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보건지소·원산지관리추진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전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보건지소·원산지관리추진반)
(10시4분)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08년도 현재 업무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나마 계속해서 위원님의 뜻에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앉은 자리에서 본청 왼쪽에 위치한 지하면적을 포함해서 925평입니다.
그러나 지하면적 180평 빼면 현재 760평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은 ‘92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최근에 3개 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도에 보건지소가 신설되었으며 2008년도에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신설되어 현재는 규모가 5개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직종으로써 수의, 축산, 보건, 방사선, 임상병리, 약무, 기능, 계약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시면 연도별 예산추이는 복지정책과 아울러서 사업예산과 인건비 요소가 증가되고 있어서 2008년도 총 예산은 130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을 보면 교육, 기관 위임을 제외한 교육, 단체 위임사무로써 보건위생과 4개 팀에 의한 고유 및 위임사무과 지역보건과의 23개 사업에 대한 고유 및 위임사무가 있으며, 의약과에 16개 사업에 대한 고유 및 위임사무가 있고, 특히 신뢰와 배려와 그리고 기록의 원칙으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순수한 고유사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을 간단히 마치면서 보건위생과 업무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물 한잔 드시고 하실래요?
노원 음식매니아 20만 명 만들기 사업는 멋과 맛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보건소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설 유지 및 보완을 해서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재 식품위생 총 업소 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5,326개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 지도,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외식문화와 더불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 예방 점검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전달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는 안심하고 안정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이 42개, 그리고 미용업이 647개, 그리고 세탁업이 246개로써 총 1,268개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통해서 숙박하고 싶고 목욕하고 싶고 미용하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보다 실효화를 더해서 건강한 청소년의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없어져야 하나 현재 무신고 업소는 약 130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반복형, 생계형 업주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또한 법에 있어서 확정력과 구속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와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에 관한 사항으로써 부족하나마 보건교육의 다양한 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제작 공연, 11쪽 채식요리전문 참여를 위한 교육, 12쪽 웰빙 건강음식의 전시회를 통해서 음식문화의 웰빙문화를 그리고 생활습관을 주민들이 체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산지관리는 농산물관리법이 2008년도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 업소 4,080개 업소에 대해, 특히 쇠고기 중심, 쌀 원산지 표기에 대한 1,47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뢰의 원칙, 배려의 원칙, 그리고 기록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위반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구민의 불안감과 상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음식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속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 직원들을 오늘 대동 안 하셨는데 본인의 인사 말씀을 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새로 생긴 과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산지관리추진반은 지난 7월 12일자로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해서 조직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홍보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먹거리 정보제공과 업주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 7월 8일부터 시행해서 7월 20일부터 새로 생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노원구에서 조사한 한우가 100% 한우다.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보면 12개소를 조사했다는 결과 같은데 지금 위에 보면 추진현황에 대상 업소가 쇠고기나 쌀 해서 4,080개소 중에서 1,471개 업소를 8월 25일 현재 점검 및 홍보했다고 했는데 이 1,471개소라는 것이 7월 20일 시행해서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반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일반업소는 우리는 수입산 쇠고기를 팔기 때문에 업주가 자인을 한 셈이어서 검사가 필요 없는 곳이고, 우리 업소는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하는 업소 12개소를 표본검사한 결과 유전자 검사는 한우로 판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보니까 12개 업소를 원산지 표본조사해서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80개 업소가 다 우리는 한우를 판매한다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우만 고집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다른 고기는 일체 취급하지 않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수입산 쇠고기라든지 오리나 닭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한우만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주고자 그 업소만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우리 노원구 관내 한우판매업소는 지난 우리가 검사한 바에 의하면 100% 신뢰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소가 이상이 없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1개 업소를 점검하는데 지금 아까 인원현황에 보면 반장님 포함해서 5명이지요?
지금 1,400여 개 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한 업소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25일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약 한 달간 1,471개소를 5명이 돌려면 하루에 몇 개 업소를 돌아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포함해서 1,4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471개소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여차여차 돼서 이렇게 나와서 시작은 이렇게 됐고 그 이전에 업소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460개소 범위 내에는 법시행과 동시에 저희 조직이 설립되지 못하니까, 법 시행과 동시에 업무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 7월8일 이후에 우리 관내 4,080개소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목표는 물론 4,080개소를 다 방문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방문했던 업소가 다른 업무로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산지 관련해서 홍보차 방문한 업소가 1,460개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자 원산지교육 실시 총 154개 업소를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관리책임자들 교육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했던 내용대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차 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추진방안에 보면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단체 2명 이래서 조는 1개조 내지 2개조 정도로 가능하겠지요?
