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6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송인기의원 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임재혁‧마은주의원 발의)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번 개회 때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사항이고 이것을 미료로 계속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러하니 폐회식 때라도 반드시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상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송인기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한 거 같아요.
하기로 한 것이 확실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 발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드리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지난번 인사비리가 재론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장치를 하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렇게 믿고 전제가 만약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7월 정례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재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요.
재청을 해주시면 의제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송인기의원 제의)
간담회 결과 제1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2항을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3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4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임재혁‧마은주의원 발의)
(10시1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병옥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6.7
나. 의안번호 : 1628
다. 제 안 자 : 정병옥․임재혁․마은주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
2)「청소년기본법」제8조
3)「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청소년기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역할 및 협의회의 조직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법령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기관 등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경찰법」제16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의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치안상황을 고려할 때 세 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병옥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원이 전국 범죄율에 있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구인데 더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또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세 분께서 하신 사항이고, 자치경찰이 사실 되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치경찰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미 논의되었던 것처럼 이미 경찰업무 중에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생치안에 관한 것은 이미 우리 지방자치에 들어왔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가 반쪽이라고 하면 조금 우습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원화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만큼이라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민생치안에 관한 것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안에 보면 구청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회의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 관계자 외에는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같은데요.
그 외의 비용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실비운영 경비는 예산 소요라고 볼 수 없겠고 이와 관련해서 일부 예산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CCTV를 지금 통합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경찰이 경찰서 내에서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에 특별히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서 전문위원도 그 정도는 예산이 구비가 부담이 될 정도의 사업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표발의하신 정병옥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박철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철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인 11%에 턱없이 못 미치는 5.8%에 불과하며 중계본동은 현대3차 아파트 등 17개 단지 6109가구 및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소 있으나 이 지역의 보육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고, 특히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임대가 가능한 기존 건물이 없는 지역으로 부득이 어린이집 신축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 환경미화원 쉼터로 이용되던 이 부지는 현재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 주변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계본동 93-28호의 2필지, 대지 및 하천 529㎡의 지상 2층, 연면적 514.8㎡ 보육정원 약 120명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쓸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22억 3200만 원, 구비 2억 4700만 원 등 총 2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굉장히 적지요?
전국적으로 약 5.8%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만 봐도 정원이 5만 명인데 대기자가 6만 8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높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바는 없는데 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주변 사는 민원인들의 혹시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짓고자 하는 부지 앞에 무허가건물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합쳐져 있는 그런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점집을 하던 무허가건물 하고요.
그리고 뒤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하천부지는 지금의 소유자들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데 경매로 샀어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이 있다면 경매로 땅을 어쩔 수 없이 넘긴 그 분이 억울하시 분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는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기신 그 분까지 저희가 배려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 앞에 무허가건물과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은 아마 경매로 넘기신 그분들이에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소유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사유지입니까?
그리고 앞에 집은, 무허가건물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발생 무허가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묵으면 전에처럼……
뭐냐 하면 이것이 1982년 2월 24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는 기존 무허가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는 신발생 무허가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안 하고, 소위 얘기해서 철거요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안 물리고의 그 문제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무허가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만 인정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에 하천부지도 개인소유자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도 찬성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밑에 깔고 있는……
그런데 지금은 물관리과 직원과 같이 나가 보았는데 건축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아시지요?
그 현대6차아파트 토지가 지금 미등기 상태잖아요.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등기 상태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도 관공서에서 이것을 시공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도, 하천과 관련된 부분도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여 억울한 분이 없도록, 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주변에 다른 어떤 분들이 또 그분들 또한 주민인데 억울한 일이 있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중계어린이집도 구립이지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거리상으로 500m 이내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실사를 오는데 여기 중계어린이집 있는 것도 다 확인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고, 또 저희도 200m 이내에는 저희가 같이 붙어있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도 500m 정도는 떨어져 있고 또 워낙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립을 선호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을 하면 더 먼 곳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침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10시4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민정 간 주요사항 협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5.22
나. 의안번호 : 1625
다. 제 안 자 : 이상희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의 책무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노사민정간 주요사항 협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협의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노원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노원구의 협력으로 노사 관계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사민정의 책무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협의회 회의소집, 의견청취 및 성실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내 노사민정 간 신뢰와 상생의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우리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지역 경제발전,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노사정이지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우려가 돼요.
