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9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2.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8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10시5분)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이번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규정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내 의료기관 위탁계약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구민 건강 향상을 이끌어 내는 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여기에서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WHO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종류 중에서 A형에서 3가지, B형에서 2가지를 만든 것이 4가고요.
A형에서 3가지, B형에서 1가지를 하는 게 3가입니다.
올해 한 번 맞으면 올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인플루엔자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는 바뀌는 것이고요.
한 번 맞으면 올해 유행에만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맞아야 합니다.
2020년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3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게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칙 제3조 제2조 2호, 여기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2조 2호에 보면 접종일 현재 노원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 인원이 노원구에 한 1만 9900여명쯤 되는데요.
두 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보통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유효한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회요양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해 1회에 한해서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대상이 좀 달라서, 우리가 지금 보통 맞고 있는, 작년까지 했었던 어르신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들, 장애인들, 그분들은 매년 하는 것이고 올해 특별히 들어간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그분들이 저희 노원구에 지금 2만 명 정도가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올해 한해만 유효한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67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활보건과가 맞는 것 같은데요.
모자보건팀장 연재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하고 구비 100%로 하는 취약계층예방접종 두 종류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까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구비 100%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5000명 정도 매년 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기존에는 이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이 질병관리본부 고시에 따라서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각 자치구가 그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다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했었고,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취약계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장에 근무하시는 저희 자치구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어요.
시비 65%에 특교금 35%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존에 했던 취약계층도 여기 조례에 넣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준거와 다른 건가요?
여기 있네요.
4조 3항에 보면 기록이 5년간으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의료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때 처방전은 안 나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더 추가할 게 뭐냐 하면 처방전은 3년을 보관한다, 그것을 더 추가를 하면……
여기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자치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군·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스텐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고요.
제주도에는 행정시장이 있으니까 시·군·구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포함되는 게 세종시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시·군·구 읍·면·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시장, 구청장 이게 맞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성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있지 않은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또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 디프테리아부터 해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질병본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노원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것을 마련하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한참 염려스러워 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이 관계법령에 속합니까?
근거가 됩니까?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나면 그 관계법령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 감염병법에 의해서 지정된 전염병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임시오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6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3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17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억 107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에 1000만 원, 건강증진과 3건에 1억 3446만 원, 생활보건과 7건에 2억 8110만 원, 의약과 5건에 4851만 원, 월계보건지소 1건에 36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하절기 보건소 운영지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19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보조금으로 국비 196만 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시비 1억 1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비상대응 보건소 인력지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90만 7000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부스 설치에 3000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시비 5670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에 국비 300만 원,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에 시비 1000만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시비 350만 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조금으로 시비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국·시비 각 1210만 원씩 총 2420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128만 8000원, 시비 55만 2000원, 총 184만 원,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시비 372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으로 국·시비 각 697만 7000원씩 총 1395만 4000원,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보조금으로 시비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방진료비 등에 시비 36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13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특교세로 된 보건소 인력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특교금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입이 되어 있고, 어떤 인원으로 보강되고 있는지요?
그 방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접수할 때 역학조사서 등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당연히 나가 있고 거기에 이분들이 보조 역할로써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방역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다른 곳에서 더 확충이 되고 있나요?
저희 보건소 모든 과에서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보건소 운영지침에 보면, 보건소 직원 격려비로 지금 1000만 원이 특교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간주에 보니까 특교금이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내려 보낸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특별……
세 군데 다요?
세 가지 다 똑같은 분입니까?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특교금은 보통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걸 물품구입으로 왜 합니까?
이게 직원격려라고 하면 물품구입에 구태여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중간에 내려온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일회성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네요?
그 700만 원은 저희가 각 과로 나누고 그다음에 저한테 지정을 해서,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모든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모자건강센터 설치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는데요.
1억 6600이요.