소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공무원은 2개, 보건위생과와 문화과 직원하고 해서 합동으로 한 조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4,400개의 업소인데 그 업소를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하루에 2개 권역씩 임의로 지정해서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야간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는 참여할 수가 없고 해서 2명씩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 단속으로 어느 정도 업주들한테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럴 필요성까지는 현재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다 1개 팀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쪽에 무신고 접객업소 대상 업소가 지금 130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130개가 나온 것입니까?
확인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간판이나 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무신고로 접객업소가 확인된 것인지 아니면 점검해서 나온 내용으로 130개소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는 과거부터 쭉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고발시키고 있는 관리업소가 있고요.
또 신규 발생하는 업소만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일체 조사도 합니다만, 또 민원도 들어오면 신규로 포함해서 관리하고 무허가 건물이 없어지거나 업소가 변경이 돼서 신고업소로 바뀔 때에는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130개 업소가 고정적이 아니고 항상 가변성이 있는 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판매점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편의확대라고 해서 시설개선자금 이율이 연 3%에서 2%로 줄어들고 기간이 1년 거치 2년에서 1년 거치 3년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상 업체 선정방법이나 2008년도 현재까지 신청된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일년에 건수가 몇십 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건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식품업소들이 융자를 신청하려면 가장 큰 어려움이 은행에서 담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이 융자를 받아가는 업소는 일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융자의 중심은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노원구에는 총액을 합쳐서 약 6억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신청을 우리가 접수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가 조금 어려워서 쉽게 융자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환경과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융자제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홍보가, 기금도 약 100억 원 정도도 많지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홍보를 더 하셔서 담보제공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시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신규업소의 업주는 종로5가에서 받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업주는 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주들 교육장소에서 이 대상들한테 직접적으로 일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홍보가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우리 김영순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조사방법이 유전자방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유전자방식이 한우의 유전자는 DNA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한우 별로 DNA를 다 추출해서, 전국에 한우들이 많잖아요.
개별 소들을 다 DNA를 추출해서 등록된 그 소와 이 한우와의 관계가 정확한지를 판별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기술로 한우와 비한우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한우만 판매를 고집하는 15개 업소 중에서 12개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바 그렇게 판명이 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를 한우와 우리 국내산 육우 중에서도 젖소와 한우 이렇게는 구분이 가능한데 한우냐 비한우냐 이렇게만 구분이 되지 이게 육우다, 젖소다, 수입산 소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기술로는 구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수입산 쇠고기라 할지라도 호주산과 미국산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부분의 문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가 호주산에 비해서 더 싸다고 하는데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표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허위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판별이 곤란하고 다만 수출입원장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장을 가지고 허위표시를 역추적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한우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우는 사람처럼 어디의 어느 농가에 무슨 소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정말 원산지에 대해서 정확한가를 축으로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각 개별 소마다 DNA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우, 젖소, 비한우, 미국 수입소라든가 어떤 표준화된 그런 DNA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그 쇠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그것도 여러 구에서 한다고 한다면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쪽 기관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일에서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한우냐 아니냐를 판별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있는데 우리 김영순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불과, 물론 사실 시작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7월 8일 시행인데, 7월 8일에서 8월 25일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4,080개소 중에서 한우를 쓰는 업체 1,471개소를 전수 조사하신 것은 아니지요?
랜덤으로 하신 것이지요?
저희 관내에 관리대상 업소가, 음식점 판매업소가 4,080개소입니다.
