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체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었으며,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9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헌오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오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현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김현오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환주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며, 이환주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환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환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주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의 부위원장님을 더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원기복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원기복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인사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환주위원님하고 원기복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는데 먼저 선임되신 이환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박남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73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42억 원이고, 지출액은 3,87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억 원, 사고이월이 86억 원, 계속비이월이 89억 원, 보조금집행 잔액 49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2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8억 원이고 지출액은 3,74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7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1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억 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4억 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6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노인교통수당 1건으로써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억 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54억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4억이 증가한 117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34쪽에서 36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말 141억 원에서 2008년도에 70억 원이 발생하고, 71억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68쪽에서 370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3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05억 원으로써 채무 정의에 부합되는 복식부기의 부채에 대하여 예산회계(채무)와 복식부기(부채)의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이번에 채무보고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채무 현재액에는 금전지급목적 채무인 세입ㆍ세출 외 장ㆍ단기보관현금, 퇴직급여충당 부채, 금융리스부채,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되며, 복식부기 부채 중 채무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는 난외에 별도 기재하였고, 채무의 종류별 상환재원별 현황은 374쪽에서 37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7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74필지 180만9,000㎥에 1조1,378억 원이고, 건물 165동 11만㎥에 1,139억 원이며, 기타 39만 여건에 5,763억 원으로써 총 1조 8,280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79쪽에서 38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439종 45억 원으로써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관리전환 등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85쪽에서 38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2008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765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08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557억 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823억 원이며, 총 비용은 3,404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8회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박남규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지난 2009년 5월15일부터 동년 6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4,798억500만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4,666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4.93% 증가한 219억4,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1억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8억6,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유특허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ㆍ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90억4,500만 원을 추가한 637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 교부세로 12억5,500만 원이 추가된 45억6,500여만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2008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금 54억8,800만 원이 증가, 2009년도 조정교부금 조정액 135억7,900만 원이 감소, 총 80억9,100만 원이 감소한 1,229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141억7,900만 원과 금번에 시 세입 징수 인센티브 3억5,500만 원을 포함하여 145억3,400만 원이 증가한 168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000억9,300만 원이 증가하여 1,031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21억3,500만 원이 증가하여 997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13억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5.7%, 금액으로는 1억8,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101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7.1%, 금액으로는 6억7,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 제출자 : 노원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3. 개 요
-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2008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분, 그리고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정예산 규모는 4,570억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228억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4,798억500만 원입니다.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보 고〕
5. 검토의견
금번 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2008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분, 그리고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규모는 4,570억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228억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4,798억500만 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5억7,7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 12억5,5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추가 내시액 96억6,100만 원, 사용료 수입 및 재정보전금 등 금회 추경 총 재원은 228억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56억 원, 교육 분야 9억 원, 문화 및 관광 1억4,000만 원, 환경보호 38억8,000만 원, 사회복지 68억7,000만 원, 보건 분야 8억 원, 산업·중소기업 1억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3억3,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119억7,100만 원, 필수경비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및 공무원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 57억3,500만 원과 구 자체사업인 현안사업으로 7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비 예산절감 가능액과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1억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대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한시생계 급여,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8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구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열린 녹지조성사업 및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37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안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청사보수비, 학교지원 경비, 영어ㆍ과학교육센터 교육기자재 구입,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비 등에 약 16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들근린공원 정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불암산 등산로 정비 및 보안등 노후시설정비, 그리고 하천시설물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으로 39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추가 내시액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미 반영된 투자사업 등 주요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그리고 긴급히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되었고, 행정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상 관련 법령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지요.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거의 집행부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든 의원을 상대하든 그런 설명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구비 중에서 구세, 세외수입 이런 것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계상하는 것인지 그 외 시에서 거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일반 교부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 중에 순수한 우리 구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구세입은 구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구 수입인데 전체 예산규모 중에 구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도 빠지고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구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총 세입액 중에, 지금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구세와 세외수입의 총액만.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일 텐데 그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교육비 지원을 5%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구청 간부님께서 잠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행정재경위뿐이 아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세와 순수한 구비와 관련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범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9억5,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재무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사무관리비에서 총 1,4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물품 전자테그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3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6,8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총 1,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 중 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으로 만들고자 도로칼라아스콘 포장비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책자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총 1,78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체납징수를 위하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 및 업무추진비로 총 6,86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총 2,61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원발굴과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차량구입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7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총 1,07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심사까지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추가경정 계수조정 내용 중심으로 해 주시고 그외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되 여기 조정안에 없는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맥만 짚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제2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33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사업으로는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9개 사업, 25억7,138만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총 6억,4,453만 원을 감액하여 19억2,685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억5,981만6,000원이 증가한 총 304억184만6,000원입니다.
