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안건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소라·노연수·배준경·차미중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노연수·오금란·김소라·부준혁·차미중·윤선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6차~12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65건에 국비 149억 9,551만 6,000원, 시비 40억 5,717만 7,000원, 특교세 9억 원, 특교금 44억 6,500만 원으로 총 244억 1,76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자가키트 한시지원’ 등 18건에 19억 5,503만 3,000원,
  생활복지과 ‘노숙인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사업’ 등 4건에 129억 334만 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10건에 60억 5,056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등 10건에 5억 2,430만 7,000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운영비’ 등 9건에 1억 6,907만 7,000원,
  아동청소년과 ‘뉴딜일자리 청년 일삶서비스 기획자 양성사업’ 등 11건에 25억 5,535만 4,000원,
  교육지원과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3건에 2억 6,002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든든한 동행, 함께 걸음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날은 2022년 3월 23일인데 사업신청일은 언제인가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윤도 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어느 과?
조윤도 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월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3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3월 초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조윤도 위원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이나 사업참여 인원, 비용 등 정확히 계획하여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 후 실비지원을 받은 똑똑똑 돌봄단, 이웃사랑봉사단, 동주민복지협의회 인원을 모집하고 이 사업이 사전 계획된 공모사업인데 사후 복지정책과 사업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공모신청 주체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구청에서 공모를 했고요.
  고독사 위험성이 있는 1인가구가 많은 동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개 동이 신청을 내서 그 동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서 신청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복지정책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수사례가 있기나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혼자 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고요.
  쿠폰을 가지고 나눔가게 가서 물품 같은 것을 사실 때 오신 분들에 대한 옷차림이나 동향을 보고 혹시 위기가구인지 그런 거를 관찰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도 위원   업무추진비는 이미 다 썼는데 간담회는 어떤 비용으로 지출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각 동별로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고독 가구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할지 동별로 회의를 하고 회의진행하는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동별로 사용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정작 중요한 사업비는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시도비도 소중한 세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공모사업 신청 및 집행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셔요.
  들어오셔서 긴장하셨을 텐데 저희는 이게 할 일이라 이해해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 기관들을 방문을 하고 진짜 실태파악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직접 보는 거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여기서 회의는 하고 있지만 또 많이 고생들 하실 거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현장에 나가실 때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관계부서랑 현장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이용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국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9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쪽~103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9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고독사 위험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10만 원, 시비 486만 원, 구비 324만 원 총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긴급복지사업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으로 지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 3억 2,100만 원, 시비 1억 6,750만 원, 구비 1억 6,750만 원 총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90쪽,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반환금 33억 4,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105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10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83만 원, 구비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구비 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위생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나눔목욕탕 운영 사업비로 구비 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국비 2억 5,800만 원, 시비 1억 2,040만 원, 구비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사회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940만 원.
  98쪽,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 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100쪽,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30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2021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4억 5,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107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109쪽입니다.
  먼저 105쪽, 관내 경로당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구비 6,300만 원입니다.
  106쪽,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WHO) 재가입을 위한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로 구비 4,500만 원,
  10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돌봄 기관 수행인력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송년 행사를 위한 개최비 구비 3,900만 원,
  108쪽~109쪽, 202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구비 2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111쪽, 사업설명서 113쪽~125쪽입니다.
  113쪽, 등록 장애인의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으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장애인단체 자동판매기 설치비 지원 및 기부채납시설 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주 설계비 등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사업비로 구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장애인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에 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 운영에 구비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청결 및 소독을 위한 전동보장구 소독기 설치비로 구비 5,1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120쪽~121쪽,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1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사업비 국비 40만 원, 시비 20만 원, 구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의 인건비 구비 1,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9,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2쪽~113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134쪽입니다.
  먼저 129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노후화로 당초 설계대비 안전 관련 공사물량 발생 등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출산장려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에 지원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시 추경예산 확보 예정에 따라 구비 부담금 6,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 ‘점프’ 건립사업의 콘텐츠 기획·구성에 대한 전문인력의 필요에 따라 1,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5억 9,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4쪽~115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142쪽입니다.
  137쪽, 아동권리 개념의 이해 및 대상별 맞춤형 아동 권리교육의 확대를 위한 활성화 사업비로 구비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으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상이룸센터 냉난방 시설 교체 및 디지털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2019년에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6쪽~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43쪽~148쪽입니다.
  먼저 145쪽, 노원구 각급학교 대다수가 건립 30년이 지나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초등학교 정규수업대상을 위한 기존 4학년에서 5~6학년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 구비 1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노원구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겨울방학 운영을 위해 구비 1억 8,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및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에 의한 반납비로 9,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요, 145쪽.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가 몇십 년씩 됐잖아요, 지은 지가.
  그래서 이거 이제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하는데, 일단 학교들이 지원을 많이 할 텐데요.
  어떤 순위를 매기시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시죠, 이거?
  그리고 내년에 환경개선을 신청하고 싶으면 올해에 신청하게 되죠?
  몇 월달에 신청하면 되는지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일단 저희 교육특구 노원구가 지금 학교가 상당히 이용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다가 주면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사 또 교장선생님 저희가 일단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간담회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오승록 청장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학교를 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현실을 보고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간담회를 안 한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이제 저희가 매년 초에 학교에다가 모두 저희가 의견수렴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원하는 학교는 많으나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또 시급성을 위하는 학교를 먼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보통 그런 개선사업으로 1년에 한 몇 개 학교 정도에 지급이 됐죠, 지원이?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금액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몇 학교가 지원됐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저희 교육기관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약 155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유치원이 다반수고, 예산상 거의 기본비 650만 원 정도 정액지원을 하고요.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가 약 이번 연도에는 121개교에다가 또 추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에 거의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아예 안 하는 학교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30개교 정도로 다 지원을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초·중·고 해서 급식실은 다 있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있고요.
