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자금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7년5월2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자금특위활동확인의건
2. 회의일정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자금특위활동확인의건
2. 회의일정결정의건

(9시51분 개의)

○위원장 김은경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날씨가 참 맑습니다.
  맑은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이야기로 이 시간이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모두들 별로 가벼운 기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자리는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5개월여동안 많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구청의 업무나 상업은행의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바 있고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장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특위활동 중에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구청에 대한 어떤 질타라든가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정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특위활동확인의건
(9시53분)

○위원장 김은경    의사일정 제1항 자금특위활동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우리 재무국 업무인 자금운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금특위가 한 번 열리고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은 소흘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고 좋은 질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민우회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안녕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은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금특위의 위원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노원구민을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노원구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이신 하종삼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도봉구의회의원 하종삼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에서 자금특위활동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참고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네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동안의 구청과 상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옥위원    상업은행측에 묻겠습니다.
  고객이 예금을 하러 오면 보통 은행들은 그 고객의 사정에 알맞고 유리한 예금을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노원구청 구 금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은 구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공공성 예금을 집행하거나 이행하는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이나 예산 조달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시 한 번 질문을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옥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일반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노원구 금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서 유리한 예금을 권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옥위원    '94년과 '95년 구 금고중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실제 은행에 예치된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3개월짜리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보다 나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94년도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96년 12월부터 저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일반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통보하는 유리한 자금 운영을 권하는데 상업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은 일반 고객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계획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유는 못했습니다.
  만기일 통보는 일반고객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구청측에도 그렇게 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방 권청식    예.
○위원장 김은경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서종화    예,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상업은행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진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고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기가 되었다고 할 때 보다 더 수익이 높은 예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상담을 해주는데 지금 상업은행측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청에 대해서는 만기일 통보만 하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상담은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자금집행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사 서종화    상업은행 상계동지점 전체 수입해서 노원구청의 구 금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약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종화   그리고 상업은행 상계동지점 전체 비용중에서 구 금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지금 별도로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하는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건물을 약 17억정도 들여서 기부채납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
  일반고객들과의 일반적인 것은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서종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객들에게는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상담을 해주고 우리 구청측에는 만기일 전에 통보만 해주는데 그에 들어가는 인적경비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업무외적인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 인원이 여기에 약 7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다른 일반고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서종화    그러면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1년치 업무추진비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구청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서종화    알겠습니다.
  그다음 구청 재무국장님과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의 설치계약조항 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설치계약에 있어서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가 '94년부터 '96년까지 상업은행과의 금고업무를 계약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계약에는 그런 사항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간사 서종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94년3월10일 체결된 서울특별시노원구 금고업무 청급 계약서에 보면 상업은행 즉 을은 갑인 노원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각종 법령·조례·규칙과 본계약 및 갑이 정하는 금고업무 취급절차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상업은행이 지난 기간동안 이 의무를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현재로서는 크게 벗어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서종화    대체로 잘 지켜왔다는 얘기신데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부터는 우리가 맡기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 수익이 많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금융의 개방이나 관리업무의 문제에 있어서 따져보며는, 또 구체적인 사항으로 따져보면 은행의 경쟁력 향상이나 저하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더 많이 늘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종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질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상업은행은 우리 노원구 구 금고를 취급함에 있어서 노원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고취급계약서를 서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즉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만큼 받아냈느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상업은행이 우리 노원구 예산을 관리해 왔느냐, 라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이고, 국장님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종화    그런데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자금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95년도의 모든 정기예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90년도 모든 정기예금이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서종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까지는 주로 3개월짜리 단기성예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 우리 금고의 자금이 세입과 세출이 그렇게 일정하게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금운용계획은 용의주도하게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예측이 어렵다보니까 좀 알기쉽게 3개월짜리로 '95년까지는 운용을 했고, '96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해서 1년짜리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3개월짜리로 예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금운용계획을 한 번 수립하려면 목별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연간 한 번 정도 연초에 수립을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자금을 얼마만큼 정기예금을 해야할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연동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자금운영계획을 변형을 시키는 식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체 예금액의 73% 정도를 1년치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서종화    물론 지금은 잘 돼나가겠죠, 앞으로는 더 잘 돼나가야 되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까지 잘해왔느냐, 못해왔느냐, 하는 과거에 대한 평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70%이상 1년짜리 정기예금에 들 수 있는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생겨난지 1년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 상업은행측이나 구청에서 예산을 관리해오면서 수 년간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해 오다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속에서 금년도에 70%이상 할 수 있었듯이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 사항이 지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재무국자도 그 이전에 온 사람은 아니니까 추정하건데,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의회에서 이런 제기도 하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문제도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연구나 업무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잘 못한거죠.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모두 다 점심을 못 드실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서종화위원께서 연도를 딱! 정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기간의 문제는 그 기간의 문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4파트로 나누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에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십시오.
