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8월 22일(토) 10시18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
2.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
3.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4.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수정조례(안)
7. 행정조사특별위원회보고의건
8.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손정호의원 소개)
2.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 소개)
3.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수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7. 행정조사특별위원회보고의건(간사 송광선)
8.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안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더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재적의원 34명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손정호의원 소개)
(10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정호의원에 의해 제안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동 쓰레기장과 성남 쓰레기소각장 건립현장을 방문하는등 매우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태진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듯한 더위속에서 구정질의, 조례통과등 격무에 시달리시는 의원님들을 뵙기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할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청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청원사항중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5월1일 노원구 중계2동 128블럭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 주민 최두성외 1,993인의 청원이 있어 92년5월27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 청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92년6월16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하였고, 의원의 질의사항을 환경처에 송부하여 환경영향평가승인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2년7월21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노원구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토론회 개최와 현재 계획중인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 시의회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2년8월12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2차회의에서 건의문과 주민토론회의 일정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토론회일자는 92년8월1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의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일동은 노원구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청원은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기에 이를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으로 있는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상 위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건립지로 부적절하므로 개발제한구역등 주거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타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적절한 주요사유로는 첫째, 인근아파트와의 거리가 30m~70m에 불과하여 인근주민 7,000여세대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침해가 우려되고 둘째, 1일 쓰레기처리량 1,600t은 11t차량 832대로 더구나 혼잡한 이 지역교통은 마비되거나 소음, 악취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지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 예측만으로 일관했고,
  둘째, 소음, 진동 위생분야등의 대책이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수렴을 결여하였고,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에 건립되든 주민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시민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을 감안한 방안도 동시에 세워야 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변경 건의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예, 본 청원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정태진 위원장과 보건사회위원회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즉, 쓰레기소각장건립지를 변경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내용과 그 건의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내용과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 소개)
(10시26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27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종상의원에 의해 제안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네차례의 위원회회의및주민간담회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등을 청취하고 주택공사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최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같이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한 유인물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은 이순섭의 66인으로서 상계1동 곽종상의원 소개로 92년5월14일에 접수하여 92년5월27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접수키로 하고, 92년5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92년8월18일 제17회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원요지로 상계동 1113번지 일대 상계5­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89년9월13일 이전에 3개월전부터(89년6월12일)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입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이후 전입자, 단독세대주, 주민등록 미등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바, 무혜택 세입자 세대수는 약 116세대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경위로 1989년9월13일 서울에서 합동재개발지역으로 변경 재고시하고 1990년2월13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9월5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혜택 세입자 실태로는 총 이주대상 세입자 552세대중 보상대상이 되는 198세대는 이미 이주하였고,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총 354세대중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238세대는 자진 이주하고 잔류세대 116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형제, 자매 및 단독세대로 정상적으로 주거대책비를 받아야 할 22세대가 있으며, 임차상인이 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의 불만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5­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2개월후인 91년11월에 처음 게시판 공고를 한후 3개월을 소급하여 선, 후입자로 구분하고 각종 결격사유 제시로 무혜택자로 된점과 동사무소에는 보상기준일인 89년6월12일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받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청원사항으로서 첫째, 무혜택 세입자들의 선대책 후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둘째, 기준일 이전 전입자와 동일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혜택 또는 상응하는 이주대책비를 요구하며,
  셋째, 상가 임차상인 임대상가 및 상권보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총 4회에 걸쳐 위원회 회의 및 주민 간담회등을 통하여 지역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주택공사 관계자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건의문을 채택키로 의결한 사항으로서 상계5­2지구 재개발 구역내 무혜택세입자 대책마련에 관하여 첫째, 무혜택세입자 대책 구상으로는 당초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홍보차원이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이곳 거주자는 영세민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 보호를 우선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이에 대한 이주대책비 증액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영구임대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것을 모색할 것.
  둘째, 주택공사에서는 상계택지개발 과정에서 많은 개발이익금을 조성하였으므로 무혜택세입자에게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든가, 영구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든가 택일하여 잔류세입자 116세대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할 것.
  셋째, 상계 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제철거나 이에 대한 피해발생을 시켰을 때에는 모든 문제는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것임.
