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금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강금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18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7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이강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금희, 박이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이강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경력이 일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번 예결위 회의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서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강금희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강금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박이강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한 논의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뒤에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그럼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이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58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수입 160억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6억 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40억 4,300만 원,
서울시 일반조정 교부금 159억 4,900만 원 및 202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24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80억 9,6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섭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함·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1~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서비스공단 운영지원 사업 감액편성입니다.
구민의 전당 노인회관 건립사업 착공 일정이 당초 올해 5월에서 내년 6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 이전비 1억 4,314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예비비(내부유보금) 감액편성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내부유보금 9억 6,412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9~11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5~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신청 학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소상공인 지원 감액편성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에서 웹페이지 제작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총 8곳이 선정되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1,52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상계중앙시장 출입구 조형간판 교체)입니다.
노후된 시장 출입구 조형간판을 교체·설치하는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5,500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4,290만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매칭비율인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상계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1억 8,250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9,125만 원, 시비 4,38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2,9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감액편성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관식 미추진, 사무집기 구입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 12억 7,7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였고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5,703만 8,000원 중 우리 구 매칭비율인 1,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일자리와 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상담센터 직업상담사의 퇴직금 예치를 위해 시비 473만 6,000원 신청 예정이며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203만 원, 총 67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 2022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총 20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9~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1,31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재산세 세입 감추경입니다.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으로 재산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재산세 세입예산을 160억 4,452만 4,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 2022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2억 9,72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 오후에 자료를 받으시고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5~7분 정도 먼저 질의를 하시다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일단락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 질의를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포함해서 제가 지금 참고하는 자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기능별로 분류한 걸 보면 이번 추경안을 포함해서 산업·중소기업 부분의 예산액이 기존 기정액 0.67%에서 이번 추경 처리를 하게 되면 0.81%의 규모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중소기업의 용도로 쓰는 예산이 우리 전체 구 예산 중에 0.81%에 해당된다는 거죠.
오승록 구청장님의 민선8기 공약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산업·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재정투입이 전체 예산 대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곧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국장님 또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0.81%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인지를 했고요.
이게 전체 예산 중에 너무 적은 퍼센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소상공인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지금 용역 거의 말미에 와 있고요.
최종 보고회는 10월 6일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인데 지금 정책 수립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산업·중소기업 쪽에 찾아가는 매니저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은 10월 최종 보고회를 지나서 계획이 수립돼봐야 알 것 같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 것은 그래도 신경을 쓰신다, 그래도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일자리나 민간 민생 현장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면서 마지막 상임위 예결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신 느낌이 어떠세요?
추가경정예산 준비를 하시면서 적절히 잘 편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이렇게 추가로 의견도 나눠주시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고, 편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준비가 미흡하다, 거기에 답변도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 것을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이 추가경정이라는 게 정말 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 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어떤 걸 보면, 어떤 예산을 보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정말 적절히 잘 편성이 된 건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부서에서 너무나 준비가 미약하고 또 답변도 적절치 않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또 답변이 부족하면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든가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잘하신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가경정예산 그 이후에 바로 한 달 후면 본예산을 또 심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본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거기에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정말 보고를 잘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리시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심사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한테.
하여튼 추후에 본예산을 조만간에 또 편성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많이 찾아뵙고 많이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자료도 충분히 보완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재국이 전반적인 예산 기획업무 컨트롤타워면 타 부서가 예컨대 사전보고……
사전보고의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현장에서 질의응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 해소가 안 되는 궁금증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서 혹은 사업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아마 사전에 제가 여쭤보니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보고와 같은 여러 상의 절차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그에 걸맞은 제 나름대로의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좀 행사할 거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걸 위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개별 위원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구민의 대표로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거니까 그에 대한 무게감을 좀, 책임감을 잘 느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감액편성, 이 건에 대해서는 되게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구축 실효성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지금 웹페이지 제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이 사실 3,000만 원이 들어갈 거를 노원구 구청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제가 또 민원도 받았고.
저희 기관들의 사이트가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고, 뭘 할 때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 사이트에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 뭐 신청할 때나 이런 게 너무 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구청 사이트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통합을 만들어서 노원구청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게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고받았을 때 이렇게 감추경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것, 이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쓴다면 들어가지 않을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약간 통합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면 교육 파트, 경제면 경제, 통합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들이 되게 편리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줘서 예산이 중요한 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기획재정국의 이 추경 예산은 어쨌든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
이 상임위별로 계수조정 내역을 좀 보시면, 좀 빠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원 발의로 들어간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2,342만 9,000원 대비 2,200만 1,000원(1%)이 증가한 총 22억 4,542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으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카메라와 렌즈 교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이 카메라를 교체한다는데 내구기한이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하나는 2015년에 구입한 거고, 또 1대가 있는데 저희가 셔터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내 회의 진행할 때 행사 진행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산 것이 소요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서 최신으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번에 구입할 때 한번 좋은 걸로.
그런데 2,200이 너무 세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사도 2,200까지 가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사전검토나 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나머지 분들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6~10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68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6~97쪽, 세부사업설명서 19~2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65억 2,523만 1,000원 대비 29억 9,30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495억 1,82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6층 소강당, 옥상, 직장어린이집, 사무실을 환경 개선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사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 구청사 관리-공공운영비 부문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엔데믹에 따른 공무출장, 국내 연수, 위탁교육 수요의 증가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한 소요 예산이 증대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억 1,3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8~99쪽, 세부사업설명서 27~3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7,228만 7,000원 대비 8억 464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82억 7,69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안전 및 불편 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8,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동주민센터 운영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업무 정상화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의 집행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주민들의 소통 거점 공간을 제공코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제경비 등의 효율적 지급·관리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자 2억 7,2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9,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39~4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8,705만 2,000원 대비 2,643만 7,000원이 감소한 총 108억 6,06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산업보건의 위탁운영비 감액편성입니다.
구청 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의 위탁 운영 사업의 현업근로자 인원이 변동되어 3,918만 원을 감액하고,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재난대응 및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1~102쪽, 세부사업설명서 43~4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715만 원 대비 4,550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9억 6,26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관련 사업 감액편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취소에 따라 경춘선숲길 신축 관련 용역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 문제 개선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 안내와 주민편의기능을 보강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불암산 공원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전통예술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시설 마련을 위해 전통예술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당현천 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당현천 근린공원에 문화적인 즐거움과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구민의 일상에서의 휴식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상계예술마당 BF 인증)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상계예술마당의 BF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2,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3~105쪽, 세부사업설명서 51~5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263만 원 대비 46억 3,269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74억 3,53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동지원 감액편성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서울시의 사업 미시행 및 사업수행 주체를 구에서 시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미교부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족구협회 사무실 설치)입니다.
노원구 족구협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컨테이너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 권역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쪽,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입니다.
운동하러 노원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이에 따른 현장 진행업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 사업비 4,3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쪽, 인력운영비(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체육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5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국·시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 3,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6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668만 2,000원 대비 88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2,55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원활한 여권 업무 지원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공백없는 여권 업무를 추진하고자 인건비 8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67~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7,389만 2,000원 대비 1,98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8억 9,37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노원여성교육센터 본관 방수공사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시설인 노원여성교육센터 본관 누수로 인한 수강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프로그램 수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행재에서 구청사 관리 해서 15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8억을 지금 올렸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사의 소강당은 구민들과 직원들의……
거기가 한 2011년도에 해서 현재 건물을 전혀 손을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강당 같은 경우는 의자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고 낡아서, 그리고 그거를 또 리모델링 하려면 주민들하고도 약간 쉬시고 할 수 있는 음악실, 소강당 음악감상실을 구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앞에 있는 로비가 지금 밑에 타일도 많이 깨져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상담코너라든지 민원과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조하고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도 너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로비도 조성을 해서 했으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소강당이 많이 활용도가 높아서 그거를 설치하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층에 그 로비가 직원들 민원 상담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너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위원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정말 행재 소속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15억 삭감하기 전에 거기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를 검토해서 거기서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삭감된 거 지금 다시 올라온다?
이거는 다음 회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지금 긴박한 사항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 안복동 행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행재에서 행재 위원님들이 다 협의를 해서 어쨌든 행재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8억을 살려서 올린다? 그러면 그 행재 나머지 예결위 안 들어온 위원님들은 뭡니까?
그분들 동의받았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철회를 하시고 다음 회기에 넣었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층이 너무 지금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에 대한 상담실도 지금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회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렇게,
여기서 여야를 꼭 따지는 게 아니라 분쟁을 자꾸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에요? 긴박해요?
아니, 한두 달 늦어진다고 뭐 크게 문제 됩니까?
지금 비가 새요?
그리고 국장님 전에 내가 장재훈 국장 계실 때도, 12월 말이면 또 6개월 저기인데, 그때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임대료나 이런 거 상승 때문에 동청사 관리해서 혹시 의회가 보건소 쪽으로 가고, 보건소가 어디……
효율적으로 관리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효율적인 방향으로 청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거는 어차피 국장님, 예산 올라와서 철회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를 해요.
저는 육사에서 하든 과기대에서 하든 사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경춘선숲길 2,000~3,000명 화랑대철도공원이라는 테마 때문에 한 거예요, 육사와는 관계없이 테마 때문에 했는데.
올해 갑자기 육사로 1만 명 규모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육사 잔디구장에서 한다, 그게 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봄 이전부터.
육사 개방행사, 벚꽃길 개방행사 할 때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1만 명이라는 행사를 노원구에서 지금 처음 하죠.
저는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고, 특히나 공릉동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과기대로 옮긴 것도 그렇고, 어쨌든 상징성이나 특징성이 많이 떨어져요, 과기대에서 하는 거는.
그리고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지금을 전화를 100번 해도 연결이 안 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첫날 100번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전화를 하면 바로 끊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막 짜증 난다고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아니, 예산을 늘려서 지역민들하고 우리 구가 좋게 행복하자고 음악회도 하는 건데 주민들 짜증 나고.
