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6월24일(목) 10시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1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손영준·김준성·주희준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이미옥·이칠근·차미중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임시오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손영준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1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4분 개의)

○의장 최윤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기팔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동원의원님과 이미옥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박정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손영준·김준성·주희준의원)
(10시6분)

○의장 최윤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오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손영준의원님, 김준성의원님, 주희준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의원입니다.
중랑천변 월계역과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거리상으로 500m 쯤 되는데요.
그 중 사면길이는 300m 쯤 됩니다.
사면 높이 7~10m, 사면 넓이 5~10m 쯤 되는 사면 조성하기 딱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화장실 공사가 한창인데요.
문제의 사면은 저 화장실 기준 양쪽으로 100m 이상씩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방치된 아카시아 나무와 잡초만 무성합니다.
저 지역 300여m를 벚꽃과 철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꾸며서 지역의 명소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소박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만 있었더라면 저 지역을 저렇게 놔두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중랑천 월계동 방면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했는데 며칠 후면 중랑천 산책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현재 저 지역의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벚꽃과 철쭉꽃을 식재해 봤고, 화장실 주변 회색 옹벽에 노원구 구정목표인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새겨봤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랑천과 어우러진 저 화장실 주변을 화초류와 벚꽃으로 잘 조성하면, 뒤쪽에는 초안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앞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벚꽃과 화초류가 어우러진 풍광은 대한민국 화장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아름다운 대표 화장실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청장님 괜찮아 보이실 것입니다.  
서울 제일의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바라보고 100m 쯤 우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지난 20일 일요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마침 인부들께서 중랑천 파크골프장 마무리 공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만, 그제 준공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장과 보행로의 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운동하는 쪽은 조도를 조금 높이고, 보행로 쪽은 조도를 조금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골프장과 보행로 사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조도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옹벽과 잡목, 잡초가 있는 곳은 많이 어둡습니다.  
가로등 조명의 조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저 사진 한 장 속에 있습니다.
꼭 시정·보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하여 주변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주택가에 수면방해가 안 되어야 함을 물론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곳이 뭐하는 곳인지는 주민들께서 알아야 하고 홍보도 적극 해야 합니다.  
저 글씨는 설계 도면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써넣어봤습니다.  
70m 강 건너 운동하는 중·하계 주민들은 물론 노원구 주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궁금해 할 겁니다.  
서울시 도기본에서는 안내판 정도 설치할 모양입니다.
안내판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노원구 중랑천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관리권을 우리구가 가지고 올 텐데 서울시 도기본 설비부 그리고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노원구 간에 적극 행정을 통해 반드시 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 중에 월계역 주변 사면공원 조성 사업과 그에 따른 서울 제일의 화장실 조성사업, 야간에는 반 유명무실해지는 파크골프장 조명의 조도문제 해결을 위한 청장님의 결단과 혜안을 기대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2, 중계2·3동, 상계6·7동을 기반을 둔 국민의힘 김태권의원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은 2016년 청소년시설 건립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몇 번의 조건부 투자심사를 거치는데 2017년 11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할 때 유료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구비와 특교금을 합쳐서 180억 이상이 투입된 노원교육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으며 지금 약 2년을 지나면서 개선이 되기는 커녕 돈먹는 하마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인력낭비 요소입니다
2021년에 와서는 운영인력이 처음보다 2명이 증원이 되어 16명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1명 배치와 노원자원봉사자 1명 배치를 포함하면 18명에 이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1명의 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후반기까지 개장이 힘들 거란 예측이 있었음에도 기간제 1명을 서둘러 채용했습니다.  
업무분장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예를 들면 1회성으로 끝날 체험코딩프로그램 운영이 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학교와의 연관성이 없기에 반복적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경남의 경남수학문화관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교육기관입니다
담당업무를 우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또 여기에서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에서는 우리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지금은 제 5분 발언입니다.  
이렇게 간섭해도 됩니까?  
상임위에서 한 것은 여기에서 못합니까?  
상임위에서 한 것은 여기서 못하냐고요?  
  (「대책도 없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지금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왜 얘기하는데 중간에 간섭합니까?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잠깐 계세요.  
지금 시간 멈췄으니까요.  
5분 자유발언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으로 토론 및 의견을 할 수 없습니다.  
5분 발언 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태권의원   계속하겠습니다.  
노원의 수학문화관은 공 교육기관도 아니요, 사설도 아닌 구청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년간의 운영형태를 보면 그 정체성이 아주 모호합니다.  
