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주민의 여론을 수렵하는 등의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민의 대의기관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조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료수집 검토, 여론 수렴 및 관계공무원의 증언청취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노원구민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안의 경험과 수집, 분석하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구정이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0시 45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조사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증언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및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타 국장님 및 조사대상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1월10일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건축과장 이규당, 하수담당주사 박봉수)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의 자료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골프장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사항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진행 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관계공무원을 미리 호명하여 주시면 조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서영진    인허가 당시에 주무국장이셨던 홍성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여쭈어 본 바 있었는데 애초에 인허가 과정에서 92년, 93년도 계획당시부터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설치조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철도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관련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서영진    예.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는 당초에 거기가 평평하고 인근동네에 놀이터가 없고 해서 거기다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계획을 집어넣었는데 놀이터가 만들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철길 옆에 다니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애들이 왔다갔다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것을 없애 달라, 놀이터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고 가면서 불편하니까 없애달라고 해서 그때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철도관계 법규를 찾아보니까 철도법에서도 제한이 되고 해서 시에다가 이것은 철도법에도 걸리고 또 주민들 민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것이 확인된 것이 인가 전입니까? 인가 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인가 후에 되었습니다.
  인가를 다하고 놀이터가 생긴다는 소문을 주민들이 듣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애초에 부대시설들 물론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베드민턴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간이휴게소같은 것들이 어쨌든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가 당시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에 따른 다른 부가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를 해제하는 대신에 어떤 시설을 하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만약 알고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부가를 했던 것인데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어린이 놀이터만 설치 안 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결국 그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걸었던 내용들이 유사 사안이 있었을 때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3∼4년 동안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알고 나서도 일방적으로 그 조건만 해제해 주었다는 자체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 93년부터 계속 행정절차만 왔다갔다 하다가 그때 당초에도 그런 계획을 넣었어요.
  제가 이번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 골프장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그때 제가 부담을 너무 많이 준 것이 탈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봉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면 골프장, 주차장이면 주차장 하나이지 다른 시설을 안 넣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땅이 12만㎡로 땅이 넓고 또 우리가 현장조사때 가  보니까 여기저기 공지도 많고 약수터도 있고 등산로도 좋고 해서 부담을 넣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넣은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당신도 수익사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는 공헌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유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가 평평하니까 이것을 하면 주민들이 좋아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민원도 많을 것인데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여기저기에 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IMF가 닥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담, 사실상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일이 간편하게 깨끗하게 끝날텐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을 준 관계로 물론 우리는 보다 많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 부담을 시킨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옥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봉구를 비유하지 마세요.
  도봉구는 제가 하나 말씀 드릴께요.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헬스클럽하고 수영장을 만들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도봉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원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래부터 골프연습장이 빠져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넣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서영진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주변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실제 골프장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편의시설로서 이행하도록 한 내용들 예를 들어 간이휴게소라든가 전망대, 체력단련장, 베드민턴장이나 화장실,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력단련장이나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낮은 재질로 된 시설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주 측에다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큰 비용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옛날에 달샘약수터가 있을 때 기존에 있던 베드민턴장이나 정자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자 측에다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실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가 조건 중에서는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어차피 해제가 된 것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로 부담될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 위원    남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진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기초설계에 넣어져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남장희 위원    그런데 해제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남장희 위원    해제된 것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해제가 되었으면 자연을 훼손하자 말아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짓겠다고 넣은 자연을 다 훼손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제가 되었으면 애초에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면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의 불신을 안 받을텐데 다 파헤쳐 놓고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골프장의 홍보차원이랄까 철길에서나 간선도로에서 보면 골프장이 잘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채벌하고 파헤쳐 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당초 어린이놀이터 진입도로가 철길에서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골프장 주차장 있는데서 어린이놀이터가 내려올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하면서 놀이터가 어느 정도 평평하게끔 약간 비탈진 밭이 있었는데 편편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터를 다듬는 과정에서 놀이터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첫 번에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것이 중간 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폐지된 날짜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98년7월12일에 어린이 놀이터가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우리 구에서 폐지시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남장희 위원    공사는 그 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시 8층 의회에서 보며는 지난 여름, 가을부터 작업을 시작한 큰 공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지한 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초안산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각 과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을텐데 그 출장명령 사본과 출장을 다니면 복명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명서하고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과마다 약 10여 회 출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면 정확한 날짜 내지는 처리과정이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주현돈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 위원    가보셨다면 지금 허가상의 타구거리가 몇 m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가 허가할 때 거리가 9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담당 직원이 갔다와 보니까 125m인가 120m로 붙여 놨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타구거리를 120m라고 표지판을 세웠더라구요.
