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1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보건사회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황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전 위원님들의 참석하신 회의는 금년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 구조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회의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서 당면 현안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공식회의 이외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회의나 특이한 현안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보다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덧붙여 금년 한해에도 위원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10시15분)

○위원장 황한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순서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6개과의 보고에 이어 보건소 소관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구청과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덧붙여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 회의일정이 금일 하루인 관계로 본위원회 소관 9개 과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받기에는 야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시민복지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시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지난 2월15일자로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국이 시민복지국으로 그리고 산업과가 산업경제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복지관리계가 신설이 되어서 복지시설과 장애자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계가 생활보호계로 그 명칭이 또한 바뀌었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고 금년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또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각 과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이번에 시민복지국 과장 두분 정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한웅    업무보고를 하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각 과에서 대기하시어 업무보고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은 생략하고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14개소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이용시설이 3개소, 사회복지관 8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7,338가구에 2만1,114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1,358가구, 자활보호자가 5,980가구입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는 3개소에 244명, 저소득보훈자 67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지체·시각·청각·언어·정박장애자 등 5,655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에 기본생계비 지원한 것이 2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은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이 중추절, 연말연시,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지원이고 수시지원은 지원대상자 발생시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기반조성으로는 총 97억4,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취로사업이 60억이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학비 및 생업자 금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업자금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취로사업이나 자녀학비 부분은 본인한테 무상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의 사회복지시설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은 국·시비로 주로 지원이 되는데 32억6,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으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인 및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능력 배양 지원으로서는 보장구 교부 및 수리, 보훈단체운영보조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183명, 7,100만원이며, 훈련기관은 88개소가 있고 훈련직종은 1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진료비지원이 60억정도 되며, 의료보호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징수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96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생계보호의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에게 기본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유지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에 대한 기본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자 및 자활보호에 준하는 가구로 일시적 실업,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생계곤란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 7,338세대에 2만1,35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1억7,0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자활보호자 긴급구호 양곡지원, 시설보호자 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십시오.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도모케하기 위해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학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로사업실시에 따른 시보조금을 대폭 증액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급확대실시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데, 상위성적 30%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융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이 금년 1년이 되겠고 취로사업 시 보조금 증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 특별보조금은 행정과에서 나온 것은 현재까지 확인은 못받았고 시 사회과에 50억이 편성되어 있는 취로사업비는 작년 수준정도, 14억정도는 현재 구두로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배정되는 것은 10월경쯤 취로사업비가 저희한테 배정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취로희망 가구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저소득층 학비지원과 생업자금융자 77세대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며 국가, 개인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저소득층 성금품 지원입니다.
  목표는 중추절, 설날, 연말연시 등 시설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보호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위문 격려하여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자 등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 지원하고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발생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수용자, 저소득보훈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정기지원이 중추절, 연말연시, 보훈의 달, 장애인의 달에 지원이 되겠고 수시지원은 지원대상자 발생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일반인의 지원 및 참여를 유도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우선 순위를 선정 지원토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향상 및 종사자의 단계적인 처우개선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시설 1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자립의식고취로 자활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선도활동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시민의 불편과 혐오감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부랑인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수용시설에 인계하여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랑인 단속요원을 고정배치, 정기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하도·육교·역주변·시장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단속대상은 보호를 요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되겠고 정신질환자, 심신질환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 본인이 수용을 원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정기단속(주2회이상), 수시단속(필요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깨끗하고 밝은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자립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본인 및 자녀교육비지원, 보장구 교부 및 수리, 생계보조수당지원, 자립자금지원,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로는 장애인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고 정상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으로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기능인력을 양성, 산업인력 수급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층에게 훈련기회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며 추진계획은 금년 연중 실시가 되겠고 훈련기관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인정하는 11개소, 사설위탁 65개소, 시립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2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단속강화입니다.
  목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허가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직업소개 풍토를 확립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철저로 소개업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연중집중 단속으로 건전취업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직업소개 부조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추진기간은 연중실시되고 대상은 유료직업소개소 6개소, 무료직업소개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단속은 유료직업소개서는 연2회(상·하반기)실시하고 무료직업소개소는 연중실시되고 직업소개업대표자 및 종사자교육은 연8시간 이상,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능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목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종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비용 전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2종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에서 정하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 전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하고, 금년에는 240일까지 의료보호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호대상이 7,91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시혜 사업을 행함으로써 보건향상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해서 '96주요업무추진실적('96.1∼2월)에 대해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주요업무추진실적의 주요사항만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기본생계보호의 지원대상 생활보호대상자가 7,350세대에 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6억1,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계획은 24억이 예상됩니다.
  긴급구호양곡지원은 약 100t정도 구매를 해서 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이 양곡은 구매단계중에 있습니다.
  시설보호자 생계비지원은 2월까지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은 연중 실시되는데 대상은 저소득 주민이고 훈련기관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 받는 것이 있고, 1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27종이고 금년에 3회정도 모집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현재 4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2회는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알선 실적은 1∼2월간에 22건의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취업희망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 주민중 희망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는 2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했고 조사결과는 별도 첨부했습니다.
  다음 구인업체 조사는 관내 및 인근 3개구, 성북·중랑·도봉구의 5인이상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협조의뢰를 해서 해당 업체에 취업희망자 인력 명단을 보내서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중개해서 취업을 많이 하도록 해서 '95년도보다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 홍보는 노원뉴스 등 지역신문 4종에 홍보를 실시한 이후 구인·구직 희망안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2월29일부터 3월8일까지 8일간 실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4개소로 복지관리계장과 직원 2명이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수용자 보호비 집행 적정여부, 시설수용자 급식 및 관리실태, 시설안전 관리상태, 재활장비 관리실태인데 점검결과는 아직 서면화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시설별로 자체점검해서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및 부대시설 해빙기 안전성 여부와 전기, 가스 유류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실태, 이용자 및 직원 안전교육실시, 비상연락체계 및 응급처리 요령 숙지와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취업희망자 조사 결과보고서를 별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생계보호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96년도에 생계비가 올랐지요?
  그것이 소득별 분류를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95년도에 7만8,000원 받던 것이 '96년도에 10만5,000원으로 인상된 폭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의 사회담당 직원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시켜서 차액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구호양곡지원이 있는데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인데 예산이 구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쯤 들어올 것입니다.
  예산이 안들어와서 구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1/4분기 지급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 구비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내려오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빨리 독촉해서 구매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태위원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이영태위원    1/4분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여러 동을 알아보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올 예정이라니까 다행인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서류는 전부 들어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영태위원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염위원    저소득주민 가구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데 왜 줄었습니까, 소득이 증대되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줄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소득향상도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데 처음 들어올 때는 자녀가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면 소득이 제로로 잡히는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은 별개로 치고 책정기준에 만 18세가 되면 노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녀들 연령이 올라가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 생활보호대상자가 숫자가 매년 줄어듭니다.
최염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소득이 있어야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물론입니다.
  동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최염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조사해 본 결과 자녀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혜택을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저소득주민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저도 그런 것은 수없이 보았는데 그것은 실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하고 안하고 까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이 정리가 되었거나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자녀가 부모를 안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지,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위에서 그것까지 인정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저도 인정해 주겠지만 자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안하고 까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주는 집은 생활보호자로 책정해 주고 도움을 주는 집은 생활보호자에게 빼라는 지침까지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염위원    호적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주민등록은 아무 때나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조사때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받습니다.
최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6년 1/4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 2월 실적보다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취업희망자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구인업체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희망자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7,377세대중에서 희망세대는 439세대 밖에 없고 불희망세대는 6,938세대입니다.
  6,938세대라는 생활보호대상 불희망세대중에서 장애인은 619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불희망사유가 현재 노원구의 장애인 숫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것만 해도 5,655명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스스로 파악하기로는 약 8,000명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취업희망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수는 노동능력이 가능한, 장애자가 아닌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 또한 장애인들이 빠진 노동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의 자체 집계로는 8,000명정도, 법적 등록인원은 5,655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후천성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다소 없다할지라도 이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노원구 장애인의 인원을 파악해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촉진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촉진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청 자체에 취업촉진훈련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까?
