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5.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8. 2025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9. 2025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5.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8. 2025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9. 2025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박이강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10시 03분)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2025년 8월 26일 자로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배준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교통과 또 자원 그다음에 또 안전, 힐링 등 우리 노원 구민의 희로애락을 담당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훌륭하신 노연수 위원장님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5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노원구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5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는 총 6건 6,520만 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우리 구 반지하주택 중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4가구에 대해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6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총 2건 2,725만 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건축안전 수준 평가지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선정되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업무 지원을 위한 국비 22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거주시설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 보강사업 신청을 통해 보수 보강비용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총 3건 3,155만 원입니다.
먼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위한 주거 안심 매니저 3분기 수당으로 시비 38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분 보수로써 국비 1,1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입니다.
2025년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고도화 사업비로 국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에 지하에 물이 차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큰비가 오면 방범창을 스스로 열고 탈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걸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58건 중에서 96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대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긴급 관리대상이 있고 중점 관리대상 장기, 일반, 유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눴는데 그중에 중점 관리대상이 우리 구에서 4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건에 160만 원 해서 640만 원 내려온 겁니다.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지하라고 하면 전부 다 방범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지대가 아니고 물이 침수될 우려가 없는 지역은 다 빼고 실제로 침수됐을 때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 건물들을 중심으로 5개로 분류를 한 겁니다.
아주 깊거나, 쉽게 반지하도 조금 약간 얕은 반지하가 있고 깊은 반지하가 있는데 이걸 분류했다는 얘기인가요?
저지대 침수 지역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지금 건축과 말씀하셔서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이 지금 안전센터하고 수락종합복지관에 대한 점검은 건축과에서 담당, 안전센터에서도 나가셨어요, 그동안 점검을?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수혜 때 보니까 물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그 벽돌이 하중을 받지 못해서 큰 사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2년 만에 이렇게 공사가 하자라고 보기에는 이 입찰을 우리가 공개입찰로 했죠?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금액이 55억 원으로 계약했다가 계속 이제 금액이 60억까지 계속 추가로 재료비랑 인건비 올랐다고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 건설업체 우리인종합건설 여기는 벌써 폐업을 했어요, 그렇죠, 2년 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자보증금 3%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건설공재조합에서 해 주는 그 3% 금액이, 계약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원구 재건축 같은 경우도 30년이 돼야지만 재건축하네, 안 하네, 그러는데 3년도 안 됐는데 2년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와르르와르르 되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침 조식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시고
점심은 물론 약간의 재료비를 내고 식사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상담센터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한 천여 명의 노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자산을 다 투입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돼서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거에 대한, 이 건설 업체는 벌써 폐업했고 구상권 청구는 어디다 할 것이며 책임 추궁은 누가 이 책임을 받아야 돼요?
최종 수장인 노원구청장님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먼저 하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비 3% 예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1, 2, 3, 4, 5년, 10년짜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들이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하자보수도 네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23년 4월 14일에 준공 나서 2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하자 담보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년 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보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자를 받아서 다시 또 눈 가리고 아웅으로 벽 깨진 거 또 붙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자보수보증금이 5,600만 원 있는 거는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 공용 합쳐서 5,600만 원이었는데,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해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조적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이 얼마인지 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산정이 끝나면 그 금액만큼 회수할 예정이고요.
아까 시공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공사 우리인종합건설은 작년, 24년 8월 31일 자로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파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파업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서 한 달 반 동안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과 또 보수보강 방안이 나올 텐데, 결과를 보고 이제 책임 소지가 누구한테 있지도 보고 또 필요하면 변호사를 법률 자문을 구해서 구상권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크렉이 간 부실한 부분을 수리하는, 하자보수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예 다 철거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8월 9일 아침 9시경에 갑자기 수락노인복지관 외벽 벽돌이 붕괴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현장에 나가서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또 가림막을 설치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 밑에 떨어진 벽돌 폐기물이 있어서 그 폐기물도 반출하고 그리고 그날 당일 날짜로 가림막을 일단 우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바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일차로 의견이 나온 게 무너져 내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지금 벽돌들이 있는데 들뜸 현상이 발견되고 균열 현상이 발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치가 시급하다, 어떤 조치냐면 시스템비계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재난관리기금 2억 5,000을 들여서 긴급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다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재난기금에서 하기로 했고.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탈락해서 떨어진 거에 대한 안전보강 조치고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하는 업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방안은 중간중간에 앵커를 박아서 와이어, 철망을 설치해서 추가 탈락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다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를 대는 방법, 그래서 지금 어느 게 유리할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미관상 좋지 않죠, 와이어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철망을 설치해 놓으면.