4,080개소인데 저희들이 대충 상호를 보면 취급 업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규정에 따라서 미량이나마 쇠고기를 사용했을 경우 미 표시했을 때는 처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4,080개소를 직접 업소를 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1,460개소를 방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특정한 업소들, 이 업소는 한우를 쓴다고 하니까 아니면 안 쓴다고 하니까 방문하지 않고 방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미 표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인데 만약에 미 표시로 적발되었을 경우 그 업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는 미리 방지하고자 그냥 소극적인 편리한 방법에 의한 홍보물 보다는 다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업주를 만나서 경각심, 입법취지, 그 다음으로 앞으로의 우리가 식음료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당위성 등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업주들이 미 표시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겠지만 저희들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물만 발송하고 다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업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 싶어서 저희들은 전체 업소를 다 방문하려는 과정에 지금 약 36%인 1,400개의 업소를 방문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금 최반장님 첫 소임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위생에 관계된 것이니까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건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통계를 낼 때는 몇 %가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유해업소에 가서 유해음식을 먹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본인한테는 100%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확도를 좀 기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건...
일단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원산지표시에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그 부분만, 다른 얘기는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설된 부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추진반이 5명인데 수의하고 축산이 각각 1명씩인데 이 분들은 전문가이신가요?
소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확충하셔서, 금방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위주 보다는 투명성이라든가 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소량 가지고 실적 위주로 하다보면 건성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건소장님이 인원을 더 충원 요청하시든지 하셔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도된 대로 저희 노원구는 신뢰성과 배려의 원칙에 의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균적으로 신선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검사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위탁 받은 대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주방에 요구해서 시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갑니까?
어떻게 시료를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만약에 참석하시게 되면 사실 그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보건연구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료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우’라고 표시된 고기를 직접 수거해서 당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조를 나눠서, 그때 31개 업소를 했는데 3개조로 나눴습니다.
100명이 단속한다고 해도 이것 100% 단속하기 힘듭니다.
원칙대로 하기 힘들고, 음식점에 가보면 미국산 쇠고기 있는 집 못 봤습니다.
뉴스에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 팔려나갔다고 하면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로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음식점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다 호주산으로 둔갑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해도 그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자체가 면피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갖다놓고 호주산으로 둔갑해도 그냥 미국산 먹는구나 하고 먹어야지 그거 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미국산 파는 음식점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호주산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돼지고기가 칠레산일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산만 초점이 되었는데 돼지고기도 칠레산에 다이옥신 많아서 그런데 돼지고기 칠레산 쓰는 집이 없어요.
돼지갈비집에 가보면 거의 칠레산 돼지를 양념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팔 때 칠레산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팔면 다른 산으로 둔갑되어서 벽에는 다른 나라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유통과정 자체에서 이것이 넘어가면서 원산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아마 보건소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 5명 가지고는 가능치도 않을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입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경찰에서만 하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수입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이것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돼지고기 갈비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요.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김치요.
음식점에서 쓰는 80% 정도가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다 국산이에요.
벽에 붙어 있는 것 다 국산입니다.
그 부분도 그것을 김치가 들어올 때, 김치 담아서 쓰는 식당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납품 받아서 쓰는데 들어 올 때 확인하지 않으면 다 우리 국민들은 국산으로 알고 먹습니다.
김치가 대형업소도 일부는 그렇게 중국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치까지는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직원식당도 대부분 중국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 지금 앞서 말씀하실 때 한우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이것까지 이 먹거리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 원산지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처음 어려운 것 맡으셔서 참 힘드실 텐데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산지관리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식탁이 순수 국산으로만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가나 아니면 가정에서 식탁을 꾸려서 먹는다 할지라도 100% 국산만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는 힘든 상황에서 우리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겨서 그런 식탁을 우리가 확실히 어디 것인지는 구분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영할만하고 당연히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나 원산지 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호응을 하고 공감하는 입장인데 이 관련된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라는 것이 단 한 장입니다. 직원 현황 하나가 없어요.
직원 현황 하나 여기 같이 첨부하지 않고 서류를 올리는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 현황이라든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의회에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를 좀 담아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서류로 첨부해서 올려야지 이것 보고 받는 사람이 직원 현황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것 내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제가 가급적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로 절제합니다마는 보고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중복되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반현황이 5명입니다.
그런데 행정 3명, 수의, 축산 1명씩 해서 총 5명인데 5명이서 지금 대상업소가 4,080개소인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해요.
앞서 보건소장님 그러셨지요.
보건소 전 직원하고 구청 전 직원들이 감시자의 대상자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자기 고유의 업무가 다 있는데 무슨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구청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 합니까?
이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해야지 구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특히 이번에 쌀과 김치에 관한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서...