지금 또 이런 과정이 1시에 가서 또 팔찌 티켓 받고 5시 반에 입장을 해야 되고.
이거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 접수과정에서 전화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빨리 조속하게 해서 접수를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유웅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15억 정도가 음악감상실 삭감되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데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복도는 지금 5층 내려가 보면 엄청 리모델링 잘 되어 있잖아요.
7층도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6층 복도를 보면 너무 데코타일이라든지 바닥이 노후되고 해서 저도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서 같이 돼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렇게 돼서 “뭔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음악감상실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복도는 저는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너무 노후가 되고 지저분해서.
지금 이게 유웅상 위원님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인데, 예산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휴게공간을 만들고 바닥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시급하게 저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기간에 논의하겠지만 만약에 반영되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사항 때문에 이게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이미 생각을 하고 오긴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급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위원장님이 그때도 분리해서 이게 얼마냐고 분명히 그때 질문했는데 답을 못했어요.
그런 의지가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편의성, 직원들의 휴식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야박하게 하는 위원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거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8억이라는 거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계해서 디자인 나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게 다 음악감상실하고 바깥하고 무슨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음악감상실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바깥에는 그러면 어떤 콘셉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맞냐 이거지.
그러면 그거는 나름대로, 부준혁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층이나 6층, 7·8층 우리야 의회에서 쓴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나름대로의 집행부 공간의 어떤 콘셉트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이거는 급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조.
이게 그래서 저도 유웅상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본 예산에 태운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불과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겠다, 이 디자인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금액만 툭 던져줘서 “우리 8억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대한 무시 내지는 위원들에 대한 이게 기본적으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면 우리는 심사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 상임위에 공을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가 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낸 건데.
바깥 공간을 위해서 15억 중의 8억을 쓰겠다.
메인이 원래는 음악감상실이거든요.
바깥에는 직원들 휴식공간이고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메인은 7억이고 바깥은 8억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거고.
이 금액에 대한 신뢰도 저는 없어요, 금액에 대한 신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급조라기보다 우리가 소강당과 소강당 음악감상실을 조성하는 것에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묻혀서 그런데, 사실상은 로비 쪽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를 갑작스럽게 상임위에서 전면 삭감할 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건축, 우리가 설계를 통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거를 나누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할 시간이 약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하다 보니까 8억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설계도면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깥에 외부에 인테리어 부분을 저희들한테 줬던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음악감상실하고 다 나름대로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비슷해요.
분위기도 비슷하게 이런데, 그렇게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조감도 그런 걸로 설계 쪽을 지금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금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시는지?
똑같은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에 구청사 소강당 음악감상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직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소강당 음악감상실은 그렇더라도 그 앞에 로비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진 일이었고.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문제인 거죠.
뭔가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쉽잖아요, 나눠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와서 지금에 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외부는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내부는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외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내부 설계를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부는, “우리가 그러면 내부 빼고 외부만 하겠습니다” 하면 외부설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상임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15억인데 내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 외부는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답은 미진해요.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이게 지금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외부를 개선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고.
그러면 나눠놨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예산과 외부예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각각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여전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해요.
이래서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동의를 받게끔 해 보세요, 동의를 받게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먼저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 보통 6층 부분에 전체 설계를 하게 되면 목공, 토목, 전기, 기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목공이나 토목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전체 물량을 총괄로 해서 몇 ㎡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6층에 그 음악감상실을 제외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갖다가 구분하는 작업을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그때 제가 어림짐작으로 8~9억 정도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명확하게 드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신빙성을 갖다가 의심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온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하면서 소강당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또 하셨던 말씀들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대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자 그래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출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포맷이나 형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복도 같은 경우 저희가 조성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5층을 좀 먼저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층별로 그런 테마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같은 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톤을 유지했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서 저희가 수정 사항이 있으면 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연 지금 현재 6층 소강당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자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인데 추경처럼 이렇게 준비해서는 본예산에서 과연 명쾌하게 그것이, 그 부서의 의견들이 받아들일지 여전히 의문이에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심사받기 편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자료는 안 갖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많아지게 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심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어렵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안복동 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뭐……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오늘 예결위에 안 들어온 위원들이 네 분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15억을 삭감해 놨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어떤 상임위든 앞으로 이런 관행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들 불편하게 이런 관행을,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서 우리가 다시 이걸 부활시켜준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초선이지만 용납이 안 되고 사회 경험상, 통념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음에 자신 있으면 행재에 또 올려서 같이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행재 위원님들한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결 위원들이 그런 권한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안복동 위원장님이, 행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할 얘기는 없지만,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위원들 간에 바라보는 시각에, 집행부가 너무 우리 위원들을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예결위에 들어오는 위원들 몇 하고 친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다시 들고 올라와서 몇 명이 해서 여기서 통과시켜주면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8,100만 원 정도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도 2건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청사 환경개선 사업의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게 편성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매뉴얼은 일단 정수물품은 사전에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그 연수가 지나면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사정에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사정이 되면 반영이 되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본예산에 우선순위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바로바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동에 가다 보면 이게 안 돼서 거기의 주민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불편 사항들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미리미리 어떻게 좀 확보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매번 이게 올라오거든요.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방법을 좀,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체육도시과에 족구협회 사무실 설치라고 예산이 1,500만 원 이번에 편성됐는데.
이게 족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내가 이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족구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 부서 내에서 그동안의 클럽 수나 창단 연도, 회원 수,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실적, 그리고 우승 전적 등의 어떤 구위선양을 했던 활동 실적들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요.
체육회의 31개 종목 전체 대부분이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한 협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사업을,
솔직히 어떤 31개 종목단체에서 사무실 있는 데도 없고 그냥 간판만 걸어놓는 데도 많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 이거 아까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못 들어서.
현장인력 4명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현장인력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요.
주차장에 있던 큰 차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고요.
현장에 나가서 바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 접수대장 하는 거 하고 운동 용구를 대여해주고 반납받고 하는 그런 현장인력들입니다.
현장인력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용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웅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금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가 원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지금 체육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사계절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더운 여름과 겨울은 실내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노원구청에 이 차가 서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가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 거라.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관내에 센터도 많고, 어르신, 아동, 그렇죠?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고요.
이 차 구청에 놀고 있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간제 이분들이 그때 5개월 하신다 그랬나요, 5개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채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근무하시는 분의 기간도 늘려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전까지 운영을 해서 확대해서 이제 아마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계비로 2,5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구역이 여가도시과에서 전부 다 기차 카페든 타임뮤지엄 전부.
그런데 이거 좀 그쪽하고 여가도시과하고 통폐합하면 안 됩니까?
이게 달랑 그거 하나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화랑대 철도공원 주요 시설들을 대부분 여가도시과에서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여가도시과에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관리나 이런 걸 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전부 관리를 지금 여가도시과에서 하는데 경춘선숲길 갤러리, 지금은 갤러리가 작아서 컨테이너박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커뮤니티센터가 커지면서 이중적으로 관리 인원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인건비나 모든 걸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화랑대철도공원을 전부 여가도시과에서 거의 다 관장하는데 사업을 그쪽으로 일관화시키는 게 좀 좋지 않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릴까요?
유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관리가 쉽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보통 보면 체계가 푸른도시과에서 그 공원 내에 건물을 지어서 관리는 여가도시과 이렇게 이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여가도시과 자체의 자체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여가도시과에서 경춘선숲길 공원 내의 시설물들은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기왕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전문집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여가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담보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설 관리가 단순히 시설 관리에만 국한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사업의 효과성 문제에서 본다면 문화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웅상 위원님이 주신 고견 잘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걸 제안했던 건데.
이게 갤러리 같으면 그렇게 지금 전문적으로 미술이나 이런 것에 좀 조예가 깊은 분들이 관장하는 게 맞죠.
그런데 미술관 건립을 갤러리로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로 바꾸면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좀 제 질문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위에 갤러리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신축으로 신규로 이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들한테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됐어요.
그냥 ‘아, 그래서 복합시설로 이렇게, 전시시설은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명칭만 커뮤니티센터지 전시 공간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갤러리가 이게 서울시하고 좀,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길게……
이 세부 저기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아까 유웅상 위원님 얘기하신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나 이런 용역비로 많이 올라왔는데, 당현천 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도 건립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화장실 위에 지금 그거를 다시 신축한다는 거죠?
거기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가 점점 인기 명소가 되다 보니 또 거기다가 가을음악회가 열리기도 했고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민원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화장실 공간을 조금 확충하면서 거기에 공원 관리 기능도 더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유휴부지에, 공원의 한켠에 신축하는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6층 소강당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도 주시고 우려도 나타내신 게 좀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게 사실은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부터 추진돼왔던 사업인데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업 진행 과정이나 배경, 취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검토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주민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물론 구청이나 구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시각이 거의 주민들의 눈높이와 상당히 닮아가려고 노력을 저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혹은 그 활용도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는 꼭 상의를 드리시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웅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간에 격론이 있었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고심 끝에 이제 위원장님도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데요.
이따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국장님께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춘선숲길 음악회를 비롯해서 여러 축제, 특히 음악회 관련해서 예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구민들께서 많으시죠.
집행부에서도 구민들께 최대한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유선도 많이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이 몰리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사후에는 이게 균등하게 분배가 잘 되느냐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권역별, 동별로 어디 동에 있는 분들이 결과를 보니까 신청을 제일 많이 했다.