  강제철거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잔류주민 세입자 116세대를 몰아내기 위하여 방화, 폭력등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피해자가 진술한바, 노원구청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재개발 시행과정부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자간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자부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본 청원 심사하시느라 최염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결과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 즉,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위원장님께서 목이 아프신 관계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2년7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7월9일 회부되어, 위원장 상정일자는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인 7월13일 상정되었고,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인 7월20일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14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재무과장 김충수로부터 중량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부지내 구유지인 중계동 85-16, 208㎡를 사업주체에 무상 양도키 위한 사항과, 사업주체가 도로를 신설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중계동 84-23호 4필지 653㎡에 대한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유지를 사업주체에게 무상 양도코자 하는 것과 사업주체가 도로를 신설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심사결과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중량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지 심의, 건축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사본 및 회의록사본과 중계동 85-16 대지 무상양여건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처리 및 조치된 민원사항을 포함한 서류일체의 사본등 관직자료를 제출요구키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차기 행정위원회에서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20일 2차회의에서는 지난 7월13일 행정위원회 1차회의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본안건심의에 필요한 중량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지심의, 건축심의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사본 및 회의록사본과 중계동 85-16 대지 무상양여건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처리 및 조치된 민원사항을 포함한 서류일체의 사본 및 회의록사본을 7월18일까지 제출토록 구청에 요청한 바, 7월18일 제출되어 금일 회의시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재무과장, 주택과장 및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용도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토록 건설관리과장을 금일 회의에 출석요구하여 그날 모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2차회의 심의결과로는 미료안건으로 차기 행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8월14일 3차회의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심의에 필요한 중량지역 주택조합 A지구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사업승인 조건과 당초 신청자와 최종 변경된 조합원 명단을 자료요청하여 제출받아 92년8월10일 각 위원님들께 등기 우송하였으며, 금일 회의시 구청 재무, 주택, 건설관리과장을 참석토록 통보한 바,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계장이 참석하였으며, 92년8월12일 중량지역 주택조합 A지구 조합원 동호수 배정 사본등 9건의 심의자료를 8월13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여 일부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있습니다.
  3차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현천의원과 김인수의원의 제안내용을 표결결과 김인수의원 제안에 찬성 3, 심현천의원 제안에 찬성 5로 심현천의원의 제안대로 앞으로는 반드시 입지심의, 건축심의 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미리 구의회에 통보하여서 통과시키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본 안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여 주신 홍원식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철저히 심사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중량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립부지내 구유지 1필지를 사업주체에 무상양도하고, 사업주체가 도로부지 4필지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보건사회위원회소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의원 나와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태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정태진의원입니다.
  92년8월19일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건소법 및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에 따라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반대 의사없이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었고, 본만도 의료보호의 대상이 됨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반대 의견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정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두 건의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개개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분만도 의료보험 대상이 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그 관직조례를 폐지하는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보건소의 각종 진료 수수료와 진료비 면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수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10시48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해야되는데 조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이신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간사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원환    안녕하십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8월13일 노원구청장이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동년 동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도위원회 92년8월18일 상정되어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이유로는 동조례(안)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주요골자로 기능 제2조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이며,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이며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미 부의안에 대한 자문입니다.
  기능 제3조로 「구성성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 위원이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으로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당연직으로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보궐위원은 잔임기간만 임기가 가능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7조·제76조 및 시행령 제59조의 설치근거법령 개정과 동시에 그 설치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한다」는 법 조리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근거하며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 하위법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노원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자연 폐지된다·하겠습니다.
  한편 저촉되는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단지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에 간사 및 심기 약간인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간사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으로 한다」라고 간사의 대상과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2항의 「약간인」이란 추상적인 자구표현은 적합지 않으며, 이를 「각 1인」으로 자구수정하여 제1항을 「위원회에 간사 및 심기 각 1인을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송광선 의원이 동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위원회에 간사 및 심기 약간인을 둔다」를 「위원회에 간사 및 심기 1인을 둔다」로 수정하여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깊이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수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최염위원장님과 최원환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을 심사하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노원구도시계획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등을 규정한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17회 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7. 행정조사특별위원회보고의건(간사 송광선)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7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노태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송광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간사 송광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미도파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중간보고한 내용과 같이 (주)미도파에 촉구한 바 (주)미도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92년8월20일에 보내왔습니다.
  공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도파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 신축에 따라 1년여전부터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구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여 왔으나 직접 관련된 효과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였던바,
  회사로서는 신축한 교통종합환승센타 북쪽 버스진입로 위, 여기에서 북쪽 버스진입로라 함은 저희 조사특위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중에서 3번째안에 해당됩니다.
  위로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여 이를 적극 진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해 귀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문내용에 대해서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8월21일 긴급회의를 갖고 본 안의 채택여부를 논의한 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로 판단되어 이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갖고 (주)미도파에 본 안의 등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본회의에 중간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광선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광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보고내용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8항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8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어, 임시회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윤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사 있겠습니다.