  급식실은 다 있는데, 이제 조리하는 급식실은 있고 다만 이제 식당이 준비가 안 되어있는 학교는 각급 교실에서 이렇게……
이용아 위원   아직 식당이 없는 곳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실은 다 있습니다, 조리실하고 다.
이용아 위원   제가 말한 건 식당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아, 예.
  일부 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대부분이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제 시교금, 특교금이나 이런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준비되어있지 않은 학교는 교실 내에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교실 배식 불편하고요.
  위생상도 그렇고, 지금 식당하고 체육관이 없는 곳은 아시다시피 체육관 같은 거는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원구 관내의 초·중·고는 식당하고 체육관을 좀 만들어주시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연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 지원은 어렵지만 급식시설의 환경정비, 그러니까 무슨 조리기구나 이런 거 일부 지원요청이 왔을 때 그런 거를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노원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연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이니 뭐 해서 서울시까지.
  그래서 한 곳에, 한 기관에 맡기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주셔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교육지원과로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도 해줘야 되니까 서로가 목소리를 내면요.
  이거 해낼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저희도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도 저희 지역사정을 또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지, 다른 복지 쪽도 중요한데 이게 되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   예, 수고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그 교육지원과 예산 중에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에 1개 사업해서 2억 8,8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영어 쪽으로 해서 1억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63% 집행했을 경우에 이거를 지금 추가로 요청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진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래 해년마다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름방학 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올려드린 거는 겨울방학 12월에서 1월 사이에 진행할 그 캠프비용을 올려드린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 영어캠프는 그렇다 치면, 영어화상이 한 1억 정도고 지금 추가로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해서 2억 8,8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한……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1억 8,000만 원은 그렇고요.
  영어화상학습 초등학생 그거는, 1억 800만 원을 올려드린 거는 초등학생 정규수업이 있습니다.
  화상학습이 1대1, 1대4……
오금란 위원   학년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확대 운영으로 해서 5~6학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에 4학년만 편성돼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 운영분 추경으로 올려드린 사항입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필리핀 원어민 수업인가요, 필리핀?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영어화상학습은 필리핀 원어민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영어캠프는 삼육대 위탁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이앤오즈라는 데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겠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 검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학교를 통해서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학교 측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겠지만 필리핀이 영어권이긴 하지만 제대로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런데 역시 영어캠프에 대해서도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하고는 있는데, 월계동에 있는 영어마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월계동 주민들이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소외감도 좀 느끼고 하니까 그게 지금 인덕대학교 창업 뭐 그런 시스템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서 그게 왜 없어졌는지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안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영어캠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각 과 과장님들 다 나오신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조윤도 위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개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행복나눔목욕탕 운영비가 부족하여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본 예산과 다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생활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반절 정도만 원래가 한 1억 4,000여만 원 정도 예산인데 한 7,200여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다가 5월달부터 개장하게 돼서 2,700만 원을 더 잡게 된 겁니다.
조윤도 위원   어르신복지과요.
  여기에 보면 수행인력 워크숍과 송년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사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해 보인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미용실 설치 관련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추가 된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예산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상상이룸센터 시설비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설종사자분들에 대한 워크숍과 그다음에 송년회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으나 이 시설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진도 많이 되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희가 특별한 복지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주는 것도 재충전의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 종사자분들이 많이 힐링을 받아야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잠시만요.
  조윤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윤도 위원   아, 예,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에 운영비가 추경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6월부터 검토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원래는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 1명만 있으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막상 자활사업단이 하려고 인력을 모집했는데 사실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간 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플러스 또 미용사 플러스 사회복지사가 추가 채용되다 보니 인력비에서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는 2012년에 설립이 되었고 노원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억 원 이상을 요청드렸었는데 특별교부금이 9억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부채납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냉난방비는 기부채납에서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해서 냉난방기 시설을 교체하라고 KT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요청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4차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VR 체험기라든가 크로마키 스튜디오라든지 다른 여타의 서초구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했을 때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복지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 보시면 주거급여 이거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반납이죠?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렇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주소이전 같은 게 있어서 주소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격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일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매달 발생하여 정확한 인력 예측이 좀 어렵고요.
  이게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는 부족하면 추가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조금 충분하게 받아놓고 다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아, 예.
  마스크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마스크 지원사업은요.
  마스크를 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저희가 그 시스템에 올려놨을 때 그거보다 그 금액이 좀 깎여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최나영 위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자가격리 확진자수 발생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 걸릴지.
  그래서 좀 넉넉하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랑 시비가.
최나영 위원   예, 생활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저희도 국시비 다 모든 게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유있게 구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책정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 거기에, 중간에 또 관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장애인연금도 그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잔액……
최나영 위원   예,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최나영 위원   LED조명 지원 사업 잔액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물품구매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따른 잔액 반납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 질문드릴게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잔액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사업은 사실은 보편적 복지라 언제나 누구든지 원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타이트하게 내려 보내주진 않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조금을 책정할 때 보통 전년도에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시설 수나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당해연도가 되면 요즘은 아이가 줄고 시설이 줄어드니까 실제 지원대상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공동육아 나눔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저희 복지사업 자체가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종사자 인력운영비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하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사유 좀 얘기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돌봄종사자 인력운영비는 신규 아이휴센터를 개소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예를 들어 저희가 한 5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준공하는 시기나 이런 게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낼 적에는 올해 안에 몇 개를 개소하겠다 하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건물도 얻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비가 많이 남게 된 것이고요.