아니면 인구 비례를 보면 어디에는 어느 권역, 어디 동에는 최소한 이 정도 쿼터는 유지가 돼야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 등등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으로도 잘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이 아마 행사 끝나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동청사 환경개선에 관련해서도 저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몇억짜리 공사들이 빈번한데 현장에서는 집기 몇백만 원짜리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되네 안 되네, 상당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꼭 이렇게 반영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안 그래도 이제 본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캐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또 별관은 어떤지, 또 인산빌딩 출장소 같이 다른 지소들은 어떤지, 산하 기관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격무가 좀 많으시겠습니다만 수시로 소통을 잘해주시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부준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간으로, 정기적으로 잘 점검을 해서 최대한 현장에 있는 요청을 반영을 좀 잘해주시도록 정기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랑대철도공원도 이것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외기관과 협의가 잘 안 되면 우리의 원안대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 혹은 시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셔서 우리 구의 원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은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이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및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사업축소 등에 따른 감추경 등으로 총 43개 사업에 232억 5,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97~9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로 구비 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구비 85억 8,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6~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1쪽, 사업설명서 103~1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행복나눔 목욕탕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운영비와 노후화된 보일러 부품 교체 비용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진행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2022 회계연도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및 생계급여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9억 3,22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억 9,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8~119쪽, 사업설명서 109~11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경로당 및 어르신스포츠센터와 같은 여가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공공요금 부족분 보충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113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와 월계어르신복지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복지관 내·외부 사인물 교체를 위해 730만 원, 1,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14~115쪽, 어르신일자리 돌봄시설 참여자 잠복 결핵 선제적 검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117쪽,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를 위해 국·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4,362만 원, 구비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119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14억 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20~122쪽, 사업설명서 123~12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124쪽,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3,547만 원, 구비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장애인 가산급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액 및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비 6억 3,992만 7,000원, 시비 5억 4,393만 8,000원, 구비 9,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감액편성입니다.
지난 3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당초 시비로 추가 지원하였던 1억 4,9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128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지난 5월 개관한 센터에 대한 시비보조금의 일할 지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3,7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3억 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23~126쪽, 사업설명서 133~14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안심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 추가 사업비 2,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비 3,994만 1,000원, 구비 3,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장애 영유아에게 양질의 통합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 통합시설의 치료사 및 운전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시비 1,957만 원, 구비 1,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코자 하였으나, 2023년도 신청 어린이집이 없고, 서울시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시비 240만 원, 구비 24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 관련, 하절기 냉방비 지원을 위해 구비 1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단가 변경으로 확정내시가 감소함에 따라 국비 692만 4,000원, 시비 1,6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시비 1억 5,240만 원, 구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시비, 구비 각각 6,7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4억 8,150만 원, 구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27~129쪽, 사업설명서 147~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전문상담사 추가 확충을 통한 위기청소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313만 원을 구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성상담 수요 증가 해소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아이휴센터 신규 조성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하여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온종일돌봄 위탁시설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노원구 온종일돌봄사업단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을 위해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전기료 인상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국·시비 매칭하여 구비 16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노원구아동복지관 내 노후화된 카페 설비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청소년문화의집 다자녀 가족 감면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해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 161~16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원수학문화관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설치 및 창호 공사 관련 6,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천체투영실 개선을 위해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반환금 8,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31~132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17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그중 구비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국·시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청년 공유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구비 2,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관내 대학과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대학 총학생회 연합 체전을 지원하고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원 청년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6,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이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국장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5억 정도 되죠?
이게 국가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비나 시비를 같이 매칭비율로 반영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실제로 2022년 예산총액을 봤을 때 금액은 크지만 반납되는 비율은 2.37%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국비가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어려우신 구민들이 지원을 못 받을까 봐 항상 장애인이면 장애인 숫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지역아동센터와 아이휴센터 방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한 20명인데 센터장하고 교사가 1명, 2명이 돌본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아동 쪽에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죠?
왜? 그쪽은 힘이 없어요.
목소리 내줄 사람이 없죠.
청소년 열악하죠, 청소년시설 없어요.
집 나온 아이들 어디로 가요?
이거 현실이고요, 사회문제고요.
청소년한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동 쪽에 예산 좀 편성 많이 해 주시고요.
복지 쪽 예산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고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해도 목소리 내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부족한데.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맨날 좀 열받거든요.
현장에 나가는데 너무 열악……
교사가 센터장하고 어떻게 둘이 몇십 명 아이를 돌봅니까?
그래도 여기 구립 초안산숲속지역아동센터는 환경은 좋았어요.
정말 잘해놔서 그건 너무 제가 가서 보고 만족했어요, 책도 많고.
그런데 교사진이 부족하고요.
아이휴센터 갔는데 여기도 몇십 명씩 돌보잖아요.
공간 너무 협소해요, 공간이.
저는 아이를 키웠고,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였고.
이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어릴 때 좁은 콘크리트 안에서 생활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보육 돌봄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특히 남아, 남학생들은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중요하고요.
어릴 때 뛰어놀아야 되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농구할 데가 없다. 공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학교들 폐쇄했죠.
그래서 지금 개방하는 학교에 저희가 보조금 줘서 공사해주고 개방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쪽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청소년들 에너지 발산할 때 에너지를 못 하니까 사고 치고요.
얘네들 문화가 없으니까 왕따시키고요.
제발 심각한 것 좀 아세요.
현장에서는 심각하잖아요. 학교 학폭이.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 되고.
교육청에서 한다 하지만 부족하고.
지금 여기 아까 사업이 올라온 거 보면 성상담 센터 있는데 지금 SNS 도박도 굉장히 심각해요.
같이 상담하시고요.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지만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목소리 내는 어르신들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목소리를 못 내는 열악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의 미래고,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고, 그쪽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있어요.
이 85억 예산 반납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가정책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현장에서 몇십 년을 뛰었고요.
여기에 문제점들 많고요.
학교는 보수적인데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목소리 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교사도 옛날 같지 않아요.
자기 생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어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힘이 없으니까 항상 열외 되죠, 만만하고.
왜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다 만만해서 삭감받아야 되냐고요.
교육비 부족한데 왜 목소리를 못 내시고.
수학문화관도 있고, 천문우주과학관도 있고 이거 우리 노원구에 하나씩 있어요.
여기에 진로 나갈 애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여기에 가서 체험하고, 진로 경험해보고 ‘나는 과학자가 되겠어, 수학자가 되겠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교육 쪽에는 삭감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진로 직업체험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해요.
수학, 영어, 국어 공부만 해요.
대학 가서요, 다 자퇴합니다, 과 적성 안 맞아서.
왜? 그거는 결국 진로 직업체험을 안 해봤어요.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수학, 영어, 국어만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직업 진로체험 중요하다.
내가 경험을 많이 쌓아봐야 아이들마다 적성과 성향이 다 달라서 맞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그쪽을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삭감, 교육 쪽은.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반납액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열악한 쪽에 신경을 써줘서 예산편성 좀 많이 해 주시고 삭감하지 마세요.
교육 쪽 부족합니다.
교육을 우리가 해야 미래 인재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얘네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노원복지 아주 잘 돼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거는 감사해요.
그만큼 또 수고를 하셨지만, 목소리 낼 수 없는 쪽도 들여다 봐주시고요.
표가 안 되는 쪽도 좀 들여다보시고요.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구비 분담금으로 인한 추경이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주셨지만, 금액이 크기는 하나 반납률은 2.37%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긴 하였으나 하여튼 우리 약자들이 아주 극히 일부라도 혜택을 못 받고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아동복지관에 커피머신 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커피머신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커피머신 그 모델이 단종되면서 계속 고장이 나면 부품 수리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커피를 좀 저렴한 가격에 2,000원, 1,000원이거든요.
왔을 때 불편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 대 교체하는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머신기는 저희가 폐기 처분하지 않고 ‘창창한’이라고 청소년 바리스타 직업체험을 하는 같은 아동복지관 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스타 체험 용도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기종이 소규모 카페에서 보급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중화된 기종이라고 저희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쓰던 게 약간 저가형 70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그게 6년 정도 돼서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좀 대중적인 보급형으로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머신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용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우선 과장님, 국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신데, 이 사업이 향기나무 카페에서 동아리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여가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까지는, 올해 2월 28일에 아동복지관이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동청소년과로 운영 주관부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새로 하고 운영위원회도 전체 새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운영위원회 분들이 수익이 있으신 것에서 재료를 구입하시고.
이 관할로 해서 저희가 이 커피머신을 사줄 정도로 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내의 모든 거를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해주는 게 맞냐고요.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청소년은 1,000원이라서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봉사자 실비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 순수봉사로 하시는 경우라서 기기를 구입할 여력은 없습니다.
아동복지관 1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 이월금도 한 200여만 원밖에 없어서 기기를 구입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께서 다 3단지, 4단지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시간 동안 이용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잦아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한번 질의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2,000만 원 부분은 확보가 된 걸로 알아서 이게 복지시설비는 그냥 공공요금지원비로 올라왔던 거네요.
그럼 6,000만 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로 지금 지역에 이렇게 권역으로 딱 보면 어쨌든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이 더 많은 걸로 우리 저쪽 1·2 지역……
이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과장님 한번……
저희가 기존에 보통 매년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고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뭐 해달라” 이 민원을 받고 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까?
관내 대학 총학생회 연합 체전을 지원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편성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좀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만나도 봤고요.
그런데 이런 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렇게 먼저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청년 축제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어떤 부스를 마련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체육대회에 5,000만 원 주면 그 총학생회 회장님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나?
한 2~3년 지나면 다 떠나죠? 그렇죠?
이렇게 매해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지원해 줄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청년 축제가 또 9월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년 축제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육대회 일행이 자체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다음부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문우주과학관은요.
이 사업 지난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충분히 이거 다 어느 정도 사업이 예산 편성돼서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천체투영실 사업이 안 됐던 건가요?
이게 처음에 천체투영관이 2009년도 건립 당시에 조성이 돼서 2015년도에 한 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구축을 새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경과 되면서 화질이 지금 너무 흐려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구축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산정을 좀 해보다 보니까 기왕 할 거면 사양을 좀 높여서 긴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냥 급하게 사양이 낮은 걸로 해놓으면 또 2~3년 후에 또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사양이 좀 높은 걸로 구축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때 예전에 사업으로 다 반영돼서 리모델링도 다 했던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 보면,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요.
