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
7.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8.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5.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8.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강금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2분기 전용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액은 총 1건에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및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시청 출입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 핵심사업 및 성과에 대한 보도전략 수립과 아이템 발굴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239만 원입니다.
  5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와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언론사 및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사진자료 배포로 구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6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구의회 및 문화·교육·건강 등 각종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민알림판 및 옥외 홍보탑 운용 등을 통해 구정 소식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280만 원입니다.
  8쪽, 노원구 주요명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힐링 명소 및 문화와 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여유와 힐링이 있는 역동적 문화도시로서의 노원구를 홍보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10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미홍씨 유튜브 운영 및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양방향이 소통하는 공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5만 원입니다.
  12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KB프라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송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7만 6,000원입니다.
  13쪽, 영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장비 및 취재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구정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4만 원입니다.
  14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4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지난번 문화도시과하고 이야기했는데 문화도시과 사업하고 우리 8페이지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듯해요.
  문화도시과장은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텐데 우리 노원구 주요명소 안내 책자 만드는 게, 우리는 책자 만들잖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지도 이렇게 해서, 뭐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놓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이거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한번 딱 제작하나요? 원타임으로 제작하고 끝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과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아무래도 문화과 소관 업무가 주 내용이 되는데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하는 이 간행물은 문화뿐만 아니라 저희 준비하고 있는 목차를 하면 힐링타운, 하천, 문화재, 교육, 전통시장, 민간시설,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를 망라하는 거고 또 분량도 이거는 한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과는 조금 국한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문화도 포함되지만 노원구 전체,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발간은 1회만 하는 걸로 예산확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발간해서 아마 추이를 보고 추가발행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찌 됐든 다르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고 원타임으로 제작하는 그런 거라면 어차피 했으니까 한번 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두 과장님이 서로들 확인하셔서 누구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옳을 듯해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저기……
  몇 장 안 되는데도 못 찾네.
  6페이지, 홍보 일반 운영해서 우리 옥외광고탑 이거 하는데 그거 한번 지우고 뭐 하는 데 800인가 700인가 든다 그랬나요, 그때?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김준성 위원   그런데 사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보고받고 또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냥 제안이에요, 제안.
  제안인데 우리가 지금 기존 거기에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 외에는 전자광고판을 못 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김준성 위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구청 오면서 봤을 때 우리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좀 흉물스러운 부분인데 그쪽에 전자광고탑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홍보시설물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쪽에도 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개정된 법을 제가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흉물스러운 데 거기에 전자광고탑을 만들면 멀리서부터 효과 있게 잘 보게 될 거고 또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도 감춰질 거고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14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한 몇 년 됐나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게 미디어 체험이 14개 학교 및 기관 청소년 미디어 체험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10월에 노원청소년연합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래과학축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드론, 로봇, IT융합, 미래기술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미디어 쪽도 같이 들어와서 하면 청소년들에게 미래진로에 대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포츠 통해서 T1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부스에 T1도 들어오거든요, T1아카데미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래산업들이 뭉쳐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쵸? 이게 결국은 다 미래산업들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한 것 같으니까 한번,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일단 그 분야의 수강생이라든지 조금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 의사를 타진해서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쪽에도 관심이, 요즘은 워낙 미디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나영 위원   8페이지에 주요명소 안내 책자 제작, 이것을 지하철역에 벼룩시장처럼 비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구 행정감사 업무입니다.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의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에 시행하여 구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기간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 청렴 직원 교육, 청렴마일리지 포상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인권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인권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 점검입니다.
  각종 시설물, 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구민 안전위해 요소 및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인터넷, 방문민원 등 접수처리입니다.
  인터넷, 방문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관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 위원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잘해주셔서 주요로 다 들었는데요.
  그때도 살짝 의견을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많은 업무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감사업무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 그건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 직원분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인권교육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인권정책이 예산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런데 또 그 교육 횟수도 1년에 8회, 모니터링단도 1년에 1번,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거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차라리 확실히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업무는,
  왜냐하면 각 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인권교육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인권교육하는 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 모든 부서가 또 관련된 인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존의 감사업무도 지금 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걸 꼭 해야 하나,
  으레껏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사업을 한번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냉정히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중단하시고 하는 것도, 통폐합을 한번 다른 과랑 상의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용상희 과장님이랑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민원처리가 이게 생각보다는 엄청 많고, 정말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부터.