유송화위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하거나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해서 계획을 시행중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취업정보센타에서 각 기업체에서 소개하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일망정 그 직종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면 제외되는 일은 없고, 취업훈련도 장애인이면 무조건 취업훈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에 관계없이 해당 직종의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취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자체 집계를 낸 것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중에 장애인이 없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전반적으로 합해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했습니다.
유송화위원    현재 27종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훈련직종중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실제 훈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과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민간단체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보통 만화같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제 손만 움직일 수 있다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훈련을 받아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직종들을 개발해서 장애인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종 자체가 장애인을 받을 수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을 선정할 때에는 훈련기관이 80개소나 되는데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장기적으로 구청 자체의 프로그램은 검토해서 연구하겠고 훈련직종 이야기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은 구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이런 것은 지체장애가 있더라도 할 수 있고 27종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직종은 여러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자체의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중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현재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1페이지에 나온 목표가 3회에 140명인데 훈련기관은 80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80개소에서 몇 명 정도씩 모집해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80개소에 우리 구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가 140명정도 잡은 것은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이 아니고 추정해서 잡은 가상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저소득층 주민중 기술을 배울 사람이 신청서를 내면 전체 수합해서 학원으로 보내집니다.
  서울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신청서가 보내지면 한 반에 10명 모집인데 20∼30명 와서 신청자가 많으면 노원구에 1명 어느 구에 몇 명 하는 식으로 구별 배정이 아니고 추천하는 생활보호자 우선이나 여러 가지 선정순위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140명은 전년도 기준해서 추정치로 나온 것이고, 80개 기관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원에 많이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원은 불확실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중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과 현재 장애인복지증진방안으로 나온 것이 생계비지원하고 학생들의 학비지원 아니면 의료비지원같은 것이 다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1회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받은 사람이 현재 취업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은 제가 알고 있기에 국가차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공단의 부실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에서 자체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예산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저희 자체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우리가 노력을 안해서가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법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실조건에 맞게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고부가가치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서울시 전체 장애인의 약 9%정도가 노원구에 살고 있고 또한 집중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때에는 저희의 노력이 조금만 가해진다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생계대책과 자활대책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한웅    감사합니다.
  9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과장님께 문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었는데 아까 최염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월에 다시 책정기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월1일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1월1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별도로 수시책정을 연중 실시합니다.
  생활보호대상 해당자가 발생하면 책정하고 소득수준이 늘거나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벗어나면 제외시키고,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하고 복지사란 공무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호적상으로만 따져서 이사람이 영세민이다 아니다, 자활보호대상자다 아니다, 이것은 모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알콜중독자라던지 병원에 가서 떼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영세민에서 제외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속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나타난 의료보호, 그것은 이번에 거의 많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생활보호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이런 것을 모범을 보일 시점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호적상으로는 안되더라도 복지사이기 때문에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되어야 될 사람이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사가 굳이 영세민을 담당할 필요가 없지요.
  일반 공무원이라도 법적으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박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국민연금이나 부동산, 서류상 나타나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또, 노동해당 연령에 있음에도 노동력이 없다는 것은 의사진단서로 갈음을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은 그것 외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도의 한계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차원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박남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로사업을 며칠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생각 안하고 현재 구비로 책정된 것으로는 6.6일정도 산출이 나옵니다.
  본청 14억3,700만원은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3∼4억만 합치면 작년 10일 수준은 될 것 같은데, 본청에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나 계장선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노원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중계동 지역에서 지난 겨울에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고와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성모자애보육원, 동광모자원, 홍파양로원,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은 작년 9월에 신설되어서 개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및 마을회관, 복지관 및 마을회관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합동마을복지관, 노원마을복지관, 중계마을복지관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전체가 구립이 27개소, 사립이 129개소, 직장 5개소 해서 총 161개소가 되겠고, 보육 정원은 4,25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정은 구립이 21개소, 사립이 109개소 해서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녀교실은 월계부녀교실, 노원구민회관부녀교실, 주택은행부녀교실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공부방은 상계4동 도암공부방외 6개소 해서 580석이 있습니다.
  그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는 동별 경로위안행사를 '95년5월에 7,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86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우대 노인승차권 지급은 월 1인 12매씩해서 266만8,944매에 대해서 5억2,817만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연 2만3,551명에 대해서 5억4,70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은 9,872회에 3만984명이 참석을 해서 예산은 1억5,897만9,000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은 6개소에 8만1,000명이 참여를 했고, 1억855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월 117개소에 대해서 1억2,48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과장님, 유인물 참조할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주요업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러면 저희가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도의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어린이집 14개소에 523명이 증원이 됐구요, 놀이방은 42개소 5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재롱잔치도 1회에 1,900명이 참여를 해서 태능푸른동산에서 실시를 했고, 종사자 수련회도 1회에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 2회에 22쌍, 부녀교실 운영 4회에 994명, 여성교양대학 2회에 471명, 저소득모자가정지원 468세대 510명에 1억9,891만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주부백일장 대회를 1회에 120명이 참석하여 316만2,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지원은 3개소에 408명이 참여를 했고, 2,682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유적순례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모범어린이 청소년 표창도 저희들이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도 1회에 115명이 참석을 했고, 예산은 1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노원어린이집, 계산노인정 부지매입을 저희가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3년 연부로 저희가 작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총예산 8억9,287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1차에 한해서 2억7,674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덕노인정은 작년에 부지매입을 해서  작년도에 1억2,250만원을 소요를 해서 노인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릉1동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이것이 사유지인데 재가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억1,358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원구 상계동에 어린이집을 4억8,2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다음 계산노인정 이전신축은 이것은 작년에 시작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1억8,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어린이집 44개소에 2,993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놀이방 117개소에 126만원이 들었습니다.
  보육아동은 전체 5,592명으로 0∼5세까지의 아동이 9.6%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4,253명으로서 우리 노원구의 보육율은 76%가 되겠습니다.
  미보육 1,339명에 대해서 '97년도까지는 거의 100%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에 7개소 목표에 14개소가 확충이 되었고, '96년도에 9개소, '97년도에 12개소해서 미보육 아동을 100% 수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 보육시설 세부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확충 9개소, 구립이 1개소, 민간, 직장이 8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이 24개소가 접수되어서 42억7,480만원을 본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종교시설내 설치비지원은 시설당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및 민간놀이방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서울가정도우미(유급가정봉사원)를 모집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직접 방문하고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추진기관은 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가정도우미 인원은 28명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수혜대상노인은 65세이상 무의탁 생활보호 및 저소득가구 노인 161명을 일단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식사시중, 세탁, 장보기 등 가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주 5일, 1일 8시간(10:00∼18:00)근무가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1일 8시간 기준해서 2만4,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개시는 4월1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성교양대학, 부녀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민회관외 2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7,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내 성인 및 여성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육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인원이 300명을 목표로 해서 교양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손가정 및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5개소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및 문화유적순례는 7회에 1,29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에서 사업비로 저희가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지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보류하고 있는데 금명간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하고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이것은 이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 땅이 체비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입예산이 공릉1동에 6억504만원, 월계1동에 5억5,4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10일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월 1인 4,080원이 되겠습니다.