○간서 서종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기준으로 그에 맞는 이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상 예치한 경우에도 3개월 이율인 5%를 적용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이율인 9%로 계산을 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7%로 계산을 해서 노원구청에 기 지급된 이자와 비교해보니까 이자액에서 약 4억원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소흘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업은행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원구청에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글쎄,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저희들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다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간사 서종화    아니,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구청에서 다소간 소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억원 이상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상업은행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하는 이런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나와야 앞으로는 이문제를 구청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업은행측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꼭 그렇게 집어서 물으시면 은행도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은 실무자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담당직원들도 업무를 해야 되겠죠.
  양자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서 서종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상업은행측에서도 잘못을 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을 때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도 잘못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이해돈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간사 서종화    상업은행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일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실 관여를 해야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서종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구청측에서 주로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서종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간사 서종화    한 가지 더 구청측에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는데,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중에서 숫자 나와있는 자료 3페이지와 5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3페이지에 보면 '94년8월8일부터 9월16일 까지 15번, 즉 75억원의 정기예금이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89일만에 해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5쪽을 보면 같은 기간에 16건, 약 60억원 정도가 다시 정기예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결과 이자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기간에 75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이 중도해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가 되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손실이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60억원 정도는 다시 또 예금이 됐단 말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75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를 했는데 60억원 정도가 다시 구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정기예금을 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면 약 75억원 정도가 나가고 60억원 정도가 들어오니까 실제 약 15억원 정도만 중도해지를 하고 나머지 60억원 정도는 1년짜리 장기예금에 묶어놨으면 보다 많은 이자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상업은행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대 구청의 이러한 식의 자금관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글쎄, 저희들을 포함해서 과거에는 관심이 조금 소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간사 서종화    그러니까 관심이 소흘했다는 말씀은 이러한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계획을 세웠다면 이자손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종화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얘를 든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지금 이것을 살펴 보니까 해약한 그 날짜에 정기예금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94년6월18일부터 7월18일에 정기예금 든 것이 해약이 많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서종화    아뇨.
송재혁위원    의장님, 7월17일에 해약하고 7월17일에 계약한 것은 없죠?
○재무과장 서종태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월17일에 5억을 중도해약 하고, 7월19일에 5억을 다시 정기예금에 틀었다면 이틀 상관이죠, 그 정도의 관리는 당연히 구청과 상업은행의 업무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이 이틀만에 얼마나 들어온다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할 돈을 이틀을 유보해서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틀 상관이지만 지출해야 될 것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같은 날 자금이 들어오고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틀 상관이지만 지출해야 될 것은 지출해야 합니다.
송재혁위원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오늘 필요한 돈은 오늘 필요합니다.
  끌어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은행에 불과 돈 100만원을 예금하고 있어도 은행에 가면 그 앞에 있는 아가씨가 그럽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상품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때요? 이자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입니다.