  그런데 이제 악성민원이나 또 욕을 하고, 민원을 어쨌든 처리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거를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부서에서 직원들의 민원을 대응하는 그게 상당히 업무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힘들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말 직원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준혁 위원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도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보통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에, 뭐 불가하거나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직원들을 압박하니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 한 분 오고 가면 한두 시간을 소리 지르고 하니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자살권도 있고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화대책을 내려 보내주면서 저희도 요즘은, 이게 예전에는 사실 공무원이 자기 주민을 고발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인식이 있어서 못하던 부분인데 요즘은 정말 직원들한테 심하게 불편을 주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강력하게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이 주관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준혁 위원   아, 그럴 수도, 수사도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강력히 대응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직원들한테는 행정지원과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요즘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대책을 조금 저희가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런 악성민원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끝까지 우기면서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웅상   20쪽, 노원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24년도 보면 50건이에요.
  50건인데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이 책자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달에 보통 7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부위원장 유웅상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주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1건도 상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부위원장 유웅상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해서 이분들 출근해서 그냥 책상 자리만 지키다 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저희가 작년에 약간 전문가, 행정이나 이런 전문가 출신들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이걸 개시를 했는데요.
  건수가 50건이라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 이 한 건 당 처리를 하시려면, 사실은 보통 여기에 오는 고충민원이 보통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그런 종류의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저희는 그래도 부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좀 이게 이해나 이런 부분이 빠른데, 이분들은 처음에 어쨌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직원 면담과 자료수집,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걸 검토하고 현장도 가시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수는 적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걸 결정,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자료 검토와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로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그분들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면 차라리 직원을 채용해서 쓰든지 해야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이 취지가 그 중립적인,
○부위원장 유웅상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용상희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오해가 있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오는 민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직원이나 그 행정기관의 중립적 입장에서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 거라.
  그래서 이분들은 또 저희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놓치거나 그런 부분을 이분들은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개시한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을 파악하려면 자료제출부터 직원면담,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금 50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나영 위원   저도 아까 윤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생한 일에 대한 감사 혹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감사를 하시려면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약간 잡탕처럼 섞여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집행부에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 제가 인권조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좋기는 한데 너무 이제 횟수나 대상이나 이런 게 약간 그냥 수많은 사례 중에 한 개의 사례를 추출하는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아예 없애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와, 좀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감사에 정확하게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도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왜 감사실로 이게 갑니까?”라는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사실로 배정이 되었대요, 넣은 민원이.
  그래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보통은 민원접수가 다 저희 창구,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부서 지정을 하니 그 민원인분께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신고를 하시면 아마 저희 부서로 일괄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최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일단은 통화한 사람이 감사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아, 통화가.
최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자세한 시스템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통화한 사람이 내 민원을 들어주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게 좀 정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어떤 제보를 받아서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감사실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조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셨을 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의원님이 집행부에다가 잘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감사실이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것과 같은 거고.
  이제 “그런 건 집행부에다가 내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들은 거거든요, 저는 제보를 한 건데.
  이제 그런 게 약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가족 간에 휴가를 합쳐서 통합해서 쓰고 뭐, 이런 문제를 신고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에 대한 입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상 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직원들이 이렇게 응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방 차원의 감사든 아니면 나타난 사건 사고에 대한 실제 집중, 수사 수준의 감사든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하든 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감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와 분리되는 어떤 구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는, 기업은 사실 그래서 외부감사팀을 많이 이용하는데 외부감사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도로, 의회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은 별도로 채용하는 구조로 바뀌어 간 건데, 감사실도 저는 별도로 채용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들 간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로 가셔도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의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인원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그 감사 고유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 인력을 보면 지금 한 분이 부족하신 건 맞네요.
  정원은 21명인데 현재 현원은 20명이시고.
  하여튼 뭐, 인력적으로든 뭐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라도 좀 보완이 되거나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그러면 지금 모든 민원시스템이 다 감사담당관실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보통 법정민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은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나머지 온라인이든,
  보통 창구가 채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구는 다 저희한테 접수되거든요, 구민소통팀에.
  그러면 거기서,
○부위원장 유웅상   모든 민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그래서 이제 각 부서로 분류되고.
  또 이걸 저희가 직접 답변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약간 유선민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안내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아마 안내가 와서 저희 직원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금희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9월 2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880만 원 대비 63만 4,000원 0.3% 증가한 총 2억 1,943만 4,000원으로 2023년 내지역지킴이 활동물품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매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은 추경안 98쪽부터 10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선정된, 6개 기업 한시 지원에 따른 인건비 총 5,491만 1,000원 중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4,114만 4,000원, 시비 965만 2,000원과 우리 구 매칭 비율인 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의류봉제 17개, 수제화 1개, 인쇄 1개 업체 등 총 19곳이 선정되어서 자부담을 제외한 매칭비로 시비 2,504만 1,000원과 구비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4년도 발행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추석 전에 시·구 매칭발행 80억과 자체발행 20억을 위해서 시비 1억 6,000만 원 및 구 매칭액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가내시액보다 시비 6억 9,630만 7,000원 증가해서 우리 구 매칭액 2억 9,8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인건비 중 시비 2,264만 원 증액되어서 구비 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28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34만 원과 이자 1억 7,459만 원 등 총 13억 7,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0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 이자 반환금 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 위원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원래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확정된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 집행잔액 반납 자료를 보니까 20년도, 22년도가 몇 건이 있어요.
