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25일(목) 14시
장소 :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아파트하자문제대책에관한질의ㆍ답변

  심사된 안건
1. 아파트하자문제대책에관한질의ㆍ답변

(14시00분 개의)

1. 아파트하자문제대책에관한질의ㆍ답변
○위원장 심현천    지금부터 제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아파트 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주택공사서울지사에서 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에는 44개단지의 엄청난 아파트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단지가 주공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조성한 대단위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로서 가장 큰 비중이 주택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택공사의 적극 협조없이는 아파트하자문제특위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4개단지는 임대아파트, 13개단지는 분양아파트입니다.
  그 두가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위위원들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하자문제특위에는 손정호위원님같은 건축가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애매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불만 또는, 재산권 보호문제와 안전사고 -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 등 여러 가지 시공상이나 설계상의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공용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차원이지,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부실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셔서 하나하나 서로가 성의껏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한 일정에 의해서 아파트 건축사업주체인 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대한 답변을 듣는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에 나와 주신 주공의 서울지사 관계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이신 조성필 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영선담당 김수용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영선1과 이옥구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영선2과 김영주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일동박수)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린 하자보증현황에 대해서 주공의 영선담당 차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자유형별발생현황은 13단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0년 이전에는 수작업을 했고, ’90년 이후부터는 컴퓨터로 각종 하자를 유형별로 분리해서 대책을 구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의 13단지 하나를 평균내 보았습니다.
  13단지 939세대에 하자가 278건이 생겼습니다.
  건축누수, 기계누수, 창호 이런식으로 1년 동안 총 278건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별 관리 현황을 상계1단지부터 보람아파트까지, 여기에 중계1단지는 빠졌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17개단지 3만5,570호에 대해서 각 단지별 세대수하고, 관리주체, 관리방법 그리고 관리용역업체를 정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인 상계5단지와 8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관리에서 관리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건물의 구조체, 승강기, 인양기 등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시설 조경식재는 2년, 기타 경감한 마감 공사는 1년 조경잔디, 놀이터, 시설물등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법에는 일반건축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조경식재는 2년, 기타 조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공사가 상계동에 건립한 모든 아파트의 하자기간은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자처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주전 하자와 입주후하자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전 하자발견을 준공검사시 시공업체가 건설한 것을 주택공사 감독원이 준공검사시 입회해서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처리해야만 준공됩니다.
  그 다음 준공후 대개 1개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입주대비 점검으로 저희 지사에서 나와서 가가호호 하루에 한조가 50세대씩 철저하게 하자를 발췌해서 시공업체에게 입주전에 모든 하자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주후 하자발생시에는 입주대비점검시나 입주후 하자가 추가로 발생됐나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후 3일이내에 회사직원이 직접 호별방문하여 관리대장에 하자여부 날인을 받고 추가하자도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매3개월마다 저희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다시한번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주와 동시에 위탁관리하는 지역에 있어서, 최초에는 주공에서 호별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그 외에는 관리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공업체에서 도로포장이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한번씩 호별방문을 시행하고 주택공사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소에서 입주자로부터 수시로 하자를 접수받아 시공업체나 저희 주공에다 하자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자보수 요구등은 관리소에서 직접 시공업체에다 요구할 수도 있고, 불응시에는 저희 주택공사 서울지사나 본사에 요구해서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요구시 시공업체가 불응할 경우 이행보증을 2년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 등에도 시행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자보수의 보증종료는 시공업체에서 관리소와 입주자와의 보수완료, 확인서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날인을 받은후 첨부하여 저희한테 완료 검사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 검사원 받은 것으로 다시 스파크 체크를 하여 이상이 없을시에는 하자를 완료시켰다는 상태입니다.
  그 뒷페이지는 상계1단지부터 16단지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의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자보증 현황표입니다.
  건축하고 기계는 같은 건설업체가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토목, 통신공사는 별도시공업체에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 총 26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보되어 있는 건설회사가 123개 회사이며, 101건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현황에 보면 시공회사, 건설호수 계약금액 - 밑에 있는 것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 및, 계약보증금은 저희한테 현찰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행증권으로 예치된 것입니다.
  그다음 관리전환일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증권 번호를 입력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요청했던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것과 전체적인 현황은 집계가 되었는데, 현재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와서 주공에서 파악하고 있는 쟁점하자라든가, 주공입장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황하고, 또 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물론 보증기간이 지나서 하자 해제된 건수가 101건, 유보가 123건입니다마는 유보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는지,....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계1단지를 보면 삼익건설의 토목 하자가 안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보도 경계선하고 아스팔트 불량이라든가, 콘크리트 보도블럭 도배 불량, 등의 파손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삼익주택이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단지의 경우는 단지내 도로의 아스콘 두께가 좀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경계석의 파손이나 금이간 것 때문에 하자가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이코트한 사항은, 하자보증기간내에 생긴 것은 저희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공업체에 하자욕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해제 2개월전에 관리소장님과 입주자중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 방송을 해서 하자신청을 1개월내에 전부 받습니다.
