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09시46분 개의)
오늘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학겸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09시48분)
편의상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식은 구두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천득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 추천된 정천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정천득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정천득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장직무대행, 정천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자리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에 등원한지 4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단계에 영광스럽게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여러 선배님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 추천된 오용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용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근 위원께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간사로 선출된 오용근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에게 배려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우리 노원구민이 복지구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참석 후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2.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본 추경예산(안)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과·실별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설명 및 답변을 들으면 총무국부터 국직제순 및 의회의 순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의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총무국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먼저 세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입재원은 모두 40억2,853만2,000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에서 39억6,659만1,000원이 충당되고, 1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비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에서 6,194만1,000원이 충당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는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하반기에 의원 정수가 8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반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의 복리후생비목입니다.
여기에는 구내식당 운영비 보조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해서 7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 비정규직보수목에 보시면 지금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전문직을 2명을 늘여서 4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추가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2,630만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전산운영의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청 각 국장실의 프린터기 9대를 구매해서 배치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용 컴퓨터에 보안리더기 16대를 추가 구매하는 등 모두 1,02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특수활동비가 종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이 28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의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구민회관 시설개보수에 따른 예산과 구청 구내식당의 천정 공사에 따른 예산을 합해서 1억1,35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 10월부터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여권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권과를 구민회관에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추경의 가장 중점적인 목적인 구의회 의사당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이 총 22억 중 11억원이 여기에 계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관리, 특수활동비목에 2,000만원을 감액해서 소모적인 경비를 자체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분야에 단위문교 1개 증설 따른 책자 구입비 등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관리의 시설비목에 지금 본예산에 16억이 계상되어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축비가 이번에 9억원을 증액해서 25억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총 공사비가 50억인데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에 50%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6,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의 동행정지도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씩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모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으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예산인데 민방위과 예산이 각 동별로 재난대비를 위해서 민방위 기동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자나 완장, 복장 등의 경비가 3,408만원이 증가되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이 65만2,000원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고, 일본 지하철 유독가스 사건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특수방독면 구매 예산을 33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과 총무국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특위에서 '9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4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예산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차례대로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재산국 직원 8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비나, 기본 급식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프린트기 1대 구매비로 6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의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5,575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모사전송기나 다기능사무기기 등 필요한 장비 추가 구매비를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의 특수활동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금번에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가 구청 직원들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동세무 담당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2,896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5대 구매비 325만원이 세무1관리분야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2관리 분야에서도 똑같은 사유로 특수활동비가 1,104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는 4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비와 총무국, 재무국 소관사항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과거 중앙정부 시절에 획일적인 정책을 했던 것들이 지금이 지방자치 시대인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은 상당히 깊이 있게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 택시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폭을 보면 매년 한 자리 숫자를 넘질 못합니다.
또 웃돈다고 해도 10%, 11% 이런 정도인데 과연 공무원들은 활동비를 무려 350%까지 안하무인격으로 인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금번에 세무직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올라가게 된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 비리사건이 생겨서 그동안에 세무직원들이 감사를 받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소수의 잘못된 직원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세무직원들이 그야말로 자식들한테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수개월동안 밤을 세워 가면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기피풍조까지 생겼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로 따진다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보수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는 100%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0만원 받는 공무원이 3만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한 자리 숫자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상율로 봐서도 심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또 물가가 올라서 돈 3만원 올려준다, 5만원 올려준다 하는 것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을 봐서, 그렇다고 1,000원을 올려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면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프린터기 9대를 했는데 구의회 사무국장도 포함되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관계위원회에서 잘 처리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 시설개보수로 1억1,300여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물론 방수공사, 돔공사, 경비실 화장실 개수를 해야 되겠죠.
내부칸막이공사(여권과 설치)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연 3,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기재씨가 다음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을 선거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칸막이 공사비 3,000만원에 이기재씨 개인 사무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었는가 하는 것을 총무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칸막이공사(여권과 설치)에 물론 돈이 많이 들아가겠죠.
전임구청장이 대기를 하려면 총무과 어디에 의자라도 놔서 대기를 시켜야지,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구민회관에다 개인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상관되는 돈인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들은 대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즉 선거를 대비해서 구민회관에 이기재씨가 사무실을 차려놓았다는 것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식으로 퇴임발령이 아마 날 것으로 예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신문에 의해서 예상출마자를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을 하게 되니까 먼저 구청장은 어디로 가 있느냐, 아직 퇴임하지 않은 대기상태에서 퇴임 구청장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사무실은 어디다 꾸밀 것인가 이러한 것을 내부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 본관에다 그 분을 두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혹시라도 직간접적으로 뭔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줄까 해서 사무실에서 떨어진 곳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정식 퇴직명령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다 둘 것인가, 어디다 사무실을 꾸며야 할 것인가 우선 보따리는 옮겨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토요일날 발령이 나는데 토요일날 자리를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거기 정문에 들어가시면 소회의실 주위 응접실에다 임시적으로 보따리를 갖다놓고 책상을 설비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분 선거사무실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퇴임발령이 날 때까지, 대기발령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썼는데 나중에 여론을 듣기로는 그 분이 선거사무실로 쓴다는 오해소지가 있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를 그 분이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여기 칸막이 공사에 대해서는 칸막이 공사를 할 성질의 곳이 아닙니다.
