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9월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힐링도시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직무대리 미래도시과장 이정식입니다.
저희 힐링도시추진단은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인 미래도시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푸른도시과, 문화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문화예술과 총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은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연숙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주연숙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10시3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도시추진단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부서인 미래도시과를 제외하고 2개 부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추진단의 총 세입 결산액은 137억 5600만 원이며 세출액은 세출 예산액 247억 900만 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 현액이 298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 190억 700만 원, 이월액 93억 38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15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5쪽에서 56쪽, 97쪽에서 98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결산서 149쪽에서 158쪽까지, 316쪽에서 33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316쪽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지출원인액은 계약금액이고요.
지출액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한 금액이고, 차액은 사고이월이나 다른 계약이 완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지출잔액은 예산 현액에서 쓰지 않은 남은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남은 금액이 있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 불용되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9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다음은 2017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경춘선숲길 및 주변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춘선숲길 철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원결정을 통한 철도 테마 공원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예비비 1억 500만 원이 집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안녕하세요?
손영준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1억 500 지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정액이 1억 1800이고 계약금액이 1억 500,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손영준위원   지금 보면 지출액이 비어있고 잔액은 1300 남아 있는 것은 계산은 맞는 데, 지출일자, 지출액, 이게 지금 지출일자는 어떻게, 결정일자는 되어 있는데 지출일자가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영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푸른도시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춘선숲길 거기 화랑대역 주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복잡하니까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데, 그 지출결정 일자는 그때 당시에 계약이 되어서, 용역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그때 하는 결정일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용역이 덜 끝났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일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손영준위원   지금 계약은 된 상태고 지출액은 얼마 책정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1억 500 지출원인액……
손영준위원   그것은 계약금이고,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총 사업비는 당초 예산을 1억 500으로 했는데 입찰붙이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고 한 금액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라면 지출액이 마무리가 되어야지요.
계약행위금으로 1억 500이 나갔으면……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지금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은 1억 500이 잡혀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 계약금인데 현재 지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원인행위만 되어 있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서 준공된 이후에……
손영준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은 계약금을 다 뺀 나머지 지출한 것을 잡아서 잔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전체 예산에서……
손영준위원   집행 안 된 돈은 어디에 있어요?
계약금 1억 500을 안 주고 진행 중이라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손영준위원   이 금액이 전체금액이잖아요?
계약금이 전체금액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손영준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 데 안 나왔으면 계약금은 얼마 주었고 얼마 남았냐는 거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집행잔액이요?
손영준위원   그렇지요.
지출이 안 된 돈을 지출액으로 잡지도 않고 계약금은 다 줬다고 하고, 잔액은 계약금 다준 잔액만 남아있고, 그러면 나머지 계약금을 500을 줬으면 500, 1000을 줬으면 1000주고 나머지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출일자 빠져있고 지출액 빠져있고, 그러면 금액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1억 500을 다 안 줬으면……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남은 금액은 우리구 금고에 있는 거지요.
계약만 된 상태로……
손영준위원   금고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지출이 안 되고 저희 예산으로 있는 거지요.
손영준위원   이 부분이 지출이 잡혀있고 계약만 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줬다, 그런데 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행형인데 어떻게 돈을 다 주고, 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제 계약금 준거만 행위액으로 잡아놓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금고에 있는 돈을 왜 행위액으로 다 집어넣고 가지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원인행위만 되어 있지……
손영준위원   계약금 1억 500을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인행위액이 계약금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여기는 지출 원인행위만 되어 있지……
손영준위원   이 행위액이 계약 아닌가요?
지출원인행위액이 계약금 아니냐고요?
계약금 1억 500 지출로 잡힌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지출만 잡혀있지 돈이 지출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손영준위원   왜 지출한 것으로 잡았냐는 거지요.