  결식아동 코로나 한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본예산으로 신규급식 대상자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서 사실 한시지원 사업 이거는 집행건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돼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교육지원과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한 잔액 사유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일부 추진이 안 된 사항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하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예를 들면 말씀드린 방과후활동 같은 경우에도 사업 자체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방과후수업 자체 운영이 조금 저조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이거는 도농상생 해 가지고 동북4구 저희가 양주에 있는 급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희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원아 수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영 지원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최나영 위원   지난해 교육복지국에서 집행잔액 반납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반납 총액이 186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 중에서 반납률은 한 3.6% 정도 됩니다.
최나영 위원   예, 3.6% 186억 원 정도 반납인데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 사실 되게 아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시스템 자체나 관례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여유있게 편성되고,
  노원구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혹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인데 제공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변경이라든가 있는데,
  대체로 이유가 여유있게 신청하고 여유있게 받았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부족해서 다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모든 지자체 모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멈춰있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일인 거예요.
  어디 횡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디 다른 데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돈을 다 모으면 우리 노원구의 교육복지국만 해도 작년에 186억 원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낸 거거든요, 맞죠?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지금 186억 원이라고 하니까 금액만 보면 반납액이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반납률을 보면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시비를 받다 보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한 9월에서 11월 정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기준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거의 극심을 했기 때문에 무슨 학교라든가 급식일수가 상당히 줄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률이 조금 있었던 것이고요.
  반납률은 항상 5%내에서 반납률은 항상 매년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납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님, 아동수당 지원 잔액이 발생한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수당 기준이 전년도의 아동수 기준인 것도 있고요.
  실제 집행을 해보면 저희가 지출한 대상아동수에 한 97% 집행은 거의 되는데 나머지 3%는 보통 해외출국자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100% 지급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차이는 그러면 정확하게 대상자수가 줄어든 데에서 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렇죠, 내년 예산인데 올해 아동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니, 그런데 막상 실제 집행하는 연도가 되면 아동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최나영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요즘 아동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작년에만 유난히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까 상상이룸센터 하나만 얘기해도 10억 원이 필요한 데 9억 몇천밖에 안 내려와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부서마다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아, 1억만 더 있었으면’ ‘5,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구민의 민원에, 구민의 요구에 화답하지 못했을 때 우리 부서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거고 아이휴센터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공공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은데,
  목욕탕도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청소년센터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더 만들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런 바램들이 있으실 텐데, 조금만 더 이 서비스가 100% 다 가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달라져서 못 지급하는 것 말고 적어도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해서, 이거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리고 여유있게 신청을 했으면 그 여유있게 신청한 것을 100% 구민들에게 최대한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국 사업에 대한 방향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실 건건이 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교육복지국 차원에서 흔히 복지사업 예산이 이렇게 여유있게 책정되고 여유있게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구체적인 돈들이잖아요, 교육복지국 예산들이.
  저는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아깝고, 지금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이 문제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네, 마네가 달려있고 그다음에 저희 동네 마을신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을기자분이 어렵게 어렵게 일해 가지고 기사 써서
  진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노원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가 주민이 자립적으로 만든 이 신문이 다음 달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운명이 갈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 앞에
  많은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 한명 한명 복지대상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수억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사건들의 사례들을 보면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우리 모두 다루는 사람들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특히 말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도 아니고 ‘여기는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 시키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 시켜서 조금 불편한 사람이 조금 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봤을 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애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
  이게 교육복지국부터 선도적으로 전환 개선이 일어나서 다른 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끝나셨습니까?
최나영 위원   예,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준경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짚어주세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나중에 이거와 관련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   지금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보조금이라는 건 다 용도가 있고 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할 때부터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신청할 때 잘 신청을 해야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목이 정해져 있고 목이 정해지고 계정이 다 정해져 있는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다양하게 예산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마 오금란 위원님은 본예산 편성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 같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시 전체 거를 보면 노원구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을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셔서 추경예산이 지금 500억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라 할 정도로 감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적인 면에서도 물론 추경 때 넉넉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월되는 게 불용되는 예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걱정, 우려가 우리 위원들이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에다 저도 분명히 예결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서 본예산 짤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본예산 짤 때 더욱더 세심하고 아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짜고요.
  그런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칭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분이 발생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님도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고 기록에 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불용액이 많다는 게, 잉여금이 많다는 게 굉장히 큰 오명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말단정부란 말이에요.
  말단정부면 서비스를 최대한 가닿게 하는 게 우리의 몫이니까, 그래서 홍보사업이나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한 문제,
  오금란 위원장님도 어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런 측면의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럼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에 대한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증액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GPS 기기를 지원해서 실종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 보면서 올해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예산이 꼭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우리 수혜자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 70명분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기신청자수인가요 아니면 예측수요에 의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일단은 접수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더 있어서 현재 22명에 대한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명 정도를 더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을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대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다가 추경안에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증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게 2021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사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실시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 만족도 조사했을 텐데 제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오금란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윤선희   예.
오금란 위원   저희가 이용했던 발달장애인들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이번에 조금 더 발전된 게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손목에 차는 거를 싫어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뜯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신발 깔창 아니면 달고 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요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행착오인 거죠, 발달장애인 특성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됐고, 이번에 저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 또 이게 왜 필요하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농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말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로도 충분히 실종을 예방할 수 있고 해서 확대가 됐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개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 그러세요?