공사기간이나 공사비는 적게 듭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하려고 하면 완전히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새로운 자재를 대야 되는데 새로운 자재도 지금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롱브릭 긴 벽돌이 아닌 작은 벽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월계도서관처럼 철판을 될 것인지, 철판이 좀 싸게 치거든요.
아니면 탄소중립국에서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자재를 가지고 다시 재시공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에 하자검사조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 관련 어르신복지과하고 그다음에 또 하자검사조서를 보면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중간점검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정기하자점검을 했는데 작년에도 한번 크렉이 갔어요.
앞에 처음에 1년 있다가 앞에 이렇게 문 외관 부분 쪽이 하중을 또 못 이겨서, 벽돌 하중을 못 이겨서 내려앉았다, 그렇게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4월에, 2023년 이후에 계속, 관리·감독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허술한 걸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지금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거를 면밀하게 전문적인 걸로 봤다면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1, 이차례 점검은 어르신복지과 주관 부서와 저희 건축과가 합동점검을 했고 1, 이차에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3, 4차에는 지금 붕괴된 부분 벽돌 들뜸 현상 이런 매지, 줄눈 그러죠, 탈락 현상 이런 데에 대한 하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자보수 요청 공문이 당시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고, 특히 이번에 붕괴된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달인가, 벽돌 40개에서 50개를 교체하는 보수공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우리, 저희들도 있고.
저희도 집행부를 통해서 추궁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해요.
이 재난기금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천재가 아닌 인재를 이렇게 방만하게 두고서 했다는 이런 반성을 뼈아프게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같이 반성해요.
하지만 이런 사태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인허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감독도 같이 함께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 에너지 제로 주택의 센터에 외벽이 떨어져서 공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공법상으로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외벽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이런 공법들은 좀 피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하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걸 설계를 뽑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을 해서 이런 하자가 안 나게끔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이게 그 하자보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 소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건축사가, 건설사가 있었고 거기에 감리가 있었을 겁니다.
감리 있었나요?
공문도 보내놨는데요.
지금 원인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 설계상에도 이게 이런 시공을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런 설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못 한 거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설계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닌가를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 꼼꼼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 하반기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되면 이게 지원금이 몇 년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할 부서가 있느냐고 의견 조율하면요.
저희 노원구가 이제 이거 하겠다, 라고 참여 신청을 하고요.
그 참여 신청한 내역들을 이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적격한 사업들만 이렇게 좀 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좀 해 주는 그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게, 이제 의원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방학 때 집을 많이 얻고 이렇게 하니까 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많이 좀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사, 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하고 24년 추진현황하고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말하자면 지금 거의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쯤이 됐는데 이게 계약 시 유선 상담이 365건이고 지금 계고한 지 23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비스도 운영이 378건이 작년에 했는데 지금은 29건밖에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올해는 거의 지금 뭐 방학 때 거의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뭐 그런 거는 크게 뭐 열심히 하는 데 이게 통계가 잘 안 잡힌 거예요,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이 어떤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제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겠냐고 주로 물어보면 이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한 것이 이제 신입생들, 신입생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요, 그 신입생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그 시기가 주로 한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합격자 발표 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을 이제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인원 건수는요, 2022년도에는 한 175건, 23년도에는 226건, 24년도에는 314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학교 측에서도 많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학생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려된 것이 뭐냐면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기 그 이전에 있던 학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항은 또 학교 입학처에 얘기해서 해당 합격생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안내 메일 문자로 보내야 돼서 최대한 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모르는 친구들 그 친구를 위해서 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이제 방학 때, 방학 때 있는 분들도 좀 위원님 말씀처럼요, 어떻게 좀 잘해볼지, 이제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올해도 잘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의 역할은 뭘까요?
노원구에서 건축과의 역할은 뭔지?