  물론 그것은 어떤 경사도를 감안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추측하건데 타구거리 연장으로 인한, 만약에 연장이 되었을 때는 불법 산림훼손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면적과 건축물은 시설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서 준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허가 당시의 기준과 현재 주차장 면적을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허가 당시와 주차장만이요?
주현돈 위원    주차장과 타구거리.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가 타구거리는 측량 성과를 받았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받아서 90m가 정확하고, 우리가 실측도 타구거리에 대해서는 전부 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우리가 정확하게 줄자로 재보지는 않았어요.
  도면이나 전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타구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재봐서 90m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두 세 번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 미더워서 지적공사에서 측량도를 제출하라고 해서 노원출장소에서 8월27일 측량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런데 8월27일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120m라는 거리 표지를 부쳐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허가가 아직 안나갔으니까 그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쓸 때는 그랬는데 저희도 120m라고 쓰여 있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상 저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치를 담당직원이 나가서 떼도록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때 앞서 남장희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배치할 때 의도적으로 골프장 바로 밑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설 신청자가 철로변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가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거기에 배치해서 그 산림을 훼손하므로써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골프장의 어떤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인지성이라든가 홍보효과를 상당히 노린 의혹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앞서 남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가 폐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대체조건으로 산림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전부 훼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에 대해서 처리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여기 92년도, 93년도 그때 그 사람의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 저는 시청 공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자기 수익성의 시설을 하기 보다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껴서 제가 왔을 때 이것도 좀 넣어라, 이것도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등 그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 저런 뜻없이 그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부담시키는 것을 실어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주변에서 그래도 무슨 사업을 호응 받고 하려면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 저런 숨겨진 내막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저는 바로 다른 구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아서 갔다가 몇 년만에 다시 왔는데 그 전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지주가 왔었습니다.
  토지주가 당초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밭을, 그래도 자기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밭을 부쳐먹으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씨를 뿌리고 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편편하게 골라주지도 않고 밭 해 먹기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밭도 경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전부터 경작하던 곳이니까 각종 작물을 심으며는 빨간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현돈 위원    아니, 그러며는 거기 지목자체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 위원    전으로 되어 있으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놀이터 부지에서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길이 도로를 내 있습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 위험같은 것이 많은데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그것은 하여튼 저 나름대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더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여튼 훼손부위라든지, 당초 허가계획이 없던 곳이라도 우리가 다녀봐서 좀 훼손되고 파인데와 마대로 쌓여있는데는 우리가 바로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뻘겋게 되어 있는 곳은 나무를 추가로 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래요.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시설자체가 골프장 외에는 다른 부대시설들이 열악하기가 그지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시설이, 확인해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 위원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형식에 불과한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어린이 놀이터 공터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 한번 오면 금방 무너질 지경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앞서 과장님 말씀은 별 생각없이 어린이놀이터를 요구했다고 신청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철로변입니다.
  그 다음 인근 지역과의 동선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생김으로써 철로를 무단횡단한다든가 하는 위험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장 전면에 그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골프장 신청 사업자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서 아니면 또 저 멀리서라도 골프장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가 있게끔 한 흔적이 영역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어린이놀이터를 넣으라고 한 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했는데 이런 뜻 저런 뜻 것 없이 그래도 그 쪽 동네가 너무 낙후되고
주현돈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설기준을 선정해 주면서 이런 뜻 저런 뜻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입지를 봐 가지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시설을 요구해야지 이런 뜻 저런 뜻 없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대로 세밀히 못 따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 쪽 동네가 낙후된 동네이고 그런 놀이터 같은 현대적 시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리고 베드민턴장이나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고 사실상 철도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1차 심사가, 시에서 1차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되면서도 시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위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놀이터 들어가는 것으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놀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놀이터 이런 반대민원이 있고 해서 그때 다시 이리저리 따지다가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고 그런 무슨 내막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입안 검토하실 때는 모든 지리적인 여건과 합법성과 타당성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 뜻없이, 이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인데 보십시오.
  지금 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므로써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쪽에서 보며는 환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강하게 느껴져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터는 당초 밭이 있었던 곳이고 해서 지금도 이 쪽에 우리가 나무를 계속 더 심도록, 아주 키가 큰 나무로 잣나무라든지 옹벽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려지도록 그렇게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그것을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지마는 할 것이다.