  받은 하자를 촉구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중에서 구조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촉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미하게 분쟁의 요소가 있는 잔손보기 사항 같은 것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서너건이 9단지하고 3단지, 등에서 추가로 보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달라. 그러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촉구를 해주겠다」해서 지금 증빙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큰 민원사항으로는 9단지의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큰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9단지는 당초에 모든 환경영향평가들이 동일로변에 차량이 적기 때문에 65dB이하가 나올 경우 수림목 설치만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순환도로가 생길 경우에는 대형차량이나 많은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순환도로 개통을 서울시에서 8월말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괜찮치 않겠느냐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할 경우에는 1, 2층 사람들은 방음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갈수록 확산됩니다.
  그래서 방음은 별로 효과가 없고, 단지미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얘기로 상계8단지 임대아파트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취사용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로 할 경우에는 전 세대가 할 수는 없고 한 40%~50%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배관간격을 키워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세세한 것은 오늘 다 할 수 없겠지만 저희도 입주자,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27일날 또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결 하자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에서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하자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취합해서 다음에 전체적인 단지별로 정리해서 주공에 해당되는 것은 보내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쟁점은 그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설명하신데 대해서 뼈대를 정리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나는 것이 법적으로는 모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령인 공동주택관리법칙에 기본법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2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회계규칙이 관리규칙보다 우선되는 법률이냐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하나 준공검사권자가 주택공사 자체라는데 그 근거는 어떤 법적근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사업주체가 따로 있고 준공검사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준공검사권자는 대개 서울시 아니면 구청 행정당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주공은 사업주체이면서 준공검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연유한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뼈대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찾는 순서를 정리해 보면,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적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전문가가 없기대문에 관리주체를 시켜 하자조사를 하고, 또 세대별 하자는 세대가 조사해서 집계하여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갑니다.
  그러면 주공에 해당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를 파악해서 시공업체에다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주공에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는 이런 것은 숙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시공업체나 주공에다 의뢰했다가 하자보수를 안한다든가 했을 때, 특히 쟁점하자의 경우 하자가 아니라며 신경쓰지 않을 때, 원래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준공검사권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은 사업주체이며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권자로서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17개단지 전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대개 보면 쟁점이 있어 주공에다 요청하면 주공에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 끝이예요.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준공검사권자가 쟁점 하자에 대해서 아니라고 회신했을 때 이의 제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든가, 하는 조치를 주공에서 해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주공에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관리사항임」이렇게 회신공문만 띄우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절차가 준공검사권자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지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는 불신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시공업체에서 관리소, 입주자의 보수완료 확인서를 첨부 주택공사에 검사원을 제출하면 주택공사에서 「재검사 결과 하자없을 시 보증해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의 말씀중에 「재검사 결과 하자없을 시」라는 표현을 「입주자대표회의 확인과 통․반장들의 확인이 되었을 때 보증을 해제해 준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101건을 해제했다고 했는데 이 해제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도장과 통․반장님들의 도장 절차가 다 붙어 있습니까?
  주공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예.
○위원장 심현천    왜 여쭈어 보냐면, 그것을 정확히 해놔야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몇 개 단지를 가보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적인 회의록으로 결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죠?
  입주자대표회의회장만 도장 찍었으면 일단 입주자대표회의는 통과된 것으로 보셨죠?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예
○위원장 심현천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소장이 도장 찍어서 넘겼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넣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 서류에 회의록 사본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한번 점검하고....
○위원장 심현천    회의록이 나왔는지 주공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러니까 마지막에 통․반장이나 입주자대표가 확인해서 이상없다 「보증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하자점검이 됐는지, 또 없는지 신청한 것은 다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증해제를 해 줍니다.
○위원장 심현천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를 불신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의 참여의식도 부족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나, 의혹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결의가 아닙니다.
  동 대표의 과반수 결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다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막 찍어준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회의록을 점검하겠지만 주공에서 확인하실 때 그 문제를 확인하셨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가 보람아파트, 군인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공업체가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서로 말썽이 생겨 관리소가 두 개로 서너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와 해제유보상태로 있는데가 보람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4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하자보수완료에 도장을 찍은 상태인데 동대표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어 하자해제가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단지가 현재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게 도장이 찍혀오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몰래 동대표간에 도장을 찍는다는 소리는 그동안에 사람이 바뀌고, 이사가고, 왔다갔다 해서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찍히지는 않고, 우리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자점검 마지막이니까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몇 분이서 도장을 찍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여기 몇 개 단지를 보면 해제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아는 몇 개 단지만 봐도, 그 동대표를 어제도 만나봤지만 1년동안에 해제에 관한 결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0단지의 경우는 9개가 해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장 1인이나 몇사람이 찍어서 해제된 것이지, 동대표 조건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동대표의 결의없이 해제됐는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제는 분명히 동대표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위원장님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 토목, 기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으면 불이나거나, 가전제품이 타는 식으로 바로 발생이 되는데, 2년만 지나면 없습니다.
