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김경태·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의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봉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8차에서 12차까지 총 18건이며, 예산액은 총 2억 9,592만 7,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 5,415만 원, 생활보건과 10건 1억 2,177만 8,000원, 의약과 5건 9,153만 원, 월계보건지소 1건 2,846만 9,000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비 415만 원을,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건과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5만 1,000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으로 시비 2,92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3,136만 7,000원,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에 시비 400만 원,
  HIV 신속검사를 위해 시비 130만 원,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사업운영비로 시비 6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15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시비 59만 원,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감염인 지원을 위해 기금 및 시비 각 317만 6,000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을 위해 국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사업 중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사업으로 시비 2,260만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으로 기금 104만 4,000원, 시비 52만 2,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에 국비 1,872만 원, 시비 936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에 기금 45만 1,000원, 시비 19만 3,000원,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에 시비 3,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비 2,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26쪽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이게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 타부서 업무는 파악을 못 해서요, 소관 과장님……
오금란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업무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 그래요? 원래 기정예산이 없고 이게 간주로 들어왔길래.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늦게, 본예산 처리된 다음에 나중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 항상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건가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 팀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감염병 대응팀입니다.
오금란 위원   어떤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이게 지금 교육비로 책정돼있는 겁니다, 우리 대응요원들 교육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오금란 위원   그러면 대응요원들이 우리 노원구에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대응팀에 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 한 분, 간호사 선생님 한 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요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요즘에 폭발물도 그렇고 테러용으로 생물테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침 딱 눈에 띄어서 노원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해마다 대상자들은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37페이지, 우리아이안심의원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약과장 김용중   예, 일단 평일 야간에 소아 경증환자 일차의료를, 우리아이안심의원이라고 의원을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하늘별소아과 하나가 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19시부터 21시라고 써져있는데 9월부터는 3시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경증환자들을 의원에서 야간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야간에 소아과 진료를 보는 의원이 없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자꾸 줄고 있어서?
○의약과장 김용중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거의 없어서?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그러면 3시간이면, 이게 인건비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의사에 대한 인건비?
○의약과장 김용중   운영이랑 인건비.
최나영 위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약과장 김용중   예. 의원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최나영 위원   지금 소아 진료 대책이 너무 없어서 소아과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데,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 소아 진료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확대는커녕 사실은 계속 줄고 있어서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김용중   저희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아과 의사들도 줄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병원이나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아이안심 여기는 의원인데 서울시에서 우리아이안심 병원도 3억 원 지원해서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3차 이상으로는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그쪽으로 중증 환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간담회랑 그리고 지원이랑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국가나 시가 누구를,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용중   소아과 의사도 지금 레지던트 지원자가 줄고 있고 해서 소아과 교수님들과 저희가 의원이랑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쪽에서 소아과 의사도 ‘페이닥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 인건비도 많이 줘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의원이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맡기는 게 힘들어서 그러한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이어서 이런 것을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의원에 소아과 레지던트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와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레지던트가 아니라 봉직의고요.
  레지던트는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의사들인데, 지원자 자체가 소아과는 없다보니까 계속 소아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3개 병원에 원자력, 을지, 상계백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아 진료 관련해서 3억 원 지원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아직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3억을 지원할 건데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인건을 뽑아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본 상태입니다.
  근데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내려온 상태여서, 일단 의견을 물어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나영 위원   지금 서울시와 복지부가 ‘3개 병원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야간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노원구 예산이 지금 들어갈 예정은 없고?
○의약과장 김용중   예, 서울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리고 3차 병원에 대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서울대, 아산병원에 뭔가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지금 의료체계가 1차가 의원이고 2차가 종합병원이고 3차가 대학병원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병원 이상이 중증 환자들, 입원해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 대한 것을 고대안암병원이나 말씀드린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는 건가요,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거기는 대학병원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아,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복지부나 시에서 원자력병원, 을지병원, 상계백병원에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간에 소아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할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파라메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이렇게 팀이 있어야지 밤에 돌아갈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 간담회 때는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지금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밤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요청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하겠다고 할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나영 위원   정확히는 야간진료가 아니라 소아응급팀?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야간응급팀이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시와 복지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병원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했다는 상태인 거죠?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돈을 많이 줘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간담회 때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최나영 위원   몇 차례 간담회를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의원과 한 번 했고 병원과 한 번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3개 병원과는 한 번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한 번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몇 월달에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7월 달에 했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맡을 의사가 없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팀을 구성하는 건 병원에서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죠?