  그런 것은 몇 번씩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까도 시설물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설물을 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시설물 첫 번에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식재를 했다고 해서 그때 가봤는데 나무가 전부 재질이 형편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해놨느냐, 공원에 해놓은 것 보지도 못했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협의만, 저 사람들은 또 변명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작업을 했냐며는 목수를 사다가 목재를 사서 대패를 밀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아마 사오는 단가하고는, 어느 정도 폼은 많이 들어갔지만 기성제품들이 아주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공장에서 바로 제품되는 것으로 했으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깔끔한 제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몰랐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것은 시행자가 말씀하실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잘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니, 제가 가서 어떻게 제품을 같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공원시설과 비교해서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공사하는 데를 가봤는데 목수가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만드니까 조잡스럽고 만드는 것 능숙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우리 공원시설과는 차이가 엄격하게 많이 납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날림시설이라든가 그러면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물을 재시설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해서 다시 일부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되는 것은 우리가 공원시설물 책자도 주고 해서 이런데서 하면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운동시설이나 견고한 시설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정히 바꾸라고 그러면 시설물을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바꾸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히 부실한 그런 것은 시설물 교체를 일부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터 부지와 놀이터에서 골프장을 올라가는 그 신설 도로문제로 대해서 산림복구가 이뤄져야 되리라고 믿고, 그 다음 골프장에 주차장이라든가 타구거리로 인한 어떤 불법훼손이 있다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저는 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초안산골프장의 허가를 잘 내줬다고 생각하시는 먼저 홍성배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글쎄요, 그것이 이제 민원도 많고 해서 저도 처음에 왔을때는 너무 가시거리내에 산림훼손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시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건이 전부 끝난 상태였고 골프장 허가가 나가기 전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래서 제 얘기는 허가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권자는 노원구청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가 잘 나갔다고 생각하느냐, 당시 건설국장인 홍성배국장께서는 이 허가가 잘나갔다고 생각하느냐,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마는 이 허가가 잘나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잘 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됐습니다.
  지금 현 공원녹지과의 관장으로 계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건축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미관을 항상 생각하면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기능상으로 볼 때는 우리 노원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그러나 도시의 조화를 볼 때 그 산꼭대기에 그러한 시설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준다면 좀 더 조화되기 시설 물 설계를 잘해서 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결론은 허가가 잘 못나갔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허가의 적법성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절차상에는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지만 도시의 어떤 조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옥    조화 측면에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는 전부 다 적법했는데 도시미관상에만 적합하지 않다 그 허가 난 장소가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거의 행정행위를 가지고 후임자가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밟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구요.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허가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데 미관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게 해석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가 조건에 대해서 전임자는 아니지마는 인가 조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조건에 보면 대개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인가 기간은 97년도 1차 내줬을 때 2차 사업까지 98년도 8월30일까지 전부 마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도 허가 조건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건 하자가 아니고 뭐예요?
  허가 조건에 보면 8월30일까지 1, 2차 조건을 다 안 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허가를 취소시킨다고 까지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조건이 다 맞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인가 조건에 대한 어떤 조건 이행, 이것까지를 제가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내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인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 인가 조건대로의 이행은 분명히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렇죠.
  허가를 내줄 때 지금 다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그 허가 나갈 때까지는 다 적법하다, 허가 절차는 그러나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 것은 도시 미관상으로만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국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에 보며는 지금 보증금액 11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왔죠?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증권회사에서 한 것이고요, 억 단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자도 아닌 송호인이한테 내줬어요.
  18억 이라는 돈을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다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공원녹지과장이 사업주 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할 때 내가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공원체육시설은 전부다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공원녹지과장이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보면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이 과장 자격으로 "어린이놀이터 이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당신들은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골프장하는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오"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도봉구는 민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골프연습장을 싹 빼놓고 헬스장과 수영장만 넣었는데 나중에 알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특위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지금 특위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전부다 사업주한테 유리하게 만 해 준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그것은 이왕에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빨리 준공도 시켜야 되고 철거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는 차원에서 그런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해요. 우리 노원구에 그런 시설이.
  그러면 이행보증 증권으로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억이 맞고요. 이행보증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증권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2단계 사업,
○위원장 김종옥    1단계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2단계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여기는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2단계 사업에서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시행연대보증각서를 쓸 때 사실은 사업시행자인 송호인이한테 받아야 되는데 연대보증인 법인을 도암건설 김동주가 했어요. 지금 사업주라고요 이 김동주가.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거야, 어떤 관계기관에 로비한 흔적이 분명히 있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이나 감사원이나 뭐하는 사람들이 다 한 것이고, 여기 보면 2단계 사업도 8월30일까지 시설물 설치를 안 할 때는 이 사람이 직접했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이행연대 보증서를 제출합니다."했는데 지금 어떤 책임을 물었으며, 민·형사상으로 여기서 취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위원장대리 서영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배 국장께서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가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 매우 마땅치 못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마는 도시 환경상 부적절한 매치상의 허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이 업무를 받고 이 건물은 지어지고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에 적응되게끔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 위원    남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주의 비슷한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의 권한이 그렇게 큽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고, 폐지하고 싶으면 폐지하고, 앞으로 그런 답변하시면 저는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도대체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말 분간이 안 갑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주 편이예요.
  우리 구청이 시에다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업자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월29일 약, 10일전에 서울시에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입니다.