실제 지출액을 잡아야지, 지출하지도 않은 돈을 지출했다고 기재하고 나중에 예비비로 빼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왜 실제 지출액을 써야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액을 여기다 잡아놓고 이것을 계약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박정화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과 녹지관리팀장 박정화입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행위를 한 것은 지출원인행위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지출액에는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녹지관리팀장 박정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금년 연초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철도공원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아직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중에 여기 지출원인행위에 기재된 1억 500만 원은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액이라든지 지출일자 이런 게 이렇게 대충 오면, 저희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 1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동네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과 관련하여 꽃과 나무를 심는 문화를 확산하고 특색있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계3·4동 골목길에 민간경상보조금 27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 6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간주처리 건을 보니까 상계3·4동 나비꽃길로 되어 있네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부위원장 안복동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주처리는 민간경상보조금 2700하고 민간자본보조금 6300으로 상계3·4동 주민센터 뒤쪽 골목을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동사무소 뒤쪽이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안복동   동사무소 뒤쪽은 지금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골목에 환경정비로 꽃을 심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현재 정비가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앞으로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앞으로 진행할거라는 말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그래서 간주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거기가 상계뉴타운지역인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그게 앞으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심사해서 받은 돈이거든요.
매년 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동네라든지 마을가꾸기 그런 단체에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민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다가 전년도에 신청해놓으면 시에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판단이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뉴타운지역에다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거보다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가서 수해지역 가셨을 때 위원님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골목길, 지금 현재 뉴타운지역이나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잘하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곳을 도로나 골목길을 정돈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번에 수해 때 상당히 피해를 줄였다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 나가서 그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면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1구역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2700, 6800이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물론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해가지고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현재 이 조성사업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환경이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마을정원사를 육성·양성하여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 마을정원전문사의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9.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제 출 자 : 손영준 의원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원문화의 육성 등(안 제4조)
  다.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안 제5조)
  라. 마을정원전문사의 육성(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노원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원관리 전문가 양성 및 위원회 구성 등 정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아울러 마을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한 조례제정의 법률적 요건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에 근거한 마을정원사는 상위법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 10에 근거하여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이른바「정원전문가」와는 다른, 우리구 단위의 별도의 인증절차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마을정원사 지원자 및 구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 아울러, 무분별한 마을정원사가 양성되지 않도록 인증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마을정원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이번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조례안으로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활동 및 운용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의 녹색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고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 손영준위원님과 같이 공동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현재 손영준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정원문화 조성이라는 이 정원이, ‘정원’이란 정의에서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 정원을 공원으로, 도시공원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울타리를 가진 뜰이나 꽃밭을 정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는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불결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원이 귀족문화에서 발달돼서 공원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공원에는 자연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자연공원이 있지요?
자연공원이 한 2개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푸른도시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지금 수락산하고 불암산이 도시자연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초안산하고 영축산과 더불어 도심지 곳곳에 한 25개소 정도 됩니다.
신동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두 개로 분류돼서 불암산과 수락산이 자연공원이 있고 나머지 근린공원이 한 24개, 어린이공원이 89개, 그 외에 마을을 조성하는 골목길에 조그만 공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도시공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순천시나 세종시나 서울시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조례는 수목원의, 아까 그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조례에 정원의 정의가 다 똑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님과도 대화를 해봤고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든 서울시와 통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는, 이것이 정원이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도시공원 아니냐는 제안을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면서, 전화 받으신 분은 그 조례안을 만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에 조례가 있으니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시공원으로 정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민의 복지증진, 생활문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저는 이것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과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구청장 책무에 관해서 너무 자세하다, 지금 시장의 책무를, 서울시가 우리의 상위법인데 서울시장의 책무도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청장의 책무가 너무나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청장의 책무가 이렇게 10가지로, 정원문화에 대해서 수집·조사·발굴·관리를 하고 기술지도·교육이 필요하고 박람회 개최라든지 간행물 발간, 콘테스트 및 시상, 캠페인 추진, 그다음에 10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책무를 거꾸로, 책무를 줘야한다는 의견에 책무를 이렇게 자세히 줄 필요가 있냐, 왜, 예를 들어 우리 구청장님이 할 일이 많으신데, 정원문화의 위원장도 아니시고, 이 책무를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면, 지난번에 손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를 들어 이것들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간행물 발간이 여기 조례안에 있는데 왜 안하십니까?’ 하면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여기서 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번에서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문구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하되 동수로 한다’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천해서 동수로, 그 자세한 내용은 1번 정원관련 전문가 3명, 2번 시민정원사 3명, 3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이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다 동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정해져있는 정의로 상위법에 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된 것 같고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상위법에서 정해진 정의에서 벗어나는 범위에서 정의를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의 책무, 저희들도 다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책무를 범위를 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잡아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책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원의 발의로 조례가 발의될 때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조례를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손영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마을정원사를 육성해서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게 하려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보니까 구성을 해서 1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구성인원에 노원구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대표로 한 사람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2명을 넣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여, 야 1명씩 들어가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2명씩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3명씩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동수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아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시겠지만 본 위원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이 들어서 달리 개정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다 들었고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했을 때 조금이라도 미비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황선영   예,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다음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부당한 논리로 제약을 가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법률적으로 일단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도 전혀 이상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손영준위원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정원이냐, 공원이냐 그러는 데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뒤쪽에 보시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거고요.