총 2억5,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사업비로 1,500만 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4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5억3,353만8,000원이 증가한 총 140억7,770만6,000원입니다.
총 1억8,3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동 주민센터 개ㆍ보수비 7,000만 원, 각 동 현판제작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계3동 보훈회관 냉ㆍ난방기 구매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 새주소 사업비로 5억1,31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3,99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되는 추경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922만6,000원이 증가한 총 55억6,320만 원입니다.
총 7,65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그늘막 설치비로 3,200만 원, 노원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로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입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9억2,598만7,000원이 증가한 142억7,754만7,000원입니다.
총 1,02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경비로 8억9,100만 원, 영어ㆍ과학교육센터 교육자재 구입비로 4,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 1,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되는 추경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입니다.
창의혁신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820만1,000원이 증가한 총 11억8,98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47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제안제도 운영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운영 포상금으로 29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3억4,685만3,000원이 증가한 34억9,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5,28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주요사업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8,275만 원, 우편정보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구축비로 3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회관 체육센터 환경개선비로 5,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강좌교실을 하는 부분 2,200만 원은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그 옆에 있는 환경개선비 3,160만 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종전에 구민체육센터가 개관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관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관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 놓고 인위적으로 칸을 막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장실이 불필요하게 되고, 또 중간에 벽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CCTV를 관장실에 놓고 칸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간혹 소방시설 점검을 할 때는 스티로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기관에서도 화재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옆의 문화강좌실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같이 보수를 한다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체육과 구민체육센터 보수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기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는 최석화위원님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삭감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다시 또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관장실 벽면을 트게 되면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그러시나요?
관장실을 트게 되면 그 안쪽 부분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바깥으로 공간이 더 나오는 부분은 민원인 응대를 위한 그런 좌석도 놓고 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많이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시설관리공단 개ㆍ보수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달았던 본인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설사업이나, 아니면 개ㆍ보수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죠.
그러면 미리 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아니면 나가서 국장님까지 미리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충분한 부연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해가 가지 않으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결하든, 가결하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여기 구민체육센터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기 때문에 ‘꼭 개ㆍ보수가 필요한 현장이구나,’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소수의견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예산편성을 하루 남기고 이런 자료를 나눠줘서 거기서 바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느 위원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고 통과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굳이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CCTV를 그 동안에는 관장실에서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용으로만 사용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통제실에서 요소요소에 그런 CCTV을 설치해 놓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빨리 쫓아가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초점을 감시 쪽으로만 맞춘다면 무용지물이지만, 체육센터라는 특수상황에 맞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연계성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그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벽면 자체, 그것도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벽면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의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이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강좌실이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관장실만 한다면 이중이 있는데 다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CCTV를 아예 폐쇄를 시키느냐, 아니면 현재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그냥 두느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셔서 안전장치를 두신다고 하면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거의 무리 없이 편성을 잘 해 주셔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 그 부분만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편성을 했으면 의회와의 관계에서 100%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은 본분입니다.
또 의회는 편성한 것이 정말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지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 100% 통과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대로 100% 다 통과를 하면 집행부는 정말 유능하고 훌륭하게 편성을 해서 도저히 의회가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의 문제이지 모든 것을 의원들한테 개별접촉을 해서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100% 통과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아주 유능하고 의회는 일도 안 하는 기관이 됩니다.
이것은 늘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발, 의회도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의회 입장도 이런 입장이고 그런 심사에서 삭감될만하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지금 구민체육센터 관계만 얘기하면 당장 필요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실제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민체육센터가 사무실 개·보수를 안 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삼가 주셨으면, 서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설명드려서, 물론 심의 의결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자료를 보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의 기능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린 취지이지 절대 저희들이 꼭 100% 목적달성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심의 의결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지지요.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 사업이 필요한지, 이 사업을 당장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통 저도 그런 설명을 듣습니다마는 정말로 왜 필요한지, 이것은 설명을 어느 정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의회 심의권이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급을 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물론 존중하고요,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쭈어 봐도 됩니까?