  "동 지역은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경사가 10도 정도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절개지 사면이 크고 또 암반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폭은 8m를 6m로 개설하였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현재 개설된 폭 6m 진입로는 폭 2m 확장시 산림훼손이 심하고 참나무 약 30주를 처벌해야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사업자가 공사하기도 힘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폭은 8m인데 길이는 몇 m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70m입니다.
남장희 위원    즉 말하자면 140m를 공사를 하자면 어림잡아 10만원씩 해도 1,4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자연훼손 때문에 2m를 축소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했어요.
  "우리 구 의견, 골프연습장 진입로는 폭 8m로 설치계획 되었으나 폭 6m개설로 인한 기능상 하자가 없고, 또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의 난공사, 또 공사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8m를 호도하고 6m로 그냥 인정한 이것은 사업자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해주기 싫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권한으로 시에다 질의를 하셨는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무슨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업자한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거의 묵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 답변은 11월 3일에 와서 며칠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위원장 김종옥    방금 남장희 위원의 신상발언에서 확증은 없지만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확증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 진입로가 8m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쓰는 6m로 개설을 했어요.
  당초 진입로 개설할 때 그 공사를 하면서 몇 번씩 중단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막 쫓아와서 시끄럽다, 뭐하다해서 몇 번씩 중단을 하다가 8m에서 2m를 줄여서 6m 진입로를 개설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전용도로로 쓰는 영업장 도로이고 그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도로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받아서 쓰는 우리 도로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받는 시설도 아닌데 2m를 더 확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산림훼손도 더 적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끄럽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들어오고 그리고 산림훼손을 적게 하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토목과나 서울시나 여러 부서에서 불어봤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8m 도로로 개설되게 되어 있지만 암반이라든지 뭐가 있다면 6m로 개설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동부간선도로도 3차선인데 2차선으로 개설된 곳도 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외가 도봉구에 있는데 4단지에 골프장 진입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도 6m입니다.
  그곳은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되니까 좀 보호해라 2정도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니까 2m정도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니까 2m를 줄여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지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러지 않아도 특혜와 의혹이니 이런 말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8m로 확장을 하라 다시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지시가 언제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2∼3일 전에 나갔습니다.
남장희 위원    2∼3일전에 다 끝났습니다, 8m로.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난 금요일쯤 나갔습니다.
남장희 위원    공사는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초설계를 8m로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남장희 위원    그러면 6m를 과장님 마음대로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출했을 때도 현재 6m인데 2m를 더 해야 되느냐 적게 그냥 6m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런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남장희 위원    질의가 구두로 들어왔습니까. 서면으로 들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문서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서 6m,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들이 전용도로로 쓰는 것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도 아닌 것을 6m로 자기네들이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산을 돋궈 가지고 8m로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녹지과장 입장에서 본 청에 질의하고 여기저기에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다, 구청에서 알아서 방침으로 정말 사항이다」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특혜의혹이니 뭐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8m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8m로 하라고 다시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8m로 해야 되겠다고 그 날 지시가 나가서 그 날 바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그럴 바에 왜 10일전에다 질의해서 6m로 해도 괜찮겠다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전에 그 사람들한테서 8m인데 6m로 되어 있다, 만일하라면 2m 더 하겠다 그런 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2m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 물어 보니까 「그러면 질의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서울시나 도시계획분야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면 된다」그래서 2m를 줄여서 6m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해도 되지만 자꾸 특혜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8m로 하라 다시 지시가 내려 간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과장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왜 이야기가 안 되느냐 하면 과장님의 그런 말씀을 업자한테 설명을 했으면 될었을텐데 굳이 서울시에 질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6m로 하느냐, 8m로 하느냐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감사과하고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검토하기 전에 서울시에 한번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제출한 것이고요, 결론은 2m 가지고 괜히 특혜의혹이니 뭐니 하니까 다하도록 하자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남장희 위원    좋습니다.
  진입로 일부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가 후에 수시로 변경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경된 이유, 내용, 결과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했다면 이후에도 시설변경...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제 마음대로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제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까?
남장희 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과장으로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요구했지 않느냐 그래서 후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큰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이고, 어쨌든 됐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이종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연습장 주변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세도가 아니고 변경 후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설치 안한 조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근 것 같습니다.
  이 상세도를 들고 저희 특위원들이 조사를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시설물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습니다.
