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6분)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운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있으나,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므로 그 다음 연장자이신 정도열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도열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도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2년 9월 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9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마은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은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저는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정도열위원과 사회교대)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남수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수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수 부위원장님과 이상례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5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마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3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금액으로는 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증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 중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에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신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61억 1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2억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을 근간으로 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3. 세입 내용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2억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4000만 원, 중계4동 지하 공간 방음시설공사 2175만8000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 및 전자서명입력기 구매 3953만4000원,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 88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전통사찰 보수 5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감액 △14억 38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공단 위탁운영비 14억 3800만 원,
2)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과의 동북권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등록제 사업비 1810만 원, 징수과의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지급 3201만7000원,
3)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은
복지정책과의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60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시범 설치 700만 원, 교육지원과의 학교 인조 잔디조성 사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비 72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1685만2000원, 장애인지원과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3억 1333만9000원,
4)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토목과의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5000만 원, 가로등 공공운영비 1억 원,
5)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은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1억 1100만 원, 공원녹지과의 노원자연마당내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 5000만 원, 목공예 음각기계 활용을 위한 소요자재 구매 1500만 원, 고정식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 구입비 및 시설 설치비 2억 1000만 원, 물관리과의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미준공에 따른 감액 △1억 150만 원,
6)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의약과의 의료장비 구입비 1370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
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 의견
이번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등 미선정사업과 사업 집행 잔액, 사업시기 미도래로 금년 시행이 불가한 3개 사업, 3억 1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 입력기 구입비 등 4000만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1억 1000만 원과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의무부담액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결정에 따라 구 직접 운영경비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추가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감액사유 및 차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1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원, 성북, 강북, 도봉, 동북 4구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북4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총 4억 원 중에 서울시가 2억 원을 부담하고 동북4구가 각각 500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 유실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등록제 사업운영비로 1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 지급비용으로 32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물등록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1500두에 해당되는 마이크로칩과 등록증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1500두는 물론,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고 보는데 1500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동물등록제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금년 연말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00두 정도, 한 2개월 정도 사업 할 수 있는 물량을 소액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1년치 추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기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 지금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시범인가요?
2013년도이면 내년인데 이것 1대를 구입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쓸 수 있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징수과 소관 시·구세 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체납독촉고지서 우편요금이라고 32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 예산 잡을 때 처음에 우리가 계속 보내는데 지금 보니까 독촉고지서 건수가 11만 8000건이에요.
그동안 많이 거둬들이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체납된 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압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직장인들이 체납한 경우는 급여 압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할 때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3000만 원 정도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대신 세입 징수실적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4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2년도 제4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과 1억 8929만 2000원, 문화체육과 14억 4300만 원으로 총 16억 3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14억 3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5924만 4000원 대비 1억 892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3억 485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시설 통합이전으로 그 기능이 폐지된 신하경로당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계4동 지하공간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장구, 청소년 락음악, 풍물 등 소음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다목적 공간 방음시설 설치비로 2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및 전자서명 입력기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 대신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와 전자서명 입력기 구매비로 3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과 금년 8월에 전기요금이 각각 4.9% 인상되었고, 올 여름 최악의 폭염사태까지 겹쳐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분 6900만 원과 오는 11월 30일 동 행정차량 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갱신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노원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억 8487만 5000원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총 103억 2787만 5000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2945만 2000원 대비 1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총 11억 914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전통사찰 용굴암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매칭비율에 의거 국고보조금 1000만 원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0월 1일부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과 관련 노원문화예술회관 예산 집행잔액인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금액은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 공단경상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에 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으면 그 단말기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인감증명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인이 서명한 서명을 가지고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또 이런 거래와 관련해서도 쓸 수 있도록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인데 그와 관련된 장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있어서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셨죠?
왜 감액을 하셨나요?