제가 중랑천에 가면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까?
겨울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고 장마철에는 이것 아니더라도 스텐으로 만든 철근 구조물도 휘어질 정도인데 얼마나 단단하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무대 부분을 높이고 그늘막도 제대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저희 계수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그 외에 설명도 정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맥을 짚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현오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2차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31% 증가한 55억5,800만 원입니다.
이는 총 예산 2,459억6,7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8,100만 원이 증가한 76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추경에 상계동 복지관 시설보강비로 3,6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57억2,300만 원 대비 44억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상분 1억14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73억1,300만 원 대비 2억3,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등 해서 5억4,100만 원 등 기정예산 482억1,800만 원 대비 7억2,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화과는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비 5,000만 원 등 기정예산 105억1,300만 원 대비 1억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차고지 시설보강비 1억1,000만 원 등 증액을 했고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3억40만 원 중에 당초 예상가격 톤당 8만 원에서 7,000원 낮은 7만3,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불용액 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14억4,500만 원 대비 3억9,600만 원이 감소한 210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외벽 정비작업과 청소원 작업복 구입비 등 해서 3,076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대다수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비가 대다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결된 대로 집행을 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 보시면 사회복지과 노원취업박람회개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수의견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사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립팔각정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요, 시에서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 오셨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각 구 공히 비율이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더 많이 구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노인정을, 기존 노인정에서 무엇인가 혁신적인 형태로 변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노인정을 선정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 현장확인을 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르네상스사업비로 배부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계산노인정이 해당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팔각정노인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1억 범위 내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에 그 나머지 규모에 따라서 총 예산이 들어가는 나머지 분야는 구비로 충당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경로당르네상스를 하면 어떤 이상적인 환경이나, 지금 현재 이 내용만 보면 경로당시설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여기에 경로당르네상스라는 말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어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계1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를 르네상스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작년도 사업으로 하나 한 사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고스톱이나 치고 밥이나 끓여 잡수시는 그러한 형태에서 문화행사라든지 놀이, 건전한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기에 그런 연유로 해서 노인정르네상스를 붙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열악한데 시비를 많이 받아서, 많이 줄 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 다른 국 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29.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우리 구비를 더 150%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저는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러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하는 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선해서 각 구에 한 노인정씩만 선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1억을 서울 시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면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만 개ㆍ보수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여기 르네상스와 걸 맞는 그런 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노원구가 앞장서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요, 시설비 부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총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난 번 외벽공사를 하고 난 후에 마무리 못한 곳이 있습니다.
마무리 못한 곳이 있는데 상계2동에 있는 곳인데 휀스하고, 출입문 정비하고, 그 다음에 담장하고, 바닥정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공사에서 마무리 못한 나머지 공사를 보완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증액보다는 삭감 위주로 많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중에 알게 모르게 주민들한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국장님, 없다고 보지는 않죠?
사실 그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취약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고, 또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으면 본 위원도 만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신설했다는 것이 좀 어딘가 미흡하지 않나, 또 저 역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두 군데 다녀 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사무실에서 탁상공론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복지시설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3명에게 단체 작업복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다른 옷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매년 해 주는 사항의 일환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서 구민체육센터 관장실을 보수를 하는데 약 3,000만 원 이상이 삭감되고, 또 이것을 삭감해야만 환경미화원 휴게텔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이것은 신설로 올라와 있고, 홍보체육과 구민체육센터 관장실 보수시설은 지금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신설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행정재경 쪽에 파악이 안 되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해서 신설로 해 줄 만큼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체 흐름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서를 제가 스크린 할 만한 그런 위치나 입장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작업복 구입은 필요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그 또한 저희들이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소수 의견을 달아서 올라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원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안인데요.
‘2009년도 상반기 노원 취업박람회 개최로 채용된 취업 인원은 65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직이고, 이미 대한노인회 노원지부, 북부고용지원센터, 사회복지과 등에서 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물론 65명 중에 전체다가 정규직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65명 중에 18명이 임시직이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느냐하는 문제는 생각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직업을 찾아주는 것에 사회복지과의 본연의 임무도 역시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원구에 고용지원안정센터라고 있지요.