  임간 휴게소하고 체력단련장이 뭉쳐져 있고 전망대와 임시간이휴게소도 뭉쳐져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주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이 설계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설계도 변경은 당초에, 그 분들이 도저히 여기다가 나무를 못 심겠다, 골프장 사면에도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는데 도저히 심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여건이 도저히 맞지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저히 여건에 안 맞는 계획이니까 다시 수목식재 수량만큼 또 시설물 수량만큼 위치변동을 해야겠다, 이 사람한테서 「도로를 8m에서 6m로 하게 해 주십시오, 식재위치나 시설물 배치도를 변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진입도로는 6m는 안되겠으니 8m로 원상태대로 하고 수목식재 등은 좋은 곳에 시설물 배치하기 좋은 곳에 그 수량만큼 배치토록 하라」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휴게소와 체력단련장 그 다음에 전망대와 임시간이휴게소를 합쳐서 한 군데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인가내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전망대요, 전망대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요,
이종은 위원    전망대 말고 임시간이휴게소, 체력단련장 등은 위치상으로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한 군데에 몰아 가지고 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면 중간에 다음 임시간이휴게소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위치변경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나무를 심을 곳에 바위가 있다든지 해서 도저히 공간이 없는 경우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배치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이종은 위원님 이 질문하는 뜻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는 즉 원 도면에는 전부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난 후에 자꾸 시설변경이 되다 보니까 왜 시설변경이 되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가 나고 난 뒤에 자꾸 시설변경이 되니까 왜 시설변경이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이종은 위원님이 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이 될 사항이 있고 약간의 경미한 위치변경 이런 사항은 공원위원회에 올라 갈 필요없이 구청 내부방침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위원회까지 올라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수량, 같은 시설물만큼만 그 지구내 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원녹지과장 판단에 의해서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까지 전부 보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도 조사를 했고 또 감사과에서도 가보니까 「이것은 여건상으로 도저히 불합리하니까 위치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량만큼만 다른 곳에 식재를 하고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공원위원회까지 올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청장님 방침만 정하면 됩니다.」그래서 위치 변경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진입도로는 확장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이종은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한 부분은 인가조건에는 당초 도면처럼 그대로 하게끔 허가가 나갔잖아요. 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장소에 놓아야 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았든, 공원녹지과장이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판단에 의해서 현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답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이종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상세도면에 있는 위치 쪽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임시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쳐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체력단련장하고 임시간이휴게소하고 합쳐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 장소에 실제로 가 보면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임시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장소에 임시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군데에 모아서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상 편의로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어차피 탁자나 의자 그런 시설물은 여기다 시설해 놓으나 저기다 시설해 놓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적정해서 여건에 맞게끔 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한테 여기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놓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시설물내에서 약간의 위치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산림훼손부분 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현 도면 상태에 시설물이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업주편에 어떤 이익을 주는 쪽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체력단련장 위치가 상세도에 나와 있습니다.
  파-6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설계도면을 낼 때에도 분명히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임시기간이휴게소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다가 설치 안 하고 사업주 측 편리위주로 해서 두 개를 한 몫에 몰아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아마 금액이 많이 드니까 한 쪽에 몰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파-6, 라-6를 합쳐서 한군데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라-6은 우리사업구획이 아닙니다.
  까만 선 부분은 우리 지역은 아니고 인가가 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간휴게소가 2개소인데 라-4하고 라-5입니다.
  라-6는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    파-6은 우리 관내이죠?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파-6은 우리 구이고, 라-6은 우리 구 관내가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    라-4쪽은 어떻습니까?
○지방임업담당 이승용    라-4는 되어 있습니다.
  라-5 임간휴게소도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3군데 다 적정한 장소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약간 시설물이 이동된 것은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원 위치에 안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나무가 걸리고 그래서 위치를 약간씩 변동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은 위원    8-2번이 나와있는데 8-2번은 전망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그 장소에 몇 미터 높이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 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정자의 마루판 약1.5m정도 그러니까 실제 낮은데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마루바닥이 낮아서는 안되고 높아야 되겠고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변경절차를 밝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전망대 위치에 가 보니까 두 그루 정도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더라구요.
  앞쪽으로 불암산쪽이나 수락산쪽이 전혀 안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치상은 좋은데 전망대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건축물이 설치되어야지 그 상태로서 1.5m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전망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특별하게 전망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상태로서는 전망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이것은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것 같은데 전망대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 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환경보호론자이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이 문제 때문에 산림훼손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애초에 그럴 것이면 골프연습장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경과 산림훼손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하고, 또 계속 인가를 해주고 나서 부대시설 변경이 아주 많은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맨 처음인가를 해주실 때 구청 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렇다며는 구청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직분을 다 못했다,
  이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인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지금 제가 다시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천골프연습장 준공일자가 언제지요?
  준공검사를 언제 승인해 주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물준공은 9월11일자로 했습니다.