  그리고 910건 전부가 주요건축부분은 아닙니다.
  건축․토목․기술․전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자라는 것은 주로 건축․기계․토목 이 세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공동주택관리령하고,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하고 다른 사유는, 조회가 하자해제를 할 경우에, 원래 공동주택관리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권장사항은 도리 수 있어도 쌍방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우선이랍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 발주하는 것부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90년 이후부터는 준수하지만, 그 전에는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회계규정이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니까 계약이 우선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쌍방 계약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시공업체와 주공의 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한 것은 아니고, 그때만 해도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사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투자기관을 보면 하자보수기간 문제가 회계사항이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참고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준공검사를 저희 주택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주택공사에 의해서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준공검사를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박흥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하자보수보증금 환수문제에 대한 말씀중에서 입주자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나왔듯이, 입주자대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임의로 도장을 받아서 보증금을 환수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환수조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따지지 마시고 우선 적법절차에 따른 서류를 사본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박흥수위원님의 질문은 해제건수 101건이 단지별로 되어 있는 서류사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하자보증 현황 총괄표입니다.
  유보가 123건이고, 해제가 101건인데, 이중에서 상계 5단지, 8단지, 15단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중에서 5단지 경우 유보 1건, 해제 7건입니다.
  그리고 8단지도 유보 1건, 해제 2건 있습니다.
  그리고 15단지는 유보 11건, 해제 3건인데 5단지의 경우 내년 4월에, 8단지의 경우 93년10월에 분양을 해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되기 전에 하자보증이 다 유출되고 인허된 것이 한 건 밖에 안남았죠?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분양을 할때에는 완벽하게 분양주택으로 변형시켜서 하니까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것을 하자보수해 주었어도 주택은 주공의 소유입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끝까지 임대기간동안 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때에는 새집으로 합니다.
○간사 한능박    주민들하고 정확한 계약이 안되어 있을 때 나중에 분양한 시점에서 마찰이 없을까요?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때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합니다.
  주민들이 샅샅이 조사하고 모르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만약 보일러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수를 요구하면 완벽하게 해주어서 분양을 해 줍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불성실하다느니, 나쁘게 속였다고 말하지말고 전문가를 시켜서 조사가 나오면 100% 다 보수를 해 줍니다.
○간사 한능박    조금전에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계8단지와 5단지의 가스보일러 문제입니다.
  지금 상계5단지는 840세대이고, 8단지는 830세대인데, 그 주민들은 예전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연탄재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다른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원구에도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주민들이 환경 차원에서 많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저도 8단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동대표로 추진위원을 동마다 한명씩 선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파트를 지을때는 5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는데 50년동안 연탄보일러를 쓰라고 짓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만약 가스보일러나 연탄보일러 또는 다른 유류로 전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난방용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난방용가스관만 설치되어 있죠?
  저하고 지역국회의원이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일은 보일러를 싸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고 단말기를 싸게 사주어야 하는데 구청산업과에다 알아보니 1m는 4만5,000원, 3m이상은 5만8,000원인데 3m이상은 또 추가자재비용이 듭니다.
  만약 시공할 때 주방관에 T자만 설치해 두었어도 단말비는 들지 않습니다.
  이 단말비를 계산해 보니까 1,670세대에 8만원씩 곱해보니 1억3,360만원입니다.
  시공할 때 T자만 설치해도 이 돈은 주민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때까지만 해도 LPG가 연탄에 비해서 3,4배가량 비쌌기 때문에 서민아파트에 벙커C나 경유를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도시가스가 싸고 편리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큰 빌라에도 도시가스를 안썼어요.
○간사 한능박    8단지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100세대, 200세대가 연탄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일개발주식회사에서 5,60%밖에 시설못하는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60%까지는 취사 및 난방공급이 가능하나 전체세대에 실시할 때는 반경부족과 압력손실로 인해 반경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순환배관이라고 하더라구요.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런 부분은 분양전환이 곧 오니까 그때 병행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간사 한능박    선결문제는 우선 반경공사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가스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8단지의 주민 약 130세대정도는 중계동으로 떠날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대주택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곧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8단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왈가왈부한다 해서 방침이 결정되거나 변경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측과 위원님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협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흥수위원    임대주택의 하자된 부분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보수처리한 다음에 분양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가스보일러 설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우리도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보고 현안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사와 협의해야 할 입장인데 입주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심현천    임대주택에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아파트하자위원회보고서 작성할 때 분명히 거론될테니 그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본론인 아파트하자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다시 질문하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의덕위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노원구의회 아파트하자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주택단지가 17개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자조사단을 파견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검토해 줄 수는 없는지요.
  셋째, 노원구에 전문위원으로 하자검토단을 약 5명정도 구성해서 항상 하자를 점검해 발견한 후에는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조사단직원이 2․30명씩해서 점검한다 해도 집비운 사람들이 있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스스로가 점검해서 관리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세대별하자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동하자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급수탱크나 에레베이터 등에 공동조사단을 파견해서 쟁점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자종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데, 이것은 계속 무기한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면 한달 석달이면 석달 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관리소에서 에레베이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지사장님은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승강기 불량품을 가져다 설치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관리소에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줍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보수관리위임을 해서 매달 돈을 타갑니다.