이상희위원님을 공격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문제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어요.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뜻깊고 식견있고 관심있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노동에 유연성이 OECD국가 중에서 제일 없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노동의 유연성을 많이 말씀하는데 보면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사측에서 보면 정말 해먹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나 교섭권, 단결권, 행동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측 입장은 그래요.
사측입장은 너무 다 사가 잘못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직원이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형편없는 직원인데도 함부로 그만두게 하면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고소고발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 이런 것은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업소에 적응이 안 되고 오히려 업소에 해가 되는 사람까지도 보호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하소연하는 업주들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직장이라고 한 번 들어간 곳에서 그만 두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자기에게 맞게 이동해서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도 없어요.
양쪽에 유연성이 없어요.
사측에도 노측에도, 그런 부분을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차피 우리 노원에서 조례를 설치하고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어떤 노와 사가 서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노동에 관심이 많으신 이상희위원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인데 사실 이 노사문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민정 까지 묶어서 협의회를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의미로 소리를 만드신 것은 여러 가지 취지가 정말 여기 기능에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의 노사관계나 지역경제 발전, 협력증진 이런 것들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사민정이 동수로 되어 있어요.
동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측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을 하게 될지, 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지 이런 것에도 조금 의문시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의 어떤 대표성이 비례나 균형이 어느 정도가 맞아질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만에 하나 특정한 단체의 이익이나 취지를 대변하기 위한 협의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일부 하게 됩니다.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이런 활동들도 여기에서 다 경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결국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조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서 정말 운영할 때, 이 조례 통과 후에도 운영할 때 굉장히 공정성있게 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9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의 문제라는 게 이게 사적인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의 노사문제는 노사 간에 해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3자 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의 사용자나 노동자들 그리고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회단체의 대표나 기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관에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 이 내용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부수적으로 달아 놓은 조항입니다.
행정정보공개 법률이 2010년인가요, 2009년에 제정이 되면서부터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조항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항이 들어가면 그런 상위법령에 있는 그런 기준 이외에 다른 위원회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의거해서 비공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예외조항 이외에 다른 협의회에서 이것은 협의회 자체 내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위원장이 위원장 의지로 했을 때도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지요?
그런데 회의내용에 따라서 특정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될 경우에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의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노측대표나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해야지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 되는 것, 기업의 노하우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위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 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4조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공개를 넣거나 안 넣더라도 이것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예외조항은 공개를 안 하고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이 조례에만 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문제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실효성, 지금 국가에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권고사항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생색내기용 정도로 그친다면 위원들이 밥먹고 조례제정하는 게 주 업무 중에 하나인데 밥값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의문시 돼요.
왜냐 하면 국가 노사정위원회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무슨 권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파행으로 가는 경우가 노측에서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하고 사용자측의 입장을 같게 하고 3개 단위로 구성되는 노동자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우려지점이고 때문에 이 위원회를 사측하고 노측을 동수로 구성해야지 구성될 수 있게 조항을 달아놓은 것이고, 한쪽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에서는 노사민정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을, 구성 자체가 되지 않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이상희위원님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와 권익을 주장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하나의 제스쳐, 액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위원으로서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가지신 뜻대로 민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거는 것이거든요.
민이라는 부분을 잘못 보면 민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더 나쁘게 운영될 수도 있는데 정말 뜻있는 분들, 노동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분들 운영의 묘가 참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을 잘 추대를 해서 그런 분들이 양쪽을 잘 할 수 있는, 정은 큰 역할을 할 게 없어요.
정은,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차피 구청장께서 위원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치우치지 않는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나 구청장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노원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제가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조건도 많이 달려있고 해서……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구성면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힘들게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의회가 많은 분들의 기대와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능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협의회가 기회를 주셨는데 마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공정하게 구성하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이런 협의회가 마냥 길게 늘어지는 것 보다는 조속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원래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에는 노사기 때문에 위원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처음 조항에 없었어요.
