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0시42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주민의 여론을 수렵하는 등의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민의 대의기관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조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료수집 검토, 여론 수렴 및 관계공무원의 증언청취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노원구민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안의 경험과 수집, 분석하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구정이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0시 45분)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조사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증언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및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타 국장님 및 조사대상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1월10일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건축과장 이규당, 하수담당주사 박봉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의 자료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골프장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사항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진행 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관계공무원을 미리 호명하여 주시면 조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여쭈어 본 바 있었는데 애초에 인허가 과정에서 92년, 93년도 계획당시부터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설치조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철도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철길 옆에 다니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애들이 왔다갔다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것을 없애 달라, 놀이터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고 가면서 불편하니까 없애달라고 해서 그때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철도관계 법규를 찾아보니까 철도법에서도 제한이 되고 해서 시에다가 이것은 철도법에도 걸리고 또 주민들 민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인가를 다하고 놀이터가 생긴다는 소문을 주민들이 듣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가 당시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에 따른 다른 부가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를 해제하는 대신에 어떤 시설을 하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부가를 했던 것인데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어린이 놀이터만 설치 안 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결국 그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걸었던 내용들이 유사 사안이 있었을 때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3∼4년 동안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알고 나서도 일방적으로 그 조건만 해제해 주었다는 자체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 93년부터 계속 행정절차만 왔다갔다 하다가 그때 당초에도 그런 계획을 넣었어요.
제가 이번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 골프장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그때 제가 부담을 너무 많이 준 것이 탈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봉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면 골프장, 주차장이면 주차장 하나이지 다른 시설을 안 넣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땅이 12만㎡로 땅이 넓고 또 우리가 현장조사때 가 보니까 여기저기 공지도 많고 약수터도 있고 등산로도 좋고 해서 부담을 넣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넣은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당신도 수익사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는 공헌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유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가 평평하니까 이것을 하면 주민들이 좋아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민원도 많을 것인데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여기저기에 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IMF가 닥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담, 사실상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일이 간편하게 깨끗하게 끝날텐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을 준 관계로 물론 우리는 보다 많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 부담을 시킨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봉구를 비유하지 마세요.
도봉구는 제가 하나 말씀 드릴께요.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헬스클럽하고 수영장을 만들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도봉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원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래부터 골프연습장이 빠져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넣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주변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실제 골프장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편의시설로서 이행하도록 한 내용들 예를 들어 간이휴게소라든가 전망대, 체력단련장, 베드민턴장이나 화장실,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력단련장이나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낮은 재질로 된 시설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주 측에다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큰 비용부담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옛날에 달샘약수터가 있을 때 기존에 있던 베드민턴장이나 정자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자 측에다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실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가 조건 중에서는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어차피 해제가 된 것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로 부담될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영진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기초설계에 넣어져 있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해제가 되었으면 자연을 훼손하자 말아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짓겠다고 넣은 자연을 다 훼손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제가 되었으면 애초에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면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의 불신을 안 받을텐데 다 파헤쳐 놓고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골프장의 홍보차원이랄까 철길에서나 간선도로에서 보면 골프장이 잘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채벌하고 파헤쳐 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지조성하면서 놀이터가 어느 정도 평평하게끔 약간 비탈진 밭이 있었는데 편편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터를 다듬는 과정에서 놀이터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첫 번에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것이 중간 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지한 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초안산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각 과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을텐데 그 출장명령 사본과 출장을 다니면 복명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명서하고 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과마다 약 10여 회 출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면 정확한 날짜 내지는 처리과정이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에 가보셨지요?
그런데 엊그제 담당 직원이 갔다와 보니까 125m인가 120m로 붙여 놨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타구거리를 120m라고 표지판을 세웠더라구요.
물론 그것은 어떤 경사도를 감안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추측하건데 타구거리 연장으로 인한, 만약에 연장이 되었을 때는 불법 산림훼손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면적과 건축물은 시설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해서 준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허가 당시의 기준과 현재 주차장 면적을
지적공사에서 받아서 90m가 정확하고, 우리가 실측도 타구거리에 대해서는 전부 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우리가 정확하게 줄자로 재보지는 않았어요.