본래 사업목적은 체험활동 중심의 수학테마 학습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제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은 이에 부합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는 초등,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이며 수학문화관 대부분의 주요 공간은 여러 가지 콘텐츠 전시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물과 연관시키기에는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물의 경우 초기 19억의 예산을 들여 여러 콘텐츠 제작물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 못했는데 추가제작물을 해야 한다며 추가 전시물을 1억 490만 원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전시물을 만든 체험 장소는 거의가 유치원, 초등학생들이며 수학의 오묘함보다는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원가계산보고서와 시방서를 보니, 시방서는 공사의 진행과 재료의 재질이나 품질, 공법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주 일반적인 개요 정도만 언급한 허접함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수학문화관이 2019년 10월에 오픈 했으니까 당연히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였는데 43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개편입니다
그런데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기존과 좀 더 고도화를 한다면 지금의 비대면 시대에 맞추기 위한 온오프, 온라인 강좌와 유료화 사업이기에 기본 결재시스템과 사이버 가상학습시스템 등은 기본적으로 개편안에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온라인 예약시스템만 추가된 부분입니다.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서울시에서 만든 공공기관 예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학문화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인력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미비, 학교와 연계성 부족, 전문성결여, 전시물 부실의혹, 홈페이지 부실 등 방향성없는 방만한 운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위에 언급한 콘텐츠제작물 부실 의혹과 홈페이지 제작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동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료의원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과 자료제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태권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노원구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신고하여 경찰이 6개월 넘게 수사를 하였고, 최근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합니다.
김태권의원께서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을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 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정질문에서 무혐의 처리된 내용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며 구의회를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했습니다.  
김태권의원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태권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원의 배우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가 2020년 1월 16일 우원식 국회의원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 김태권의원은 기자회견 대표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가 이름을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에는 구의원 신분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우원식 국회의원이 입법 로비를 위한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영상을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 측에서 김태권의원에게 허위사실이니 영상도 내리고, 기자회견 대표자 이름에서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태권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영상을 내렸고, 기자회견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원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한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 상임대표 김모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당시 김태권의원에 대해 그렇게 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원께서 같은 축구회에서 오랜 인간관계를 맺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정치하는 사이에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김태권의원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표현은 못 할망정, 최소한 양식이 있는 의원이라면 노원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노원구의회에서 이러한 막무가내식,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더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권의원께서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원의 배우자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김태권의원께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의회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노원구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이 과거에 활동했던 복지 사단법인인 일촌공동체와 구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인 일촌 나눔 하우징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근거 등으로 구청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노원구청이 노원구 태권도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이름이 비슷한 김태권의원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의원이란 분이 구의회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구정 질문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정치공세에 김성환 의원의 사진까지 제시하며 들먹이고 있습니다.  
동료 구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상대 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로 흠집 내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김태권 구의원님 개인의 판단입니까?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힘 노원병 위원장이신 이준석 대표와 이동섭 지역위원장 지시나 동의가 없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열한 정치행위를 당장 멈추시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구민들의 마음을 얻는 경쟁을 하십시오.  
김태권의원님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구의회를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며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료 구의원들과 구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도 목적에 맞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또 다시 이러한 정치공세를 한다면 이제는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적으로 김태권 의원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영준의원)
(부록에 실음)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손 의원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지금…)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인이 여기 본회의장을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장내소란)
의원님들!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정회!)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내소란)
○의장 최윤남   아니, 두 분 조용히 하시고요!
  (장내소란)
이한국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중 김태권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일촌나눔하우징과 일촌공동체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고 다수의 상임위 위원이 문제 발언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발언한 김태권 의원은 사과의 발언과 함께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속기록에서 불게재할 것을 김태권 의원 본인이 직접 요구하여 정리되었던 내용을 본회의장 구정질문으로 재탕, 삼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본인의 의혹을 기초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와 판결을 부정하며 의회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선동적 행위입니다.  
노원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확정적 증거에 기반한 문제제기가 아닌 심증적 의혹을 근거로 지속적 문제제기와 발언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구 행정에 대한 노원구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의원으로서의 처신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김태권 의원이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본회의장에서도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김태권 의원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발언이 아니었다면 근거도 없이 공인의 명예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적 행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며,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대 공인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여 김태권 의원 지역구의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꼼수와 치졸한 전략으로 사용하여 김태권 의원은 그 행위를 인정받아 차기 선거에 유리한 위치와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김성환 구청장으로 재직 당시 일촌공동회 발대식 인사말에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격려사를 불법유착으로 해석하는 정신적 세계를 평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가 없다면 정의롭게 소신껏 고소하십시오.  