  1,000억이상의 예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이틀 상관에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것은 어느 한쪽의 직무유기거나, 어느 한 쪽의 관리소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10억이 필요한데, 돈은 없어요.
  그런데 내일 12억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간사 서종화    예.
○재무국장 이해돈    그런데 그것은 회계원칙상 시차가 차이가 나도 안됩니다.
○위원장 김은경    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핀트가 틀렸습니다.
  시차가 있느냐, 회계원칙상 하루 늦게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청의 자금관리 능력이 스케줄을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맞출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구청은 하루 뒤의 일도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뒤, 이틀 뒤의 일도 자금에 관해서는 예측을 못했다, 이것을 본다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틀만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출해야 될 돈은 지출해야 됩니다.
  개인돈하고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할 돈이 있는데 오늘 정기예금을 하면 이틀 후에 다른 지급 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금하고 또 며칠 후에 다시 해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아뇨, 그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7월18일에 예금을 했다가 8월에 해약을 했다고하면, 그런 것 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 후의 일을 예측을 못했다,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틀 후의 일을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시점을 따져야 되니까.
송재혁위원    지난번 설명회때 의장께서도 계시고 지출계장께서도 계셨는데, 분명히 '96년도에 중도해약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적 있죠?
○재무과장 서종태    몇월이죠?
송재혁위원    약 2개월 정도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도해지한 건이 한 건도 없다, '94년도와 '95년도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있었는데, '96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출계장께서 답변하시거나, 그런적 있죠?
○재무과장 서종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재무과장 서종태    그런데 그게 몇월이냐 이거죠. 11월이냐, 12월이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2월에 우대금리가 바뀌면서 저희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분 해약한 것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11월, 12월이 아니고 올해 그랬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올해 그렇게 얘기했으면 잘못된거죠.
송재혁위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중도해지가 12월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12월5일에 140억이 중도해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바로 그사건이 우리가 12월부터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송재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12월에 주기적으로 해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96년도에는 이자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특수한 현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특수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겁니다. 그 부분은.
  12월5일에 발생했던 140억의 중도해지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릴텐데요. 그건외에 그전에도 중도해지된 건이 있습니다.
  그때 발생했던 것이 140억이고 '96년도에 전체적을 160억이 중도해지가 됩니다.
  매년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160억정도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이 1,000억 정도인데 거의 16%이상을 중도해지했다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금운영계획은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원구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40%정도 됩니다.
송재혁위원    거의 50%에 육박하지요.
  그것이 40%여도 좋고 30%여도 좋습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송재혁위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을 빼고나면 16%가 중도해지됐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16%는 '96년도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96년12월5일 140억을 중도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135억, '95년도에는 145억 이런 돈들이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예산의 전체액수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이때는 16%이상 됩니다.
  그나마 '96년도가 작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서종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서종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건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8월27일 예금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8월30일 보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만약 이렇다면 8월27일 예금을 안하고 3일후인 8월30일 자금수요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회계가 짧게 예측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 것은 이런 예측을 상업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은경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건이면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이런 내용은 상업은행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서종화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간사 서종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은경위원장님이나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틀정도 사이에 해약을 하고 신규가입하고 하는 것이 제가 행정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굳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상업은행쪽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잘 못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거래은행이 할머니한테 실제 예치 기간보다 단기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면 할머니가 자금운영에 대해서 잘 알면 1년짜리 이자가 높은 적금을 들었을텐데 이 할머니가 그런 것을 못해서 이자율이 낮은 예금을 들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 생각에 이런 경우 은행측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 생각에는 불특정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하나가 다 짚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주 오는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종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말을 주는 것이 도리겠지요.
  지금까지 중도해지건은 구청측에서도 아니라고 계속 부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3개월짜리 1년짜리 이자율의 차이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그리고 구청측에서나 상업은행측에서 인정을 했듯이 노원구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상업은행이 3년동안 4억원정도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금성예금의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구청의 행정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알려줄 필요성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언이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권한을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사 서종화    아까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아까 답변하실때에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은행측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은 만기일 통보하는 정도입니다.