  원래 공동주택관리령에 승강기는 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돈을 받아 갔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보수관리업체를 지정해서 매달 돈을 타가는 실정이예요.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에는 보수를 그냥 해 주어야 되며, 상습적으로 고장이 난다면 원천적 원인을 고쳐주어야지, 임시응변으로 보수하고 수리비만 가져가면 됩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하자보수를 해서 돈을 타 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상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한 후 그 댓가로서 관리소에서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장이 났을 경우는 부품수리비는 타가겠죠? 이것은 전자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런데 보수기간에 하는 것도 그런 실정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런데 관리소에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1년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현천    그런데 시공을 할 때 예를 들면 금성기전이면 꼭 금성기전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처음에 납품한 것, 에레베이터의 성격, 이것은 그 회사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점검을 시키는 것이고 만약 1년 지나서 그 사람들 보다 더 잘하는 용역회사가 있다면 관리소에서 그곳에 맡기면 됩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 업체가 계속하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자기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하자이야기는 않고, 고장이 한달에 몇 번씩 나도 이것은 「일반적인 보수입니다」라고 하며 수리비만 타 갑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점검을 했는데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런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니까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이런 공공시설에만 같이 점검을 해 보았으면 싶은데요.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승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가기의 곤도라, 이런 것이 하자나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노동부에 안전점검기관이 생겼는데 그 기관에서 6개월이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용역업체에서 매일 또는 주마다 점검해서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저희도 검사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손정호위원    에레베이터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일반건물이나 일반주공 또는 민영에 에레베이터를 설치할 때 그 질적인 수준은 주공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예로 들면 TV는 A급․B급․C급이 있는데, 어떤 것은 대리점으로 나가고 또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에레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가격단가를 싸게 하려고 설치기준에 미비한 것을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물은 50년을 내다 보고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에레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적어도 일반건물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택공사에서도 옳지 않았는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 빌딩에는 하자가 잘 생기지 않은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B급․C급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A급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B급인지 C급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국가기관에서 돈 몇푼 아끼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주택공사를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것만 유독 고장이 많이 나고 싸구려다 하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실질적으로 모 시공전기회사의 직원한테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얘기가 「주공이 입찰을 할 때 아예 C급으로 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전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입찰하기 전에 만약 물건이 덤핑으로 들어 왔다면 물건도 덤핑으로 싸게 만듭니까?
  대우나 삼성에서 TV가 싸다해서 내용물을 바꿉니까?
손정호위원    지금 구의회 에레베이터 있는 곳에 한 번 가보십시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구에 있는 에레베이터는 고장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붕괴와같은 차원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런데 에레베이터안에서 5시간씩 갇혀 있었던 사실은 아십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지고 배수관이 터져서 고장이 난 적도 있는데 기계고장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길지 모릅니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빨리 수리하고 보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계고장은 다 납니다.
손정호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을 고급형으로 써 주었으면 합니다.
  내부치장이라도 일반제품의 견적이 들어오면 그 가격차이가 다 납니다.
  내부치장제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에레베이터 1대 내부치장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고급과 차이는 없습니다.
손정호위원    고급과 가격차이는 별로 없지만 에레베이터 수명이 5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에레베이터의 수명은 50년이 아닙니다.
  아파트안에 배관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시면 시멘트 철근 등이 50년이고 나머지는 5년, 20년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이 이야기는 이정도로 하시고 박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위원    먼저 경청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출해 주신 서류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자보증현황총괄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지별로 하자보증건수가 있고, 도 유보해제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해제건수가 있을 때 주택공사측이 시공업체에 이행증권의 반환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해제건수는 101건입니다. 101건에 쓰는 전기․통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40%가 실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으면 좋지만 이행증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가 확인하고 마지막 점검에 이상이 없으면 건설공제조합에 해제되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행보증회사하고 시공업체의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보수이행증권은 바로 보험증권회사로부터 해제되는 것이죠?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렇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럼 그 회사는 찾아 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택공사측에서는 점검검사권을 갖고 계시니까, 사실은 조사하고 확인․관리할 의무가 있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시공업체들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다시 조사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보수하고 난 이후에 시공업체들도 웃으면서 떠나고 입주자들도 웃고, 우리도 웃고.... 그리고 우리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찾고 있어요.
박상철위원    현재 아파트의 여러 가지 세밀한 하자사항이나 공동하자사항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00여 가지고 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논의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 하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조사기간도 한달이나 두달정도 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자여러분들도 참석하셨지만 앞으로 쟁점하자사항이든 원천적인 하자사항이든 같이 협조해서 보수를 하고 좀더 쾌적한 아파트로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특위가 끝날때까지 또 그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결해 주실수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령계약을 보면 하자보수만료기간이 1년․2년․3년이 있다고 그랬는데 총체적인 기간은 3년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민영아파트의 경우는 만료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주택공사측에서는 회계규정 때문에 2년으로 되어있다 했는데 상급아파트의 경우 2년이 거의 경과가 되었는데 회계계약규정은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의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 상계지구를 해당시킬 필요도 없다고 보아 하자점검을 일시적으로 동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아파트 단지내 집집마다 온도조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먹통입니다.
