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간주처리 및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제25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임이 있었고 오늘은 오후에 하반기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구청이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251회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성심껏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북권 지역의 신경제 중심지 전략사업 추진과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 노원 조성 및 지역 문화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신설된 한시기구인 힐링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금년 8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힐링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시기구 신설과 연장은 서울시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연장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승인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위원 여러분께 협의요청 자료를 드렸습니다.
주요실적이 6쪽에 있는데 신경제중심지해서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2040노원플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힐링노원 추진 관련해서는 힐링캠핑장 운영, 영축산 순환 산책로 조성, 꽃과 정원의 도시 관련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길거리의 거리화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린녹지 개선이라든지 에코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노원문화재단 설립이 있었고요.
조선왕릉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태강릉 축제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내실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에 맞춰서 숲길걷기대회도 개최한 바 있고요.
물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성과가 있고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더 저희가 매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1년간 연장신청을 했고 시에서도 저희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서 1년간 연장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에 대한 것만 1년 연장하자는 거지요?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 해서 우리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거기에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도시추진단은 시 승인내용입니다.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임기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승인해 주면서 기한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힐링도시추진단을 올해 연장하면 내년에는 다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인구 50만 이상은 현재 5개 국이 있는데 6개 국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시기구로 갈 것이냐, 그것은 내년에 검토해야 되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도 정식기구로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시기구로 한 것은 약간의 준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떤 새로운 국이 하나 생기든 그 계획적인 준비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비상설로 변경하였으며 사안이 긴급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고자 하는 거지요?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2014년 9월에 제정되고 나서 2015년 9월 7일 한 번 개최되면서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서 저희가 비상설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부담할 동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부칙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적 및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작년에 구민회관 건립기금 전환해줄 때 2018년도 하반기에 추경 2억 원을 확보해줬고, 그리고 그때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폐지하면서, 전환시켜주면서 28억을 확보해서 구에서 30억을 확보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조례가 작년 11월 15일에 폐지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00억을 확보한다고, 교육청에서 200억을 확보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200억 확보할 능력이 되나요?
협의해서 우리구에 유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확보 함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이 200억 확보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시비도 다 그렇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전체 확보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구비 100억에 대해서 5년간에 걸쳐, 우리가 예전에 구민회관 건립기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폐지하면서 이렇게 돌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무튼 예산확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 추경에는 안 잡고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부탁할 텐데요.
아무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는 잘 할 생각입니다.
우리구에 명소가 또 하나, 학생들도 즐길 수 있고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의 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전거보험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보험 여타도 이것을 선례로 해서 구청장이 세부사항이나 범위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일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심의하고 조정한 다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안이 편성되고요.
올해 지금 1억 6700정도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만 확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실제로 전체 자전거이용자, 그리고 보장범위는 현재 4주 이상 그리고 사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회까지는 저희가 보고는 안 드리는 사항이고요.
자료요청하시면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된 구는 5개구가 돼있습니다.
성동, 서초, 강북, 서대문 포함해서 저희까지 5개구가 돼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3페이지, 확인하셨나요?
검토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사항에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 있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포함해서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조 5항과 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이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 아마 자동차운전자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자전거운전자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자동차운전자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타이틀 관계 자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그냥 둬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그거 같아요.
통상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 포함되어도 큰 의미는 없는데, 또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이 조례를 만든 몇 개구,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구들이 삭제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노원구도 삭제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검토사항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둬도 이 조례,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된 것만 통과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지만 굳이 집행부에서 삭제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도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굳이 이걸 우리가 안고 갈 필요가 있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서 안 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구태여 없어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건 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례 정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검토의견인데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에 관한 것하고 같이 개정을 하고 신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조례는 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 이 조례가 자전거에 관한 이용 활성화 조례다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운전자에게 구속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분들에게 이걸 하면서 자동차운전도 좀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과거에 아마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크게 확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질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옥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중 제5항과 제6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미옥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옥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56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미디어홍보과,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6개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385억 96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184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031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160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1억 58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3700만 원을 반납하여 현재 예산 집행잔액은 92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0쪽에서 59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23쪽에서 13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주차장 부분을 8면을 축소하면서 84면 확보하고 나니까 구청 마당에 있는 부설주차장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콕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니까요.
우리 사무실에서 봐도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제가 요새 새벽 2, 3시에 퇴근할 일이 있어서 가보면, 어차피 밤 되면 마당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지상주차장 보안등 교체공사 계획 한 6군데에다가 이번 주말에 할 모양이던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공공청사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외부하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들어와서 안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담장 세워라, 말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잡담하면서, 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이거 대책이 안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잘 처리해 주시고, 전체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1337만 1000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안등 교체 이번에 한다니까 고맙고, 다음은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놓고 보면 전체 95억 71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30억, 시비 42억, 우리 구비가 23억 7100만 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비 30% 확보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가 7대3 매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 42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확보가 잘 되겠습니까?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건립계획안을 보면 지금 전체 95억 7000만 원 중에 공사비가 72억 9800만 원 들어가요.