도면이나 전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타구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재봐서 90m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미더워서 지적공사에서 측량도를 제출하라고 해서 노원출장소에서 8월27일 측량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상 저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치를 담당직원이 나가서 떼도록 했습니다.
앞서 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때 앞서 남장희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배치할 때 의도적으로 골프장 바로 밑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설 신청자가 철로변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가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거기에 배치해서 그 산림을 훼손하므로써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골프장의 어떤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인지성이라든가 홍보효과를 상당히 노린 의혹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앞서 남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가 폐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대체조건으로 산림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전부 훼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에 대해서 처리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저는 시청 공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자기 수익성의 시설을 하기 보다는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껴서 제가 왔을 때 이것도 좀 넣어라, 이것도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등 그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 저런 뜻없이 그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부담시키는 것을 실어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런 주변에서 그래도 무슨 사업을 호응 받고 하려면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 저런 숨겨진 내막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저는 바로 다른 구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아서 갔다가 몇 년만에 다시 왔는데 그 전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지주가 왔었습니다.
토지주가 당초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밭을, 그래도 자기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밭을 부쳐먹으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씨를 뿌리고 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편편하게 골라주지도 않고 밭 해 먹기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밭도 경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전부터 경작하던 곳이니까 각종 작물을 심으며는 빨간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 위험같은 것이 많은데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추가로 하여튼 훼손부위라든지, 당초 허가계획이 없던 곳이라도 우리가 다녀봐서 좀 훼손되고 파인데와 마대로 쌓여있는데는 우리가 바로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뻘겋게 되어 있는 곳은 나무를 추가로 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시설자체가 골프장 외에는 다른 부대시설들이 열악하기가 그지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시설이, 확인해 보셨지요?
그야말로 어떤 형식에 불과한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어린이 놀이터 공터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 한번 오면 금방 무너질 지경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앞서 과장님 말씀은 별 생각없이 어린이놀이터를 요구했다고 신청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철로변입니다.
그 다음 인근 지역과의 동선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생김으로써 철로를 무단횡단한다든가 하는 위험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장 전면에 그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골프장 신청 사업자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서 아니면 또 저 멀리서라도 골프장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가 있게끔 한 흔적이 영역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했는데 이런 뜻 저런 뜻 것 없이 그래도 그 쪽 동네가 너무 낙후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설기준을 선정해 주면서 이런 뜻 저런 뜻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입지를 봐 가지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시설을 요구해야지 이런 뜻 저런 뜻 없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1차 심사가, 시에서 1차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되면서도 시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위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놀이터 들어가는 것으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놀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놀이터 이런 반대민원이 있고 해서 그때 다시 이리저리 따지다가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고 그런 무슨 내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므로써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쪽에서 보며는 환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주인도 그것을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지마는 할 것이다.
그런 것은 몇 번씩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놨느냐, 공원에 해놓은 것 보지도 못했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협의만, 저 사람들은 또 변명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작업을 했냐며는 목수를 사다가 목재를 사서 대패를 밀어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아마 사오는 단가하고는, 어느 정도 폼은 많이 들어갔지만 기성제품들이 아주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공장에서 바로 제품되는 것으로 했으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깔끔한 제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되는 것은 우리가 공원시설물 책자도 주고 해서 이런데서 하면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운동시설이나 견고한 시설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정히 바꾸라고 그러면 시설물을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바꾸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히 부실한 그런 것은 시설물 교체를 일부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초안산골프장의 허가를 잘 내줬다고 생각하시는 먼저 홍성배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가 잘 나갔다고 생각하느냐, 당시 건설국장인 홍성배국장께서는 이 허가가 잘나갔다고 생각하느냐,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마는 이 허가가 잘나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 공원녹지과의 관장으로 계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건축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의 미관을 항상 생각하면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기능상으로 볼 때는 우리 노원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그러나 도시의 조화를 볼 때 그 산꼭대기에 그러한 시설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준다면 좀 더 조화되기 시설 물 설계를 잘해서 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밟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구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가 조건에 대해서 전임자는 아니지마는 인가 조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조건에 보면 대개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인가 기간은 97년도 1차 내줬을 때 2차 사업까지 98년도 8월30일까지 전부 마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도 허가 조건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건 하자가 아니고 뭐예요?