지금 김치와 쌀 한 가지만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제 그리고 계도, 그리고 전문 음식을 파는...
시간도 없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원론적인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일단 그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그동안 했던 홍보물과 그동안 있었던 전반적인 업무, 홍보했으면 홍보 내용물 이런 것 다 첨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산지표시, 특히 이번에 쇠고기 검사한 결과 그 부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몇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원산지 쇠고기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자료 나간 것이 있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쇠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그런 취지로 나갔지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간단 간단히 합시다.
지금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15개소 업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간판에 ‘한우전문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만 파악을 하신 건가요?
지금 다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앉아서 하세요.
다 확인을 해봤더니 원산지 표시에 다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라고 표시했고 한국산 쇠고기를 쓴다고 자기들이 내부에 표시한 것이 15개라고 해야 15개소,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길게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이해가 안 되었으면 말씀드릴게요.
반장님이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설명하고 보도 자료를 내려면 쇠고기 전문점뿐이 아니라 일단 쇠고기 파는 곳을 4,000 몇 군데를 다 해봤더니 그 중에서 다 ‘호주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우를 판다고 얘기한 곳이 15개소밖에 없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왜 15개소에서 12개소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3개소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5개소라고 파악하셨으면 한꺼번에 좀 하시지 나머지 3개소는 무엇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2개소가 더 있다고 해서 마저 2개소를 더 추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소를 더 추가해도 충분한데 그것은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2개소가 되고 1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개소더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도 자료 낼 때 보건소장님이 다 검토하고 내시지요?
지역신문이에요, 우리 구보예요?
따라서 추진시기에 일부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면 말씀 그대로 무작위 또는 의심이 되는 가능한 부분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상 업소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내가 반장님과 질의·응답한 내용의 요약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2개소라고 하는 업소가 한우를 노원구에서, 그 보도가 나가려면 최소한 노원구에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여러 번하게 만드나?
그렇게 요약이 안 되세요?
하여튼 보도 자료를 그렇게 내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지금 일반 국민들이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불안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라는 콘셉트를 먼저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생긴 취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장님! 보도 자료 그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코미디예요.
코미디 같지 않아요?
노원구에서 먹는 한우 정말로 100% 안전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반장님과 내가 싸울 일은 아니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각도를 잘 봐야 돼요.
첫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
잘못 먹으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그동안에 범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고,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유통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 쇠고기 한우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값을, 폭리를 취한다면 그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계기가 우리의 음식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과거에 설령 그랬다하더라도,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령 수입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았다하더라도 그런 업주들에게도 앞으로는 철퇴를 가해야되겠고 그다음 호주산, 미국산, 한우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확한 음식을 먹도록 하자는 것이 이 취지고요.
그 다음 위원장님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산 소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수입산 쇠고기 4,080개소 음식점을 전수 조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으나 현재 실정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업주들이 우리 업소에서는 100% 한우를 판매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우선 표본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표본검사를 10개소를 예정했었는데 정육점을 겸한 업소를 두 군데 더 추가를 했었어요.
제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얘기 운운하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내가 한우만 고집하는 업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결국 광우병 쪽에 더 무게를 둔거예요.
광우병 쪽에 무게를 둔 조사방법이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상당히 적다, 형식에 치우친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한우업소는 정말 이런 업소더라고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유전자 검사라든지 해서 그렇게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것이 투명성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버려요.
내가 한우 한다고 주장하는 쪽만 해버린다면 투명성 문제하고, 아까 우리 김승애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시료채취 문제, 시료채취를 과연 그 사람들이 주었는가 아니면 직접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했는가에 따라서도 이 투명성 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반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흉내 내고 어디에 홍보하지 말고,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그 표현도 그렇게 되면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노원구 한우 이상 없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보도자료 낼 때는 같이 편집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님 차원에서라도 좀 더 인원을 보강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반장님은 한우라고 주장하는 샘플이 15개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반장님이 파악할 때 한우라고 파는 데는 12개소라고 해서 12개소를 다 해봤으니 노원구 한우가 맞지요.
그런데 노원구에 한우를 파는 업소가 12개라고 판단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보도 자료 낼 것 같으면 왜 노원구 말고 전 자치단체가 다 노원구, 도봉도 해봤더니 그렇더라, 남해도 해봤더니 그렇더라, 함평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렇게 나와야지 왜 노원만 나오느냐고요.