처음 이제 탄생부터 마무리까지를 건축과에서 하고요.
공공시설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좀 요약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를 하고 있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중계온마을센터 공사 시공하는 걸 봤어요.
그거랑 어딜 봤냐면 그 서울 지금 생활박물관이 있는 거기를 제가 공사하는 걸 보는데, 대단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거기서 “저기 이렇게 공사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 공사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반장님이 “저기 공공은 돈이 많아요, 서울시 노원구 다 돈 많으니까, 내년에 하자보수, 다시 예산 받아서 저기 하면 돼요.” 이러면서 메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우리 세금 아니야?”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아니나 다를까, 물이 줄줄 새는, 제가 왜 이 건축과와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역할을 여쭤봤냐면
말씀하신 대로 건축안전센터는 과정의 부분을 책임지는 거라면 건축과는 탄생부터 마무리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건축과의 역할이 노원구에서는 탄생한 탄생부터 중간 그 가기까지 제대로 탄생하기 전까지의 무리수가 좀 있겠다,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기본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봐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보수가 없으려면 도면을 보고 그 도면대로 가는지 점검, 두 번째는 그렇게 공사를 제대로, 제대로 시멘트를 안에 꽉 채워서 바르는지, 안에 내장물을 제대로 넣고 바르는 이렇게 마감을 하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 가서 건축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잖아요.
이미 다 봉합됐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물새면 그때부터 깨는 거잖아요.
그럼, 하자보수 생기는 거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자를 정말 막으려면 저는 건축과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좀 더 많은 특히 이제 많은 중요도가 역할이 좀 더 부여돼야 한다, 감리는 외부에서 오죠.
공사 시공업체랑 감리는 아주 친합니다.
술자리도 많이 하고요.
예전에 감리회사 다녔던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에 만나서 많은 것들을 한다고.
저는 정말 공공기관이라도 그 입찰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향후 이런 기관들, 이런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건축과가 대단히 붙어서 함께 공사하는 부분들, 과정들을 현장 소장처럼 지켜보지 않으면 하자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 소장처럼 붙어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장을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감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은 설계도 지금 현재도 보고 있지만, 좀 더 한 번 공사하기 전에, 설계 완료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같이 뭐 자문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자 이외에는 하자 검사를 받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단 육안상으로 보기 때문에 구조체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자 검사할 때도 그 방법 중에 하나로써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점검하는 그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수단이 없어서 이번에 사고를 계기해서 저희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137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차, 이차로 해서 일차는 전수조사하고 이차는 좀 그럼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차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누수 사고, 누수 같은 하자는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때부터 공사 준공 때까지 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하다, 그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가 좀 보이고요.
건축과 예산을 보시면 건축과 예산이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공사에 부실 공사가 일어나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건축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역할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유는 저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노원에서는 이제 시작될 건데 이게 진짜 전혀 무관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드린 거고요, 국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녹색안전건축센터는 건축과 도시계획국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탄소중립국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녹색,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대해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뭐 그거 조직까지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녹색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건축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힐링, 저희 같은 경우는 힐링도시국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부서가 있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건물이 제일 큰 차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 건물의 탄생과 마무리까지가 건축과의 관할된 업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국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체적으로 해서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지열, 태양열로 해서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우선은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돼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염려를 주셨는데 수락복지관은 특히나 본인의 지역구라서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비계 설치를 좀 안전히 하고 이미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관과 시설 이용에 추후 구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 비용 부담과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특히 서울시 자치구 건축 안전 수준 평가 1위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던 국비로 보이는데 물론 칭찬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구민분들께 이런 사고로 철렁하는 걱정을 끼쳐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도 2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42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건에 100만 4,000원입니다.
미래도시과의 서울대학병원 파견근무 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구와 서울대학교병원의 공동 T/F 운영에 따른 파견직원의 급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43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9,455만 원으로 재건축사업과의 미래형 도시·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두바이(UAE)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형 복합도시개발 구상을 위한 창의․혁신 건축물 사례, 탄소중립 도시 사례, 대규모 도시개발 사례 등 다양한 현장 시찰을 위하여 각종 시설 입장료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등 벤치마킹에 필요한 금액 9,4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가신 분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같이 출장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신 분들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도시관리과장하고 재개발과에서, 그러니까 재건축사업과에서 재개발 팀장하고 주무관 갔다 왔습니다.
