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
2.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
2.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및 기획재정국 소관부서 간주처리보고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제4항에 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16조에 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겠는데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포상금이라하는 조문이 있는데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포상금에 대한 대상이라는 16조 1을 별도로 조문으로 포상 지급 대상에 대하여 지급기준 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 정하지 않게 되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닌가, 진짜로 인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야 공정한데 이걸 구체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인권도시협의회 규정이 사실 우리 노원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국의 자치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돼서 규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자치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권에 대해 공로가 있는 분들을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나 그렇게 우리 구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도봉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연간계획서에 보니까 지역 인권에 공로가 큰 자로 심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자료 검토 중)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협의회에서 선발이 되면 자체 심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은 20조에 보니까 나중에 회장이 다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우리 구의 의회의 이런 의견을 저희가 협의회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보면 3조에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의 입장에서 우리 노원구가 올해라든가 앞으로 계획, 인권 도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좀 세워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노원구 자체로는 인권 교육이 복지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학교, 방문, 이렇게 교육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와 별개로 20여 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인권도시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인권이 포괄적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또 그 지역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또는 우리 모니터링단도 있고 그래서 각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인권에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 같은 걸 제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서울의 한 8개 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온 정책이라든가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서 노원구에도 홍보가 돼야 하고 협의체 간에 어떤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정책 개선, 홍보라든가 이런 걸 노원구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이 목적이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포상을 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도 뭘 알고 여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나, 물어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상할 때도 저희 구에 업적이 있는 분들을 추천할 거고 또 지금 인권도시협의회에서 공식 블로그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노원구도 참여자치단체라는 것을 명문화,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노원구가 인권자치구로 상당히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인권협의회에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애써주시고요.
  그래도 노원구가 여기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성과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노원의 성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기획재정국의 2022년 3차에서 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4건에 117억 3,405만 2,000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7억 6,056만 6,000원, 시비 보조금이 109억 7,39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총 12건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 및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 향상을 지원하고자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1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97억 6,400만 원을 2차에 걸쳐 간주처리 하였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990만 원을 마찬가지로 2차에 걸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3,872만 원을 교부받아 두차례로 각각 간주처리 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330만 4,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수요기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2년 주민기술학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1억 7,086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간주 처리 내역은 1건으로, 2022년도 주택공시가격 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보조금 4,87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 내역은 1건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를 지원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뒤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사업 이거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저희들이 중기부 기비를 제공받아 보니까 관내에 한 5,223개소 정도가 대상입니다.
  지킴이자금은 매출이 2억여 만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한 2만 6,000개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신청 들어온 게 한 3,370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29억 3,740만 원이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복동 위원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그게?
  마감 기간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일단은 4월 말까지 정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상당히 지금 지원금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걸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결격 여부라든지 적격여부를 따져서 최종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 접수처를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64.5%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복동 위원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35%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DB를 사실은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고 전부 다 중소기업부에서 직접적으로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때는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기부라든지 이걸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전액 다 시비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료 DB를 받아서 전체 대상자한테 문자를 좀 쏘고 싶으나 이게 자료가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문자를 발송해야 이분들도 ‘아, 내가 대상이다’ 해서 될 텐데 이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일단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자료가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이것을 다 동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자료가 저희들이 몇 번 정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구 프리랜서 이것도 저희들이 도출이 안 돼요.
  서울시에서 현장 접수를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신청받도록 해야 해서 ‘좀 자료를 줘야 우리가 설명 하고 할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북부고용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 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일전에 제가 일일이 한번 돌아봤어요.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특히 요식업 쪽에는 많이 돌아봤는데.
  요식업 쪽이나 이런 데는 요식업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요식업중앙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노원지회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걸 제도를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전부 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일이 그분들 찾아다가 제가 신청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이런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난지원금 저희가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원했잖아요.
  무허가 건물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것도 요식업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업허가증이 없어요.
  영업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로 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요.
  결국 이분들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가 이거잖아요.
  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요.
  세금 내고 있고 또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고 그래서 또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제한은 똑같이 시켰단 말이죠, 시간제한은.
  9시 이후에 영업하지 마세요, 시간제한 똑같이 해 놓고 재난지원금은 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약간 좀 갭이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사업등록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복동 위원   나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허가건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없는 거고, 또한 그분들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아마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또 피드백, 환류 차원에서 돌려주는 차원인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어떤 부분에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길거리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은 부분이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그럼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저번에 25개 구청장님들이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서로 난장 토론만 돼 있어서 세금도 내지 않고 무허가건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걸 양성화시켜주지 않느냐는 또 일부 구청장님의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논의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 기획재정 국장들끼리 25개 회의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자, 말자.’
  물론 저희는 그 부분까지 지원하자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전체적 회의에서는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아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은 다 나옵니다.
  단지 영업허가증을 못 받아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다 나와서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당신들, 무허가건물에서 장사하니까.’
  영업허가증 안 나오니까 1년에 한 번씩 벌금 냅니다.