그런데 임재혁위원장님하고 원기복위원님이 제가 조례안을 미리 상의드렸을 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낫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안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후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노조구성이 혹시 몇 개 업체와 노조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또 24개면 노원구 전체에서 기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엄청 적은 것인데 또 제가 여기 근 20년 살면서 노사분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거의 못 들을 거 같아요.
노원구에 공식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된 건수가 최근 5년이라든지에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혹시 없었지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임협, 단협 관련해서 매해 총파업까지 들어가는 상황까지는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2,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저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꼭 없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이 안 될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제목부터가 ‘노사민정’ 하는 것 보다는 ‘노사정’에 ‘민’을 앞으로 해서 ‘민노사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이중에서 그래도 객관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민’이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것이 가장 앞으로 나와서 하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사자가 노사거든요.
당사자가 먼저 나오고, 민하고 정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5조의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주민을 대표하거나,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이 상당히 막연해요.
그것이 구의원처럼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민을 대표한다든지, 어떤 근거로 주민을 대표하는지 이게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정말 막연해요.
어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기준을 1년을 해도 풍부할 수도 있고 10년을 해도 풍부할 수 있는데 차라리 구체적으로 노사관계나 고용, 경제, 사회 문제에 관련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그것에 관한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구성원들, 위원들에 대한 자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개인을 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학자라든지 학자 중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메이저 대학의 저명한 학자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데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막연하면 좀 여러 위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려했던 것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3항에 숫자를 오히려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쭉 하고 나서는 어느 한 군데의 숫자를 치우치게 하고 곁다리로 양념으로 이런 부분을 한두 명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한두 명 가서 해본들 그게 어떤 큰 의견을 낸다든지 파워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주민 쪽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객관적인 민간인을 1/4을, 여기보면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1/4을 넘는다든지 하면 좀 더 이 위원회가 객관화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30명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숫적인 조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때문에 노측대표와 사측대표를 동수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단서까지 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구성에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구성되기가 조금 어렵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정을 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떤 형평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사민정에 민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노와 사가 격렬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 가장 이해관계가 없는 민이 중재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포항제철이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데가 심하게 결렬하게 노사갈등이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할 때 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력이라든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보다는 그 지역의 덕망 있고 그 지역의 많은 분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분들을 함께 함으로 해서 노사가 그분을 존경할 수 있으면 그분의 말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식, 학벌 이런 것을 제한을 두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촉망받고 덕망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그냥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시민단체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노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정말로 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노사 상생발전에 어떤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를 하고 하는 것이 주라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객관적인,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노나 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충분히 들었고 이 안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연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이게 민정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 있고 노사문제, 노사협의회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뭐랄까 노원구에 사업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고 노사분규의 사례도 거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현실성이 없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라 딱히, 또 반대하기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사분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사회상황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크게 되고 하는 상황을 보면 외부 조력단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해서 그게 사건화 되고 폭력성 이런 것들도 막 비화되어서 문제가 된 경향을 봤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조례가, 이런 명확하지 않은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비공개를 하라, 노사민인데 왜 민이 대표성 가진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하나의 행정력 낭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적하신 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게 위원님이 했다고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조례 문구 하나 하나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심의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발의하신 이상희위원님도 노사가 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당초 처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동수였고 그 균형을 맞추고 노사민정이 전부 균형있게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는 이런 협의회로 했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보니까 노사가 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노사가 주고 민은 제3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의 내용하고 실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면밀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상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5조 제3항 3호중 ‘주민을 대표하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상희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0시3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시설관리에 머물지 않고 문화, 체육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공단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재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마인드 및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 역할에 대한 인식재고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3.8
나. 의안번호 : 1604
다. 제 안 자 : 송인기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단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명칭 변경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기업법」제7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3.8∼3.12)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 근거에 의해 명칭된 법인명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시설관리와 문화·체육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례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으로의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마인드 및 친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인기위원님 발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획일적인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속된 직원들도 명칭이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친절해야 된다는 인식도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다만 명칭만 변경된다 해서 그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도 분명히 업무영역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원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예술문화회관이 그쪽으로 가면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조금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서비스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말이 실제로 외래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외래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거의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거기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 과정 중에 서비스라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술회관이 편입되면서 좀 더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이 법인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곧 시설관리공단에서 뺄 것입니다.