이남석 위원    지금 그 건물 준공검사 승인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은 그 직책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건축과의 소관인데 공원시설 인가가 나며는 그 이후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또 그 계획에 맞게
이남석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장 전결로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남석 위원    준공이라는 것은 본 건물 외에 부속시설 쉽게 말해서 부대시설 상하수도 또 도로진입 이것이 완벽하게 이뤄져야만 준공검사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때 9월11일 건물진입도로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물론 집입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건축과장이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석 위원    나름대로 판단이 아니고 정확하게 준공검사 승인을 해주셨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살아가는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가 몇 년이 지나도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승인 조건을 부칠 때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도로개설을 하라고 하든지 어떤 조건을 부친 단서가 이행되지 않아서 준공검사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안 해주면 쉽게 말해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 침해가 엄청납니다.
  우선 동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없고 어디 저당을 잡힐 수 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영업장소에 적법하게 쉽게 말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의 준공검사를 적법하게 내줬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9월11일 당시에 진입로가 정확하게 개설되었고 또 상하수도가 건물이라는 것은 상하수도관을 묻어야 겠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공사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준공검사를 내준 당사자는 아닙니다.
  전결규정이 건축과장인데 건축과장은 공원녹지과에 합의를 거쳐서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이상이 없다라고 협의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규 상에 시설규정 이것이 감리자의 어떤 복명서를 확인해서 승인검사를 적법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준공 검사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이남석 위원    녹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건설과장이 최종 결재했습니다.
  이 허가도 과장들이 했지 국장은 안 했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며는 지금 건설과장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오시며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천골프연습장이 사실은 사업승인 조건에 현재 부속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승인인 조건과 부대시설 등이 맞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러한 경우라면 가 볼 때 인가취소는 나중에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보완을 하면 몰라도
이남석 위원    국장님, 인가조건 8항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왜냐하면 기타에 인가조건 부대적인 것들이 골프연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아니고 공원시설을 가꾸기 위한 이러한 부대조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골프연습장을 인가취소한다는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석 위원    그 인가조건 8항에 보며는
「다음 경우는 본 인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조건 8항을 보시지요.
  한번 국장님이 읽어 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음의 경우는 본 인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가. 시행조건 및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 「나.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공공, 공익상 이유로 사업시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남석 위원    가번을 읽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시행자가 본 조건 및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
이남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인가조건과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글쎄 저는 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행자가 장래적으로 여타의 모든 조건을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인가조건과 맞지 않을 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최종적으로 인가조건과 맞지 않는다며는 그런데 이 인가조건이라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의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부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시킬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 벌을 가할 수가 있겠는데 그 행정 벌이 인가취소까지는 무리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왜 인가조건이 이 8항을 넣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조건에 대한 행정 판단은 권한이 있는 결재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결재권자는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사업승인 조건과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변경사유가 많으며는 대체로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계기관과의 결탁 또 어떤 로비에 의해서 시행자의 편리에 의해서 설계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의혹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변경을 해줘야 할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났지 않느냐 저 자리가 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애초에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그냥 누가 내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내준 그런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차피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저 자신도 이것이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검토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쳐서 물리칠 수도 있고 해서 제대로 나갔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행정소송문제가 나왔을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업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업자와 관이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장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사업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시설보완 내지 앞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어떤 사업주와 똑같은 내용을, 내용이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고 바쁘실텐데 업무보고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감사합니다.
○간사 서영진    다음부터는 저희가 출석요구했을 때 일정을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다음에 충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행위가 시설자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다 건설이 되어 있던데, 평수가 3,200㎡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4,291㎡로 지금 가보니까 이미 완성이 다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10월30일 엊그제 바로 시설변경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행위가 이뤄지고 난 후에 행정행위는 뒤따라서 자꾸 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밖에 안되지요.
  결국은 허가에 위반된 사항을 합법적으로 뒤에서 다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이 놀이터 폐지는
김영석 위원    놀이터 폐지가 아니라 주차장 면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놀이터 폐지하면서 진입도로가 줄어들어서 주차장의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변경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일을 다해 놓고 나중에 뒷북 치듯이 이렇게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7월13일 놀이터 폐지가 되면서 그 당시 주차장 면적 축소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해 준 것이 행정이냐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7월13일 변경이 되어서 그 사람도 폐지가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변경했으니까 너희들이 인가 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변경신청을 계속 안 해왔던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7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공사는 그 이전에 끝나 있던데, 주차장이 상당히 큰 공사인데.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놀이터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변경인가신청을 늦게 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옥    아니, 그때까지는 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신청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담당자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밀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해서 연일 일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빨리 독촉받아서 제출받아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고 혼자 도시계획업무를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 사람들은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공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답변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말고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좀 곤란한 일이 많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시정조치를 지금이라도 하겠다든지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하나같이 지금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잘못된 부분도 사업자측 편을 들어서 대변을 해주려 하고, 그런 답변을 지금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영진    지금 시간이 점심 시간이다 되었고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업무보고 때문에 상당히 바쁘셔서 사실 이 감사자체가 오늘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애초 입안단계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님이셨던 최봉호과장님께서 현황설명을 상당히 사업자 측 입장에서 상황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도 구청장이 답변하실 때 골프연습장 전체가 다 배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로 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배밭이었던 부분과 골프연습장과는 면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목이 훼손된 지역까지도 전부 배밭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구청장이셨던 현재의 이기채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의 시 답변하실 때 거기가 대부분 배밭이었다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사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주지해 주시고 이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는 과장에서 주민들한테 공사설명회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전혀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군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로 거기는 면적상 환경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봅니다.