  2만4,268명에 대해서 2억9,390만6,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도 역시 연 6,077명 월 2,0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9,867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도 2,698회에 9,130명이 참여를 해서 3,18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24개소에 월 2,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회 지회 지원도 역시 1개소에 146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사업 추진은 조금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28명을 선정하여 지금 교육중에 있고, 수혜대상노인은 지금 1차적으로 10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인력은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노인들의 여가 및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23개 동사무소 및 북부 고령자 취업알선센타에 노인인력은행 창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과 관내 공장과의 일감 연계 등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복지사업은 보육시설 확충은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39명이 확정이 됐고, 놀이방은 2월까지 7개소가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108명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42개소에 3억212만6,000원이 지금 현재 2월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4개소가 접수가 되어서 42억7,800만원을 저희가 본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은 저희가 1월에 281명을 수료를 했고, 저소득모자가정책정도 944세대에 2,561명을 책정했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사업은 방과후 공부방 지원도 역시 3개소 241명에 대해서 2,145만4,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 지원도 4개소 해서 2,200만8,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투자사업은 노원어린이집, 계산노인정 운영에서 '96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3년 연부 매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95년도에 2억7,674만7,000원을 지급을 했고, '96년도에 저희가 3억1,806만1,000원을 2월에 매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업무보고에서는 결손가정 및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방과후 공부방하는 자격이 꼭 결손가정 및 저소득자녀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일단 어린이집이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첫 번째 대상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용인원이 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그렇게 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순위는 그렇게 되는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나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영세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려니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일단 결손가정 및 저소득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선정 부분에서도 그런데보다 집중을 좀 많이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상계1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주택가에 잇는 것입니다.
  하계1동 임대아파트쪽에 있는 것입니다.
  상계1동은 아직 안하고 있고, 영시민 아파트 지역에만 우선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가보니까 하고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거기는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구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죠. 지원이 안 나갑니다.
유송화위원    현재 올해 사업계획에는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3개소 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신축....
유송화위원    예, 2개소 신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3월부터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예전에 서울시 교육지침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요.
○청소년계장 이오영    그것이 지침이 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송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유송화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처음 시작하던 첫년도에 한 아동이 학교에서 바로 들어와서 점심식사하고, 간식하고, 엄마가 올때까지 있다가 가게 되는 예산을 우리가 소요를 판단해서, 1인당 7만3,000원 정도로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 사업입니다.
유송화위원    3개소 말고 2개소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계장 이오영    2개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계장 이오영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법이 바뀌어서, 아마 그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러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유송화위원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구요. 어린이집에서 하게 된다는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시설로는 방과 후 공부방 아동들까지, 보육지침이 바뀐다는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나이가 현재로는 취학전 아동, 6세 정도까지인데, 그것을 11세정도까지 높이는 방안이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설로는 그 아동들까지 보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지침과 관계없이 현재 목표하고자 했던 2개소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계장 이오영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아직 확실한 지침이....
유송화위원    그렇게 지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하기가 쉬운 실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을 따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 관계없이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주어야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 하겠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지침과 상관없이 저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예, 지금 도봉구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상시 보호 탁아 인원이 2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도 반드시 이런 탁아소가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여성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의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첫 번째 구민회관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회관을 각 구에 하나씩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온 것이 구민회관이 다 설치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구민회관 구조상 어린이집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을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구청에 탁아소가, 어린이집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구청의 탁아소는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도봉구청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쪽하고 구조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못하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봉구청의 경우는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복도에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주부들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총무과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보죠.
  그리고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럼,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박승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태위원    저는 업무보고상에 없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요즘 무료 예식장을 짓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구민회관 관계는 총무과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승태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관내에 프랜카드가 크게 붙었어요.
  "구민회관 무료예식장" 이렇게 크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건의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냐?
  그런데 이런 것은 구자체에서만 알지, 구의원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할때는 체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구의원도 관내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체도 주민이 묻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았는데, 프랜카드만 크게 걸어놨지, 지금 구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만약에 신청자가 내가 구민회관에 가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총무과에 다 신청을 합니다.
박승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만 설명하시지 말고,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는 예식이 시작이 된다.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구민회관에 소회의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승태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건물 두 개 사이에 또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다음 송재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송재혁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작년말에 골목교통할아버지들에게 활동복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보통 나이드신 분들은 옷을 풍성하게 입으시는데 옷이 좀 작게 지급이 되어서 제대로 입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옷을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서 수혜대상노인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07명을 1차로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옷은 저희가 단체로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상·중·하로 받습니다.
  상·중·하로 받아서 그대로 내려보냈는데도 사이즈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교환이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문제가 상·중·하로 주문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노인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조사가 잘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이드신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굉장히 풍성하게 입으시고, 겨울이면 안에 내복하고, 쉐타를 입으시고, 이러다보니까 보통 "소"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중"이상을 많이 입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활동복을 한 벌씩 지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는 저희가 지금 사회과에서 독거노인 실태를 조사했는데, 한 600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의 지침을 받을 때에는 한 동에 수혜노인을 7명씩 선정하라고 했는데, 사실 상계 6, 7, 8, 9동에는 수혜대상노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중계1동이라든가, 하계1, 2동이라든가 그런데를 제가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무조건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분은 다 신청을 해라, 회의때에도 수차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들어온 것이 107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목표 인원이 161명이거든요.
  금년도 수혜대상노인 목표가 161명인데, 지금 수차 지시하고 했는데에도 107명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특별히 각 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혜대상노인도 미처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동사회담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직접 본인이 또 원치를 않는다고 합니다.
  남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 실태가 600명이 넘는데 어떻게 161명이 안되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 아니냐?
  사실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와서 빨래해 주고, 집안 치워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싫다고 하는, 사실상 사회담당 복지사들이 다 조사를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4차 한 것이 107명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시고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위원장 황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지원과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지원하는데 주로 뭘 공부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방과후 공부방은 복지관에서 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일단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점심먹이고, 그다음에 숙제같은 것 지도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공부만 하면 지루하니까, 1, 2학년 아이들이니까 많이 놀고 싶죠.
  그래서 만화같은 것도 보여주고, 놀이 게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실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부방은 간식비하고 식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밑의 공부방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탁구교실이라든가 운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시대, 이런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컴퓨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은 없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황한웅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PC통신을 개설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오락같은 것도 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청 청소년 사업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저희도 가능한한 그런 것을 하반기에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1월에 접수를 했는데요, 대상제출서류는 추천서, 자필이력서, 자필활동실적 소개서, 여성과 관련된 봉사활동, 여성과 관련된 연구실적 등,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위원장 황한웅    시간 관계상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끝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여성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을 추천을 구청장께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없음"하고 추천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어떤 사회단체에도,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떤 사회단체에도 여기에 참여하겠냐는 어떤 의사 타진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노원구의 그 많은, 50%의 여성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어떤 한, 두사람이 그렇게 임의대로 처리하셔서 다른 사람의 권익을 막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단체에 의뢰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여성위원들에게는 반드시 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남장희    서울가정도우미가 28명이라고 했는데 동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마 2명씩 추천을 1.2배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37명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일이 전화를 다해서 하루에 8시간 당신 나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하고 확인을 해서 2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남장희    그러면 저희 동에도 한사람씩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데 지금 상계5동같이 추천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파트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 2명 추천한 것도 저희가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남장희    사업비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사업비가 월 1회 100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200만원입니다.
○간사 남장희    어느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난번에 월 1회 하니까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해서,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대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남장희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학교에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간사 남장희    저도 지금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모든 행정에 있어 동사무소가 말단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 공문이 나가면 동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종 모임때 이것을 좀 활발하게 추진해서 선정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동에도 하지만 일단 생활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선 학교를 통해서 하니까 제일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를 통해서 실시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남장희    물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지난주에 제가 다니는 모임에 갔더니 평화복지재단이라고 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봉사자를 모집하던데 제가 집에 와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공통된 복지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는 낮에 노인들에게 점심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구청에서 지원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노인들 식사대접 하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
  공부방도 지원이 되구요.
이진옥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평화복지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평화복지관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진옥위원    그 재단도 그 복지관에 속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닙니다.
  평화복지관은....
이진옥위원    전화를 했더니....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릉복지관이라고 하면 무슨 평화라는 이름을 부쳐서 단체를 만들었는가 보지요.
유송화위원    그게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평화복지재단이라는 것이지요.
