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8월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심사된안건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14시8분 개의)

○위원장 홍원식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이어서 행정위원회가 개의되어서인지 몇 분 위원님이 아직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참석하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위원들을 돕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냉정한 판단과 명철한 결과로 우리 행정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본회의시 구청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총무국소관사항을 심의한 후에 재무국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92회계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출기초 나온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규모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과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 10000회의비는 의회사무국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의 관 일반행정비입니다.
세항의 기관운영비 목 급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급여는 고용 1종(방범원)에 대한 급여가 1억7,16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만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던 것이 12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국비로 7월부터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서 6개월간 더 연장된 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방범원입니다. 9%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91년에서 92년으로 넘어오면서 공무원 급여인상 9% 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증원) 23명이 하반기부터 저희 구에 배정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급여 6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상여금입니다.
  이 상여금은 방범원에 대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말수당 계산방법을 보시면 6월로 나누어서 2,800만원 해 놓은 것은 9월분입니다.
  계산방법이 틀린 이유는 10월, 11월, 12월에 직무수당이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9월보다 12월에 주는 기말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4%정도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9월분과 12월분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정근수당은 50%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90%정도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정산 할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말수당(구청증액분)은 구청전직원에게 12월에 인상되는 기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3,899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와 기말수당도 9월분과 12월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정근수당도 5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90%를 적용해서 784만5,3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구청의 방호원 두 명에 대한 기말수당 12월분, 14% 인상에 대한 것과, 11월, 12월에 10%인상되는 직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증액분)은 육성회비는 많이 올라가고, 수업료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기별로 중학교는 6,300원이 인상됐고, 고등학교는 11,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목 수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방범원(반장) 5회 183일이 6개월치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1,100원을 6개월동안 기본적으로 지급해야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인정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99원, 366일은 1월~12월까지의 1,100원에서 1199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99원에 대한 1년치를 보존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방범원(반장제외)은 일반 반장제외입니다.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방범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계상하였는데 1.5×0.5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수입니다.
  약 75%정도인데, 하나의 산정공식입니다.
  대략 이 정도 확보해 놓으면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예산편성지침사항의 지수로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장을 제외한 급여총액에다 월25시간씩 6개월 곱하고 1,152시간은 6개월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근무일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지수 1.5×0.5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밑에 것은 99원 인상분에 대한 1년치 보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호원입니다.
  방호원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102원 인상된 것에 대한 1일 3시간, 1/2을 곱한 것은 교대입니다. 교대분으로 인상된 것이 연간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월25시간 인정에서 30시간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금액을 25시간으로 나누어서 5시간으로 곱하므로 인해서 월30시간 보존금액이 추가된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방범원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고 방호원(증액분)도 마찬가지로 750원이 증가되어서 1/2교대로 해서 휴일 7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야간근무수당(방범원)도 183일을 1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99명분 6개월치고요, 266원은 1년치 증액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수당은 전화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해서 6월치 20,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주임 수당은 그 곳에 근무하는 주임에 대해서 10,000원씩 6개월간 취급주임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구청전체에 대한 증액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외수당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더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므로 인해서 5시간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운전원기간외근무수당 차액은 102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 인상된 것에 대한 연간치입니다.
  청소차운전원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은 75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에 휴일 70일간의 보존액입니다.
  청소차운전원 증원은 시간외수당을 6개월 10명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고, 휴일근무수당은 9,014원×35일×10명해서 증원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입니다.
  방범원 장기근속수당은 개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연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0년이상-15년 미만은 35,000원, 65년이상-10년미만이 30,000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직무수당은 30%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급 차원에서 6개월 호급 1억7,100만원의 30%로 6개월치 직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은 11월, 12월 2개월이 10%씩 더 인상된 것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방범수당은 40,000씩 전부 지급합니다. 6개월치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구청증액부, 방범원포함)은 6,300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767명, 0.22는 지수입니다.
  약 22% 정도가 중학교 자녀를 두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18%로 해서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직무수당(구청 증액분)은 방범원을 제외하고 10%씩 11, 12월 인상된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증원(23명)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에 의해서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다 40명분으로 하고 배우자분에 대해서 보상금분야로 잠시 후 설명에서 나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7급),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공식에 일정하게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에서 끝에 7/144은 20일 휴가중에서 14일까지 가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하고, 15,16일이 되면 그 나머지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상금은 금년 부담금은 급여에다 기말수당, 상여금, 장기근무수당, 직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의 5.5%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급여에다 기말수당, 상여금만 포함한 금액의 2.3%를 계상한 것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1.34%가 계상된 것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배우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배우자분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들에게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써 방범원들에 대해서 유족보상금이이 급여의 0.5%, 공상 치료비가 급여의 0.5%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에는 PDA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분기장치로써 온·라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내 어느 실, 과하고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설비로써 1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분야와 기획관리, 총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원구민긍지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을 선정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상징물 제작은 크게 나누어 구기와 구가가 있습니다.