2,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렇게 하고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요, 이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11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보시면 이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2022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한 1억 6,300 정도 되죠, 그렇죠?
그게 보면 앞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게 좀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보면 2022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해서 한 1억 2,300되잖아요.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칭으로 30대 35대 30으로 매칭돼서 그분들한테 임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돈이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핵이 있는지 그거 검사하는 비용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제목은 같은 사업이지만 내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보시면, 역시 여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의 맨 마지막에 보면 2022년도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경로당활성화 사업 시비 집행잔액 약 한 1억 3,400 정도가 있고.
그 밑에도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경로당활성화 사업 시비 발생 이자, 이거는 이자니까 별거 아니고.
앞쪽의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는 추경에 올라와 있고 여기는 국·시비 반납을 하고.
연수가 안 맞아서 그러나요?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코로나 때 시비·국비로 가 지급을 좀 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지는 않았으나 일괄적으로 각 구에 마스크나 이런 거를 사라고 일괄적으로 지원에 좀 많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아보면 아까 이용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크냐?”라고 위원님들은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 내용은 큰 틀에 목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하지만, 세부 사업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방역비’ 하면 그렇게 좀 차이가 나서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이 내용만 갖고 보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역시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성가족과도 보면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영아수당 지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죠?
늘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담임 교사한테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원장수당도 8만 원, 보육교사분도 8만 원, 구비로 좀 책정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매칭 비율이 안 맞으면 국장님, 저희가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지금 여기에 반납한 거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교사들한테 더 이렇게, 정해진 금액보다 더 줄 수는 없고, 예산이 남는 거는 지금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 교사 숫자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서 반납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줄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들은 그전부터 계속 부족하다고 그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줄었으면 줄어든 만큼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정해진 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산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걸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렇더라.
지금 세월이 얼마큼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주변에서 머무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희의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천체투영실 개선 계획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3억 6,300 올라왔다가 지금 2,3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지금 천문우주과학관의 관장님이 천체 이쪽의 전문가여서 시립과학관에도 근무하시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천체투영관 운영하는 데들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를 일일이 다 해서 이 부분의 사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해서 사실은 올렸는데,
그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약간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좀 삭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리실 때, 추경이나 올리실 때는 충분하게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것만 가져오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죠.
이 사양이 정말 괜찮은 건지, 부족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서대문구에 굉장히 잘해놨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비용을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천체투영관을 학생들이 좀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투영관에 이번에 투영관 전용좌석이라든지 청중 응답시스템 이런 거를 좀 도입해서 누워서 그냥 천체를 가까이 당겨서 확실하게 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이게 2009년도에, 구축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2009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질이 흐리고 그런데, 요즘은 이게 사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고사양화되는 게 금방금방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사양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공감하는데 자꾸 과장님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하면 어차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이게 딱 한 사양만 뽑아오시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제대로 된 사양인지, 어느 정도의 사양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보면 계속 모델이 바뀌잖아요.
이 정도의 사양은 과연 어느 정도의 사양인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삭감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보통 디지털 이런 거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기왕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교체할 때는, 다시 재구축할 때는 조금 더 비교사양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상중하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이것보다 이게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달랑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조금 2,000만 원 깎아도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송미령 국장님, 노원구 교육복지국장님 되셔서 노원구민의 행복하고,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총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우리 뒤에 과장님들 배석하셨는데 너무 얼굴이 굳어있어요.
(웃음 소리)
제가 잘은 모르는데, 상임위가 아니라.
교육복지가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이거 성과 내는 어떤 그런 부서들이 아니고 과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해도 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닙니까?
공무원 되셨잖아요.
저도 제가 원해서 이 자리 왔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저하고의 어떤 소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질책할 수밖에 없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펴고 환하게 웃고 이야기합시다.
좋죠?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 소리)
103페이지 보면, 어제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나눔목욕탕 운영, 자활근로사업인데 사실 요즘 지역에 가면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목욕탕 웬만한 데 큰 데 가면 보통 1만 2,000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릉동 지역 같은 경우, 제 지역을 좀 비교할……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공릉동 같은 경우에도 목욕탕이 큰 거 하나고, 제 기억에 지금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공릉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 큰 거 하나 말고는, 찜질방하고 같이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 건축과하고 협의하든지 구청장님 협의를 해서 그런 지하라든지 어떤 공간을 한번 만들면 좀……
지금 목욕탕들, 개인 사설 목욕탕들 다 이미 없어져 가는 추세에 서민들은 1만 2,000원 내고 목욕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일반 5,000원, 취약계층 3,000원 저렴하게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정책이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책임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어르신복지센터가 노인복지관으로 바뀐다고?
처음에 저희는 그 인식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복지관을 가고 싶은데 여기가 센터로 되어 있어서 많이 혼동이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도 복지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을 좀 수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법정 요구대로.
그래서 보면 복지관이 거의 ‘노인복지관’이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야 통일되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는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가면 노인복지관이라고 그러고 안 맞다 이거죠.
시도 어르신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이 복지센터를 노인복지관 바꿔야 되겠지 않냐 이거죠.
바꾸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법정 용어를 바꿔야 된다면 과 이름도 바꿔야 이거지, 노인복지과로.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웃음 소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이 워낙 없으니 내년도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집행부 차원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 물품 지원 예산이 부족하니 위원님들이 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논의한 결과 6,000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떨 때 가끔 보면 돈이 없다는 뉘앙스, 뉘앙스는 아닌데 모습, 얼굴 보면 ‘돈이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
6,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선거가 있잖아요.
아마 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저희 있는 예산에서……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안심마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근래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이게 30명이, 우리 지금 현재 안전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30명이 우리가 지금 운영되는 건가요?
그런데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여덟 가구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추경으로 30명 더 지원하는 거로 해서 추경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복지……
정말 이거는 너무,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는 상황에 한번 이런 쪽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 심의하는 데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 이유는 과장님들 중에 열심히 사전질의를 받으시고 사전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따 오후 시간 잘 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아동청소년과는 사전질의도 안 받으시고 사전보고 안 하셨는데 과장님들 중간중간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왜 사전질의를 안 받으셨죠?
저는 사전보고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사전검토를 하신 위원님 현안하고 그렇지 않은 과에서 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내용을 한 발짝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검토가 되겠고, 필요하면 더 증액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 안 하셨죠?
국장님, 이런 걸 일일이 다 국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몇 개 부서 좀 못 챙겨본 거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 않으면 그 준비가 무산될 수도 있고, 한 발짝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아 부위원장님, 안복동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국·시비 매칭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게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요.
쭉 나와 있는 예산목록 중에 불용액이 상당한 것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 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지난번 결산 때 82.1%였었죠, 과장님?
그게 집행률이 낮아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시에서 조금 갑자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2021년 8월에 처음 내려왔는데 10월에 900만 원이 내려왔었고요.
또 작년 22년에 8월 좀 지나서 또 85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이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되는 바람에, 그게 활동지원사 교육하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단체나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게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불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지금 올해도 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미리 알아봐서 미리 챙겨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어떻게, 지방정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수 중 일부를 지방정부로 확대해 달라는 라는 요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쓰는 돈이 너무 많이 남으면 저희가 중앙정부나 시에 할 말이 없죠.
정작 받아놓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지금 비단 장애인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팀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앞으로 예산설명서에 국·시비 매칭과 같은 보조금반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항목하고 얼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직전 예산에서 얼마나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를 미리 적어주세요.
그래야 예산서를 한 번에 볼 때 ‘불용사유가 이래서, 이래서 이 정도 남을 수밖에 없었구나’.
몇억짜리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러면 집행 방법을 바꿔야 되나? 대상을 바꿔야 되나? 허들이 너무 높나?’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예산설명서나 이런 추경을 할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려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서 또는 국 전체가 예산결산위원에게 단 한 차례의 사전질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사전보고’라는 용어 대신 ‘사전질의’라는 용어로 대체를 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의원이 권위를 내세워서 집행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의 재정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를 집행하는 부서의 계획과 준비 정도가 어떤지, 구민을 대신하여 의석에 앉은 의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나아가 이 사업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점검을 해보니 보건소 소관 각 과에서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결산심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퇴장을 명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진행은 힐링도시국 다음 순번으로 하겠습니다.
본래 내일 다시 개회를 해서 해당 부서 예산안 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추경 심의 및 집행을 위해서 오늘 순번을 미루는 정도로 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 문화를 쇄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리)
(장내 정리)
계속해서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박용신 단장께서는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탄소중립추진단 직원들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건이며, 예산액은 25억 2,2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4쪽, 사업설명서 책자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구청사 본관에서 철거된 태양광 발전장치 이설공사를 위한 설치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차없는거리 넷제로 행사 추진입니다.
11월 노원역사거리에서 개최되는 차없는거리 행사에서 탄소중립존을 구성하여 탄소중립 관련 주제관, 주민 참여 부스 및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넷제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6,0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외벽타일 보수공사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 외벽타일이 지속적으로 탈락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외벽타일 전면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통계목 경정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퇴거민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좌에 예탁된 예금 19억 4,587만 2,000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기환경 및 다이옥신 배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전광판 설치사업이 사업제안자들의 입장변화로 인해 취소되어 기존 편성되었던 예산 4,0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보조금,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18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의장님.
외벽 타일 보수공사 부분에서요.
