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 5월 7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03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3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지금부터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규의원외8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박남규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본 조례 별표 제1호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및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이미 다수의 타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본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인 점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기기법 제정에 의한 의료기기법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하여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김광수의원, 김태선의원, 이윤숙의원, 이 훈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5월7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성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04년 5월4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훈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포함 총 2,350억3,400만원으로 4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14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5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편성시 검토가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후 위원 전체의 동의아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03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으로 정연숙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박호암, 채한철, 전성형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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