  그것은 달아 놓았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는데 국가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설치해 놓았는지 묻고 싶고 전체 세대가 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하자보증금을 일시 유보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 기간이 지났다고 아무 대안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유보는 안됩니다.
  빨리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을 받은 목적이 하자를 빨리 이행하고, 안 하실 때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방법인데 입주자들이 제대로 찍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자보증금을 유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빨리 하자보수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박상철위원    입주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공문을 보내도 한 번도 와서 해 주지 않고....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건설업체도 사람이 모자라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단지별로 알려주어서 하면....
박상철위원    주공공사측에서 서류없이 해제시켜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자체가 오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사가 끝날 때 까지만이라도....
  지금 구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줄 수 없다.
  이 정도는 협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기십시오.
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온도조절기....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열량계, 온도조절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작동을 못하느냐 하면 본래 연속난바을 했을 때에 24시간 잘되는 집은 잠그고 잘 안되는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간접난방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공사를 하는 5개 신도시에는 온도조절기와 열량계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계단지도 동자부에서 지역난방공사에 용역의뢰한 것으로 보아 지역난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 지역도 지역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작동이 될 때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박상철위원    연결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연결이 다되어 있습니다.
손정호위원    선이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선만 연결이 되면 나중에 지역난방이 되어도 되는데 선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확인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실제 난방들어오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잊어 버린 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공은 준공검사권까지 가졌는데 건설부의 주택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을 한다는데 법에 있으니까 먹통이라도 달아놔야 된다는 것입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것은 하자라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현천    먹통인데 왜 하자가 아닙니까?
  온도조절기는 아예 작동을 안합니다.
박흥수위원    주공의 관계자분들께서 특위에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뿌듯합니다.
  제가 관계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7동 615동과 613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테니스장은 동민들과 단지주민들이 편의시설의 일환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콘도라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려면 콘도라를 사용못하고 콘도라를 사용하면 테니스장은 마비가 됩니다.
  이런 것이 하자가 될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단지내 수목이 설계상의 숫자로 50% 밖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중단이 되었는지 관계자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단지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어느 단지에는 노인정이 가스난방이 잘되어서 노인들이 안락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서 연탄난로 자체가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설치해 주실 수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저희 단지내에 23평형 아파트에 작은 방이 있는데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하자에 속하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이것은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노인정 문제나 작은방 난방이 안되는 부분은 직접 가서 보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 보겠습니다.
  노인정은 비난방인데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위원장 심현천    박위원님 말씀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솔직히 노인정이 노인정처럼 운영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옷장사가 옷이나 걸어놓고 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박흥수위원    지사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 보시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사장님이 직접 가 보시든가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박흥수위원    단지내와 근린공원 수목은....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조경하자는 동양건설이 하고 있는데 아직 하자가 안풀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문제는 건축허가상 그렇게 위치가 되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것은 별도 쟁점사항으로 설계도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사업승인을 받을 때 체육시설을 그쪽에 놓고...
박흥수위원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안에 체육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있는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먼지가 많이 나고 시끄러운 것이 문제입니다.
박흥수위원    가장 큰 쟁점은 콘도라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다음에 주공이 다른 단지설계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정태진위원님이 한 말씀하시고 정회를 10분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태진위원    제가 보람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3년동안 공동하자 부분에 대해서 군인공제회하고 동대표회하고 시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몇 년뒤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느티나무를 빽빽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옮겨 심어야 합니다.
  당초에 조경을 할 때 50년이상을 내다보고 조경이 되어야 하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빽빽한 정도로 식재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수종이 일관성이 없고 설계상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 심으면 반드시 그 옆에는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수종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느티나무만 심어서 간격이 고르지 못합니다.
정태진위원    당초에 토목시공을 한 회사는 하자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웅벽공사를 잘못해서 장마가 지면 토사가 밀린다든가 하는 하자도 3년의 하자기간이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토목시공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는데요.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해제가 되었더라도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진위원    웅벽을 85도 정도 높게 잡아 놓고 예를들어서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 것을 잔디로만 시공을 해서 장마가 지니까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양쪽 부분에 토사가 밀려 테니스장에 쌓여서 작년에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이것을 치우다 못해서 결국은 50만원을 들여서 치워놓았는데 올해 또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토목공사한 회사에서 고쳐주어야지 해마다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 내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직원한테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진위원    보람아파트에 도서실이란 명목으로 공공이용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준이 54평인데 평수가 38평뿐이 안됩니다.
  도시설로 승인요청을 하니까 규격이 미달이라 승인을 못해준답니다.