고용지원안정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그 성과물로써 어디어디 취업이 된 사례를 제가 좀 봤는데 주로 경비원, 청소, 이런 곳이었는데 이것은 이미 고용지원안정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쓰여지지 않고 기존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우리 노원구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큰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기 내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숫자화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면에서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1, 2, 3월에 저희들이 각종 기업체에서 구인요청을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적었는데 취업박람회를 하고 난 4월 이후에 많은 기업체들이 더 많은 숫자를 노원구청에 구인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수적인 요소도 역시 있더라.
그렇다면 단순하게 65명이라는 그러한 외형적인 숫자 외에 다른 가시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다보면 매치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만 원씩 1,690명,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 것이고, 타구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690명은 민간과 가정, 구립, 전부 포함인지, 아니면 구립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구 사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랑하고 강북, 도봉이 저희 근처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은 구립은 5만 원, 민간, 가정은 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은 8만 원, 도봉은 구립은 2만 원, 민간, 가정은 8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체 보육교사의 1만 원씩 올린 이유는 타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가 적다는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1만 원 정도를 감안하되, 이 숫자 개념은 결과적으로 노원구에서 가정교사로서 3개월 이상 재직을 한 그러한 교사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방과 후 교사도 1만 원씩 인상이 되죠?
방과 후 교실은 통상 저희들이 아이들 보육을 하는 데 대한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겠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방과 후 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타구하고 형평성에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게 앞으로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감액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부분 8만 원을 7만3,000으로 7,000원 다운 시켜서 계산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4억 감액 부분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4억 발생한 부분이 이미 다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죠?
이번 심사를 통해서 감액된 부분을 다른 부분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해 준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감액을 하면 해당 분야가 해당 위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토탈 해서 그 개념 속에 배분이 된다, 뿌려진다고 이렇게 넓게 해석하시면 더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하다보니까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감액이 5건에 2억4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증액이 3건 1억2,076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증액부분이 3천 몇 백만 원이 많아요.
그러면 계수조정 차원에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3천 몇 백 만 원을 다운시켜서 계수조정액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감액한 4억이라는 부분이 현재 감액액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총괄로 보면 4억이 있으니까 2억 감액 되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억 얼마 신설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감액을 6억 정도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 담당팀장이 와 있으니까 한번을 답변을...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그 절감부분은 예산부분은 기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돼서 올라온 그 4억 모든 절감분은 이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 안에서 계수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절감분 9억5,000만 원은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 사업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굳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아서 그것을 이미 다른 데 반영해서 추후 인증만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냐면 이 예산자체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수입 전체와 지출 전체를 토털해서 예산을 짜게 되거든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감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전체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얘기해 보세요.
228억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면 오버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억이라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감액 분을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2건 한 것이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계산으로 해서 다른 국에서 감액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액할 그럴 권리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생계급여와 주거환경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이 불경기로 인해서, 불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정부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해줄 때는 연말 가서는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늘 예산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으로 본다면 약 80%미만 되게 목표 내시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로 정부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구비 부담이 전체에서 12%가 됩니다.
그 12%를 자동케이스로 매칭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황도 다소 영향은 있겠지요.
그래서 다소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지금 보조금 반납사항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완전히 파산이 되어서 가정이 파탄 난 뒤에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자 기준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책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공평한 수급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틈새계층 내지 한시생계보호라는 제도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스크포스 2개 팀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여권과 내에 2개 팀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처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보탬을 준다면 오히려 가정도 살리고 이런 긴 터널을 지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3월에 각 동을 통해서 한시생계에 해당될 수 있는 예비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예비조사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그에 대해서 구비 12%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사람 외에 추가로 이 수급대상이, 한시생계보호 대상이 된다면 적극 발굴해서 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 정부에서 1차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은 항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기본적인 데이터, 생계보호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스크린 하면서 데스크포스 팀으로 보내서 한시생계로써 보완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구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산관계로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제2차 추경과 관련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경상비 일부를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키로 한 바 보건위생과 외 4개 과 사무관리비 3,556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4,56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는 147~16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7억4,225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임상병리검사실 운영 외 6개 사업으로써 6,738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수조정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6개 부서 총 45억9,396만2,000원과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억1,500만 원 및 제1차 추경 시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절감분 3,73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사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 개최운영비 7,000만 원과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비 6억1,500만 원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비 절감분 24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비 절감분 34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비 절감분 20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추가경정예산은 2억2,225만 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비 절감분 35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43억171만2,000원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상비절감분 2,5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의 사업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비절감분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사업인데요.