  일단 사유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익년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반납하는 게 맞고요.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용 800만 원 발행하는 건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고지서 발급이 좀 늦어진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2020년도, 저희가 예산 받은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건축사업 같은 경우인데, 2023년도에 끝난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계중앙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올해 반납을 하게 되는, 보통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저도 이제 자료상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발행을 안 해주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피치 못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납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번 17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7번은 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유는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에서 주무관님 또는 팀장님께서 이걸 놓쳐서 반납하지 못한 것이 있고요.
  연번 27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이 다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 역시나 이것도 이제 놓쳐서, 그리고 시에서 독촉전화를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제가 파악하기에도 시에서 고지서가 늦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주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저는 또 그걸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점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아서 시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우리의 행정상의 실수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그 계획안에 200억을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추가가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맞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돼서 연초에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선희 위원   그러면 200억을 원래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윤선희 위원   아마 본예산 사정이 썩 좋지 않아서.
  일부 한 8억만 저희가 본예산에 통과시켰고 지금 나머지 분을 이번에 추경에 통과시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윤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내역을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지금 300만 원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올해 3억 2,300인데 이 3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여기 지금……
  아, 그게 아니고요.
  원래 8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300만 원을 저희가 변경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업에 조금 썼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이거 상품권 100억 발행하면서 매칭사업 등 해서 한 5억 6,000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올 8억 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변경하는 내역에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긴급히 좀 쓸 일이 있어서 일단 변통해서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제가 예상했던 게 그러면 맞네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전용은 저희가 이따가 심사를 할 건데, 전용 그 자료 보시면 1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비용으로 지금 3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 전용하신 게 지금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300만 원을 전용을 하셔서 계량기 정기검사하는 데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게 써놓고 지금 이번에 3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올리신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맞습니다.
윤선희 위원   보통 전용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 여유가 있거나 그 사업비에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사업비를 전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일단 전용 사유에 해당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까지 살려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저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설마 설마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이 300만 원을 쓰셨으면 이거 300만 원 그냥 괜찮구나, 여유가 있구나, 하고 쓰신 건데 이번 추경에 이거를 왜 또 올리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윤선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교정 장비와 장비대여료로 부족분을 이제 급하게 썼는데요.
  이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이 법정사업이고, 2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조금 는 부분이 있고요.
  장비 대여료를 미처 저희가, 2년마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급히 노원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윤선희 위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전용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항상 이 회기 때마다 전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용을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이 300만 원을 또 채운다?
  뭐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계량기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건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계량기 정기검사에도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께서 장비를 구비해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건 기계도 저희가 보수해주고 장비를 우리가 대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울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교정 장비로 그 영점이 맞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는 구에서 준비를 해야죠.
윤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용을 꼭 필요한 사유에만 하시고요.
  이렇게 눈에 다 그냥 읽히는 전용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내용 간단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그거 반납하는 게 이게 얼마예요?
  13억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예, 이자 포함해서 13억.
  여기에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요?
  122억이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122억,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122억인데 10%를 어떤 이유로 해서 국·시비 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어떤 하나하나 이제 전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들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이 적은데 여기 일자리경제과만 13억이라는 그 집행잔액이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국비·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금액이 지금 다른 과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성 위원   당연하죠.
  국·시비 지원을 받는 게 많으니까 그 반납분이 많겠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면밀히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지만.
  봐서는 뭐, 안심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해서 10억이에요, 10억.
  왜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통으로,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되겠지만, 통으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억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가 서울시 사업이고요.
  저희 동행일자리 사업 규모라든가 참여인원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규모를 정해줘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요.
  1인 6시간으로 일괄 계산해서 시비를 내려주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행일자리에 주로 어르신 참여율이 높아서 3시간이나 4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입니다.
김준성 위원   아니, 남들보다 더 한다는데 집행잔액이 생겨요?
  다른 데보다도 뭐, 3시간할 거 4시간씩 하면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런데 시에서 6시간으로 계산으로 해서 시비를 내려보내 주면,
김준성 위원   그러면 6시간에 맞게끔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 참여율이, 어르신 65세 이상 참여율이 저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6시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김준성 위원   아니, 사람을 더 뽑아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사업규모라든가 선정 인원을 시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인원 곱하기 6시간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무조건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김준성 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타구도 6시간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타구도 6시간 내려온 것에서 얼마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하는지 한번 제가 다 조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런데 봐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10%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는, 더 한번 보겠지만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에서.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그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만 여기 일자리경제과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노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윤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미 발행됐던 5억 7,000, 5억 8,000 정도하고 아마 전반기 발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죠, 8억에서 조금 남아있는,
  추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그런데 48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면 하반기에 발행 필요한 예산이 4억 4,000인 거죠, 구비.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장 강금희   그러면 3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으면 추경으로 우리 구비에서는 1억 4,000 정도만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300은 아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올렸다, 라는 거 지적을 하셨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제가 이 금액은 지금 당장 여기서 계산하기가 그런데요.