허가 조건에 보면 8월30일까지 1, 2차 조건을 다 안 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허가를 취소시킨다고 까지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조건이 다 맞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지금 다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국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에 보며는 지금 보증금액 11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왔죠?
18억 이라는 돈을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다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공원녹지과장이 사업주 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할 때 내가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공원체육시설은 전부다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공원녹지과장이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보면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이 과장 자격으로 "어린이놀이터 이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당신들은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골프장하는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오"한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도봉구는 민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골프연습장을 싹 빼놓고 헬스장과 수영장만 넣었는데 나중에 알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특위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지금 특위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전부다 사업주한테 유리하게 만 해 준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그것은 이왕에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빨리 준공도 시켜야 되고 철거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는 차원에서 그런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해요. 우리 노원구에 그런 시설이.
그러면 이행보증 증권으로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2단계 사업,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거야, 어떤 관계기관에 로비한 흔적이 분명히 있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이나 감사원이나 뭐하는 사람들이 다 한 것이고, 여기 보면 2단계 사업도 8월30일까지 시설물 설치를 안 할 때는 이 사람이 직접했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이행연대 보증서를 제출합니다."했는데 지금 어떤 책임을 물었으며, 민·형사상으로 여기서 취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홍성배 국장께서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가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 매우 마땅치 못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마는 도시 환경상 부적절한 매치상의 허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이 업무를 받고 이 건물은 지어지고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에 적응되게끔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주의 비슷한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의 권한이 그렇게 큽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고, 폐지하고 싶으면 폐지하고, 앞으로 그런 답변하시면 저는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도대체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말 분간이 안 갑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주 편이예요.
우리 구청이 시에다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업자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월29일 약, 10일전에 서울시에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입니다.
"동 지역은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경사가 10도 정도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절개지 사면이 크고 또 암반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폭은 8m를 6m로 개설하였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현재 개설된 폭 6m 진입로는 폭 2m 확장시 산림훼손이 심하고 참나무 약 30주를 처벌해야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사업자가 공사하기도 힘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폭은 8m인데 길이는 몇 m죠?
그런데 왜 꼭 자연훼손 때문에 2m를 축소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했어요.
"우리 구 의견, 골프연습장 진입로는 폭 8m로 설치계획 되었으나 폭 6m개설로 인한 기능상 하자가 없고, 또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함."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의 난공사, 또 공사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8m를 호도하고 6m로 그냥 인정한 이것은 사업자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해주기 싫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권한으로 시에다 질의를 하셨는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무슨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업자한테 부탁을 받고 이렇게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거의 묵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시 답변은 11월 3일에 와서 며칠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입로 개설할 때 그 공사를 하면서 몇 번씩 중단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막 쫓아와서 시끄럽다, 뭐하다해서 몇 번씩 중단을 하다가 8m에서 2m를 줄여서 6m 진입로를 개설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전용도로로 쓰는 영업장 도로이고 그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도로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받아서 쓰는 우리 도로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받는 시설도 아닌데 2m를 더 확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산림훼손도 더 적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끄럽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들어오고 그리고 산림훼손을 적게 하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토목과나 서울시나 여러 부서에서 불어봤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8m 도로로 개설되게 되어 있지만 암반이라든지 뭐가 있다면 6m로 개설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동부간선도로도 3차선인데 2차선으로 개설된 곳도 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외가 도봉구에 있는데 4단지에 골프장 진입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데가 있는데 거기도 6m입니다.
