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기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통령선거 유세지원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발의)
(14시02분)
본 안건은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주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주지진 등 자연재해와 함께 관내 아파트 및 유치원 화재 등 각종 인재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기간 6개월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4시0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및 조례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조문변경과 직원 정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4시0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인기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은 개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최 내용에 대해 개최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4. 18.
나. 의안번호 : 제 1988호
다. 발 의 자 : 송인기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토론회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은 개최일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최 내용 에 대해 개최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지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함(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 수당
나. 기 타
- 입법예고 : 2017.4.12 ~ 4.20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노원구의회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수립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결과 반영 등의 조항과 관련 부서 등 관계기관의 결과 반영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안 제9조에서 토론회 등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특정위원회 및 의원에게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이 공청회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 예산에 편성을 따로 토론회 명목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공청회 관련된 것은 의정공통경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청취를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또 실제 당사자라든지,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셔 와서 수당을 주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는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토론회를 통한 지급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앞서 발의를 하신 송인기의원님께서 공청회와 토론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공청회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 데요.
이 토론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제자도 있고, 토론자도 있고, 여러 의견을 얘기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 서, 너 명 모여서 토론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하고, 또 그 분들을 모셔서 서로 충분히 토론해서 그런 갈등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또 소소한 민원들부터 시작해서 크게 구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거나, 참여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굉장히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시행하다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정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로 하자고 하면 우리 21분의 의원님들이 한 번씩만 해도 21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논의하고, 서로 토론해서 정말로 빨리해야 된다든가, 또 중요하다든가, 급하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로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한 분당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꼭 필요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 한 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당 한 번씩만 해도 21번입니다.
경제적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하여튼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적절하게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욕심 많게 한 의원님이 두 번, 세 번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잘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논의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것을 한 번 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논의 주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 성향, 우파니 좌파니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의원이 악의적으로 자기의 정치이념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해서 의사결정 수단으로 써버리면 굉장히 악법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충분히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다보면 그게 썩 구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주민과의 갈등, 우리 구민과의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고 만든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적인 문제이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기초의원님들 우리 동네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꾸려나가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토론회를 개최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상당히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장‧부의장단들이 논의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취지가 결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민 모두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있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참여해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정말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21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기관이고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으로 정말 심도 있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하고 싶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그대로 저는 반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무슨 당대표니 이런 사람들이 또 거르고 어쩌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의지가 있는 의원이나 의지가 있는 상임위 위원이면 누구나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든 상임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앞서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해타산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그 안에서 정화되고 걸러지는, 그리고 평가도 그 안에서 참여한 구민들이나 같은 주최자들 내지는 그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에 의해서 같이 평가도 되고, 그리고 동료의원들에 대해서도 평가는 다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써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 계기로 우리가 구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례든 뭐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토론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4조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면제출의 방식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승인‧불승인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토론회가 개최될 것이고요.
또 만일 불승인될 경우에는 조례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하시는 동안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을 안 읽어보고 와서, 이게 지금 승인여부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 승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인은 누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리고 위원님들조차도 솔직히 어떤 정치적인 것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큰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동네 정치하는 분들인데 우리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다 겪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일 하나하나가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해버리고, 한 번도 주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묻지 않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 주민들과 따져보고 얘기해보고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써라, 너희는 수혜를 받으라는 이런 식의 앞으로의 집행이라든가 행정부의 일상은 지양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더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더 대화하고 더 얘기하고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더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의장이 속해 있는 소속 정당이든 특정 주제 같은 경우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장의 어떤 재량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의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갈등이 소지가 있고 대립할 수가 있어서 여기 의장의 불승인 사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규칙으로 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불승인 사유를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최소한 이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의되는 이런 사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어떤 이념적인 이런 부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최소한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화로울 때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저도 의정활동을 7~8년째 하는데, 그래서 의장의 가치와 도덕과 주관, 또 이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최소한 우리가 합의된 규정은 좀 넣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 송인기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입니다.
그 규정을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앞서 조례 발의자이신 송인기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재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의장이라고 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의견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장님 정도의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의 승인‧불승인 여부를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의장의 형식상 절차상의 결재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의장의 재량으로 승인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하여튼 이제 시작이니까 일단 시행할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조례를 우리가 바꾸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의원님?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간담회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39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최윤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3500여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 음향시스템교체 및 청사벽면 의회문자간판 보수를 위한 의회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8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국 직원 급량비 증액분 반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49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실 공기청정기는 지난 운영위원회 시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능과 경제적인면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이 구매·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향시스템은 91년도 지방의회가 되면서 중간 중간 보완을 했는데 현재 것은 전부 아날로그시스템입니다.
워낙 음향장비가 여러 대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디지털작업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했고요.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시스템이 지난번 임시회하면서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내년에는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마이크를 전부 교체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천정에 있는 스피커도 다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마은주 이은주
정성욱
○위원아닌 출석의원
송인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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