그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에 모자보건에 대한 거는 같은 센터로 하고, 난임 하시는 분들하고는 출입구를 분리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전부터 돈을 내려줬는데 우리 구청, 노원구 보건소에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지금 짓고 있으면서, 다 지은 후에는 4층에 있는 평생건강관리센터와 그리고 건강검진실이 2층에 내려오고, 2층에 있던 예방접종실과 모성실이 4층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저희가 이 모자건강센터 돈을 받은 걸로 해서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되면 9월부터 설치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설치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건 되게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기를 가진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실에서 같이 진료를 봤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이라도 된다니까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실무자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시죠?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 보면 네트워크 자문수당 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자문수당으로 하고요.
협의회, 위원회를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자문수당은 90만 원인데, 아마 협의회는 계속될 건데 한두 번은 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수당없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고요.
시비가 8월에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따로……
다 처리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34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써 주면 이런 질의가 없을 거예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대부분 강사가 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까?
그리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인데요.
의약과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의료지원팀 운영비라고 해서 두 군데예요.
혹한기 훈련하고 이동형 통합지원본부 재난훈련 참가를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교육지원비가 있습니다.
5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지원비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난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비가 50만 원이고요.
보통은 2회에서 4회 정도 시행하는데, 교육비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이게 1회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3회를 지원해요?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1회당 최대 180만 원, 총 3회를 지원하면 산술적으로 더하면 5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좌측 네 번째에 기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돈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기자 수가 23명인데,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면 대략 10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모자라는 거는 계속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거기에 부족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안 되면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14페이지요.
여기도 생활보건과인데요.
혹시 이 사업이 공모사업 한 겁니까, 아니면 내려온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우수사례 발굴을 보니까 역량강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임파워먼트인데, 어떤 역량강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특교금에 대해서 어디서 내려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예산만 내려오면 되지, 누가 내려 보내는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산출내역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면 잡다한 질의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하는, 물론 그것을 생각하시겠지마는 저도 2년 동안 그걸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4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소장님,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면 SNS 등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힐링노원에도 지금 홍보하고 있고, 한의원이나 여러 보건소 등에 포스터 등 플래카드도 같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SNS에 홍보한다는 것은 몰랐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가신 분들 중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그다음에는 첩약이라든지 침 등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임신은 하셔도 아기를 갖게 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40세 이전에는 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양의학 난임사업하고 한의학 난임사업하고 접근이 지금 다른데 같은 결과를 가지고서 이 사업의 결과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이게 레드오션이고 한의학의 접근방법이 당장 그 임신을 시키는 그런 수정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아니고 몸을 좋게 해서 서서히 좋아지는 방법인데, 저는 지금 한의학 난임사업이 대부분 양의학에서 안 되신 분들이 한의학에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경우 45세 이후에 이쪽으로 늦은 나이에 가셔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공률이 낮아서 그 성공률만 갖고 저는 이 사업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는 보면 우리가 임신이 안 되면 양의로 안 가고 한의에 가서 먼저 약을 한 재 지어먹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의에서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자궁벽이 너무 얇아서 수정은 해도 착상이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쪽에 치우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화롭게 홍보하는 것도, 홍보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거기에서 결과를 보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양·한방이 조화롭게 하는 방안,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의사협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나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여기 간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죠?
똑같이 11일입니까?
그래서 1일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전체 금액만 나와 있지 8만 4180원, 맞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한 번 보세요.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8만 1184원으로서 병원 입원만 하기에는, 최대 열흘간 입원비는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을, 그러면 이것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계층을 보면 의료비 부담이 본인부담이 15% 정도잖아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또 다시 현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플립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병가가 있거나,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상이 안 되고요.
일용직이라든지 택배기사라든지……
수당도 대주고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분식점 같은 경우에 분식점을 하는데 혼자 일을 하거나 일인용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를 구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분의 수당을, 수당개념이기는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입원을 하고 있다 할 때는 15% 정도 본인부담으로서 일단 혜택을 받잖아요?
본인이 혜택을 받잖아요?