이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거기가 복지관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혹시 그것을 구청에서도 알고 계신지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위의 법인체가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체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간관계상 이어서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식품위생업소가 총 4,826개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319개소로 총 6,145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예식장 주변 음식점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점검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전자 유기장 점검을 117개소에 대해서 했고,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7개소, 시정지시 4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다중 이용업소 점검입니다.
  관내 백화점 3개소내에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시설물 무단철거 2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이용업소 점검은 총 100개소를 점검해서 4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5개소, 시설개수명령 11개소, 시정지시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이동 출입문 점검에 대해서는 유흥·단란주점 및 퇴·변태업소 195개소에 대해서 22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시정지시 12건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총 258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30개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7건, 영업정지, 품목정지, 시정지시 등을 했으며 제조업소 공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심야 퇴·변태영업 근절을 위해서 7,39개소에 대해서 연 인원 2,610명이 단속해서 적발업소를 63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3,547개소에 대해서 단속 연 인원 5,465명이 동원이 되어서 40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이전 폐쇄대상 유해업소 정비는 4개소중에서 2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31쪽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소관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의 청결유지, 서비스 향상,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구민이 깨끗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위생업소 업주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위생점검 및 수준유지를 위해서 연중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범업소 지정을 작년도보다 조금 늘려서 지정하고 모범업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소의 혜택, 위생점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들 목표는 부정·불량식품 및 제조·가공·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우수 식품만을 공급·유통되도록 하여 유해 식품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정기 위생검사 강화를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식품위생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상설 단속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수거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는 400건인데 이에 따라서 예산은 '96년도 예산편성 2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감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심야 퇴·변태영업 단속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일부 시·도 영업시간 완화 검토방안이 보도되면서 업주들의 단속완화 기대심리가 상승작용하여 최근 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영업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4,128개소가 되겠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290개 업소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음란 퇴폐조장, 이·미용업소 등 공공위생업소 및 유흥형태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 유기장 단속입니다.
  대상업소 총 91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저희 공중위생계 직원을 위시해서 경찰과 합동단속도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규제건입니다.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총 21건입니다.
  전자 유기장이 19개소, 여관이 2개소로 해서 작년도에 9개 업소가 자진 폐업유도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1개 업소에 대해서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해서 동별로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구에서는 분기 1회이상 시범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자진정비를 독려토록 하고 계도하겠으며 분기별로 1회이상 공한문을 발송해서 자진 폐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눠서 절대구역은 50m, 상대구역은 울타리부터 200m인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주들이 반발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폐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공한문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자진 폐업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3월12일 현재로 해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위생업소 현황을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을 말씀드리면 식품 접객업소 및 노래방 등 유관업소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1월3일부터 2월29일까지 19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소가 27개소가 있어서 시설 개수명령 및 시정지시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문을 내보냈습니다.
  다음은 입시철을 맞이해서 대학가 주변 숙박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대학가 주변 숙박업소 41개소에 실시한 결과 허가증 및 요금표 미게첨등으로 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렸고 다음은 제품(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대상은 시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해서 백화점 및 대형슈퍼를 대상으로 해서 총 10건을 무상으로 수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이 났고 4건에 대한 결과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식품 제조 가공업소 허가(신고)증 재교부입니다.
  이 건은 총 276개 업소가 서환교부 대상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식품 제조관계법이 바뀌어서 허가권을 재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에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입니다.
  총 대상 112개소인데 대상업소는 연면적 3,000㎡이상인 사무용 건축물이라든가 2,000㎡이상인 학원, 예식장, 복합건축물, 지하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총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내 환경 검사라든가 위생관리 기준, 업소 청결 및 청소상태 등 점검한 결과 2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자유기장 일제 점검을 관내 업소 총 92개 업소에 대해서 불법 기판사용 및 불법개조 행위, 도박 사행 행위조장 및 음란·폭력물 프로그램 영업행위, 기타 시살 및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자금,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저희가 1월8일자에 와서 이 시설융자관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전에 홍보가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5개 업소가 신청을 해와서 5개 업소를 전부 상정한 결과 시에서 1억6,500만원의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난번 방송 보도내용과 같이 중화요리의 돈유 사용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중화요리 전문점 일제 점검을 실시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총 4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개소가 되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수첩 일제 조사입니다.
  이것은 3월1일부터 연중으로 계속되는 것인데 1단계에 있어서는 대상자 파악하고 홍보를 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전업소 단계별 일제조사를 하고 3단계 적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토록 이미 유관단체 및 업소에 시행했습니다.
  다음 11쪽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총 750개 대상중에서 270개소를 3월12일 현재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8개소로씩 지금 시정지시를 해야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위생점검으로 이것도 3월12일 현재 75개 업소중에서 58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7개소가 위반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4시 편의점 불법영업 일제점검입니다.
  대상이 20개소인데 지금 현재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그다음 12쪽 심야 및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이것은 연중 단속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점검업소가 689개 업소로서 3월12일 현재 위반업소가 187개소가 적발되어서 허가취소 25건, 영업정지 55개소, 고발 31개소, 시정지시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신고 엽서제 및 PC통신 신고제 시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 기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개소,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식품 판매업소, 구·동사무소, 지하철역, 유원지 등 40개소에 약 5,000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같이 요금후납을 설치했더니 3월12일 현재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보면 무허가 영업을 한다는 것이 4건, 시간외 영업, 유통기간 경과로 해서 지금 현재 3월12일 15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므로써 관내 부정식품이라든가 퇴·변태업소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와 병행해서 PC통신 신고제를 이용해서 저희 구에 지금 민원봉사실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한 칸을 더 넣어서 저희들이 PC통신 신고제도 같이 병행해서 접수된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해서 60만원, 공중위생에 대해서 6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이 기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행정처분이 되면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지금 현재 유해업소가 174개소 연 817명이 단속하고 적발업소가 11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영업 9개소는 고발조치하고 시간외 영업 2개소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96년도 행정처분 내역 15쪽과 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관내에 허가를 득한 「빠찡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저희 관내에 현재 「빠찡고」는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현재 「빠찡고」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허가없이 한 것은 불법입니다.
송재혁위원    전자유기장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반이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예.
송재혁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주민신고 엽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야 퇴폐업소에 대한 시민신고 센터나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접수된 건수가 없음을 지적했는데 답변내용이 항상 똑같습니다.
  신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수거함은 설치가 되었는데 접수건수가 없다는 내용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거듭된다며는 또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똑같은 답변만 하실게 아니라 더욱이나 부정불량식품 신고함 같은 경우는 결과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건물내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내 업소가 거기에 신고되는 것을 당연히 바라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거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거기 점원에게 물어봐도 거기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민신고 엽서제와 더불어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이라면 좀더 보강을 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첫째 신고자에 대해서 신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중에 불안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자들에게 대외비 규정에 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보장토록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이미 그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신고정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를 안내책상 입구에 설치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민원대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좀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이 신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되었으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그 신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신고함도 실제 나가보시면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96년 사무추진실적 12쪽에 허가취소가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25개소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95년도에 각종 단속을 통해서 허가취소된 업소, 시기, 업주, 주소, 상호명, 연락처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96년도 것도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3월10일 허가취소명단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중에 '94년9월23일 허가취소 '95년10월10일 고발 등 이런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PC통신 신고제인데, 우리 구청도 하이텔 등 정보화시대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PC통신 신고제에 보니까 하이텔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타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등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시민봉사실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난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시민봉사실과 예산관계 등을 고려,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천리안같은 것은 40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남장희    항상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이 많은 비디오방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단속이 부실한 것 같은데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비디오방은 소관 부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이고 비디오방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단속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현재 없습니다.