구청장님은 안 가셨어요?
구청장님도 가셨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두바이로 갔다 오신 거죠?
두바이하고 또 어디 또 두바이를 경유하신 건가, 어디, 여기는 두바이라고 돼 있어요.
두바이.
그 현장 시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이번 두바이 건은 먼저 미국.
토털 금액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제시를 해놓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퇴임을 하시면서 이제 앞두고서 보훈의 대가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진경은 국장님에 대한 같은 그 국장님으로서의 존경심 여러 가지도 이렇게 노원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는 좋은데.
우리가 결과물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갔다 오시고 나서 물론 뭐 이렇게 리포트를 다 작성을 해서 내주시긴 하시지마는, 결과물 없이 우리가 외유성이다, 하는 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그 예비비 가지고 가신 거라 말이에요.
이 돈은 예산에 없었던 청장님의 그 쓸 수 있는 권한 가지고 가신 거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해서 계획성 있게 두바이에 가서 뭔가를 갖고 오겠다, 노원구에 적합한 뭔가를 갖고 오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가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간 김에 여기까지 들리자, 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노원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은 많이 벤치마킹해서 배워 갖고 오는 건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외유성으로 그냥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께 긴밀하게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녀오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원구에 꼭 적합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9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각 심사 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하여 8월 28일에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의 추경은 총 2건에 8,104만 원으로,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26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관리비가 부족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69쪽,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등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로, 총 2건에 1억 3,20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공공지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위 구성이 예상되는 2개소에 대한 지원금 1억 3,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월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9,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3년 빈집실태조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모두 183쪽입니다.
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소규모 노후주택 구조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적관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상계재정비 해제 3구역 환지 확정처분 용역비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총 5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공동관리비 안에서는 공동전기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동전기료의 항목을 보면 저도 상세하게 안 봤는데 지금 현재 본 이유는 현재 지금 기후위기로 심각해서 폭우나 또는 한파가 진행되면 관련해서 난방에 대한 동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름에는 어찌 됐든 간에 관련해서 에어컨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난방 순환펌프 이런 걸 가동될 때도 열선 사용하고 이런 거는 공동전기료로 나간다는 거죠, 세대별로.
그러면 지금 저희 개별 민간 아파트 부분은 좀 놔두고라도 영구 임대나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텐데, 점점 더 추워져서.
그러면 이거는 구에도 많이 부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폭우나 한파는 재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는, 재난은 국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계속 구비 30% 터센티지로 시와 구가 부담하는 게 나중에 부담되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동전기료 부분은 특히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난 상황으로 봐서 좀 지원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저희 쪽은, 구는 낮추고 오히려 국가나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구만의 그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특히 상계3·4동 쪽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6개 구역 중에서 2구역만 이쪽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중의 굉장히 심각하게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형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이 굉장히 매우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때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계속 3구역이나 5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차고지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공재개발도 지금 진행이 더딘 상태이고 그다음에 희망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조금 위험한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상계3구역도 지금 현재 동의서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상계5구역은 차고지 문제 때문에 한 1년 이상 정도씩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더 관련 부서라든가 또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고지가 맨 처음에 진행했던 1안과 2안과 3안이 있을 텐데 조합에서는 여전히 이제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안 되니 조금 더 바꿔 달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절차적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합을 설득하거나 조합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절충이 필요하고 뭔가 서로 같이 어떻게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서로 절충점을 찾거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계속 주고받은 공문이 똑같은 거예요.
절차적인 공문,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 안 된다, 이래 안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거는 관하고 조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달에 1억 5,000이라는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도시계획사업이라서 저희 구가 안건을 제시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조합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그 지역에 그 시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적으로 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제적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안도 제시하고 검토해 준 거에 대해서 조합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조합이 저희를, 구를 적대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동반자적 관계라면 그러면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사업을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부분이, 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설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 여기 관에서 생각은 이렇다고 전달하고 또 공문 보내고 또 조합에서는 반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중재 역할하고 있습니다.
