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중 재적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1년4월15일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구성, 발족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로는 마지막으로 맞는 회의입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도시건설에 관련하여 미료되었던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차분히 정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4월28일 발족되어 약 1년동안 총 13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을 포함, 각종 의안 12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실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주민을 위하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특히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많은 수고를 하신 최원환 간사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23분)
본 조례(안)은 93년2월9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 안건으로써 당시 쟁점이 되었던 본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요지는 본 조례(안) 제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비영리법인」을 「법인」으로 고치는 것과, 본 조례(안) 제3조 경비의 지원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도시건설에 관계된 업무를 처리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제1대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업무위탁단체에 대한 범위와 제3조의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은 지난 회기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단체의 한정을 「비영리」를 삭제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조의 경우는 「경비의 지원」을 「경비의 지출」로 변경하고 「보좌할 수 있다」내용을 「지출한다」라고 변경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저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경비의 지급에서 업무자체가 일단 구청과 일반 사기업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 일부가 아닌 것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라는 말을 삭제하고 「경비의 전부를 지급한다」로 바꾸면 안됩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부족할 경우 우리 구청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회계설립의 목적자체가 특별한 목적의 세입을 특별한 목적의 세출로 지급하기 위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특별회계기금의 경우는 도로굴착한 원인자가 굴착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복구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송광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출한다고 하는 내용이 당연히 일한만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당초에 본 조례(안)이 이렇게 성립되었던 것은 종종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 상응하게 주지 못했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비하여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자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순수하게 도로굴착기금 특별회계라는 회계를 운영하면서 그 회계의 기금을 내는 사람은 도로굴착을 하는 원인자가 그 굴착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굴착비를 납부하게 되면 그 굴착복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복구비용 내지는 감독비용까지 그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특별회계에서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경비의 지출」로 말씀 드렸는데 「지출」이라는 단어는 조문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급」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끝에 「수탁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보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도로굴착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도로굴착공사를 야간보다는 주간에 많이 했고 그것도 단시일내에 복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도로굴착공사의 경우는 가능하면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굴착복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간혹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도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공사의 경우는 그동안에도 주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등 사전예고시설을 충분히 준비하여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충분히 위험지역임을 숙지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은 앞서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최염 최원환 곽종상
김군수 김문학 이한선
송광선 오용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보고사항)
o오늘 제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1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2월9일 본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였으나 업무위탁 범위·대상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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