  딱 맞춰서 저희가 이게 지금 매칭을 한 거거든요.
  지금 1억 6,300은 딱 필요한 예산입니다, 10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강금희   어쨌든 올해 8억 8,000의 예산 중에 300만 원 전용하셨고, 상반기에 5억 7,400 정도를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억 정도로 남아있는 걸로 일단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위원장님, 이거 계산한 정확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거,
○위원장 강금희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장 강금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 지자체가 기업 육성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의 중심은 민간 기업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벤처·창업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고, 우리 의회 연구단체로 벤처·스타트업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장 기업인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한목소리로 창업공간 지원과 더불어서 유기적인 소통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벤처·스타트업 포럼과 같은 플랫폼이 현장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을 앞둔 만큼, 벤처·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도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도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원안대로 혹은 수정안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실제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포럼 운영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업인들이 모여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로 논의하는 포럼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여건만 조성되어도 충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본 조례안은 창업기업 간의 네트워킹 강화 및 지식 공유,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내 창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나영 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다른 점, 이 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박이강 의원   답변드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진흥사업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이 수행을 하면서 오는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관악은 에스밸리라고 하는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장님께서 좀 특이한 주문을 하신 게 담당자를 5년 동안 안 바꿨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과장, 팀장님은 계속 인사이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 주무관님, 요새 충주시의 홍보맨 주무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무관이 처음에 2018년에 처음 업무를 맡은 이후로 5년 동안 지금까지 자리를 안 바꿔서 아주 뭐 공무원이지만 60여 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 전문가가 돼 있고 그러면서 그 주무관이 엑셀러레이터나 엔젤투자자나, 아니면 VC, 벤처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폭넓게 교류를 하고 하면서 거의 민간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과를 내서 지금 스타트업 300여 개 기업에 투자금액 총액이 한 100억 정도로 성장하는, 옛날 신림동 고시촌이 완전히 스타트업 밸리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공직사회의 어떤 인사 순환 원칙에는 사실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업무만 계속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그러한 역량과 경험을 축적을 이미 하고 있는 전문가나 혹은 전문가 집단을 구해서 그분들에게 포럼을 어떻게 운영을 해 달라.
  예를 들어 ‘데모데이’라고 하는데 여러 기업들을 초청해서 투자자나 바이어들 앞에서 PT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또 투자자만 찾아다니면서 연결하고 본인이 정말 훌륭한 이 기업의 서비스가 괜찮다라고 해서 대신 기획사처럼 홍보하는 기업도 있고 이런 창업공간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 옵션을 열어두고 우리가 만약에 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포럼의 운영을 부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저는 반대 의견이어서요.
  지금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사실 구민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의 경제활동, 동북권 지역의 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이 사업을 누가 틀어쥐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배가 처음에는 한 배를 탄 식구 같지만, 관과 민과 학과 기업들이 한배를 탄 식구 같지만 한끗 다르게 어디로 이 배가 끌고 가지느냐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키잡이를 정확하게 관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초반에 관이 틀어쥐고 몇 년이 지나고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서 안착이 되었을 때 필요시에 다시 논의할 수는 있는데 초반에 직접 운영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박이강 의원   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금희   예.
박이강 의원   방금 말씀드린 관악구 사례도 지금도 관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가 중에 전문가가 있는 건데 2년인가 3년 후에는 전문가 그룹에게 위탁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일을 업으로 삼아서 전문적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홀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포럼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드웨어를 어떻게 바꿀 거냐, 아니면 뭔가 건설을 하고 토목을 해서 창업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보다는 기본적으로 관내에서 기업하고 창업하고 있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그룹들로 하여금 우리 기업과 창업가들의 외부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우리 기업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의 역량을 또 여기다가 불어넣는 것이 2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창업공간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또 별도의 단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서 기업 하는 사람, 노원구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노원구에서 어떻게 기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민·관·학이 여기다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토론을 하는 것이 우리 포럼의 주된 결성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뭐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동참시키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운영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엄청난 기업들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유치가 확정된 곳도 있고 이런 마당인데 여기가 새로운 행복의 도시로 전면되는가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자본의 텃밭이 되는가, 이거에서 키잡이를 누가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초반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럼의 필요성과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13조 동그라미 3번 내용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의원   저 역시 관이 주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관이 정말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야죠.