여기다가 설계비 3억 4000만 원, 추가설계비가 1억 2500, 문제는 감리비가 17억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감리비 비율을 제가 봤어요.
전체 공사비에서 봤더니 23.75%가 감리비가 들어가요.
아침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전체 공사비에 감리비가 23.75%, 그래도 이쪽에서 건축법적으로 다 해서 한 줄 알겠습니다.
알지만, 다만 제가 조금 많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23.75%면 공공건축물이라도 많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2억 확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이게 지금 적정하게 되었는지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많은 듯 하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중계마을복지센터 건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지난번에 밑에서 하수관 발견되면서 6억 정도 더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추가 공사비 6억 되었고, 나머지 공사비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추경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서비스공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재정국도 넘어갔고 해서, 이것은 기획재정국하고 나중에 잘 협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비스공단 지난 5년간 공연 및 강연에 따른 지출내역,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서비스공단이 지난 5년간 179회에 걸쳐서 29억 6996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고려하셔야 돼요.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몇 천 만 원은 기본이고요.
일일이 정말 지출내역을 받아보고 싶을 정도에요.
지출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4000, 5000은 돈도 아니에요.
도리어 자치안전과나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서, 우리 모든 기준은 이 기준에 의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이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자치구는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공단은 정말 이거 아셔야 해요.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에요.
건건이 지출내역을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재정국 문제만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노원구 전체의 일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이 부분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관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인 '17년도 보다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고, 어떤 도움이 된 거에요?
이 예산의 정도가 이만큼 책정된 거에 비해서, 단위사업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에서 인사관리 운영비가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의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2018년도 퇴직공무원 격려 포상금이 8400, 인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면직이 1명이 사유가 발생했었는데 명퇴나 정년퇴직자들 부분들이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도 적게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을 적게 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었고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공로연수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기간 동안 교육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서 잔액으로 약 1200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년도하고, '17년도와 '18년도에 예산액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퇴임하시는 분들의 공로연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 대비해서 그만큼 인원이 예산만큼 늘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부분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가정된 인원을 그대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미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원 위탁교육이 '17년도, '18년도 그 다음에 결산, 결국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산을 못 쓰고 있으니까, 예산이 '17년도에 비해서도 줄였고 그 줄인 예산을 결국은 '18년도 결산에서 또 제대로 못 썼어요.
위탁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중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들은 유능한 작가들이 무료강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홍보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영상홍보활동이 우리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두두러진 부분이에요.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예산은 사실 배거든요.
지금 '17년도 결산에 비하면 예산규모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18년도 예산에 비하면 거의 배에요.
2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고 실질적으로 결산에서도 다 쓴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제작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활동비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그런 실효성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예산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결산을 쓴 소회를 얘기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제작관리는 저희들이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아이서퍼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쓴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쓴 것입니다.
그다음 단위사업,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여기 보면 CCTV에 대한 것들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이거는 몇 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보시고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과 2018년도 결산, 예산 부분에서 결산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5억 5000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산으로 잡은 거는 너무 많은 책정이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화소가 굉장히 질이 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비로 운영됐던 자치구 공무직 소속의 방문간호사들, 시비 인건비로 받은 것 중에서 반납된 게 얼마예요?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대략 얼마쯤 인건비 반납을 하셨는지, 한 1억 5000 정도?
그래서 인건비 반납하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간호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 남은 금액은 보건소에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단,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비와 관련된 인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방문간호사들 인건비가 반납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들한테 인건비로 1만 원을 지급 하십시오, 라고 시에서 돈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자치구 공무직 소속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8500원만 지급하고 1500원은 다시 시로 반납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찾동 간호사 인건비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개선을 했는데, 서울시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들이 맞춰주기로 했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주기는 서울시 공무직 수준으로 보통 인건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자치 공무직 인건비 호봉테이블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상황의 결산이니까, 2018년도에 그렇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고요.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얘기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어떻게 잘 처리하셨나요?
지역화폐 시스템 연동도 실질적으로 서비스공단에서……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수선비 계상금액 지역화폐 시스템 연동비용은 회원관리시스템 비용이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에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화폐 시스템 연동을 위한 회원관리시스템 변경 용역을 줬지요?
아직은 용역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수수료도 안 들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폐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빅데이터화가 된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지역화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나 마찬가지, 포인트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서 블록체인으로 인한 가상화폐로 한다면 이거 빨리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구민을 속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기술적인 것과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제가 위원님을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 자문을 좀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폐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이 화폐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맹점에 가면 중단이 되는 게, 김태권의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화폐라는 것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구민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요.
이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의논 좀 하겠다고 했는데 의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소비가 돼있었고, 또 기존에 운영했던 것하고 거의 달라진 면이 없는데 오히려 가상화폐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비해서 사실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태권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보나페이라는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 업체가 월 2000만 원씩 현금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상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것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얻어갈 것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빅데이터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였거든요.