2020년도 361개의 타일을 재시공했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361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그러니까 구비 예산은 들어간 건 없고요.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전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타일 탈락된 것과 그다음에 부착 상태가 부실한, 위험이 있는 타일들을 다시 철거를 해서 부착을 한 거라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 구청에서 설계·시공·감리회사 세 군데가 다 책임을 지고 탈락 타일 부착 상태가 불량하니까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KCC가 진행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설계·시공·감리업체 중에서 그나마 시공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를 전수를 다시 검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위험 부분만 시공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거주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구청의 자문변호사에게 추가로 “구청에서 타일 탈락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거나 내지는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한 거를 자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일단 지났고 그리고 전체 부착된 물량 중에서 부실한 시공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구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의견서를 받은 게 2020년 7월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는 구청에서 추가적인 행정조사를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걸로……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착 상태에서 추가로 레일을 박아서 안에 있는 걸 완전히 고정시키고 그 바깥의 다른 타일을 약간 심미적으로 떼어서 추가로 타일을 보강을 하는 공법이어서……
기존에 있는 타일 개수가 변경되거나 내지는 추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타일이 있는 형태에서 레일을 박아서 다 고정을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외형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바깥에 마감으로 추가 타일을 다시 붙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이라는 게?
그 타일이 붙어있지 않은 데는 안전이나 내지는 외관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현재 검정색 타일이 붙어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좀 더 견고하지 못한 타일들은 새로 다 한다, 그런 의미네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이 정도, 12억 정도 들면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거예요?
외벽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가정하에, 전체 면적이 100이라는 가정하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지역은 놔두는 거고요.
이게 몇 년 됐다고 벌써 타일을 전체 다를 다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감리를 잘못했거나 뭔가 감독을 잘못했죠.
이거는 명백하게 건물 하자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일반 외벽에 건물 지었는데 지은 지 10년, 10년이 아니고 2018년도에 지었나요, 이게?
5년밖에 안 됐는데 타일을 새로 다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탄소중립단장님이 뭐……
이게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이게 항상 문제고 누수 많고 이게……
이거는 좀 심각하네요.
다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법률적인 건축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데 2년 이후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후에 이 문제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있는 타일을 전체를 다 떼고 전체……
새로 시공하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진행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설계·시공·감리업체가 세 군데가 다 모여서도 여러 번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듣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설계·시공·감리업체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사이에 중간에 시공사인 KCC에서 현재 부착되어 있는 타일을 전면 타격 검사를 다 해서 불안한 거를 다 떼고 다시 붙였는데,
그걸로 사태가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그 이후로도 일부가 조금씩 더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왔던 상태에서는 구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고요.
이거, 5년도 안 된 이걸……
5년밖에 안 된 이 집에 12억을 돈을 들여서 타일을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돼요?
단장님,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지었는데 5년 만에 타일 새로 다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거……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안전망 같은 걸 만들어다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저희 지금 2023년 들어와서 떨어진 게 총 9개인데 야간에 주무시다가 떨어지게 되면 큰 소리가 나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전체 보수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만약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이거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내지는 그 이후의 과정에 관련돼서 일부 불충분한 부분들이 저는 전혀 없진 않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전임자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그쪽에서 법률적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전면부의 검정색 타일만 하는 거죠?
건물 사방에 타일이 붙어있는 데에는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창가 쪽에도 일부 타일이 있고 출입구 쪽에도 타일이 좀 있어서 그게 저희가 고무망치로 타격 검사를 했을 때는 안전하게, 현재 부착 상태는 안전하게 돼 있지만 그게 1년 후, 2년 후 언제 또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에 하는 김에 영구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공법을 찾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국장님, 설명 듣기 전에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주택과 외에는 다른 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닌 예결 위원님께 사전설명과 사전질의 절차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원래 퇴장하시고 다음 뒷 순번으로 제가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이 사전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도 국장님 업무 담당하시면서 그때는 저도 사전보고나 아니면 사전질의를 충분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게 이행 안 됐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충분히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진경은 국장님,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177쪽입니다.
먼저 175쪽, 공동주택커뮤니티 시구 매칭 공모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2023년 서울시 공동체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1,0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수도배관 교체 지원입니다.
안전한 음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수도배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배관 교체를 추진 중인 상계주공2단지와 상계주공3단지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12억 7,26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공동체활성화 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을 위한 105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12억 6,342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시달에 따라 2개 단지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해 구비 4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5쪽, 지장통신주 이설입니다.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야기하는 공릉동 572-5도로 및 상계동 447-11도로의 KT통신주 이설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074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9쪽, 반지하 주택 피해 예방 피난 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보조금 매칭 사업이었으나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4,9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 공모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을 서울 동북권 대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참신한 공간 구성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략 디자인 국제 공모를 추진하고자, 시상금 9,000만 원 및 심사위원 수당 등 1,000만 원 총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청년창업 기반 확충 및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시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3만 9,190원, 발생이자 2,154만 4,010원 총 4억 2,179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경 조정안이 있었네요?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주 이설을 해서, 잘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수도배관 교체 지원 사업.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본예산과 추경이 계속 같이 연계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잘 안되는가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단지에서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없이 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으로 계속……
연중사업이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아파트연합회.
이게 장기수선 계획 조정하다가 입주자 50% 받아야 되는데 못 될 경우에는 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꾸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계속 이렇게.
본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1개 단지는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고 지금 2개 단지 이번에 하면 23개 단지 정도 됩니다.
나머지 7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거기는 장충금 부족이라 미추진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까지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 2개 단지 정도는 할 의사가 있고, 5개 단지는 장충금 부족으로 미추진 상태입니다.
아니면 대형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계속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장충금을 모아서 그다음에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재건축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비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녹물 배관교체 해야 되기도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그거 때문에 시기가 많이 조정되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7개 단지 중에서 안 되는, 안 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가 월계시영이 있는데요, 고층.
거기가 3,930세대인데 거기가 지금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또 한 가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도 여전히 신청을 하는 단지가 있어야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세 번 만에 사실 조례 개정이 된 거고요.
신청하기 위해선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다행히 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단지도 여러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주민 50%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50%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홍보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안전진단 신청하는 단지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서 189쪽, 반지하주택 피해 예방 피난시설 설치.
요 근래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감액이에요?
감액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추경필요사유를 보면 ‘시비 1억 4,900여만 원 감액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추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감액을 하는 겁니까?
당초 보조금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감액한 겁니다.
위에 사업 내용을 보면 감액이 안 돼 있어서, 밑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설치는 많이 하셨나요?
나머지는 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또 가끔 보면 피해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에 이게 조례나 법적으로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만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너무 발생이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저희가 나서서 하기도……
저희가 나서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하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거고.
여전히 그분들은 피해를 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 좀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우리 구에서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건축과에서 전부 다 일단 짓죠, 건물들을.
그렇죠?
조금 전에 타일 얘기 밖에서 들으셨죠?
제로에너지단지에 타일 붙이는 데 12억 드는 거, 못 들으셨나, 밖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초선 때 그 민원을 엄청나게 받아서 정말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누수입니다, 누수.
건물 짓고 1년 이내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70% 정도는 누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건물 지을 때 누수가 없는 그런 건물을 꼭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과 손명영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건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과 사전질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여기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했을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궁금증이나 의문이나 해소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거 국장님,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민선8기 구청장 핵심 공약이죠?
서울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구민들께서 정말 많은 뜻도 모아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실행 지침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바로 잡느라 국장님, 구청장님 해당 조례 발의한 시의원까지 굉장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억 5,000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주셨을 거고.
그런데 왜 정작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작 이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미래도시과 동부간선도로 디자인’ 이것도 토론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기획재정국 소관이실 때는 사전보고 그래도 좀 해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질의응답이 이어지면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음을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공직사회 문화 쇄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유웅상 위원님.
아까 교육복지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중계2·3동 목련아파트 상가에 행복나눔 목욕탕 운영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LH에서 기부채납식으로 운영하던 걸, 기부채납은 아니고 했는데 지금 공동목욕탕들이, 대중목욕탕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하고 없어져요.
지역에서도 목욕탕 찾기가 별로 그렇게 큰 찜질방이나 이런 거 한두 군데 말고는 없는데.
일찍이 공릉동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많고, 혹시 지금 공릉동 군인아파트 LH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뭔가를 우리 건축과장님이 협의해서 만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군 관사, 군인아파트 지금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 부지 내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고 위원님께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 교통건설국 추경 순서인데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래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조금 더 챙기고 꼼꼼히 챙기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협의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앞으로는 예산심의라든지 있게 되면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래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이후 보건소 다음 순번으로 심의 변경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순번 바꾸겠습니다, 맨 뒤로.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실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이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금희, 이용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3년도 제2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는 28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 104억 8,177만 3,000원이고, 여가도시과는 14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이 5억 2,090만 7,000원이며, 도시경관과는 4개 사업에 추경 요구액이 2억 297만 9,000원입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28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15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3쪽~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쪽,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에 따라 수국동산 등을 집중 관리할 인력 필요 및 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총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입니다.
2024년 월계동 초안산 힐링타운 수국 축제를 대비하여 사전 용역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쪽, 수락산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수락산 휴양림 조성 후 이용객 및 방문객들의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산림 교육과 휴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3억 5,000만 원은 기 확보되어 이에 따른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6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건축 공사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내부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시설비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쪽, 불암산 나비정원 근로자 휴게쉼터 정비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근로자쉼터 및 나비먹이 온실 등 부속시설물 정비 중에 암과 토사 그리고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여 토목공사 부족분 시설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쪽, 영축산근린공원 월계동 산108-30번지 일대 보상 용역 건입니다.
월계동 산108-30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 지원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쪽,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이용객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도시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당고개공원과 비석골 근린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따라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0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에 대한 민원 사항 처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 보수 처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쪽,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해공원을 청소년체육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후 X-게임장 등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시설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2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입니다.
구민 이용이 많고,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종달새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을 교체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3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공원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공원 내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였고, 공원 내 위험수목 제거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긴급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90개소의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놀이시설 안전사고 대비 긴급 보수 및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6,88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5쪽,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설계 미반영된 지장물 이설, 매립폐기물 치환, 수목 식재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공사가림막 디자인 심의, 지하철공사 협의 요구사항, 안전관리사항 등을 공사에 반영하고자 시설비 2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7쪽, 불암산 사계절정원 업사이클링 전시용역입니다.
