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3.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3.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김태선의원소개)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재혁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청원과 조례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청원 1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태선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유스티노의 집 행정처분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유스티노의 집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방안과 상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심사결과 현재 유스티노의 집은 그 여건상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노인거주가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일치와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며,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2006년부터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 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 있음이 확인되어 청원이 두 가지 민원이 해소 되었으므로 청원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으나, 주민의 신고와 포상이 그 대안일 수 없다는 점과 신고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또한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 위원이 동의하여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3.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김태선의원소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석화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화의원입니다.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서 본 안건은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수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의 모래가 대부분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중금속과 미생물 등에 오염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유실된 모래는 보충이 되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하여 달라는 청원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단지별 관리비용의 지원기준 마련,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안 마련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 참여방안 마련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심사하는 중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 참여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례규정에 의거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건과 단지별 관리비용의 지원기준 마련,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안 마련은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채택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김태선의원소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청원서를 채택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상호 의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 그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 상호간에 조금 더 협의하고 검토할 시간을 한 20분 정도만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20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시간을 드릴테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석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13분입니다.
10시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창재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충분한 협의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터모래교체에대한주민청원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청원서를 채택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론인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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