  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구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기에는 비치용과 게양용이 있는데 비치용은 청장실, 구의회의장실, 동장실,행사용, 예비용 해가지고 27점이 되겠습니다.
  한 개당 40만원씩 해서 1080만이 되겠습니다.
  게양용은 구청, 동사무소, 예비용, 행사비 해가지고 27점이 되겠습니다.
  한 개당 10만원씩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가제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가는 구민의 총액비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테이프제자고가 악보제작이 되겠습니다.
  테이프제작은 2,000개를 제작, 1개당 5000원이 소요되는데 일반노래를 취입하는 가수나 성악가사례비 또는 제작비를 포함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악보제작은 2,000매가 되는데 1매당 5000원씩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노래 제작하는데 따른 총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년 달력제작이 되겠습니다.
  달력제작은 노원구상징물표시와 주요행사를 게재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배부하는데는 충·반장, 직능단체, 재관기관, 구의회직원용이 되겠습니다.
  1부당 1,700원씩 계산해서 1만부를 제작하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슬라이더 제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수용비및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 교육자료 예산입니다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름」값은 되는데 환등기가 필요합니다.
  환등기를 사기 위해서는 수용비및수수료로는 되지 않고, 예산항목이 물품구입비로 되어야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35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 삭감된 내용을 물품구입비 내용으로 추경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부부 포함해서 40명에 대해서 2박3일 코스로 해서 1명당 10만원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에 있어서 먼저 국외시비입니다.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행정비교시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시청주관으로 해서 해외시비 명목으로 200만원 써서 1,3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동의 우수한 직원 1명씩과 구청직원 2~명씩 정도해서 총 24~25명 해외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방범초소운영비 3만원씩 1개 파출소 6월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의회협력업무 1,000만원과 구동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회협력업무지원 100만원에 대해서 편성된 내역과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의 대화,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구의회의 기능강화와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기어코자 합니다.
  산출내용 및 사용용도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월평균 약 200만원정도 사용계획을 해서 앞으로 주 사용 용도는 의정활동비와 행정기관과의 관계유지등에 소요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의원님과 주민과의 대화,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및 각종 민원해결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사용해서 우리 구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래서 서무관리정보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동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비 7,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민원욕구가 많이 표출되고 있고 또한 직원의 업무량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여건이라든가 봉급수준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직원근무욕이 저하됨은 물론 가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가족 초청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구간부와 직원과의 대화, 중추절이라든가 연말 등에 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를 실시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어코자 합니다.
  내역은 중추절을 전후해서 직원 가종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시후에 선물제공경비로 저희 직원 약 1,6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하고, 연말직원 격려금으로 1,600명해서 약 2만원씩, 또한 직원과의 대화 간담회 경비 등 총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급에서부터 기능직공무원의 표준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금년도에 25시간을 인정했던 것을 30시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수당분하고 분동분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동 증액분)에 대해서 중학교 6,300원, 고등학교 1만 1,100원이 늘어난분을 계상했고, 직무수당(증액분)과 가족수당(분동인원분) 즉 배우자·존속·비속수당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분동인원)은 중학교 8만8,800원, 고등학교 15만2,1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동인원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 법정기준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무수당(분동인원)에 대해 40%가 별도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급여비입니다.
  일·숙직 2,500원씩 2개동 분동에 대해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동위치표식판(중계 본동·4동)에 100만원씩 3조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간이식당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동당 6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만원씩 더 계상해서 동직원들의 간이식당에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장 사신발도입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그때그때 동장이 사신을 통해서 동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생현장학습에 따른 기념촬영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약 60여개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수시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구청으로 자료수집을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학생들의 현장학습용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구정홍보도 할겸 또 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념촬영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동봉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진봉투 및 사진부착용지, 장비유지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전자기계장치운영비입니다.