○간사 남장희    노래방보다 비디오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지금 저희과 계장이 말하는 사항에 의하면 현재 풍속사항으로 경찰서 풍속반에서 병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유송화위원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업소가 비디오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현재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가 현재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의 어느 과에서 단속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해 본 경험으로 보면 만약 비디오방을 단속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유송화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디오방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비디오방의 업무는 단속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실제 단속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디오에 관한 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단속은 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반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허가부서가 아닌데서 할 때는 권한이 없기 자가 단속을 할 때는 무효입니다.
  가령 당구장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지금은 사회진흥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단속할 때는 그 단속이 무효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깊이있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민복지국 소관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상공계장인 이범주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장 이범주    산업경제과장님이 직무교육중이므로 상공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는 등록된 업체가 143개, 미등록된 것이 17개로 합해서 160개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로서는 시장이 9개, 백화점이 4개, 연쇄화 4개로 총 유통시설 및 공장이 177개소입니다.
  양곡 판매업소는 도매업소가 3개소, 소매업소가 350개소입니다.
  유류가스시설로서는 주유소가 18개소, 판매소가 20개로 석유판매업소가 38개, 가스판매업소가 도시가스사 1개소, 가스충전소가 4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2개소, 냉동제조 1개소, LPG판매소가 20개로서 도합 28개소가 있습니다.
  37쪽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금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금 융자는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일반은행 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인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 '95년도 계획은 노원구에 등록을 필한 약 75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 기금으로 7억5,000만원, 시비 3억으로 도합 10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잡았었으며 융자조건은 2억원 이내로써 1년거치 3년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개 업체에 10억5,000만원이 '95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8쪽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개인 서비스요금 업소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해서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조치 등 가격인상을 사전차단,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단속은 총 3만7,412개 업소를 점검하여 적합한 업소가 3만6,881개소, 부적합 업소가 531개로 조사되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는 가격환원을 350개소를 완료했고 위생검사 의뢰를 48개소, 조치중은 133개소입니다.
  조치중은 업소명을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필품 요금 지도·단속은 총 2,939개 업소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적합업소 2,829개소, 부적합 110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는 현지시정 107개소, 현재 조치중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련 홍보는 사업자 단체 간담회 개최를 2회 개최하였으며 홍보 유인물 제작·배부 1회, 지역신문과 반회보 게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계장님 유인물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장 이범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목적으로 농수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재포장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총 점검업소가 3만7,412개소인데 점검결과 미표시업소가 12개로 나타나서 주위경고를 9번, 과태료부과 3건을 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지역 홍보 및 계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40쪽 '96년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가 작년도에 총 52개소가 자매결연중에 있으며 행정기관이 32개소, 직능단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실적을 425회 실시하여 직거래 금액은 23억9,1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류사업 실적은 도·농간 협의회 개최를 11회, 농촌 일손돕기를 4회 실시하였고 홍보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으로서는 도시가스보급계획을 6천가구로 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을 6.6㎞로 잡은 결과 실적은 12월말 현재 보급계획이 8,674가구로 실적을 올렸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은 43㎞가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연탄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은 대상이 36개소 연 4회 실시하고 연탄비축을 4만장으로 잡았습니다.
  실적은 대상이 36개소, 지도·점검 실시를 9회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현지 시정 10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탄비축은 3만1,000장을 고지대 취약지역 중심으로 비축을 완료했습니다.
  42쪽 가스 안전관리는 가스공급 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대상을 26개소, 교육 3회를 잡았고 시민홍보로서는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공급업소에서 사용자에게 홍보토록 하였으며 공급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25개소, 교육 3회 잡은 결과 실적은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교육실시를 연 4회, 시민 홍보를 12만3,000매, 공급업소 지도·점검을 25개소 실시해서 7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경고 10건, 개선 및 이행명령을 5건 조치하였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중소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금융자로 금년에는 총 12억으로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시에서 3억원이 예산배정되지 않아서 그것이 배정되는 대로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 등은 '95년도와 같습니다.
  44쪽의 물가억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물가억제 대책 본부 설치 및 감시반을 운영하고 물가 지도·감시반을 활성화하여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4명을 현재 배치하여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설날 주요성수품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이미 안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설날 물가지도 감시체계구축 특별감시반을 3개반 9명으로 운영하여 점검업소 107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5쪽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을 금년에도 단위부락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사업 확대계획 농수산물 직거래 계획을 약 200회, 12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39회 2억8,4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료대책입니다.
  연료의 안정공급으로서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6,000가구로 잡고 배관망 확충을 약 5㎞로 잡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도 대상은 38개소, 점검주기를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연탄비축도 고지대 취약중심으로 약 4만장을 비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2월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공장 143개 업소 중심으로 휴·폐업상태 여부, 공장이전 및 업종변경, 명의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휴업이 1개소, 폐업이 18개소, 명의변경 4개소, 장소이전 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업소는 직권등록 취소토록 하고 명의변경 및 장소이전 업소는 유예기간을 둬서 정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설날 물가 안정대책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때와 숫자가 비슷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유류 및 가스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연료판매업소 33개소, 가스공급업소 25개소, LPG사용 신고업소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7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조치내용으로서는 가스판매업소 4개소에 현지시정 3건, 이행명령 1건을 완료했고 사용신고업소에 대해서는 18건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서는 3건의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봄맞이 점검은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다음 '96 가정용 연료사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노원관내 전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내용은 용도별, 사용연료별, 연소기기종류 및 중앙난방 등을 조사했습니다.
  19쪽에 구분 유종별로 사용한 %가 나와 있습니다.
  연탄이 1,221가구이고 LPG가 3만9,998가구, 도시가스가 13만156가구이며 난방용으로서는 연탄이 1만3,382가구, 유류가 9만3,059가구, LPG가 6,359가구, 도시가스가 5만1,611가구이며 지역난방이 8,439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질의보다도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을 보면 센토백화점에 관계된 것인데 센토백화점이 '94년9월10일부터 제3자에게 1, 2층 점포를 임대 임시 의료할인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식 절차를 받거나 세무서에 신고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사계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역시나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공사계장 이범주    채권단에서 건물 유지·관리상 필요해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 2층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신고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영업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현재 세무서에 어떤 허가도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그리고 만일 의류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표가 전혀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에 지적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답변처리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난방에 대한 충분한 지식없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무리한 홍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산업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구에서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시를 하나요?
○공사계장 이범주    구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송재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지시의 방법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자만 내려오는 것뿐인지 아니면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하라고 하는 것인지.
○공사계장 이범주    홍보지시가 내려오면 공문이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전송된 공문을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공사계장 이범주    금방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94년도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공사계장 이범주    제 생각에 '95년도에는 지시가 한번도 없었고 '94년도에 있었습니다.
송재혁위원    만약에 '95년 것이 있으면 '95년도 것까지 해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으로부터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삼봉    환경과장 김상봉입니다.