그 인용을 제 마음대로 수정, 보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의 책무는 아까 서울시장의 책무처럼 앞에 보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책무는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나열한 것은 아니고요.
정원문화의 발굴, 진흥에 대해서 각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부분만 보면 자꾸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심의위원회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오면 선 예산심의하고, 승인하고 후 집행이에요.
선 집행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예산심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여기에서 예산도 심의하고 정책도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심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저희 의회의 추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각계의 추천을 받으라고 정확히 문맥에 되어 있습니다.
각계나 의회의 추천도 가능하고요.
시민의 추천도 가능하고 단체의 추천도 가능하다는 이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고, 또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추천을 받는 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손영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의무적이다, 의무적이 아니다, 이 논란보다도 저도 압니다.
각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의무다, 아니다를 놓기 전에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제안한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다 10가지가 있더라도, 구청장이 이 10가지의 의미가 아닌, 이 10가지의 의견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라고 제안을 안 했을 때, 왜 안 하느냐고 말을 안 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조례안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 10가지를 다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왜 그것을 어쩌구 저쩌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를 제가 의문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수 제한한 것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아까 제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을 하되 동수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여야를 얘기했는데 저는 여야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하고 동수로 하자, 동수는 노원구의회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관련 전문가도 동수로 하고 시민정원사도 동수로 하고, 또 구의회 의원도 동수로 하고, 그렇게 짝수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하되 동수로 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민주당과 한국당과 뭐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하되,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도 떳떳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손영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또 사업비에 대한 게 가장 이슈 아닙니까?
사업비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사업비를 잘 써야 되는 데 왜 여기 이렇게 썼느냐, 결산승인할 때 무엇을 우리가 다 질의하십니까?
여기 왜 불용됐느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에 기초로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다 봤습니다.
제가 산림청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푸른숲 관련 직원이 출장을 가서 제가 대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되었고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을 심사숙고 생각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생활문화, 또는 노원구민의 여러 가지 건강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저는 어떤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이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위원님이 조례안을 내서 한 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느낀 점은 기·승·전 구청장 용비어천가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주민에게 더 나은 복리증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최윤남위원님이 낸 미디어 조례도 쭉 읽어봤고 했는데요.
제가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나, 완전히 ‘구청장의, 구청장에 의한, 구청장을 위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향한’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이 조례안 자체는 주민을 위한 것은 없어요.
이 제정이유는 참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그러나 한 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단체장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좀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만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여운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조례가 아니다,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말씀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노원구는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는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심의하고 승인해서 내려가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핵심이 뭐냐, 심의위원회에요.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노원구를 꽃과 정원의 도시를 만드는 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되는 공사는 항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기 마을에 어떤 정원사를 육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마을을 만들까, 심의하는 단계의 조례입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조례지,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주민은 배제된 체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고 구위원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집행을 적절히 체크하고, 아까 말씀대로 견제하는 이런 차원의 조례인 것으로 제가 알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집행부가 여기서 역할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더 체크하자는 소리에요.
저희 의회에서 체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체크하자, 이 조례이지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 데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목원·정원에 대한 조형물이 포함된 것은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일반조례 제정에 대한 위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등록은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치구에 어떠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도 업무인데 자치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등록증발급도 시·도지사만 합니다.
