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경철의원 발의)
(15시3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경철의원 발의)
(15시33분)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경철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발의한 이경철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4일 제20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활동계획서 작성 등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일정과 맞물려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국내 타 지역의 자전거 이용 우수사례 지역방문, 전문가 초청 자문의뢰 등 활동계획서 상의 일정을 소화하고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1월 4일부터 2013년 4월 3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경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이경철위원의 제안대로 2013년 4월 3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마은주 이경철 김영순 송인기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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