언론에 지속 노출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전에 김태권 의원과 관련된 노원구민의 1인 시위가 구청 앞에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교직에 재직 중 회사를 차려 대주주로 사업을 해왔고, 수년간 적자운영에 많은 부채와 인수금을 지급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회사를 경영 정상화되자 김태권 의원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김태권 의원이 매각한 전 회사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억울한 사연의 노원구민 1인의 피켓시위였습니다.
앞선 1인 피켓시위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각종 지적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1인 피켓시위 내용의 시점으로 시기를 계산하였을 경우 김태권 의원이 노원구의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김태권 의원은 의원 초기 당시 홈페이지 관련하여 집요하게 지적을 하였는데…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그 말에 책임지세요!
     명예…)
  (장내소란)
혹시 대주주로 있던 사업체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세요!)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교사 겸직 당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겸직신청을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겸직허가자체도 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는지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노원구의회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준성의원)
(부록에 실음)


  (○서기팔의원 의석에서 – 김준성 의원, 잘했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갖다가 그렇게…)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일방으로 그렇게…)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당신도 그랬어!)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혼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 1인 피켓시위가 있었어!)
  (장내소란)
○의장 최윤남   김준성의원님!  
  (장내소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님!  
  (장내소란)
김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의회의 발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안내해 드렸듯이 5분 자유발언은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이기 때문에 발언할 때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도 참으셨다가,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본회의장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절차를 따라 주시고요.
즉흥적으로 대응하거나 발언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소란한 경우가 발생하면 퇴장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조직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고받은 수많은 공문과 녹취파일을 제보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확인하니 주고받은 공문은 없고 구두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시켰더니 나중에야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하던 주민 A씨의 감사청구 이야기입니다.  
중계동 한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윗선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윗선 누군가의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겠습니다.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A씨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A씨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침내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참고인 조사 등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녹취록 2개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접수했지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주민 A씨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감사청구자의 진술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는 그런 감사과를 위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당장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이중 잣대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직원의 인사서류 허위조작과 직원 밥값 횡령에 대해 장기간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 권고는 역사상 처음 사건이라며 뿌듯해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노원구청 감사과의 중징계 권고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입니다.
잘 나가던 복지정책과 정모 과장이 이슈화되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0년 5월 남부자활에서 문제가 불거졌으며, 과장의 딸이 인사 청탁으로 남부자활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모두들 적잖이 당황했지만 정모 과장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사직했습니다.  
문제는 감사담당관의 태도입니다.  
감사과는 인사 청탁이라는 비리를 인지하고 무엇을 했나요?
퇴직사유서를 반려하고 부정청탁을 엄격히 조사한 후에 규정대로 처리했나요?  
정모 과장 인사 청탁 문제가 ‘주의 촉구’로 마무리 지을 사안인가요?
다음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방호직 9급 신입직원 이야기입니다.
‘집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을 여러 차례 방문 상담했습니다.
문제해결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이처럼 부정수령이 적발되더라도 관계자에게 당직을 한 번 더 시킨다거나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신고해도 실익이 없다며 신입직원을 회유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 인권팀에서 해야 할 소리입니까?  
누가 이런 감사담당관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저 그런 하나의 부서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잣대로 주민을 위해 올바른 감사 부서로 태어날지.  
부디 무엇이 발전적이고 공정한 일인지 가슴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본 의원이 감사청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노원구아파트연합회장 A씨가 대표자에게 주민소환을 신청했냐고 물어봐서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아는 구청 직원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누가 유출했는지를 조사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조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남   주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53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된 건입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이미옥·이칠근·차미중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손영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영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노원구청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노원구체육회 운영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의무사항과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노원구 체육발전 및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 보훈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적용기간이 경과한 조항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중복되는 선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역별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앞서 대북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추가 보완하여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재 규정된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을 적용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중복 기재된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환경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의원 대표발의)(강금희·이미옥·이칠근·차미중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심사보고한 의안을 보고할 때 발언달라고 손드시면 안 됩니다.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이의가 있으시면 그 하나 하나 통과할 때마다 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큰 틀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와 협력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행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안을 살펴보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일련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 제3조의 재무, 기금의 설치 부분입니다.  
구 일반회계의 출연 재원으로,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본인 정당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니에요?)
기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김준성의원께서는 왜 중간에 중지시킵니까?  