  오늘 조례가 올라왔지만 사실 이게 지적장애인에서 이 지원을 등록장애인 전체로 저희가 조례로 개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역시 이번에 본예산 올릴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장애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및 제65조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2분기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5건에 7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지원" 1건에 800만 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용역" 등 2건에 3,700만 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등 2건에 6억 9,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아이휴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이제 증액, 감액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오금란 위원   그런 거는 지금 아이휴센터가 새로 만들기로 한 게 안 돼서 사무관리비가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지 않고, 이 사무관리비 안에서 지금 이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자체가 원래 전세로 저희가 4년 임대해서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나 공릉태강아파트 아이휴센터가 대기자가 한 60명 정도 있을 만큼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 매매를 할 것이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잡혀 있었던 사무관리비 안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용보고이고 또 자산취득 부분인데 기본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걸 찾아서 보라는 소리인지 이거 참 난감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가 보충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은요.
  이거 진짜 막말로 계약서도 확인해야 되고, 매입서도 확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위원들이 알아서 찾아서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용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리고 상상이룸센터 리모델링을 추가하고, 전용하고 왜 이러십니까?
  답변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부족해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용은, 상상이룸센터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잠시 몇 개월 동안 그 자리를 비워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이 전용으로 해서 써라”라고 얘기하셔서 2,200만 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몇 개월 동안 시립청소년센터의 공간을 빌려서 임대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윤도 위원   여기 보면 특교비 교부조건에 임대료 구비로 집행하라는 근거자료도 없고 월 임대료 44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이 확인 자료도 필요하고, 이거 참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추경 요청한 1억 7,000만 원은 감액 또는 전액 삭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집행부에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조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구의회가 조성된 게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상이룸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하기로 한 거는 올해 내내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 자체도 근처 건물의 임차료를 비교해보고 그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지금 현재 어떤 건물을 지어도 지금 건물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저는 좀 더 좋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 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저는 상상이룸센터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보완되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 점은, 또 조윤도 위원님 반대 의견 있으시니까 앞으로 토론을 잘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이에요, 단순 질문인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를 상상이룸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러면 원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인력비가 그 인력이 들고 나면서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인력비가 남아서 그것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지난번에 얘기를 따로 해주셨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시는 거는 또 위원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지금 최나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중계온마을센터 청춘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6,000인가요, 16억인가요?
  16억인가요, 이게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16억 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여기 16억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 운영비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쓰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여기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교육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의견들이 다 틀릴 수 있죠.
  상상이룸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더 생겨야 되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진로직업체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대학 갔을 때 대학이 목표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안 맞아서 자퇴하는 애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 진로직업체험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일산 같은 경우 잡월드니 롯데 키자니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원구에도 이런 걸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상상이룸센터를 계속 여기 우리 안건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번 방문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노원구의 정말 진로직업체험은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안건이 계속 나와 있어서 제가 현장 나가서, 실사 나가고요.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이, 지원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실사 나갈 거고요.
  잘 되고 있다면 지원 아끼지 않을 거고요.
  이거 안 되고 있다면 정말 삭감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모델케이스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더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만 해서 어떻게 자기의 진로와 직업을 압니까, 자꾸 많은 경험을 해서 어떤 직업군들이 있고, 노원구의 이런 기관이나 경찰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가서 직업하고 방문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노코멘트하고 조만간 실사를 나가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부연설명 잠깐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료가 적절한지를 하나 짚었고요.
  두 번째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걸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준경   지금 조윤도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지금 이 검토를 받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지적에 대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상이룸센터가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논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배준경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집행부에서는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되셨죠?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제 제9대 노원구의회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너무나 많은 삼백몇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7개 과에.
  위원회 중에서 우리 교육복지국이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또한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쪽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각 팀장들과 과장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직접 찾아뵙고 사전에 세부설명을 계속 드린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충자료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께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업설명에 대해서 미비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보건복지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시설이나 또한 서류나 보충서류나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도 나가고 또 보충서류도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항상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함께 땀 흘리고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함께 또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2022년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2/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노원구민의전당 임시선별검사소 기간제 추가채용 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PCR 및 신속항원 검사량 증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을 위해 예비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여 4,06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 총 2건으로 제2노인복지관 1차 공사 준공금 지급 건, 어르신복지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건입니다.
  제2복지관 건립에 따른 1차 공사 준공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어르신 복지시설 긴급돌봄 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을 위해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조윤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누차 살폈는데, 저는 제2노인복지관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주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재난 등 필요 불급하게, 급하게 긴급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로 그렇게 제2노인복지관 준공지급 1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일단은 시에서 특교금이 안 나와서요.
  원래 교부를 해주게 돼 있는데 시기상 특교금이 늦게 나오게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윤도 위원   11차 간주처리 예산, 7월 31일 교부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2월달에 저희가 이 예비비를 지출한 거라서요.
  1월달에 특교금이 교부가 됐으면 저희가 굳이 예비비를 안 받아도 되는데 늦게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조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잘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2노인복지관이 상당한 기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걸린 이유도 제가 다음에 행감에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사무실에 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예비비는 함부로 지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게 안 써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보다도 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지금 조윤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사유가 보고할 때 좀 적시가 되면 좋겠다,
  안 그러면 또 저희가 자료요청 해야 되고 또 따로 만나 뵙고 질문해야 되고 그러면 부서 일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도 그렇고, 간주처리도 그렇고 이제 보고가 올라올 때 어디에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꼭 예비비였어야 하는지.
  방금 얘기하신 “아, 1월에 안 내려왔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좀 서면상으로 정확하게 보고가 되면 두 번 일하시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사전에 그 설명을 저희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저는 이제 이 예비비를 질문을 해서 들었어요.
