정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같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며칠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의견도 듣고 아이디어도 구하고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된 실과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고,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 그리고 필요한 의원님한테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해 보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해 보고 그래서 조례를 청하고, 또 그것을 토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또 예산과 정책도 똑같습니다.
예산도 잔잔한 관례의 반복적인 예산이냐, 그렇지 않겠지만 큰 신규사업이나 또한 특수한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마련하겠다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관 기초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승진, 이것은 아마 사무관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일간신문에 여기저기 많이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적어도 저희 생각으로써는 사무관 승진에서의 그런 부적절한 처신은 서울지역에서는 아마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를 통해서 누구를 승진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배달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 배달사고가 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납득을 안합니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나 담당들이나 예상되는 사람들이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을 수 있지만 임박해서는 아예 그것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승진과 관련해서 그렇게 무슨 돈을 신문에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 5,000만원씩 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무슨 배달사고나 이런 것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다못해 주사보에서 주사 승진되는 경우도 몇 번씩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또 저한테 발각이 되면 저는 끌어내리는 이런 강경한 조치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으나 저한테 주시고 또 이런 일이 혹시나 오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처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채찍질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열   장시간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세 번째 것은 답변이 안 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뉴타운 지구로 흡수되어야 할 지역,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지금 자세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청장님이 계시면 제가 드린 4가지 질문에 추후라도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가족법도 내년 1월이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상에서 그려졌던 70년대 그린벨트 및 공원지역이 2009년이면 새로 그려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상계 뉴타운이 과연 주민들로 하여금 벽에 부딪친다면 조금 늦게 해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을 가능하면 많이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열   이영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   대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서 약속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제가 청장님께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이렇게 갖다 주느냐, 하고 되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성의 있고 자세하게 언제든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열   이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두 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영섭의원님께서 상계동 재정비촉신사업과 관련한 사업중에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드리기를 도면을 놓고 상세하게 현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구역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여기가 6개 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어느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면 또 3구역에 난리가 납니다.
또 2구역의 유리한 부분이 불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3구역의 유리한 부분이 불리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이동은 사실상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세 번째 질문이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 밀집된 지역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뉴타운 지구로 흡수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토지이동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하면서 같이 토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훈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실과장은 제가 별도로 불러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비단 이런 자료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의전에 관한 문제, 또 각종 자문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광열   두 분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현오의원 외 열네 분이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김현오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오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를 위한 열과 성을 다하신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노원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월정수당을 반영하여 2007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전체 의원의 의견을 감안하여 월정수당 중 일부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7조 중 월정수당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환의원 외 4인 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김현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3인 발의)
(15시41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기복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집행부의 전행을 방지하는 한편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발전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전념의 필요성을 위한 유급화 및 의정비의 합법적 현실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을 계기로 의원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기본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은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만큼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원으로서 청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무전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외적으로는 노원구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열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3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3차 본회의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  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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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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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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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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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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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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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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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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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