  다만 그런데 관이 이행을 하면서 또 외부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열어두되 다만 그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관이 책임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자본의 활용이나 아니면 기업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외부전문가 그룹이나 집단한테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충분히 관이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통솔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했고요.
  저도 산·관·학,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고, 또 이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이스포츠와 지금 4차산업 쪽을 같이 연결해서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 노원구가 산업발전을 해야 되고 외부에서 많이 산업발전을 시키려고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노원구에서 규제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는 해요.
  규제완화가 좀 필요하고.
  말씀대로 또 중심을 우리 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은 주도권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되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박이강 의원님의 이 조례를 통해서 벤처·창업기업 그리고 어쨌든 산업들의 발전에 대해서 노원구가 수익이 좀 창출되고 또 외부에서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노원구가 발전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인프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기반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다 벌어나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고 또 여기서 주거나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 이미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산업을 위해서 이미 사무실을 구청 옆에다가 지금 계약을 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여를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관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다이렉트 안 된다, 구하고 주관해서 소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말씀대로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분야를 저희가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노원구가 엄청 발전을 이룰 거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노원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원구와 들어오는 사람이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쪽도 발 빠르게 빠르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조례는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   저는 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 ‘왜 위탁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벤처·창업기업 육성과 관련된 그것을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관에서 하는 거하고 이런 위탁을 주는 거하고 그 일하는 자세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릅니다.
  제가 관에서 주도하는 데 가봤고 위탁을 줘서 하는 데 가봤는데 위탁을 줘서 하는 데는 뭔가 살아있고 뭔가 이 처음 시작서부터 성공까지 우리가 초창기에 이 벤처기업들이 50%, 70% 그 정도 성공,
  내가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한 70%가량 성공을 못 합니다.
  아, 1년에 50%.
  그다음에 25% 이래서 3년 동안 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 미만을 3년 동안 위탁업체는 관리를 하면서 꼭 성공하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자기네 위탁받은 이윤도 창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관이 주도하는 데 갔는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배분하기 바빠요.
  예산 배분하기만 바쁘고 뭔가 그 사업을 찾으려는 의지나 사업을 찾아내서 이 기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나 그냥 예산만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있어서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행재에서 지금 이야기한 강동구나 관악구나 벤처·스타트업 육성기업 관련된 이런 데를 한번 가보면 생각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진짜 위탁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위탁에 대해서 가서 현장에서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탁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김준성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그리고 저 찬성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   저는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건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위원장 강금희   일단 반대를,
김준성 위원   반대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고.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원안에 찬성을 못 하면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잖아요.
최나영 위원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나영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노원구 마을공동작업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7조 3항에 의거 노원구 마을공동작업장 위탁사무가 3회차 재계약 연장에 해당되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초 종합성과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재계약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인 노원김치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코자 하오니 동의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마을공동작업장」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나영 위원   마을공동작업장 이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 구상이실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판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추진하는 쪽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회차 연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수익성을 지금 높이는 이런 쪽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납품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지금 작년에 같은 데 보면 저희 노원구청하고 시립노원청소년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상계해솔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립청소년노원센터,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해솔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 아이휴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아직.
최나영 위원   이유는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다 적은 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큰 데를 그런 회사나 이런 쪽으로 그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키우면 지역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안 키우면 그대로 아마 멈춰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이나 아이돌봄시설에 급식으로 들어가려면 라인도 따로 있어야 되고, 제조라인도 따로 있어야 되고요, 양념도 다르고.  
  그다음에 아마 위생 수칙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체계를 갖춰야 판로개척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공장을 아예 짓는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이게 이제 2017년도 5억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보증금 1억에 그 월세 내고,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모가 지금 한 70평 규모, 상당히 좀 적은, 영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한번 그래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지금 이제 경로식당이라든가 독거노인 그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김치가 필요한데, 그리고 아이들 돌봄시설에도 여러 김치가 필요하고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학교급식은 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급식이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오면서 이 기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이 기준을 맞추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학교급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돌봄시설이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려면 지금 규모로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에 이걸 그냥 우리가 동의만 해준, 뭐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지 정도를 승인해준다는 차원인 건지 아니면 노원구가 이걸 발전시켜나갈 구상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구상을 저는 약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든가,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체계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로 자립할 수 있는 김치 공급체계가.
  그래서 저는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 위원   이번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수탁업체가 계속하게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렇게.  
윤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김치협동조합이 곧 없어질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순서로는 이제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윤선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만 오늘 결정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윤선희 위원   아니, 저는 이 업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고 받을 때 분명히, 우리 과에서 받았겠죠?
  다른 데서 들을 리는 없고.