  또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대응을 했었는지 그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한테 대응한 것 말고 구청에서 주민들의 공사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사 시작했을 때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농성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했는지 극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제가 지금 현재 그 쪽 주민들한테 직접 민원 받은 기억은 지금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오가면서 프랜카드 써 붙이고 그런 기억은 좀 나지만 공원녹지과장을 찾아왔다든지 서류가 한 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놀이터에 대한 것만 연명으로 주민들이 해가지고 왔고 민원에 대해서 빨간 글씨로 더러 써놓은 것은 오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원이 심했다든지 공원녹지과에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간사 서영진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 측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었고 사실 그 사이에 문제가 무마가 됐던 것입니다.
  초기단계에서 반발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지간에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획인 한 바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골프연습장 진입로는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로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 진입로가 현안대로 지금 다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상에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인정을 해서 공원도로로 되어있어요.
○간사 서영진    그러니까 공원도로로는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소 측의 얘기로는 그 밑에 800㎜짜리 대형 상수도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들은 출입은 못한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골프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는 주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공원조성계획 상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다닌다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니는데는 법상으로나 뭐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밑에 800㎜짜리 큰 관이 지나가니까 큰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면 그 상수도관이 파괴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될 수 있는데로 경차량을 활용해서 해라,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될 수 있는데로 중차량이 적게 다니도록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양쪽에 중재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간사 서영진    그런데 그 공사 당시 현장에서 실제 보고한 것을 보면 대형트럭들이나 포크레인, 그리고 중장비들 이런 차량들이 사실 많이 올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북부사업소 측에서 하는 얘기는 800㎜관이라는 것이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금이라도 간다고 그러면 진짜 그 근처는 물난리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공사 허가할 때 공사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허가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예 부분을 막는다,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한다, 아무리 해봤자 공사하는데 자기네들 차량들이 편하기 다녀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이 일단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주·야 24시간을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 측에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강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도사업소하고 오고간 공문을 보니까 실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차량들 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공문을 보내왔었고, 실제 차량들이 그렇게 운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허가하기 전에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애초의 이 공사자체의 허가는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동에서 월계동으로 넘어오는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서 지금 진입로가 나는 것을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간사 서영진    노천골프연습장으로 나오는 도로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녹천마을로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감사 서영진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녹천골프연습장 측에서 그 도로하고 진입로를 연결시켜 달라고 아마 여기 저기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요구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천마을로만,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기술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도로시행청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녹천골프연습장 자체가 설사 배수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존의 배수지가 아니라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창동쪽이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자체가 사실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진입로,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주민들, 그 다음에 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골프연습장에 골프치러 안 다니지만 과거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수지로 올라가는 진입로만 현재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와는 별도로 다른 도로시설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주무담당을 아니었지만, 오시기전에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리고 방금 우리 서영진 위원께서 민원이 제기 된 적이 없었냐고 물어봤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사 서영진    공사와 관련해서 녹천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한 적이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종옥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 보다도요,
○위원장 김종옥    프랜카드만 걸어 놓은 것만 봤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초안산과 관련한 민원을 우리 노원구에다 4번이나 제출했어요.
  한번은 우리 노원구에다 팩스로 민원을 제출했고 두 번째 건설교통부에서 이첩해온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감사원에서 이첩해온 것이 있고 그리고 노원구의회에서 이첩해 간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은요, 공사할 대는 그런 것이 없었고 나중에 이쪽의 상계6동 사람, 아파트 단지 사람들, 그분들이 서울시에도 하고 감사과에도 하고 다른데서도 하니까 죽 우리한테로,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98년1월이면 공사가 시작됐을텐데 그러면 현장답사도 하는 등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했을 때니까 이게 바로 민원이지 어떤게 민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조금 전에 서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답변은 녹천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프랜카드 정도 걸어놓고 할 정도이면 그게 바로 큰 민원이지, 꼭 구청에다 서류 제출하는 것만이 민원은 아닙니다.