  시스템이랑 간호사 팀을 구성하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 의사가 없어서 팀을 구성하기 어려운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맞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레지던트 TO도 줄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신규소아과 의사는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줘도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레지던트가 당직 서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는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똑같은 병이라도 똑같은 질환이라도 아이에 대한 처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한 문제이고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국가의 미래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그나마 공릉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아이가 밤에 아프면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으로 뛰어가시는데
  거기도 소아과 전문의는 없는 상태이고 그냥 응급시스템이 있을 뿐, 아이를 밤에 받아 주는 응급진료팀이 있는 것일 뿐, 소아과 전문의가 밤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노원구에 있는 병원들은 밤에 소아응급진료시스템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김용중   저희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은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줘도 안 오기 때문에 더 늘려서,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인건비를 늘리면 오겠다고 하는 의사는 있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그렇게 하면 이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아과 의사가 많이 피부미용이나 다른 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줘야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정책이 근본적으로 소아과 의료진을 양성하고 적정한 대우를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 문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 인건비를 늘려서라도 구가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아야간응급진료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빠른시간 안에 해결을 봐야 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밤에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고 받아 주는 병원이 없다는 거는 아이가 작은 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게 큰 병으로 발전한다든가, 금방 응급처치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병을 생명의 위협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의약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라고 보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자치구 공무원 8명(동주민센터 배치)라고 인력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근무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방문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조윤도 위원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예.
조윤도 위원   RN이에요, AN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RN입니다.
조윤도 위원   지금 8명이면?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자치구에 있는 공무직들은 다 RN입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의 8개 동이면 배치한 데는 하고 안 한데는 안 하고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현재 19개 동에 2명에서 3명이 다 배치되어있습니다.
  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찾동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시비 지원으로 되어있는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21페이지, 그리고 저희 구에 확인된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HIV 환자가 220명가량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220명?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조윤도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저희한테 약제비를 청구하고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민원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약을 정기적으로 잘 복용하도록 상담하고 관리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염이나 이런 쪽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어떤 의약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에는 그게 전염이 없다는 게 의약과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요.
  약만 착실하게 먹는다면 전파의 우려성은 없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접촉이나 이랬을 때 좀 많이 전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는데,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 관리나 이런 것도 보면 약을 복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만큼 약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을 하면 예전에는 약을 복용을 해도 많이 사망을 대부분이 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은 약만 먹으면 정상적으로만 생활하면 만성질환처럼 그렇게 완화된 케이스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조윤도 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이게 지금 조례에도 올라온 거 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조례에도 올라온 거 맞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조윤도 위원   의약과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의약과장입니다.
조윤도 위원   이거 지금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 조례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인력은 몇 명이나 확충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서 지금 인력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을 확충해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없고, 인력확충에 대한 것만 그냥 뭐.
○의약과장 김용중   예, 인력확충 할 예정이고 저희가 두 명 확충할……
○위원장 배준경   두 명이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근데 전문요원으로 할 예정이어서, 이제 전문요원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스토킹이라든가 여성 안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얼마 전에 학부모들하고 간담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것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살에 대한, 그 위험군에 빠진 분들에 대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한테도 그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또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명,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은 정식 또, 우리가 민간으로 위탁을 하겠지만 이따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김경태·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운영으로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에게 소음 및 음식 악취, 사생활 침해 등 주민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옥외영업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을 위한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식품접객업”과 “옥외영업”, “다수인관련민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다수인관련민원인이 발생 된 영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사항과 그 절차에 대한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유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유웅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취지가 그러면 음식점을 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옥외에서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경우, 일반에 대한 그냥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민원을 받아서 고충을 호소하신 사례가 있으셨을까요?
유웅상 의원   지금 이제 건축법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공릉동 같은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앞에 공릉역세권 라인에서 이제 주택가의 일반 단독주택을 사서 근린 생활로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을 만들다 보니까 조용한 음식점, 카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 내에서 이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옥외영업, 특히 옥상이나 테라스를 이용하는 영업이 이제 허용됨에 따라서 주택가 한가운데에 옥상에서 그런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그것도 다수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만 9시부터 4시까지 영업 제한을 규제하는 겁니다.
최나영 위원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민원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민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은 해결은 돼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이게 악성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누군가의 영업을 9시부터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주민 간의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발상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 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이 저도 사실 고민이 되는 상태여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유의 문제는, 10명 이상의 민원으로 누군가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주민 다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행정권을 발동을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금란 위원   최나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해서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 이 시간도 9시로 하는 거는 다른, 꼭 이 공릉동 지역 아니라 조례라는 거는 노원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9시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셔서 그때 의원님께서 “10시로 조정하시겠다”라고 저한테 설명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다시 왜 9시로 됐는지요?
  10시라는 거는 거의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유웅상 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대로변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조례가 해당도 안 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주택가의 주택을 사서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시설로 만들어서 이런 음식점, 일반음식점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양보해서 10시로 할 수도 있고 뭐 11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보통 9시까지 해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9시 반 정도예요.
  10시로 하면 10시 반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꼭 오버타임이라는 게 꼭 있듯이,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간의 자영업자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영업자와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또, 아니면 이 조항에서 자영업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구민이고 그런데 어쨌든 선점권을 갖고 있는 주민이.
  왜 그러냐면 그 옥외영업하는 분들이 원래부터 옥외영업을 했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들어와서 옥외영업을 함으로써 문제를 지금 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여 명의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이 근거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이거를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시정명령이나 뭐 개수명령 이런 거 내려달라고 또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웅상 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노원구에 그 옥외영업 신고된 게 4개인가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몇 군데입니까?
