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9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인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1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교통환경국 6개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징수액은 일반회계 200억 2318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7억 23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0억 322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0억 686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0억 1573만 원, 전용액 3억 1026만 원, 변경사용액 4176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34억 2745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수납금액은 142억 45만 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9쪽에서 100쪽까지, 특별회계는 410쪽, 세출은 결산서 286쪽에서 340쪽까지, 특별회계는 42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권고 및 개선사항에 이미 한 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RFID종랑제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4년간 5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2017년도에 설치목표가 1000대였는데 설치한 게 704대, 맞지요?
내년에 대폭 삭감을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에 맞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거부하거나 일반주택은 주민동의절차가 있어서 그게 잘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목표에 미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해서 사고이월로 올해 못 산 것은 내년에 사는 데, 내년에 잠정적으로 한 50여대로 대폭 줄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모두정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정원에 현재 소요예산이 시비가 2000이고 구비가 3000이지요?
그런데 왜 이게 다른가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니까 정기 운영회의가 2회 있네요?
연 2회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니까, 3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이게 약 9083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이 8200정도 되어 있는 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이 제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자원순환과, 교통, 민원하고 제일 밀접한 과들이 많아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데요.
일단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는 2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이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예산이 잘 짜여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노원의 전체 살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국장님, 몇%정도 돼야 이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보통 2~3% 정도 되어야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8.12%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야지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디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좋은 사업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살펴서 세수입으로 받아들인 예산을 잘 써야 됩니다.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과히 예산이 잘 짜여진 것은 아니었고, 또 잘 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행정활동을 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교통환경국을 보면 총 예산의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어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합쳐서 30몇 억, 그러면 이게 7.0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불용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국 전체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많은 돈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이월되는 돈이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선 내용을 잠깐 보면 사고이월이 68억이에요.
그 중에 자원순환과가 33억, 공원녹지과가 33억,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제일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우선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너무나 많고, 공원에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뭔지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쓰지 못해서 그 다음 해에 목표를 세운 이후에 달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사고이월도 시키고, 목표를 못 이루어서……
우선 지금 예산집행 결산을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8건이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억 정도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 데, 용역 준공기일이 임박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동절기 공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RFID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까지 2, 3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회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5개 부서의 특별회계가 있는 데요.
우리 환경국에 관련된 주차장특별회계만 보겠습니다.
결산서 2-1번 38페이지, 39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결산 세입에 142억 2545만 7987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이 99억 984만 7710원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44억 1561만 277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도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잉여금 중에, 사고이월이 7억 3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 데 이 사고이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계역 서측 주차장조성을 하는데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이 그 다음 해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예비비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전에 금액을 집행하려다가 늦어져서 그 다음에 해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더 보태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저희가 연간 단가 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다 집행한 것입니다.
됐고요.
지금 잉여금 총액이 35억 정도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 총액이 35억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 초과 세입금으로 잡혀있는 게 15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초과세입금 내용은 어떤 것들 인가요?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9페이지에 초과 세입금으로 잡혀있는 게 15억 199만 7067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35억이 이월됐는데, 주차장이 저희 노원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요.
주차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포함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또 이런저런 세입이 잡힐 텐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릉동이나 상계동 쪽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는 동네는 주차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동 도깨비시장, 이런 데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원룸 골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또 진행 중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동 업무보고 때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고, 특히 말씀하신 공릉동 도깨비시장이나 상계동 중앙시장 쪽에요.
중앙시장 서측에는 한 19면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라가지고요.
지금도 사실 부지가 문제입니다.
공릉동도 저희가 계속 2필지 가지고 섭외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파시는 분들이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다리시는 것인지, 거기도 확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시간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계2동이나 5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지만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매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드리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제일 관건이고요.
이번에 상계2동에 갔더니 한 분이 부지를 내놓겠다는 의견을 슬쩍 내보인 게 있어서 한 번 그분하고도 얘기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뜨면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눈치 못 채도록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지금 노원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서,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4, 335에 단위사업으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정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어렵네요.
이거 세부사업 같은데 집행잔액이 9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주는데 당현천이 3만 6000t, 우이천이 3만t, 묵동천이 1만t을 하루 종일 흘리고 있는데요.
거의 전기요금하고 퍼 올리는 경비라고 보면 되는데, 1년에 가동 안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365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하수처리장의 공사라든지 하천 청소라든지, 각종 어떤 정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처리장이 문 닫거나 공사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도 어떤 집중호우나 기간이 많이 오던 해가 있고 천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에 보시면, 31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 중 환경미화원 인력비 운영비가 예산이 한 118억 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105억 원, 잔액이 13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입사하려고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중에 왜 인건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의 의문이고요.
정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지요?
왜 이게 남은 것이지요?
최고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에서 5년차, 10년차 미만,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최고로 잡기 때문에 일부가 남을 수도 있고, 수당이 덜 나갔거나 그래서 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건비를 최고로 잡거든요.
시간 외 수당도 어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 외 근무를 안 했다면 그게 남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7일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30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관련 라돈측정기 구매비 지출 건입니다.
대진침대 및 수입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언론보도 후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추진을 위한 라돈측정기 구매비 105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라돈측정기 24대 구매 475만 2000원, 2차 라돈측정기 26대 구매 524만 8000원으로 총 50대 구매해서 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위한 측정기 구매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50대를 구입했고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라돈측정을 했을 때 라돈이 검출된 건이 몇 건입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대를 구매하게 된 게 대진침대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당초에는 50대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구매하기가 용이치가 않아서 24대, 26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평균 한 50건 정도 측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라돈 검출한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1200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을 때 라돈검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면 우리가 이 순번을 기다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라돈검출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하면 또 나머지의 상황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라돈측정기를 저희가 구매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진침대 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라돈측정기를 구입할 이유는 원래 없었잖아요.
지출하게 된 이유는 대진이잖아요?
대진침대 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없는 측정기를 구입하고 지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진 쪽으로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고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5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한과 소관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용수비 지원 보조금으로 공공운영비 총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6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용주차장 사업비 2건,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사전감정평가 수수료 건입니다.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용주차장 보상비는 1단계 사업에 감정평가 결과 9980만 6000원 부족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비를 예비비로 1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단계 보상비로 5억 978만 3850원을 지출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보상비와 공사비 7억 2784만 48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8년도에 이월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공릉동 561-4번지를 적정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 협의결과 정확한 보상비 제시를 위한 사전감정평가 시행을 요구하였고 2017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 186만 8900원을 사용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7일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된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너비 6m 미만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9. .
나. 의안번호 : 제213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 개정)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6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8. 8. 6 ~ 8.22)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2017. 10. 24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제3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되었음.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의 규정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의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아울러,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위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자 조례 제9조의 2를 신설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치수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형식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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