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9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봉양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봉양순의원 발의)
(10시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봉양순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휴먼라이브러리를 노원구립도서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적 자산을 적극 활용한 재능나눔도서관 사업을 본격화 하고 구민들의 교육·문화적 혜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시목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류 시 목】
2013. 9. 5.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 9. 5.
나. 의안번호 : 1653
다. 제 안 자 : 김영순·봉양순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 하도록 하기 위해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28조, 제43조 및 제44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휴먼라이브러리의 용어를 정의하고 노원구립도서관 내에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며, 참고로 2010년 11월 26일 제185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었던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재능과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시범운영 성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휴먼라이브러리가 나눔과 소통의 도서관의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따라서 의원 발의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입니까?
이 조례가 당초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기능이 있던 2010년도에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올렸던 사항들이 그때 좀 더 지켜보자, 시범운영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먼라이브러리를 노원정보도서관에 설치해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봉양순위원님의 대표발의에 의해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조 6호에 휴먼라이브러리의 정의를 명시하는 부분과 그 다음 8조 2를 신설해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설치해서 구청장이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휴먼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과 이러한 개인정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휴먼라이브러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저희 지역의 주민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대출하는데 휴먼라이브러리는 책과 사람, 사람책, 그 사람이 책이 되어서 그 사람의 경험과 재능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대면으로써 들려주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경우 현재 지금 8월까지 저희 구에 등록된 휴먼북이 약 420여명 됩니다.
그리고 올해 휴먼북 대출을 신청한 독자들이 8월까지 해서 현재 2087명, 그 다음 나눔과 소통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행사에도 역시 3000여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 분야가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 신청해서 그 사람을 지정하면 그 지정을 받은 사람과의 1대1 면담이나 또 다자간의 면담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휴먼북으로 등록된 사람은 419명이고 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프랑스의 전문가라고 하면 내가 프랑스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신청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그 사람의 여행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듣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청한 사람이 독자는 2087명, 그 다음 각종 힐링, 소통 이런 행사 때 참여한 사람은 한 3000여명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질의내용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연계된 진로탐색 페스티벌을 하는 중에 휴먼북으로 나오는 안철수 씨가 청춘콘서트를 진행할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느냐, 또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를 저희들이 질의했는데 그 답변은 우리 구가, 또는 도서관이 자체 수립한 행사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물론 저희 휴먼북에 등록되신 분들이 안철수 국회의원님도 있고 이노근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물론 저희 구청장님도 휴먼북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등록된 휴먼북인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초대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식 선거법상 무방하다.
다만, 그 내용 중에 개인의 치적이나 실적 등을 홍보하거가 음식물을 제공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리 저리 빠져나가고 하면 이게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것들이 정치 이슈화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그것을 못 치르고 갔죠?
저희들이 장소를,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장소를, 저도 사실 그때 제 개인적으로 외국에 좀 나가 있던 시간이었는데요.
언론상에 나왔던 것은 이노근 국회의원께서 그런 행사를 왜 자기 선거구에서 하지 남의 선거구에서 하느냐고 표현해서 장소를 바꿀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언론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당초 광운고등학교, 광운공고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의가 들어오니까 안철수의원 측에서 바꿔서 노원병구인 상원초등학교로 바꿔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좋습니다.
공유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깨우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가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경험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운영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야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누구든지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참 힘이 있더라고요.
청장의 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물론 밑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정의롭게 하지만 이게 자칫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휴먼북에 등록된 사람이 몇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수위원님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책도 누구나 다 발간할 수 있습니다.
책은 누구나 다 발간하고 출판할 수 있는데 그 책을 사보는 사람이 이 책의 수준이 낮으면 그 책을 안 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등록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는 가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들어서 정말 내 진로를 선택하거나 앞으로 이쪽 분야를 알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들을 게 있겠는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사실상 책이 사장되듯이 그 사람도 역시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출판하는데 이 책은 출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민을 위해서라면 추려낼 용의는 없어요?
내가 어느 분야에 특정한 전문가라고 하는 자신감이 과연 있는 가?
