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시할 안건으로는 이번 회기에 저희 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 중 1차 회의에서 심사완료 한 10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을 오늘 2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여태까지는 본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금년 2월 1일부로 시청으로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본청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3,300원씩 받던 것을 구 조례에 신설해 가지고 3,300원을 받게 되었기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대사관에서 그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본적지 구에다 결혼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호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무런 검증할 만한 장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하고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사관하고 본국에 갑하고 을이 언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청에서 하던 것을 전부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한 통에 수수료를 3,300원씩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꼭 2월 1일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월 1일부터 업무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3,300원 받는 것은 2월 1일부터 받았다 이것입니다.
1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통과 시 구의회 사정도 있는데 날짜를 소급해서 하라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이것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러면 시행을 그 날부터 하면은 그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시행을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빼든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2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을 구태여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총무과 사항의 어떤 법 적용의 문제로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법 적용을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게끔 전부 만들어놓고 법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적ㅇ용하되,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태여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부칙부분에 대해 임완규 전문위원으로부터 적법상 여부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와 가지고 구 조례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되어야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것이 늦게 오는 바람에 부칙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침해라든가 이렇게 권리를 해할 경우에는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없는데 이 사항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간혹 가다가 얼마든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이런 단서규정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부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용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침해성은 없더라도 원칙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 의도가 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행하는 구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늦게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심현천 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구를 해석하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이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넣어야만 되는 사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3월 11일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까지 있어요?
한 건 있는 것 처리가 되었죠, 수수료 받았죠?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면 만약 2월 1일 이후에 이럴 경우 어떻게 적용합니까?
행정청에서는 조례 통과되기 전인데 예를 들어 3월 1일날 국제결혼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침에는 2월 1일부터 여기서 적용하라고 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 준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가 지금 자치구가 아니고 준자치구 성격이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모든 것을 적용한다는 서울시 시행령이 다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입니다마는 22∼3개 의회가 2월 1일 이전에 완결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부칙을 달은 것입니다.
행정역기능이, 국제결혼에 대해 방금 심현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지 않았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제조건으로 2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끝냅시다.
국제결혼증명서 발급을 영문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이 결혼을 해도 영문으로만 발행을 합니까, 영문으로 발행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외국의 국제회의에 가서도 영어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발행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의 이런 조항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회에 올려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6분)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조례 내용 중 94년 12월말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납부기한의 연장규정의 명확화로 지난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세법 26조의 2에 따라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의 여장규정의 명확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마는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감면 시 신고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세조례 제17조 개정인데 그동안에는 비과세감면 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감면조례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비과세규정만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동시행령 제231조, 동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촉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은 지방세법 제226조 제4항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인데 이는 당초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건물을 합한 부동산으로 용어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완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의장제의)
(11시35분)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시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게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노원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노원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특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건 상위법에 부합되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이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세무1과장 이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