○간사 서종화    만기일 통보를 제대로 해왔으니까 은행측에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 오셨네요.
  그렇지요?
  은행측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재무국장께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구청측에 부분적인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업은행측에 부분적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두 번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일정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지금와서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리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해왔고 구청이 해왔어야 되는데 못해왔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앞으로 나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옛날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종화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상업은행이 일반고객과 구청을 놓고 볼 때 다른 은행에 비해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객만큼 서비스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만큼 해주셨느냐.
  자, 이런 질문을 드려 보지요.
  「테일러드뱅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테일러드뱅킹」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은행업무와 달리 고객의 사정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은행들의 서비스 개념입니다.
  상업은행은 노원구금고를 몇 년 관리하셨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8년여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렇다면 아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의 자금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런데 몇 년만 관리를 하더라도 구청의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비해서 구청의 자금수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요, 월 지불되는 것, 연 지불되는 것 패턴이 있습니다.
  자금 수요의 이러한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예측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 십년동안 관리를 해보았더니 구청은 1월에는 이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고 2월에는 이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고, 당신들은 자금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보았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일반회사라면, 이 정도 예금을 하고 있는 일반고객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관여를 어느정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구청이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논리를 어떻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결론적으로 상업은행은 지금가지 구청에 대해서 일반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지금 현재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월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런데 그것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3년동안에 4억5,000 이것은 관리를 안했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잘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안함으로써 상업은행은 사실 이득을 보았습니다.
  상업은행을 관리를 안한 것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의적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업은행은 정말 성실한 고객에게 성실한 판매를 한 상인이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까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그런 상담을 하는 사항을 월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경    예, 서종화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간사 서종화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 구체적인 제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월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까지는 자금운영에 상업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구청의 자금흐름이 규칙성이 적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상업은행에서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만기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금액이 1월에는 얼마 2월에는 얼마 규칙성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서종화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정기예금의 자금규모가 얼마만큼 남고 돈이 어느 시점까지 예금이 가능한가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운영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도해약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면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자금예측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줄여보려면 단기성 예금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월별 집행흐름은 은행에서 제공은 안하더라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월별로 얼마씩 돈나가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세입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세출나가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판단을 할 때 근접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서종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구청의 예산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1년치가 짜여져서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상인이 내가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이 물건을 사라 저 물건을 사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상인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의 품목들의 가격과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는 그런 설명을 들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나의 형편과 필요에 가장 적절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은행측으로부터 자금운영에 대한 협조를 받을 것도 없고 반기통보나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은행측에서는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예측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까지 은행측에서는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측에서는 구청한테 충분히 자금운영에 대한 상담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구청에서는 당연히 은행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필요성 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될텐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개선해 나가면 될것같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재무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면서 인사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서종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켜왔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바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전임자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보다 더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계지점의 전체 수신고중 구금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30%됩니다.
송재혁위원    1년에 구금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없고 전체적인 것만 한꺼번에 혼합해서 파악이 되지 구체적으로 별도로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정도 되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추후에 작성해서…
송재혁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뽑는 방법은 인원대비해서 뽑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금주내에 가능하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94, '95년도 모든 예금이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운영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40%나 되는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그러한 비용까지 모두 3개월짜리 예금을 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전임자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뜻으로 앞서 말씀드렸는데 송위원님이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 사항은 달리 파악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자금의 운영상 편리성 측면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성으로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매년 해오던 관례대로 3개월짜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시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지점장께 여쭙겠습니다.