조합에다 계속 설득하고 절대적으로 관하고 서로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고 하는데, 물론 조합의 조합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히 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게 조합하고 관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과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만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원래 2016년 완공 계획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금방 입주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결국은 상계5구역에 차고지 문제는 엊그저께 청장님하고 저하고 매듭을 지었어요.
2안으로 가는 걸로 하고 그쪽, 앞쪽으로 복지관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마 불암센트럴파크 거기 아파트하고 오늘 아마 만나고, 미래도시과에서 아마 만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국장님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매듭을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그쪽 한신빌라 주민들이 그쪽으로 나 있는 지하의 공기, 공조 시설이 한신빌라 쪽으로 환기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얘기하는 것은 환기구 앞에 나무 조경이 있거든요.
나무 조경 사이로 일단은 안 보이게 펜스 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또 기술적인 게 있어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가 받았고 이제 사실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공사할 때 가림막으로 가려서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과장님이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나가셔서 그러면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을 나가보셨으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나가보셨으면 이게 나중에 오픈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다, 라는 예측하고 우리가 먼저 대응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기구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맞은편에 길 하나 사이로 거기 환기구 설치가 됐고.
맨 처음에 가니까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심는다고 환기구에 나와 있는 그 환풍이 그 나무 사이로 계속 나오는 거지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나는 소음, 분진, 소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거나 미리 조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 준공이 9월, 9월이죠?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차장 출입구를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앞에 이면도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다 지금 출입을, 그쪽에 주차장 출입로가 거기로 돼 있어서 출입을 거기로 해야 할 거 같은데, 그 또한 미리 아마 좀 파악하셔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하셔야 될 거로 저는 파악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어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진행했어, 라고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설계 변경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제가 현장 소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방음벽을 세워서 소음과 이런 것이, 분진과 소음이 이 앞에 계시는 빌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3m 높이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문제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셔서 그게 준공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 그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미리 부서에서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그걸 개선하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청에 전부 다 심의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기간이 상당수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추경 부분에서 공공지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두 단지를, 두 개 아파트를 지원해 주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아파트 수는 총 몇 개인가요?
추진위 위원회 구성은 조합설립 그 전 단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이제 절차가 진행됐는데 지금 안전, 재건축 안전 진단만 통과를 하게 되면 단지에서 원할 경우에 이제 시비라든가 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된 데는 없고요.
처음입니다.
노원에 지금 접수된 단지가 13개 단지인데 그중에서 이제 그래도 올해 안에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두 개 정도 저희가 잡아서 이번에 추경 올리게,
두 개 단지입니다.
신청할 예정이 당초 잡은 거는 저희가 예상해서 두 개소를 잡은 거고요, 추경 처음에 올릴 때.
시비 합쳐서, 이번에 지금 나가는 게?
실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계 보람과 태릉 우성은 아직 계획이 없고 중계 그린과 하계 장미가 실제적으로는 신청할 거 같습니다.
두 개소입니다.
이거를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안복동 위원님도 말씀드린 이게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주민분들은 신속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주민들 원하는 만큼, 수요만큼 그 지원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관에서 좀 지원금 자체가 좀 늦거나 부족한가요, 어때요?
일단 지금 현재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사업이 안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계 택지하고 중계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해서 그 용역에 맞춰서 재건축을 하자는 거여서 지금 완전히 그 지단이 다음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할 예정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계 보람과 태릉 우성은 그 지단 범위 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두 대상지는 빨리 갈 거 같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안복동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계동 재정비촉진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재건축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성 부분이 되게 좀 안 좋다고 그런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높이기 위해 녹지도 줄이려 그러고 보존 개수도 높이려 그러고 임대주택도 좀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시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구성 지원하는 공공지원에 있어서 예산은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계 보람 아파트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건 3,315세대.
그런데 제가 그때 산출 내역을 물어볼 때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세대별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상계 보람 아파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이 보니까 1억인가요?
1억, 490만 7,000원인 거 같은데, 그렇죠?
모금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요원들 인건비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지금 산출은 안 되고요, 대략.
당연히 세대가 많으면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렇게 세대수에 따라 차이가 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한 세대는 3,747세대로 지금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중계 그린 같은 경우는 3,481세대고요.