    (담당 과장에게 질문)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내에 옥외영업 신고된 업소는 총 13개 업소이고요.
  대부분이 상가 지역이 10개소이고 주택가가 3개소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주택가 2개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공릉동 그쪽에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빌라고 하다 보니까 집이 바로 보여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영업 제한을 하는 거는 기존 영업장이 아닌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나영 위원   그럼 한 군데가 문제인 건가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현재는 공릉동 쪽에 거기가 이제 바로 주택가로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빌라나 그쪽에서 방이 다 보입니다, 그 옥상에서 보면.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위원장 배준경   이거를 또 해소할 수 있는 게 1조 3항에 뒤에 보면 ‘제3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에 한한다.’ 이게 있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예.
○위원장 배준경   이렇게 되면 여기 주거지역에 이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이 주거지역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또 잘 이해가, 이거 읽어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위원님.
최나영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가 영업하라고 허가를 해줬는데 그거를 조례가 영업 제한을 한다는 게……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간담회인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발언을 하시는 건지, 속기에 남는 발언을 하시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데,
최나영 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준경   예, 말씀하세요.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 고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 빚도 내고 해서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허가를 했는데 이게 영업이 제한이 걸려, 그럼 손해가 나잖아요?
  그거를 구 조례가 그렇게 강제하는 조례를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소음공해나 빛 공해나 이런 것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넣어봤지만 강제를 못하더라고요, 다들.
  간판 불빛이나 이런 걸로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야간에 창문으로 그대로 빛이 들어와서 잠자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런 것도 강제가 안 되더라고요.
  몇 차례의 시정을 안 하면은 약간의 과태료 같은 걸 물리는 건 있어도 영업을 제한하는 수준의 어떤 이런 게 되진 않고 있어서, 이게 사실 괜찮을까 싶은 고민이네요.
○위원장 배준경   위원님의 우려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웅상 의원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우리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존경하는 유웅상 의원님 그 조례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실은 저도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의원님, 더군다나 민원 주신 곳이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내셨을까” 그러나 조례로 이거를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우려를 좀 표명을 해드렸고,
  당시에 저한테 제시하신 게 “그래서 10시로 하겠다” 그래서 10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9시랑 10시가 한 시간 차이인데 사실 이 한 시간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술 드시는 분의 입장이면 1차에서 2차를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9시면 7시에 만나시는 분들이 진짜 2시간 동안 후딱 이렇게 드시고 헤어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 10시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9시까지 중단했던 뭐 그게 좀 그래도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10시면은 괜찮겠다, 이 정도면 적정선이겠다,
  우리 주변에 거주하시는 우리 민원인들도 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영업에도 아주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로 협의가 가능하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9시로 돼 있어서 의원님, 이거는 저도 좀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다만 그분의 입장에서 ‘이럴 거면 왜 허가를 해줬냐라는 또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유웅상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허가권자는 아니고 허가라는 거는 신청을 하면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가를 받으면서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은 누구의 영리 목적이 꼭, 이 조례는 사실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또 1차 조례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서 어떤 부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후반기에라도 보완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10시로 개정을 원합니까?
오금란 위원   예, 수정을……
유웅상 의원   수정을 원합니까?
○위원장 배준경   예, 수정 발의해서……
오금란 위원   잠깐 간담회를 하시고,
○위원장 배준경   예, 잠깐……
유웅상 의원   아니, 뭐 간담회 할 것 없이.
○위원장 배준경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요청해주세요.
○부위원장 윤선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정회를 받아들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윤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항 내용 중 ‘10세대’를 ‘영업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있는 10세대’로 수정하고 단, ‘민원인은 식품접객업 이해당사자는 제외합니다.’를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내용 중 ‘21시’를 ‘22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파기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별표의 개인정보 파기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및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필수 위임조례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이 우려되는 상황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으셨던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PHIS 시스템인데요,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에 예를 들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우리 50만 중에서 ‘누구누구는 예방접종 대상’이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시스템으로 다 개인 인적사항이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연락처까지도 쭉 나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면 적당히 파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파기하지 않았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뭐가 잘못된다거나 이럴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최나영 위원   그러면은 그 기관의 책임자가 과태료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이걸 썼는데 뭐 5년이 넘고도 파기 안 됐다든지 뭐 개인 의원에서 또 예방접종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예방접종자 명단이 지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책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삭제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이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5년 안에는 괜찮고요.
  5년 넘는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맞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건 일반적인 진료기록부고요.
