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공공용지활용방안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7월 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오위원장입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오 위원입니다.
금일은 노원구 공공용지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폭염과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공용지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년 7월 1일부로 하계2동에서 자리를 옮겨 도시관리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638필지, 135만 2,000㎡, 하천·구거·제방이 307필지, 21만 9,000㎡, 기타 대지 등이 116필지로, 1만 7,000㎡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수조사를 도시관리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85%)이 목적대로 사용 중에 있으나, 일부재산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정밀조사 한 결과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상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무허가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추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서울시 노원구 관내의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체 노원의 공공용지 현황을 보면 전체 6,471필지가 있는데 그 중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국유지가 378건, 시유지가 602건, 구유지가 33건 해서 이렇게 지금 1,013건이 자료를 지금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료 괜찮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이런 땅들이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부위원장 서기팔   과장님, 우리 국유지와 구유지, 시유지가 한 곳에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복개천이 국토부 땅인데 우리 구유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데 토지보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제가 볼 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하천부지이고, 현황이 도로인데도 토지보상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데요.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이죠.
광역단체 되고 하면서, 지금은 서울시도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서울시 땅도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다만, 국토계획법을 보면 공공용지로 쓸 때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청사라든지, 도로, 하천, 철도, 일부 지목이 현재 실제대로 쓰고 있을 때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나 질려고 하지는 않죠.
굉장히 그런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그런데 지금 현황이 도로인데 복개한 곳의 일부를 점유해서 변상금이나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곳을 우리 목적에 맞게 도로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데, 그 부분을 토지보상비를 달라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예산이 없는 구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도로로 결정할 때는 원래 법 규정에는 무상 양여가 되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국토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협의가 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그러면 지금 현황이 도로인데 원래 목적에 맞게 도로 폭을 확충하려고 하면 협의하면 가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지목이 도로여서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그것을 쓸려고 할 때는 무상 양여가 가능한데, 지금 그 도로를 다른 걸로, 사회복지시설로, 경로당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쓸려고 할 때는 협의 자체가 안되게 되어있고요.
그 목적대로 쓸 때는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그러면 현황이 도로인 곳을 양쪽에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해서 쓰는 곳도 토지보상비 없이 협의해서 도로로 개설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당초 지목대로, 목적대로 쓰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그리고 과장님,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되도 별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찾아요.
엑셀로 주시면 간단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은 하여간 검토해서 엑셀로 가능하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엑셀로 하면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활용 가능 유휴부지 검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유지, 구유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유지에 대한 것들은 명시가 지금 안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에는 시·구 혼용부지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영규위원   지금 「마을마당 중 활용 가능」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 자료는 푸른도시과 자료……
이영규위원   아, 지금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저는 이따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현황 검토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발굴 검토부지 전수조사 당시에 이렇게 한 거 보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1번에 월계동 87-5번지에 맹지가 그쪽, 광운대 역세권 사업 한 쪽 어디에 있나 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광운대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 역 안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역세권개발 사업하고 물려 들어가야,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거기 개발 사업에 포함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게 가야겠네요.
그러면 7번에 보면 하계동 170-8번지, 현재는 나대지 상태에 있고, 인접 구유지와 함께 활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면적도 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 토지는 지금 가재울주차장 쓰는, 구청에서 점핑시설하려고, 기존에 학교였던 토지입니다.
학교였던 토지를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임대주택이 무사히 됐고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청장님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점핑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한 토지고요.
그 밑에 보면 일부 토지가 옛날에 학교 부지 조그맣게 되어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하면서 금년도에 학교는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다 포함이 돼서 점핑시설에 포함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다 폐지가 됐고,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어서 점핑시설로 올해 입주하게 되어있는 토지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지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예, 손영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지금 7번인가요.
그 나대지가 저 안쪽의 복지건물 있는 거 그쪽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자동차매매검사소,
○부위원장 손영준   그게 한 100평 가까이 되는 그 부지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10번을 볼게요.
10변에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현황은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나 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여기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이게 허가 날 때, 이게 지목이 도로인데 우리 구청에서 세차장으로 허가가 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목이 도로인데……
○부위원장 손영준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고 거의 90몇 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미집행 도로였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 준거죠, 점용허가를.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이것도 일몰제에 포함된 도로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일몰제에 포함이 돼서 지금 도로가 해제가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는 얼마 전에 된 거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도로인데 세차장으로 허가 자체가 가능했느냐? 이거죠.
