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21일(토)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10시2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없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이한국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8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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