입원해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일을 못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일도 보전을 해준다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른가요?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내가 입원해 있는 데 대한 혜택과 결국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주고 받지 말고 집행부에……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부분하고, 아까 언급은 되었지만 서울형 난임부부 부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는 한의학의 접근방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접근방법이 임신할 수 있는 가임상태를, 건강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한약을 지어먹는 다든지 이런 것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임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양학에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의학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월계보건지소에 내려온 것인데, 월계보건지소가 원래 한의학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는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보건소에서 한 11개 정도만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난임부부 비율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몇% 정도 된다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중에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 1회당 최대 180만 원 총 3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보험 횟수가 다 끝나서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더 추가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난임부부 여러 가지 체외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최대 180만 원으로 총 3회 지원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에 자기 횟수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소진자한테 또 다시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의 임신확률, 임신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된 사업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1명도 안 될 건데요.
체외수정이냐, 아니면 동결배아이식이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체외수정, 즉 신선배아 쪽만 1회당 해주는 거네요?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어서 간주 5차에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요.
이번에 350만 원 정도 추가로 된 상황인데, 건강보험이 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7번하고 동결배아 5회까지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5회까지 건강보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보험을 다 소진한 사람, 건강보험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득기준 180%로 중위소득 기준이 있는데, 서울형은 소득기준이 일단 풀립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다 소진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선배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자 수는 23명이지만 아직 임신여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선배아 쪽만 하고 인공수정 부분은 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인공수정은 안 하고 이 부분만 하는데 현재까지 23명이지만 실제 성공률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사업은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 월계보건지소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치매로 약물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 치매 MMSE검사에서 경도인지 장애로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양의학 쪽으로 약물치료가 아직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총명탕이라든지 침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고, 또 추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의학협의체 간담회 진행이라든지, 실제 검사를 받는 대상자들을 위한 것보다 사업홍보라든지 협의회 간담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네트워크 자문수당도 제가 여쭤본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담이라든지 이쪽이 우리 이용자들 편의에, 중심에 서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1300만 원 했는데, 배터리하고 패드구입으로 했네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월계동 부근에서 심정지환자들이 엄청 발생한 거 혹시 아세요?
문자발송을 계속 받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복지시설, 요양시설, 공공기관에는 하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관리나 부품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계속 발생해서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4분 정도,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했는지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부른 사이에 119가 빨리 오면 다행인데,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에 쓰러져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위에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심폐소생술만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기다리고 의식확인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메시지 받은 게 9건이 있어요.
최근에 받은 심정지환자 메시지만 9건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대규모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그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840개 중에서 한 460개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들입니다.
작년까지 소모품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 4년에 한 번, 패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이었고요.
그 소모품 관리할 때 비용은 예산을 서울시하고 국비 지원으로 받아서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소모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비 의무기간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배터리라든지 패치 부분이 교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년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관리하는 취지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소모품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양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상에 맵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AED 설치장소가 다 맵핑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그 주위를 찍으면 검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맵핑된 그것은 앱을 통해서 저희가 소모품 유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된 예는 재작년까지는 저희 노원구에서 한두 케이스 정도 있었는데요.
840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포터즈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근처에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서포터즈한테 알려서 제일 근접해 있는 분들이 와서 자동……
하여튼 소장님, 제가 볼 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 다 출근하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분들은 노인·어르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앱을 보고 알겠어요?
500세대 미만인 단지보다는 1000세대나 2000세대 되는 대규모단지들도 이러한 홍보를 해 주고, 어디 있는지 위치들은 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보급을 하고 관리도 어쨌든 소모품을 교체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8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더 많이 설치해야 될까……
한편에서는 ‘이게 부족한 거 아닌가? 더 많이 설치해야지,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으면 많은 만큼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들어왔을 때는 900대 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실제 점검도 하고 현실화를 시켜서 폐기됐거나 이용 안 되는 건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용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이 배가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사지하는 것보다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1, 2명이라도 만약 생명을 살린다면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3000만 원의 가치는 한다는 전제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앱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앱을 통한 관리를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심폐지도자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더 격상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급상황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방송을 보면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같은 게 지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소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은 제로, 인천·경기권에 한 2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되고, 코로나가 지금 2.5까지 격상돼서 3단계까지 가는 순간은 더 이상 아무리 확진자가 발생해도 119로 실어 와도 중환자들이 입원할 데가 없다는 거죠.