하계 장미는 1,880세대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합치면 지금 생각하는 추경 금액보다 훨씬 더 웃도는 비용이 들 텐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추경 편성할 때 요청한 금액은 1억 3,000인데 지금 실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하계 장미하고 이제 그린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금 편성한 1억 3,000인데 실제 소요 금액이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될지 예산 상황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일단은 만약에 지금 용역비를 산출해 놨는데 그 부분보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차수 계약을 해서 올해는 예산 있는 거만큼 하고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할까, 라고 해서 지금 내역을 조금 더 여쭤본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보고받는 시점에서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바뀌었는데 그 대상지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이 분명히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추경 비용 갖고 부족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후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 추경이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 잡고 올해 예산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일단 계약은 체결을 가능하고 일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는지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을 저기 약간 감성 쉼터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거 거의 이번 달에 준공 다 된 거 같은데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하신 사업 같아요.
배준경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북구 준공되고 나서는, 아니, 완공되고 나서는 아직 안 가보셨죠?
완공이 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조감도만 봐서는 빈집이 이렇게 군 데 군 데 있으면 저희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아니고 다세대 지역인데 일반 공원, 쌈지공원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너무 밋밋한 거 같아서 일단 건축물 형태의 공작물을 지어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고자 해서 공문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빈집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는 길이 작업 환경이라든지,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바위 위에 있다든지 이래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뭐 노원에서도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건이며, 예산액은 17억 6,3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온열의자, 따숨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매칭사업비 부족 예산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신속 설치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에서 130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2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열선 전기료, 제설장비 수리비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계동 37-35일대 포장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단지 내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동일로 1,449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일로 노후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보도상 물 고임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지반침하 우선 점검구간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상계동 노후 하수관로에 GPR탐사를 시행하여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당현천 수력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라면박스, 해피박스 등 추가 시설 설치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2024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특히 안전교통국은 제일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더 민원을 많이 시달리지는 부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더 애착이 많이 갑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승차대에 문의 한번 했습니다.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요.
정류소 승차대 설치 기준이 보도 폭이 3.6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노원에 120개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저희가 따숨쉼터 그다음에 온열의자 그다음에 스마트쉼터를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중·하계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상계동이나 월계·공릉에 골목이 있거나 이런 데는 보도 폭이 3.6이 안 돼서 정말 간판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민들이 더위나 추위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보통 마을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15분 이렇게 되고 20분 정도 되는데 강추위에서는 솔직히 그거는 참 대단히 힘들고 37~38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핸드폰으로 시간을 예측하지만, 어르신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그런 게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실무 하는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계속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고 저희가 유발될 때마다 현장을 바로바로 찾아다니는데 현장에서 보면 설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일을 하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민원 오는 거는 제일 먼저 하여튼 해서 되고 안 되고 현장에서 전문가 불러놓고 저희가 쥐어짜듯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6m의 폭 이상 되어야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단히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응하지 되잖아요.
적응해야 하는데 그 방안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조금 필요하다, 이 말씀은 또 하나 뭐와 연관이 되냐면, 지금 따숨쉼터와 관련된 운영비에는 아마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유지보수에 추가로, 맞죠?
열선을 깔고 그다음에 따숨쉼터 의자가, 지금 따숨쉼터하고 온열의자는요, 전액 구비입니다.
전 이제 이건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 이게 다 오롯이 자치구에 다 이거 안 돼서 이렇게 추경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부담이 계속될 겁니다.
왜? 전기요금 엄청 비싸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전기요금의 그런 구간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고요.
전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아마 법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한전에서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걸 제안드리는 건 따숨쉼터, 온열의자에서 들어가는 운영비 일부에서 유지비 또한 재난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치구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생각 하나와 그다음에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세우지 못하는 곳이 노원구는 그래도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는 더 심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챙겨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산업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또 추경에 올라와서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올해 정도 정리가 돼서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되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난 상황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설치하는 부분들이 접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현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사 언제 끝이 나냐고 거기는 왜 운동만 하려고 하면 한쪽이 공사하고 공사한다고 하천 좀 너무 괴롭힌다고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현마루는 언제 끝나나요, 정확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 구간이 길어질수록 또 가을에는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시는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추가적으로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1,26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상판 교체가 8개예요.
이게 파손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파손이 된 거죠?