보도 자료를 앞서서 내니까 노원이 나온 것이지.
지금도 한우를 파는 데가 15개소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노원도 넓은데 내가 파악한 곳은 여기 상계1동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한우 판매하는 업소가 15개라고 했지요?
15개 명단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15개 표본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가야지, 지금도 “전체 샘플이 15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정말?
내가 알기로 거기에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곱하기 10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나머지가 다 수입산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에서 한우 먹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15개소에 꼭 가야 한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원기복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 답변하시고 마칩시다.
다음에 하시지요.
정육점도 포함됩니까?
쇠고기를 취급하는 전 업소.
알겠습니다.
저는 음식점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옛날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됐던 사안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문제점 및 대책해서 반복적인 고발로 생계형 무신고 업주의 인권침해 등 민원발생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앞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무신고 업소라는 것이 특정 규모의 건축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안 해줘서 무신고 업소로 있는데 거기에 식품업소가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에 또 걸어서 고발을 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 거죠.
법의 형평상 참 모순이 큽니다.
식품은 어떤 특정한 규모 이상으로 해야 위생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규모 이하가 되면 위생적인 것이 아니고 비위생적으로 된다는 아주 이분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법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발해서 벌금을 내죠.
벌금을 내면 현재 실정법상으로 벌금 낸 이후로 위생지도나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벌금은 일종의 위생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와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소를 이용하는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믿고 가서 먹으면 만약의 경우에 위생검열이나 지도를 안 받은 업소에서 불량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막상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또 가서 위생지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초를 열어 줘야죠.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법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따라서 사건은 구체적이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당혹스런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 내에 다른 업종이 되면 면탈이 되고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것은 법의 바로 그런 추상성과 구체성에 있어서의 충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고민한 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차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했고 관련 부서에도 진달을 했으므로 저희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질의내용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담당업무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관련법을 집행하면서 그 모순되는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다 좀 법규를 근접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진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또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 아직도 구체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을 점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모순된 부분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다 공감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소한 6월1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28명,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1월1일부로 28명인데 현재는 몇 명이예요?
이것을 1월1일로 써 놔 가지고, 이런 과 정말 처음 봤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원 중에서 이 인원이 빠져 나간 거죠?
미취학아동 대상 뮤지컬제작 공연이 10쪽에 있는데 이것이 보건위생과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7쪽인데 지금 이ㆍ미용실 위생지도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피부미용실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 보고를 할 때 최소한 몇 개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이 원래 8월1일자로 통과 후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피부관리 전문미용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험이 국가에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날짜는 미정이지만 올 하반기에 시행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자격증이 정확하게 교부가 된 이후부터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의학적인 마사지는 의약과에서 따로 안마라고 해서 하는데 일반마사지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용실이라든가, 퇴폐업소, 사실 해마다 나온 것인데 다음 감사 때 한번 철저히 볼 때니까 잘 점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편의확대인데요 편의확대라는 것이 지금 이율이 년 3%에서 년 2%로 조정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1년 거치 2년이 1년 거치 3년으로 된 것, 담보가 물적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으로 인증되는 것,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상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것이 징수되는 것의 60%는 자치구에서 수입을 잡고 40%는 서울시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수백억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편차가 많습니다.
많은 데는 2,30억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노원구는 한 6억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해 줌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간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액수를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각 구도 비슷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융자담보 문제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자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담보제공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율도 낮추고 거치기간도 좀 늘려 줬고, 또 그동안은 물적 담보만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증보험도 담보로 인정해 줘서 대부가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서울시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업소를 대부분 다 리모델링 하거나 우리가 빌려줄 때 견적서하고 공사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사업이 현실성이 있을 때...
구에다가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다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돈은 구 돈, 시 돈이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창구는 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모여 있는 기금액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적립만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주되, 우리 구의 기금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융자로는 미미한 금액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및 법규 위반업소 지도 관련해서 법규 위반업소가 우리가 일반음식점 5개, 노래연습장이 5개인데 주로 일반음식점은 위반사례가 뭡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시행을 하는 곳은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가다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을 했다거나, 또는 접대부를 고용 못하게 되어있는 곳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했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을 하나 만든 것이?
