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5일(금)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8.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한국의원·김용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오광택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운화의원·김경태의원 발의)
8.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용우의원님과 변석주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임 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직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부합성을 높이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수당 지급액을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을 맞아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조정을 통해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비서실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표준형 공릉보건지소 개소가 예정됨에 따라 필요 인력 충원을 위해 보건소 내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촉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한국의원·김용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오광택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운화의원·김경태의원 발의)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보건정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한국의원·김용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오광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운화의원·김경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석주의원입니다.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개 사업에 총 19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중랑천 공원 워터파크 운영, 금연사업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 등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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