물론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 구의 직원 한 분이 산 약초에 굉장히 밝습니다.
직접 산삼을 캐러 다니고, 그런 분야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각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도둑질 잘 하는 조세형이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 사람도 올리면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400명의 명단은 공개를 한 것이죠?
그 400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400명 명단과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휴먼라이브러리 북으로 등재해서 지난 해에 월계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 광운중학교 학생, 광운고등학교 학생, 저를 찾는 독자들을 향해서 제가 휴먼라이브러리 북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정보도서관에도 휴먼북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저도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증을 받아서 월계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휴먼북을 찾을 때 제가 그 휴먼북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각 도서관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난 몇 해 동안, 한두 해 동안 휴먼라이브러리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휴먼라이브러리에 사용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집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먼저 이 질의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업비를 작년에는 어떻게 썼느냐 이런…
휴먼라이브러리에 들어간 예산이?
이 돈은 국비, 행안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구 예산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그쪽으로 쓰셨다고 하셨죠?
관장 한 사람과 직원 세 사람을 갖다 인건비를 썼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서관 전체 프로그램에,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물론 전년도에 이미 국비로부터 받아온 사업이 계속 있어서 연계해서 사용했고 보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봉양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의 설치근거를 확실히 만들자는 측면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어차피 이게……
다만, 휴먼라이브러리가 하는 사항이 휴먼북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반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소통과 나눔의 특강’이라는 그런 강좌를 상당히 많이 개최합니다.
이런 부분까지의,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의료,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돈입니다.
물론 휴먼라이브러리니까 휴머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간적인 면은 있어야 되겠는데 자칫 이 프로그램이 산악회인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막걸리타임, 좋습니다.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회비로 갹출되어서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예산 가지고 다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들인데 이 휴먼라이브러리에서 꼭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진행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아마,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다면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나름……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니까 불법·부당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제 카메라로 찍어놓은 게 있고 뽑아놓은 게 있는데 어느 당시까지는 그분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탑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딱 며칠 전에 갑자기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더 오해스러운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그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인정하시죠?
제가 그 부분을 라이브러리 관장님한테도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어떤 5분발언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새로 하고 계시는 관장님 이 분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하고 계시면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조직의 모임이 아니라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혹은 예산을 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가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갑자기 불현듯 프로그램에 끼어 들어와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철회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누구나 오셔서 할 수는 있지만 절차를 통해서, 갑자기 없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당신이 북 콘서트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공약의 한 부분이었고 그분이 해야 될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명료하게 제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라 막강한 실수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막 집어넣고 빼고 그런 오해를,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책을 통해서 책을 찾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취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살아오신 과정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그분의 인생관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계획이 철회되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철회된 것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철회된 것은 아니고 장소를 바꿔서 광운고등학교에서 진행하려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상원초등학교로 장소를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는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그분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심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행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다만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어서, 또 그분의 위치가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휴먼라이브러리 행사진행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과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루는 조례안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확대되어서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약 420명 정도의 휴먼북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이름만 대면, 이름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령, 저도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경철이가 무슨 오케스트라 전공이냐?’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 그분 전공이 그쪽이 아닌데 그렇게 전공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기준을 참 찾기가 모호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전공이 저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심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재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먼북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성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출직인 분들은 등재과정에 있어서 조금 필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입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물론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경험과 자격과는 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본인 나름대로 ‘나는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아! 저 사람 저런 경험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참 저희들이 애매합니다.
자격을 요하는, 딱 자격증이 있다고 표현하면 없으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밝혀지는데 ‘나 이런 것 잘할 수 있어, 잘해.’ 이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잘할까 하는 부분, 그것을 잘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야, 너 못해.’ 이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허위사실 부분과 범법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후속조치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교육·문화적 혜택을 구민들한테 드릴 것 아닙니까?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작정이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문화적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설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고 운영하는 데는 대충 계량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기능적으로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도 이미 설치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저희들이 인건비와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에 일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휴먼라이브러리, 쉽게 얘기해서 등재할 사람 이 사람들 DB 작성하는 것을 보는 것인지?