보통 10명 내외의 구가 강남, 종로, 저희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산술치로 보면 중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도 태스크포스에 있어서 명백한 업무내역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봐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무소 통ㆍ폐합 되면 지금 27개과에서 또 과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품위생팀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식품위생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로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일은 추진이 가능한데 소요인력을, 그러니까 전선에 나가서 실제로 일할 사람보다는 위의 행정병력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효율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을 중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소집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열정과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소관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족하지만 유인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 데 어떠실까 상당히 어렵게 문의 드리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이번 제5대 후반기 새로 원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님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원구가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고장과 자치단체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보면 소요예산이 약 13억이 되는데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수도 2,500명, 5,000명 쭉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유인물상으로는 내용방법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분량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부 건강관리 하는데 2,500명, 어떻게 관리하는지, 업무보고를 그냥 인원수만 쭉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내용으로 해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숫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표시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이런 내용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방문간호,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방문간호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에 있는 방문간호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저희 방문간호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이 2,900명 정도로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1, 2, 3등급은 건강보험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4등급부터 저희가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500명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 통보된 명단은 기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던 숫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7명에 대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맞춤방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중복부분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순위원께서 모자보건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한 부만 만들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4쪽입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모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단계 6개월 치료자가 있고, 3개월 치료자, 그리고 내성균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인데 정신지체자들, 그러니까 특히 집안에 정신병이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가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내가 보기에 보건소에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드물 것 같아요.
대부분 신고를 하면 이 분이 경찰서 갖다 그냥 다시 또 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체계로 우리가 정신지체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이웃에게 불도 지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정신지체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할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계3동만도 꽤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987명입니다.
주요 정신질환 및 주요 정신추적 등록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만4,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87명으로써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관리해야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신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병자를 처음 관리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해서 그 사람의 등급을 재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1동 1의료봉사 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15개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15개 동을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명의 의료봉사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의료관련단체와 민ㆍ관 협력진료체계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동별로 1촌 1사 운동의 일환으로 1동 1의료봉사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동 1의료봉사 운영은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동이 실시되고 있고 6개동은 미실시인데 6개동은 사실상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과 연결을 시켰는데 중간에 이탈이 되어서 6개가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일 내로 다시 6개동을 추천을 해서 연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82회에 걸쳐 1,132명에 대해서 동 의료봉사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연기관으로써는 월계동에 있는 ‘선한이웃병원’, 월계2동에는 ‘동의보감’, 그리고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육사병원과 하고 저희가 단체에서는 ‘행동하는 의사회’나 이런 의사회하고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투약을 하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는데 이 비용처리가 의료보험처리로 되는 것인지, 또는 투약을 했을 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료봉사를 나가서 보면 사실상 일반적인 상병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서 하고, 중병이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나름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개념 없이 일단은 자원봉사 하는 기관을 모집해서 센터별로 이렇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보다는 복지관이나, 양로원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가 진료하는 데 있어 공간 확보가 원활하니까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을 사전에 저희 용어로는 스크린을 한다고 합니다. 선별검사.
선별검사를 하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선별검사를 914명을 한 바 있습니다.
914명 중에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정밀검사를 72명을 하였고, 추가정리관리를 1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에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정밀검사는 관내 대학병원,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에 의뢰하다보니까 1인당 5만5,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주요 추진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노원에 장애인수가 한 2만5,600여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체장애가 있고 말하자면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해서 정신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정신지적장애에 포함된 정신장애죠?
거기에 정신장애로 분류를 해서 987명, 그러면 조금 전에 등록된 1,4000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조울증,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가족지원, 사실 신체장인들은 때때로 보조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부족해도 보조인이 없더라도 본인이 생활이 가능하신데 특히 정신장애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누가 보조해 주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차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인지장애는 아니죠? 정신장애만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가족이 항상 붙어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서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본인을 위해서 나머지 가족까지도 희생을 강요당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나눠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를 해준다든지, 재활치료와 주간보호를 겸한다든지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맡겨두면 나머지 가족이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가족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상 치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정이 피폐화되고 가정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질환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부터 장기요양보험안에 이 치매환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저희가 방문간호를 해서 그 수발을 들어주는 것은 일부분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간보호나 모든 것을...
사회복지와과와 연계해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을...