서울의료원에서 180명 정도가 지금 입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2인인데 4인으로 해서 4명씩 250명까지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280명까지 해서 30명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20%를 더 확산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기간제인원은 우리가 2명을 뽑아서 쓰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가 잦아들면 다행인데 앞으로 3단계까지 올라가고 정말 하루 발생수가 1000명, 이렇게 되다 보면 더 이상 입원할 수도 없고 인력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노원구에도 260명 정도가량이 되었다가 지금 확진자로만 160명인가요?
164명인가?
오늘 날짜로는 제가 지금 못 봤는데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생활센터나 병원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병상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 생활치료센터가 두 군데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이천으로도 가고 있고 은평으로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참 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말까지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그런 대책도 생각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AED 서치 앱이 있어요.
그걸 깔아서 우리가 저번에 같이 배웠으니까 그거를 알려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실에는 자동제세동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엘리베이터에 알리는 소식이 제일 빠른데 어느 아파트에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아파트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 조그맣게라도 표시가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라도 지역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ED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실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준혁위원님 말씀대로 500세대 이상도 그런 부분들이 AED기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동의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조과장님께서는, 김태권위원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셨습니다마는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세요.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구만 하더라도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 일자리경제과, 기획예산과, 도시경관과에서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시설화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어저께부터 각 음식휴게점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학원하고 독서실 한 792개소에서 다 마무리를 한 것 같고, 아침에 제가 8시 40분인가 출근하면서 봤더니 오늘부터 열화상카메라시스템, 얼굴인식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길 한편에 저도 섰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보건소는 철통보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구청청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치안전과와 협업해서, 왜냐하면 이건 6일까지 잠정적으로 얼굴인식 발열시스템으로 하나요?
구청청사요.
어떻게 하나요?
며칠에 한 번 하나요?
지금 의회기간이라서.
그래서 강동구청이 전체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나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 검사자가 9830명이고 우리 구민이 53만으로 보면 지금 1.85% 정도가 검사를 받았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확진자가 지금 247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검사자 9830명을 했더니 한 2.51% 정도가 지금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요 근래 들어서 부득이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늘어난 수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신 분들 이렇게 잡아놓고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대적 소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힘내서 이겨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0쪽, 1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5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사 창호 교체 등을 위해 국비 1억 1605만 원, 시비 8123만 5000원, 구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관리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250만 원, 시비 집행잔액 810만 원 등 총 2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2쪽에서 144쪽,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에서 264쪽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비 1억 4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5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5쪽에서 14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에서 27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가 어린이 및 어르신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3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 30:35:35입니다.
인플루엔자 사업의 접종대상자가 확대되어 이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구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5:25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1억 2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2018,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지소는 사업예산안 14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도 그렇고 간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보건소 업무는 코로나 대응으로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업무가 중단되고 그쪽으로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전 직원도 확진자 관리에 배당이 되거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인력수급에서 업무사항이 많이 유동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업무보고가 없기는 하지만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안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령 어느 부서는 지금 집중된 사항으로 인해서 거의 업무를 포기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 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늘만 해도 247명으로 카운팅 되고 있어요.
전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 경과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격리자가 2000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수용되고 있는 한계는 어느 지점인지, 그다음에 격리 수용자에 대해서 1명당 3명의 확진자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체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자가격리전담반으로서 자가격리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키트 내지는 생활지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또는 확진자 후송에 있어서 후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 인력이 많아서 간호직 인력들이 대부분 선별진료소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콜센터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장님들부터 직원 하나까지 정말 투입이 안 되는 곳이 없기는 한데요.
