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2월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태의원 대표발의)(여운태·김태권·변석주·신동원·이한국·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간주처리와 조례안 심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칠근   우리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 미디어홍보과, 마을공동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2차에서 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0건에 14억 5628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 7810만 원이며 시비가 12억 2818만 2000원, 시 특별교부금이 50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안전보안관 운영보조금으로 교부된 550만 원을 안전위해요인 발굴, 캠페인 등 안전활동 전개비용으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기반조성 시범 사업 인건비, 사업비, 간사활동비로 5억 1448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홍보협업을 위해 시정소식 추가 게재 등 소식지 증면 발행 경비로 시 특별교부금 5000만 원,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운영 인건비 지원분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6건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사업 통합 위탁 운영사업비로 8400만 원, 원활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전담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과 근로역량을 제공하는 뉴딜일자리 청년인턴 도서관 운영사업비 1억 763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국·시비 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국·시비 8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 제2차에서 제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저는 뉴딜일자리 청년인턴 도서관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 세부사항에서 향후계획과 사업개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앞으로 2019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지금 모집공고 들어가서……
이영규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바라고 시작하는 거고 어떤 시책으로 내려온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시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일자리 경험을 얻고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도서관인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요?
그분들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책이니까 보충적으로 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해서 행정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청년일자리창출 이것이 시책으로 전체 지자체에 모두 다 이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계속 매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계속비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시비로 해서 계속 지원이 오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채용해서 지금 10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계속 몇 년 정도나 시행됐던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입니다.
저희 부서가 작년 9월에 신설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3회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3회차면 3년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이영규위원   3년 정도 시행이 되었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단기 일자리입니다.
10개월짜리 일자리고요.
서울시가 뉴딜 청년들에 대한 도서관 사서경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서 전용자격을 가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구도 채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은 타당하고 어떻게 됐든 시책이니까 시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년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계속할 수 있으면 간주처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에 넣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동일인이 3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해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주처리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간주처리하고 일반회계로 넣는 경계선상이 1년이라는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3개월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주처리했다는 소리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것은 서울시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3월부터 10월까지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요건이 3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주처리하고 일반회계에서 정기적으로 3년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못 넣었다는 소리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구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시비나 국비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간주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국비 넣어서 일반회계로 다 잡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은 간주처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이요?
간주처리하고 일반회계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그것은 확인하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부분의 경계선상을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은 게 아니라 3년 이상 계속된 정기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계속비가 되어 있는 데, 추론이 가능한데 일반회계로 안 넣고 왜 단기적인 간주처리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액수가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것은 3차년도 했다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체를 변할 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일자리로 봐야 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3년째 들어서고 있는 데도 일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주처리하고 일반회계 사이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경계선,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합리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자리해 주셔서 축하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5448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인건비가 2억 8748만 원 잡혔는 데 보면 단장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고 직급별로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이 연봉이 5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5099만 6000원이고요.
단원이 3956만 4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3900이면 팀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단원하고 지원관 6명 똑같이 받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3900만 원 정도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 보면 위탁을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어요.
여기가 검증이 된 데인가요?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지금 노사연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노사연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할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같은 위탁업체에서, 단체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에 의해서 그 시범 자치구가 모든 그렇게 추진을 했고 지금 현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동주민자치회는 1억 5000만 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간사 활동비로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데 6개 동이니까 1개동 당 600 되지 않겠어요?
600만 원, 그러면 간사가 1년을 보면 월 50만 원쯤 한다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간사 활동비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월 최고 1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5대 5로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8페이지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운영 인건비 지원이 있는 데 도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6명을 모집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 선발기준이 있나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선발 다 되었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계속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만 다시 잡아놓은 거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최저임금이 10.9%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비율도 보면 지금 6억 1658만 2000원 정도 되고 시비, 구비 보니까 8대 2정도 되는 거 같아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8대 2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비율 같은 것은 매칭이 정해졌나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보통 8대 2까지는 안 가는 데, 시에서 비율이 정해진 거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서울시 교육청에 근거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을 보면 노원에서 각종 사업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 관리할 때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으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양할 것인지 지향할 것인지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는 지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기획재정국을 포함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겹치기 출연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5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의 소견과 제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 사회목적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조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단장, 팀장, 간사라는 분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운영해 나왔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이한국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돈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주민자치위원장 말고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한국위원   아니,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그 전에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무보수였습니다.
이한국위원   없었지요?
순수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구성으로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정말 주민 스스로 운영해왔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급여를 주면서 하게 되면 이게 관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이 스스로 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각종 저희가 구에서 동으로 내려주는 사업 자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일부 사업도 해서 실질적인 사업성과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 종료 후에 2020년에 전 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관에서 단장, 팀장, 간사, 이런 분들에게 돈을 주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급여를 주고, 또 총무나 간사 이런 분들에게 급여를 지금까지 지급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문고의 운영위원회라든지 행복발전소 운영위원들이 무보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실제로 참여도가 저조했는데, 그래서 상근 내지는 보수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강화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게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두고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주민자치회가 이끌어 나갈지 참 의문이 되고요.
일단 지원예산이나 그리고 급여형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판단해서 지역주민이라는 대표성을 갖고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지켜볼 것이고요.
더군다나 50명이라는 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할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잘 관리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서비스공단에 경상전출금 인건비,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비에 인건비고요.
지난 번 예산에서도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 교육청비, 말하자면 보조금 20%에 구비가 80%예요.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간주처리된 이유가 뭔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지금 통합관제센터운영비는 구비 전체로 하고 있는데요.
단지 학교에서 저희한테 관제업무에 대해서 지원요청 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학교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학교 내에 있는 방범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신 CCTV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규위원   관내 학교 전체를 얘기합니까, 일부를 얘기합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영규위원   학교 전체 내부를 대신해주고 있다고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CCTV가 있으면요.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항상 했던 거네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이영규위원   항상 했던 업무고 항상 간주처리로 되고, 말하자면 서비스공단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이 됐던 건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8개 구가 있습니다.
구로구, 중구 등 8개, 20%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지금 간주처리라고 하는 명분이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간주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 하에, 어떤 원칙으로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간주처리는 비단 미디어홍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저희 구비처럼 간주해서 쓰자, 이런 취지로……
○이영규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 시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다 내려와요.