왜 중지시킵니까?  
사과하세요.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뭘 사과합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부터 하세요?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보세요.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런데 왜 중간에 그만두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장 최윤남   김태권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숙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또 5조에 보면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답니다.  
6조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는데 남북교류업무담당 과장 1명, 또 남북교류 담당팀장, 남북교류업무담당 주무관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서는 구청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너무나 범위가 애매했지만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자체가 체제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세금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해 남북협력기금 조차도 몇% 라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남북기금 집행률이 5%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했던 지난 해에 비해서 아주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기금협력이라는 것이,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나서서 이 교류협력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과장, 팀장, 주임까지 두고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정부에 맡겨 두고 우리는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노원구의 재정 상태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남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임시오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손영준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17.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준성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준성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문화 향유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가구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였으며, 위탁 규정 조정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감면사항 등을 수정하여 기존의 조례를 상위법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우리구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바른 자녀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코칭하여 부모와 자녀를 변화·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주 사무소가 서울시 소재하며 부모교육 관련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음란물, 또래 등을 통해 그릇된 성관련 내용을 습득함에 따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위한 청소년 성상담센터의 운영사무를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명 시대에 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상이함에도 관련 정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느끼는 진료비에 대한 불신과 불편을 조금은 해소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동물병원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임시오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손영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대표발의)(이미옥·강금희·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의원 대표발의)(이미옥·손영준·이영규의원 발의)
「청소년성상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성상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칠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칠근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칠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 내 인류의 시간 측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과정을 학습하고 예술적인 중세시계와 현대의 창의적인 시계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타임뮤지엄이 조성됨에 따라 전시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노원구 타임뮤지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6.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31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기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기팔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기팔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 이미옥 부위원장님, 강금희 위원님, 김태권 위원님, 이칠근 위원님, 임시오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5월 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였으며, 이에 2020회계연도 기금을 포함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서기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가올 장마와…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인사말씀 하고 있는데…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못 합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태권 의원님…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잠시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끝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김태권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거기 자리에서 발언하십시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와 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김태권’이라고 되어 있는,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때 얘기했을 때 “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제가 의아했고요.  
    그다음 일촌나눔하우징은 일촌나눔공동회와 약 10년간 정도를 독점 운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연관이 좀 있지 않느냐, 계속 10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실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부분은 다 빼라고 해서 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삭제를 요구했고, 제가 그 부분에서는 공동체와 하우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가정코칭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법정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그 당시, 또 계속해서 독점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사실 확인만 제가 그 당시 모든 것을 한 것이지 저는 법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쪼개기 의혹 등도 TV 보도내용을 그대로 제가 보도한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기에 제가 그 부분은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지금 김준성 의원께서 제기한, 제 사진을 그냥 놔두고 그것이 사실인양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권 의원님!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모 기자께서 와서 이것을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정말 오히려 제가 더 억울하다는 이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준성의원 의석에서 - 의혹이 있어서 제기한 거예요!)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제 말은 그것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저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다, 윤리위원회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명예…)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깐만!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심히 제 명예훼손을 한 부분입니다.)
잠깐 계세요!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권을 드렸고요.  
5분 발언내용에 대한 반박발언 안 됩니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따지시고…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김준성 의원께서…)
일단 앉으십시오!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제가 김준성 의원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도로 나간다 할 때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의장님, 산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태권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준성 의원님께서 예기한 것에 대한 제가 반론을 얘기한 겁니다.)
마이크 회수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8대 의회 후반기 1년입니다.  
5분 발언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요.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즉석에서 그것을 해명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장이 아닙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은 절차를 따라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이런 일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켜주시고요.  
  (○서기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면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 또 언론인분들은 퇴장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원 참석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그만해요!  
    서기팔 대표님, 그만하세요.)  
  (「산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서기팔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서기팔의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명확히 실체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에 변명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명예는 중요시 되면서 다른 분들의 명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어느 의원님께서 퇴장을 하시는데 본인 의사표현은 다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본 회의장을 무시한다는 것은 의장님께서 경고를 주시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의사는 다 전달하고 퇴장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남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 발언은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발언시간입니다.  
5분 발언을 방해하거나 5분 발언 중에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또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한 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해서 그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고요.  
상대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숙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회를 선포하면 구청장님 이하 언론인들과 모든 분들은 퇴장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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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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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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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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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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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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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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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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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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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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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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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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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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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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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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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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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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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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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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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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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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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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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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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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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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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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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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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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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