파손 대비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2025년 들어와서 3월까지 상판 4개소를 교체한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시작되면 이렇게 상판 교체 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상판이 착자면이다 보니까 무게로 눌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술 드시고 많이 오물을 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면 이게 고장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온열의자는 다 비로부터는 다, 그거는 방지가 되어 있나요?
종종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나가면 토사물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걸레 갖고 나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고리, 문을 열고 이렇게 드나들어야 하는데 문 손잡기 고장이 좀……
이거 매번 지적하는데 사실은 이 따숨쉼터는 저희가 상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또 수거하고 설치했다가 수거하는 과정에 대한 파손 그다음에 이동해서 보관할 때 파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가 상계주공3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버스를 타려다가 넘어지셔서 팔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영조물보험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영상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구에서 여기서 비추고 있는 영상 카메라가 있어서 구에다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넘어지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영조물보험이 안 되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 기록관리 자체가 오랫동안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영조물보험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든지 민원 접수하시는데요.
넘어지더라도 본인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처리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사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현장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안내판이 2개가 있고요.
그사이에 또 전신주 돼 있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에 되게 불편해요.
버스가 정차하다 보면 안내표지판이나 전신줄을 피해서 정차하면 다치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단차는 줄었다 하더라도 이 사이사이로 승객이 타고 내리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안내표지판을 1개는 옮겨서 이걸 간격을 넓혀줘야지만, 승객이 승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간격이 좀 멀리해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 보면 사실 1m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이렇게 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저도 가끔 타 보면 정차할 때 그 사이에 문을 열어줘서 그 1m도 안 되는 그 간격으로 승객들이 타고 내린다는 거죠.
이런 건 전수조사해서 안내표지판을 배치를 다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팔이 부러져서 지금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자분이시고 그래서 본인이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지금 팔을 다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박아놓은 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영구 보존해야 된다고 뺄 수가 없다 그러고 연세도 많으시고 65세가 넘어서.
그래서 이러한 장애까지 앓게 돼 있는데 그게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진 게 확실하면 영조물로 처리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 검토해서,
왜냐하면 치료가 다 완치 안 됐기 때문에 수리비, 죄송합니다.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만 정리돼 있는 상태고 신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이 없어도 주변에 시설물이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도로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다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할 때 영조물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치수과 관련해서, 이게 추경이 안 올라왔는데 그 상계역 지하에 보면, 지하에 보면 그 폐수하고 오수가 내려오는 큰 관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냄새 하도 난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게 지금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냄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좀 부서에서는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 악취를 차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 차단기를 설치, 예를 들어 물받이 악취 차단기를 설치한다거나 금방 말씀하신 황화수소가 물에 녹습니다.
물로 분사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막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막아서 하는 방법은 좀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거기를 막으면 거기서는 냄새 안 나지만 냄새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막으면 그 위로 이제 올라서 다른 데서 냄새가 올라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것은 포집기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따로 이렇게 그 30cm 곱하기 40cm 해서 높이 한 2.5m 정도 되는 데 있는데요.
남부터미널 같은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거의 시범 단계를 약간 넘어선 단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 그 지역을 그걸로 해서 잡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다가 14억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하면 이제 4개 하천 전체에 대해서 그런 거 전체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전체가 이게 냄새가 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관할해서 묶어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그 힐링의자가 그늘막에 붙어 있는 의자를 힐링의자라고 합니까?
힐링의자 그늘막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힐링의자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그 파손되거나 아니면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나요?
그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이제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항상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수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처 그 건이 누락이 되었다면 죄송하고 바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는 거 재정비하거나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다시 어떻게 원점에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좀 아니, 그걸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이런 강구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서 원인을 찾아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설치가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파손되거나 아니면 기울거나 이런 것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수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또 기존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그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그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앉으면 무게감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침이 가에까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중간쯤에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바로 그 받침대 뭐라 그럴까, 그 안에, 안쪽에 돼 있어서 앉았을 때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듯하거든요.
그런 걸 좀, 좀 파악을 잘하셔서 정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해 주신 점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온열의자가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온열의자가 357개소에 359개가 있습니다.
노원구가 온열의자 설치율이 62%로 제일 많아요, 공급 비율이.