그곳은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되니까 좀 보호해라 2정도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니까 2m정도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되니까 2m를 줄여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지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러지 않아도 특혜와 의혹이니 이런 말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8m로 확장을 하라 다시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초설계를 8m로 하셨죠.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서 6m,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들이 전용도로로 쓰는 것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도 아닌 것을 6m로 자기네들이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산을 돋궈 가지고 8m로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녹지과장 입장에서 본 청에 질의하고 여기저기에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다, 구청에서 알아서 방침으로 정말 사항이다」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특혜의혹이니 뭐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8m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8m로 하라고 다시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8m로 해야 되겠다고 그 날 지시가 나가서 그 날 바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안 되느냐 하면 과장님의 그런 말씀을 업자한테 설명을 했으면 될었을텐데 굳이 서울시에 질의를 합니까?
부구청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검토하기 전에 서울시에 한번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제출한 것이고요, 결론은 2m 가지고 괜히 특혜의혹이니 뭐니 하니까 다하도록 하자 지시가 나간 것입니다.
진입로 일부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가 후에 수시로 변경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경된 이유, 내용, 결과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했다면 이후에도 시설변경...
이것은 내가 과장으로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요구했지 않느냐 그래서 후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큰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것이고, 어쨌든 됐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골프연습장 주변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세도가 아니고 변경 후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설치 안한 조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근 것 같습니다.
이 상세도를 들고 저희 특위원들이 조사를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시설물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습니다.
임간 휴게소하고 체력단련장이 뭉쳐져 있고 전망대와 임시간이휴게소도 뭉쳐져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주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이 설계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저히 여건에 안 맞는 계획이니까 다시 수목식재 수량만큼 또 시설물 수량만큼 위치변동을 해야겠다, 이 사람한테서 「도로를 8m에서 6m로 하게 해 주십시오, 식재위치나 시설물 배치도를 변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진입도로는 6m는 안되겠으니 8m로 원상태대로 하고 수목식재 등은 좋은 곳에 시설물 배치하기 좋은 곳에 그 수량만큼 배치토록 하라」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인가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한 군데에 몰아 가지고 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면 중간에 다음 임시간이휴게소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허가조건에는 즉 원 도면에는 전부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난 후에 자꾸 시설변경이 되다 보니까 왜 시설변경이 되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가 나고 난 뒤에 자꾸 시설변경이 되니까 왜 시설변경이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이종은 위원님이 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원위원회까지 올라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수량, 같은 시설물만큼만 그 지구내 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까지 전부 보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도 조사를 했고 또 감사과에서도 가보니까 「이것은 여건상으로 도저히 불합리하니까 위치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량만큼만 다른 곳에 식재를 하고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공원위원회까지 올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청장님 방침만 정하면 됩니다.」그래서 위치 변경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진입도로는 확장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임시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쳐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체력단련장하고 임시간이휴게소하고 합쳐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 장소에 실제로 가 보면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임시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장소에 임시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군데에 모아서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상 편의로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한테 여기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놓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시설물내에서 약간의 위치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체력단련장 위치가 상세도에 나와 있습니다.
파-6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설계도면을 낼 때에도 분명히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임시기간이휴게소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다가 설치 안 하고 사업주 측 편리위주로 해서 두 개를 한 몫에 몰아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아마 금액이 많이 드니까 한 쪽에 몰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까만 선 부분은 우리 지역은 아니고 인가가 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간휴게소가 2개소인데 라-4하고 라-5입니다.
라-6는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라-5 임간휴게소도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3군데 다 적정한 장소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약간 시설물이 이동된 것은 있습니다.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그 장소에 몇 미터 높이로 설치할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 와 있습니까?
여기 전망대가 마루바닥이 낮아서는 안되고 높아야 되겠고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변경절차를 밝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쪽으로 불암산쪽이나 수락산쪽이 전혀 안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치상은 좋은데 전망대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건축물이 설치되어야지 그 상태로서 1.5m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전망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특별하게 전망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상태로서는 전망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것 같은데 전망대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서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환경보호론자이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이 문제 때문에 산림훼손이 많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애초에 그럴 것이면 골프연습장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환경과 산림훼손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하고, 또 계속 인가를 해주고 나서 부대시설 변경이 아주 많은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맨 처음인가를 해주실 때 구청 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렇다며는 구청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직분을 다 못했다,
이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인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천골프연습장 준공일자가 언제지요?