  그런데 여기 김치협동조합이 아마 이제 곧 정리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저희가 또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여기는 규모가 더 큰 건가요, 그러면?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
○일자리지원팀장 권현주   일자리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이 이름을 바꿔서 ‘노원김치협동조합’으로 바뀐 겁니다.
이용아 위원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자리지원팀장 권현주   예.
이용아 위원   수락산 쪽 있잖아요.
  제가 여기 그때 수락마을 김치협동조합일 때 김치를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저렴하고 맛있고 국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판로 뚫기 힘들고.
  거기는 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충분히 이용해줄 수 있어요.
  이미 국산 쓰고 있고 맛도 검증이 됐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선정 동의안, 재계약 동의안이니까 이렇게 통과하고요.
  뭐든지 그래요.
  사업이 우리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희들 의지가 있으면.
  그런데 부서에서는 워낙 사업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관련된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어려우시면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관련된 부서에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있어요, 훨씬 쉽게.
  그렇게 찾아봐서 판로를 좀 찾아봐서 개척해주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동의안 통과가 되고 수탁기관이 최종 선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 납품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한번 같이 의논해보세요.
  그러니까 같이하면 괜찮아요.
  여기 업무가 과중인데 각자 부서가 됐든 사람이든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해내면 훨씬 일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된 부서들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협조해 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평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위탁·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5개 등급 중 경영실적평가 ‘라’등급,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사업별 성과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개선안 마련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제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   지금 해야 되는 걸 지난번에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편이다, 라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여기 나온 거 쭉 봤습니다.
  봤는데, 봐서는 그 경영체계를 조금 더 잘 갖춰야 된다는 그런 보고 자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그냥 이런 평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뭔가 레포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 홍표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주식회사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 마스크 공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느라 사실 경영평가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땠든 간에 그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은 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경영평가, 경영관리 부분에서 29개 항목 중 한 8개 항목이 70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전략체계, 경영체계 부분도 사실 65점으로 기대치에 미달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마스크 공장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익사업과 그다음에 대행사업의 전략체계라든가 방안, 또 앞으로 추진과정을 세밀하게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이 나름 내부에서 정립이 안 돼서 사실 미흡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스크 공장이 정리되고 앞으로 주식회사가 나갈 방향과 그다음에 목적성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립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좀 검토를 하고 외부 자문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래서 좀 뭐한 얘기지만, 이 결과에 대한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잘해나갈지에 대한 그 레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봤을 때 88명의 직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관리 인력이 저는 사실 적다고는 봐요.
  뭐냐 하면 지금 관리 인력 그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4명, 그런 거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이 시스템을 그 경영전략까지 막 짜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 발췌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이게 인원을 충원해서든 뭐를 해서든 어떠한 경영전략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그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정 부분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게끔 전략체계를 잘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데 더 수익이 날 수 있고 더 좋은 주식회사가 될 수 있게끔 인원 충원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고.
  국장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뭐 관련돼서 과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주식회사가 서울에 5개가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보통 구청에서 두세 명씩 파견 나와서 사실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파견을 시켰는데, 사실 저희들은 구청 자체도 인원이 워낙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도 이제 이렇게 1년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내부 우리 정도 기준의 어떤 수준의 인력관리를 원만하게 하고 또 근로자 교육이라든가 여기 지적사항 인권경영,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최소한 더 한 6명 정도는 필요한데 현실이 이제 적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참,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성 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데, 사업 또한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뭐 배 정도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감각만 갖고 가면서 실패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인원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1,600명 중에 한 180명~200명의, 10% 이상의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해서라도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더 잘나가게끔 인원을 확충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 본 사례 중의 하나가 마스크 공장 잘 접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도 이거 안 됩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그때 시기상으로 어떻게든 마스크를 조달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무리스럽게 했다가 몇 년 만에 접는 사업이 나오잖아요.
  어찌 됐든 다급함과 분석 미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접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사람을 더 추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말씀해주시면 적극,
김준성 위원   매번 보면서 생각하는데 수익사업으로 그 우리 꽃 관련한 거.
  꽃 관련한 그 사업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매번 6개월에 한 번 씩 진급자들이 발생되는데, 이 난이나 화분이 우리 구청에 거의 엄청난 수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정, 특정 부분 뭐, 서양란이든 동양란이든 우리 저기 그 에코센터 있는 데 거기 그 온실도 있더라고요.
  그 온실을 활용해서 그런 재배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축하하기 위한 난이나 이런 것들을 행복주식회사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 조금 더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또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나영 위원   일단은 이게 이제 신규 사업 진출 프로세스가 미비하고, 고용창출 목표가 낮고 이런 게 이제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용창출 그러니까 신규 사업 프로세스를 짜다 보면 기존에도 그 고용시장이랑 중복되는 게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민간이랑 겹치는 거.
