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8월 8일(토)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노원구의회의원의석및상임위원회실배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노원구의회의원의석및상임위원회실배치의건
(09시53분 개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제1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54분)
김학겸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17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오늘 회의에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구정질의및답변의건이며, 이를 위하여 회기는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제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제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실 의원을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2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정은 정확히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구정질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추경예산은 언제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의 시간이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17일에 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 19일 이틀동안 구정질의를 하고, 그리고 하루 쉬고 나중의 이틀동안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몇 개 구에 국한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과 구정질의의 두 가지 조건을 놓고 볼 때 추경예산심의보다 구정질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을 미리 다루고, 구정질의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21일, 22일에 마지막 질의를 하고, 끝으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달영위원님 말씀대로 21일, 22일 구정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고달영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의회의원의석및상임위원회실배치의건
(10시02분)
위원여러분께서 모든 회의실을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의 의석재배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회의장 의석은 제2안과 같이 배정하고, 상임위원회실은 사무국에 일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학겸 고달영 오용근 최염
홍원식 정태진
○위원아닌출석의원
최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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