세차장이라는 것은 용도상 허가가 쉽지 않은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죠.
○부위원장 손영준   그런데 도로를 세차장으로 허가 했다는 것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냈는데 세차장이 아마 신고사업인 거 같아요.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이거는 또 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니까 이 세차장이 열댓 평 같으면 그 정도야 세차장 일부라고 하지만, 여길 보면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넓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광운대 역에서 월계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운대역에서 월계지하차도 가는 그 길, 버스 다니는 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 하나 턴 하는 데 있죠, 가기 전에, 왼쪽에 산 쪽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산 쪽에 붙어 있는 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세차장이 주인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일몰제 끝나면서 그 세차장이 이 땅 주인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니죠, 구청 땅인 거죠.
○부위원장 손영준   어차피 구청 땅인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1년에?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월 80정도 되네요, 월 80.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점용허가를 내줘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준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점용허가는 안 나가면 됩니다, 사업할 때.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거의 100평 가까운 땅에 월 사용료가 80이면 적당한 거예요? 시세가?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사용료나 점용료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정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해서 다 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현장은 세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지목은 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이 세차장 허가가 도로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문제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니, 거기 세차장 불법이 아닌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불법은 아니죠.
○위원장 임시오   광운대 역에서 나오면서 왼쪽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부위원장 손영준   인덕대에서 좌회전해서……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인덕대에서 좌회전해서 광운대로 가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것,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산 쪽에 있는 거요.
○위원장 임시오   그거 지금 불법이에요? 허가 없이 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닐 테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는 세차장은 신고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위원장 임시오   문제는 무단점유 문제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는 걸로 하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공공용지 관리 현황에 보면 기타에 대지하고 전이 313필지가 지금 있는 데, 이 부분이 지금 세세하게 자료가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이 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위원장 임시오   글쎄, 이걸로 우리가 보면 더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일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여기 지목에 보면 구거라고 되어있어요.
이 구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수로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영규위원   구거가, 지목 구거가 지적법상 보면 수로, 소규모의 하천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내용을 보면 구거가 말하자면 물길인데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만 사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자기 체험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천, 배수나 용수로 사용되는 길을 막고 들어섰다는 소린데, 그러면 주변의 경관이나, 홍수나,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수로가 열려져 있는 걸로 아는데, 용도변경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거부지는 하천하고 비슷한 것인데 하천은 우리가 규모가 큰 것을 하천이라 하고 구거는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이영규위원   작은 물길……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을 구거부지라고 하는데, 이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구거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용도폐지를 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자기체험장 위에 개거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구거부지고요.  
하나는 이 공공공지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을 해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 공공공지는 말 그대로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을 위해서 자투리땅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땅을 공공공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거부지는 그대로, 현 상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이영규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도자기체험장이 들어올 때 그 구거를 말하자면 메우고 들어섰는지, 아니면 그대로 거기는 유지하면서 옆으로 들어선 건가요?
구거부지 전체는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 체험장 위쪽에 구거부지가 그대로 자연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규위원   자연상태로 있는데 그 일부를 사용했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렇게 용도변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은 용도변경할 수 없지요.
이영규위원   아니, 그 구거지에 지금 체험장이 이미 들어섰잖아요?
아직 안 들어선 것을 얘기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체험장 위쪽에 자연상태의 구거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현재 지목상 무방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목상 상관 없지요.
이영규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도변경이 그렇게 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데서 그렇게 들어섰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체험장이?  
○이영규위원정 그렇지요.  
뭐냐 하면 구거부지 같은 게 용도변경이 되려면 사실 우리 육군사관학교 운동장에 구거부지 같은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동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용도는 구거부지로 쓰던 것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메워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땅 자체는 지목은 구거부지지만 노원구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행정재산 자체를 용도폐지해서 교환한 거지요.
그런 경우가 용도폐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에 맞추어서 사용되면서 저희들이 교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규위원   예, 충분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안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해서 구거부지가 되게 많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많지요.
이영규위원   구거부지에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사용된 자료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구거는 사실 평지 쪽에는 거의 용도폐지되어서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거나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영규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거부지의 용도변경해서 들어온 자료를 다음 특위 때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용도변경한 거요?
이영규위원   이렇게 구거부지 특정지목, 구거부지 안에 용도변경되어서 도자기체험장처럼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곳의 자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기팔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가 작년 7월 21일 실효되어서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것이 어려운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어렵지요.
