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4분기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4분기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받고 노원구의회 조례·규칙 개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4시 02분)
이현숙 사무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형 의정팀장입니다.
신진재 의사팀장입니다.
김문섭 홍보팀장입니다.
신순자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정원 38명, 현원은 33명입니다.
결원 5명은 상반기 중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정원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58억 3,91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1억 8,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및 개원 행사 비용을 증액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격년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감액하여 총 7,0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 분야에서는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정비가 완료되어 감액하고 9대 개원에 따른 정비와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총 3,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표결방식 변경에 따른 전자회의시스템 기능보강 추진비를 편성하여 총 6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과 홈페이지 보증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어 총 3,7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설비용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제도 운영을 하게 되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과 공로연수자 교육비 등 총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자체적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휴양소 이용권을 구입하고 건강검진과 맞춤형복지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3억 4,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어 총 6억 7,5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증원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마련에 따른 가구 구입 비용 등 총 7,3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과 차량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시설 및 대표축제 등 방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어 금년에도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아카데미를 실시하며, 다양한 민․관 주관 위탁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선진 국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우수시설 견학 등을 포함한 의원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개원기념행사와 송년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먼저 정책지원관이 채용됨에 따라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실과 구정협력실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제9대 노원구의회를 맞이하는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배 등 의원실 정비와 7, 8층 로비 재구성, 제8대 의원 동판 등을 제작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사활동입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올해는 정례회 2회를 포함, 모두 6회에 걸쳐 92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제9대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부의장 선출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및 견학은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지역 및 중앙 언론 매체에 의정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의회 직원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지원관 등 신규채용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하는 선배공무원을 위한 공로연수식을 개최하고 퇴직준비에 따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원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직원 및 의원님들의 각종 복지제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의회 자체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하고 종합건강검진, 장례서비스,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지원관 채용 운영입니다.
2022년에는 정책지원관 5명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겠습니다.
3~4월중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5월경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채용된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의회적응과 업무숙지를 돕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직무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및 지역현안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단체를 통해 양질의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게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9쪽에, 의정활동 홍보의 추진계획 중 청소년견학홍보물 구입 사업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노원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 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미실시가 코로나로 됐지만 준비는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조가방, 우산 그 다음에 보온병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소량으로 남아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괄호치고 ‘구매 안함’ 좀 써주셨으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4분기 전용내역 보고의 건
(14시 12분)
이현숙 사무국장님께서는 2021년도 4분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속기사 퇴직으로 발생할 업무공백을 예방하고자 보조속기사 추가 운용비용 충당을 위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던 모의의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752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4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3분)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비회기 중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5분)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신동원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7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수수 허용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의장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9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신동원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제정시 누락된 징계사유에 대한 개별 양정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부준혁 이영규
○청가위원
김태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후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현숙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정책지원팀장 신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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