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기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통령선거 유세지원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주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주지진 등 자연재해와 함께 관내 아파트 및 유치원 화재 등 각종 인재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기간 6개월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윤남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및 조례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조문변경과 직원 정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윤남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인기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인기의원입니다.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은 개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최 내용에 대해 개최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윤남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옥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18.
  나. 의안번호 : 제 1988호
  다. 발 의 자 : 송인기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토론회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은 개최일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최 내용        에 대해 개최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지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함(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 수당
  나. 기    타
    - 입법예고 : 2017.4.12 ~ 4.20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노원구의회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수립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결과 반영 등의 조항과 관련 부서 등 관계기관의 결과 반영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안 제9조에서 토론회 등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특정위원회 및 의원에게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최윤남   박경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정성욱위원   기존의 우리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공청회가 있어요.
이 공청회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송인기의원   공청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면 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거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우리가 소규모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하는 사업이든, 정책이든, 아니면 관련된 각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 해서 여러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 듣고 토론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 예산에 편성을 따로 토론회 명목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공청회 관련된 것은 의정공통경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승연   예, 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기존의 공청회는 공통경비로 편성이 되어있나요?
○사무국장 김승연   특별히 공청회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아니고, 다과 정도 놓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공통경비에서 그 정도는 수용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안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승연   일단, 명목상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의견청취를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또 실제 당사자라든지,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셔 와서 수당을 주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는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토론회를 통한 지급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토론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무국장 김승연   만약에 올해 하반기쯤에 토론회가 필요하시다면 나름대로 또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남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부위원장 김운화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앞서 발의를 하신 송인기의원님께서 공청회와 토론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공청회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 데요.
이 토론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제자도 있고, 토론자도 있고, 여러 의견을 얘기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 서, 너 명 모여서 토론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송인기의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숫자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잘못 인식되고, 잘못 이해되어서 서로 주민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하고, 또 그 분들을 모셔서 서로 충분히 토론해서 그런 갈등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운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또 소소한 민원들부터 시작해서 크게 구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거나, 참여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굉장히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시행하다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정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인기의원   예,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로 하자고 하면 우리 21분의 의원님들이 한 번씩만 해도 21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논의하고, 서로 토론해서 정말로 빨리해야 된다든가, 또 중요하다든가, 급하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로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한 분당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꼭 필요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 한 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당 한 번씩만 해도 21번입니다.
경제적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하여튼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적절하게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욕심 많게 한 의원님이 두 번, 세 번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잘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운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않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송인기의원   김운화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하는 과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논의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운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남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위원입니다.
이것을 한 번 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논의 주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 성향, 우파니 좌파니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의원이 악의적으로 자기의 정치이념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해서 의사결정 수단으로 써버리면 굉장히 악법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송인기의원   우리 손명영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다보면 그게 썩 구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주민과의 갈등, 우리 구민과의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고 만든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적인 문제이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기초의원님들 우리 동네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꾸려나가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만약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에 어떤 개최승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도 우습기는 한데 이게 들어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교섭단체대표 정도는 모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쯤은 거르는 그런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송인기의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토론회를 개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상당히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장‧부의장단들이 논의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운영하시다보면 아마 단점이라든가 보완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남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우리가 이 토론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참 필요한 취지이고 진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 이제 1년 남았는데 좀 아쉽기도 한데 일단 필요성은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요.
이 취지가 결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민 모두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있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참여해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정말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21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기관이고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으로 정말 심도 있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하고 싶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그대로 저는 반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무슨 당대표니 이런 사람들이 또 거르고 어쩌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의지가 있는 의원이나 의지가 있는 상임위 위원이면 누구나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든 상임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앞서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해타산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그 안에서 정화되고 걸러지는, 그리고 평가도 그 안에서 참여한 구민들이나 같은 주최자들 내지는 그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에 의해서 같이 평가도 되고, 그리고 동료의원들에 대해서도 평가는 다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써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 계기로 우리가 구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례든 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토론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남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4조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면제출의 방식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승인‧불승인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토론회가 개최될 것이고요.
또 만일 불승인될 경우에는 조례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하시는 동안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안 읽어보고 와서, 이게 지금 승인여부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 승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윤남   그것은 읽어보시고요.
마은주위원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승인은 누가하는 것이죠?
○위원장 최윤남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마은주위원   의장이 개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송인기의원   강제조항은 아니고 앞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든가 주민들에게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은 아마 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조차도 솔직히 어떤 정치적인 것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큰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동네 정치하는 분들인데 우리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다 겪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일 하나하나가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해버리고, 한 번도 주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묻지 않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 주민들과 따져보고 얘기해보고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써라, 너희는 수혜를 받으라는 이런 식의 앞으로의 집행이라든가 행정부의 일상은 지양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더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더 대화하고 더 얘기하고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더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은주위원   불승인이 의장 권한으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게 좀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장이 속해 있는 소속 정당이든 특정 주제 같은 경우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장의 어떤 재량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의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갈등이 소지가 있고 대립할 수가 있어서 여기 의장의 불승인 사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규칙으로 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불승인 사유를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최소한 이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의되는 이런 사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어떤 이념적인 이런 부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최소한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화로울 때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저도 의정활동을 7~8년째 하는데, 그래서 의장의 가치와 도덕과 주관, 또 이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최소한 우리가 합의된 규정은 좀 넣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 송인기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남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그 규정을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앞서 조례 발의자이신 송인기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재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의장이라고 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의견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장님 정도의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   아니면 승인‧불승인을 의장의 권한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냥 의장님이 우리 기존의 것을 하는 것처럼, 의장님이 결재하는 절차상의 그 정도로, 보통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회의 승인‧불승인 여부를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의장의 형식상 절차상의 결재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의장의 재량으로 승인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송인기의원   내용으로 보면 의장이 승인‧불승인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없어요.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하여튼 이제 시작이니까 일단 시행할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조례를 우리가 바꾸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발의자 우리 의원님께서의 취지가 의장이 불승인‧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취지에, 그런데 여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4조 2항을 보면 의장이 승인‧불승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의원님?  
○위원장 최윤남   다른 위원님 의견은……
○부위원장 김운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남   정회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의원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39분)

○위원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승연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최윤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3500여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 음향시스템교체 및 청사벽면 의회문자간판 보수를 위한 의회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8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국 직원 급량비 증액분 반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49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실 공기청정기는 지난 운영위원회 시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능과 경제적인면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이 구매·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남   김승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   기존 음향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것이지요?
○의정팀장 고영찬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향시스템은 91년도 지방의회가 되면서 중간 중간 보완을 했는데 현재 것은 전부 아날로그시스템입니다.
워낙 음향장비가 여러 대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디지털작업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했고요.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시스템이 지난번 임시회하면서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성욱위원   1860만 원 음향시스템 교체가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만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영찬   예, 이번에 그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마이크를 전부 교체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정성욱위원   마이크만이요?
천정에 있는 스피커도 다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영찬   지금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성욱위원   1860만 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냐고요?
○의정팀장 고영찬   그것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것만 합니다.
정성욱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 있는 전체 음향시설을 다 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고영찬   예, 전부 하는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마은주    이은주
  정성욱
○위원아닌 출석의원
  송인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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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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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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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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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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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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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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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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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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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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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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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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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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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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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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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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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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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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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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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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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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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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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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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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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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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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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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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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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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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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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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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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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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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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