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2)(노원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5)(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간주처리 보고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예산은 16차에 CCTV LED 안내판 설치 총 1건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LED 안내판 및 LED 비상벨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1년 제15차에서 제1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를 LED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519개소를 LED 안내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붙는다든지 이러면 보통 CCTV 내구연한은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 3년 정도 되면 화질이 나빠지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전보다 CCTV 성능이 많이 개선돼서 신규와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설치되는 CCTV 화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냥 닦아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복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새벽이나 저녁에 골목을 지나다 보면 위급한 일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비상벨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LED를 표시해서 야간에는 확연하게 여기에 비상벨이 있고, 이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범죄예방에 미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 몇 시에 켰다가 저녁에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겨울이 되면 6시 되면 캄캄해지니까 한 5시 반쯤에 켜지고, 아침 한 6시 반에서 7시 넘으면 다시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동센서에 의해서 자동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타이머는 수시로 또 조정이 가능하고요.
여성안심귀갓길에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CCTV는 사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눈으로 보여 져서 이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다, 이 기능을 지금 이 보안 사업으로 하시는 걸로 비춰지는데요.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 구비로 반영을 해서 내년되면 다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8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 15차에서 16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4건 967억 4,576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746억 2,867만 2,000원, 시비 191억 1,708만 8,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30억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3억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개소의 3분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2건 934억 4,576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국비 743억 2,867만 2,000원, 시비 191억 1,308만 8,000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건축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사업비용으로 시비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1건 30억 원으로 상계동 125번지 일대 수락산 스포츠타운 사업비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년 제15차에서 제16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이에요.
우리 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10월 31일이면 종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10월 31일 정도면 노원구 접종 완료가 몇 %고, 미접종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나가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마무리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고.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가 다른 구나 지자체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종센터 설치는 그만해도 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됐지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분들의 이의신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있는지 자치안전과에서……
국장님 자료는 조금 며칠 됐고요.
현재 오늘까지 97.5%가 지금 지급된 상태고, 지금 지급이 안 된 분들은 외국에 나가셨다든가, 교도소에 수감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고.
또 혼자 누워 계셔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하신 분들이 저희가 자격조건이 위임 신청을 하려면 직계가족이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잘 챙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락산 스포츠타운 사업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공사에 지금 차질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사는 토목과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과랑 여러 과에서 협업은 하고 있지만, 토목과에서도 한 1개월 이상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생각지 못한 암반들이 계속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반으로 인해서 약간 늦어질 수 있는, 당초에는 내년 4월이 준공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소리 안 나는 공법을 써야 된다고 토목과에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특교금이 30억 원, 준공이 ‘22년 4월인데요.
공정률은 얼마며, 그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토목 공정은 70%정도 됐고, 이제 앞으로도 조경,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공장이나,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석면이 있었는데, 그 석면 같은 것들은 석면 철거하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이미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의 안전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시설물 108개소의 안전진단을 하는데 4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제가 좀 의문스럽고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안전점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 하는 사항이고요.
전에도 해왔던 사업이라서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건당 한 3만 7,00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일단 제대로 이렇게 잘 신경 좀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점검대상이 108개라고 숫자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에서 매년 대상시설물이 나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요.
대상이 되게 적었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한 대상이 줄어들어서 지금 108개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시설들, 대체로 토목시설이나 그런 데는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지만 좀 확대하면 공공시설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다 용역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지금 하는 건 17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고요.
자체부서나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거기에 토목이면 토목.
안전점검 실시를 했으면 점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거 하기로 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상들 특정해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내보냈고, 하고 났더니 점검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이런 조치사항을 했다.’ 이게 알맹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전문가하고 육안입니다.
구조적으로 무슨……
그러면 거의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6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3/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대기 공간 차양막 추가 설치」 건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구청사 보건소 앞에서 말 동상 앞까지 차양막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총 1,540만 원 중 1,493만 원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2)(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업무협약 된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 66명 중 3명이 근로 지원인 등 지원 요청이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 중 20일분인 560만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2)(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20일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의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근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준비하는 기간 20일은 저희가 출연을 해야 해서 20일분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일분만 하면 서비스가 2022년 1월 21일부터는 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마다 같이 다닙니다, 사무실에서도 같이 앉아있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보면 전체 66명에서 중증이 13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지원 등을 포함해서 3명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명인 중증 공무원들은 무슨 요청사항이 없어요?
요청하는 분들은 다 해줄 수 있는데 이만큼만 요청했습니다.
이 분들은 워낙 전맹인 분들이어서요.
보셨겠지만 안내견, 전맹인 분들이 근로지원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래서 근로지원인까지는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5)(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노원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써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49억 9,000만 원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5)(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얼마 출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출연료.
24억이지요? 21년도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문화재단 예산이 약 50억 원이라는 말씀인데, 맞지요?