  서두에 소개를 했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노원구청에서 청소과장, 환경과장 등을 맡고 있다가 작년도 4월15일자로 강북구청에 있다가 1월20일자로 다시 노원구청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환경과장 맡은지가 40일정도 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저희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라고 합니다마는 허가대상 업체가 약 116개 업소, 그다음 신고대상 업소 54개 업소를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대형 공사장을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업소가 현재 85개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환경 관련업무를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위원회가 올해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년 1월13일자로 위촉했던 환경위원회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계로 아직 첫 회의는 개최하지 못하고 현재 구성만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녹색 노원구만 실천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이 종전에 시민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했던 것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주로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인·허가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허가업소와 신고업소 약 110개소의 폐수 배출상태를 저희가 지도·감독했고 대기배출 업소와 앞서 말씀드렸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4만1,000대 목표를 세웠다가 실질적으로는 4만7,000대를 점검해서 위반한 497대를 적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실적은 사실상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배출업소 대표자와 관리인을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와 유인물을 제작해서 실제로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정 업무입니다마는 연2회 부과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해서 5개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요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눠서 우선 수질보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부분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저희 지역 약 4개 지천에 17㎞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 2명씩 상시 감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시반을 대폭 증원해서 4개반 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구의회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정 차원에서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약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1개반 4명으로 상시 감시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할 사항은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놨다든지, 혹은 무단방뇨를 하고 있다든지 약품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에서 제대로 투여하지 않고 있다든지, 방지시설을 주로 취약시간때에 가동을 중지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감시하고 오염도 검사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가를 기술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해당 업체에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 대표자와 관리인 교육인데 연1회 정도 자치구별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직접 최일선에서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초지식이라든지 운전요령이라든지 환경 관련법규라든지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보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업무가 비슷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대기·소음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46개소, 소음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8개소로 저희가 약 54개소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여타 사항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이 공사장은 물론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인을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토사를 운반할 때 세차라든지 세륜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가리막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대기오염 물질의 77%정도를 자동차 오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금년 목표를 저희들이 약 5만2,000대 점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10%에서 15%정도를 저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이 단속장비로서 고성능 비디오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비디오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배출가스 자동차 업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무료점검을 제작사와 정비업체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마들근린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10대 이상의 차량을 집결시켜놓고 주민들이 점검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여기에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역신문에 이 사항이 홍보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정연료 의무화 대상업소 연료전환 추진이라고 해서 좀전에 벙커C유를 쓰던 아파트 업체들이 연차적으로 청정연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대상은 21평 미만 18평 이상인데 저희 관내에는 6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6년9월1일부터는 종전에 쓰던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나 지역난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지금 현재 관련 소장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9월1일자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12평까지 확대되어서 추가로 계속해서 평수를 줄여가면서 이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경유자동차의 매연 후처리 장치라고 해서 지금 경유를 쓰고 있는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하면 정확하게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인 우리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차량 92대를 우리가 먼저 부착하고 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관내 시내버스, 민간소유 경유차량에도 확대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업의 유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 재원을 활용해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0㎡이상 건물 소유자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게 연2회 부과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약 20억정도를 지금 부과하는데 이 재원은 국가에서 90% 정도를 활용하고 징세비용으로 자치단체에 10%가 할당되는 것인데 시에서 1%, 저희 구에서 9% 해서 1년에 약 1억8,000만원정도가 저희 실질적인 구 세입으로 책정도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약 1만8,000건 가량되어서 상당히 업무가 방대한 양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전업소를 실태조사를 해서 컴퓨터 처리로 해서 각 송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 송달중이고 납기는 3월16일부터 3월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약 6,800건에 약 3억 정도가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0만원 정도 이상되는 고액이 약 7건해서 3,700만원이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가 센토백화점으로 지난번에 부도처리됐던 업체가 2,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염광학원이 약 100만원정도, 이렇게 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염광학원은 예산이 미수립이 되어서 못냈던 것인데,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전부 체납분까지 일소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단, 센토백화점은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대책 기간을 수립한다든지, 직원별로 전담을 시켜서 전부 추적해서 일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가치관을 확립시키자 해서 사실상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운영프로그램이 좀 미비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저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어진 여건에서 우선 최신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려고 방송국에 저희들이 가서 지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운 자료를 구입해서 학교에다 대여해 줌으로써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끌어가려면, 해당 학교의 지도교사에게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예산을 세밀히 편성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12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에서 작년도 실적을 보고했을 때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고지서가 현재 각 동에서 전부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납기가 개시되어서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10억 정도가 1기분에 부과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이 현안 문제인데요, 정온시설 주변 소음측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로확충이라든지, 교통량이 증가한다든지하는 주변 여러 가지 변화로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일제히 방음벽을 설치할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종합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끝냈고, 그리고 소음 측정도 끝냈고, 현재는 도면을 그리고 모두 전부 다시 종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 계획을 세우서 시 차원에서 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측정결과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한도치하고 환경기준치로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치 초과현황이 학교는 10개소, 병원 3개소 이렇게 해서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을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소음측정을 한 결과 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보완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재정 확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염위원    방음벽 설치 지역이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철도변은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지하차도 있는 곳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여러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측정 설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실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경위하고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삼봉    이것은요, 종전에 서울시에서 주요 지점에 약 너뎃군에 하다가 각 구별로 한 곳씩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3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지형적 여건을 답사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중계2동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세우는 것을 최적안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결과는 거기는 도로하고 가깝다 해서 상기2동사무소 옥상에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계2동사무소 옥상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은경위원    언제쯤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지금 서울시 계획인데요, 서울시에서 며칠전에 전문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팀들이 와서 답사를 해갔으니까 빨리 될 것으로, 상반기안에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 위치를 선정했던 3곳과 그 자료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삼봉    이 자료는요 저희들은 3군데 선정해서 보고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테니까, 하여간 일단 그 자료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규제 하는 법규,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기 조치,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 전역에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 개활지에 되어 있는 경우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분지에 되어 있는 경우가 배출 기준 같은 것이 거의 동일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대기질은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같이 특히 일반적인 규제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할 경우 대기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삼봉    글쎄, 제가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이라는 것도 보면 환경권장사항 기준이 있고, 법에서 강제력을 부여해서 하는 기준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은 현재 소음같은 것은 65㏈, 또 권장은 68㏈, 이렇게 두가지로 합니다마는 이 기준은 어디나 저희들이 최저치를 최소한도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최저 한도치를 말하는 것이고,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역여건이 이렇게 틀리는데 동일 기준치를 적용해서 여건이 불리한 곳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별로 기준치를 다시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방대한 작업도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도 깊게 생각을 해보고, 또 서울시하고 서로 의사교환도 해보고 나서 한번 다음 기회에 제뜻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일본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환경기준을 별도로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광역자치단체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현실이나, 주거지, 또는 상업지, 이런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게 가야될 방향이 아닐까 하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문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아 닿는 그 농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것들은 환경과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많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삼봉    예.
○위원장 황한웅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환경보존위원회가 있다가 환경위원회로 위원회명은 변경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회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칭을 변경할 때 그 이유들이 환경개선에 의욕적인 그러한 내용이었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실 이런 취지인데요, 위원회가 구성이된지 사실 한동안 됐습니다마는 결국 1/4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위원들끼리 상견례조차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삼봉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96년도 환경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중랑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어느정도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과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노원구청에 계실 때 청소과장과 환경과장을 역임하셨다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아뇨, 환경과장은 이번에 온 것이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청소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 계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예.
송재혁위원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과장 김삼봉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원회는 저희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 이전에 종전에는 주로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했던 이러한 업무도 좀 내실있게 구청으로 끌어보자 해서 지원도 좀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같이 토의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위촉장은 1월13일에 드렸고,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3월과 9월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개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이 해석상 여타 단체활동을 선거전까지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4월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선관위의 어떤 요청은 지난번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것도 괜찮은데, 구청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말라, 사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선거에 악용되는 것 때문에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일 때문에 구청의 모든 업무와 행정들이 정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잠시 쉬었다가 가도되는 그런 일은 아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1월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수여하셨는지.
  그냥 공문처럼 한 장 보낸 것은 아닌지.
○환경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위촉장을 정식으로 제작했고 3월에 정기회를 겸해서 위촉장 수여식을 같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송재혁위원    앞서 1월에 수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1월에는 위촉만 했습니다.
  위촉을 1월13일자로 했는데 위촉장 수여를 3월 정기회때 병행해서 하려고 저희가 보관중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침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구 방침으로 해서 잠시 보류중인 것입니다.
  4월초 선거만 끝나면 바로 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삼봉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타 위원회라든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운영실적을 보면 처음과 달리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정기회의도 정기회의지만 수시로 자주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교환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중에서 환경과 관련있는 것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상정해서 검토가 이뤄져서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계획은 물론 파트가 조금 틀립니다.