  그러면 16평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늘려야지 도서실 명목으로 나온 건물을 기준미달을 만들어서 도서실로 이용을 못하고 다른데서 임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 주민에 대한 피해고 횡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16평분을 추가로 증축을 하든지해서 당초에 도서실로 만든 것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보람아파트문제는 군인공제회에서 저희가 수탁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나 관리를 군인공제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시려면 군인공제회에 말씀을 하셔야하고 저희는 공사시공상 하자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책임을 집니다.
박흥수위원    문제자체가 시공의 하자입니다.
  58평으로 도서실 설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38평이 될 수 있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 당시에는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태진위원    38평을 가지고 편의시설이용을 구청에 냈더니 이것은 기준미달이어서 안된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것은 군인공제회에서 대충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법적 요건에 맡게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태진위원    적법하게 되었는데 인가가 안난다는 얘기는 적법하지 않으니까 인가가 안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 때 당시에는 법상 가능했던 것인데 법이 바뀌어서....
정태진위원    군인공제회가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까지 했으니까 이런 우를 범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다시 한번 알아 보시죠.
정태진위원    이 문제 때문에 3년간 시비를 하는 입장인데 다시 알아볼 이유가 없지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느냐 이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여기는 저희에게 준공검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유치자체의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정태진위원    군인공제회도 의회에 나와서 듣고, 발언할 수 있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상철위원    국기게양대 문제인데 이것은 근원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50%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50%는 국기게양대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게양하려고 하면 어른도 위험합니다.
  자녀들의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기게양을 시키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설계도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샤시를 안했을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샤시를 하면 반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건축법에는 샤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법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샤시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쓰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법도 현실과 다르면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공에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분명히 하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장시간 노원구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공아파트 물탱크용량이 현재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규정에는 3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8단지, 9단지에 방음벽설치관계는 1,2층은 안되고 윗층으로 갈수록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방음벽이 안되면 수목처리로서 방음역할을 해 줄수는 없습니까? 나무 조경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자문제가 아니고 제가 건축사로서 노원구 주택공사의 전반에 걸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원구가 처음 단지조성을 했을 때 일반용역업체에 현상공모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발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1단지부터 중계동까지 내려 오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평형이랄지 건물외관은 현상공무할 당시의 외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택공사 사장님이나 정부에 건의해서 평형을 바꾸고 외관을 바꾸어서 도시외관을 정비할 수는 없습니까?
  색, 외관, 구조적인 것이 똑같습니다.
  하물며 토지개발공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계동은 평형과 외관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다릅니다.
  중계단지는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도시정비분과에서 다루겠지만 미리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본사에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다는 구의회에 많이 참석해서 지침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직접 보고합니다.
  좋은 건의사항은 많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획일적인 건물 외관 때문에 노원구가 변화있는 도시가 안된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물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1.5톤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에서의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사업주체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월계배수지를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 기금체납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월계배수지에 있는 용량까지 포함해서 3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합의하에 지하배수지 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월계배수지를 지어 달라고 해서 월계배수지에 나머지 용량이 차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회계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의 합의가 우선이라 그랬다는 발상이나 건의기준에는 3톤으로 되어 있지만 협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모법이나 상위법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쌍방의 합의가 우선이라든가 행정협의로 했다는 것은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몇가지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건의도 받아들이실겸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별도로 추출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자인 것은 집단적으로 다시 요청할 것이고 하자보증금은 해제가 되었어도 원천적인 하자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천적인 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주공의 전문가, 시공업체전문가, 구청의 전문가하고 외부 용역으로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를 하여 원천적인 하자일 때는 보증금을 타갔어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물탱크 문제도 월계배수지는 도봉구에도 물이 가고 있습니다.
  17, 18, 19단지를 맨처음에 가고 2단계하고 방학동쪽에만 갑니다.
  1단계쪽은 안 갑니다.
  1단계는 3톤이 다 되어야 갑니다.
  오늘은 문제제기만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하계동쪽에도 배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하계동쪽에는 배수지가 없고 구의동 배수지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고 물탱크 문제는 쟁점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방음벽 설치, 수목대체 여부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방음벽 대신에 수목을 말씀하시는데 수목효과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아파트 201동 302호, 402호가 입주당시부터 난방이 안됩니다.
  시공회사도 왜 난방이 안 되는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회사도 왜 난방이 안되는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회사를 점검하시고, 이것도 군인공제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이것은 난방기간에 기술진단을 나가겠습니다.
정태진위원    또 한가지는 산업폐기물처리협조요청입니다.
  다른 아파트의 공사를 끝낸 회사가 폐기물을 잔뜩 쌓아 놓아서 3월11일 노원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다른 곳에 치웠는데 대우건설만 안 치우고 있는지, 누가 얘기를 해야 치웁니까?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대우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보람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공문을 일제히 띄웠습니다.
  그래서 다 치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대별 하자라든지 공동하자중에서 구체적인 단지의 얘기도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그 사항은 총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다 띄워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도 회의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구분을 할 것입니다.
  27일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한 것은 그분들에게 독촉공문을 띄우라고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을 타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촉공문을 띄워서 그때까지도 안치우면 인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각 단지의 것을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협조해 달라는 것을 주공에 보낼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있으니까 공문을 띄울 것입니다.