  현재 동에 숙직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직원들이 2주일에 매번하기 때문에 숙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중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중계2동과 상계10동에 대해 무인전자기계장치를 설치해서 한 달 운영비가 15만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점 확대해서 발전이 되면 앞으로도 더욱 숙직제도가 개선되어 직원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분동인원) 56명에 대해 5만원씩과 가계보조금(분동인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주민전산화행정보조(분동)에 대해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서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0만원 계상한 내용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설구로 이웃간에 서로 알지 못하고, 아파트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간의 알기운동 및 쓰레기분리수거 정착과 공동주택관리기버버개발 등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시민 밀집지역과 영구아파트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웃주민간에 잃어버린 훈훈한 정을 되살리고 인간이 넘치는 살기좋은 노원을 건설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이웃간의 인사하기 운동을 화합하는 구민운동으로 확산을 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동단위별로 쓰레기 재활용품보관이라든가 쓰레기 재분리의 정착,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하며 또한 공동주택관리 기법을 개발해서 인보분위기을 조성하고 조직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화합하는 인정미 넘치는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한 부녀자들이 현재 부녀회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을 격려해 주는 금액으로 소요되겠으며 기타 동절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구간부로 하여금 수시로 방문해서 격려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개 동당 250만씩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전기,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분동분에 대한 수리비와 유류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분동인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5.5%, 의료보험부담금 2.3%,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1.34%를 각각 계상하고 또 동청부퇴직금, 분동분에 대한 민원상담관제운영과 동당 동간이식당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분동인원에 대한 공무원재해 보상금으로 유족보상금 0.5%, 공상진료비 0.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간이식당비품비로 중계3동·4동에 615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서 현재 동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의실이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동에 50만원씩 해서 여직원탈의실을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한 동청사방범망을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9개동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국내시비로서 동장, 기능직(운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 증액, 편성했고 역시 분동인원 대한 수당으로서 일·숙직비를 계상했고 또 급량비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시비(분동인원) 52명에 대해 계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분동 동장에 대해 특별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 수용비 및 수수료(중계본·4동)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간략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의 기정예산이 총 5억8,200만원 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5,300만원을 계상했으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규모는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92년7월1일자로 분동에 따라 중계 본동과 중계 4동이 신설되어 동당 연간 140만원이 지원규모였습니다마는 하반기분 70만원씩 2개동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지회인건비 인상분 87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구지회는 상동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으며 구지회운영제작비가 필요하고 총예산규모는 3,97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92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므로 부족액이 1,47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구지회회장 이하 임원들이 전체 회비를 충당한 600만원을 공제하면 순 부족액은 8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운영비증가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동직원 3명의 인건비, 특수차량 1대, 장서 1만8,000여권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5,846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이중에 당초 기정 예산에 4,980만원이 확보되어 혀재 부족액이 직원급여인상분 864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3,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내무부 지침으로 전국 시·도·군, 읍·면·동간에 이 예산의 지원규모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구협의회는 연간 2,000만원 범위내, 동위원회는 연간 2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협의회는 하반기 1,000만과 동위원회는 하반기 110만원씩 2,420만원 22개동 합계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성    생활체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구민화합과 체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행사비가 1,000원이고 동지원금이 20개동 2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1일자로 중계 본동과 4동이 신설됨으로써 2개동에 200만원씩 4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는 추경 합쳐서 모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는 우리구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구민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길걷기대회를 금년 상반기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1년간에 1,000만으로 금년 상반기에 643만8,000원으로 행사를 성대히 치루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잔액 350만으로써는 금년 상반기에 유사한 행사를 치룰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조분 15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150만원을 절약해서 행사를 치를까 합니다.
  그 부조분 15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물인쇄비 50만원, 참가자 1,000명 예상한 기념품비 2,500짜리 250만원입니다.
  끝나고 나서 유흥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출연 격려금이 4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빈 참석 및 운영요원식비가 30만원, 참가자들의 간식비(우유, 빵)가 105만원, 행사추진운영비 25만원, 계 5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총무국 과장님들의 보고사항이 끝났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을 먼저 끝내고 다음 재무국 소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    본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35「페이지」 끝에 정보비 8,000만원에 의회협력업무 1,000만원과 구·동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이런 막연한 과목의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동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금액에 대한 시비는 없습니다.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되나 그 과목이 이렇게 막연히 정보비로 해서 대화 격려다 하는 이런 추상적인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고위층의 재량권만 확대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말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명칭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동별로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불우한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업무도 막연히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음식이나 사주는 것이 의회협력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적 통일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42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가 된지 1년 갓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무부 지침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구 의회가 꼭 내무부지침에만 따라야 되는지 본위원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 개의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3,420만원을 독점적으로 준다는 것이 본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오히려 이동도서관 같은 곳은 우리 노원구의 특성상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중계도서관하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서관하나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데, 이런 이동도서관이나 다른 문화단체에 지원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추상적인 의식개혁운동에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정보비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몇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 메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파트의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부녀활동이나, 화합을 위한 사업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정보비로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편성에 비해서 조금 구체적입니다.