  하재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재윤    안녕하십니까? 하재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여러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며칠동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794억4,800만원에 92년도 제1차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92년8월17일·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미 구성된 바 있는 예산특위에서 3차에 걸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1차 회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관계없이 구청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하였으며, 92년8월19일 2차 회의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1차 회의결과와 동시에 비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의 쟁점사항과 우리 위원회 1차 회의결과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던 쟁점사항을 놓고 토론을 한 결과 논란이 되었던 문화공보실 소관의 달력제작, 교구협의회 산업시찰, 포괄비중의 정보비,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직능단체보상금 등에 대하여 갑론을박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정보비중 40페이지 주민편익사업비 5,500만원 부분과 3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중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금 3,420만원, 48페이지 보상금인 직능단체지원금중 기념품비 350만원, 36페이지 특판비인 직무부서 즉, 현장단속 및 민원부서직원격려금 4,800만원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의하여 위원장인 본인과 정천득, 손정호, 최경완, 김인수, 정도열 의원등을 선임하여 당일 부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였는 바, 의원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심사보고서의 대부분이 합의되었으나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금 등 일부에 대하여만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92년8월21일 어제입니다.
  어제 본회의 다음 제3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특위위원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노태숙 의원께서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한 끝에 노의원님의 발언을 존중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속기록을 자문하여 소위원회 구성부문을 살피고 다시 토의·검토한 결과 당초 소위원회 위원 추천시 정천득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시고, 5인의 소위원은 추천한 바」에 따라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위원장인 본 의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계수조정이 된 것은 유효하다고 전체 의견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은 단지 참고사항으로 하고, 본 위원회를 속개하자는 안이 전원일치 되었기에 조정이 안된 부분과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참고삼아 다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은 원안 가결하였고,]
  o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61억6,401만4,000원으로
  o일반회계 세출총액 역시 761억6,401만4,000원으로 하였고,
  o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28억7,800만8,000원으로
  o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각 4억584만5,000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되거나 비목신설 사항은 구청측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조정내용은 심사보고서의 4장을 보아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의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정보비중 의회협력업무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정보비 중 주민편익사업비 5,500만원중 400만원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비, 가정복지행정, 보상금중 직능단체 연말 기념품비 350만원중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비, 지역교통 특별판공비인 택시운행질서 계도요원 격려품 160만원중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다른 직능단체와 똑같은 적용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특별판공비 4,800만원은 당초 300만원 감액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같은 비목으로 구청직원의 급식보조비로 300만원만 사용토록 조건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녹지비, 쓰레기처리, 특별판공비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 견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물 감량화 추진협의회의 개최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 견학에 증액 사용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내역(1,530만원)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의 아파트 관리자료 수집 및 관리업무조정으로 3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금까지 아파트 분쟁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3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민방위 대피시설인 시범대피호 철거비로 3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계3동의 민원으로 접수된 바 있는 사항으로 많은 불편이 따르고 어린아이들도 놀지 못한다는 상계3동의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8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판매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다 알찬 노원구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역신문의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되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취지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시설 시설비의 동일로 가로변변조시설비로 나머지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좀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로변에 의자를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530만원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의결시 예결특위위원 전원이 참석치 않음으로 하여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최종위원회에 참석치 못한 동료 예결특위위원과 전체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많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예, 하재윤위원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질의와 병행하여 추경(안)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방금 하재윤예결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달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본 예산에서 빠진 항목이나 보충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문화공보의 추경예산중 종교협의회는 금년 추경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편성된 400만원으로 산업시찰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지원금중 1,017만4,000원은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지역친목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사회단체 방문시 선심용 지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미루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협의회 구·동 지원금이 92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1,000만원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에도 추경예산으로 400%나 인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가를 만들자는 이 시점에서 또, 노원구는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핵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교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열심히 장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유아교육이 잘된 선진국가에 견학시켜 유아교육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삭감금액을 그런 곳에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반대논리를 펴고 싶으나 심의위원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존중해서 반대의견은 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34명 전 의원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본 예산시 이런 것이 모두 반영되고 서로 의견이 개진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좋으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고달영 의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금 하재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92회계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있어서 찬·반 토론을 거친후 정식으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의만 물어서 가결로 선포하시려고 합니까?)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반대의견이 아니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의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송광선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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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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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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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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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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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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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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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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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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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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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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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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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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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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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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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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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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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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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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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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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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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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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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