  문제는 쟁점하자입니다.
  하자다, 아니다라든가, 원천적인 설계하자는 하자가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쟁점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의회에서 결론을 추측할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문제는 승강기, 물탱크, 테니스장, 양수기, 양수기 문제는 동파로해서 보온재를 해주었는데 전단지에서 보온재를 안해서 터진 계량기 보상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주공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개인부담이지 시공업체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온을 안해서 하자가 생겨 터진 것을 어떻게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별도로 추측해서 본청에 주던지 전문용역에 주던지해서 주공이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쟁점하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분양아파트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주체인 주공이 다하니까 분양할 때 우리가 알아서 협의해서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편하고, 불이 안들어오는 어려움 등을 주공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중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정등의 난방시설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든가, 근린공원의 경우 합동조사를 하셨다든가 하는 것을 담당자께서 노원구건설국에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상계지역에서 흑자냈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흑자가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난방시설 하자하나도 보수해 주지 않아 다 동파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설계도면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흑자를 많이 냈으니 어느정도는 주공이 노원구에다 해 줄 수 있는 혜택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뽑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국기게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4~5가지로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공발전을 위해서 좋은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얘기하기전에 시공업체에 지시할 수 있는 것중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된 것은 독려하셔서 종결시키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박흥수위원    질문이 아니라 조금전에 지사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정문제라든지 등등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23평짜리 아파트 작은방에 난방시설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겠다 하니, 직접확인해 볼 수 있는 기구편제를 하셔서,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확인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리고 승강기는 전기부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예. 전기부문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런데 조금전에 지사장님께서 전기부문은 당장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거의 해제가 되었다는데....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엘리베이터는 지급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현천    그럼 승강기는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승강기는 지급자료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심현천    승강기는 생명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동해제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도장까지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생명에 관계되는 승강기를 자동해제 해주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도장 다받고 승강기는 자동해제해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2년이 지났으면 자동해제되는 것입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예. 일단 자동해제는 되고 그대신 유지 관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현천    유지․관리하고는 별도의 차원인 하자 문제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러면 자동해제와 관계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승강기는 자동해제라고 그랬고....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그것이 자동해제라해도 저희가 자동해제를 빨리 해 주지 않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고, 완전히 이상없어 하자전무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아파트 입주자 해제 안해 주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권으로....
박흥수위원    지금 차장님이나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피성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는 공식기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셨을 때 분명히 자동해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해제하고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런식으로 자꾸 발전시킬 필요없이....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알겠습니다.
  여기 통계에 승강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사건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여기 해제 101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그것은 본사에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승강기는 저희가 자재를 사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지금 자동해제 된다고 하셨다가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위원장 심현천    승강기 전단지에 공통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사는 주공아파트 승강기도 엊그저께 7층에서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달에 10번이상 계속 고장납니다.
  그러면 보수회사에서 와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잠깐 몇분 갇혀있다가 고치면 나오고....
박흥수위원    지금 4단지 경우에는 24시간이 안돼서 12층, 15층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계단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영선담당차장 김수용    승강기 업체에 일제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입회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런 몇가지를 합동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더 질문드릴 것 있습니까?
박흥수위원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지사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과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현천    아직 일정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박흥수위원    지금 저희들의 요점사항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입주자대표들과의 간담회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되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은 맞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저희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복리사업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성의있고, 주민들이 흔쾌하게 노원구의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천    이것은 하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주공불신 내용인데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전동 호수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준공확인은 못할 것입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일일이 다 합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런데 저희 구청이나 저희가 알기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샘플로 몇 개를 축출해서 예를들어 1단지다 하면, 1단지에 시공업체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공업체별로 몇 호를 집어서 확인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했다는 집에 가보면 나무로 문틀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호수에 가면 시멘트에 나무 무늬목을 해 놓았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나중에 깨보니 나무가 아니라 무늬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그렇다」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것은 평형에 따라 콘크리트 문틀과 목재문틀이 있습니다.
  평형이 좀 큰 부분은 목재로 쓰고, 평형이 작은 것은 콘크리트 문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콘크리트는 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공 뿐만 아니라 민영도 콘크리트 문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문틀을 씀으로 인해서 목재수입을 많이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견고성이나, 모근 부분이 유리합니다.
  외관으로 봤을때는 좀 투박하고 목재만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같은 평수를 어떤 것은 나무고, 어떤 것은 콘크리트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것은 원가 부분이나 또 콘크리트 문틀을 전혀 안쓸수는 없고 쓰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준공검사 때 가가호호 다니지 않으면서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콘크리트다 할 수 없습니다.
  준공검사도 일일이 다 할 뿐만 아니라....
○위원장 심현천    하나하나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그럼요.
  입주대비 점검은 준공검사 끝나도 부준공검사때 지적된 것이 확인되어야 도장을 찍어 줍니다.
  준공된 것이 미비하면 준공 금액 10%를 유보시킵니다.