  그때 들어오셨을 때 예비비가 왜 쓰였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 자료에 안 적혀 있으니까, 제가 사실 자료를 보면서 물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썼겠다 생각했지만,
  우리 상임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아무리 이게 좀 좁다 하더라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오셨을 때 물어봤던 것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조윤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하시겠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추가로라도 간주처리 하실 때 나중에 추가 자료에다가도 적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보충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앞으로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마 집행부에서도 정신이 없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처음 되셔서 많은 각 과에서 방문하시고 얘기를 듣고 사업설명을 듣고 계속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도 “아, 생각이 났네요” 했듯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바퀴 돌면 또 다 아시는데 지금은 간단한 메모를 해주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나영 위원   의사진행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나요, 쉬는 시간 없이?
○위원장 배준경   잠깐 쉬고 싶어요?
  그럼 잠깐 정회를……
최나영 위원   궁금해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소라·노연수·배준경·차미중 의원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의원   오금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아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상호간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로돌봄 사업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높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에서 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제10조에서 서로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와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예, 임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소라·노연수·배준경·차미중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예,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오금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민상호간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구예산 20%를 어르신 복지증진 및 복지향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36명의 수행인력이 4,259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돌봄단, 돌봄SOS 서비스, 돌봄관계 형성을 위해 ‘함께 걸어요’ 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고요.
  어르신 스포츠센터, 실버카페, 청춘카페 등 어르신들의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서로 건강과 안보를 챙기는 서로돌봄은 이미 깊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위해 위탁기관 설치를 위한 사항까지 제한된다는 것은 이미 어떤 사업을 염두 두고 또 어떠한 기관을 염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돌봄서비스 제공내역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위탁기관 등 필요하기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이 자연스러운 서로돌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할 필요는 없는 조례를 발의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저의 취지를 생각하면은요.
  저희가 항상 보건복지 상임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중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취약계층들이나 장애인,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가 여기에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씀을 쓴 이유는 밖에도 나오지 못하시고 또 경로당에도 가지 않으시면서 집안에 혼자만 계시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관계 형성을 못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취약계층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기는 낯설고 또 그렇다고해서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옛날같이 어른들과 같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같이 생활하기보다는,
  가족들은 거의 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형식으로 지금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퇴직 후에 집안에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고독사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 연령층들을 봤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이거를 나이로 구분할 수 없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도 굉장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관계를, 우리 노원구는 특히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하다보니 서로돌봄단들이라는 분들이 너무 아무런 활동비도 받지 못한, 제가 지원 예산을 넣던 이유는 활동비도 받지 못하고 그냥 봉사로만 하는 거는 또 아닌 거 같아서 서로 차후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건강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또 돌봄을 받는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아파트 안에 다른 세대의 어르신이 또 나를 건강돌봄단으로 지도해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를 저는 아예 조례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 노원구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관이 쭉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각 복지관마다 노노케어가 다 있습니다.
  노노케어뿐만 아니고 연중노노케어도 있고 복지도우미도 있고 거동 불편 노원 돌봄사업단도 있고 어찌 됐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또한 몸져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거기에 도우미가 또 다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중복된 그러한 사업에 이 조례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란 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준경   다른 위원님 일단 또 의견이 있으신가 한번……
오금란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알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의 사업들이나 똑똑똑 돌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취약계층으로 돼 있고 노인요양수급자로 돼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점점 우리나라도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점점 개별화되고 단독가구가 많아지다보니 보편복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것들은 이미 다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상자에 대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거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핵심 취지는 취약계층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어있는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가닿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다, 이런 거죠?
오금란 의원   예.
최나영 위원   그거랍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배준경   예.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집행부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여러 신문보도나 아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노원구 복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촘촘한 복지망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는 더 촘촘한 그물망으로 메꿔져야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 보면 제6조의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유사 중복 사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복지대상자들은 지금 이제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혼자 외로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용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0세인데 그냥 집만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로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 ‘외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도와드리는 게 있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사람으로 치유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는 더욱더 촘촘하게 그물망으로 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노원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우리 오금란 의원님의 조례가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처럼 느껴지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은 충분히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장 배준경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궁금한 건요.
  이렇게 복지비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많은 어르신한테 갔는데, 그리고 혼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접하기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어쨌든 사회성도 적으시고 외부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보면 어쨌든 이걸 조례로 만들면 이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상태고, 아까 조윤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지센터라든가 많은 복지에 관계된 기관들도 많고
  또 여기에 종사자들도 있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계속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데 그동안 사각지대인 분들이 못 받았다는 것도 문제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조례가 한번 발의가 되면 이게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복지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뭐 하는데 또 굳이 이걸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 대해서도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 못 돌보고 있었으면 그동안 이 복지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더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아 위원   지금 중복된 복지, 중복된 사업들도 많아요,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굳이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저 위원 생각이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뭐 할 텐데.
오금란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아 위원   예.
오금란 의원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어떤 지원을 받을 때는 자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자이냐 아니냐, 또 뭐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지금 부양가족에 관련된 그게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몇인 가족이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따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 사실 제가 말했던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은 거기에는 속하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어르신복지과에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이렇게 도와줘’ ‘나 지금 너무 외로워’ 라고도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우리 노원구가 임대아파트도 많지만 작은 평수의 민영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상자에 초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이런 비용,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예산이 지금 이미 되어져 있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의 연령 이상이 되신,
  요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의 지원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미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 플러스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금란 의원   아,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여쭤봤던 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SOS 뭐 똑똑똑 돌봄단, 함께가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지금 어르신들한테 가는 복지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거르느냐 했어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겹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분이 다 받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노원구청의 어르신복지과는 이 정도의 거름망 시스템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떤 거에 참여하고 이런 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면은, 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거기 안에도 써 놨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만 하는 걸로 한정을 할 거고요.
이용아 위원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인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금란 의원   그렇죠, 일반인이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
이용아 위원   그 일반인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그거를 발굴하냐는 거예요.