따로 별도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사전적 의미의 서비스를 찾아보았어요.
우리말로 용역이라고 얘기하지요.
용역, 그런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이까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노동과 서비스로 구분이 되지요.
노동과 서비스,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노동부분과 서비스부분이 있는데 서비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총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가, 서비스공단에 노동은 전혀 없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의내려 주신,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서비스를 어떤 영역의 측면에 국한해서 보는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배운 바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서비스라는 것은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쭉 나열을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 건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이게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통신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오락, 문화, 운동, 서비스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총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총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서비스공단으로 하느냐, 노원구에서 건설업도 해보고 숙박업도 해보고 금융업도 한 번 해보고 그럴 작정입니까?
학문적 규정을 가지고 원기복위원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서비스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방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다 라고 일반적인 개념은 그래요.
학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서비스야 이렇게,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협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은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경영평가 최하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모면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아까 이상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외래어라고 하지만 외국어를, 굳이 서비스공단 뭔가 좀 허전해요.
서비스공단, 몇 자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일단 바꾸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지금처럼 노원문화예술회관 참 듣기도 좋고 뜻도 딱 오는 명칭 대신에 ‘노원아트 엔드 컬처센터’ 이렇게 해서 은행사거리에다가도 간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
노인네들이 문화예술회관 찾으려면 ‘아트 엔드 컬처센터’라고 영어로 해놓으면 누가 그것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 굳이 문화예술회관 좋은 뜻과 이름 놔두고 ‘아트 엔드 컬처센터’하는 게 꼭 맞는 것이냐, 밀크하면 대학교 나온 인텔리가 마시고 것이고 우유하면 어린애가 마시는 것이고 젖하면 갓난아이가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했었는데요.
이제 외래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서비스 하는데,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적 의미에서도 서비스는 조금 맞지 않아요.
제가 굳이 조금 엇비슷한 영어를 갖다 붙이자면요.
매니지먼트가 맞습니다.
경영이나 관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맞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노원매니지먼트커프레이션이 정확한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노원서비스커프레이션은 조금 뭔가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새로운 뜻으로, 아니면 어떤 신선한 것으로 바꾼다면 서비스보다는 매니지먼트가 더 정확하고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공기업에서 명칭에 대해서 용어는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를 정말 정확하게 고려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흔히 이 제안된 이유에서 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제안을 했나 보면 서비스 그러면 정말 낮은 자세로, 3차 산업처럼 낮은 자세로서 누구를 받들어 모신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개념을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명칭에 가져다 쓴다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다, 지금 글로벌 스텐다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마당에 외국인이 와서 이것을 본다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해외기사거리도 될 수 있을 정도에요.
그래서 용어는 정말 바르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송인기위원님이 내신 것인지 아니면, 송위원님이 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이디어가 어느 한 사람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게 조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왜냐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나왔다든지 구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의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권위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의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느낌이 이러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디어의 원천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그러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취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해라 했을 때 직원 입장에서는 글쎄요, 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비용추계가 있어요.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게 분명히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칭은 바로 비용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간판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쓰는 모든 자료부터 해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문제도 있다, 혹시 조례를 만들면 어떤 사업이든지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 데 비용추계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마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부끄럽게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학적인 사전의 서비스 개념을 사실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구분지어 쓴다는 것을 사실 몰랐고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니지먼트 쪽하고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권위적이고 공급자적인 측면의 어떤 인식이 보여질 수 있다는, 그렇다면 어차피 명칭을 바꾼다면 바꾸는 의도가 공급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소비자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상반되는 개념, 그래서 아까 외래어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제공을 받는 것 이렇게 아마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명칭 개정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공급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끄러운 실적입니다마는 24개 중에서 24등 했던 그런 부분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야구선수들이 실적이 나쁘면 삭발하듯이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명칭부터 바꾸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공하는 그런 자세로, 또 일반주민들께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관리자 이런 측면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라고 인식하시게 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름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시설서비스공단 그러면 노원구청도 노원서비스구청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집에 데려다가 밥 시키고 빨래하고 청소시키고 하는 식모를 가정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더 높여서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도 결국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똑 같아요.
