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2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송제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3건이 되므로 전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금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개회되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임정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의회와 구청간에 모든 일에 대해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임정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저희 집행부와 협력을 해서 노원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 새로운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조례라든가 그에 따른 기구를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대구폭발사고, 성수대교붕괴 등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도시관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도시시설 재난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이 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도록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도 민방위과에 대한 재난관리업무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분야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방세 분야도 다른 구에 비해 우리구가 업무에 비해서 기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비교적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에 대해서는 축소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이 민간에 자율화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통제, 지도기능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합해서 사회진흥과로 만들고 지방세 분야를 보강하여 부과과를 부과1과와 부과2과로 분리했습니다.
  우리구가 지방세 세입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업무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보강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주전산기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해서 모든 행정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강했고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분야에 재난관리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복지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능도 보강했습니다.
  기능보강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과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현재 사무분장에 맞도록 바꾸었습니다.
  시민국은 시민복지국으로 시민봉사실은 민원봉사실로 산업과는 산업경제과로 보건지도과를 지역보건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원조정이 있습니다.
  정원조정은 보건소 정원 3명을 감축하여 구본청 정원 3명으로 늘렸습니다.
  보건행정 인원을 감축을 해도, 보건소 인원을 감축을 해도 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현재 편제된 행정기구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양질의 대민행정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o 행정업무가 증가되는 기능을 강화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여 그에 따른 실·과의 명칭을 개칭
  - 신설(1과가 증가) : 부과과→부과1과, 부과2과
  - 통·폐합(1과 감소) : 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사회진흥과
  -명칭변경 : 시민국→시민복지국, 시민봉사실→민원봉사실 산업과→산업경제과, 보건지도과→지역보건과
  4. 관련근거
  o 지방자치법 제102조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5. 검토의견
  현행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을 보면 시·군·구의 실·국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수범위내에서 실(실장이 과장급인 경우)·과·담당관(담당관이 과장급)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편재된 행정기구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절히 개편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타 자치구와 조직균형도 유지하고 특히 대민행정 소요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있는데 지방자치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기구개편을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부과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한 과를 더 늘리는 과정자체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과의 경우도 사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과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과하고 재개발과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노원구에 다소 낙후된 동이 몇군데 있습니다.
  노원마을이라든가 중계본동, 상계4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하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택과가 두 개 과로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정원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통폐합을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하다 보니까 정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부과2과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를 한 과 더 늘리는 것도 급하지만 주택과의 경우도 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기능도 저희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 대한 분과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정원을 늘리지 않는 즉, 현 정원 범위내에서 모든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과과 인력이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구가 징수액수는 적지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과장으로서 업무통솔 범위가 상당히 많고 해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분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못했는데 금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기능도 마찬가지로 분과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과 단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우선 부과과가 다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과는 인력을 보강하고 주택개량계를 주택개량 1, 2계로 분리해서 계를 하나 더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업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원구도 재개발을 많이 했고 과거보다는 그래도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도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수입이 있어야 원활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부과2과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해서 사회진흥과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이 시민국에서 시민복지국, 시민봉사실에서 민원봉사실로 되고 산업과가 산업경제과로 되는데 산업경제과가 서울시에도 있죠?
○총무과장 권영명    예, 있습니다.
김봉철위원    또 보건지도과가 지역보건과로 명칭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인원의 증감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영명    총 정원범위내에서 과간의 조정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는데 실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봉철위원    본위원은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과의 통폐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인력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야기가 다시 되어야 다시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김봉철위원님은 질의하기 보다는 현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의 경우 주택과내의 주택계에서 재건축, 대형건물의 허가가 나갑니다.
  건축과의 경우, 노원구에 일반주거지 등으로서 주택이나 다가구 형태는 사실상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과에서는 엄청난 양의 인허가를 취급하고 다른 과에서는 소수의 인허가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업무량이 주택과가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나 과가 더 신설된다고 하면 현재의 주택과는 관리 정비만 하고 재개발이나 주택업무는 재개발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위원 견해입니다.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일단 저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서 여쭈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정기회때 신문상에 살생부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청장님한테 질책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사무관 9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인사가 아니냐는 구민들의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또 인사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인사과정 자체는 국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기본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틀에서 고유권한을 가져야지 기본틀을 벗어난 인사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다면 인사행정도 낙하산식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중앙부처에서 구청으로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보내면 안받을래야 안받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청장님께서 좋다고 해야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보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구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급할 수 있는 자부심을 주는 것이 인사정책에 있어 합리적 방안이 아니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의 대표로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술    현재 다루고 있는 의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 사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직제개편이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아 참고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일하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대하는 차원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다른 한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것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인사에도 조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사담당 실무 국장으로서 앞으로 부서인사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하고 염려하시는 뜻을 유의해서 인사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국장님만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이 아니라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보고형태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구조정에 따라서 인사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루어진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기구조정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김봉철위원    동작구를 보니까 기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구청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늦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한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었습니다.