재난대책본부 안에 자가격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팀장님 네 분이 다 투입이 돼서 다른 인력들과 함께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관련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대부분 아주 필수적인 직원들은 빼고 우리 생활보건과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콜센터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자가격리 운영이라든지, 토탈적으로 현장 방역팀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소 전체 과가 도와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감염병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새벽 한두 시까지 남아서 3주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힘은 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는 현재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금연팀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의무팀은 전체 재대본에서 의료방역상황실을 건강증진과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팀과 약무팀 같은 경우에는 동선자 확인에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이 겹쳐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CCTV를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팀 같은 경우에는 임상병리사 여섯 분이 지금 검체채취부스에 동원되어서 검체채취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사선사와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콜센터라든지 재대본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역업무가 많아진다고 해서 금연단속원들의 일부를 방역업무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통합 3개 보건지소에서 전부 다 보건소 1층 통제민원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월계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께서는 코로나 콜센터 운영총괄을 맡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자가격리반 지원반으로 아마 방역키트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나머지 업무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예를 들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에 대한 검사라든지, 철분제,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8월 16일에 환자가 많이 터지기 전에는 평생건강관리센터도 1대1로 예약제로 잡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치매검사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활보건실은 장애인분들 운동을 위해서 그 넓은 재활실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로 접촉하지 않게 저희가 예약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열고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못 하고 있는 사업은 진료실의 고혈압·당뇨 처방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증 사업은 완전히 전면 중단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사업들은 필요에 따라서 코로나업무를 같이 하면서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와 맞물리는 이유가, 조금 아까 보건소에서는 아마 그런 업무는 굉장히 잘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말할 필요없이 미리 선제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들 교육, 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학생·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주처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한 것들은 분명히 같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도 충분했을 텐데 9월이 되도록 전혀 업무가 0인 상태는 왜 그런 건지? 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거의 격상상태가 되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까지면 거의 10월 말까지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얼마나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총괄업무로 집중되고 있는 생활보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한 예산, 앞으로의 향방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업무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요?
생활보건과부터.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1대1로 하는데 집합적으로 여러 명이 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대1로 만나서 선별진료를 한다든지,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중이 하는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어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항상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1대1로 찾아온다든지, 찾아간다든지 하는 1대1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여유 있는 분들은 전부 코로나에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밖에 안내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보건소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코로나 인력은 코로나에 전부 투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센터라든지,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자가격리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방역소독 같은 것을 다른 실과에서 많이 도와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하나가요.
계속 겹쳐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차에서 3번이거든요.
간주처리 되었던,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이건데요.
지금 여기 추경에도 5대5로 해서 추경이 된 것이 그 간주처리된 것에 대해서 5대5로 다 플러스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추경을 잡은 것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 대한 추경을 잡는 것입니다.
같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문자내용을 다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변명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마는 온 내용이 뭐냐 하면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검사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검사하러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안에 들어갔다면 앞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볼펜을 계속 같이 쓰고 있다, 한 볼펜을 계속 돌려서 쓰고 있더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저는 문자 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볼펜을 왜 같이 계속 돌려쓰고 있고, 상당히 찝찝하더라는 거지요.
그 볼펜을 쓰는 게, 대기하는 거리도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켜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였고, 검사소 부서 손잡이 여닫을 때 비닐장갑이 없데요.
비닐장갑이 없어서 그것도 여는데 찝찝했다, 그 부분하고 앞사람이 마스크 벗고 검사받고 나온 후에 곧장 다음 피검사자가 들어가게 되어서 마스크 벗게 만드는 것도 그랬다, 또 피검사자간 시간간격을 최소 2분에서 10분까지 두라는 게 지침이라는데 2분이 안 되어서 들어갔다, 오히려 야외에서 받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에 좀 건의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6분에서 10분이 한 분당 소독하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질본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통은 장갑을 끼고 손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볼펜은 저희가 계속 소독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난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계속 그것을, 일단 그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소독을 하면서 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적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사람이 한 경우에 뒷사람이 사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손소독제 등은 충분히 놓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보건소는 예약제로 선별진료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예약시간을 받고 오신 분들은 기다리지 않고 가고, 그냥 오신 분들은 의사선생님 상담이 필요해서 우리 보건소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희가 간격도 지켜달라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말아 달라, 대화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볼펜이야기가 나오고 손잡이도 비닐장갑이 필요하다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을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밖에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이라는 것이 우리구에서 본예산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염식을 모니터링한다든지 모범음식점을 재지정 심사를 해서 한다든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라고 또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생등급업소 60개, 모범업소 110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식품위생업소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한 51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 모범업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10개 아닙니까?