저는 이것을 어차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영어가 좀 충청도 영어라 양해해 주세요.
인스톨레이션 또는 페실리티, 페실리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간다 말이지요.
페실리티 매니지먼트, 우리가 군대생활 다 해보셨지만 FM이라는 게 있지요?
FM, 야전교범이라는 얘기에요.
그게 필드메뉴어리거든요.
그 필드메뉴얼은 아니지만 페실리티 매니지먼트, FM공단, 아, 노원구청은 완전히 모든지 FM으로 하는구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의미지요.
봉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서비스공단하면 일반주민들은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뭐하는 단체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명칭을 좋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딱 와 닿아야 되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이나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딱 와 닿지 않아요.
생소하지요.
이게 뭐하는 거야,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서비스공단 하면 이게 다른 재화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뭔가 또 하나 설립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아까도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봉사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면 매니지먼트 하면 뭔가 위에서 관리하고 억압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 일반적으로 버스가 외래어잖아요.
영어잖아요.
그러나 버스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버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는 말이 외래어긴 합니다마는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동차 카서비스,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자상품을 A/S받을 때도 우리가 서비스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서비스라는 말은 거의 상당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매니지먼트라고 해버리면 그게 뭐야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옳은 말씀인데요.
서비스공단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학이 뭐예요?
프라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게 어디 관료적인 것입니까?
가장 정확한 명칭이지요.
그것을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물론 서비스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발의하신 송위원님조차도 그것을 받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서비스로 한 것을 매니지먼트도 생각해 보았는데 매니지먼트는 통상적으로 이런 성격이 있고 서비스는 이런 성격이 있어서 서비스로 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서비스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가 대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한 것이지 처음부터 서비스로 할 것이냐 매니지먼트로 할 것이냐로 하다가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저것은 저래서 이것으로 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나오니까 그냥 따라서 하시는 건 그것은 맞지 않고요.
누구든지 이것이 이 공단의 합당한 명칭이다, 바꾸었어도 딱 들었을 때 이게 뭐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 마음에 와 닿아야지, 처음에 이해가 되어야지 혼동이 안 오는 것이지 좋게 하려고 좋은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주민은 그게 뭐하는 회사인지 무슨 이름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만 오면 그것은 바꾸나 마나에요.
60만 우리 노원구민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들이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력이 아주 우수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60만 노원구민들의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서비스공단으로 조례를 올렸으니까요.
가능하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서비스공단이라고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서비스공단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대체하는 이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어떤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말 용어는 바르게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조례라는 것은 그 발의한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고 거기에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바뀐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행정재경위원 누구야 했을 때 저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송인기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결국 행정재경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나중에 행정재경위원회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 원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냐 하면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고 지금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은 공급자 측면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와 닿는 것이 주민들이 서비스공단이 과거에 그거구나 라고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라는 개념들이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노원구청에서 뭔가 사업확대를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명칭, 이름만큼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가 LH공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SH공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설관리공단 이름을 간직하면서 또 그동안 가져왔던 나쁜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노원FM공단,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한테 확 다가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글로벌화 하면서 보니까 무슨 농협도 NH 이렇게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KB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추세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 좀 더 좋은 이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비스하면 망라하는 게 너무 많아요.
송인기위원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자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서비스의 개념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결국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진작 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정회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은주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대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명칭사용에 있어서 용어를 바르게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 받아들여진 용어를 우리 공기업에서 그것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또 하나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추계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명칭에 대한 변경을 하려면 다른 더 좋은 명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명칭변경, 서비스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마은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또 의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담회에서 조금 미진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의욕적으로 새롭게 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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