○부위원장 서기팔   그러면 기존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도로개설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어떤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줘야 되겠지만 그 외에 뭘 또 보상해야 될 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이었는데 미집행이 되어서 실효가 되어서 다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로로 다시 결정해서 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서기팔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되어서 해제됐던 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 기회를 주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효가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했으니 다음에 다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또 묶어서 보상을 안 해주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손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연장선상에서 잠깐, 세차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유지인지 모른 거지요?
이번에 발굴된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도 정확히 그것은……
○부위원장 손영준   아니, 이게 지금 저희한테 발굴현황을 준 것인데 만약 그 당시에 구유지인지 알았으면 이것을 세차장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몰제도 아니고 도로부지인데, 도로개설하려고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것을 세차장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3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손영준   아니, 잠깐만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게 개인소유 부지인줄 알았는데 구거지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그런데 구에서 굳이 개인의 세차장에 우리 구거지를 임차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임차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확인하고 받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은 저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 부지에……
○부위원장 손영준   과장님, 단계별 집행계획, 중장기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몰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집행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구유지 땅을 개인한테 임차를 주느냐는 거지요.
일반 구유지도 아니고, 이것은 장기집행계획에 잡혀 있던 것인데, 그것을 세차장 용도로 임차를 줄 수 있냐는 거지요.
구유지 땅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있지요.
○부위원장 손영준   누가 결정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준 거지요.
○부위원장 손영준   점용허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렇지요.
○부위원장 손영준   세차장은 제가 알기로 건축법에 보면 세차장 허가가 잘 안 나요.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고, 일반신고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것은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오염문제 때문에 상당히 허가를 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유지 땅을 그렇게 줬다는 게 처음부터 줬는지, 중간에 이것을 무단점용 사용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부위원장 손영준   이것은 허가를 누가 해줘요?
구청장이 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이것을 재무과에서 했는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세차장은 신고제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답변하셨는데 정확치 않은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저는 신고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신고제하고 허가제의 차이를 알면서 신고제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희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신고제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검토내용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타용도 이용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위원장 임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점용료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아까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유는……
○위원장 임시오   지금 검토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단계별 집행계획에 도시계획도로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나 가설건축물 같은 것은 허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땅을 놀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아까 답변이 죄송스럽습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신고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소명을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직개편되면서 공공용지관리팀이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 1년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특별위원회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것을 발굴해서 점용료를 매긴 것인지, 아니면 세차장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세차장 출발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 도시계획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구에서도 이 부분 발굴을 대단히 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이 토지는 그쪽으로 도로가 실효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또 시에서 도로를 다시 추진을 하느니 뭐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워낙에 거기 도로가 열악하니까, 광운대역에서 빠져나오는 도로가 열악하니까 다시 추진하느니 뭐니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다음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리가 아닌데 묘하게 저희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집중해서 뭔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손영준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이 토지의 성질이나 사용목적이 다르게 될 때는 30일 이내에 본래 목적의 지목을 변경해야 돼요.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사업에서 어떤 지목의 용도변경을 할 때는 우리는 구청장이지요?
구청장, 시청, 토지사유를 관할하는 청장, 제일 위에 있는 분한테 지목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 데서 볼 때 이게 지금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세차장이 되어 있으면 지목변경이 안 되면서 그것이 개인한테 유용된 게 아니냐, 라는 것을 지금 손위원이 제시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의문을 갖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산을 하다 보면 불용이 되고 예비비가 사고이월로 떨어지는데,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산에서 많이 발견하고, 그런 부분의 시정을 요청드려요.
여기도 행정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마침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이런 점에서 좀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자료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알겠습니다.
그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지목변경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임야나 도로가 있든 하천이 있든 그게 대지화 되어 있어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지만 대지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형질변경을 하거든요.
형질변경을 했을 때 그게 준공처리가 되면 60일 이내인지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게 됩니다.
대지로 바꾸게 되면 개발부담금 이런 것도 지목이 변경되는 것만큼 토지의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자료조사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질의가 가능하니 준비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뒤에 또 있으니 짧게 질의사항에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대신하여 김현이 자연생태팀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장 김현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음벽 이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참석차 부득이 푸른도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 임시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을마당 중 활용가능한 유휴부지에 대한 푸른도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마당 현황은 총 44개소 2만 2000㎡이며 그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20개소 약 1만 2000㎡이며 미시설 결정된 시설은 23개소 약 1만㎡입니다.