  그게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역에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일일이 이번에도 제가 다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다 찍어서 해 봤는데 구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 근래에 해서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위에서 관철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도 관철이 안 되고, 위에서도 관철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일자리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중기부랑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인데 무허가건물이라 거리두기이행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니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행정적인 신고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괄기관인 중앙행정부의 기관인 중기부에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준 게 무엇이냐 하면 이건 방역 당국이랑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이런 애매한 답변을 줬고, 서울시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무허가건물은 이행확인서를 발급 안 하는 거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는지, 그게 발급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급한 구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서울시에 통일된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니,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 왜 꼭 타구 사례를 봐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전부 다 눈치 봐가면서 일을 해요?
  이거는 특수사항이에요, 특수사항.
  국가재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맞아요.
  무엇이냐 하면 시간제한은 똑같이 시켜놓고 사업자등록 가지고 세금 다 내고 있고,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한다는 죄로 벌금 내고 있고, 영업 제한 똑같이 시켜놓고 재난지원금은 안 준다고 그러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지금 상계 3·4동 같은 경우에는 당고개 1번 출구 앞이 전부 다 무허가예요.
  난리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이걸 나 몰라라, 중기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 해줘’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 이분들 영업 제한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하지 마’ 해 놓고서 재난지원금은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단지 어디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개 전부 다 봤는데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 그래서 못 준다 그러면……
  다른 일들도 노원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왜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해’, 그러면 저희 조례 같은 거 만들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우리 뭐 하러 만듭니까?
  만든 다음에 만들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대로 한번 이번에 짚으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도 이게 무허가건물 영업행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라든지 주관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은 나와 있는데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단 보건위생과에 그런 여부를 저희가 한번 얘기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25개 구도 다시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전반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줄 수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세금 안 내고 했고, 사업자등록증 없어요.
  그분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사업자등록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 다 가지고 있고, 세금 다 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제해야지요.
  하여튼 잘 좀 살펴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을 2가지 포인트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데는 그렇다 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중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 시설에 대해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2022년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중계1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중계1동 청사는 1991년 12월 준공한 이래 30년이 경과되어 열악한 건물환경, 공간 협소의 문제로 청사 신축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 공간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現 중계1동 청사가 위치한 한글비석로 279이며 대지면적은 658.2㎡,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은 2,000㎡이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동대본부, 강당, 작은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04억 4,600만 원으로, 공사비 86억 300만 원, 설계비 5억 4,000만 원, 감리비 12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1,9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의 약 23%에 해당하는 23억 8,300만 원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2년 상반기 시 투자심사 심사 후,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하여 설계 공모 및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중계4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4동 청사는 1992년 10월 준공되어 연내 30년이 도래하는 노후된 건물로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자치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적합하여 청사 신축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사 신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現 중계4동 청사가 위치한 덕릉로82길 50이며 대지면적은 702.1㎡,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가 되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1,890㎡이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동대본부, 강당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99억 5,600만 원으로, 공사비 81억 8,500만 원, 설계비 5억 2,600만 원, 감리비 12억 2,700만 원, 시설부대비 1,80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의 약 26%에 해당하는 25억 7,900만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도 상반기 2022년 시 투자심사 심의 후,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여 설계공모 및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2023년 착공으로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릉동 710, 710-1번지로 구유지이며, 現 노원문화원이 위치해 있어 철거 후 신축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1,364.7㎡(412평)이고. 신축시 층별 680㎡(206평)로 지상 5층까지 건립 가능하여 지하 2층을 포함한 연면적은 4,2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지역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공릉동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권에 있으며, 공릉역 도보 5분 거리로 청년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설기능은 노원문화원과 청년 창작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이 있는 청년문화복합시설, 250㎡(약 75평)의 갤러리, 200석 규모의 공연장,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릉동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61억 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1년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 공모로 시비 20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금년도 서울시 사전심의 및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후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공원 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에 제약 없이 행복한 놀이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계동 271-1 중평어린이공원이고 중평초등학교와 중평중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5,841㎡으로 건폐율은 5%, 건물 높이 15m 이하로 조성 가능합니다.
  신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00㎡ 이하로 건립될 예정이며, 숲속도서관을 겸한 키즈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9억 2,400만 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전액 교부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참 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추가예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중계1동, 중계4동에 공사비 예산 확보 방안을 보면 특교를 받는 중계1동, 중계4동은 제로에너지 추가공사비 5.2%가 가산이 된 내역이 있어요.
  나머지 건물들은 제로에너지 공사비가 추가가 없어요.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만 특교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5.2%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보통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조건은 30년 이상 동 청사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추가공사비는 저희가 가산으로 더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50%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로에너지로 추가공사를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5% 가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시스템을 동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제로에너지 추가공사비는 5.2%란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이드라인, 이 예산에 그런 금액을 여기에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를 들어서 위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제로에너지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5.2%를 다 가산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데 왜 청년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데는 제로에너지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공공기관에 요즘 다 설치하잖아요.
  노원구 공공기관에 거의 태양광 다 설치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나?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것은 보통 공공기관 설치를 하는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설치를 못할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손영준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 없이 정부정책이라든가 우리 노원구만의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제로에너지를 가는 방향이 잡혀 있으면 공공건축물 신축할 때 이미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방향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공공부터 그러는데 어떻게 민간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정책변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공에서 일반 민간에 강요를 할 수 있고 권장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본인 스스로들이 안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안 하면서 민간에는 ‘해 달라, 하라.’