  이것도 못 믿어 준공검사 끝난 후 서울 지사에서, - 지사에서도 직원들이 입주를 대비한 각 가구마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합니다.
  그 점검이 끝나야 입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가가호호 다 하셨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세밀하게 봅니다.
  물론 가가호호 다 작은 것은....
  준공검사에서 부족한 것은 입주대비점검에서 완전히 카바할 수 있도록 10%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박흥수위원    지금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 - 준공검사 하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주공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지사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13층, 15층, 16층 어느 계층을 딱! 지적해서 몇 개 보고 한다」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구청 그 사람은요. -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 시하고, 저희하고 감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는 감독관이 상주합니다.
  도시개발 공사는 순회 감독입니다.
  저희는 준공될 때까지 상주하는데 그이상 어떻게 잘 짓겠습니까?
○주공영선담당차장 김수용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리고 상가건물이 굉장히 적어서 주공이 상가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건물을 주민의 편의주의로 만들지 않았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예를 하나 들면, 상가건물을 각 단지마다 하나, 두 개로 복합 상가로 지어 놓으면서 엄청난 입찰금액으로 주공이 이익을 보면서, 상가분양은 수십호로 쪼개서 분양하면서 계량기는 한 개만 달아 났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전기 계량기요?
○위원장 심현천    네. 그것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만 달아 놨습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전기요금산출인데요. 업종마다 전기쓰는 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마다 계량기를 별도로 또 달아야 합니다.
  메인 계량기가 있고,
○위원장 심현천    분양할 때 가가호호 계량기 달 듯이, 상가분양할 때 모티계량기가 있고, 호수별 계량기를 달아 놨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달아 놔서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달지도 못하고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 가니까, 다들 못하고, 맨날 계량기 값 나누느라 분쟁납니다.
  이것도 설계도면의 하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공이 너무 단편적으로 상가에서 이익을 낼려고 했는지, 상가를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계량기 하나만 딱! 달아놓고 “나누어서 써라” 그러면 업종에 따라 계량기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서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가쪽의 불만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 다음에 상가용도를 획일적인 판매시설로 인해서 용도 변경시에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입주자대표회의 도장도 받아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없는데는 주민의 2/3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리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획일적인 판매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일부로 한다든가 하는 식의 합리적으로 분양해서 골고루 돌아가야 상가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잘 되어야 그 단지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했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자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하고 관계가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적인 사항에서 빠진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체킹 해 달라는 부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장 배수문제입니다.
  오늘도 오다가 봤습니다마는 10단지 경우에 침하되서 물이 흠뻑 고여....
  요즘 비 많이 오니까 영선담당차장님 차타고 한번만 돌아봐도 얼마만큼 침하가 됐는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하되는 것을 고쳐준다면서, 아마 고친데는 아주 일부만 고쳤지 대부분의 침하가 거의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많이 다니는 길목도 고치지 않아서 구두정도 빠지는 데가 꾀나 많습니다.
  우리 단지 지금 나오다가도 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도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안됩니다.
  가보시면 모래있는데 물이 이만큼 철렁철렁 차서 애들이 발벗고 뛰어 들어가서 놉니다.
  그런 정도로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함량이 부족해서 8동에서 3년동안 어린이 놀이터에서 두명이 죽었습니다.
  한명은 목이 삐서 죽었고 한명은 철봉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떨어졌을 때 중상을 입었는데, 모래함량 부족과, 말뚝을 박을 때 -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세멘콘크리트 밑의 침인데, 그것이 모래밑으로 30㎝저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튀어나왔거나, 발로 흐지부지해서 튀어나온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져 그 모서리에 부딪히면 죽는 겁니다.
  이 세멘으로 철봉박은 것을 모래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제댈 안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큰 공통사항은 제가 추릴 것입니다.
  추려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술인 몇 사람 오시고 의회에서 용역을 하든, 구청에서 협조를 받든가 해서,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것은 점검을 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교체하거나, 재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문제 몇 개만 해결해 주어도 주공이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를 참 잘해줬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면 저희도 아주 보람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 제기로 특위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건설부....
  주공의 법이나 건설부측에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으면 공청회 때 오셔서 얘기해서 주시면, 그 의견을 의회차원에서 의결하여 노원구의회 명의로, 건설부와 관계기관에 보냅니다.
  「이것은 법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청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공일은 저희가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응방법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수고하신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고 주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특위활동계획은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특히 지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러면 오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약 1시간 정도 일찍 끝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박흥수위원    이의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자면 수십가지, 수백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저희들하고, 서울지사하고 실질적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쟁점된 부분중 골자는 주공에서 점검단만 파견해 주시면 쟁점될 부분은 쟁점으로 남겨놓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오늘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주공서울지사장 조성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천    그럼 이상으로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17시30분 폐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심현천   한능박   박상철   박흥수
  손정호   정태진
○출석관계공무원
  주공서울지사장조성필
  영선담당차장김수용
  영선1과장이옥구
  영선2과장김영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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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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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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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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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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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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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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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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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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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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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