이중 활용가능한 미결정 시설인 13개소에 대해서 토지별 소유로 구분하면 구유지가 13개소, 시유지가 8개소, 기타 법인사유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더 구체적으로 구유지 13개소에 대해서 면적으로 세분하면 100㎡ 이하가 6개소이며 100~500㎡ 이하가 5개소, 그리고 5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개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설 해제라든지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경우여서 부득이 결정된 시설들은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중 마을마당에서 유휴부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는 미결정 시설인 13개소, 그 중에서 유용 가능한 구유지 13개소 약 5000㎡가 되겠습니다.
다만 마을마당이 대부분 주택가나 보도에 연접해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푸른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현이 자연생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손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유지 사용현황을 보면 상계동 한옥어린이집 옆에 도로부지가 있어요.
이게 국유지는 어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국유지를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유지가 어떤 조건이에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국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영준   예, 현황에 국유지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국유지 관련해서는 무상사용을 받아서……
○부위원장 손영준   언제까지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법령을 잘 모르겠는데, 한 3년 이내에 계속 영구적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영준   3년 단위로 갱신이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부위원장 손영준   사용을 안 할 때는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저희 국유지 사용 안 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가지고 계속 연장시켜서 뭐할 거예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그것은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어제 손영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을 가서 봤더니 지금 현황은 전이에요.
과수원인데, 보니까 보람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접근성만 좀 좋다고 하면 우리가 특위에서 반드시 그 땅을 찾아내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미결정 마을마당 현황을 쪽 보니까 대충 보면 파고라나 운동기구, 의자 등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그 마을마당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안복동위원   지금 상계예술이라든가 순복음교회 목재소, 상계현대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주변에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자투리땅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고 소규모 주택 내에서 쉼터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쪽 안에서 예를 들어서 미니공원 내지는 쉼터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맞습니다.
공원보다는 사이즈를 작은데 자투리땅보다는 사이즈가 커서 쉼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복동위원   주거지 중간 중간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안복동위원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안복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활안심디자인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대상지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건지?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위원님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온 상태여서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실 때 맞춰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답변을 대신해 주시던가.
○위원장 임시오   담당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푸른도시과 김민종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붙임 1번에 있는 2020년 생활안심디자인사업 대상지는 2020년도에 자치안전과 주관으로 여기에 생활안심디자인이라고 해서 갤러리라든지 주민들 건강기구 같은 혈압기라든지 디자인의자 같은 것들을 상계5동 주택가 중심으로 기 설치했던 것이고요.
향후 설치계획 대상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다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예, 설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인 것인지…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기 완료된 곳입니다.
안복동위원   완료된 거예요?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예, 맞습니다.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궁금한 것이 몇 개 있는데요.
구유지, 시유지, 그다음 시유지에는 시‧구유지 해서 여기 15번과 17번 같이 시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후 하는 특별위원회는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정되지 않거나 지금 좀 남아 있는 부지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로 보면 여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방금 안복동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게 대상지라서 2020년도까지이고 현재 2021년도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 이후에는 다른 용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보수사업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수사업 예정지라고 하는 데서 ‘보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시설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얘기하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있고 쓰여 있는 것은 ‘도시계획 미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왜 미결정이라고 자료를 넣어줬어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곳에 주민들 민원사항 때문에 그기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언제든지 맞춤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유지는 지금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것은 13개소 구유지가 활용은 가능하되 다만 면적이 협소하고 주택가라든지 보도에 인접해서 좀 활용가치가 낮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한 번 더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필지로, 1필지 이상 되는 것을 아예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겹쳐 있는 시‧구유지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다음 말한 대로 앞서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을 해서 완전해져야 지목변경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지목변경을 안한 것은 언제든지 이 시설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맞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이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저희는 목적이니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미결정이 있는데 사실 결정은 중요하지 않아 요.
지금 미결정 45.9%에 대한 것을 구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필지를 하시되 구유지와 시유지,  국유지의 %도 함께 넣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기팔   지금 미결정 마을마당 현황을 보니까 상계예술마당이나 상계소방서, 순복음교회 목재소, 상계초,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자율방범초소 옮기는 것은 그렇다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파고라 있는 부분들이 야간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꼭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팀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즘 마을마당에 하나하나 있는 벤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의자를 놓고 쉼터형태로 이 땅을 이렇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팀장님!
여기 미결정 마을마당 현황표를 보면 지금 중계동의 17번 되겠습니다만, 성원아파트 그쪽 같은데, 그러니까 상명여고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시유지인가 보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게 몇대 몇쯤 될까요, 면적이?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푸른도시과 김민종 주무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답변하십시오.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대략적으로 시유지가 1,200~1,400㎡로 90% 가까이 점유되고 있고요.