그리고 매칭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것과 간주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 그 경계선이나 원칙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서비스공단 인건비 같은 경우가 간주처리로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왔다는 건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런 비용이 아니고 수시분으로 내려오는……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요.
수시분이냐, 정기분이냐 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시책사업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학교를 얼마나 오랜 기간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이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12년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장기 계속비 아닙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2012년부터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간주처리로 빠져있느냐는 거예요.
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회계가 안 되고 11년이나 계속돼 온 것이 간주처리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 경계나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쪽에 확인해서요.
이영규위원   예산 명분에서, 기획예산과에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 제가 정말 모호한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도 말씀들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간주처리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전 예산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주처리를 하기 보다는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내정을 해주는 예산이 있고 내정을 해주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내정을 해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서울시나 국가나 교육청에서 전체 내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내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밖에 없어서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어폐가 있습니다.
내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1년이나 계속 됐다는 것을 내정이나 예상을 안 했고 일반회계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간주처리 내역보고가 당일 날 아침에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보고하시지도 않고 이제는 설명도 별로 없으시고, 저희가 자리에 없을지라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간주처리되면 간주처리가 얼마 연한동안 계속 됐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3년 이상 사업이 간주처리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년이나 장기화되는 것을 어떻게 간주처리합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일반회계와 간주처리의 관계를 잘 따져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2019년 세부사업설명 안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요.
간주처리한 16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하고, 차이가 뭔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예산이고요.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은 보통 일반인을 사회적기업이 채용을 하면 시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은 전문인력 지원이고, 간주처리 1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6개 기업에 1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게 3년차까지만 지원 가능한 겁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개 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된 게 사회적기업이 올해 6개 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회적기업이 행안부나 각종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요.
선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저희 구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선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 예산을 그다지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기팔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의 혜택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은 우선적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왜 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가 공공부문의 활성화를 전 부서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노원구 소재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공공에서 많이 소요되지 못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는 맞습니다만, 노원구 안에서 생산된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공공에서 많이 소요되지 못하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서기팔위원   홍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인증 자체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 부처로 올라가는데요.
부처에서 사회적기업 인증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신청들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기업 관련된 홍보와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연초부터 계속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원구 사업자들을 육성하려면 우리구에서 공공건물도 그렇지만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내의 업체들한테 써 달라고 그래야지 기술이나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도 생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인증도 받고 노원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은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액수가 큰 것은 외부에서 빠져나가고 자잘한 것만 관내의 업체들 이용하다보니 참 안타깝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덧붙여 볼게요.
지금 경제지원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입주기업 말씀하시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사회적경제지원팀장 김지훈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사회적기업이 한 10개 들어와 있고요.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이 한 3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보통 입주할 때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지요.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 되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년이고요.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거는 성과를 보면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예,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간에 매출액이 연도별로 보통 얼마쯤 되지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6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입주기업 통틀어서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입주기업들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도 있는데 보통 소액인 기업들이 많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팀장님, 한 5년간 입주업체 매출액하고 현황하고 한 번 주십시오.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이 부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이나 이런 쪽에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예산서 상에 예산총칙 구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교부세를 사전에 보고하면 좋은데 사후 보고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예산총칙에는 굳이 간주처리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발생시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사전 사후 뭐가 다르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해서 발생시점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계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보통 관계된 게 전부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사업비 중에서 특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설이 있고 여러 가지 병폐가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동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관 주도의 변화로 될지, 또 거기에 몇몇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님하고 맞대응을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도 있고, 또한 몇몇 주민자치위에서는 현직 구의원들도 다 제외하고 해서 규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주민자치위가 새로 구성되고, 2020년도에 새로운 주민자치위가 구성됐을 때 이런 것들이 시초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또 현재 구의원들까지도 제외시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두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자치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이런 병폐가 오는지 철저히 규명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단호히 부탁드리고 안 되면 저도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아니면 어떤 지적사항이든 사실 통상적인 관례대로 국장님한테 하고 과장님한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팀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요구도 하는 데 사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너무 없어요.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갔든 처리가 됐든, 처리가 안 되어서 유예가 필요하든, 아니면 안 된다든지 적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 데, 실례로 작년 12월부터 제가 부탁을 하고 세 번 네 번 전화를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답변을 들을 정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위원님들 지역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역 민원부터 시작해서 과별, 이번에 마지노선으로 다시 부탁말씀드리지만 어떤 민원이나 처리 사항에 대해서 바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진행사항이라든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앞으로 이게 안 되면 바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어디에 전해야할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43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는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각종 사항에 대해서 지시 내지는 지적을 하셨으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답변을 드리고 처리과정을 상세히 보고드려야 함에도 저희가 그것을 안이하게 대처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4건이며, 건의 13건중 완료 4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민관협치 내실화를 위한 협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민관공동 공론화과정 및 숙의과정을 통해 2019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기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의 사업공간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지원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으로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을공모사업, 마을공론장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면 민간위탁업체가 아까 얘기했던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여기가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5명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해 주세요.
이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에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입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은 육성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우리가 이 행정지원국 것만이 아니더라도 노원구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 조합에서 대단히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관리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오신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단장님 나이가 젊으신 것 같던데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젊은 편에 속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분이 많은 경험이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부분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자치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이 센터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발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그렇게 답하면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많은 조합에서 노원구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것만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노사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노원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의 연대조직입니다.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연대를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협동조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편성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운영지원이 전년 대비 5억 5591만 원 증액된 77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데, 여기에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전반적인 인건비를 포함한 도서구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구입, 내용 알고 계시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립도서관 2개소 증축 관련해서 상계5동에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상계5동에는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서기팔위원   그 관련해서 공공시설이 5동에 몇 개소나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청사를 제외한 것이면 행복발전소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거기가 전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부지가 있는 데 부지 내에 꼭 1개의 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우리가 서울시 투심을 통과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차장시설로 매입을 하면 그 땅을 주차장 용도로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지하로 주차장을 쓰고 위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SOC사업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 투심 자체가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계5동 지역이 지난번에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나눈 중에도 있었지만 상계5동 지역 인근 지역에 보면 중계4동이나 상계2동, 상계3·4동지역까지 다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논의할 때 서울시 투심을 통과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저희 구 차원에서도 중복투자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세심한 주변에 대한 입지여건을 살펴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하철이나 당현천으로 인해서 생활여건이 완전히 다른 데 고리가 획일적으로 딱 그어진 반경 내에 있다고 해서 그쪽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생기고요.