이한선위원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 현실에 맞는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노원구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도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우선 순위로 진급하는 계기가 되어야 본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옛날 방식처럼 낙하산식으로 한다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 점은 없애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이한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부과과를 1, 2과로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과 분리문제도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지역구성 자체가 아파트단지와 열악한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아 주택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아파트를 다루는 과하고 재개발분야를 다루는 과로 분리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명칭변경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포괄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축소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시민봉사실이 민원봉사실로 보건지도과가 지역보건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시민이라는 말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니만큼 시민국을 주민복지국이나 구민복지국으로, 이 국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과 명칭이 일치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6조 「6항을 5항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6·7·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장 주요골자에는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뀐다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쭈어 봅니다.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단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명칭변경을 하는 것인지, 기왕 명칭을 변경하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변경해 나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김생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려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붙이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있었고, 저희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각 구마다 구청 기구가 획일적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가 되면서 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명칭개정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단위 명칭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시에서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문서를 수발할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칭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국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으로 된 사항입니다.
  명칭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6조 6항, 5항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주요골자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 공통 필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차후 별도로 인력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보강을 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하나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칭변경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 다 변경이 된 것인지, 우리구 실정에 맞춰서 바꾼 명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구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자치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1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우리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5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년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내도 월급을 줍니다.
  이것이 3일 늘어서 6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23일까지 유급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과거에는 공가로 처리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범위내에서 포상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직중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이번에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목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4825호 '95.12.14)에 따라 경로효친휴가와 특별휴가제를 실시함에 있어 노원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제7조에 당직근무명칭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2항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o 연가를 연중 확대 조정하여 효친휴가를 연가와 병행실시
  o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 허가
  o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휴가에 준하여 휴가를 허가
  o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3. 개정근거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4825호) : 1995.12.14
  4. 검토의견
  o 본 안건은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로효친휴가를 연중 연가계획에 포함시켜 배우자의 부모생신 및 기일까지 허가할 수 있게 하였고
  o 특히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
  o 연가일수가 1∼3일간 연장이 되었으며 연가보상비는 15일에서 최대 20일간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o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은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큰 몫을 찾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o 그 외 현 조례상 용어를 쉽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위원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 휴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매년 한번씩 보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공무원 재직기간중 한번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부다 긍정적으로 인면만 나와 있어요.
  검토를 하셨을 때 아무리 좋은 법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의견이 하나같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해 보셨을 때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어요?
○전문위원 정협수    저도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휴가규정에 없던 것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연가가 20일에서 23일로 3일이 연장됐다는 것과 그 외에 개인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완전히 개정이 되었고, 또 주요업무를 수행했을 때에도 과거에는 특별휴가제도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효친사상을 강조시켜서 자기 배우자 부모의 생신이라든가 기일까지도 포함이 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일목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종옥위원    물론 좋은 점은 좋다고 평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위원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전문위원의 임무입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긍정적으로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옥위원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안하더라도 기관장 재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휴가비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예, 이것은 전공무원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하다 보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재량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김봉철위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장기근속자, 이것은 사실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설치할 때 앞으로 장기근속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후배가 올라갈 길이 없어집니다.
  20년, 30년, 40년 이상 장기근속할 때 그것이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영석    김영석위원입니다.
  관보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가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여기에 준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석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도 이렇게 하는데 지방공무원은 별도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할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효율적인 행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사실상 일찍 보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왜 '95년12월14일 이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정술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이 안건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총무과와 관련해서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다룰 때 저희 생활체육과 소관인 마들근린공원내의 테니스장과 수영장을 구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꿀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총무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변한 이후에 1월에 그것이 공개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0만원 내지 2,3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됐던 것이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약 8,000만원대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구수입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롤러스케이트의 경우 과거의 사용료보다 지금 두배 정도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구민이 사용료를 많이 내게 되면서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하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물어봤어야 할 사안인데,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마는 과거 1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정기회 기간 동안에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다음회에 정기적으로 짚어지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다루었던 안건을 또 그 1년 후에 다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멀지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기적으로 저희 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달에 한번 정도 혹은 한달에 한번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담당국장이 총괄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질의하는 이런 시간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예컨대 국회같은 경우는 지난 14대부터 월례회라는 것을 신설해서 해당 분야가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들근린공원내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용요금이 인상되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의회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평소에 위원회가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에 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방금 김성환위원님이 얘기한 행정적으로 포괄적인 보고 체제보다는 적어도 감사나 어떤 질문, 또 예산 편성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 그리고 적어도 위원들이 시정요구를 했다든가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바뀌어지는 대로 결과를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대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위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방법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 우리가 특위가 아닌 일반 감사에서 시정요구나 건의를 했는데 과연 연간 얼마만큼이나 시행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다루어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간사 김영석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이시간에 다룰 성격이 아니니까 일단 이 회의는 끝내고, 그것은 별도로 행정조사권을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해서 제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시면 김성환위원님, 김영석위원님 말씀대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환위원    예, 제안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 요구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이상으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김종옥
  이상훈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총무과장권영명

  〔보고사항〕
  '96년1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6년1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월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을 심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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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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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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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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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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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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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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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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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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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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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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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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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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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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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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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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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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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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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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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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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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