그래서 그 62%라는 공급 비율에 걸맞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온열의자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도 좀 하시고요.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선정된 자부심을 갖고 지금 설치된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탄소 발열제로 된 과기대에 있거든요, 과기대.
과기대 그 붕어빵, 붕어방 버스 정류소라는 데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설치되는 그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걸맞은 그 의자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포트홀에 대한 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30년 된 하수관로를 갖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 30년 된 하수관로가 55.5%래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일단 지하 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 정비 지역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우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원구도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 등에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몇 월부터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을까요, 아실까요?
10월부터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만 상명하복 뭐 이런 식으로 기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박이강 위원님하고 제가 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자를 좀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발생이 했을 때 싱크홀이나 땅 꺼짐이 현상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자가 잘 와요.
그렇지만 이런 안전, 안전에 대한 그 이런 문자 권역별 노후 하수관로 구간 GPR 탐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비 지원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노후 관로에 우리 노원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제 동영상은 의무화가 됐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조그마한 거 보내면 불안감 조성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배준경, 위원장 노연수 사회교대)
7.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2시 13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4건으로 예산액은 총 3,052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별교부세 1,540만 원, 시비 444만 원, 총 1,9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을 위해 시비 97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차량 운행 자제를 유도하고자 시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간추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5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12시 15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2건, 예산액은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입니다.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제작비용의 예산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열선 설치 및 보도신설 공사입니다.
기원사 진출입 도로 열선 및 월계고 앞 보도 신설 등 도로환경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25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2시 16분)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경춘철교 전망대 설치계획 변경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가분입니다.
경춘철교 전망대 설치계획의 변경으로 설계 변경 및 구조 안전 검토 용역 시행을 위해 총 7,95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박이강 의원 발의)
(12시 1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그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구민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때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함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와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전파 매체를 명시하였고, 전파 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파해야 할 재난 정보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전파 시 포함해야 할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구민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잠시만요, 공동발의 아니세요?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된 본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상명중학교 유현규, 장예준, 김건희, 장준혁, 정주현, 박시헌의 6명의 학생이 노연수 위원장님과 제가 주말에 운영하는 현장 민원실에 참여하여 안전 안내 문자 개선 정책 제안을 한 결과를 우리 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 범위대로 추려서 노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대단히 우리 구민들 삶의 개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통상적으로 안전 문자, 재난 문자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송이 되고 있고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특히 실종자 수배를 할 때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를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묘사를 이제 글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의 구민들은 이 재난 문자나 특히 실종 협조 문자를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안하는 거는 멀티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링크를 누르면 뭐 동영상 보인다거나 예컨대 실종된 시민의 인상착의가 찍힌 CCTV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발송 대상자를 실종자 인근에 뭐 2km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보내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보내고 대피와 관련된 소식 같으면 대피 요령이 담긴 동영상, 민방위 때 활용하는 그런 훈련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보내자는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재난안전문자에 대한 개선점을 소개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공을 치하하고자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발언을 하는 한편, 저희가 또 별도로 또 구청에도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문제의식을 또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2시 2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화재와 같은 대규모 재난뿐만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차원의 관리만으로는 예방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지역 단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의 70%가량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빠르게 신고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가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통과, 조례안 그 제정을 바탕으로 노원구가 안전보안관제도를 주민 참여형 안전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장려하는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 및 체계적인 안전보안관 운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2시 3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 행정서비스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인공지능 정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노원구가 선도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국장님,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 혹은 우리 공공영역에서도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는 챗봇 같은 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주무관?
7월 1일 자인가요?
이거는 안전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만약에 구상한다면 이건 워낙 광범위하고 이제 무긍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서 어디 별도의 TF를 두거나 행정영역에서의 변화부터 시작한다는 행정지원과가 맞을 거고요.
아니면 스마트도시 인프라에 관하여 투자하는 개념이라면 미래도시과가 맞을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안전도시과 자체가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 인프라와 대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통신 스마트 관제에서 분팀이 되어서 그대로 존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장 그렇게 뭐 주무 부서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 팀의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그 퍼포먼스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자문단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가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 이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서는 S-DBC 사업하고도 크게 보면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노원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하고도 관련해서 노원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부서에서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일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박용길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