내년 4월 불암산 힐링타운 축제에 맞춰 2023년 하반기에 업사이클링 전시 용역을 발주하고 조형물 제작을 사전 구상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8쪽, 공릉동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공릉동 화랑대철도공원 주변 공터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축제 및 여가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9쪽,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시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위험 공원등을 정비하고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0쪽, 수락·불암산 등산로 둘레길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산림 내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 및 정화조 수거료 등이 필요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올해 7월 13일~1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계동 산152-1 등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3쪽,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차단기 설치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내 장기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4쪽, 불암산 힐링타운 무연고 유골 장례비 지급입니다.
2012년 불암산 자연마당 조성 당시 발생한 무연고 유골 봉안기간이 10년 경과됨에 따라 장례비와 화장비 지급을 위해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275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산림과 공원 내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은 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6쪽, 가로녹지대 위험수목 등 관리용역 연간단가입니다.
녹지대 제초, 대형수목 정비, 위험수목 제거, 뿌리융기 등 고난도 정비 작업 추진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중랑천 계절풍경단지 조성을 위한 기존 초화원 이식입니다.
가을철 중랑천 내 청보리밭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자 초화원 이식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8쪽, 중랑천 파크골프장 식재 사업입니다.
중랑천 파크골프장 내 그늘이 부족하다는 구민들의 꾸준한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9쪽, 당현천 산책로 그늘목 식재에 관한 건입니다.
산책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만족도 향상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산책로 수변림 조성 설계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0쪽, 당현천 특화화단 내 조형물 전시 용역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당현천에 테마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당현천 특화 화단을 명소화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1쪽,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 및 불암산 힐링타운 정비를 위해 수국동산과 철쭉동산을 보다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현장직 인력들을 관리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을 채용하고자 기타직보수 1,82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8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2022년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과 그 동 이자를 반납하고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집행 잔액 등 국비보조금 반환금 1,59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78만 1,000원 등 총 4,57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소관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등 총 14건의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에서 16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7쪽에서 303쪽입니다.
먼저 28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나비정원의 리모델링과 근로자 쉼터·나비 사육실 등의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4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19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9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동 체험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목공지도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총 9,103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1쪽,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수락산 유아숲체험원 수도 신규 설치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2쪽, 노원힐링캠핑장 가평 운영 감액 편성 건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자연 속에서의 여가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캠핑장을 추가 운영하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그 결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운영비 및 시설비 등 총 1억 8,0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93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사임에 따른 기간제근무자 추가 고용과 2층 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23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감액 편성은 2023년부터 국비와 시비 지원 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사무관리비 총 2억 9,1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5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화랑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예년 대비 2만 3,000여명 증가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입니다.
금년 상반기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영했던 예산이 10월에 소진될 예정으로, 당초 예산 소진 시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하반기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지속하고 구민에게 편리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도서구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 도서관리프로그램 교체 RFID리더기 추가 보급입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교체 후 도서 타관 반납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도서 물류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작은도서관 26개소에 도서 RFID 리더기를 신규 보급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6,88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9쪽, 태릉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공릉동 지역에 도서관과 운동여가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중인 태릉어울림센터의 기획설계와 설계공모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쪽, 스마트도서관 네트워크 환경 구축입니다.
평소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 4개소에 스마트도서관과 무인예약도서대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73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2쪽, 책읽는 노원만들기 조성 차없는거리 행사 북쉼터 건입니다.
11월 4일 예정인 노원 차없는거리 행사 시 야외 책쉼터를 조성하여 책으로 만든 전시물과 체험존을 함께 운영하고 책을 매개로 한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2022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동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0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소관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 등 총 4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6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7쪽에서 311쪽입니다.
먼저 307쪽,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입니다.
노원역 고가하부를 보도교체, 거점 공간 조성, 고가하부 도색,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보상금의 단가 인상과 실적 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타보상금 6,77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10쪽,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동서축 일부 구간 차 없는 거리 조성과 미디어아트 기본설계 등을 위한 검토가 추가됨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쪽에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환수조치에 따른 수입 증액과 2023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비 증액 그리고 과년도 옥외광고센터 지자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환수조치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수입이 191만 4,000원 증액하였고, 2023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홍보비 확보를 위하여 69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옥외광고센터 지자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을 110만 5,000원 조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 정비차량 유지비를 61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락산 휴양림 조성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9월 말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반영해 부족분 발생 시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릉동 솔밭길 운동기구 확충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공릉동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68쪽,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시는지?
이렇게 넓은 공원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뒤쪽에 육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녹지 공간으로 남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육군사관학교의 청에 의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이를 집행하면서 그게 자연녹지를 풀어서 육사에 관사 비슷한 아파트를 짓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앞에 있는 그거를 공원으로 확 묶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서로 주춤주춤했어요.
그 당시에 푸른도시과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못 받겠다”, “받겠다” 하면서 그러다 몇 년 간 공으로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기부채납도 못 받고 육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바보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위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땅의 이력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로서도 소유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베네핏을 다 뽑았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행정적 서류상 공무원들이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공중에 떠있는 땅이긴 하나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육사도.
그런 땅인데 지금 여기서 잔디 갈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왜, 수제맥주 축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디 움직이고 뛸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가 잡초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잡초로 적당히 깎아서 할 자리는 아닌 거 같고, 잔디밭으로 개조해서 기층도 깔고 해서 평상시에는 왜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를 한강 변에 사방에 보이는 텐트 같은 거 치고도 즐기실 수도 있고, 피크닉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땅으로 좀 개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식재를 하실 예정이신지.
선형이기도 하고, 주변에 볼거리도 있고 하천의 물 흐름도 보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아주 땡볕에 다니시니까 그거에 대한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샘플로 대왕참나무를 파고라 스타일로 만든 것들도 한번 배치해 보고, 그리고 또 수정을 뭐로 정할 것이냐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하는 쪽에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하천 주변에 어떤 설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론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있을 텐데 저희도 현장 민원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궁화나무도 식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하천 주변이 굉장히 지대가 높고 하면 그리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낮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많은 비로 해서 홍수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다 자라서 높이가 2m 이상 되는 식물체는 못 심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하천의 수리적 기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적 기능이 중요하다 해서 계속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그늘이 필요하다 해도 함부로 마구잡이로 나무를 심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리 검토까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포함해서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불암산 스포츠타운 테니스 연습장 조성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설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 진단비용이 신설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9월과 10월에 설계용역비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설치, 조성공사를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돼 있는데 왜 처음에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제대로 안전진단도 하고 구조 검토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 책무인 거 같아서, 그렇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시설용역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은 서울 수도사업부에서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거기가 대주주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시설설계용역하고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만약에 지금 편성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는……
할 때 같이 못하고 항상 기간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를 하셨으면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완벽하게 일체화시켜서 나가니까 설계 플러스 구조점검 플러스 시설이 한꺼번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구조진단하고 그다음에 기다렸다 본예산 편성하고 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딜레이될 거 같고.
좀 더……
처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잘 반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아마 이게 발의가 된 걸로 생각이 돼서 그게 관철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사업 진행은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세요.
지금 도서관 운영 지원 추가도 올라왔지만, 저희 노원구에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개 정도 있죠?
구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급이 3개.
그다음에 각 동마다 구성돼 있는 작은도서관이 약 25개 정도 있습니다.
몇 시까지입니까? 도서관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를 하교하거나 일반인들은 직장을 다녀와서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거는 저희 공무원, 우리 직원 분들이 퇴근 시간이 있겠죠?
이래서 무슨 제가 민원 건의를 많이 받았냐면 “연장할 수 있는 근무 조건에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 도서관 이용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했고 정작 도서관을 잘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져요.
이거는 도서관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공공기관들이 퇴근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느낀 거고, 또 민원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사실 수요자 입장으로 본다면 적어도 한 저녁 10시 정도까지라도 이렇게 수요자 니즈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거점은 이렇게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는지.
그러니까 A팀, B팀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또 닫아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는 저희들이 먼저 다른 데는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가동한다든가, 주민의 니즈가 그렇게 확정이 돼 있으니.
이런 것들도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청장님도 큰 걱정을 하세요.
워낙에 그런 인력적 투입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한번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계셨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서 개선책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찾아주시고요.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의장님.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차단기 설치’라 해서요.
차단기가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 차단기가 어떤 차단기인데 1억씩이나 들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지 않느냐?” 그랬더니 “1억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 1억을 편성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대비용.
거기에 나중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차단기 설치하지만 거기에 위탁해서 차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걸 이렇게 또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그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거기 주변에 조명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통신까지 포함해서 1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고개 공원도 그렇고,
그게 상식적으로 비싼 거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7,000만 원 이상 정도 든다니 그거에 다 계산해서 나오고 조달해서 설치하는 거 같긴 한데.
사실 그런 비용이 낭비적 비용 내지는 비용이 좀 세게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주실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할 텐데.
그냥 ‘주차장 차단기 설치’,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거와 비슷한 건데요.
‘중랑천 계절풍경단지 조성 기존 초화원 이식’ 이래서 1억 5,000이 왔어요?
청보리밭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의 면적에 ‘초화원 이식’ 이래서 돼 있는데.
이렇게 주셔서는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전체 삭감해야 될 거 같은데, 이해 못 하는 걸 어떻게 제가 이걸 동의할 수 있나요?
물론 사업설명서만 보면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이렇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데.
여기 중랑천 초화원은 지금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창동교에서 녹천교 사이에 초화원이 오래전에 조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냥 생태적으로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워낙 식물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돼 있고요.
이해 못 하는 걸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해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와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산정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제가 봐도 성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과하다 그러면 감액을 할 것이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잘못 작성해서 드린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웃음 소리)
제 느낌은 딱 그거예요.
“이거 보고 네가 이해하면 줄려면 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목 하나 살려고 나중에 돈 더 걷지 뭐, 이런 느낌.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잡았냐, 하는 느낌.