그래서 현재 9월 30일까지 문화예술회관의 집행잔액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된 만큼 문화체육과에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노원구청 지점으로부터 지정 위탁된 기부금 6000만 원에 대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시범설치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인 목재 펠릿을 연로로 하는 보일러를 저소득층 두 가구와 경로당 1개소에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원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대응 투자사업으로써의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국·시비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 1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으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조정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인조잔디 조성액 1억 5000만 원이 예산에서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교육청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잔디구장 사업이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흙운동장으로, 황토나 마사토로 바꾸는 작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역시 내년도에는 올해 못한 청원초등학교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문광부든, 문광부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쪽 중에 한 군데가 나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국비가 어차피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무한정으로 출연금이 들어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재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재산으로 쭉 관리를 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서울시 복지정책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최소한 20억은 있어야지 재단설립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0억을 계획을 했고 우리 구가 15억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 당초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장학기금이 폐지되면서 1억 800만 원이 들어갔었고 민간출연금으로 나머지를 채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채워졌던 금액이 19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저희들에게 기부를 했고, 그래서 그게 20억이 넘어서 별도로 기본재산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위한 출연, 그것은 후원금으로 모든 구민이나 다른 독지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좌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명을 그대로 공개는 못하고 건수하고 이런 정도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를 할 때 굳이 ‘저는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굳이 내가 기부를 하고 나서 떠들고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가 굳이 감춰주는 것도 어색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정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부자의 단체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근거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라 하면 행정기관에 문서로서 접수되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결재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되거나 내부결재가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문서라고 합니다.
행정정보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법에도 가공을 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접수를 했으면 접수한 대로,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고 결재를 해서 계획을 시행했으면 시행한 대로 결재가 되어 있어야만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개인이 후원한 내역 이런 부분들은 행정정보 보다는 개인정보로 해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비공개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누가 보아도, 그게 공개대상이 아니다, 비공개다 해서 공개가 안 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굳이 익명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세금내역도 개인이 세금낸 내역을 공개요구하지 않고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재산 보유상황이나 세금을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누구누구의 납부실적을 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기관 내에서도요.
그런데 노원복지재단으로 기부금이 출연금도 들어오고 개인의 기부금도 들어오고, 돈이 들고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개인정보면, 일개 주민이라면 분명히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구의원이 그것을 의정행위의 하나로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비공개다, 공개할 수 없다 그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제가 납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난번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민노당의 전교조 교사들이 후원금을 냈던 그 자료, 그 자료가 행정정보 공개나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불법으로 유출됐던 자료여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그런 것을 냈던 자료, 실명이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전교조하고 노원구 교육복지재단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전교조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교사들의 모임이잖아요?
협의체 내지는 압력단체일 수도 있고 이익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 노원복지재단은 구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물론 재정이 투명해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고 돈이 들고 나는 것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은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12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책자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는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5만 원이 증가되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장비 구매사업으로 2000년도에 구입한 소변분석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신규장비 구입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감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목적은 그동안 불편을 겪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진입하는 폭 4m, 연장 11m의 도로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지난 9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황은 2011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우리구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되어 사업을 2011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예산으로 구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상비 3억 6100만 원과 공사비 19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이 절감되어 당초 구비로 편성하였던 5000만 원을 금번에 감 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절감사유는 도로 폭원이 당초 5m에서 4m로 축소되었고, 토지심의위원회 다툼 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보상비 상승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를 소유자가 자체이설 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어 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공공운영비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9838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본예산 6억 9953만 원 가운데 9월까지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2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 11.4% 인상된 상황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3개월간 약 2억 2000만 원의 공공요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1억 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구분되어 있죠?
6111개 등입니다.
보안등이 6111개입니다.