급히 내려온 부분이던데요?
종사자 마스크 잘 착용한 거라든지, 개인음식 덜어먹기, 공용수저통, 양념통 같은 거 치우는 업체, 7가지 방역수칙을 시에서 내려 보내줘서 점검하면서 명단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받을 때, 그게 농림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지자체 예산 편성하는데 공문없이 됐다고 들었는데, 공문 없이 이게 시행이 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내려왔는데 이게 2, 3일 안에 결정하는 급한 사항이었다면서요?
아니었어요?
이 경우도 바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빨리 사용하시오, 해서 급히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실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모범음식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사업에 또 다시 일을 붙이는 경우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항의할 정도니 정말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상당히 과제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태권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바쁜 시기에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렇게 했다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구에 내리고, 이 바쁜 시기에, 결국 안심식당 계속 중복해서 얘기했지만 모범업소와 다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다 조사해서 올렸어요?
이것도 일거리라고 정부차원에서 내린 게 참 웃긴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식당에 대해서 지금 김태권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정부지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린 것인데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시국 아닙니까?
코로나시국이어서 외식업체들이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9시 되면 다 문을 닫고 운동하는 공간부터 식당, 모든 게 다 폐쇄되는 상황인데 모범음식점도 있지만 안심식당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생활속 거리두기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노원구가 3군데인가요?
전체적으로 96개소를 선정했던데, 노원구가 최종적으로 3군데 정도가 됐던 거 같은데요.
여기 50만 원 상당의 손소독제나 위생용품, 살균제, 수저받침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선정기준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볼 때 60개소하고 모범음식점 110개 중에 겹친 데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앞으로 완전히 종식이 되면 다행이지만 차후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주민들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칸막이를 설치하든 이런 체계적인 것을 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생활속 방역지침에 따라서 선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서로서로 상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거든요.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업체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큼은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하듯이……
첫 번째,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두 번째,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세 번째, 개인음식 덜어먹기 네 번째, 음식점 소독 환기하기 다섯 번째, 공용 수저통 양념통 치우기 여섯 번째,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하기 일곱 번째,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이렇게 7가지 방역수칙을 내려 보내줘서 이것대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선정업체 취소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지침대로 할 예정입니다.
임대비 하나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수칙을 지켜서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배달을 시켜먹는 입장인데 이런 수칙을 잘 지키면, 저희가 선정해 주면 손소독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고, 이런 것만큼은 지금 시국이 코로나시국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구민 보건위생 수준향상이라고 하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유동성을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비, 아니면 국가하고 구하고 매칭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정책사업 단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단위사업을 설계할 때 그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고요?
말하자면 정책방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서 안심식당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자체도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7가지 방역수칙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모범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한 것이지만 안심이라는 것은 늦게 내려왔지만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 점점 과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식당홍보에서는, 저희 소비자입장에서는 스티커제작에서 문구가 7가지 방역수칙을 완수한, 아니면 실천한 안심식당이라는 것이 스티커제작에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데에는 충분하게 많이 그런 것들을 해주면 모범업소라는 것 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어필이 되고 소비자들도 안심될 것 같거든요.
그 스티커제작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문구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듣기에 김태권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안심식당, 모범업소하고 무슨 차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 안심인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7가지 방역수칙이라는 것들은 지금 그것을, 다른 것을 식당 앞에 붙여주신다면 식당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고 소비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좋은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부분이 그랬어요.
7가지 방역수칙이 실천됐다, 라는 실천을 하게 하는 7가지를 점검하고 이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안에 얼마나 방역이 되었느냐, 말하자면 소독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면 지금 이 정책 안에 안심식당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방역,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만약에 학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곳을 무조건 배달만 시키거나 비대면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방역소독기를 대여를 해 주든 배부를 해 주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방역을 해 가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심식당을 지정하기 위해 나머지 어떤 부분에 보충적인 게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함께 완벽한 안심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플러스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정책에서 단절되는 느낌을 받고, 부서단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책사업을 보면서 늘상 느끼는 것이, 안심식당이면 7가지 방역수칙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이 오나요?