장의백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 토지는 매입할 것입니다.
매입하면 지금 자연부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2동, 5동, 5동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주차문제, 도서관, 체육관, 물론 뉴타운 쪽에 뉴타운이 다 들어서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겠지요.
그 안에 들어설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아이들 도서관, 공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구비가 없으면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많은 업무로 인해서 그러겠지만 한 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17쪽에 도서관 중심 지식문화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에서 새롭게 신설된 게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씨앗단계 2019년도부터 유휴공간 서비스, 대관예약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쭉 예산이 다시 잡혔어요.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구립인지, 아니면 어느 도서관에 이 시책을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단계별로 2022년까지 사업 중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성북구에 있는 도서관에 자체 직원들, 내일 합니다.
내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도서관 관장이나 사서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립도서관이 주축이 되어서 관장하고 사서직 17명이 T/F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할 것을 각 도서관별로 결정해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마을공동체의 거점조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영규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각 도서관별로 테마별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추진 중이라는 부분이 있는 데 거기하고 연계가 조금 있는 거는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은 이 예산이 전체 33개소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얼마나 가치있게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33개소에 전부 다 늘어놓고 T/F팀을 각 도서관별로 모두 형성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예산 자체를 쪼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 33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생시키려고 하니 어떠어떠한 기획서를 받아서 어떤 데를 거점으로 몇 개를 가지고 지역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획을 만들고 이것을 시작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계획단계고요.
실제로 구립도서관 6개가 주축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복합시설 내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구립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영규위원   대관예약시스템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대관예약시스템은 3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각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유휴공간이 지금 58개실로 돼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예약시스템을 하면 어느 도서관에 어디가 비어있다면 각 인터넷에서 해당 동아리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대관비는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대관비는 저희가 사용료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관비도 운영비로 포함이 되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관료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관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를 약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자치회관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있습니다.
원칙은 무료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대관이 아닌 한 대관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처리결과 책에 보면 ‘도서관 기능이 미미한 곳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고려하기 바람’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간은 없다’라고 답변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유휴공간 활용이 여기에 신설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 상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접점하고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 부분은 됐고요.
전년도에도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구체적인 세부 운영능력하고 상관없이 계속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시책으로 해서 다시 또 추가로 운영비가 발생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대관비를 물은 이유는 지자체에 이렇게 대관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수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사용한 것 외에 어디에도 세부화된 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를 할 때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 운영체계는 회계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개념이어서, 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공유공동체 노원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공동체라 하면 자원의 재활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르신들하고 매칭을 해서 어르신들은 임대료를 받고 학생들은 어르신 집에 가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도 저희들이 자치회관에 몇 군데 배치를 해놨는데요.
공구도 일반가정에서 불필요한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구매해서 대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해됐습니다.
12개 부서, 21개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도 그것 플러스 알파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목록이라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지기 채용,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3군데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주말과 휴일에 아무래도 직장인들을 위한 공간 개방 필요성이 있어서 시범으로 3군데 정도 시행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희준위원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 수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공모 중에 있고요.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노원에 커뮤니티 공간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군데 정도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순커뮤니티공간까지는 개방을 하긴 어렵고 복합시설이 들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용주민이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희준위원   그것도 내용을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선정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예산도 시비로 해서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 생태계조성사업도 올해 1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강의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민관협치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협치예산살피미, 지금 인원 모집하고 있던데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주희준위원   그거는 지금 알려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민관협치사업에 의제사업 중에 기반구축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피미사업인데요.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살피미를 육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민관협치사업 15개 의제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살피도록 하려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교육도 하고 협치에 대한 이해도 좀 높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종의 감시라고 하면 안 되겠고, 살피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주민들이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적절히 집행되는지에 대해 살피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의제를 제안한 제안자도 그렇고 실행하는 부서도 그렇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기반사업 14개 중에 노원예산모니터단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 안에 한 꼭지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모니터단사업이 어느 순간에 중지가 돼버리고 예산살피미 교육으로 인원 모집해서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반사업 중에 노원예산모니터단 활동을 하기로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이 왜 살피미교육으로 전환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제가 알기로는 예산모니터링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는 아직은 협치예산과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살피미를 처음 계획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희준위원   아니요.
기반사업 14개 중에서 노원예산모니터단사업이 애초에 있었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주희준위원   있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게 있었는데 왜 그게 중단되고, 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협치파트너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산팀하고 융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준위원   애초에 그 일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 구는 아직은 기획예산과 주민 시참여예산하고 융합은 안 되고 있고요.
2020년에는 결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 저희 구는 융합형으로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융합해서 함께 진행해보려고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를 더 나누기는 할 것 같은데요.
노원 기반사업 중에 노원정책포럼과 노원예산모니터단 운영하는 것들이 다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14개 기반구축 의제사업은 동시에 출발할 수 없어서 아마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는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살펴서 14개 의제사업 중에서도 작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작동시키도록 하고요.
따로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수락행복발전소에 정화조 문제 어떻게 처리됐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은 3월 중에 조치하도록 건축과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류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정이라서 3월 중까지는 개보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마지활 운영하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활동지원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에 충족된 사람도 있지만 역으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선발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들도 시키고 많이 하는데요.
혹시 작년 행감 때 사인 잘못한 것 본 적 있지요?
제가 한 번 제시한 게 있는데요.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마지활 선정 잘 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위원님, 작년 행감 때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오를 최대한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세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연말쯤 가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에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마지활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118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행정지원국에서 많은 위원회들을 지금 운영 중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하시지요.
왜냐면 법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거 기준도 있어서 이쪽에서 바로 정리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래서 저희 과도 1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예산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편성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있는데,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책자를 미처 들고 오지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비로 월 40만 원씩이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공간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작동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커뮤니티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부 다 민간으로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적게는 15명, 많게는 20~30명까지 구성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25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편성목 공공운영비에 보면 사회적경제연대 지방정부 협의회비 등, 이렇게 모호하게 1000만 원이 잡혔는데 등이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등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과 마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약간 수리비로 반영된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지원 5억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 문서를 뿌려서 받고 있는데요.