본 위원도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핵심을 집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쪽의 국가 암 관리사업이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암 치료비 지원이「만18세미만의 소아암 환자,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무료 암 검진 확진자의 암 치료비 지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암으로 대부분 죽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지원은 법정진료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 의료비 환자 대상기준은 사실상 이 보고 자료에는 요약이 되어있어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인 전체 암 환자는 소아암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5대 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 암 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확진 된 신규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진단이 안 나왔는데 암이 발병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발성 위주로 해서 5대 암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에서 확진이 됐고 차상위나 이런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내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의약과 목차부분의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같은 목차로 되어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신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와 보건지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하고 현원 대비 했을 때 전부 다 현원이 초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초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31명인데 현원이 34명이고, 보건지소도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이예요.
어떻게 현원이 이렇게 후하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T/O하고 전산직 T/O를 받지 못한 2명이 포함 되어있고요.
2명은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을 2명 받아서 그것이 정원 외로 초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2005년 11월에 오픈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승인 해 주는 기준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지소는 핵심사업 4개 부문하고 선택사업 4개 부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핵심사업 자체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사업인 경우는 한방이나, 구강보건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선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택사업을 하는 보건지소들을 보면 한 6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8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이 15명이어도 거기서 플러스 2~3명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지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8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일평균 인원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3명에서 많은 데가 4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5억원이 보건지소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인원으로 본다면 13명에서 46명인데 그 건물 하나를 전체적으로 써서 거기에 나가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간호가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의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방문요양 쪽으로 빠지고 나면 4등급에서 187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 2, 3등급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방문간호가 약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187명 정도가 4등급에서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일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방문하니까 당연히 지소에는 안 오겠지요. 그렇지요?
방문간호니까 지소에는 오지 않지요?
그렇다면 일평균 13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은 하루 종일 근무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한가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해서 총 713개소인데 자료에 보면 의료업소 추진실적 689개소 97%를 작년에 했었는데 의료업소가 583개소, 안경업소 80개소, 이렇게 쭉 해서 행정처분된 것이 6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개 업소 행정처분이 의료보수표 변경사항 미신고, 방사선 부적정 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료보수표 변경하라고 했는데 안했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내용인데 의료업소를 583개나 어떻게 점검을 했기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작으냐, 이거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점검표를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발송을 해서 본인이 자가점검 체크를 해서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는 것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개 정도 해서 3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돌아보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쪽을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고 해 놨는데 약국 지도점검 먼저 보겠습니다.
272회 중에서 기획점검 41건, 자율점검 231건 해서 전부 자율점검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판매도 자율점검, 그렇다면 기획점검이 4건, 2건, 의료기기 판매하는 데 118회를 점검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지만 의료기기 판매소가 169개소인데 169개 중에서 4개 소만 점검을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율점검에서 표에 의한 점검을 제출만 받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만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한테만 제출하지 말고 위원님들 전부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6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3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상 본인들이 알아서 금연을 하고 저도 금연한 지가 한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교육을 실시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추진내용을 보시면 추진내용 대비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세내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추진내용은 교육실시, 지역주민홍보, 캠페인행사,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이렇게만 추진하는데 3억3,000만 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금연상담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의 한 3분의1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금년 등록목표가 1,800명입니다.
지금 현재 1,172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는 34% 6개월 성공 자를 목표로 저희가 업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7.4% 정도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청소년 척추측만증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방안에 보시면 예상 인원이 8,500여 명이고 전액 검사비로 1인당 1,800원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의 검사인데 1,800원이고, 그리고 예상 인원은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전원 대상으로 한 8,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상 인원을 8,500명으로 잡고 예산을 저희가 배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99년부터 척추측만증에 대한 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정된 검진비가 1,800원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등심대검사를 해서 척추가 휘어진 각도가 5도 이상이 되게 되면 X-레이 검진촬영이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X-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검진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아니면 학생들을 모아서 예방교육까지 시키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2008년도 보건지소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에서 구강 어린이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것이 왜 특수사업이지요?
저희가 처음에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목표를 어린이구강보건사업에 두고 지금 치위생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 치위생사가 출장을 가서 불소도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교육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 조금 안 되어서 지금 5개구 정도가 구강뮤지컬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들한테도 구강뮤지컬을 통해서 좀 더 구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2회 공연을 목표로 해서 6월4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류시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고미자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최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