  여기에서는 이 PHIS 시스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는 5년이 넘으면 파기되도록 이렇게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리고 나번, 다번 제가 보기로는 과태료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서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이, 그래서 과태료를 좀 세게 매겨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보건소 전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위에 있는 거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세게 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긴 한데,
조윤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조례를 다시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과태료를 조금 세게 매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지역보건법」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체가 세지 않은 규정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조윤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준경   있어요?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여기 별표 부과금액에 단위가 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아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단위가 만 원입니다, 천만 원, 이천만……
최나영 위원   천만 원, 이천만 원……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밑에는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이렇게 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4항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위기 대응,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아동·청소년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 따른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일반인·고위험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 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민간 부분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이용한 원활한 정신건강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정신건강 사업 운영에 있어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노원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인력충원 및 유지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 형태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이라서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용중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인력관리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정규직 인원은 임기제 4명과 행정직 1명으로 5명으로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 정원이 26명인데 기간제가 지금 21명으로 정원이 되어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도 필요로 해서 최대한 전문요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0명 그리고 간호사 2명이 정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8명으로 2명이 비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충원에서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2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정규직 채용 인원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용중   TO의 제한이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TO의 제한이, 그 TO는 정부에서 제한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용중   복지센터 크기에 대해서 TO가 나오게 되어있어서요.
최나영 위원   예, 그건 누가 규정을 한 거예요? 복지센터 TO.
○의약과장 김용중   보조사업이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서울시에서 “몇 명 이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마라”라고……
○의약과장 김용중   아니 “채용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나영 위원   TO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TO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 이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불법이에요?
○의약과장 김용중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
최나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 사업은 지금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보조사업 인건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인원수가.
최나영 위원   예, 인건비를 누가 제한한 거죠?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보조사업 예산에 인건비가 몇 명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서울시, 저희가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럼 누군가가 돈을 더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네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최나영 위원   인원을 더 채용하면 위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써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면 같은 비용으로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어떤 식으로 같은 비용으로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용중   위탁으로 바꾸면 저희가 지금은, 센터장님이 보건소장님이셨는데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내과전문의여서, 정신과 같은 경우는 특이질환이고 거기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 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정신과전문의를 채용하면 되잖아요?
○의약과장 김용중   채용을 한다고 해도 센터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도, 전문성은 훨씬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장님께 운영이나 정신질환자 환자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는데 그러한 것에서도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장을 정신과전문의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이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의약과장 김용중   직영으로……
오금란 위원   최나영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드려볼게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게 임기제, 기간제를 안 하고 정규직으로……
○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동의를 얻고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금란 위원   예,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위원   서로 계속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대로 임기제, 기간제 이 구성을 그대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만큼밖에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영일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도 이 보조사업비를 쓰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을?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기해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센터장님, 보건……
○위원장 배준경   잠깐만, 지금 보건소장님이 겸직을 하셨었죠, 센터장을?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보건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넘기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용중   지금……
○위원장 배준경   아니요, 잠깐만.
  그런 문제도 있나요, 혹시?
○의약과장 김용중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긴……
○위원장 배준경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좀 중요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배준경   지금 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라이선스가 센터장으로 같이 겸직을 하셨었는데 보건소장님이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위원님, 제가 아직 질문이 다 안 끝나서……
○위원장 배준경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계획하긴 하셨는데 소장님이 공석이어서 지금 센터장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민간위탁 하게 되면 공모할 수 있는 법인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원자력이나 상계백병원이나 을지병원,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의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오시는 그런 방법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임기제와 기간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다실 건가요, 계약하실 때?
○의약과장 김용중   조건을 거기에는 달지는 못하고요.
  보통은 센터장님이 오시게 되면 인력 채용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의논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임기제랑 기간제만 하다보니 전문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적어놨는데, 그런 조건을 계약서에나 공모 사항에 넣지 않으면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공모할 때 요건 사항에 공모 자격에다가 당연히 여러 가지 요건이 들어가겠지만, 그중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될 거 같은데, ‘과연 그게 제안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필요성에 넣으신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약할 때 조건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맞으나 그래도 센터장님 오시면 모든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의논을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걸 그 어떤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느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구민의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서 구가 틀어지고 하는 것이 구가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행정과 의회가 노원구 구민의 정신건강에 가장 절박하고, 민간업체는 병원이든 어디든 일단 개인사업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벌이가 더 강한 사람이고 이거에 절박한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직접 공공이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혹시 민간위탁을 전환하는 게 비용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도, 개인사업자가 이거를 하면 않고도 ‘전문성을 더 보장해 줄 거다, 우리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닐지
  아니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그냥 편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장님이 겸직하셨을 때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5월 정도부터 반나절만 현안업무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근무하셨는데 센터장님 오시게 되면 하루는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어서 그러한 관리에 대해서 편리할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의견 조회가 왔는데 센터장님은 주5일 동안 계속 킵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도, 절대시간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저는 우리 보건지소장님들처럼 직접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건소장 겸직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직접 채용해서 3개 병원과의 협업은 최대한 하도록 하되, 아예 이거를 넘기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우리 노원구민의 정신건강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직과 같은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민간위탁에 넘기는 거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위원   저 추가,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위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아까 임기제, 기간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거의 필요성을 여기다 쓰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오히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타구에서.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채용의 문제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이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센터장님이 또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직영으로 많이 했다가 지금 전문성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이 내년에 다시 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아까 서울시에서 센터장을 매일 근무하는 분으로 바꾸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지침이 내려온 거보다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의견 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지금 변화를 추진하는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인 경우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제 생각은 어쨌든 센터장님이 정신과전문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때 정신과 질환은 정신과전문의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금란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은 찬성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건소에 정신과전문의, 내과전문의를 다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의 고용 형태 이 부분은 위탁이 됐다고 해서 임기제, 기간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할 때 이걸 잘 풀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대한 고용승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저는 만약에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감당이 안 된다’, ‘벅차다’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중간에 돈 벌어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결코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악화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악화시켜서 중간에 돈 벌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이유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센터장은 제대로 된 전문의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열악한 처우에 놓여지게 되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구조란 말이에요.