사업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역화폐노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 용역은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금년 하반기쯤 할 생각입니다.
작동이 조금 되고 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6월 이후로 좀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역화폐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서 성과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노원지역화폐에 대해서 이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상품권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정말 지역화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인지, 그것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제가 따로 위원님 방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매일 그 보고가 그 보고지요.
저번에도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니에요?
하반기에 성과분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가 아니라 어차피 할 거면 상반기에, 정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그러면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많이 모집하는 성과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가맹점에서 이 화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물 외에는 일반가맹점에 식당 이런 데서는 거의 3%, 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단골손님한테도 최대한 10%~15%, 20%까지 해줘요.
제가 볼 때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뭔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면 그분들도 노원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놓고 가야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같이 동조하고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힘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마을활동가들의 지역별 인원이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하되고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면 지금 신년에 체계화 되어서 1년동안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매뉴얼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필요한 것으로 제가 직시한 바 있습니다.
매뉴얼을 체계화 하셔서 제게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마을재능기부자 명단을 체계화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추진 중이라는 사안으로 지금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 데요.
제가 지역화폐 처음 창단할 때 저도 함께 포함되어서 지역화폐의 용도를 그때는 서로 간에 재능기부적으로 노원 안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안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만 소통되는 아주 효용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뜨거운 감자와 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나 전체 전국 시에서는 노원화폐가 굉장한 무엇이 된 거마냥 지금 명분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하나를 놓고 지금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제로페이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로페이는 어쨌든 직불카드의 기능을 명확히 명분을 가지고 있는 데 우리 노원화폐라는 것은 정말 점점 갈수록 태산이에요.
대체 이것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면 앱에서 회원 간에 선물 주고 받기, 10%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부과해서 모양새를 내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이 안에서 소통이 가능할까, 이것의 확산이 정말 가능한지의 여부를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맹점이나 회원수 때문에 연연하다가는 계속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선별조건이나 방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활동현황,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많이 오는 데 노원구에서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생활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1건, 1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이며 건의 9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4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단계부터 민원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로 푸른도시과로부터 이관받은 공원 내에 분포되어 있던 공공체육시설 및 전용체육시설 총 37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경기기계공고 운동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평일에는 학생들의 시설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구민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과장님, 팀장님 연일 주말에 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계125번지 토지주가 50명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토지주가 87명입니다.
서기팔위원   87명입니까?
세입자는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7명보다도 많고 한 필지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100여분입니다.
서기팔위원   세입자는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세입자는 33명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서기팔위원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저희가 공고 들어가서 일부 수정제안이 있어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이 부분 보상이나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물론 공사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이나 무허가건축물에 보면 문제가 슬레이트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잘 처리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제 상계 배드민턴장을 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슬레이트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거기가 사실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기 관련 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공사할 때 석면관계해서 저희가 처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처리업체를 지정해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어제 제가 차타고 갔다가 차타고 내려오지만 길거리 노상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덮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생활체육과하고는 그 부분은 관련이 없지만 관련 부서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데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개인이 한 것인데 공공에서 해준다는 것도 그렇기도 한데……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사유지 내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볼 때 사유지 같던 데 그 부분은 지원금이 나가나요?
만약 사인이 처리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쓰레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건설폐자재를 처리하라고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저희가 하고 대집행 경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가림도 없이 노상에 되어 있어서 어제 갔다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붕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뜯어서 아무런 것이 없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토지주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명 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네요.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6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사실 구청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이렇게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데요.
문제는 시 단위, 전국 단위에 출전하는 지원은 거의 못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원구가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클럽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전국대회할 때 대회 지원금을 못해주다 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각 협회별로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출전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더 반영해 볼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올해도 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동호인 쪽에서 활동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게 하면 노원에 31개 각 협회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세입자는 공공택지개발하듯이 세입자 들어갈 때 혜택주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라든지 일부 영업보상 같은 정도로 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도 관계자 대표하고 구청장님하고 우리 해당 부서 과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세입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통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인근 진입로가 좁아서 그것을 넓히는 문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기존보다 증면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쪽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거기까지는,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설계업체도 선정되고 설계가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계용역단계에 있고요.
보상문제가 마무리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설계업체나……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니까 작년 8월에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만 되어 있고 실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문제는 주 출입구 쪽이 문제일 텐데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주 출입구 쪽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에 한 2m 가량 확장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계 재개발구역 재개발하면서 그 쪽 부분이 조금 확장되어서 넓어지고 입구가 2m, 입구 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태릉선수촌 체육관 개방하는 문제도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태릉선수촌은 문화재청하고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등록 문제 때문에 지금 난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최종적은 결정은 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한테 사업계획서 줄 때 잘 줘야 되요.
2019년도, 올 7월에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개방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이 자료만 보고 지역에 가서 7월이 되면 개방됩니다, 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오승록청장님께 동북선 경전철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서면 상에 자료를 유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업무보고 상에 보면 그 부분이 싹 빠졌어요.
이번에 결국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2서울철도망구축계획 발표할 때 여기가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올 7월에 개방한다고 해놓으면 우리는 가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이점 문화재청이나 대한체육회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막골 족구장 2면 개보수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예산 1억 정도 잡혔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특교금으로 해서 1억이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게 1억 정도 들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보통 운동장 하나 까는 데 5, 6000이면 되는 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생활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동을 포함하여 자치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치안전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는 11건, 완료 2건, 추진 중 7건, 향후추진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동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행정차량 및 필요물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적기 교부 및 집행하여 동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으로 자치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치행정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1회 구민상 및 분기별 모범구민표창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주요행사 및 역점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주민어울림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마을계획동 및 공모동 6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주민자치회 위원 발대식을 마치고 3월까지 각 주민자치회별 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전동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단체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으로 일반주택 9개동 19개 구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방범시설 확충 등 방범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관․경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안전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추진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도 사이버 교육시스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계1동, 중계본동, 상계3․4동, 상계8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1동은 건의 9건이며 이중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향후추진 예정입니다.