  특히 돌봄시장이 그런 영역일 거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과감하게 넓혔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반드시 이게 회사에다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당연히 공공이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민간이 만든 일자리보다 처우가 좋단 말이에요, 임금도 높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경쟁력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 일자리 늘리려면 사실은 우리 생활임금이잖아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초기에 불안정한 시기에 이제 노원구가 일정하게 그걸 보전을 할 각오를 해야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거는 예산상의 어떤 판단도 필요한 대목이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예산상의 문제, 종합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하원도우미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편한택시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임산부나 아기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약간 이제 시중, 민간시장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많이 저렴한 정도로 해서 하원도우미나, 지금 숫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런 측면으로도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돌봄이나 아이돌봄, 이런 측면으로 개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왜 있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지금 인권경영에서 사실 점수를 좀 낮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접 하는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정규직 개념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위탁사업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88명이 여기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 다 파견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평등, 그다음에 임금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파견한 기관에서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연관해서 다 일자리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순하게 위탁을 받을 때 청소용역, 이 청소 부분만 받았는데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사실 거기 기관에 근무하는 근무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근로자한테, 저희들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구청에서 지어질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 같이 교육하고, 그 피드백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실에 맞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좀 개선하고 하려고 현장방문도 주에 1회씩 해서 같은 기관하고 같이 협의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좀 낮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올릴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수준이 낮은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청렴도가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늘 채용비리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2년 전에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이 되기 시작한 바가 작년부터 아마 되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임금도 생활임금이고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일하시기에 다른 직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어르신들 사이에 얘기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채용비리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투명한 채용 그리고 이런 걸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공익사업은 수익을 많이 내면 안 된다고 일단 구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찌 됐든 공익사업도 수익이 나야 되고요.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이용아 위원   이런 기업들의 전략을 좀 공부하셔서 마케팅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고요.
  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아이디어들이.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고정관념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공기관이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젊은 세대가 많은 기업들은요, 엄청난 성장 발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기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아 위원   기존의 것을 계속해왔고, 새로운 걸 도전과 개발하기에는 지금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이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채용하실 때 젊은이들을 좀 채용하시면 저희가 생각을 못 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수직 조직이었다면 지금은 수평으로 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의 기업들은 우리가 봐도 굉장히 깨어있고 벌써 달라요, 이 마인드들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회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좀 과거에 지나간 세대라 생각에 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용아 위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아이디어가 막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예, 기존에 안주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회사 발전과 중장기 지속가능한 회사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면서 작업하는 모습도 뵀고.
  또 공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니 일반기업체들과의 또 어떤 연결지어있는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수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좀 많이 격려해주시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모범된 회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1시 58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4건으로, 전체금액은 총 1억 4,976만 9,000원이며 국비 보조금 1,224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3,752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노원동행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폭염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된 관내 5대 도시제조업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시비 보조금 4,752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1,22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침체되어 있는 월계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응모한, 석계역 문화공원 일대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간주처리에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노원동행일자리사업, 이거 이 물품을 어디에, 무엇을 지원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이미 다 지출을 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손선풍기라든가 자외선 차단 모자, 팔토시, 선크림 이런 거를 저희가 이미 집행을 다한 상황입니다, 7월에 해서.  
최나영 위원   집행을 한 상황이죠.
  이거 아까 고령자 중심으로 채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최나영 위원   그냥 자연스럽게 채용공고를 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고를 내는데요.
  신청하시는 분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최나영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공고를 낸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업토론 할 때 다음 회기 때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에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3월에 공모가 나고 4월에 선정이 되고 8월에 계약을 맺고 9월에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이 되고 언제 교부를 받은 거예요, 돈을?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8월에 교부 받았습니다.
최나영 위원   8월에 교를 받았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교부가 되나요?
  언제 줄 거라고 하는 공지가 언제 나나요?
  확정된 게 언제였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문서는 4월에 내려왔죠.
최나영 위원   돈을 4월에 내려왔고.
  돈을 8월에 줄 거라고 4월에 이야기했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는 안 하고요.
  문서로 시행을 합니다.
  해서 돈은 시 형편에 따라서 시달을 받죠.  
최나영 위원   보통 그렇게 주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최나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규모는 알려주죠.
최나영 위원   규모는 알려주고 몇월 달에 줄 건지는 안 알려주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거까지는.  
최나영 위원   그리고 갑자기 주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교부를 해주긴 해주는데 언제 정확히 주겠다 이런 거까지는 문서에 시달을 안 하니까요.
최나영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앞에 보니까 노동복지센터 이런 데는 6월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교부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정례회 때 추경 올리기 어려웠겠구나. 이번에 그래서 그사이에 간주처리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거는 선정이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추경이 있었는데 간주처리가 되어서,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아마 그 이후에 내려왔을 겁니다.