국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고 구청장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시되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히 해주시고, 또 안 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한 것을 감추고 홍보를 게을리 한다, 아니면 홍보를 느리게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자유스럽게 열심히 잘하시되 정치적인 중립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신일 뿐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잠시 이 부분은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2번에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먼저 하고 다시 하기로 회의진행을 바꾸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1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53조와 54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이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의 제정에 찬성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시목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류 시 목】
2013. 9. 5.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 9. 3.
나. 의안번호 : 1651
다. 제 안 자 : 조남수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지원 사 업 규정 (안 제5조, 제6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안 제7조)
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안 제9조)
마. 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1조, 제12조)
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 개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 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이며, 참고로 2013년 9월 현재「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경기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의 12개구를 포함한 전국 4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심의가 있죠?
3급까지일 거예요.
3급까지 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3급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다시 구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외에 요양서비스를 4시간이면 4시간, 8시간이면 8시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구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물론 중증장애인 자활지원, 지금 포인트는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미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 단체가 자립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는 별도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앞서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그리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안 4조에 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고 그럴 때 노원구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5조와 6조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요.
또 6조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7조에서는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그 다음 9조에 보면 자립생활센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립생활센터도 앞서 장애인지원법 54조 근거에 의해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이 8·9조에 있고요.
11쪽까지 쭉 있습니다.
지금 2조와 3조를 한번 볼게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수급자한테 이미 활동보조인들이라든가 등급 외 말고 1·2·3급은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지금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이미 조례를 다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해야 될 조례가 사실은 조금 늦게 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조항을 가지고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 구에 지원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 해서 센터는 어떻게 만들고 센터가 구청장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이런 조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증장애인인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의견조정한 내용이 없어서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의원 및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약간의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제 의견만 얘기하자면 있는 것에 덧씌우기 한다.
아니면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성의견 아니면 반대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을 위원장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을 얘기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도에 2억의 금액을 국고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1억 3700만 원을 그 사업에 쓰고 명시이월로 6300만 원이 2013년도에 넘어왔었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7600만 원을 썼죠?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산집행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견제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조례가 정확하게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비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 5개의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2년 3월경부터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도서관 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2억을 타오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역시 휴먼라이브러리도 도서관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방금 같이 그 세부 프로그램에 왜 휴먼라이브러리라는 게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인건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느냐 라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휴먼라이브러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넣어서 하자는, 그렇게 운영해야 더욱더 설치근거라든지 예산투입의 근거가 더 확실해지겠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굳이 딱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휴먼라이브러리가 진행되어서 예산은 운영비 전체 포괄적인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이야말로 시범사업이었어요.
국비를 우리 구에서 시범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존폐여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여태까지 보건소라든가 다른 데를 쭉 보면 국비로 와요.
국비로 돈이 와서 정말 그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두리뭉실하게 국비가 없어지고 구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사업을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욕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비를 떠안고 와서 선심성이든 아니든, 혹은 나라에서 노원구에 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니까 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따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구가 100% 부담을 앞으로 느끼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브러리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특별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환으로써 학교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민간인이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한 번 구분된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열람한 독자가 2012년도에 1827명, 그리고 2013년도 2087명으로 약 3300명 되고, 그 다음 휴먼북 초대석이나 소통강좌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토털적인 인원은 저도 데이터가 있고요.
학생들 빼고 민간인들이 몇 명인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차피 조례문제인데 더 들을 것 없잖아요.
간담회를 해서 토론한 다음에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의회도 작은 정치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다 뽑아서 각자의 소신을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 배분이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구조적으로 거의 잘 맞지가 않다보니까 저희가 어느덧 소수의 당이 된 기분입니다.
이 표결이라는 것은 가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순간까지 온 데는 위원장의 조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유감스럽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을 위원장이 중재를 좀 했었어야 됐고 의견을 상충해서 조금은 대화의 장을 열어놔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불평 섞인 말을 제가 좀 하고 싶네요.
표결을 하게 된 마당에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새기는 의미로써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유감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회의진행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는데,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7인에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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