  시에서도 파트가 틀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종전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중랑천 물살리기 차원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깊게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거의 용역이 끝나서 도봉구 지역인 쌍문동 지역은 거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이제 우리 지역에 올해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가 틀리므로 최근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사실 주관부서가 하수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 환경과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환경과에서 중랑천 하천을 감시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하고 일상적인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코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개요나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중랑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쉽게 말씀드려서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하천을 감시하는 방법도 사실은 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삼봉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장희    하천 감시활동에 대한 것으로 인원이 많이 증원되었는데 같은 책자에 한 쪽은 4개반 8명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저희 과의 인력이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시활동을 할 때 하천이면 하천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하천도 감시하면서 기타 환경감시도 하고 특정 폐기물의 무단폐기물에 대한 감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쪽으로 넣느냐 저쪽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장희    환경과 자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환경과장 김삼봉    지난번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간사 남장희    그러면 그것은 자체에서 증원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자체에서 증원이 2명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청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종전에 감시활동을 하지 않던 직원, 소위 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도 활동을 하도록 해서 업무영역을 조금 늘렸습니다.
○간사 남장희    예산에 인건비가 잡혀 있을텐데 12명인지 8명인지 어디에다 중심을 둡니까?
○환경과장 김삼봉    그래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를 볼 때 꼭 하천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감시를 한번 11명이고 하천감시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은 8명인데 이것은 똑같이 활동하는 것은 어느쪽에 넣느냐 하는 차이인데 현재는 하여간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8명은 하천을 중심적으로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위원장 황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마지막 순서인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미화원은 총 264명이고 청소차량은 85대, 그리고 적환장, 재활용품 집하장, 대행업체, 공중변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329.5톤입니다.
  1일 재활용품 평균 배출량은 145톤입니다.
  다음은 58쪽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분야에서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했습니다.
  8종을 제작 공급했고 판매소 지정을 확대해서 당초의 381개소를 523개소로 확대지정했습니다.
  그다음 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560건에 3,021만5,000원으로 부과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부분으로 재활용품 총 수거실적은 3,442톤이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센터의 민간 위탁운영에 의한 활성화로서 노원구 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3,921건에 판매가 2,989건으로 8,5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8,18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출액은 5,783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집하장 확보 및 장비설치입니다.
  구 재활용 집하장 1개소 410명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시설로서 캔 압축기 1대, 캔 분리기 1대, 페트병 압축기 2대, 폐스치로폴 감용기 1대, 선별작업대 1대, 고속발효기 1대를 설치·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의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및 안전대책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년 2회에 18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입니다.
  2회 19명에 대해서 4,08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안전화, 안전모, 안전내피, 안전조끼 등을 1인당 각 1개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중화장실 세계화 사업을 철거지역 등 노후된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 88기 폐기했고 거기에 준이동식으로 개량형 화장실 29기를 설치했고 시범 공중화장실을 내부 최신 위생시설과 급수 및 난방시설로 개량·보수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분뇨청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상은 9,827개인데 총 청소는 9,331개소를 청소하였고 미 실시된 496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청소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량제 생활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규격봉투의 품질확보 및 안정적 공급이 되겠고 다음은 무단투기, 불법소각 및 규격봉투 미사용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4개반에 72명을 투입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체제 확립체계를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범학교 운영과 자원재활용 관련 학생 글짓기·포스터 대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중화장실 세계화 사업 추진 일환으로 수락산 공원내에 있는 공중변소를 개량·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98% 수준까지 청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수질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청소차량 감축을 추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감축대상은 수거차량이 5대, 수송차량 11톤 트럭이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사업시찰과 격려품 지급, 자녀 학자금 대여, 체육대회 실시,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격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은 체육대회 연 2회 실시와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6월말, 12월말 격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과 같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조정 및 민영화 확대실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1일날 아파트 단지별로 대행업체가 4개가 각각 수거하던 것을 동단위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38개 단지 3만2,103세대를 조정해서 1개 행정 동별 대행업체 1개가 들어가서 수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영화를 확대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인이 배치되어서 수거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대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계2동외 3개 동에 대해서 3,885세대를 민영화시켰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규격봉투 제작·공급을 2회에 걸쳐서 305만매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24회 12건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판매소지정을 확대해서 5개 증가된 528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1월말 실적입니다.
  대행생활 폐기물 처리해서 384건의 수수수료를 81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3종 55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월말 현재 2,219건을 수거했고 판매는 793건에 2,740만7,000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월평균 146만6,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2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기금은 2,374만1,000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1,514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처리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잔액은 3,2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3,2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수질기준 위반자 행정조치를 해서 개선명령을 10건, 과태료 부과 10건에 30만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27명에 4,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음식물 생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월계2동을 시범으로 실시하였고 금년 1월20일부터는 상계8동 2,392세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지역을 계속 확대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민간인 운영 소각로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소형 소각로가 다량 배출업소에 비해서 통상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성이 없음에도 설치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처리내용이 소각시설 설치비와 위탁처리 비용을 대비해서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설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성 없음을 지적한 것은 경제성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 없음에도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이나 하는 곳처럼 병원은 의류 적출물이 있어서 소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경제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은 소각하면 안되는 쓰레기들을 소각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형 소각로에 대한 지도·단속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방금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장에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설치신고 수리가 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건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비교설명을 한 적이 있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설치하겠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서 설치신고는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점이 우려되어서 지도·검토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 지도·점검대상에서는 설치승인시 소각품목만 소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검토계획을 세워서 사용개시 신고수리가 된 것은 9개소이고 설치신고만 된 것은 10개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소각로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되는 것 등을 확인했고 사용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설치신고만 하고 가동하지 않느냐는 점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의 적정 관리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위반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받은 품목에 한해서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을 적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부탁인데 단속방법의 강화가 회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방법들이 강구되었으면 하고 어떤 정기적인 단속이 아니라 암행감시 등을 통해서 제대로 이런 감시등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 상명중학교에 대해서는 소형 소각로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소각하고 있어서 위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조금전에 소형 소각장 추가설치가 올해 몇 건이나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총 19개소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9개소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게 아니라 올해도 설치허가를 내주셨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올해 설치신고 수리된 것이 4건입니다.
  작년까지는 15개소였는데 금년에 4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은경위원    소각장이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소각장의 설치장소는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주로 폐목재를 소각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고받은 것은 앞서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같은 적출물도 신고받은 것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주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지역단지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김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티로폴을 '96년도부터 분리수거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가 분리수거를 해 봐도 그렇고 잘 안되고 있는데 하루에 어느정도나 분리수거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 감용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 감용기의 용량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1일 이전에 홍보를 했고 실제로 수거는 2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해도 별 물량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일요일 저희가 일제 수거해서 중계 본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에 쌓아놓았습니다.
  그 현재의 감용기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일주일치 분량을 수거했을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량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사실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기타 전자상가라든지 가전제품 대리점 같은 데서 가정집을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가전제품 대리점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체 처리토록 하고 가정집에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용량이 500㎏짜리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유가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것이 민간기업에서 가져가는데 그럼 남는게 스티로폴등만 남는데 그것에 다시 스티로폴만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가 있지는 않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스티로폴은 민간대행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스티로폴을 수거하는 것이 각 아파트에서 보면 얼마만에 수거하러 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갔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모든 아파트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 20대와 환경미화원 44명을 동원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특별근무를 시켜서 일요일에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마저도 감용기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분량이 많은 것은 알겠고 그 용량이 모자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실 재활용 기금같은 것은 이런 재활용 설비를 사는데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 돈이니까 용량을 늘려서라도 처리기계를 늘린다든지 하는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아파트에서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3월1일부터 수거해 간다고 해서 막 쌓아놨는데 제대로 수거는 안되고 날라다녀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수거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주 1회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수거주기는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용기는 추가로 한 대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업체가 교체될 계획이 있는지 그대로 운영하실 것인지.