○위원장 배준경   자, 이제 충분히 토론에 대한 여지는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이나 그 말씀을 하셨죠?
  과거에도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장님이 백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적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용중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럴 때 파견 식으로 오셔서 잠깐 하시고 가셨을 때, 제가 당시 보건복지 상임위를 할 때 그 선생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뵌 적이 없고, 그분은 양쪽을 백병원 의사선생님이시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되게 버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에도 걸쳐 놓으시면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현재 보건소장님이 맡아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지금 양쪽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어떤 취지이신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죠?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보다 잠깐 저희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
○부위원장 윤선희   그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의약과장 김용중   예전에 위탁 시작했을 때부터 하면 1998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딱히 뭐랄까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경우와 그냥 직영으로 할 경우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위원장 배준경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의약과장 김용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소장님도 저한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게 정신센터는 정신과 질환을, 소장님도 내과 전문의셨지만 잘 모르겠어서 어렵다고 매번 하셨어서 그 점이 제일 버거웠던 거 같고요.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된다면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잘 추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결국에 전문성의 차이를 두고 고민하신 거 같은데요.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저희 예산이 1년에 소요 예산이 11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1억 5,000만 원.
  근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뀌면 16억 4,500, 거의 5억 정도의 차이가 드는 거거든요.
  제가 산출한 게 맞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2023년 예산은 16억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맞죠?
○의약과장 김용중   예.
○부위원장 윤선희   11억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 소요예산 제출하신 게 16억이니까 한 5억 정도 차이,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저희가 정신센터 운영은 현재 보조사업으로 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늘어나는 것은 보조사업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늘린 겁니다.
○위원장 배준경   보조예산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저희가 구비가 별도로 늘어나는 거는 민간위탁일 경우에 임대료, 임대료만 조금 저희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저희가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그대로 임금테이블이 넘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인력이 더 낮은 TO를 받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올해 23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저희가 지금 16억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 현재 16억이에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민간위탁 넘어가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음건강팀장 최은희   예, 보조사업으로 동일한데 임대료만 저희가 구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간단하게, 만약에 직영을 하시게 되면 아까 사회복지사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전문요원 사회복지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이따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잠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모여진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부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3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사업 15개 사업, 31억 2,642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2020~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475만 5,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2021~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8,929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에서 165쪽, 세부사업 설명서 323쪽에서 32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7억 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023년 총 출생아 1,927명 추정 대비, 하반기 추가부담금으로 구비 1억 7,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 건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단속원 추가채용 보류에 따라 증액 편성된 4명의 인건비 1억 5,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5억 6,427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3,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에서 168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에서 33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70, 구비 30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24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당선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D-cafe를 운영 예정이며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4,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1,598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3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2,04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세부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34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2쪽, 세부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332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이게 추경 예산액이 3,240만 6,000원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25일부터 시행이죠?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저희 관내의 종합병원은 안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종합병원은 빠져있고 의원 11개 지원 예정입니다.
이용아 위원   어떤 병원들이죠?
○의약과장 김용중   종합병원 거는 빠져있어서 병원으로는 이제 대부분 산부인과 병원 두 군데랑 정형외과 병원이나 의원 9개가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이용아 위원   여기가 이제 전신마취 하는 병원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으로는 수술실이 1개~2개 있으면 500만 원 그리고 3개~4개 있으면 1,000만 원 그리고 5개~10개 있으면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1개~2개 지원받고 있고 강북연세병원만 수술실이 5개~10개로 2,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집행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집행 예정입니다.
이용아 위원   집행 예정이고요.
  그럼 이게 계속 내년에도 확대되나요, 이 사업이?
  추경으로도 내려오나요? 이게 지금 매칭 사업으로서.
○의약과장 김용중   내년은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다 받아서 내년에는 공문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계속 진행 예정이긴 합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말 CCTV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건 관리 들어가시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이게 그런데 전체가 다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동의하에만 녹화를 하게 되어있어서.
이용아 위원   본인이라면, 환자?
○의약과장 김용중   예, 그 수술받는 환자가 동의하에만 지금 녹화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요.
  성형외과 이런 데서 사실은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CCTV 의무화가 됐고,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도 관리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323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진료에 따라서 시험관 하기로 하다가 잘 안 돼서 인공수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될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양쪽을 다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가능합니다, 그거는.
오금란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이거를 바꿨더니 앞에 거를 다시 반납하라는 그런 걸 받았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체외수정도 가능하고 인공수정도 가능한 시술이거든요.