  계속 관리소흘의 문제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 3개월짜리 예금을 6개월짜리나 1년짜리로 권해보신 적이 전혀 없겠네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송재혁위원    상업은행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한건지 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월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업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 보면 상업은행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가입자가 예금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보통 상업은행은 만기일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통보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어떤 예금들은 만기일 이후에 1년 넘게 그대로 놔둔 것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자금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부터 자금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송재혁위원    계속 말이 서로 돕니다마는 자금예측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으로 어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0억이나 되는 예산중에 극히 미미한 액수거나 그 건수가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으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한 건수가 16%나 17%가 되고 만기일 이후 몇 개월씩 방치되는 예산에 따른 이자의 차이가 3년이상 4억 이상 발생한 것은 단순히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금이 만기가 된다고 해서 즉시 그것을 해약해서 새로운 예금을 가입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자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가급적이며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 가지고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에 해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개월이나 3개월 또는 많게는 6개월 있다가 해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수효가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에 얼마 나간다고 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과거에 만기된 예금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세입으로 정기예금을 들다보니까 그때그때 해약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저희들이 뽑은 것은 예를 들어서 5월30일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왜 6월2일이나 3일에 다른 예금을 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뽑은 것들은 3개월짜리를 들었는데 3개월 이상 방치된 것, 6개월짜리 들었는데 6개월이상 방치된 것,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짜까지 계산해서 다 뽑으면 엄청나고 그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계약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하지만 3개월짜리인데 만기후 3개월이상 방치되고 6개월이나 1년이상 방치된 경우만을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의장님, 그렇게 자꾸 일반적인 얘기만 마시고 지금 답변하실 건은 문제가 되는 건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을 의장님께서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쪽 둘째 줄에 보면 '94년5월26일 3개월짜리 예금 30억을 들었습니다.
  만기가 '94년8월26일입니다.
  이 30억을 언제 찾느냐면 '95년10월11일로 만기후 이자 2.5%를 받으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십시오.
  다시 3쪽으로 가면 '94년8월26일 이후에 정기예금이 89일짜리, 81일짜리 이런 것들이 다 해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얘기를 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중도해지를 하러 갓을 때 은행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예금중에 만기가 지난 30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용도가 다를것으로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세목은 특별회계간에도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 세출의 현금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일반회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세입 세출의 현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특별회계도 갖다 쓰셨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특별회계외 일반회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가능하나 세입세출의 현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어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일시전용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러면 상업은행측에 다시 묻겠습니다.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를 며칠 앞둔 것을 해약하는 경우 그리고 며칠 후면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일반회사의 이자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일반회사도 사실은 저희가 자금예측을 다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위원장 김은경    자금예측을 안한다고 치더라도 89일짜리를 해약하러 오면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대출정도가 되겠지요.
○위원장 김은경    그렇지요.
  일시대출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일시대출에 대해서 구청측에 제안하신 적이 있나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경    왜 없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시 말해서 기업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거래를 끊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구청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때문은 아닙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공공성 예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집행이 아니라 자금조달입니다.
  집행은 은행에서 정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집행은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재가 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은 어떻게 구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조달해 주느냐 문제입니다.
  집행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정기예금을 해약한다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은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약할 경우 일시대출을 해주는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는 집행과는 떠난 문제입니다.
  집행이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얘기가 그 이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과 관련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금을 해약하는 것까지 저희가 전부 관여하는 것이 좀 월권인 것 같기 때문에 안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런데 그 말씀도 자꾸 하지 마세요.
  상업은행에서 해약을 하라고 하면 월권이지만 해약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구청측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구청이 하지 않았다면 상업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 상황을 제가 추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목이 달라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금이 만기 1년이 지나서 이자율이 9%에서 2.5%로 내려갈 때 그때 얘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통지를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만기는 언제부터 통지하셨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만기 해당월에 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만기통보를 받은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에 만기일을 통보해 주기 시작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다?