지금 세팅을 하실 때 12시부터 새벽3, 4시까지는 끌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좀 절약이 안 되겠느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 교통환경국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483억 501만2000원에서 5개 사업의 2억 8450만 원이 증가한 485억 8951만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0억 213만6000원에서 2억 8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92억 8663만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 추경사업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족분 1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 사업은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위해 대상지 내 지장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무용지물이었던 목공예센터의 음각기계 활용을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정식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추경 사업은 친환경하천 친수 가능한 하천 유지유량을 공급함으로써 하천 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편성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하천유지 유량 공급시설 미 준공으로 1억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비용이 11억이 더 올라왔지요?
지금 권역별로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거 나눠져 있잖아요.
그 업체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나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상 문제점으로 조금 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업체들을, 쓰레기봉투하고, 그 분들 그 수입을 갖고 가시는 거죠?
처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 당, 한 가정 당 얼마씩 아파트 가구든, 일반 세대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죠. 결국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일러를 3대, 1대는 시범으로 하고, 2대는 저소득층 가구를 상대로 해서 시범을 해요. 3대를.
그러면 이 목재 펠릿 제조기 나무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나무를 노원구에 폐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나무로 펠릿을 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지금 처리하기도 힘든 나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기계가 크잖아요.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기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위원장님도 구청장님하고 같이 며칠 전에 현장답사도 해 봤는데 가서 아마 위원님들도 들여놓은 거 보시면 ‘야,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가지치기 한 것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서 전부 수거해서 자체에서 펠릿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보급하면 아마 획기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목재펠릿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보일러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재펠릿 제조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어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난로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건데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적합하다, 도시에서.
정부 보조가 70% 정도 되고.
약 35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 보조가 약 70% 정도 되고.
그리고 점화 시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그리고 소각시 재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20㎏ 50포대가 있어야 한 달 분량이에요, 그게.
20㎏ 한 포대면 하루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귀뚜라미 보일러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보일러라면 알아주는 거기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50포대 정도를 사용을 한 대요, 한 달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재가 나오면 그것도 재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양이 많다보니까, 50포대 정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쌓아 놓고 이런 것은 연탄 쌓아 놓는 그런 정도도 안 될 것이다, 저희들이 한번 다 가서 시현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보일러가 조금 크다보니까, 지금 첫 단계인데 보일러를 조그만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20㎏짜리 한 포대가 지금 시중가격으로는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체 제조기로 제조해서 보급을 할 경우에는 한 반값 정도에 우리가 보급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요처가 많다보면 아마 사회적기업 정도로 우리가 직영하다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고……
위원님,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타는 것이 아니고, 기름 들어가듯이 톡!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는,
그리고 처음에 연소시킬 때 연기가 좀 난대요.
그거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없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들어온 건데 나무가 대부분 보면 제재소에서 나무 들여와 가지고, 나무를 제재하다보면 톱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생기고.
그 목재의 톱밥재료로 인해서 만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용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재를 정화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거기서 부산물 나온 것을 톱밥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소형으로 하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보고 다 파악을 했는데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노원구에서 3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보급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급화 되면 과연 우리 구에서, 물론 나무 벌목한 것들을 조금씩 해서 부산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연료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목한 나무가 보일러에 사용할 때 보일러에 결함이 금방 온데요.
결함이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일러를 떼다 보면 분량이 우리나라 목재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그러다 보면 폐건축자재 이런 것들도 사용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야 물론 있겠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일러 문제라든가 연소문제라든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우리 지역 내에서 가지치기 하고 나오는 나무들이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입니다.
그것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치기 한 나무를 펠릿공장으로 보내서 펠릿을 얼마씩 저축해 놓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아마 친환경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가지치기라든가 참나무시들음병 나무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일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연소할 때 연기도 약간 나고 냄새도 나고 한 3미터 높이로 연통도 뽑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장도 다 가보시고 아마 그 만드는 것을 보시면 위원님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진이 나오면 보일러에 당장 결함이 온대요.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해볼 테니까 이번에 한번 예산 해주시면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한 결과 수정이나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이상례 조남수 김영순 배준경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토목과장 한광석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마을만들기기획팀장 장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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