  지금 이런 걸 보면 이 기준이 나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산이 달라지기도 하고 건축물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해 놓고 나서 자꾸 변형을 가지고 가려니 공공건축물이 물이 새고 자꾸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걸 보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중평어린이공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팀장님.
○공원조성팀장 박경진   푸른도시과 공원조성팀장 박경진입니다.
  지금 인테리어비는 특별교부금 받을 때 지원이 안 된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해서 인테리어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손영준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만,
  의원들이 이런 정책이라든가 구유재산관리, 이런 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참고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렇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이런 보고가 돼야지, 저희가 의사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따로, 나중에 추경 따로, 또 이거 따로.
  나중에 예산 50억인데 10억, 15억, 20억 자르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 지적 전에 부서에서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그런 부분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박경진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누락되는 일 없이 예산 보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임시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에 창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창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임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창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개정된 주요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가 노원구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기준을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 규정 신설, 구의회 동의·보고대상 및 방법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삭제,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위탁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조례의 상위법령이었던「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이를 대신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22년 7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 위임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노원구 지방보조금의 표준적 운영방식 확립 및 효율성 증대와 이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사무직원과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입법 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괄 정비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국장님, 제4조 제1항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동장·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을 동장·보건소장으로 한다.’
  구의회 사무국장을 이제 빼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사무국장은 현재 의회하고 이게 1월 13일 자부터 분리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돼야 합니다.
손영준 위원   여기서 구의회 사무국장은 없어지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여기선 빠지는 겁니다.
손영준 위원   그냥 동장·보건소장 해서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장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 위임사무를 상위법 등에 맞춰 현행화하여 위임사무 운영의 법령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차미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및 코로나19 관련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1억 4,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87쪽에서 8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중계무지개종합상가에 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을 위해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1억 6,100만 원, 구비 6,9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매칭금액 포함 총 1,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반환금 1,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요.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등급 향상 보강비 지원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 위원   이거는 원래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근거 법령에 상점가로 등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종합상가는.
  그래서 상점가에 대한 지원법률에 따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50%를 지원할 예정이고, 상인들이 50%를 부담해서 이번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50대50으로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 위원   벽산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벽산상가도 2020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 닥트하고 배관설비를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보수보강지원 말고 시설비용도 가능한가요, 지원이?
  내부 시설에 CCTV라든가 이런 것 가능한가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데 CCTV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런 기본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최소화 비용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마 CCTV라든지 이것까지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일정부분 국비나 시비를 매칭을 받아오게 된다면 거기에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우리 안복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 등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중계무지개종합상가만 유독 추경에 안전 등급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2020년도에 대국민 안전진단을 국가에서 시행할 때 민간건축물에서 유일하게 중계무지개상가가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본인들이 6,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구조공사를 했으나 이 시설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D등급으로 판정 나게 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매년 1년에 4번씩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해서 상인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여기가 지금 102개 정도 소유자가 있는데 굉장히 영세한 업체고 그래서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D등급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무지개상가이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이 시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50%, 우리 구가 50% 지원하는 거로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다른 곳에는 등급이 잘 나왔나요?
  해 보시진 않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니, 그때 국가에서 대진단을 일체적으로 실시했을 때 여기만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여기만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안전 등급 하면 재건축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걸 보수보강비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네, 재건축을 하셔야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건축은 여기는 아파트에 지금 독립되어있다고는 하나 재건축할 때는 중계무지개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때 같이 되는데 그 시기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는 그 이상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구조안전전문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이거를 대수선을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대수선을 하게 된다면 소유자들이 그걸 동의해서 비용을 각출해서 해야 하는데 그 상가 전체를 대수선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불가능하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동의를 또 받아야 하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페이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지금 잡으셨는데 자치구 재난지원금 공동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서 화물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관내에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를 지금 파악한 인원인 거지요, 2,484명?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라 이거는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등록돼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2,484명을 교통행정과에서 공부를 보고 뽑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러면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40만 원인가요?
  4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다 부서에서 연락하고 처리하는 거는 할 예정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산이 통과되면 교통행정과에서 2,484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은 41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비는 대략 저희가 10억 정도 나갈 거고요.
  총 41억 중에서 2022년도 일반예비비를 1%, 110억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 현재 집행률이 70%입니다.
  현재 예비비가 남아있는 게 32억이고요.
  작년도에 일반예비비 저희가 79%를 집행했었고, 작년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8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률이 93%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매칭을 부담하게 된다면 저희가 구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비비도 32억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매칭이라든지 코로나 정국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41억 중에 10억은 지금 이미 화물자동차로 나갈 거고요.
  31억 가지고 그에 대한 매칭비 등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작년 대비 여유 있게 잡으신 예비비 금액은 아닌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 2억 3,610만 원, 증액 2건에 950만 원, 신설 6건에 3억 3,65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주연숙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주연숙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차미중    주연숙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청가위원 1인
  강금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홍성범
  재무과장                      김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공원조성팀장                  박경진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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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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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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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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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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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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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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