그다음 부지 공간 속에서는 여기 자료에 마을마당으로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도 1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게 예전 재개발사업 하면서 그쪽에서 받은 땅인가 보죠?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예, 거기는 일반사유지여서 저희가 따로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 사유지로 현재 개인 텃밭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이것은 앞서 제가 거기에 첨부하는 데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질의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다음 자료에 꼭 부탁드리는데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안에 지목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목에 따라서 절대 불가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 그다음 앞서 손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시유지가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절차가 어떤지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차라리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수 있겠죠?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넣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읽고 그다음 안건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손영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보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부지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여기 다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는 차후에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할 그런 고민은 해보신 거예요?
지도가 있으면 그 위치를 보면서 서로 활용에 대한 위치라든가 면적을 볼 수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이 부지를 계속 공원으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부지가 900평 되는 것도 있고 700~800평 되는 면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도 상당히 어떤 건물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지를 그냥 그대로 운동기구나 설치하고,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소규모 쉼터들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부위원장 손영준   아니, 소규모 말고 큰 평수요.
여기 3,000㎡면 약 900평 되고 2,300㎡면 약 700평 이상 되고 큰 평수들이 꽤 있잖아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인근에 생활공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원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영준   이 부지가 공원부지에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공간 내에서, 그 주변 내에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위원장 손영준   지금 여기가 공원부지가 아니면 지목이 뭐예요?
나대지에요, 전이에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니까 이런 큰 평수가 있는데 지금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부지잖아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그러면 노원구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고민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을 개발하거나 민간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서로 간에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맞습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릉1동 소공원 같은 경우 이것을 대체할만한 공원이 주변에 많이 있거나 충분히 공원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다른 시설로 결정해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부위원장 손영준   아니, 그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고민해야지 지금 이 평수에 겨우 파고라 2개, 등의자 4개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황을 보면 크게 주민들에게 와 닿는 시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이런 시설로 운영하지는 않겠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찾아볼 텐데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상명여고 건너편이잖아요.
버스정류장도 있는 곳인데 이게 지금 공원이에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명칭은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공원 총량제에 묶여있는 데에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네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여기는 지금 구유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 결정해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토지이고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가 작고 주택이나 이런 데 인접해서 활용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3,000㎡ 이상이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저희가 그런 자잘한 것들은 안 건드릴 거예요.
그것은 우리 특위에도 안 맞고,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손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릉동 3,000㎡짜리 이게 금방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공릉동에 라이프3단지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 있는 쪽인데 여기 어디가 3,000㎡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푸른도시과 김민종 주무관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릉1동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검색을 해도 나오지만 3,000㎡가 도형모양으로 삼각형이나 원형모양이 아니라 도로변 따라서 3,0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길가와 보도블록에 인접되어 있는 3,000㎡라서요.
○위원장 임시오   그게 가능해요?
지금 도로를 따라서, 아파트를 가운데 놓고 도로를 따라서 이것을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게 가능해요?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그게 가능하고요.
왜냐면 여기 실제로 도시계획 미결정 마을마당 현황에는 없습니다만 노원역 앞에 있는 역사문화마당도 그런 식으로 다 구획이 되어 있고요.
구청 앞에 롯데백화점 가는 방면에 있는 그쪽 거리도 보도블록 중심으로 1,00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렇게 묶으면 그분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없나요?
○푸른도시과마을마당담당 김민종   재산상 피해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구획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구획 이후에 저희가 관리했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나 민원제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오케이.
팀장님,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이따 오후에라도 별도로 지목을 넣어서 각 위원님 방에 돌려주세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안복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면적수하고만 보다보니까 면적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얘기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면적만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쓰기 좋은 면적인지, 아니면 앞서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따라서 합산된 면적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공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저희 특위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 전체에 모양이 괜찮은 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안복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금 저희가 이 특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기 보다는 좀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특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푸른도시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저희가 회의할 때는 노원구 전체의 그런 땅이 모양이 크고 괜찮은 땅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 이런 땅은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을 걸,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러면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 같아요.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게 해 주면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낫고, 또 혹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땅이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땅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안복동위원   그런 것을 이 특위에서 알아야만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고, 또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요,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세밀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좀 보고, 아니면 꼭 필요하면 사진도 좀 첨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정된 대로 다음 제3차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서기팔    손영준    안복동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공공용지관리팀장              소상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