오금란 의원   아니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거고 이제 서로돌봄단이 있어서 서로돌봄단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찾아내는 역할을.
이용아 위원   아, 이렇게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그걸 어떻게 일일이 방문하고 거기서 찾아낼까, 저는 그게 고민인데요.
오금란 의원   아니 일일이 방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오시는 거죠.
이용아 위원   나오시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주민분들이.
오금란 의원   그런데 이제 민원을 받다 보면은요.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 많이 주세요.
  “나는 취약계층도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런데 사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가는 건 싫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용아 위원   그러면 오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서비스.
오금란 의원   오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아파트 안에다가 이제 홍보도 하고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용아 위원   그러면 말벗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락 반찬도 나눠주고, 병원도 동행하고 지금 이렇게 자살도 예방하고.
오금란 의원   예, 그렇죠.
이용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돌봄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금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옆집 사람이 나의 건강을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말벗이 될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이용아 위원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오금란 의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취약계층이나 이제……
이용아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옆집 사람이 나 챙겨준다 하지만 내 옆집 사람이 내가 힘들면 하다가도 또 이거 멈출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요, 사실은.
  사람이 기분이란 게 기복도 있고, 사회복지사들도 전문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도 어떨 때는 멘탈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계속 케어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금란 의원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상자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노인이시라면 그분은 이미 이제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을 저는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아 위원   저는 그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또 그 대상자들도 누구는 대상이 돼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생기는데, 그러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나영 위원   질문인데요.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오금란 의원   제도권 안에서 받는 것들을 안 받는 사람들.
최나영 위원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로서,
오금란 의원   그렇죠.
최나영 위원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한다? 그러면 이건 보편적인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오금란 의원   아니 이미 거기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나영 위원   이를테면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취약계층은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취약계층이 아니신 분들은 이 조례에 기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요, 반찬도 배달을 받고 하는데 이게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
  그러면 약간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편적일 거면……
오금란 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똑똑똑 돌봄단이나 SOS 받는 분들도 다 다르시잖아요.
최나영 위원   예.
오금란 의원   겹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똑 돌봄단에서나 SOS도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최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어차피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배제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 조례 자체가.
오금란 의원   이미 이제 취약계층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나 이런 게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이미 아동도시락서비스나 이런 거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빼고 급식을 지원하진 않잖아요.
오금란 의원   예.
최나영 위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서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하려면 그냥 이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는 말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금란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 취약계층하고 겹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똑 돌봄단을 이용하시는 분과 SOS를 이용하시는 분도 그러면 ‘나는 취약계층인데도 이것만 이용하고 이거 못하니까 이것도 해줘’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신다면은.
최나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이해 못해서 여쭙는 건 아니고, 약간 조례로서의 명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측면이 약간 이게,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만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간층을 타겟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게
오금란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줄 때도 정했잖아요.
  그게 보편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정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죠.
최나영 위원   제가 약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금란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서로돌봄단,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청장은 4년짜리 서로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 그 계획의 내용이 이 조례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금란 의원   그렇죠.
최나영 위원   그러면 서로돌봄단 구성이, 조례를 처음 받아서 딱 읽어볼 때 서로돌봄단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어떤 식으로 될까가 약간 상이 잘 안 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원구에 79%가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없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상상이 잘 안 돼서 혹시나 예시로……
오금란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도 그 돌봄단을 이제 공고를 해서 하실 분들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똑똑똑 돌봄단도 지금 동네별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서로돌봄단도 그 동네 안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아파트 안에서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건강돌봄단도 그 동네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죠.
최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오금란 의원   그렇죠.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동별로 돌봄단을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별로 이걸 모집하는 건지?
오금란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이거를 동네마다, 물론 최종목표는 동마다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거를 뭐 처음부터 지금 구청에서 똑똑똑 돌봄단 하듯이 전 동에 다 실시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예, 우리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토론이 열띠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다시 조례를 한 번 봤어요, 뭐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일으키는 건가 하고 꼼꼼히 본 결과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저희 똑똑똑 돌봄단 우리 운영하는 그 근거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나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냥 저의 느낌이 어떤 구체화 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다, 우리 과에서.
  좀 뭔가 사업이요.
  그냥 조례가 우선되고 추후에, 먼 훗날 어떤 사업을 꾸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과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시권에 들어온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 건 제가 7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왔고요.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건, 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상계역이나 당고개나 수락산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왜 이 뜨거운 무더위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왜 경로당을 안 갈까?’ 상당히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하고 싶은 사업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금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도권, 여기서 말하는 제도권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항상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당고개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만나보면 안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로당? 이미 그 기득권이 있고 난 여기가 편해” 그런데 항상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들이 갈 데는 없고 차라리 찾아가는 상담을 한 번 만들어볼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오금란 의원님이 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거 대상을 한 번 자세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과장님!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더 직선적으로 여쭤본다면 똑똑똑 돌봄단의 지원근거가, 운영근거가 이 조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서로돌봄단 조례를 통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서로돌봄단이, 이 사업이 이미 조금 구체화 되어 있느냐, 만약에 구체화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는 그 사업자료를 받고 싶다 이걸 요청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부터 참여예산을 받아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자치안전과에서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이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의원   지금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배준경   손.
오금란 의원   예, 죄송합니다.
  똑똑똑 돌봄단 사업도 보면 여기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예요.
  이게 한 장이 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   죄송해요.
  끝난 줄 알고 손을 들었어요.
오금란 의원   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최나영 위원   질문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아직 의견이 안 끝나셨죠?
○부위원장 윤선희   아니요. 이제 끝났는데, 우리 오금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답변하면,
  저는 취약계층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이거를 지금 저는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취지에 일단 공감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 된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걸 근거로 사업을 하실 거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직접적으로 저는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하실 거 있으세요?