설명서 29쪽에 노원목공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원목공예교실의 원래 운영취지가 무엇이었지요?
가설건축물이 6,000만 원이고 간이화장실 설치비 1,000만 원, 전기증설비가 500만 원, 재료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강사료가 8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공예 운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주민을 위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공예교실을 열어서 같이 교육도 하면서 생산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셨겠지만 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공급이 어느 정도나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목공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취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자를 최대한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하이페스티벌이라든가 하는 데서 전시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목공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시·도에서도 달라고 공문도 오는데 지금 한 달에 생산하는 양보다 곱 이상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목공예교실이 앞서 실습을 하면서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교실에 예산보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목공예교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추경예산이 또 있을 때 그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와 있는 개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자료는 바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시절 때 목공예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금 엄청난 파급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자나 벤치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나요?
다만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4동에서 그동안 여러 번 목공예교실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기술 같은 것을 습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가로공원 수경시설이 정확히 어디쯤 시설되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대동아파트 그쪽에 도로변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이용해서 수경시설, 작은 분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에 수경시설을 같이 하면서 거기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 불법주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 그것은 교통지도과와 우리가 수경시설을 설치하면서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공예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원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구에 계속적 사업으로 하려고 목공예교실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전산으로 해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글씨라든지 니스칠을 해서 다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공소는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꾸 어떤 주기를 정해서 시설을 바꾼다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수요가 늘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공공주택도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먼저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원이고 어디고 필요한 지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서 보급도 하면서 또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공예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보통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더 키워갑니다.
지금 공예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키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급도 될 수 있으면 사적인 측면은 배제를 하고 공적인 그런 데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최석화위원님께서 의원들도 그런 부탁을 하고 수요를, 물론 의원이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에, 그것은 부탁이 아니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얘기인데 용어가 부탁이라고 되어서 제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적정한 장소에 의원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부탁을 안 한다고 적정한 장소에 그런 것이 배치가 안 되면 그것은 공무원께서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재삼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키워가지는 마시라, 제 생각은 분명히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간다는 것은 공공성 보다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보다도 목공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공예교실이 위치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아까 중계4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관리 들어가서 저도 하고 싶은 예산도 편성하고 했을 것이라는 후회도 됩니다.
여기에서 목공예교실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본 구의원도, 운영위원장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데 중계4동 몇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주면 노원이, 물론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몇 사람, 한 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 동은 외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공소는 소음도 나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4동에 장소가 기존 무허가건물들, 보상도 되고 철거지역이고 해서 우선 임시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월계동 지역도 처음에 돌아다녀보았습니다.
장소 구하러, 그런데 지금 장소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는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계수조정 내용에 관련된 치수방재과 부분만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외 부분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서 금년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정화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11개 사업에 48억6,280만1,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2억4,651만4,000원에서 40억6,918만4,000원이 증가한 343억1,56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4억8,333만8,000원에서 6억7,688만5,000원이 증가한 101억6,02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관리과는 증액없이 모두 경상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798만2,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첫 번째, 경상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968만7,000원, 업무추진비 50만5,000원, 총 1,01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 기본 3개년 계획수립 용역비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액분으로 지하철 4호선 구간 지하화 타당성검토 학술용역비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의 추경사업은 총 6건이며 감액 3건과 증액 3건으로 먼저 감액된 3건은 도로개설사업의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2만1,000원 그리고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4,695만1,000원,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67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3건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4,1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6억 4,1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의 추경예산은 총 6건이며 감액 1건과 증액 5건으로, 먼저 감액된 1건은 경상비 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1,585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5건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4,791만6,000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비 11억5,000만 원, 당현천 친환경조성 안전관리실 설치비 1억 원, 하수시설물 공사비 4억 8,000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따라서 예비비로 4억3,886만2,000원, 2008년도 시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따른 시 보조금으로 2억3,802만3,000원을 편성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사가 되면 주변의 주민생활 불편과 민원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액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전관리실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좀더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국장님보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이나 신설이 없고 이것이 포괄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릉동에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을 편성중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금 확보 중입니까?