이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잡혀 오면……
잡아놓은 고기 망에다가 밑밥을 안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줄 수도 있지만 신규의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인색하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일은 하고 하다 보면 모자라니까 추측해서 추경 같은 데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데크로드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목재라는 거를 수명을 2배로 올리려면 오일스텐을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일스텐 값 달라”, 딱 커팅한다고요.
저는 그거 따집니다, 구청장님 앞에 가서.
이거 안 주면 수명을 반으로 단축시키는데 이거는 주셔야죠.
우리는 갑과 을로 따지면 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그거 할 때도 싸웁니다, 구청장님 앞에서.
그래서 확보하는 예산이다 보니 자르기 좋은 게 예산이라는 거예요.
일들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자꾸 손을 내미니 위원님들은 볼 때 “이게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천부지……
지난번에 모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과연 중랑천 부지에 계속 이런 거 뭔가 하는 게 불법인데 계속해도 되느냐’, 그런 구정 질문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수과에서는 이 하천부지에 사실 나무 심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 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중랑천 가면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아주, 큰 망도 있고 다 이미……
물 흐름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당현천도 그렇고 우리 중랑천도 그렇고 이런 나무식재로 해서 그늘막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물 흐름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 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나마 노원은 공원이 곳곳에 잘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천공간이라는 거는 리니어한 거예요.
손으로 연결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홍수가 나고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진짜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쓸고 갔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들이 너무 금싸라기 같은 거예요, 구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노원은 절제합니다.
저, 중랑 내려가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다 나머지.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네트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물질이나 무슨 나무, 데브리스 이런 것들을 다 막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치수과에서도 다 감아올리고 하는……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홍수가 20년 빈도 30년, 100년 빈도 이렇게 따져서 정확히 오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차서 제방이 건설되고 어느 정도까지 해서 치수과에서 계산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수목을 심는 거에 대한 거는 원래 금지돼 있던 걸 지금 슬슬 심는 거거든요.
뭐랄까,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자꾸 이런 걸 하는 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니까 우리 구에 꽃을 예쁘게 심어 놓은 특화화단 아시잖아요?
‘특화화단’이라고 해 놓은 게 있는……
거기가 지난 한 5년, 6년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많이 잠기더라고요, 당현천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특성이 있는가 했더니 뒤에 있는 수락산이나 이런 쪽이 산이.
산에서 가지고 있는, 다 암산이잖아요.
물을 머금고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 양만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잠잠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저런 특성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무 심는 거 함부로 막 심었다가 난리 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께서 산출내역에 대한 거.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렸던 건데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 때 사업이 몇 개가 변경이 됐는데 아까 안복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업 중에 불암산 스포츠타운 테니스 연습장 구성 사업이 이게 사업계획서에 없어서 의원발의로 올라갔는데 하여튼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용역비하고 진단비 빼고 또 공사비를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건지.
한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안전진단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아마 태웠던 거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 규모가.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설계만 해 놓고 하는 거보다 그냥 일체화시켜서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해서 내년 초나 이런 정도에 내년 봄이나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다면 하는데 피하고 그러면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그게 복잡 설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해서 “빨리 해라” 그러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에까지 다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일체화시켜서 한꺼번에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거죠.
저도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 용역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모도 해야 되고 모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그것도 한 달 걸릴 거고.
용역 들어가면 그 용역자가 또 몇 달 걸릴 거고.
이러실 거 아닌가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는 대략 액수로 보니 한 2,000여만 원 정도까지는 또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뭐 6,000까지도 다 설계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두르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 들면 이게 실시용역 3,000, 구조진단 2,000에 5,000만 원씩 드는데 이게 무슨 공사비 1억 5,000에 이게 무슨 5,000씩 들어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 같고.
안 그래요?
처음에,
처음에,
또 거기에 철거 그런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거.
그래서 공사비를 빼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냥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조안전진단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 철거, 이설하고 그런 비용이 한 7,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는 한 1억 정도 해서 이렇게 2억이 된 겁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거기 테니스장만, 테니스하는 사람들만 무슨 연습 구장이 필요한가요?
축구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 옆에 야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조금만 공간만 있으면 수락산도 그렇고 초안산도 그렇고 연습구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줄 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발의했으니 참 같은 입장에서 말하기 좀 그렇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그럼, 일단 이게 어쨌든 간에 용역하고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3,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아까 잠시 연기되었던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해서 김봉순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5개 사업, 31억 2,642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2020~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475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2021~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8,929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에서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에서 32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7억 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023년 총 출생아 1,927명 추정 대비, 하반기 추가부담금으로 구비 1억 7,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 건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단속원 추가채용 보류에 따라 증액 편성된 4명의 인건비 1억 5,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5억 6,427만 7,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3,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에서 168쪽, 세부사업 설명서 331쪽에서 33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70, 구비 30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존엄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24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정내시 변경되어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당선으로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D-cafe를 운영 예정이며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4,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1,598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3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보조금 반환금 2,049만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세부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34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들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2쪽, 세부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전설명을 한 과도 안 하실 수가 있죠?
원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우리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질의라기보다 지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률을 부서별로 반납금이 있게 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각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평균적으로?
각 과별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굉장히 길게 올리셨는데 예컨대 ‘불용률 20%가 어느 정도다’, ‘어떤 사업에 해당된다’,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들으셨으면 오늘 준비하실 수 있었겠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구민들과 밀접하게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잘 굴러가고 있다,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가 더 원활한 행정을 하게끔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소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있는 한 원활하게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협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거의 대다수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큰 것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보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한 5,600여만 원 정도가 반납 금액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담당 부서장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 지원 사업에 비해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연말에 이 공무직들의 인건비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를 몰라서 시에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예산을, 5,000만 원씩을.
그런데 일단은 국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 지원해준 금액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것을 전환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 시비 지원비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이게 해년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매년마다 있는 일인데 여전히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만 그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런 내려온 서울시보조금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혹시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는 해보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물론 국비, 시비, 우리 노원구는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구잖아요.
이렇게 내려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러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이의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추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추경을 왜 합니까?
사업하시다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은 반납하고 추경은 올리고 물론 매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긴 해서, 그런 부분이 비율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사업인데 기정액은 없고 추가경정에 추경을 한 이유는 뭘까요?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구비 추경분을 추경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의장님.
생활보건과 흡연단속.
네 분을 안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이게 아홉 명 하려다가 ‘다섯 명만 해도 된다’로 그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네 명을 안 뽑았나요?
저희가 이게 작년 3년간 계속해서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금년부터는 많이 완화가 되고 금연 단속을 해보니까 네 명 정도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단속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세웠는데 금년에 쭉 금연을 단속해달라는 민원과 민원에 따른 단속 실적, 이런 걸 감안해 보니까 기존에 열 명가량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민원 대처라든가 계도,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명의 인건비를 반납하고 채용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자치구에서는 3위에 해당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출내역은 사업홍보물과 마음건강강좌를 줄이는 걸로 하였습니다.
원래 총사업비를 2억 잡았다가 지금 예산액을 또 1억 8,500, 600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잔액이 1억 2,560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정확한 원인이 여기에 사업홍보물, 마음건강강좌 이런 내용인데.
특히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는 대상자가 충분히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어떤 거예요?
아니, 6,000만 원 감액할 때 지금 이게 매칭인데 국·시비가 줄어서 지금 감액을 한 거예요?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한 건지.
여기에 명확히 표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진모 과장님, 소관 사무인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산후조리원 지원하는 건가요?
산후조리 지원하는 거죠?
출산 후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받아서 열흘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사업인데요.
새로이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그전에는 산모신생아, 우리 노원형 산모신생아로해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해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노원형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이거 5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엄마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랄지, 마사지를 받는다랄지, 힐링프로그램을 한다랄지, 의료비를 준다랄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받는 사람은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거기서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부터는 이 예산이, 노원형 산모신생아 지원이 많이 축소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용산에서도 먼저 시작은 했는데요.
다른 구는 대부분이 안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저출산 대책으로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이게 원래 열흘 정도 서비스를 받으면 총서비스 이용이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80만 원은 원래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13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노원구의 경우는 그 50만 원의 90%.
그러니까 45만 원 정도를 노원형으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5만 원밖에 부담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이런 산모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요?
이게 굳이 지금 이원화된 이유가 뭐죠?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출산 장려책으로 100만 원을 그냥 지원을 하면 엄마들이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산모신생아 건강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피부마사지를 좀……
아기 낳고 피부마사지를 받는다 할지, 요가를 좀 배운다 할지.
그런 돈까지 다 포함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이 돈이 내려가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출산 장려라든지 어떤 권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심의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대기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영래 국장님,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0건으로 예산액은 54억 5,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쪽~13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쪽~20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버스정류장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16번 신설에 따른 버스정류장 승차대 8개소를 설치하고, 그동안 버스승차대가 없이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계동 두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자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동절기 버스정류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31개소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온열의자 전기요금 부족액 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버스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마을버스 경영환경 및 운영 여건의 악화가 심화되어 서울시가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일부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자 5,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친화, 탄소배출 저감 등 최근 기후 변화 대응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함께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도로통제 및 행사 사업비에 따른 사업비 1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 실효성 부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에어 송풍기 25대 설치에 따른 비용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40쪽~142쪽 그리고 201쪽~20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견인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으로 2,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3,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특교세 5억 8,200만 원에 대한 구 매칭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37-35번 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감액 결정입니다.
상계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전 협의한 결과 검토용역 결과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경예산서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22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현천 공중화장실 청소 시간 확대로 인한 청소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감액 편성입니다.