중계본동은 건의 9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상계3․4동은 건의 11건이며 이중 7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상계8동 건의 8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동을 포함하여 자치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중에 첫 번째,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토론회 운영, 특화사업 공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토론회가 어떻게 기획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지난 18, 19일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9일 날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60개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우리는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받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거기서 받고요.
5년차는 사이버교육도 받고, 그리고 동에서 또 비상소집도 받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거기 민방위 교육장에 주차시설 이런 것은 잘 되어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시설이 약간 미흡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승용차 가지고 가면 주차비 받아요?
무료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무료로 되어 있다는데 차를 타고 가면 거의 주차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요.
2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에서 복무점검 및 소양교육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내용이나 강사, 계획, 이런 것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민간단체 지원금 단체가 정해졌나요?
왜냐면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62개 단체, 4억 5580만 원 지원됐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4억 5578만 6000원 작년에 지원됐고, 올해는 단체 수는 지금 못 받았는데 4억 5800……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방금 전에 주희준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각 단체로부터 18, 19일 날 사업설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실시를 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3월 19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작년대비 한 270여만 원쯤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산을 물어봤어요.
그것 선정 잘 해주시면, 선정에 투명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단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심의위원들이 누구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쪽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은 의회에 해야 될지 집행부에 해야 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안전과로 바뀐 지가……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조직개편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외국인 주민정착지원해서 있는데요.
노원구에 몇 개국, 외국인 주민은 결혼 이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원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막 교육을 끝내고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정 플러스 노원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거주하시거나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개국 정도 돼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지금 나라는 죄송하지만 파악이 좀 어렵고요.
외국인이 42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뺀 외국인이 425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그러니까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신 분 다 포함입니다.
서기팔위원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런 정착지원해서 행사하면 몇 명이나 참여하시나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저희가 행사할 때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요.
복지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행사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정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홀로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참여하는 현황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쪽에서 행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과 쪽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사 한 파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냥 그날 행사지원에 관련해서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행사지원하고 한국어를 배우실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도 역시 마찬가지 행사 지원합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북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릉복지센터의 하나센터가 주관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위한 행사, 워크숍,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괴리부분이 파악되신 부분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와서 그분들하고 접촉해본 바로는요.
하나센터 주관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는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모임이 있으신데, 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기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죄송한데 동장님으로 가셨지만 복지팀에 계실 때 해결방안이나 문제점 있었던가요?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계본동장 전창현   외국인 경우에는 몇 가지 외국인등록사항하고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릉복지관에서 4개 권역별로 해서 하나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등록사항하고, 지금은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문화센터라고 공릉동에 있어요.
그쪽에 아마 정보가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11쪽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공고를 했던 단체들, 그러니까 공고했을 때 지원현황, 어떤 단체들이 얼마나 했는지, 3개년 간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채택된 단체, 얼마나 지원비를 줬고 그 운영비는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 해서 명시가 돼있어요.
채택된 단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으로 매년 공고하신 거지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도 10년 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말씀하신 3개 단체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영규위원   3년만이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그 이전에도 물론, 지금 3년만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최근 5년 정도를 저희가 본 데는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 명시된 단체들은 얼마나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3개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특히나 이 자료들, 그 다음에 공고 지원을 했던 단체들이 몇 개 단체고 어떤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하에 채택이 되었는지도 궁금하니까 꼭 자료첨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요.
저희도 주민자치조례나 어떤 것들을 검토해볼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고 민감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상위법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각계각층에, 그 다음에 각 계층별 3분의 몇 명을 넘지 않는다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인원도 어느 정도까지 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노원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집단의 배제가 얼마나 원활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제한까지도 밀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시 당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협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지금 서울형 자치형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4개 동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동장님들, 반영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빼고 애로점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 분씩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하계1동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계1동행정민원팀장 송창훈   하계1동 행정민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오십 분의 위원을 확정해서 위촉장을 전달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주 수요일 첫 번째 워크숍을 갖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계각층의 분들이어서 아직까지 어떤 미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동에서 활동하신 분 외에 그래도 동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인맥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60%, 남성분이 40%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여성분들 비율이 동 주민자치회는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욕이 높은 만큼 서포트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노원구 주민자치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실 때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상위법 서울시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조례 개정이나 어떤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법령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를 오랫동안 여러 개 단체를 계속 중복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수렴이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을 해오셔서 몸으로 채득된 것들은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체계화되어서 회의나 주민자치 체계를 잡을 때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는 반드시 그 매뉴얼이나 체계화 되는 어떤 것을 준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근본적인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마을공동체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안전과에 4개 위원회가 있어요.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공적 심사위원회 등 4개 정도가 있는 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한 데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말고 잘 내실을 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이런 예규가 많은 게 좋을 까요, 적은 게 좋을 까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법률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 만드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만 만드는 데 너무 얽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25개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인근 도봉, 강북, 중랑, 성북만 하더라도 거기에 비하면, 예를 들어 인근 중랑에 비하면 118개가 많아요.
우리가 전체 482개에요.  
중랑에는 364개, 제가 많은 게 좋은가 적은 게 좋은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지금 각 구별로 조례 수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한테 오면 다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저도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잡아갈지 보고 있는 데, 아무튼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규제를 너무 해버리면, 행정규제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할 텐데, 이런 부분까지 잘 봐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전체를 봤는데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대단히 많고요.
자치안전과 것도 꽤 되네요.
아무튼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이 정리가 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따져볼라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작년 그 이후에, 그대로 운영하는 거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자치행정팀장 김희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회의체로 바꾸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자녀는 장학금을 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반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부위원장 임시오   통장 2년인가요?
2년 경과 후에 기준이 되나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1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1년입니까?
1년이면 좀 짧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어차피 1명 주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임시오   통장 1년 이후에 장학금 선발기준에 부합되어서 준다면 1년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그런데 통장자녀 기준을 줄 때 1년 정도 고생하면, 그런데 그 1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짧고 길고가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만 받고 그만 두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장님들이 수당 때문에 일하지 장학금은 별로 신경쓰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확답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자식들이 내년 내후년에 장학금이 필요하면 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에요.