준공검사를 언제 승인해 주셨지요?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은 그 직책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맞습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살아가는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가 몇 년이 지나도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승인 조건을 부칠 때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도로개설을 하라고 하든지 어떤 조건을 부친 단서가 이행되지 않아서 준공검사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안 해주면 쉽게 말해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 침해가 엄청납니다.
우선 동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없고 어디 저당을 잡힐 수 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영업장소에 적법하게 쉽게 말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의 준공검사를 적법하게 내줬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9월11일 당시에 진입로가 정확하게 개설되었고 또 상하수도가 건물이라는 것은 상하수도관을 묻어야 겠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공사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결규정이 건축과장인데 건축과장은 공원녹지과에 합의를 거쳐서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이상이 없다라고 협의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규 상에 시설규정 이것이 감리자의 어떤 복명서를 확인해서 승인검사를 적법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도 과장들이 했지 국장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녹천골프연습장이 사실은 사업승인 조건에 현재 부속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승인인 조건과 부대시설 등이 맞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지요?
어떤 보완을 하면 몰라도
「다음 경우는 본 인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조건 8항을 보시지요.
한번 국장님이 읽어 보시지요.
「가. 시행조건 및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 「나.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공공, 공익상 이유로 사업시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인가조건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 시행자가 장래적으로 여타의 모든 조건을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인가조건과 맞지 않을 때.
그러나 그것 자체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 벌을 가할 수가 있겠는데 그 행정 벌이 인가취소까지는 무리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초의 사업승인 조건과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변경사유가 많으며는 대체로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계기관과의 결탁 또 어떤 로비에 의해서 시행자의 편리에 의해서 설계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의혹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변경을 해줘야 할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났지 않느냐 저 자리가 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애초에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그냥 누가 내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내준 그런 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쳐서 물리칠 수도 있고 해서 제대로 나갔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행정소송문제가 나왔을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업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업자와 관이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장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사업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시설보완 내지 앞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는 어떤 사업주와 똑같은 내용을, 내용이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고 바쁘실텐데 업무보고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충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이 이미 다 건설이 되어 있던데, 평수가 3,200㎡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4,291㎡로 지금 가보니까 이미 완성이 다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10월30일 엊그제 바로 시설변경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행위가 이뤄지고 난 후에 행정행위는 뒤따라서 자꾸 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밖에 안되지요.
결국은 허가에 위반된 사항을 합법적으로 뒤에서 다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변경인가신청을 늦게 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밀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해서 연일 일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빨리 독촉받아서 제출받아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고 혼자 도시계획업무를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 사람들은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공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애초 입안단계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님이셨던 최봉호과장님께서 현황설명을 상당히 사업자 측 입장에서 상황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도 구청장이 답변하실 때 골프연습장 전체가 다 배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로 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배밭이었던 부분과 골프연습장과는 면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목이 훼손된 지역까지도 전부 배밭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구청장이셨던 현재의 이기채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의 시 답변하실 때 거기가 대부분 배밭이었다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사업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주지해 주시고 이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는 과장에서 주민들한테 공사설명회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로 거기는 면적상 환경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봅니다.