2023년 청소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예산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144쪽~146쪽, 세부사업설명서 227쪽~2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대상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측구 및 경계석 정비, 보도 정비를 위해서 5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도로 정비 대상 및 민원 사항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 등 포장도로를 위해서 8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되나 상반기 예산만 확보돼서 하반기 부족 예산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열선 추가 설치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과 부족한 제설비 250t 확보를 위하여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 및 신호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중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사업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3쪽, 노원·상계초등학교 통학로 신설공사에 보도 신설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상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후문 일대 협소한 보도폭 확보와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19.6% 인상에 따라 전기료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추경예산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쪽~149쪽, 세부사업설명서 241쪽~2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상 청소용 차량장비 스키드로더의 유지관리와 공동주택 관리 단체가입에 따른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재난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우려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구매칭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투입을 통한 관내 하천 산책로 및 보행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와 하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과 연계한 인근 하천 제방 상부의 유휴부지에 휴게쉼터를 추가 조성하고자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2023년도 하수시설 공사 연간 단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정비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및 빗물받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하천조명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당현천 내 노후한 경관조성 교체를 위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1년~2022년 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포함해서 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토목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계초등학교 후문 보도 정비사업에다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서 검토 결과 2,000만 원, 100m밖에 할 수가 없는데,
현재 구조는 300m라서 300m에 대한 200m 추가비 4,0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을 해주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든 지금 300m에 한 100m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잠시만.
원래 앞에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일 늦은 순서로 국장님 하시게 됐는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재국장 재직하실 때는 소통 참 원활하게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다소 그런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교통건설국에 대부분이 과장·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다 현장 활동하시느라 저희도 바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 사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설명 때 소통하면서 오고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상임위에는 참 보고도 잘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박영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편성 예산이 2,000만 원 편성이 됐잖아요? 신계초.
그거는 혹시 우리 과장님들은 거기 민원이 한 2~3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오늘 우리 교통지도과 팀장님이 직접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석을 하셨는데, 우리 토목과장님!
한 번 민원이 없었었나요?
어떤……
부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보도가 좁다고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어서 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고 저희도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
보도블록 교체를 해 달라.
지금 여기 계상초 일대 하계, 노원, 상계 다 이렇게 통학로 개선해 주는데 우리 국장님이 또 선곡초도 와서 이런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다 열심히 뛰어주시던데 이 신계초도……
저도 솔직히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한 번씩 가보긴 합니다만 그 뒤쪽은 제가 잘 못 가게 돼서 지난 우리 선거 때도 우리 본 위원 말고 지역의 의원님이 직접 가서 그거를 민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당연히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만 원이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받은 민원은 보도블록 포장보다는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밖에서도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학교 쪽으로, “학교 쪽 경사진 쪽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옛날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주민 분들한테.
그런데 단지 포장하는 것은,
포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2,000만 원 하면 저희가 따로 5억이라고 또 있잖아요?
어떻게 조정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계1동, 주공1단지하고 2단지 사이 종합복지관 사이.
저도 수시로 나가보면 사실은 인도가 너무 좁아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인도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로 다니고 있어서 이 또한 그 소유자인 LH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무상으로 그 토지 사용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차츰 점차적으로 인도 확장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2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감액 편성에 관련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뭔지.
‘도시 청결로’ 해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뒷골목이나 청소하는 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공무관들을 협조를 구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외주에 공무관들이 하는 사업을 위탁을 줘서 그래서 이 도시를 한번 깨끗하게 하자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무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추가적으로 인력을 늘리지 않고 외주 주지 않고 현재 우리 공무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겠다’라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외주로 줘서 청소했던 부분을 우리 공무관님들이 고맙게도 그걸 해주기로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242페이지, 재난예방활동.
이게 여전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 하수 역류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아마 그동안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비 3억이고 저희들이 3억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총 6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관악 쪽에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주택실에서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쭉 3억 가지고 6억 가지고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게 서울시에서 6월 달하고, 5월 달에 그게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하면서 4단계까지 그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달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시에서 미리 2억 5,500을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시비는 2억 5,500은 이미 기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50대 50이기 때문에 2억 5,500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6억 6,000?
신규사업으로 지금 243페이지, 하천제설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죠?
강북하고 도봉하고 노원구가 서로 경쟁적으로 제설을 누가 먼저 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늦게 되면 대게 “노원은 도대체 뭘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를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 인력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제설은 다른 구보다 좀 더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해줘야, 또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제설 하천변에 용역을 줘서 신속히 저희들이 눈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용아 부위원장님.
교통지도과 207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견인 민간위탁금.
킥보드 견인 건인데요.
킥보드를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도봉구에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죠, 도봉구에.
왜 노원구가 직접 안 하고 도봉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저희가 킥보드가 인도나 이런 데 그냥 막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실 주차하다가 킥보드가 넘어져서 차량이 찌그러졌는데 그냥 놔뒀어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 같아서.
킥보드가 좀 위험한데 만족도는 아마 높은가 봐요, 이게?
그렇죠? 어떤가요?
활용도나 만족도는 높은 거죠?
처음에 그래서 킥보드 업체가 무질서하게 지금 그걸 반납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킥보드 주차 존을 설치해서 그 구역 외에 주차하는 건 저희들이 과감하게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면 단점이 거기에 견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24시간 상주하다 보면 거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24시간 3교대로.
실제로 견인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고정비가 계속 나가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연간 3억 6,000, 4억 정도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마침 도봉구에 그 관리·위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일정 비용을 드릴 테니 거기서 출동해서 견인해 주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한 3억 정도 세이브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서비스공단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를 견인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하면서 이게 쓰러져서 차가 찌그러지는 경우는.
혹시 이런 거는 보험처리가 돼 있나요?
그거까지는 모르시죠?
만약에 우리가 영조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험을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요.
개인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개인 차량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그건 단순히 사인 간의 관계로 아마 그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킥보드가 편리성도 있지만 대개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엄청 단단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냥 세워놨다가 약간 위험성도 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위험성은 있는데 어쨌든 또 만족도가 높고 편리성이 있다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성은 가겠죠?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199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아무래도 버스업체들이 경영 악화가 계속 있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
일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수 업체들의 경영 악화.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85%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없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이 아마 재정지원을 똑같이 시내버스 좀 해달라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으나 사실 재정지원에 대한 건의 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건의를 드렸으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어서,
그래서 25개 구를 상대로 서울시에서 그러면 15%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5%를 지원할 테니, 자치구에서 7.5%를 지원하라”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25개 구가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7.5%, 자치구 7.5% 지원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간선이나 지선버스는 시내버스가 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외진 곳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들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 면에서 떨어지고 이 모든 노선 조정 권한이 다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몇 차례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승차대 신설이라든지 이걸 구청으로 이양해달라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시는 묵묵부답입니다.
1143, 흥안운수.
이게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와 학교 측이 지금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일단 배차 간격이 멀고 학생들이 한 30분 이상을 버스를 기다리니까 그냥 걸어간단 말이에요, 한 몇십 분 걸려서.
그런데 이게 날 좋을 때는 괜찮은데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너무 덥고 추울 때는 사실 고생이고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번에 알아보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선 같은 것은 서울시의 관여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배차간격이 너무 멀고 예를 들어 등교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예 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을.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분 발언도 하셨고 저희가 서울시에 민원까지 넣은 상태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버스 회사에는 여유분 차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라도 투입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번 교통 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의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전체 실링을 잡아서 한 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 저희들 제안은 그러면 그 나머지 배차간격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그 부족한 배차간격을 전세버스를 투입하든 어떤 걸 투입해서 할 테니까 그건 허용해 달라고 했더니 또 위에 「운수법」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또한 서울시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참 이게 권한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시내버스, 마을버스들은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늘 구청장협의회 단골, 이것에 대한 건의가 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은 매번 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하나를 들어주게 된다면 다른 구, 25개 구가 봇물처럼 터지다 보니까 서울시는 그 전체 실링을 잡아서 예산 적자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수하려는 노력들인데 이 부분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다른 방도를 보완해주면 안 될까, 하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배차를 그 시간에 더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책이라는 게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야 하는데 계속 어쨌든 이게 조율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불편하고 매일 매일을 몇십 분을 걸어 다녀야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날씨 좋을 때는 괜찮지만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그게 힘들어요, 등교 시간에 30분 이상을 걸어가서 학교를 등교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줘서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교통건설국 우리 과장님 이하, 뭐 국장님부터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괜히 보고 안 하셔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여튼 감사하게 항상 생각합니다.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이게 ‘상·하반기 의무정기용역’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그냥 본예산에, 얼마 돈도 안 되는데 추경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낫지 않아요?
상계동 1022번지 앞에 횡단보도 그거 신호체계, 건널목 만들겠다는 그 용역, 그거 제가 알기로는 뭐 거리가 200m인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안 됐던 건데 이게 가능은 해요?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노원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노원경찰서 위치는 규정상 밑에가 지하보도가 있거든요.
지하보도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격거리에 200m인가?
이 제한 내는 신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노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보도로 갈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이 사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서 논리를 만들고 노원경찰서를 설득을 하고 그쪽에서 승인만 해주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바로 편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게 굉장히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 번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서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되면 좋죠.
거기 짧게 신호 있어서,
그쪽에 우리가 시도했을 때는 우리가 제2노인복지관이 설립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서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서 건너는,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아까 제설 관련해서도 했는데.
제설 관련해서 좀 박박 긁어 쓰지, 이렇게 한 7,000만 원 가까이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우리가 네 군데 염소분사 시설 장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다 낙찰차액, 우리가 입찰을 띄우게 되면 그 낙찰차액 발생된 거, 이자 발생된 거, 이 건으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비와 국비는 반납하지 않은 게 저희 모토입니다.
삽이라도 이런 거 좀 사줘버리지, 동네별로 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보조금은 그 목적대로만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강금희 부위원장님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 내역은 총 2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4건에 22억 4,675만 원이고, 증액 11건에 10억 4,424만 2,000원이며, 신설 7건에 12억 250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강금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금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복동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이강 강금희 이용아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문민규
재산세과장 이상훈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보건위생과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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