  단지 이제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오금란 위원   총액이나 횟수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5~7회까지, 지금 22회까지니까 웬만하면 다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횟수 조절은 6개월 미만자에 대한 횟수 조절 내용이 써있는 거고요.
  6개월 미만자가 아닌 경우에는 횟수 조절 조정에 대한 얘기는 안 써져있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서울시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이 대상이고요.
  계속하지 않고 몇 년 전에 3개월 살았다가 뭐 지금 3개월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사는 분들만 대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6개월 이상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그 횟수 말씀하신 거는 이걸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총 지원 횟수가 22회고요.
  6개월 미만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중에서 시술별 횟수 유지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렇게 지원 횟수가 돼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의 병력이나 아니면 진료하시는 분의 조언에 따라서 이거를 중간에 변경했을 경우에도 서로 뭐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금란 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지원 총액이나 1인당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는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가 있는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하건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번에 “예비 어머니가 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체외수정보다는 인공수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체외수정을 더 받고 싶다든지 의학적인 판단을 미루고 본인의 어떤 의사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원 횟수로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중간에 반납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럼 이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런 케이스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과에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324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12달 치료 이렇게 예상 잡아서 계획 세우는 게 맞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노원형 산모신생아,
조윤도 위원   예.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게 당초 작년에 세울 때 1년 치 전체를 세운 게 아니라 조금 예산을 덜 세워서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7,1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연말까지 쓸 거를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당초에 이게 조금 덜 잡혀있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로도 벌써 상반기 7월 달에 소진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또 예산편성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요 예측을 못 하는 건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게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산모들한테 건강관리비 100만 원 지원하는 게 여성가족과에 새로 예산이 지원돼서요.
  7월 1일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0만 원을 그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다보니까 1억 7,1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상반기에 5억 정도를 잡았는데 하반기에도 5억 정도 잡는 게 정상인데 서울시에서 새로, 말하자면 산모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 돼서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습니다.
조윤도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또 똑같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확보할 때 더 신중히 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332, 아까 우리 이용아 위원님께서 수술비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 얘기를 들었고, 11개라고 했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럼 11개 병원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먼저 325페이지,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인데요.
  금연단속원 인력 증원 4명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유가, 이 문서만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작년에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3년간은 금연 민원이라 할지 금연 단속하는 수요가 많이 다운된 상태로 생각을 했고,
  금년부터는 금연단속 요구나 이런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사실 4명을 추가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금년에 지내보니까 저희들이 단속 건수라든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더 채용해서 이걸 단속할 정도까지 수요가 증가되지 않아서,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만 이건 채용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상황인 거네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코로나 3년 동안에 단속이, 말하자면 줄어든 상태에서 코로나가 금년부터는 끝날 걸로 생각해서 그러면 금연단속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막상 금년에 들어와서 단속 건수라든가 단속 시행사항이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채용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기존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열 분이세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세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2인 1조로 돼서요.
  지금 6시간 임기제가 5명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 기간제가 2명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단속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2인 1조로 해서 금연단속 구역이라든지 민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금연단속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아파트 주거지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등·하굣길, 어린이집 등·하원길이기도 한데 바로 인근에 술집이 굉장히 많아서,
  왜 흡연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담배 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이어서, 근데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거리가 10m 이내인가 50m 이내인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10m.
최나영 위원   10m인가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최나영 위원   그거 이내가 아니면 강제 단속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어서, 근데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법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단속이 아니더라도 금연구역화 할 수 있는, 금연권장 지역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는게 바람인데, 이렇게 인력을 감소한다고, 증원계획을 철회한다고 하셔서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금연구역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지역에는 단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여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다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 민원으로 불편하다,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 현장에 나가서 계속 현장지도도 하고요.
  필요한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현장 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너무 고생 많으신 거를 잘 알고 있고, 워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스티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티도 안 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를 자체로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작다 치면 노원구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이게 아까 11개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신청하면 다 받았고요.
최나영 위원   신청하면 다 받아 주셨어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9월 25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지금 구비를 해야 돼서 신청한 의원은 다 받았습니다, 수술하는 의원에서.
최나영 위원   우리 노원구 수술실이 이렇게, 이 대상이 되는 병원이 총 몇 개예요?
○의약과장 김용중   지금 의원 자체는 200개 정도 되는데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의원은 대부분 수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신마취 하는 병원은 다 대상이기는 합니다.
최나영 위원   다 대상이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그냥 국가시책에 따라서 다른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다 그냥 똑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신청을 많이 하면 또 지원하고?
○의약과장 김용중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수술실 개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여서 수술실이 1개나 2개 있으면 49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3~4개가 있으면 천만 원 그리고 5개에서 10개 정도 있으면 2,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한 곳에 대한 어떤 관리, 아까 이용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게 있진 않나요? 이 병원에, 의원들에?
○의약과장 김용중   예,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의료기관담당 주무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점검이나 이런 식으로.
최나영 위원   예, 그리고 D-cafe 334페이지, 노원구 치매안심마을 내 지역사회 치매 친화 D-cafe를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이게 뭘 하는 데죠, 정확하게?