10조에 등록증의 말소도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13조에 시정요구도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17조에 산림청장의 권한은 시·도지사와 국립수목원장에게만 위임,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구 구청장에게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저 2018년도판 자치구 길라잡이 60~65페이지를 보면 본 조례안은 기관, 위임자 사무입니다.
꼭 발의자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광역, 기초자치단체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안부 의견을 듣고 조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찬반여부를 이 시간 결정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제가 찬·반여부까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제 권한은 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모든 조항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안이 위법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나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법률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현재 자치구에서 만든 여러 조례를 보면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활동을 할 때 너무 제약을 가하면 사실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마을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의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위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정원사, 전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위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만 주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증, 일종의 인증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용어를 달리 규정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정원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정원사라고 조례에 정했는데, 그 뜻은 뭐냐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절차와는 다른,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만의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쳤을 때 정원사 자격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원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추진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전문가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그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정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만약 저희들이 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하는 똑같은 자격증이 아닌 시민정원사라는 명칭을 따로 부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결로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결국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황선영   예, 조례 자체를 시행하는 데는……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동원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발의하신 손영준위원께서는 전혀 제 제안을 동의 안 하시지요?
손영준위원   그것은 동의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 제가 아까 9명, 10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홀수가 맞는 것 같고요.
짝수는 끝까지 갔을 때 표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심의위원회는 홀수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구청장의 책무를 상세히 한 내역을 원활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한문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제안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손영준위원   동의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의 책무는 제3조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책무는 별개에요.
책무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책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원문화를 발굴, 진흥할 때 필요한 조항들을 각 호를 둔 것입니다.
여기는 구청장 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구청장이 물론 집행부니까 포함은 되어 있겠지요.
과장이 해도 집행부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전개할 수 있는 각 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는 3조에 정확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아니라,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5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그 다음에 문구를 보십시오.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청장 책무가 아니에요.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엄연히 주어가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런 문구는, 제가 일반적인 모든 법률을 보면 대통령도 뭘 정할 수 있다, 서울시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넣어주는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 문화과면 문화과에서 하겠지요.  
그 부분은 결국 구청장도, 문화과도 구청장이 집행하는 거고요.
결국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그 차원에서 봐서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제안을 아까, 또 반복적인 얘기인데 제안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또 발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우리도 다른 시장책무나 순천시 시장책무나 세종시 시장책무나 이렇게 조례안을, 물론 참고로 보셨을 텐데 그런 의견에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두 문장으로 뭉뚱그릴 수 있지만 지금 발의하신 손위원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제가 제안한 것, ‘의회와 집행부가 추천하되 동수로 한다’라고 조항을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지 간에 학연, 지연, 혈연이 50%가 넘을 때, 과반수가 넘을 때 학문적인 토론이나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 한답니다.
왜? 형님·동생, 오빠·동생, 누나·동생 이런 관계로 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래서 철도청대학이 없어지고 농협대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만큼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준비를 할 때 치열한 토론과 서로 욕이 나올 정도의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많이 힘든 일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영준위원님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 조례안 자체에서는 큰 하자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분 나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더 좋은 조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수정 발의안에 이상 없다고 봅니까?
○전문위원 황선영   그런 사항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니, 법에 저촉되는 게 없냐고요?
○전문위원 황선영   그 문구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촉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전문위원 황선영   그러니까 그 문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제재를 가하거나 벌칙을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만 아니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요.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 여기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추천하실지, 아니면 각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추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구성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더 이상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통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신동원위원님?
신동원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통과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사실 지금 제 제안도 크게 어떠한 것을 우려하고, 뭐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위원을 선정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각계각층,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게 사실 어느 층일까, 이렇게 제가 또 의문이 듭니다.
각계의 추천을 받아, 각계는 어떤 계층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어차피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녹지관리팀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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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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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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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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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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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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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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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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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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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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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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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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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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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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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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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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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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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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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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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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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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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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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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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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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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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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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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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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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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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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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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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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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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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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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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