  22개동에 25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배부기준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동과 단독지역에서도 달동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행정변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아파트지역동과 그렇지 않은 지역정도라도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을 중점으로 두었나 해서 배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건위원    35「페이지」에 교구협의회 산업시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구협의회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우리 관내 교회목사님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다음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위원    지금 강위원님 질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구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보조해 주지 않아도 그 분들이 어디든지 갈수 있는 충분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과세받은 것으로 10만원씩 보조해서 그 분들을 산업시찰을 보낸다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예산을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새마을 협의회에 집중되였는데, 우리가 진짜 일을 해야될 청소년선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먼저 지도육성을 해야만이 우리 노원구가 더 발전되고 앞으로 맑은 사회가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에, 다음 김학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학겸위원    방금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교구협의회가 기독교라고 했는데,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만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배복용    불교협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겸위원    교구협의회 자체가 종합적인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일반적으로 교구협의회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와 관련해서 천주교에서는 교구협의회, 불교협의회 이런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여기에서의 개념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종교 전체적인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구협의회라는 것은 모든 교와 구청이 협의하는 포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먼저 심현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비중에서 의회협력업무라고 막연하게 1,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구의원님들이 본인출신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마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동에 가셔서 동장한테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거기 참석한 관내 유지하고 식사나 다과라도 나눌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현금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현행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일단 동에다 전도해서 서류상으로 집행만 동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강남에 있을 때는 한 번 시행한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아하시고, 그 쪽 유지들도 그런 예를 받기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귀향보고하시는 경비로 이러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구동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격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추절이 있고 연말연시가 있습니다.
  이대에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수가 워낙 많습니다. 1,6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상해도 직원숫자를 곱하다보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추절 전후에서 3,200만원, 연말연시 전후해서 3,2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직원과의 대화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600만원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편성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저희 하고 싶은대로 하면 사실은 조금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줄이고 한 것이 7,000만원 계상되었고, 그것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사기양양에 정성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심현천위원님께서 동의 5,500만원은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아파트 지역으로 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간에 인사하기 운동을 비롯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또 우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기법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들 조직간의 협조, 또 주민간의 인보분위기 조성 등을 하는데는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도 동절기에는 겨울나기에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여 얼마되지 않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동별로 25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정확히 250만원씩 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융통성있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의회협력업무에 대한 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구동근무직원 및 가족과의 대화 격려 7,0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용방법이 다른 근거에 비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최소한 소 과목으로 세목을 나누더라도 실질적으로 말단 공무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참고해서 이것은 수정안으로 정정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금액자체를 삼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목을 나누어서, 구체화시켜서 하위직공무원에게 혜택이 많이 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무부서직원격려로 4,800만원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직원격려입니다.
  그러면 결재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가능할 수 있는 한계가 모호합니다.
  이것은 격무부서 직원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예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편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석창위원남 질문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후구    심현천위원님과 이석창위원께서 질문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전국에서 주도하는 2대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경제선진화도 무척 중요합니다마는 이에 걸맞는 의의의 선진화도 아울러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에 따른 지원비로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이 예산은 어떤 소모성경비나 안건비가 아닙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사업비는 자체충당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업비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자체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르게살기운동보다는 차라리 이동도서관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동도서관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사업을 전개하려는데 따른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조직구성원이 약 700여명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연간 약 500만원이라는 사무실유지비 정도밖에 안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신운동의 한 분야를 담당해달라는 주문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조직육성법이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동안 연간 500만원 지원하던데서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던 비율로는 2~4배 증액된 것 같습니다마는 애당초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간 최소한 2000만원 동당 20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그나마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저희구에서는 연간 예산의 반액을 하반기 예산으로 이번 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에는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청소년지도육성이라 해가지고 구청에 있죠.
