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6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본회의중간보고의건
2. 노원구계약(공사,물품,용역)체결업체및희망업체설문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본회의중간보고의건
2. 노원구계약(공사,물품,용역)체결업체및희망업체설문조사의건
(14시04분 개의)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일정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왕성한 활동중이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9월이라고 하지만 더위는 여름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특위도 6개월 활동기간 중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 바쁜 와중에도 수많은 조사와 연구 및 현장 방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알차고 좋은 활동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본회의중간보고의건
(14시05분)
본 특별위원회는 99년5월29일 제89회 임시회에서 위원을 9명으로 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위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집행부서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7, 8월에는 행정복지분과팀과 재무건설분과팀으로 나누어 활동하였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개선의지 여부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활동결과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본 특위 구성은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만큼 이번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자 하며 계약특위 활동사항 중간보고 내용은 본 위원장과 간사님께 위임하여 주시면 상의하여 보고서와 발표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본회의중간보고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내용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본회의중간보고의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사항본회의중간보고의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계약(공사,물품,용역)체결업체및희망업체설문조사의건
(14시07분)
본 안건은 노원구와 각종 계약을 맺었거나 희망한 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본 특위가 추구하는 개선사항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앞의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설문대상업체는 300개 업체로 하고자 하며 업체구성별로는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계약한 99년도 업체 50개, 입찰 탈락업체 150개, 수의계약업체 60개, 타 견적업체 40개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합정리는 9월 30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시에 이것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설문조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유송화 이남석 정진만
김생환 김태선 서종화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