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2.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3.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2.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3.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위도 지난 5월 17일 구성되어 3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을 하였고 이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음식물 재활용 부서의 업무보고, 간담회, 현장방문 등 길지 않은 기간에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방안과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활동해 주신 모든 노력으로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2차적 환경오염을 막으며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성과를 남기게 된 활동결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1시32분)
본 안건은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간담회 때도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번 회의 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진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건의문을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감량화,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시간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신설할 많은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표준화된 자원화 기술을 정립해 주시기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와 사료화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자원화 기술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 즉 대학이나 재벌,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화 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나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자체 내에서 음식물 재활용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이것은 서울시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담회 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1시35분)
본 안건은 그동안 본 특위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간담회 시도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번 회의 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노원구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현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한 건의문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7분)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오늘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남규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위회가 기능 강화와 위원구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박남규 위원님께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본 조례안 내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회 위원회를 '95년도에 개최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인적구성 내용을 볼 때도 현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이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 내용에는 좀 포괄적으로 적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줄이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구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하?喘歌냇ㅑ떱?(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1분)
김생환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농가나 시설에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안 내용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나 농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지역과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을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의무지역으로 지구지정하자는 조항으로 근거를 넣자는 것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5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방안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안, 또한 환경 친화적인 방안까지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끝에 이제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기 배부된 특위활동보고서 초안을 협의하시어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눠드린 이 보고서에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더 추가시켜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활동보고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본 특위 활동보고서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태선 이남석 김생환
박남규 정진만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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