물론 실시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2차 추경에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예산을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 방침이 시, 도에 한해서는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구도는 구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작정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하루빨리 전용도로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몇 번 와 보셨죠?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건설중기로 들어가서 교통지도과에서 아무리 10장, 20장을 붙여도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물증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에 예산편성 된 지 10일 만에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편성 한지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10% 이상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당초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7억8,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전체 소요되는 것이 약 2억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추가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그 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9쪽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안전관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쪽을 공원으로 조성하시려고 그러고 있죠?
그 나머지는 공원으로 다 꾸미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구간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 상계3ㆍ4동, 특히 2동, 3동, 4동 다 걸쳐있는 곳인데 사실 상계3ㆍ4동 뉴타운이 건설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아도 지상철이 있는 한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상철 구간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서울에 한 11개 구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쪽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래서 지상철이 있는 자치구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서울시나 정부에 대한 압박도 될 수도 있고, 연계해서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또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이 구간도 물론 짧지만 상계3ㆍ4동 대림아파트 인근지역에는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제시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지, 같이 다 하려고 하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도 늦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계3ㆍ4동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이 타구보다도 크거든요.
바라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 쪽에 그런 피해 정도가 많고 그런 특수성으로 해서 우리 쪽만 해서 지금 서울시에 11개 정도의 지상철이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노원구 딱 문 잠가놓고 노원구 내에서만 살짝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저쪽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미리 좀 컨소시엄을 해서 압박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다른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당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벌써 4.3㎞면 약 5,000억, 제가 알기로는 7,000억까지 그 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인데 과연 우리끼리만 해서 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생색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상계동 16단지에서 한신아파트인가 수락산 밑에까지 고압철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진해서 없앴는데요, 그것이 월계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월계동까지 다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간만 딱 잘라서, 그것이 상경초등학교 위로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더니 그것이 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그쪽만 빨리 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일단은 받아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쯤, 뉴타운 완성될 때까지 하시려고요?
일단은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부각을 시키고 신청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검토도 잘 하시고 추진을 잘 하셔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거기에 지금 안전관리실 한다는 데에다가 공원을 하신다고 했죠?
노원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원을 관리한다고 보면 보통 한 5평 미만의 철골로 짓는 그런 막사 정도로 해서 직원이 1~2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은 아니죠?
공원을 만드시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실을 거기에 만드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의 공원이든, 면적이 거기가 한 500평 되는 공원이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곳이 애초에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제공한다고 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 얘기 맞죠?
애초에는 공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니까요.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안전관리실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현천의 총 길이가 한 3㎞정도 되죠?
아무리 용역을 주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현천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천에 안전관리실을 이런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에,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혹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설명 안 들어도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예측을 하기에 안전관리실을 짓고 인력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시냐는 얘기예요.
청소를 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는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절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노원구청장이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원봉사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을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자원봉사를 거기서 100명, 1,000명이 해도 사고가 1건이 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는 우리 어느 공간을 빌려서라도,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 분들,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인원은 많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에 등록된 인원은 한 5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공간을 가지고 그 분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이런 안전관리실이라고 하는 200평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 공간이 필요하죠.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대강 상임위원회 논의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 건물은 시비를 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그래요.
시비를 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비를 가지고 건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운영은 결국은 구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비를 쓰기로 말하면 나중에 우리 재정자립도도 아주 취약한데...
목적이 뚜렷하고 예산이 투자 안 될 곳을 가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아주 일방적이고 안이한, 책임 있는 답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중계동공원 같은 데는 구민회간관이 거기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공원이고, 이것은 아파트 내의 일부,
저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맞는데 공무원이나 의원이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적에 맞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것이지, 무턱태고 아무 곳이나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공원으로 사용하면 그 효과가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한테 훨씬 더 클 것인데, 거기에 왜 안전시설이라고 하고 가히 필요치 않는 그런...