다른 부서는 출연금 내역이나 산출 방법이 있는데, 왜 문화재단은 이 내역이 없는지?
출연금 50억 원은 운영자금이라고 보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해주세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50억이 뭐 껌 값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내역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요.
과에서 아마 연결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역은 저희가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긴 했는데요.
위원님께는 저희 부서에서 통화하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확인하시지 못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해 줬어야 정상이고.
이게 적은 돈이에요?
이메일로 했으면 이메일로 해 줬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설명을 드릴까요?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작년 예산은 47억 규모였고요.
올해 예산은 49억 9,000, 그래서 거의 50억 가까이 육박하는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28억 5,000,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3억 700, 그리고 사업비가 16억,
시설비가 6500, 예비비가 1억 3300 정도 해서 총 49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이거 끝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려오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쭙는 건데요.
49억에 대한 산출내역 근거는 방금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49억을 재단에다가 보내는데 노원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몇 개의 시설에 대해서 위탁금으로 또 25억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왜 그거를 분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단에서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어린이극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든지, 사업비든지, 운영비든지, 다 출연금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왜 출연금 따로, 그 다음에 또 이 시설들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금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나머지 위탁금은 위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도 한 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예술회관이나, 어린이극장이나, 모든 걸 직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다 저희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도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위탁 큰 덩어리긴 한데 위탁사업으로 봐주시면 예산이 어떤 거는 위탁금이고, 어떤 것은 출연금이고,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실 듯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경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인건비하고 재단에서 자체기획하고 자체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업비는 출연을 하는 게 맞고요.
위탁사업비로 처리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에 넘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단에서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재단의 고유한 업무는 당연히 문화 관련된 것을 잘 하자라고 재단을 만들었고.
거기의 핵심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재단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실천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가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인적자원이 있어, 인원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것도 그것을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그거 다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그게 구분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잘……
서울시에 서울문화재단이 있고 또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있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화예술인, 그리고 생활예술 기반지원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를 보시면 노원구가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가를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하나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구립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노원문화재단 이사장과 구청장님이 위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현재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차분하게 고민해 보고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출금 내역을 보니까 예비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인건비로 잡혀있는데 예비비 항목이 별도로 재단에서 별도로 이렇게 항목이 있나요?
아니면 인건비 항목에 잡아서 이 예산을 전출금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예비비에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변수가 있는 겁니까?
그 예비비에 왜 편성이 되었느냐는 예산과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상여금 뭐 이런 것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라고 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런 게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1년 사업 계획인데 그런 계획 없이 예비비로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쓰고, 필요 안하면 안 쓰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2021년 예산안을 짜면서 그런 예측이나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되는 예산을 짤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야지 두루뭉술하게 승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고, 재단이 어디 있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해요?
예산과의 지침대로 저희는 따른 거고요.
인건비를 예비비로 잡아놓는다?
그것은 계획이 좀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행정에 하여튼 좀 약간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팔리니까 계속 이러고 있네요.
재단에 전체 직원이 47명인가요?
그러면 출연금 49억 중에 47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본예산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주신 거고요.
그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사업들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감이 사실 크게 사업에서는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년 ‘22년에 인건비 외에 확실히 줄일 예산, 아니면 문화적으로 더 크게 사업을 진행할 예산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원문화재단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어린이극장, 경춘선 숲길 갤러리 및 타임뮤지엄 등 문화시설 신규 개관에 따라 시설현황, 시설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노원 어울림극장’ 명칭 개정, 안 별표1 경춘선 숲길 갤러리 및 타임뮤지엄 시설 현황, 안 별표2 경춘선 숲길 갤러리 및 타임뮤지엄 시설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앙국립박물관도 입장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입장하는데 무료인데 무슨 타임뮤지엄 입장료를 6,000원씩이나 받느냐, 지자체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6,000원을 산출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정동진 시간박물관을 모티브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정동진 시간박물관 입장료나 인근 전시관 박물관 입장료를 벤치마킹해서 고려를 했다고는 하는데 노원구민 할인이 있긴 있습니다. 50% 할인.
그런데 일단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한 거라서 저희가 조례 올린 상황에서 저희가 함부로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타임뮤지엄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돈을……
하여간 피부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다 커피 값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노원구가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0시 57분)
이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노원구 관내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우리 구 주민들이 필요 목적에 맞게 개방을 가능토록 함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에 부합하는 행위로써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공공가치를 구민들과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검토보고에 보면 개방공간의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 관리업무, 휴일근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지금 휴일에 따른 운영지침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모두 답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운영하는 행정 쪽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실은 동 주민센터의 경우 저희가 시스템은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대관이 되지 않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따르는 인건비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방될 구민센터라든가, 구민 공간, 여러 가지 공간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조례를 살펴보니 제8조 우선 이용 부분에서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8조(우선이용)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요.