장학금으로만 묶어 버리면 대상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말 다른 명목으로라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반장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여러 각도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학금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그런데 통반장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통반장 수당은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해준 거라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사정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셔서 알지만 통장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데요.
그 직무분석을 하면 타구에 비해서 일이 많은지 어떤 지 해서 통장, 반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찾아보세요.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지금 직무분석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최근에 출범식까지 종료되고 이후 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취합하신 문제점, 뭐가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제가 현재 주민자치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이라든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조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문제 그런 게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정도로 알고 있고요.
발대식이라든지 위촉식에 대해서 그 뒤로 별도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과장님이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입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것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인데 50명 가까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었는데 이 50명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지원단한테 요구하든 해서 봤으면 좋겠는 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방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연령이니 성비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의 유입경로에요.
왜 본인들이 지원하게 되었는지, 어느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개동 중에서 3개동은 마을계획단 활동을 종료하고 지금 전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러면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분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또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초기에 안착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그런 활동을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출신들이 많은, 아니면 마을계획단 활동했던 데가 많은, 아니면 지역에서 시민사회활동들을 했던 데가 많은 이런 것들 별로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이후에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니까요.
그쪽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동장님들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회가 안착되는 데 동장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이것도 포함시켜서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저희가 일부 자료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계1동은 어떻습니까?
어느 동을 보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로 물론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가 거기에 대응해서 다른 모임을 갖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계동은 어떻습니까?
○하계1동행정민원팀장 송창훈   하계1동 행정민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계1동은 주민자치위원수가 2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5명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셨고 나머지를 분들은 참여를 못 하셨어요.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요.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저희 주민자치회 참여조건인 6시간 이상의 교육 이 부분들을 그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고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데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지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반대해서 안 한다, 내지는 별도 우리 조직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기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 동에서 그런 것이 보였거든요.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대부분 동이 그랬는데 어느 일부 동에서는 거기에 반해서 어쩌면 자기네들 개인적인 모임형태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수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아실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시범지역이 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던 중에 제가 조례개정을 발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시범지역이 된 6개동에서는 아니지만 지금 하지 않은 동의 위원들은 동장님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모르겠지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치위원장이 말도 못하게 한다, 어떤 회의석상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 억압 같은 게 많아서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과정도, 인턴과정도 2, 3개월 지났고, 그리고 어떤 동은 동장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린다는 거예요.
들어오게도 하고 못 들어오게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화합이 잘 되어서 그쪽으로 가고, 어떤 쪽은 아니어서 반대쪽 성향 사람으로 미룬다는, 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성향으로 너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복지협의회,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그 많은 것들이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다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면서 화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장님이 잘 이끌어 가실 지 걱정이 되고요.  
또한 구 행사와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회나 아니면 산길걷기라든가 동원돼야 될 행사들이 많을 때, 그런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동장님께서 그분들을 컨트롤 잘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이 조례를 내려고 하는데, 물론 그 조례가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좋은 법은 아니겠지만 의견도 내고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개인 하나가 발의를 하지만 위원들에게 다 사인을 받고 서로 토의 하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은 하지만 주민자치 시범지역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어느 동은 너무 사람이 안 모여서 힘들었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약간 참여도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의 아우르는 모든 힘들이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해볼 것이, 오늘 조례 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단체가 62개 단체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는 거의 법정운영비로 아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옆길로 돌아간다고 표현해야 할까, 어떤 단체들 지원 조례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정 단체에 운영비가 나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여기서 잘못 지정하면 아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거는 아니지만 62개 단체가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개별단체에 의해서 개별 소속 위원님들한테 ‘이것 우리 조례 좀 해 주세요’ 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국 내에서도 조례를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물론 위원님들이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국에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62개 단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단체들을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한 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62개 단체 뿐만이 아니고 62개 단체에 들지 못한 나머지 단체들도 찾아와서 ‘우리 조례해 주세요’ 해서 시작을 하면 이런 개별 단체들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고 부득이 실생활에 필요하고,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어려운 부분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는 개별 단체 지원조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행정지원국 내에 내부회의를 좀 하시고, 특히나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꼭 제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62개 단체가 여기 위원님들마다 찾아가서 ‘우리 단체 조례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것을 어디까지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내부 규정도 좀 만드시고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제정을 의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조금 인상을 위한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62개 단체가 다 요구해서 62개 단체 조례를 다 만들기 시작하면 아마 행정지원국 내에 각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내부회의를 거쳐서라도 어느 정도 내규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각 법정단체에 따라서 일부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례가 없더라도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준 바 있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냐 여부는 저희도 약간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있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게 타당하느냐 여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어하기는 조금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어한다는 말씀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례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단체를 묶어서 하는 데처럼 조례수를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까 임시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개별 단체별로 있다거나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조례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지요.
그런 점은 저희도 조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임시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특별히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아니면 노원구민을 위해서 모든 운영에 필요한 조례는 안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100%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정해야 맞는데 공익활동활성화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조례는 어느 정도는 통합을 하고, 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필요하면 디테일하게 개정을 해서라도 끌고 간다면 불필요한 조례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동을 포함하여 자치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4개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잠시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태의원 대표발의)(여운태·김태권·변석주·신동원·이한국·임시오·주연숙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운태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실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장관 청문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계신 훌륭한 위원님들을 맞나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6.13지방선거 때 그 노력했던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같이 함께 동료의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여운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시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여운태의원님, 김태권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이한국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주연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구는 이미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활동 사업비 또한 매년 지원해 오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여운태의원님 조례발의에 대한 사인을 하기 전에 한 번 읽어보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저는 이미 4대 관련 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는 국가로부터 법정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타 단체에 비해 예산지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니 개별지원이 효력이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자유총연맹 육성지원 조례에 관한 얘기가 그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발단으로 해서 다른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이 구의원들한테 어떤 압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저희가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공익활동 사업비에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이하 새마을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실 때 이렇게 너무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 대한 혜택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예산의 가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고심하셔서 만드신 것은 알지만 법령에 의해서 이미 운영비라든지 일체의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러한 세부 조례를 또 만들어서 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여운태의원님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의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리 피 같은 혈세가 샐까봐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 기우일 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지원하게 된 시기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단체가 또 같은 조례를 제정하라고 민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조례를 민원을 넣는 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게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유총연맹의 조례를 발의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 단체에 10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타구에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같이 봉사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조례정도는 하나 제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자유총연맹의 출신이고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니까 구민의 세금이 새고, 또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여운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걱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타 단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큰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구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마치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예산을 더 타내고, 또 돈을 더 바래서 마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지원금 금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서는 이 예산 지원이 함부로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왕이면 이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로 거듭나고 더 왕성하게 움직여서 구민들에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운태의원님이 대표발의자로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아까 여운태의원님께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된 금액이 동결되었지만 3755만 4000원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 협의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차별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회장님을 알고 다 만나도 보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만남 말고는 자유총연맹이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고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우리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명문화시키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더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3600만 원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실있게 운영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1억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거나, 2억을 더 증액시켜 달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팩트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당이나 어떤 폄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일단 의견을 한 번 묻습니다.
