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9월10일 (월)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위원회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위원회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이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처리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중인 보건지소를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구의 존속기한을 없애고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행정기구와 연관되어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정원의 존속기한을 없애고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여 본청에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본청에 기능직 9급 2명, 10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경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 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10분)
그러면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2개월을 연장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광열 의장님과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일부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설치 이유와 관련 조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총 71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반복적으로 심도 있게 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총 23개의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23개의 정비대상 위원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권 정비 대상은 19개로써, 관련 조례 개정 대상 15개, 관련 조례 폐지 대상 2개,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폐지 대상 2개이며, 정비 권고 대상은 4개로서 규칙 정비 대상 2개, 위원 재구성 대상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비 후 총 위원회 수는 2007년 1월 현재 위원회 수를 기준으로 4개가 감소한 67개 위원회로 최종 정비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원의 수를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증원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였기에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구성원은 당해 보조금 지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의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발전 연구회 설치 근거가 2002년 9월에 마련되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자치센터 발전 연구회를 해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인터넷방송국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와 구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의 수를 현재 7인에서 9인으로 하고 위원 중 구의원의 수를 2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한 교육기관의 종사자 및 학부모는 당해 보조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의 위촉위원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자문 받기는 곤란한 인적 구성이므로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환경 관련 전문가를 5인 이상 위촉 하도록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을 위해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융자지원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선정 위원회와 인적 구성이 유사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 선정 위원회에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 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위원회로 변경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수급 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 복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애인 복지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 중 구의원의 수를 3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노원구 보육 정책 위원회의 구립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및 재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 중 보육시설 종사자의 위원수를 30% 이내 에서 20% 이내로 축소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법인의 위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 중 구의원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위원 15인을 8인으로 축소하고 동 기금의 운용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의원이 동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위 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 구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구의원 수를 2인 에서 3인으로 확대하며, 위원의 총수를 13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위탁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 대상 위탁체 소속원의 당해 위탁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융자를 신청한 업소의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기금의 융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를 그 구성원이 유사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두 개의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가 1995년 1월에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후 회의 개최 실적도 전혀 없고 위원회 구성 또한 관계 전문가의 참여 없이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여 위원회를 해산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만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원회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섭의원 외 다섯 분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이영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섭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개월 동안 위원회 관련 조례정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순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 조례안은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특위에서 제안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18일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7년 7월24일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6월14일자로 현행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2007년 6월26일자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7월10일자로 공포 시행되는 과정에서 2007년 7월10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를 반영한 수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중 비용지원 대상사업에 주차장 확보 사업과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에 관한 사업, 주민 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 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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