최나영 위원   예, 기존에 돌봄사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금란 의원   지금 개정을 하면은요.
  취약계층 아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복지과 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과 사업은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대로 그 대상자를 확대할 수 없어요.
최나영 위원   아, 그래서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오금란 의원   예, 보조금 나올 때부터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걸로 나오고 어르신들도 이런 경우에만 한다라고 이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든 조례인 거죠.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업을 검토하시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오금란 의원   검토까지는 저는 안 했고, 자치안전과 사업을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제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건강돌봄단을 통해서 굉장히 활기차진 동네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럼 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차피 조례안은 오늘 다뤄야 되는 건데 이후에 자치안전과에서 진행됐다는 그 사업을 검토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오금란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그 사업계획서 있으시잖아요.
  그것 좀 돌려보시죠.
  저는 낙서가 돼 있어가지고,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흑백이고 컬러잖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위원장님 잠깐, 혹시 자치안전과 사업부서 팀장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한 5분이라도 드리라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준경   잠시만요.
  일단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인건비 2,300만 원이 지금 현재 나갔어요.
  사업진행비가 1,700만 원이 나갔고 홍보비가 93만 5,000원 이렇게 진행이 됐고, 몇 분씩 사진 찍은 컷은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어있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상계동 그쪽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나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요.
○위원장 배준경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좋아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하신다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각 동별로 5,000만 원씩 이 예산이 이제, 사실 이 근거가 사진 몇 컷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이거는 전산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크로스체킹을 아무리 구청에서 다해도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에요.
  복지관에도 안 가시고, 복지관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디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의 명단이 올라가고 사전 몇 컷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게 큰 근거가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돼요,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뙤약볕 밑에서 장기 두시는 모습에 대한 어떤 쨍한 마음이 드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삼삼오오 대청마루에서 어르신들이 장기 두시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감, ‘김영감, 박영감’ 하시면서 하는 그 그늘 밑에서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르신들의 하나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그게 딱하고 안타깝고 그렇게만 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그래서 5,000만 원을 풀어놓는 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됐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금란 의원님께서 참 좋아요, 좋은 조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그거에 앞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또 지금 사각지대라고 했지만 구청장이 서로돌봄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다시 공적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분이 임명을 또 해서 하나의 기관을 또 만드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또 다른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윤도 위원   우리 과장님 노노케어에 대한 뜻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제가 거기까지 공부는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를 두고 밖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노노케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보니까 사업자료 주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에 앞서서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저희가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신 후에 다시 속개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배준경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선희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예.
조윤도 위원   지금까지 토론 열띠게 40분 한 거 같은데요.
  아직도 토론이 더 필요하실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직 결정을 못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결정을 해야될 거 같아요,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찬반을 바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배준경   예,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모을 수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정회를 계속,
  왜 정회를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 건만 하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례들이 쭉 있고 어차피 식사는 할 때가 됐고 하니 등등의 이유로 조금 시간을 갖고 일단 정회를 하는 게 효율적인 거 같아서……
○위원장 배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료하자는 의견에 대해 표결을 한 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순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부결 시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을 것으로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교육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당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운동·교육·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접근성과 활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춘 경로당의 기능을 한 차원 높이고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회장, 총무가 계시는데요.
  지도원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입니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에 의거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 업무를 드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한 지역봉사지도원이라 하면 회장님, 총무님 두 분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례가 또 통과가 된 후에 회장, 총무 아닌 지도원을 또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닌지?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전혀 아닙니다.
조윤도 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조윤도 위원   그러면 지도원보다는 지금 용어로 쓰고 있는 총무로 지칭을 계속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도 지금 고민이 지도원이라는 언어, 단어가 좀 너무 옛날식이 아닌 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일단 지도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별도의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활동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개인 통장에 입금할 겁니다.
조윤도 위원   지금 확정된 금액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회장 같은 경우 10만 원, 총무는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아니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요.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원? 이름이 생소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라 해 놓으면 포괄적이 돼서, 이게 포괄적이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이용아 위원   그러면 받는 활동비가 사실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돼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여기 현행 있고 개정안에 7번 맨 마지막 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이거를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포괄적이라.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회장, 총무 이런 식……
이용아 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직무 있는 임원이라든가 이분들한테 활동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괜찮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들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동 963번지 외 5필지 상계1동 행정복합타운 내 설치하는 마들노인종합복지관이 2023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여가 복지와 관련하여 지식과 자원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예,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노연수·오금란·김소라·부준혁·차미중·윤선희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취득의 지원, 교육 및 홍보, 인증 사후관리, 표창 등의 근거·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노연수·오금란·김소라·부준혁·차미중·윤선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손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증 매뉴얼이 뭔가요?
손영준 의원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인데요.
  배리어프리(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매뉴얼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노원구에 필요한 시설들 검토 후에, 실태조사 후에 표준매뉴얼을 개발용역을 주고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BF 시설마다 BF 인증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공원 BF, 공원 인증매뉴얼이 다르고요.
  각종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설 실태조사 후에 제가 차근차근 매뉴얼을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손영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지금 노연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 디자인도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내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하고.
손영준 의원   예,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제가 심의를 안 했지만, 그쪽 조례하고는 일정부분 겹친다기보다는 저희는 인증 활성화, 인증조례거든요.
  그래서 인증이 예비인증과 본 인증 2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본 인증을 통과하면 거기에 적합하면 그때 인증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인가요?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다.
이용아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겹쳐지지 않냐고 많은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손영준 의원   예, 저희는 인증이니까요.