내빈들이 오시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로 해 가지고 책상이 있던 곳이니까 거기를 수리를 하거나 칸막이를 해야 될 위치가 아니고 지금 여기세 추경으로 올린 예산은, 순수하게 여권과로 구성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선비나 직원이 상당한 숫자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권과가 4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주민만이 아니라 여권과가 설치되지 않는 구의 주민까지 여기에 와서 여권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역을 상당히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견적을 내 본 결과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와서 업무를 본다고 하셨죠?
우선 여권과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안배를 한 것이 우리 구에다가 안배를 한 것입니다.
예, 정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중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이 통과될 때 이 예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하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서 상당히 시비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삭감하려면 뭐 하러 예산을 2,000만원씩 확보를 해요.
예산을 확보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국민운동지원활동에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할 예산을 뭐 하러 땄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4대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또는 과민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일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망설이는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정태진 위원님께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 구에서 부응하지 못하는 감도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금년도 예산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은 50% 삭감을 하게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에는 100% 삭감하게 되어 가지고 정액보조금의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실제적인 내실 있는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추진하도록 「POOL」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그 예산이 아니고, 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POOL」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국하고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분의 민간이전목입니다.
민간이전목에 금년 장애인 영유아 탁아사업을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제반경비가 3,141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목에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목에 장애인 영유아 탁아사업 운영보조를 위한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로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보상금목에 저소득자녀학비인상분을 반영해서 2,758만8,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목에 거택보호자 피복비 등이 증가가 돼서 4,1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서 노인유아복지분야에 백운노인정건립부지 매입비로 1,9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동복지분야에 민간이전목을 보면 결손가족 및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3,19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과 상계2동 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 민간이전분야에 3,77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관리분야의 업무추진비가 기준이 변경이 돼서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약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뇌염백신 경비가 추가가 되어서 3,02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스케일러」및 검안검이경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목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용회선사용료가 증가가 되어 91억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의 시설비목에 보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세계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해서 보수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비입니다.
쓰레기 처리관리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가 4억1,230만7,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원들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노사협의가, 이것은 시에서 하는데 타결이 늦게 되는 관계로 여기에 따른 경비가 이번에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비목에 의료보험료의 증액으로 인한 12만5,760원 등이 포함이 돼서 2,310만4,56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입니다.
재활용품 동보관창고설치를 2개소에 하는 등 제반경비가 포함돼서 2,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관리 비정규직보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1,374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설비목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유지보수비가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보시면 산업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분야입니다.
노후된 월계3동 시영아파트와 초원연립주택에 대한 가스안전시설을 가가호호 진단함에 따라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함에 따른 경비가 391만6,8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국하고 보건소를 합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수한 사항이 있으신 분만 질의·답변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소득문제를 특위를 구성해서 다루어보니까 말로만 복지, 복지하지 사실상 우리 노원구에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생보자수가 7,746세대로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는 1,000 몇 백 세대 2,000세대 이런 정도인데 직원은 반대로 8명 밖에 없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를 보면 1,485명에 직원수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7,746세대인데 직원수는 8명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복지, 복지하고, 어째서 이런 문제는 하나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굳이 왜 따지느냐고 묻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라도 또는,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직원도 늘리고 청사도 올리고, 저희가 지난 '94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증축하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셔서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편성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위에서 총무국장인 저를 불러서 앞으로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원 조정하는데 참고해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난 저소득특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와서 정원 조정관계를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체가 정원은 동결해 놓고, 업무는 자꾸 하부로 이양됨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된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한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동결하는 상태가 되어서 놀리지를 못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하겠노라 하고 지난 저소득특위에서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국과 보건소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의 민간자본이전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관리의 일반운영비목에서 금년 들어서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느라고 일반수용비 등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49만2,500원을 증액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시설비목에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보존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모두 3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모뎀을 구입하기 위해서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일반운용비목입니다.
모두 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모빌랙복식고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의 일반운영비를 1,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증가된 데에 따른 추가경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도로건설 시설비입니다.
도로건설시설비가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현재 월계로∼신창중학교 간 도로개설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비 1억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었고, 공릉2동 337번지 앞 도로개설 예산 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상도교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를 위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상도교 설치공사중간검사를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의 시설비목입니다.
모두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건의사항을 해소하고, 보관 등의 조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두 가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특별회계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고, 제반 단속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의 주차단속관리 일반운영비목이 모두 2,70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주차단속관리에 여비가 2,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계목의 증액에 따른 경비는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966만8,000원을 감액해서 분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예산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보시면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이 883억3,654만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5회계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천득 오용근 김학겸
박관주 정태진 최염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기획예산과장서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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