그러면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이런 제안 할게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순수한 공원으로 제공해 줄 것인가, 아니면 방금 얘기한 대로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그 설문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설문을 만들어서 설문을 거친 후에 이 용역을 시행할 것인가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리를 하면 최소한 이 용역비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타오지 못하거나, 그런 예가 실제로 노원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만일 우리 순수 구비가 아니고 정부나 광역시에서 이 예산을 배정 받아야만 건립한다고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지요?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노원구에 실제 있었고요.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돈인데 그냥 우리 구민들은 모르고 세금만 냈지 없어지는 돈입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당연히 청장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청장한테 주민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일 청장이 지금 현재 벌이지는 일만 가지고도 제가 됐든 다른 의원이 되었든 그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면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만일에 실패를 해서 아니면 누군가는 이 돈을, 우리 보통 말로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을 위한다고 자꾸 편리를 제공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돈 만큼은 나중에 이것이 실패해도 청장께서 할 얘기도 있겠지요.
나는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서 거기에 안전관리시설을 짓고 청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 나중에 청장이 시에서 이 돈을 못 받아왔을 경우에도 소송을 한다든가 재판을 하면 청장이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주민들은 이런 것을 원해서 나는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실패를 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주민 설문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일은 아닙니다.
당현천이 무슨...
그래서 그에 맞춰서 건물도 지어서 준공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과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근무를 하든지, 그래서 어차피 관리실은 거기 있어야 하는데 당현천이 2.8㎞나 되고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차피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키워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시면...
첫째는 주민들한테 설문해서, 제 개인 생각은 공원으로 제공하려면 이런 시설이 없어야 하고, 또 있다고 하면 최소한 5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당현천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면 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정히 우리 청장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당현천 친환경 안전관리실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인데 기 제작된 자료가 없나요?
그것을 황동성위원님과 저한테 한 부씩 가져다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제 제가 강력히 얘기해서 이것이 위원들한테 말썽이 났는데 꼭 지켜달라고 해서, 제가 꼭 줘야 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원기복 부위원장님 얘기할 때 일관성 없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게 정확히 해주셔야, 또 저도 어제 강력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믿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금방 물어볼 때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다음에 꼭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답변했듯이 책임지고 20억을 가져오도록 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무거운 짐이거든요.
답변하실 때는 항시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 황동성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들 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 자리에 적절치 못한 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상당히 누그러뜨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계3·4동 뉴타운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그쪽 위원회한테 질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뉴타운은 6개 구역인데 4~6구역까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갔습니다.
그 다음 1구역과 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가고 2구역은 서로 상대방 소송관계로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계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시프트 역세권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주민들에게 이익도 별로 안 되고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집행하는 쪽에서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사실 월계동 뉴타운 때문에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물론 상계3·4동 뉴타운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잡음도 상당히 많고 사실 월계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으면 벌써 끝날 일인데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노원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은 현재 1~6구역까지의 진행상황을, 그러니까 1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시프트를 뉴타운에 있는 분들은 무슨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서조항에 시프트가 딱 구릉지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종 주거용지,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가 있는 곳은 6구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최대한 해봐야 3종입니다.
그 3종이면 300%인데 거기서 현재 맥시멈까지 다 되어 있는데 올라봐야 얼마 더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50%를 장기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 시프트 전환을 하려고 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닌 절차에 의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변경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돈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를 다해서 그 분들한테 정확한, 시프트를 해서 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홍보해 주셔야지 그쪽에 소위 조합 내지 는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프트가 마치 용적률이 상향조정되어서 그 사람들 재산권을 더 확보해 주고 추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 서로 의원 분들의 의견은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마찬가지 입장인데 상호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막연하게 시프트 해서 인센티브를 100% 내지 200%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과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경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숙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시프트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의 용적률보다는 주민들한테 조금은 이득이 갈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거기에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도 여러 번 해서 주민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4,400여만 원 중에서 제1차 추경 시에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 중 경상비 절감분 2,400만 원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0.39%인 1,400만 원이 감소한 총 3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쟁송사건 수행 시 전문 소송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소관 팀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총 11건으로 감액 4건 1억6,880만 원, 예비비 감액 6,676만 원, 증액이 3건 1억1,480만 원, 신설이 3건 1억2,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정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증액, 신설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증액, 신설예산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안에 대한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현오 원기복 이환주 강병태 김종기
최석화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홍범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의회사무국장 권장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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