1호에「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 그 다음에「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호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노원구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원구 외의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개인하고 단체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4호도 마찬가지, 중복된 것 같아요.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이용신청 경합 시 접수순서」
여기는 노원구민을 빼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 같은데, 여기는 왜 접수 순서고, 3호는 단체가 되어 있고.
또 1호에는 우리 노원구에도 대표자로 하는 단체가 있지만, 단체회원 중에 노원구민이 아니신 분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노원구민이 다수인 경우로 넣어줘야지, 노원구민들이 하나의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조항들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것은 조례로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모든 단체에서 어떤 것을 할 때 계속 공공이용료는 지금껏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체계 세우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조례 이전에 그런 사항들을 보면 보통은 노원 구민 우선이라는 것들을 언제나 특약으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과 2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이라는 것은 노원구의 주민을 두지 않은 개인, 단체 이용 시인데, 여기서 경합 시 단체라는 것들은 아마 개인보다는 다수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
그 다음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이용 시, 경합 시 접수순서인데, 이 접수순서가 사실은 우선적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 개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은 개인입니다.
단체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3호하고 4호는 중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에서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대표하는 단체에서 여러 명이 나오면 여기도 접수 순서를 넣어줘야지요.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지요.
이거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요?
단체의 누가 우선순위가 될 겁니까?
단체가 구에, 대표자가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접수순서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굴 우선순위로 먼저 배정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 입장은 어떠세요?
주말·공휴일 시설 개방할 때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계비용이 지금 여기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인력을 쓰기 시작하면 거의 줄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전체잖아요, 지금 한 어떤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비용은 위원들한테 충분히 산출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의 재정 운영에 상당히 압박으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 산출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좋은 조례인데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나와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거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거나 해서 시스템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공무원은 뭐 무료로 근무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동사무소하고 개방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조례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공공시설 몇 개 정도 할 건지 이런 고민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이 발의해도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어야지.
저희가 구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탁한 시설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 발의한 자리에서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와서 이런 비용이라든가, 어디까지 개방할 건지 기준도 없이 조례를 심사하자고 하는 건 좀……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8조, 의원님 8조는 어떻게 이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순서는.
그러니까 우선 조항에 지금 따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은 큰 공공시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개별, 한 방, 룸, 이런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건 공익성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성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3호, 4호는 이게 중복이에요.
개인이나 여러 개인 간 하는 건 하나로 해서 접수 및 단체 우선, 그 다음 접수순서,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항목을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3호도 개인 간 단체고.
어차피 개인 간 단체는 다 집어넣는 거고.
3호도 개인과 단체고, 4호도 개인과 단체잖아요.
하나는 단체가 우선이고, 하나는 접수순서가 우선이잖아, 상충하잖아.
나중에 여기 민원 들어와서 싸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항목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지, 1호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하셨어요?
대표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접수순서라든지, 뭘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대표자로 하는 단체 및 단체 접수순서’ 뭐 이렇게 넣어줘야지 순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순위가.
그냥 ‘단체’ 해 버리면 대표자가 10명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경합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
개별공간이요.
어떻게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단체가 경합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재량을 가지려고 자꾸 해요.
법이 있고, 규칙이고, 조례를 만들 때 왜 재량권을 그렇게 넉넉하게 다 가지려고, 이런 순서는 정해 주셔야지.
그 당시 그때그때 공무원들 재량에 따라서, 담당자 바뀌면 또 재량에 따라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이런 규제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제할 때가 있지, 이런 순서까지 규제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께서.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는데 공무원들이 재량권으로 해석하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7조 2항에 보면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둔 건데,
가령 장애인단체가 소회의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 한다든지, 여러 여건이 있는데 보편적인 것에 의거하고,
그 나머지 특별한 경우,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순위를, 말 그대로 경합을 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노원 구민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1, 2항인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체인데 노원구 단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원구 개인 주민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수순서가 우선한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각각 다른 곳을 통해서 양쪽으로 들어왔을 때 상충할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예외 조항을 말 그대로 상충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개정하고, 심의회 운영 및 공표방법 규정 등에 대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한 성별비율규정 삽입,
안 제12조의2 심의과정의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안 제16조 재투표 시 공고 관련 규정 삽입.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12조에 보시면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삭제하는데 이 경우 그만두거나 해촉 시에 수시로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은 없네요.
개정하려는 모든 조례, 전 심의위원의 임기를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 제척 위원의 잔여임기만 이어받아서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없애고자 하는 건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만두거나, 해촉 시 수시로 뽑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그것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 또는 제한하고 있고,
조례내용 중에도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이런 것도 생년월일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문화체육과장 박홍성
자치행정팀장 송창훈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기타 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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