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10월8일(월) 10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지금부터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을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릉1동과 공릉3동을 공릉1·3동으로 상계3동과 상계4동을 상계3·4동으로 상계6동과 상계7동을 상계6·7동으로 각각 통합하고 구 본청 조직개편으로 전산정보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창의혁신추진반을 정규 직제화 하는 등 총 3개 부서를 증설하고 부서 증설에 따른 국장의 사무분장사항 조정과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가 부과업무와 징수업무 체제로 개선됨에 따라 세무1과를 징수과로 세무2과를 부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와 연관되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본청에 일반직 5급 3명, 6급 6명, 7급 4명, 8급 9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에 일반직 5급 3명, 6급 6명, 7급 4명, 8급 9명, 9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법성 부여 및 위원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공릉3동,상계3동,상계6동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에 한시적으로 일정공간의 확보와 일정인원을 배치한다.’ 라는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여 구민의 평생 학습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되는 본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완하여 해당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 중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은 심의·의결하고’ 와 안 제8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3항 제1호의 ‘시의원’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제한을 두고자 ‘1회에 한하여’ 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운영에 있어 제2항의 위탁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와 안 제19조 ‘제3항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 예산범위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구의 교육특구 지정에 부합하는 교육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경재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요즘 여러분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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