현재 있는 자유총연맹 육성방안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묻습니다.
이 조례에서 범위를 얘기했습니다.
자,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현재 법령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현재 법률에 따라서 각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가능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가능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밖에 자유총연맹 노원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반복하느냐 하면 조례에 명시한 부분이 법령에서 근거하여 할 수 없는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한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면 어떤 의견이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이미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 근거로 인해서 새로 발생되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가 대략 명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또 하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나갈 부분이 없어요.
이 문구에 의하면, 그래서 여운태의원님이나 여러 발의를 공동으로 하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냥 이 조례를 분석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지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분석을 해보니까 다 중복됩니다.
다 겹쳐요.
어느 부분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이 조례를 발생시키는, 차별화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이 조례고, 우리 위원은 이런 조례발의를 할 때 아까 어떤 특정 단체나 아니면 당이나 어떤 것과 결탁의 여지, 아니면 가치효용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기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원의 직분을 생각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함부로 발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쩌면 이렇게 중복되어서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도리어 법령으로 나가는 근거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조례를 과연 여운태의원님이나 공동발의자들께서 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고, 가능하다면 급한 사안이 아니시라면 아직 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시고 다시 상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의자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의원   주희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에서 봉사를 같이 했고, 봉사를 같이 한 사람이 의원이 되어서 최소한 보은 아닌 보은 차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민하고 발의하실 때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과 우리구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예산도 뒷받침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법령과 활성화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뭔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그 필요성 속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조례에 담을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놔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운태의원   저희 자유총연맹은 1990년에 자유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지회에서도 1년 열 두 달 중에 자유민주시민교육은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달 초등학교 등 하교길서부터 해서 1년 열 두 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원봉사,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했는데 예전 구청장님 계실 때 건의도 드렸는데 보수단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이미옥위원님이 3000얼마를 얘기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봉사할 때는 그렇게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된 게 제가 6.13지방선거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하니까 자유총연맹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중립을 지켜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례는 제정을 해줘야 이들도 열심히 더욱더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김치봉사를 합니다.
아마 거기 이미옥위원님도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손수 회비를 걷어서 한 200집 이상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김치쪼가리 하나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를, 우리가 김치 한 박스씩 200집을 나눠주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니까 그 집에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1월 달 쯤 됐는데 라면을 끓여먹는데 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박스 줘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넘기겠습니까?
그것도 다 자비를 털어서 만든 건데요.
이런 단체에 좀 지원을 해줘서 더욱 더 자긍심을 가져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지원이 얼마니, 조례가 부족하다는 등,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하나 통과되고 안 되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봉사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나야 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계속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에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하는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하나는 봉사활동 김치얘기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의 법령과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징적인 의미라면 그것대로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방금 답변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거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노원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김치 예를 들었던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다 합니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었던 거는 기존에 있는 법령과 조례에서 이만큼의 사업을 하고 이만큼 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김치 얘기는 더 예산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걸리는 거는 형평성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그러면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하고 그 속에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운태의원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가정 하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법령이 중복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원구지회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면 노원구에서 교육을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자체의 조례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희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가 김치사업 같은 것 할 때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김치를 더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백사마을이나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님도 알겠지만 상계5동이나 상계1, 2동이 더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김치사업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노원구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여운태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발의하셨더라도 우리 의원의 자존감과도 그리고 우리의 역량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는, 그리고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폄하를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시고 좀 더 공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마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유총연맹의 회원으로서의 바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원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지원인지, 그것은 차별화입니다.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5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법령에 의해서 이미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를 해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발의가 안 되는 참 묘한 문구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요식행위적인 법령이 되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실 저희 자체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데 자긍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료로서 그리고 같은 의원으로서 조례분석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면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관례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올라온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징성도 아니고 어떤 차별화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운태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여기에 공동발의하신 분이 행정위에 두 분이 계세요.
임시오부위원장님, 이한국위원님의 의견을 각기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있다고 중복이 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깊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당연히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입법기관도 아니고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까지 조례 다 통과된 거는 우리구 자체가, 구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써 만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팩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노원구 자유총연맹이 내실있게 운영하고 상징성 있고, 그리고 더욱 더 이 조례로 인해서 회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노원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무슨 상위법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례 오는 것 다 상위법이 있는데 뭐 하러 우리가 조례를 발의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 맞게끔 그 조례를 풀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공동발의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그러면 이영규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이한국위원님하고 제 의견도 묻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조례안, 통과된 조례안 굳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서 얘기하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다 유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갖고 왔어요.
뭐가 다를까, 다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금이 정해졌거나 육성에 관한 게 기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운태의원님께서 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고충이 있나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은데요.
이한국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시오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에게 사회를 위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이칠근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대리 이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칠근   여러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했고요.
표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는 일단 보류로 해서 기권으로 가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발의)
(15시39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옥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구 조례가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출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사람도 주민자치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최소한의 거주요건 등을 두고자 함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이미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선출일 현재 해당 동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유지 또는 사업장 종사를 명시하여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 별도 의견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도 이 주민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위원이긴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의 의견서를 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숙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 서울형도 있고 해서 굉장히 사안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개개인일지라도 우리 노원구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의견서가 제출된 이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어차피 방망이 두들겼습니다.