7가지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하고 점검해, 그다음에 거기에 스티커를 꼭 붙이라고 옵니까?
아니면 공문이 어떤 방법으로 오나요?
제가 아까 물은 이유는 지금 정책사업, 단위사업에서 식품위생관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안심식당 지정을 하는 거는 꼭 안심식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심식당이 어떤 것을 실천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자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바로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것에 실천을 두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단순하게 스티커 붙이기, 이게 아주 가시적인 효과만, 실질적인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버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중앙은 ‘방역 7가지에 맞춰서 실천을 해!’라고 왔는데 우리가 실천 안 하는 거죠.
그 예산을 버리는 건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예산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본보기, 아니면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일반화가 될 때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100개 정도에서 170개 선정이라고 하면 %를 따질 때 계산을 해 보니까 3.4% 정도 나옵니다.
전체 3.4%가 과연 일반화시킬 수 있으려면 상당히 정책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하고 연관시키는 거는 좋으나 우리 자체에도 안심식당과 모범식당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안심식당이라고 스티커 붙이고 그걸 지정했다고 해서 얼마나 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9시 이후 영업은 더 이상 못 한다고 했을 때 그 9시가 지켜지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쁠 겁니까?
여기에 또 안심식당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문을 또다시 보내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진짜 자기들이 그 예산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을 전화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추경예산 반영 안 하면 문제 있어요?
아까 팀장님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어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어디 있고 안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뭐 안심거리? 안심거리는 사람이 동원되어서 거리를 하면 되지만, 먹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 누가 안심이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자가 책임지나요?
우리구의 직원만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지금 다 정리됐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안 한다고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내려서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예산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봐 주세요.
이게 AI·IoT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IoT라고 해요?
‘Internet of Thing’인데 보통은 사물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르신돌봄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 설치해 놓으면 사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분의 현재 상태가 괜찮은지, 아니면 얼마 동안 미동이 없으면 센터에서 알아서 그 집으로 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본인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두 달간 시범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사무실까지 다 만들기 위한 사업비용인가요?
여기에 보면 방문인력 업무용 패드까지 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52명이 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하는 건가요?
그분은 집에서의 활동이지만 이거는 움직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 다 걸러내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C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말 그대로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65세 어르신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계속 매칭사업으로 하실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워낙 잘하셔서 정신이 없는데요.
소장님, 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 시간이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세부내역 이 자체가 사실 미리미리 만나서 미팅을 해서 정보를 들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이 좋은 사업도 있고, 앞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걸 좀 보완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검증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로는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상위기관에 전화를 해서 따지듯이 얘기도 한번 하고 반박을 했다는데 이 안심식당 지정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해 봤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을 때는 이 취지가, 지금 솔직히 코로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한 업체를 50만 원 상당 지원해 준다, 그게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9시까지 바빠서 이런 상황도 되지만, 지금 식당을 가 보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생활 속 방역지침을 잘 지킨 업체에는 50만 원 정도라도 어느 정도의 물품이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취지를 생각하셔야죠.
이게 지금 다 죽으려고, 정말 업장 문을 다 닫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게 6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업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냥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이왕 9시까지라도 문을 여는 업체에다가 생활속 방역지침을 잘 지킨 업체는 어느 정도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취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에 김태권위원님도,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만큼은, 정말 이 코로나가 다 진짜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단 얼마라도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심식당이라고 이름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10이라고 치면 10에서 유동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라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제가 ‘이건 그러면 중앙의 시책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저희가 민간자율방범대에서 방역을 하다 보면 식당이나 상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저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방역을 못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진짜 입구만이라도 해 주면, 입구의 문고리만이라도 닦아 주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준혁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구민한테 돌아가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피력하신 거고, 저희도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보는 거는 그런 입장의 정책 방향이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심식당도 지금 여기 AI·IoT 기반이라는 것도 실제 제목적으로 보면 인공기반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데 이것도 어르신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서 어르신한테만 책정되라고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방문어르신 대상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시계 활동량이나 블루투스 혈압계나 혈당계는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혈당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거죠.