○청소과장 고상인    지금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환경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양보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8일 운영권 임의양도에 따른 의견서를 전국 가전가구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는데 반송이 되어서 1월13일날 다시 제출을 재촉구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그분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2월1일 위탁운영계약 위반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 본 결과 2월13일 그분들이 직접 오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서라든지 답변서의 양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어본 결과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구에 법률고문으로 계시는 변호사 세분에게 모두 이와같은 경우 과연 양도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변호사 한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영리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므로 계약자의 산하단체인 지회에서의 운영은 권리양도 또는 대여로 볼 수 없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계약자의 지휘 감독하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직영체제의 한 형태로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두분이 답변을 해왔고 한분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봐서 우리 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계약자의 지휘·감독하에 공익사업을 지회장이 운영하는 것으로써 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얘기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적자가 줄어들 가망성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적자사항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가격같은 것이 실제 조사한 것과 달리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후에 지도·감독을 하셔서 다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추가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실적이 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 월평균 146만6,000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96년1월부터 2월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1년중에서 가장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와서 사람들이 집안청소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사들이거나 하는 기간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1월, 2월에 146만원이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실제 액수하고 보고된 액수하고 판매가액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이 허위보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있는 지회장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고 그분의 답변하고 저희에게 들어온 것하고 대조해 본 결과 그분이 숫자를 잘못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오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20만부를 제작해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 결과 지금은 재활용센터에 신고된 물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전년도 대비해서 140만원정도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홍보만 잘된다면 먼장래에 가망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청소과장 고상인    시설운영자의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난번에 수집건수와 판매건수를 저희가 보고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보고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수집건수가 6월에는 417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은 6월에 266건, 8월에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481건인데 222건, 9월에는 577건인데 245건, 10월에는 597건인데 251건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잘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다른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는 수집건수가 아닌 다른 건수를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숫자는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수집건수가 몇 건이냐고 했는데 수집건수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난에 있던 숫자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허위보고사항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유송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보고착오로 인해서 실제 판매실적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수집건수 착오와 이 실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한 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이 되기 때문에 수집건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판매건수가 틀리지 않다고 하면 실제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아니지요.
  판매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당황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분이 운영능력이 있으신 것입니까, 없으신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착오입니다.
  답변도 그렇고 운영하는 실적도 없고, 괜찮겠어요? 그냥 믿을까요?
○청소과장 고상인    현실적으로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판매라든지 수거실태라든지 보면 저희한테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재활용센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건수는 고스란히 난지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난지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 수집건수가 사실상 재활용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다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무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물론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운영상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보조가 있다면 잔재물은 개인이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재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난지도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본다면 다량배출업소의 업자가 종량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로 했었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량배출업소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은경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고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소형소각로가 공해정화정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설치운영하는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나 연료비만 감안해도 다량배출업소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없는데, 과장님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폐건축자재를 소각하거나 이용도 되고 그러는데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당시의 조건은 수명을 5년으로 보았고 시간당 가동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서 물량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했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아니지요.
  실제로 사용한 것은 소각로 수명을 5년이라고 하지만 5년을 더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소각로 설치비용과 관련된 것인데 설치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설치비용이 하나도 안든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나, 연료비, 운영비만 가지고도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되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예요.
○청소과장 고상인    아니지요.
  운영비하고 부대비용을 합친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설치비용은 빼고 실제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리비, 인건비 같은 운영비 및 부대비용을 합치면 거의 비슷합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지난번에 계산했던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꽤 들지요, 몇 억정도 들지요?
○청소과장 고상인    아니지요, 약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수명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그런데, 사실은 5년이라는 것이 모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 수명이고 그래서 분명히 경제성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인들이 그런 소각로를 운영하고자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그리고 이번에는 매립비용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교 당시에 8,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월1일부터 올라서 톤당 1만4,470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오르기전에 이미 15개가 신고가 되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형소각로를 운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료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자꾸 말씀하시다 보면 실질적인 답변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다량사업장이기 때문에 다량사업장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매립처리비를 비교할 때 당시는 실제비용 약 20% 정도를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20% 정도를 감안하지 않았는데 하면 다량사업장일 경우에는 규정된 수수료의 20%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다량사업장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아니지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야만 정확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편의상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업체의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설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대기환경이나 이런 입장에서 소형소각로가 점차 많이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각장 용량이 올해 쓰레기 배출량이 329톤밖에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소각장을 점점 더 많이 설치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막을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금지하는,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소형소각로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소각로 설치가 환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상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러나 저도 그와 같은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이어서 저희들이 소각로가 설치된 구에서는 어떤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내년도 '97년1월1일 이후부터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미만인 소각시설에 한해서는, 규격표시허가를 받았거나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시설에 한해서는 설치신고조차도 안하고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선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은경위원    예, 과장님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문이나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5월31일까지입니다.
유송화위원    판매실적으로는 793건과 2,740만7,000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데 평균해서 나누어 보니까 3만4,000원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실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하 되는 가격은 별로 없고 이 정도 되는 가격을 붙인 냉장고나 가구, 컴퓨터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본동 재활용집하장에 발효기가 설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상계16단지 1개동 약100세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집하장은 좁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압축기, 선별대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기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원래 10㎾짜리 전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30㎾증설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는 최근에 와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기 때문에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16단지 1개동 100세대를 시범으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100㎏짜리인데 1개동 정도를 1일 50㎏정도 잡고 있습니다.
  1일 50㎏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100㎏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용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시범으로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숙성을 시켜야 화초라든지 나무같은데 퇴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해 보고 그것을 숙성시켰다가 공원에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6개과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알찬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한웅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을 각 과 과장님들이 보고하여야 하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선진    존경하는 황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하루종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한 '96년 업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저는 대략적인 일반현황과 '96년도 보건소 중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노원구 보건소는 '88년1월1일 개청과 더불어 2과 1실 6계로 설치되었으나, '91년5월3일 기구개편으로 3과 1실 9계로 운영되었다가 '96년2월21일 3과 1실 8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우리구의 특성은 서울시에서는 비교적 신개발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의료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팽배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료보호를 요하는 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력현황은 80명 정원에 현원 75명으로 보건사업에 필수요원인 간호직 3명과 의사 1명이 결원입니다.
  의사는 현재 지원자가 있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충원될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세입 4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30억5,100만원으로 이외에 국고보조로 50%의 가족계획사업비, 방역약품, 결핵약품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하여 425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254개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관련된 지정의료기관으로는 가족계획시술 지정기관이 6개소, 건강진단수첩 발급기관이 1개소, 고압산소기 설치기관이 3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AIDS관리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에이즈의 전파, 확산을 방지코자 합니다.
  관내 관련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에서 AIDS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항체양성자에 대한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AIDS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2만2,708명의 영세민중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1,700여명의 방문간호대상자와 이중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85명의 방문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방무료진료입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사업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1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교육입니다.
  모자건강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환자대기실에서의 VTR을 이용한 보건교육과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노원구소식지를 이용한 대구민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리치료실의 처리능력 제고입니다.
  '96년2월 보건소 증축이 완료되어 물리치료실은 4층으로 이전되어 3층의 55.29㎡서 99㎡로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되면서 2병상에서 4병상으로 병상수를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침대를 2개 더 구매하여 6병상으로 증설운영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는 핫백을 비롯한 열치료가 7대와 간섭흡입치료기를 포함한 전기치료기 5대와 운동치료기 5대가 확보되어 있고 적외선치료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매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건소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95년10월 지역보건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보건사업은 이제 지역내의 모든 의료자원을 어떻게 총괄하여 꾸려가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노원 CABLE TV에서도 제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스스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역내의 풍부한 의료자원을 활용토록하고 저희 75명의 노원구 보건소 직원일동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전염병 예방과 양질의 저소득 주민 진료로 구민의 공공보건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3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6개 과와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업무특성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하나 일정 관계로 인하여 금일 하루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게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중 미진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추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시 점검, 확인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한웅   남장희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박승태
  송재혁   유송화   이영태
  이진옥   임준홍   최염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보건소장권선진
  사회복지과장권동준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위생과장최영수
  환경과장김삼봉
  청소과장고상인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창민
  청소년계장이오영
  상공계장이범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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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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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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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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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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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