또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대응을 했었는지 그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한테 대응한 것 말고 구청에서 주민들의 공사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사 시작했을 때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농성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했는지 극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오가면서 프랜카드 써 붙이고 그런 기억은 좀 나지만 공원녹지과장을 찾아왔다든지 서류가 한 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놀이터에 대한 것만 연명으로 주민들이 해가지고 왔고 민원에 대해서 빨간 글씨로 더러 써놓은 것은 오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원이 심했다든지 공원녹지과에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초기단계에서 반발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지간에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획인 한 바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골프연습장 진입로는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로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상에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인정을 해서 공원도로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골프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는 주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밑에 800㎜짜리 큰 관이 지나가니까 큰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면 그 상수도관이 파괴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될 수 있는데로 경차량을 활용해서 해라,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될 수 있는데로 중차량이 적게 다니도록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양쪽에 중재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북부사업소 측에서 하는 얘기는 800㎜관이라는 것이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금이라도 간다고 그러면 진짜 그 근처는 물난리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공사 허가할 때 공사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허가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예 부분을 막는다,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한다, 아무리 해봤자 공사하는데 자기네들 차량들이 편하기 다녀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이 일단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주·야 24시간을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 측에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강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도사업소하고 오고간 공문을 보니까 실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차량들 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공문을 보내왔었고, 실제 차량들이 그렇게 운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허가하기 전에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애초의 이 공사자체의 허가는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동에서 월계동으로 넘어오는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서 지금 진입로가 나는 것을 되어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진입로,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주민들, 그 다음에 그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골프연습장에 골프치러 안 다니지만 과거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수지로 올라가는 진입로만 현재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와는 별도로 다른 도로시설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주무담당을 아니었지만, 오시기전에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안산과 관련한 민원을 우리 노원구에다 4번이나 제출했어요.
한번은 우리 노원구에다 팩스로 민원을 제출했고 두 번째 건설교통부에서 이첩해온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감사원에서 이첩해온 것이 있고 그리고 노원구의회에서 이첩해 간 것이 있어요.
98년1월23일자 북부사업소 소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귀구 관내 중계동 산99번지외 7필지 초안산근린공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 도로 사용하고 있는 별첨 위치는 수도용지로 노원, 도봉, 강북 3개 구민의 급수 공급사항 극히 중요한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곳으로써 트럭 등 중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사용할 때 대형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바 별도 작업로 확보시까지 공사중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계속시에는 주요시설 보호 차원에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조문을 받으셨죠?
그간 모르셨더라도 이 공문에 의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를 안 하고 강행한 이유와 당연히 공사를 중지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 중지를 해야지 그것을 사업자 측에다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상수도관이 얼마 두께로 포장이 됐는지 어느 정도의 차량이 지나가면 괜찮은 것인지 사실상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0
정말 참고 있으려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 격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참았고 위원장도 몇 번이나 주의를 줬고 저도 신상발언을 했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데 물론 우리 특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하수과에 출장 복명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갔는가?"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우리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하수관이 그냥 노출된 상태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게 "한 번 나갔을 것 같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기 싶습니다.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장에 의뢰해서 감리회사에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을 내줬다고 하는데 무슨 로비에 의해서 출장을 못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공사인데 출장 한번 안 나가고 준공을 내줬다는 것도, 이것도 정확한 규칙이나 법령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탁상에서 준공을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출장 한번 안 나갔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우리가 철저히 인터뷰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극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주현돈 위원이 말씀하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공사중지 요청 건도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잘못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엄연히 서류로 근거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특위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공원녹지과장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청장 업무보고를 또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특위는 오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진입로 사용중지를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에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 준 것인데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즉 콘크리트 포설을 더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취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들이 잘 아니까 그 분하고 협의해서 하라, 저번에 이 사람들이 막았었어요.
출입도 막고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끝낸 것입니다.
그 분들이 중지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지명령 내리고 허가취소하라고 허가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사고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시행자한테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라, 그러면 그 뒤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보완을 하고 철판을 깔고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30㎝ 보완했다든가 철판 깔았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즉 도로를 한쪽으로다 바퀴를 건다든지 철판을 깔아서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그것은 둘이서 협의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업주편을 들어서 사업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수도사업소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중지를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하고 어떤 결탁이 없었으면 공사중지를 당연히 요청을 했어야지요.
우리가 이왕 허가를 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되게끔 도와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허가 내 준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 튼튼한지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협의를 하라...
제가 문제한 핵심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1월16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주현돈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건축과장이규당
하수담당주사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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