  그분들 원성이 뭐냐하면 각 동에 내려오는 것이 1명에 만 얼마인가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유관단체로서 어느 단체는 기천만원이 지워되는데, 우리 노원구가 진짜 바르게 되고 발전이 있으려면 청소년 지도를 바르게 해야만이 우리구 장래에 밝은 빛이 있다고 보는데 같은 유관단체라도 1기분에 만 얼마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기십만원씩 타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준구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선도업무는 현재 시민국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상세히 「메모」해서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 뜻을 전해서 93년도예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틀림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일록 책자발간을 2회에 걸쳐서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중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총 6,496만5,000원인데 이것은 기 승인받은 정수물품비에 대한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형승용차 1대 1,350만원, 컴퓨터 11대 1,164만4,000원, 비충격식 프린트 9대 1,300만원, 충격식 프린트 4대 220만8,000원, 모뎀 3대에 75만원, 분무기 12대 1,380만원, 이 품목들을 조달구매를 위해서 소요되는 조달수수료로 656만2,948원, 환등기 구입이 350만원해서 6,4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2,8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91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2,652만6,790원, 병무행정국비반환금이 1만3,621원, 민방위관리시비반환금 276원이며 91보육사업보조금국시비잔액이 203만3,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및수수료로 39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본청전산사업소에서 종합토지세를 일괄처리해서 수납부와 고지서를 작성해서 구청으로 시달했습니다.
  각22개 구청분을 본청전산사업소에서 일괄처리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착오율도 높기 때문에 각 구별로 분산, 처리토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컴퓨터 1대를 구입하게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고지서용지가 박스당 3만원씩 80상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기타부품이 1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설명드리겠고 그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입증대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동에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우수 동에 포상으로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분 15만원을 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인문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공공요금중 독촉 및 안내엽서누락분 413만7,000원, 반송우편료지급누락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었어야 합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이 3,07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보다 적은 2,850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지급된 것을 보니까 91년도는 1,165만3,000원이고, 92년도 금년에는 1,450만1,000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알아 보았더니 독촉최고장 및 안내엽서분에 대해서 이것은 연간 40만건이 되는데 70원씩 엽서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독촉최고장 안내엽서라고 해서 압류안내라든지 이런 안내서를 보내는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송우편료지급분누락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관외로 이사를 가서 반송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송되어 오면 그것을 다시 500원씩 우체국에 내야 됩니다.
  그것 누락분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홍원식 포상금은 뭡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포상금은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각 동에서 시세 및 구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동에 사기앙양책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혐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위원    포상금으로서 각 동에 3만원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제안심사의 동기부여를 하려면 최소한 50만~100만원씩 하든가 해야지, 3만원 이것은 아예 없애든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있었으니까 한다 이런 발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근    이것이 15만원입니다만은 체납금을 받게 되면 일정율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개동에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 2, 3동 아니면 1, 2, 3동에서도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체납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제도개선책을 제안한다든지 할 때 포상금으로 얼마 주는 것입니다.
심현천위원    좋으신 말씀이지만 회식이라도 한 번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만원으로 해놓으면 옛날에 있으니까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유명무실하면 삭감시켜 버리고 아니면 이것이 업무에 많이 기여를 한다면 좀 더 현실화를 시켜서 회식이라도 한 번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근    그 사항에 대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물품을 조달구매를 하는데 연 단위로 하고 나면 어느정도 남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조달구매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다 연말되면 부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것은 결산한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자료를 가져올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겸위원    단가를 정할때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것은 조달가격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전부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달구매가격이 아닌 일반가격은 기본적인 시장조사가격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기건위원    45페이지 분무기 즉 손수레용 11대, 차량용 1대 해서 1,38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강기건위원    8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것 승인해 준 것, 방역은 언제부터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방역하는 그 내용은, 구매요구가 있으면 모아가지고 하는데…
강기건위원    승인사항인데 방역전에 재처리하려면 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서 방역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다시 반환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확실한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알겠지만 이것은 금년도방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년도방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간사이신 이석창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조금전에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계수조정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심현천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비에 대해서 더욱 더 세밀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세목을 적어 넣는 것과, 바르게살기 협의홰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삭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석창위원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홍원식    예, 좋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면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신 교구협의회의 지원금도 의견서에 넣을 것인지 결정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6가지는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교구협의회 건은 종교전체를 총망라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위원장 홍원식    그 교구협의회 단체도 우리 구민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구민 자치단체를 구자체에서 처청해서 산업시찰을 간다했을 때 1인당 10만원은 너무나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른 유관단체에서 어디를 갔을 때 구청에서 그렇게 지출한 내역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구협의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목이 산업시찰명목으로 2박3일을 갔다오면 1인당 10만원은 기본금액입니다. 10만원을 선물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삭감의견을 넣든가, 안넣든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간사 이석창    삭감의견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 한사항은 35「페이지」정보비 8,000원건, 36「페이지」 특별판공비 4,800만원 건과 37「페이지」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삭감하고, 40「페이지」의 정보비, 주민편익을 위한 역점사업추진비 5,500만원은 삭감내지는 사용처의 명확한 삽입, 46「페이지」포상금 15만원이 유명무실하면 없애고, 아니면 수정안으로 증액요청을 하든지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증액은 좋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택된 제도인데 빼서는 안되겠죠.