주현돈 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1월23일자 북부사업소 소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귀구 관내 중계동 산99번지외 7필지 초안산근린공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 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첨 위치는 수도용지로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민의 급수 공급사항 극히 중요한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곳으로써 트럭 등 중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사용할 때 대형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바 별도 작업로 확보시까지 공사중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계속시에는 주요시설 보호 차원에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조문을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사중지를 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사실상 저희는 거기에 대형관이 있는지, 그런 것은 몰랐어요.
주현돈 위원    몰랐더라도 공문에 의해서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공사중지 요청이 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사중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간 모르셨더라도 이 공문에 의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를 안 하고 강행한 이유와 당연히 공사를 중지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래서 우리가 보낸 것은 송호인한테 북부수도사업소 동지역에 현재 공사작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월계동 산63-7번지는 수도용지로 지하도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북부수도사업소로부터 동지역에 시설된 상수도관 보호를 위하여 별도 작업로 확보시까지 공사중지 요청이 있으므로 배수지 진입도로의 중차량 진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조치를 했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 공문도 보고 있는데 요는 그 것을 업자 측에 미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담당 관청에서 공사중지를 요구를 해야지 사업자 측에다 협의를 해라 이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사업주하고의 결탁 여부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김동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현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형사고의 발생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 중지를 해야지 그것을 사업자 측에다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수도사업소 다리로 보통 웬만한 차량은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상수도관이 얼마 두께로 포장이 됐는지 어느 정도의 차량이 지나가면 괜찮은 것인지 사실상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주현돈 위원    모르니까 지금 북부사업소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알려준 것 아닙니까? 모르시니까! 그러면 알게 되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시키셔야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니 중차량이 지나다니면 위험하다, 그런 정도로만 왔거든요.
주현돈 위원    계속하면 고발 조치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0
○위원장 김종옥    예, 남장희 위워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 위원    남장희 위원입니다.
  정말 참고 있으려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 격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참았고 위원장도 몇 번이나 주의를 줬고 저도 신상발언을 했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데 물론 우리 특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하수과에 출장 복명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갔는가?"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우리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하수관이 그냥 노출된 상태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게 "한 번 나갔을 것 같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기 싶습니다.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에 의뢰해서 감리회사에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내줬다고 하는데 무슨 로비에 의해서 출장을 못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공사인데 출장 한번 안 나가고 준공을 내줬다는 것도, 이것도 정확한 규칙이나 법령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탁상에서 준공을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출장 한번 안 나갔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우리가 철저히 인터뷰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남장희 위원께서 답변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또 극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주현돈 위원이 말씀하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공사중지 요청 건도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잘못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엄연히 서류로 근거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특위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공원녹지과장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청장 업무보고를 또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특위는 오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돈 위원    위원장!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이 미흡하므로 조금만 더 부연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현돈 위원    과장님, 같은 사안으로써 98년2월6일에 진입로 사용중지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 위원    그런데 1월23일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으며 그 다음에 2월6일에 진입로 사용중지 요청을 같은 사안으로써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진입로 사용중지를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진입로 사용중지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이고 시에서까지 공원조성계획변경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측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철판을 깐다든지 다시 콘크리트 포설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허가자한테 이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상태만 우리가 처리한 것입니다.
주현돈 위원    지금 관리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구청입니다.
주현돈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시행자한테 수도사업소 측하고 협의를 하라.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래서 수도사업소 토목과장인가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 준 것인데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즉 콘크리트 포설을 더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취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들이 잘 아니까 그 분하고 협의해서 하라, 저번에 이 사람들이 막았었어요.
  출입도 막고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끝낸 것입니다.
  그 분들이 중지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지명령 내리고 허가취소하라고 허가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현돈 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다른 사안이 아니고 지금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형사고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시행자한테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라, 그러면 그 뒤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보완을 하고 철판을 깔고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30㎝ 보완했다든가 철판 깔았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은 없습니다.
주현돈 위원    그것 보세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어쨌든 우리가 허가사항이 허가범위내의 그것이 아니거든요.
  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즉 도로를 한쪽으로다 바퀴를 건다든지 철판을 깔아서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그것은 둘이서 협의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종옥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이행을 안 했으니까 공사중지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업주편을 들어서 사업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수도사업소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하고 어떤 결탁이 없었으면 공사중지를 당연히 요청을 했어야지요.
주현돈 위원    일단 위험성이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한 다음에 보완대책을 논의를 해야되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결탁이니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왕 허가를 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되게끔 도와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위원들도 공원녹지과장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허가 내 준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중지요청도 사실상 서울시에서 승인받아서 구청장 허가받은 사항인데 수도사업소장이 위험하니까 중지하고 허가취소하라, 그렇다고 그렇게 행정을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튼튼한지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협의를 하라...
주현돈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계속 질문에 핵심을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문제한 핵심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1월16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주현돈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건축과장이규당
  하수담당주사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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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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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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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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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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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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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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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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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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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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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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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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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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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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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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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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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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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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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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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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