지나간 것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집행부 안으로 반드시 내주시고 전문위원도 전문위원 안으로 반드시 검토해서 내주십시오.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 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이점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와서 설명하지 말고 반드시 와서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차이가 뭔지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소수당의 비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니까 사실 한국당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발의한 동료의원의 얘기를 한 번쯤은 더 들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문위원님 반드시 와서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그러다보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이미옥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조례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이미옥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옥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   수정안 만들기 전에 궁금한 것들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위원장 이칠근   일단 잠깐 질의하고 나서,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애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위원들의 자격이 몇 가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개정안에 임원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을 두자는 내용은 봤습니다.
6조에 1, 2,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에 임원자격 제한을 두는데 1, 2항에 관련된 것은 제한을 두었고 3항은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번하고 2번은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2년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자고 되어 있는데, 왜 3항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미옥위원   제가 1번과 2번 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많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발의한 다음에 소재한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을 뺐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회장, 부회장 되려는 사람은 다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6시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쭉 받고 해서 50명 정도씩 해서 몇 개동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위원으로 가면서 내가 회장을 한 번 해볼까, 부회장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3월에 임원선출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디 부칙에도 만약에 이번에 선출이 되고 기존에 내용으로 쭉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옛날 것을 적용 안 시키고 새로운 개정안으로 적용시킨다고 하면 저는 초기 세팅하는 단계에서 갈등을 많이 조장시킬 거라고 봐요.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옥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회장, 부회장만 거주연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했지 부칙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운영회 연수가 들어가고 3월부터, 3월 26일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들의 반발도 있을 거라는 것을 발의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서기팔위원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수정발의를 하실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기팔위원   제가 이미옥위원님께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주민 몇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를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을 갑자기 제한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 자격, 3항에 대해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가 파악해 보니까 3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거의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 수정안은 7월 1일정도로 해서 이 수정안을 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3항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기팔위원   이것도 이미옥위원님께서 해당 동 주민등록상에 2년, 관할 동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이렇게 넣어서 저는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2년 이상 계속 속한 사람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원천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무런 조건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50명을 선출하겠다, 단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개정되려고 하는 조례대로 놓고 보면 너는 못생겼으니까 자격이 안 돼, 라고 제한을 두는 것에서 원칙적으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문제제기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요.
이게 기본 50명 위원들 중에서 회장, 부회장은 2년 이상으로 1, 2, 3항을 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2년 이상을, 2년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지요?
이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회장은 2년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안 건드렸습니다.  
원래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칠근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2년 거주조항을 왜 넣었냐,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적어도 그 지역에서 2년 정도는 살아야 동네를 좀 알지 않을까,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규정을 두었고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봉사직으로 움직였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민자치 같은 것은 회장이나 부회장은 50명 이상의 사람을 리더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 아니면 뭔가 단체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2년의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주희준위원   어느 것이 정답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얼핏 미루어 짐작컨 데는 2년 이상으로 1, 2, 3항을 다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가능하면 검증된, 1~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검증된 사람이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는 공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는 또 따로 검증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가능하면 이게 지금 당장 다음 번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실천적 의미를 가지기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정부분 주민자치회 활동을 다양하게 경과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재경위 소속이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적어도 지역에 어떤 주민자치회, 말씀하신 대로 월급을 주고 하면 아까 이한국위원님 지적대로 관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50명을 교육 6시간만 하면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거기에서 아무나 회장이 된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도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부터 해서 한 열 분 이상의 민원성 전화가 와서 충분히 얘기도 했고 대화도 했고, 또 처음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모집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처음에 이미옥위원님이 발의할 때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규정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쨌든 나도 나가서 위원장을 한 번 해보고 간사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다른 일을 제치고 교육을 받고 여기에 응시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조항을 둔다면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 본회의에 올라 갔기에 수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던 부분이 적어도 2년 이상인데 직접 거주나 사업체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계속 단체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신 분들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 당장 곧 선거인데 그 법을 적용해서 또 어떤 큰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시행자체를 하반기 쪽으로, 이 정도까지 바꾸어서 수정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충분히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는 데요.
이번에 개정해놓고 시행을 하반기부터 하자고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는 다음번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 뒤에 진행될 거잖아요?
○위원장 이칠근   그렇지요.
주희준위원   그렇다면 2년 동안은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아무 의미없는 조례로 잠자고 있을 거고……
○위원장 이칠근   아니지요.
당장 내년 초가 있지요.
새로 시범동이 아닌 동은……
주희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회장의 임기문제 포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기팔위원   주희준의원님 말씀도 맞지요.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내용을 보면 무작위로 다 들어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역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보면 방위협회, 민방위협회 다 리더들이 여기를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다 포용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2년 부분도 주어야 되고, 물론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요.
당장 내년부터 바로 선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3개 동이 선거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반기로 시행일자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지금 만약 개정을 안 해놓으면 내년 선거에 당장 또 그 조항을 삽입하면 왜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하느냐 해서 그때 다시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시급하게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민자치는 면밀하게 지금 시점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저는 위원회 임기에서도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2년을 연임하면 6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마을활동을 해오면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면 되지만 어떤 단체를 가질 때 그 마을 안에서 갑과 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인물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정작용을 과연 여기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려운 용어들이나, 아니면 구태의연함은 없는가,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들은 주민 여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다른 모든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것으로 개정을 한 번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기팔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서기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 3항을 자치회장과 자치회부회장은 선출일 현재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중인 사람, 2.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속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기팔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묻기 전에 집행부 얘기를 전문위원 포함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집행부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듣고 수정안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수정안 내용 들으셨지요?
○전문위원 고종대   예.
○위원장 이칠근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내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수정안에 대해서 바로 검토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주소 사업장에서 학교, 기관, 단체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일자를 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될 때 그때 그분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 건을 유념하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장태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충분히 소명이 되었습니까?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2건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속 행정지원과, 미디어홍보과, 민원여권과 및 감사담당관, 노원서비스공단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중계본동장                    전창현
  상계3·4동장                   안태유
  상계8동장                     김숙희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사회적경제팀장                김지훈
  하계1동행정민원팀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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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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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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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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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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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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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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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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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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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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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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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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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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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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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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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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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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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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