그러면 공공에서 결국은 보나페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모양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가상의 지역화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시작할 때보다, 지역화폐 돌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자원봉사나 기부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그래서 동네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지역사회공동체를 함께 가져간다는 취지에 동참을 많이 하고 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위원님께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늘어야지요.
그런데 가상화폐 때문에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봉사점수를 획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쓰게끔 만들어 주려고 가상화폐로 전환한 거잖아요.
가상화폐를 봉사자들이 쓰는 것과 상관없이, 가상화폐라는 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무슨 빅데이터를 주고, 가상화폐에서 빅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업체고요.
저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말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하신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왜 1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실제로는 전체 금액에서 한 17% 정도가 집행이 됐던데, 그러면 거의 지역화폐 운영사업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패한 거잖아요.
집행이 왜 그렇게 낮은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불용이 되는 바람에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와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업체와 저희들 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미진해서 예산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한국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도 컨텍을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17년도에는 단위사업명이 비영리단체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 거는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비가 단체별로 좀 더 늘어난 건가요?
그다음 범죄없는 마을 만들기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2017년도 예산액 얼마였습니까?
'17년도 예산액이요?
'17년도 결산이 있으면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정도는 참고자료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17년도에 8억대가 넘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은 3억 4000이에요.
지금 '18년도도 마찬가지에요.
8억 얼마로 하고 쓴 것은 5억 얼마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예산을 하고 그 다음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과예산 아닌가요?
이 단위사업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팀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게 보조금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어쩌다 했다면 잘못 상정이 되었다,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다, 이해하지만 계속 연도별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시설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16년도에도 결산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8억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유난하게 범죄없는 마을 만들기 예산이 유난하게 과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결산에서 지출은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 남는 잔액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가는 것입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 만들기 몇 년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몇 년 진행하셨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이 정도 사용한 것과 비례한 예산 외에는 상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급하다는 게 있으면 추가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책정해서 쓰는 것은 쓰는 데 대비해서 6년간이면 경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산책정과 그 다음 결산지출과,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내실화 예산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보통 내려와 있던 예산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기반시설 안정화 관리가 어떤 안정화 관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단위사업의 세목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부 100%를 저희가 부서별로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자체가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8년도 예산과 '17년도 예산의 차이가 꽤 있는 것 같고요.
'17년도 예산은 거의 엇비슷하게 됐어요.
4600해서, 그리고 쓴 것은 4400이고요.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는 7100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뒤에 자투리는 안 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결산 사항에서는 3800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게 대체 얼마나 예측불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에서 이 재난예방 부분을 전년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대체 안전문화운동을 어떤 것을 하는데 예산이 '17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책정이 되고 이렇게 쓰여지는지 이 근거가 뭐에 대해서 나온 예산 도출이에요?
안전문화운동에 구비는 물론이고 시비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점검하고 소방시설 점점으로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좀 더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만큼을 더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를 적게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영규위원님, 그런 자료를 미리 요구를 하시고 상임위 때 그런 부분은 팀장들한테 미리 자료를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52분)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파손되어 위험한 중랑천 둔치의 야외 체육시설물 보수비로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309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에 몇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 사용한 것은 국장님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5군데인데 3군데가 침수했는데 이미옥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고저차이를 높이는 게 아니고 무대가 좀 좁아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녹천교 이후에는 하천 자체가 하류로 내려가면서 약간 물량 때문에 침수가 가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 집행 예비비로 회계상 보험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3200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56분)
장태종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0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15건에 32억 7589만 2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20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 자치구특별교부금이 1000만 원, 국비가 5320만 원, 시비가 8억 1269만 2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3억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생활안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비로 시비 3억 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보조금으로 시비 5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3건이며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비로 시비 5500만 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저화질 카메라 교체비로 시비 1억 1000만, 지능형 CCTV 고도화 설치사업비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7건이며 마을커뮤니티 공간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지도 제작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사업비로 시비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3600만 원, 사회적경제사업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판로지원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국·시비 4000만 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비로 시비 1억 1600만 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국·시비 2430만 원, 한학 교육과 전통놀이문화 체험을 위한 서울까치서당 운영비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으로 시비 4019만 2000원,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제100회 전국체전 붐업 문화행사 사업비로 시비 1000만 원, 드론교육장 조성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한 인조잔디 축구장 등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 제10차에서 제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것을 우리한테 질의하면 난감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구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이거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보통 시, 국회의원분들 협조는 하고 있는데요.
구의원분들하고도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그분들하고 원활히 소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이 최대한 선정되도록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하고 엊그제 같이 상의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각 과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모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든, 아니면 과에서 공모를 하지만 위원들로서도 어느 사업이 어느 동에서 어떻게 가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것 한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엊그제도 서기팔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중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월계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받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가서 그것도 파악 못했나 하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된 각 과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 행정재경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의회노무팀장 최근형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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