최나영 위원   아, 추경은 정례회 지나고 나서.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죠.
최나영 위원   국장님, 간주처리 제도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용도가 지정돼서 내시된 그런 금액이죠.  
최나영 위원   그렇죠.
  간주처리제도는 용도가 지정,
  원래 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정이 돼서 여기에 언제 시기에 쓰라고, 보통은 재난 때 폭염이나 혹한기나 이렇게 재난 때 여기에 지금 당장 쓰라고 갑자기 내려오는 돈을 급히 집행해야 될 경우.
  또 하나는 어쨌건 집행 시기가 있는데 예정된 사업과 행사를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빨리해야 되는 거, 어쨌건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 그러니까 시급성에 한해서.
  자체시급성이건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한 시급성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지침으로 인한 시급성이건 시급성에 한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일부 경우에 한해서 활용하는 게 간주처리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해주실 때는요.
  이게 언제 돈이 내려올 걸로 확정이 되었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의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주처리 보고는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시급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거를 수차례를 제기를 드렸는데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이게 지금 적절하게 간주처리가 된 건지를 파악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예산이 남아있어서, 가을에 써도 되는 돈인데 봄에 내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추경을 안 하고 그냥 상반기에 내려받자마자 간주처리를 해버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편리한 제도잖아요, 간주처리 제도가.
  의회 심의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간주처리는 보고 건이잖아요.
  보고를 해주실 때는 시급하게 이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한두 문장만이라도 적시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8월 구비 추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간주보고서에는 9월 구비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같은데 시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체)
○부위원장 유웅상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윤선희 위원   이게 업무책자에 없던 사업이어서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게 된 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 위원   이게 지금 석계역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요청이, 그러니까 월계동에서 이런 걸 우리도 하고 싶다고 요청이 있어서 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먼저 하시고 이거는 월계동에서 합시다, 결정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공릉동 지역에 최근에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도 월계동 주민들이 그런 요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해서 신청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윤선희 위원   우리 공릉동에서 하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 신청을 하셔서 사실 3년간,
  아, 3년간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맞습니다.
윤선희 위원   올해도 시비만 8억을 배정받는 아주 큰 사업을 따내셨다, 아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월계동은 이런 행사가 없나?’ 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떤 돈으로 집행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어진 업무도 사실 되게 많으신데 또 이렇게 공모를 솔선수범하셔서 또 선정이 돼서 준비하시는 모습은 제가 적극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체)

8.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12시 09분)

○위원장 강금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2024년 2분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전용은 총 3건, 680만 원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기준분동 교정작업비 및 장비대여료 부족분’ 300만 원을 단위사업 간 전용하였으며, 징수과 채권추심 등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지원사업을 위해서 세부사업 간 2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선희 위원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서 이 300만 원을 전용했을 때 당시에 이걸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어차피 국장님은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아니, 이 체계를 제가 잘 아니까, 이런 경우에 과에서 당연히 결정을 하고 예산팀을 거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문제점을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지금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남는 예산도 아니고 부족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기에서 일단은 당장 쓰지 않으니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전용하게 되면 또 제가 살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비 8억 중에서 300만 원이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쓸 수 있었다 판단이 아니라 이 8억은 그냥 전부 다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윤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던데요, 우리 그 상품권 발행.
  현수막 붙어있던데 1차 발행이 9월 3일부터 시작되고 2차가 언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9월 12일.
윤선희 위원   9월 12일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렇습니다.
윤선희 위원   그런데 아직 추경 통과도 안 하고 예결위도 안 거쳤고,
  아니, 상임위도 아직 안 거쳤는데 발행을 확정해서 그렇게 현수막을 거시는 부분이,
  제가 물론 9월 3일부터 발행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해서, 또 이미 기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싶지만 좀 너무 앞서가신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그 부분 죄송스럽고요.
  다만 저희가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 결국은 했어야 되는 부분을 예산 관계상 지금 추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이미 아마 추석 전에 하는 걸로 다 보고는 드렸을 텐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선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냥 추경 올리면 무조건 100% 통과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고민은 저는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용을 쓰신 거를 300을 그냥 다 통과드려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하신 300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딱 그 규모에 맞춰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300을 저희가 급하니까 쓴 건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래서 1억 6,300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 및 납부방법 정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 대상자의 근거법령 조문 정비와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삭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 복제 수수료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강금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료 등 감면대상을 미취업자의 창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해서 구유재산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유예 시,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조항을 신설해서 변상금 징수유예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비품·소모품 기준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섭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금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지방세소득과장                이향숙
○기타참석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홍표상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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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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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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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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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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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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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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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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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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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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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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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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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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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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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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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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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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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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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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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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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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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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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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