○의약과장 김용중   일반 치매는 65세 이상이 치매인데, 초로기 치매라고 저희가 65세 이하에서 치매가 진단되면 그 치매 발병이 빠르고 진행도 빠르고 해서
  그러한 초로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좀 하면서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고 병의 진행이 너무 빠르지 않게 해보려는 저희 사업입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D-cafe 프로그램상이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예요.
○의약과장 김용중   D-cafe 자체는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이 3곳이 진행돼 있는데 상계동과 중계동에, 거기에 카페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초로기 환자들,
  저희 정신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빙이나 카페 커피를 만들고, 그리고 위생관리를 하는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럼 이 카페가 커피를 팔고 이 커피를 파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인 건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지금 초로기 환자분들한테는 애플마켓이라고 지역에 마켓이 있는데 시간당 1만 원 쿠폰을 제공해서 그걸로 경제활동이나 물건을 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제가 계속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카페 운영, 공모에 당선된 이 카페 운영분을 추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페 기능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카페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초로기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초로기 치매 환자의 일자리인 건지,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의약과장 김용중   아까 말씀드린 건 초로기 환자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거여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의 커피 쿠폰을 제공해서 그분들한테도 치매인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치매 환경을 조성해서 그분들도 그 치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않게 하려는 운영계획입니다.
최나영 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만 운영하는 카페예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이 카페가 안심센터 내에 있나요, 아니죠?
○의약과장 김용중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상계동과 중계동에 지정돼 있는데 그쪽에 카페 3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럼 이 시간 동안 커피를 팔고,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용중   수익금 자체는, 저희가 4,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쿠폰을 나눠드리고 오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을 제공해드려서 하는 거고요.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초로기 환자분들의 인건비도 나가는 거고요.
최나영 위원   파는 사람이 환자들이에요, 초로기 환자들?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해요, 등록돼있는 사람들?
○의약과장 김용중   예, 등록돼있는 여덟 분을 지금,
최나영 위원   예, 여덟 분을 해서?
○의약과장 김용중   예.
최나영 위원   이거는 앞으로 확대를 할 생각인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이번에 시행해보고 저희가 여건도 맞고 잘 진행이 된다면 확대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초로기 치매 환자가 노원구 전체에 몇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의약과장 김용중   지금 84명 정도 되는데 등록된 환자가 지금 8명이거든요, 초로기 환자는.
최나영 위원   84명 중에 등록 인원이 8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용중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이 빠르고 하다보니까 초로기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치매와 다르게 병원으로 가고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걸로 진행하지 않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목적입니다.
최나영 위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의약과장 김용중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등록이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도 빠르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84명은 어떻게 추산을 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용중   저희가 치매 환자랑 이런 거 인원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받은 겁니다, 65세 이하로.
최나영 위원   예, 처음에는 D-cafe 운영이 여기 ‘상계1동하고 중계2·3동에 있다’라고 해서 ‘왜 이거는 그쪽에만 몰려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전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공모가 돼서 이 카페 운영에 참여하시고 혜택을 보는 분들은 누구일까’,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홍보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회적인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 일회적인 어떤 주위를 끌거나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캠페인 사업이 아니라 카페를 지정·운영한다는 건 아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노원 전역에 걸쳐서 초로기 치매 환자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게 한 부서마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교육복지국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그런 데 이게 월계·공릉 쪽에는 없는 제도들과 시스템이 상계·중계동 쪽에 굉장히 몰려있는 게 많아서 문제 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84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 8명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추경을 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카페 운영을 왜 추경을 해서 해야 되지? 공모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의약과장 김용중   추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상계동과 중계동에 몰린 이유는 저희가 상계동과 중계동에 노인 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쪽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끝나셨어요?
최나영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의약과에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될 내용이 여기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의약과장 김용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놓쳐서.
○위원장 배준경   지금 새롭게, 우리 김봉순 소장님 직무대리님.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우리 소장님의 공석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직무대리도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사실 과장님들하고의 자리를 안 했어요.
  교육복지국 과장님들하고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번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자리를 한번 해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부위원장 윤선희   예.
○위원장 배준경   우리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선희   윤선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추경인데 좀 관련 있는 거라서 11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인데요.
  일단 제가 이번 건은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놓치신 게 아닌가, 우리 과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를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제가 몇 차례 따로 뵙기는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내려온 6월 20일 자 공문을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온 공문입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때 당시에 읽긴 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당시에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니까, 또 우리 기존 예산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안사항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음부터 이거를 잘했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좀 부족했구나’하는 생각을 이번에 절실하게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공문을 보면 우리 잠복결핵 그 사업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이번 일자리 ‘잠복결핵 검진을 해라’라고 사실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공문을 보시고 나중에 어르신복지과랑 우리 생활보건과랑 담당팀에서 이렇게 좀 주고받은 얘기가 있으신 걸로는 아는데, 그 연락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담당자들끼리, 결핵 관리실에 있는 담당자하고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담당자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계속 이제 물밑에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니까 그 연락도 누가 먼저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거는 보건소에서 연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 답변을 들은 후)
  아, 어르신복지과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저희들한테.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무 부서인 보건소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공문 보고 손 놨다고밖에 간주할 수가 없어요, 이번 거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후에 어르신복지과로 또 이 사업을 챙겨라라는 어떤 뜻의 공문이 내려갔을 때 어르신복지과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가 어르신복지과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결핵 검진에 대한 사실 전문성은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고 이미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예산이 늘 부족했냐, 아니거든요.