  우리 의견서에서 제외를 합시다.
○간사 이석창    우리 의견서에는 조금 증액을 해줍시다.
○위원장 홍원식    예, 증액하는 방법도 좋겠네요.
  그럼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견서를 예결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현천의원외7인발의)
(15시47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에 심현천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더불어 장시간에 걸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논의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몇군데 수정하자는 제안을 제안자이신 심현천위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신후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시 수정해야 될 문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여기 보니까 지난 번 회의에서 수정제안했던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현천위원    그 당시의 내용은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것만 수정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것으로 안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난 회의에서 박상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13인으로 정정하기 바라고, 항측도면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럼, 차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4조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서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정 하였습니다.
  제2항 「관내에」가 아니라 노원구로 고쳐서 「노원구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구성에서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 의원 3인 및 법조계 3인과 학계 3인 그리고 주민대표 3인 이내로 구성한다」이렇게 하면 15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13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    먼저 박상철위원님 의견은 구 의원이 주민대표니까 주민대표를 없애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를 없애고, 13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1인을 늘리든가 해야 합니다.
김선회위원    학계1인을 줄여서 11인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럼 법조계 1인을 줄여서 법조계 2인, 학계 3인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은 9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위원회 구성은 집행기관의 공무원3인과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구의회 의원 3인 및 법조계 2인과 학계 3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구의회의장과 협의하에 들어가는 것은 구의원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럼 그런 내용으로 결정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통과된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2조 1항 행정정보에서 항측도면을 삽입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여기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도면과 항측도면은 다릅니다.
심현천위원    하나의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삽입해도 관계없습니다. 넣읍시다.
○간사 이석창    일단은 넣어놓고 의견조정을 해봅시다.
  작년에 저희가 상계5동을 감사할때만 보여주고 곧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기간만이라도 복사해서 보여 달라고 했는데 감사기간인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현천위원    지금 항측도면 문제가 미묘하면 여기에는 삽입하지 말고, 이 대상은 의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묘한 것이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그 조항이 나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항측도면은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 조례가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감사권자가 요구하는 것과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간사 이석창    우리 감사권자가 요구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삽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원식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한마디씩 얘기 합시다.
  예, 김선회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선회위원    작년에 저희가 감사할 때 보여줘도 괜찮은 도면인데, 항측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신축건물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로 붙여졌고, 우리는 허가받은 신축건물이니까 확인을 해야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항측에 나타나도 위법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그 건물이 위법건물로 적발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측으로 찍은 것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비밀이라고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허가받은 신축건물인데도 위법건물로 찍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석창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이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위원장님께 행정위원회위원 11명중에서 6명밖에 참석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충분한 토의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위원장님은 다른 날은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모인김에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자 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의견도 양분되고, 현재 부칙에 보면 「9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또 내년 3, 4월에 통과시켜도 7월에 시행됩니다.
그안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12월 본회의나 내년으로 미루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20일, 21일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상임위원회든지 간담회를 열어서 한번 더 확실히 걸러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심현천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1년정도 기한을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12월에 다룬다면 조례의 시행이 후년으로 넘어 갑니다.
  1년정도의 시간을 안주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행정기관에서 그때 착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 것이다 하면 노원구에서 행정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예산편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 가야만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1년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늦으면 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집행부에 1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에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늦게 한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간사 이석창    이 날짜가 내년이라고 해서 12월 본회의나 내년으로 넘기자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12월 본회의나 내년으로 넘기자는 말은 아니고 현재 행정위원회위원이 6명밖에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참석 안하신 위원님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한 상태에서 토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20일에 본회의를 한 후 오후에 행정위원회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 안을 가지고 위원들기리 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님은 2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20일 본회의를 한 후 오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다시 갖자는 말씀이신데 심현천위원님 여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심현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서 21일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원식   김학겸   이석창
  강기건   심현천   김선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감사실장배복용
  기획예산과장이해돈
  생활체육과장이홍성
  총무과장신문균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세무2과장황인문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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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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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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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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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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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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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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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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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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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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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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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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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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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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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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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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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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