  거기는 인증하고는 별개고, 거기는 공부하는 어떤 그런 조례로 알고 있고요.
이용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영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의 대상을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실종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이번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의 지정변경을 위한 (가칭)‘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사업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4개 특과 20개 세부사업을 통해 노원 지역브랜드 이미지 향상,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복지실현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구는 학교, 학생수, 저소득층 최다지역으로 공교육 활성화 지속적 추진 및 4차산업 시대 교육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특구지정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원구 교육특구의 위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저희 노원구가 교육특구였고요.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이 조례안, 굉장히 좋은 조례고요.
  그런데 교육특구였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만큼 못 미쳤어요, 저희 노원구가.
  코로나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도 그렇고, 이게 말씀대로 4차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 진짜 접목됐으면 좋겠고 교육 변화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야될 거 같지만 코딩수업 이런 거 필요해서 학교 수업에도 코딩수업 들어가야 되고, 정말 교육특구로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말로만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질적인 퀄리티가 높은 그런 교육특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배준경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특화사업의 내용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배준경   예, 자유롭게 개진.
최나영 위원   많은 주민들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교육특구다 그러면 어떤 지적인 발전 그리고 이것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문제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동·청소년들의 체육문화 활동 있잖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 사실 많은 시설과 기회들이 구민들에게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청소년들을 딱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체계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다른 나라는 매일 마지막 수업이 체육이고 ‘1인 1체육인으로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관련 부서가 함께 공교육 체계 안에,
  이제 0세에서 18세까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성장하고 나면 한 종목 정도는 탁월하게 자기가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하시면서 “우리 구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라고 했는데 미래인재 양성의 첫 번째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서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교육복지국에 많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의 노고로 인해서
  다른 구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 청소년들을 뭔가 남다르게 노원구가 육성시키는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체육활동에 대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의견이 있고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을 제가 두 달 전인가 저희 아이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집은 공릉동에 있다 보니까 안 가봤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같이 갔는데 온 아이들이 다른 동네에서 온 아이들이랑 해서 다 좋아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직은 너무 작고, 너무 아담한 규모와 스케일이 너무 아쉬웠고 이거를 근린공원이랑 연계해서 새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런 사업이 좀 더 과감한 투자, 이용아 위원님도 계속 많이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과감한 투자가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무궁무진한 체험활동에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그러니까 ‘집값만 싸서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에 남부럽지 않은 자치구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잘나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 자치구 안에서 보호받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몇 가지 프로그램과 몇 가지 시설의 확장만으로는 그 미래비전을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이 동네의 값어치만 올라갈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시설과 몇 가지 프로그램의 확장만으로는.
  그래서 공교육 체계 안에 반드시 다른 질의 그 무언가, 미래인재양성을 하는 교육특구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다른 질의 그 무언가가 꼭 삽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   제가 계속 교육청 얘기를 해서 이 시간에 제가 짧게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체육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1인 1악기를 해요.
  이 악기를 다룸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요, 저학년 때부터 해서.
  왜냐하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1인 1악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사립에 보냈다가 학교가 멀리 있다 보니까 동네의 공립으로 왔어요.
  공립의 여건상 1인 1악기 안되죠.
  뭐 피리 불고 아직도 아코디언으로 하고 이럼으로써 자연히 그 배우던 클라리넷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사립은 그만큼 교육비를 많이 내니까 아이들이 많은 걸 할 수 있죠, 골프도 들어가 있고 방과후수업에.
  골프도 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능을 찾아요.
  그러면 공부도 하고, 영어도 기본으로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원어민하고 계속 영어해서 영어가 돼요, 얘네는 회화가.
  그런데 우리는 영어도 입시 위주라 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회에 나오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교육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공교육에도 이런 사립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접하고 모든 걸 많이 접하는 거예요.
  미술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래서 재능을 찾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재능이 틀리거든요.
  공부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공교육이 이런 거를 아이들을 접하게 만들어줘서, 또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도 중요하고 몸이 건강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우리 노원구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그리고 학부모들 자체가 대학에 목숨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부터 의식이 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교육복지에 계시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당부해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배준경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대치동 그다음에 중계동, 노원이 브랜드가치가 높아진 게 교육의 특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환영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 했었던 사업을 현 구청장께서 다시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라는 브랜드로 올려주신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만한데,
  지금 페이지 3쪽에 보면 그 필요성에 ‘행사, 축제 등과 관련하여’ 그다음에 2번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3번 ‘특화사업 관련 행사 진행’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 이런 규제 때문에 혹시 특구의 순기능을 빌미로 해서,
  이 규제를 혹시나 교육특구라는 걸 혹시 슬쩍 인용해 가지고 이걸 풀기 위해서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저도 그거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분인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규제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행사, 축제 우리는 사실 교육특구 아주 굉장히 환영하는데 왜 이런 글귀들이 저희들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너무 행사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속상해요, 사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근데 지금 저희 문화 쪽으로 예산이 전체 예산에 2.5%밖에 사실 되진 않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런데 서울시에서 1등인 거 아시죠? 1등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들 다 앉혀놓고 공부를 했는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거는 1등이에요.
  다른 거는 다 꼴등인데 문화·예술 부분은 제일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특구가 갖고 있는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미래인재양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행사나 무슨 축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구라는 빌미로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우려의 마음을 잠깐 올려 놓습니다.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그 의견을 거의 수렴하고자 이렇게 청취안을 하는 거고요.
  우리 최나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1인 1체육이나 1인 1악기나 지금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들이 혁신사업으로 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악기도 했었고 1인 1체육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중단이 되고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특구의 어떤 위상을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 노원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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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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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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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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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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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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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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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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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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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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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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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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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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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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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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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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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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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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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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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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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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