독거노인이나 고독사하는 것들이 요즘에 AI에서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가 오면서 증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AI 기반이라고 하면 어떤, 요즘에 그런 게 개발됐다고 하고 우리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사물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 가령 예를 들자면 혈압계나 이런 걸 주라고 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저희는 하도 매칭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요.
이것을 혈당, 혈압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발굴해 내서 그런 것들에 써라’ 라고 되어 있지 혈당, 말하자면 ‘스피커를 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혈당, 혈압계를 반드시 그 품목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혈압과 혈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이기 때문에.
품목까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는 왜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시책에서 보건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도 한계점이 ‘아, 이렇게 하면 정말로 예산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적으로 그 지자체나 그 구의 특성에 맞게 이런 서비스, 똑같은 기반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혈당계가 아니라 사물인식이라든지, 신체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중앙에 예산의 유동성에 대해서 촉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활용디바이스가 같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항의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범사업, 이게 지금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거냐 하면, 제가 복사를 해 온 것은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IoT 솔루션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구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이거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을 한 건데 이게 시범사업에 있길래 제가 복사를 해서 왔는데, 이때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IoT기기만 현재 375대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2017년도에 100대, 2018년도에 55대, 2019년도에 220대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7970만 원에 시비가 100%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 사업?
이 사업을 한 사업인데 이번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IoT 기반이라든지, 또 건강관리 앱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분야별 전문가가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써 어르신이에요.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데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지 움직임이 있냐, 없냐를 보는 사업이고 우리는 고독사 위험이 아닌,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하면, 방문인력이 28명입니다.
이게 방문간호사 아닙니까?
국비가 2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여기서 10억이 들어가서 투입이 됩니다.
구비가 2억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면 여기에 뭐를 하고 있냐 하면 혈압, 당뇨, 우울감, 치매, 건강 면접을 통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단지 이것은 AI라든지 IoT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직접 재주고 혈당을 재주고 건강을 해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IoT 기반의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그런 기계를 주면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어르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플랫폼에 앉아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상황만 쭉 보면 되는 사업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사업, 그리고 직접 만나는 사업이었으면 지금 이 AI IoT 기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고 어르신한테 전화를 안 해도 ‘아,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혈당 괜찮네’ 이렇게 하는 플랫폼사업이라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능하신 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 노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700명을 모은다고 하는 거는 핸드폰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이 맞습니다.
우리 지금 65세 어르신들, 이거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조금만 가르쳐 주면, 저희 어머님도 85세인데 인터넷과 엑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돈이 비용이, 그리고 아까 그 사업은 방문간호사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업에다가……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각 동에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주가 됩니다.
그 사업에 그분들이 중심이 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누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분들한테 IoT라든지 A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거죠?
52명의 방문간호사 등 기존 인력 46명이라고 했거든요.
기존인력이 있어요.
그 합한 게 44명입니다.
공모직 방문간호사가 28명이 있고요.
여기 이번에 정규직 신규 간호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월급이 다른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28명에 대한 12억이 나간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밴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반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은 구에서, 물론 다른 과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같은 복지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IoT사업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핸드폰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는 어르신들이라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결핵 관련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반환된 사업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게 우리 노원구에 결핵환자라든지 결핵으로 판명되신 분이라든지 관리대상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 비용이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다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시에서 간호사도 한 명 주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후에 검사들을 안 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검사하면 비용을 저희가 다 전액을 해주는데 의외로 검사를 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래서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폭염 시에 칠곡군 보건소에서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 이것은 폭염 시에 국한 된 것인데, 그러면서 쿨토시도 주고 보냉기도 주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폭염이 매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사업을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 의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은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3건으로 신설 1건 7000만 원이며 감액 2건 4726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영규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규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성경화
보건정책팀장 박휘권
식품위생팀장 함봉균
모자보건팀장 연재화
보건행정팀장 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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