  제가 벌써 3~4년 치를 찾아봤는데 항상 50%씩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굉장히, 늘 충분하고 오히려 그걸 다 못 써서 매년 불용을 했던 거를 두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사실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잠복결핵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얼마큼을 검진을 해야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2,540명이라는 지금 추계를 내셔서, 그것도 일반 병원에서 5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1억 2,375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비단 어르신복지과에다가 두고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 예산을 들여서 추경 편성을 했냐라고 나무랄 수도 없는 건인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아마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이걸 놓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된 예산이 이번에 낭비될 수 있었다,
  그거에 대한 좀 어떤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전에도 했으니까.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2,540명 중에서 65명은 보건소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65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여기 대상자 중에서 이 시설의 저기 결핵 관리법에, 이제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별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 남은 예산 중에요, 우리 잠복결핵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2,800만 원.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2,800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65명만 하겠다고 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거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담당자들끼리 얘기가 오간 상태에서 그렇게 담당자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65명을 5만 원씩 계산하면 325만 원인데 그냥 2,8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25만 원만 쓰겠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얼마나 지금 보건소에서 이 본연의 업무를 안 챙기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실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어르신복지과랑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2,800만 원 남으신 예산, 그 예산 우리 잠복결핵 검진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2,800만 원을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를 주체적으로 검진을 하면 인당 얼마에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2만 8,000원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2만 8,000원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은 총 1,000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1,000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 부분 잘 챙기시고요.
  그 1,000명으로 그러면 이 인원수는 이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어르신복지과는 2,540명을 처음에 하시려고 했고요.
  거기서 1,000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좀 검진자가 확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없어도 됩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 예산이면 그리고 이 대상이 1,000여 명으로 됐는데, 이 1,000여 명도 또 일부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는 그 어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빼면 2,800만 원이면 이 대상이 되는 이분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1,000명이……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이 예산이면……
○부위원장 윤선희   사실 저희가 다 같이 파악을 했을 때 다른 타구,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보니까 보통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0명을 지원을 하고 은평구 250명 등등 많이, 지금 가장 많이 검진하는 데가 강북구 550명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00명을 검진을 하면 타구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을 검진하는 것 같긴 한데, 애초에 ‘2,540명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산출을 했었기 때문에 1,000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혹시 이걸 우려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대상을 1,000명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보건소의 몫으로 사실 저희가 또 추경을 해도 되는 거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뭐 예비비라도 1,000명을 다하고 1,000 몇 명을 한다하더라도 예비비로 급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대상자 1,000명이 다, 다른 구 보건소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1,000명이면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100%가 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1,000명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을 세우면 이제 공문이 나가야겠죠? 각 시설 어르신들이 이걸 하실 수 있도록.
  그럼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십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보건소 5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5일간 잡아서요, 하루에 200명씩 1,000명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잡아서 위탁업체에 계약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언제 그러면 시행하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11월 첫째 주에……
○부위원장 윤선희   11월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강당 전체가 다 지금 예약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해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준비를 하면, 11월 첫째 주에 할 수 있도록 그전에 다 준비를 해서요……
○부위원장 윤선희   원래 공문에는 사실 9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11월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행정상 저희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그리고 타 부서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좀 협업을 하시면 서로 아는 부분들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좀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서로 이런 업무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결핵 사업을 한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거는 좀 같은, 교육복지국하고 물론 나눠져는 있지만 어쨌든 상임위는 저희 같은 소관인데 ‘어떻게 서로의 업무를 이렇게 모르실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좀 이렇게 서로 업무를, 보건소 내 것만 하지 마시고 타부서의 업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도 우리 상임위 소관의 우리 과 내에서는 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혹시 오늘 강미숙 팀장님 안 나오셨나?
    (해당 팀장 입장)
○위원장 배준경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조윤도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혹시 함께걸음 마을의원 개원식 하셨죠?
○의무팀장 강미숙   일단 함께걸음이 마을의원으로 개설신고 8월 달에 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혹시 구청장님도 참석하셨죠?
○의무팀장 강미숙   개원식 하는 거 자체를 저는 모르고 저희 의약과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모릅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래요?
○의무팀장 강미숙   예.
조윤도 위원   구청장님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개원식 때 안 가셨었나요?
○의무팀장 강미숙   개원식 했다는 거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조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물어볼 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윤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5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2건에 1억 4,675만 원, 증액 1건에 1,050만 원, 신설 2건에 7,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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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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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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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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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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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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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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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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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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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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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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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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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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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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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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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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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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