  '94년부터 분명히 만기일을 통보해 주셨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기가 되어서 통보해 주셨다고 했는데 만기 1년이 지나면 급격히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30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동안에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은행은 구청에 대해서 너무나 서비스를 안하는, 거래 당사자로서 별로 성실한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지급받은 이지가 1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이자를 받았으면 얼마이며 그 차액은 얼마일까 파악해 보니까 1억5,70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30억을 1년 예금하면 보통 10%로 치면 3억입니다.
  그런데 1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5개월을 예치한 것인데 1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손해가 1억5,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은행에서 관리를 잘 못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항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경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각 구청의 대체적인 금리는 '95년도 서울시의회의 자금조사특위 결과로 인해서 새로 갱신된 서울시의 이자율을 대체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을 갱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옥위원    상업은행측에 묻겠습니다.
  지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속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상업은행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계약한 것이 언제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96년1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은행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적용일자를 정해서 그날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우대금리를 계약했을 때 은행에서 구청에다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통보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금고와의 계약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고와의 계약은 별개로 생각되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 타구는 4월부터 금리 갱신을 했는데 그사실도 여기 상업은행에서도 알고 계시죠?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마 그시점에서는 상계동 지점에서는 몰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 은행에서도 몰랐으니까 구청에서도 알 리가 없겠네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되게 되면 보통 추량고객에게는 상품을 권하거나, 알리는 역할을 상업은행측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우대금리 계약을 12월1일에 했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선상에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도 4월16일에 금리갱신 계약을 해서 사실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서 더 높은 이율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마 각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보통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면 거래하는 여러 고객에게 권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구청도 고객으로 봤을 때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선상에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상품하고의 관계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고객에게 더 유리한 상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상품 개념으로 봐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마 상계동 지점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네고(Nego)금리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계약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고시 정도로 시행이 되었던 겁니다.
김생환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청의 우대금리 적용은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96년12월5일부터 적용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금리를 갱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어떻게 통보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금고하고 합의를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은행측에서는 전혀 통보도 안해주셨나요?
  권장도 안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서종태    권장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저희들이 드린 자료 2를 보시게 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날자가 1월1일이고, 강동구에 적용한 날자가 4월16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월16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 노원구가 4월16일자로 우대금리를 받았을 때 과연 얼마큼의 이익이 더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때 받았을 때 적용했더라면 당연히 더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큼의 손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현재 일반회계 부분에서 9,4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9,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원구가 금리갱신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손해를 본 그런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구청 입장은 가능하면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죠.
      (웃음소리)
○위원장 김은경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잘했다!
○재무국장 이해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딱! 그렇게만 답변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은경    그러니까 더 잘할 수도 있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더 잘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현상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그 시점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두 부모 자르듯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서종화    9,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부분은 어쨌든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이해돈    9,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 g라 수는 있지만, 받을 것을 왜 못받았냐? 이렇게 논리 전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받을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 노력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았을 대 못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셔야죠.
김생환위원    임의로 서울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 신문지상에 나왔던 부분으로 많이 알려졌던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적용시점이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4월이었고, 우리 노원구는 12월로 거의 1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을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더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다른 구의 적용일자를 보니까 대략 8월, 10월 이런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12월이니까, 대략 8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부분의 구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가 않고요 4월부터 한달 상관으로 계속 되어 있고, 25개 구청중에 노원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강동구청이 4월로 가장 빨리하고 다른 구청들이 죽 연결되어서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은경    진행을 좀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물론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금리갱신을 늦게 해줌으로써 사실 9,8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더 낼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울시에 이어 강동구가 금리갱신을 했을 때 상업은행 본점이라든지 지점에서 어떠한 입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내부적인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내부적인 입장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실을 각 지검 구금고에서 일률적으로 다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알지 못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언론에 보도된 후에 나머지 11개인가 12개 구청이 한꺼번에 다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지점장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고객이 이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고객보다 불리한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손해본 이자를 요구하거나 거래처를 바꾼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다면 손해본 액수를 저희들이 청구해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기존에 처리된 것을 다시 추가로 이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노원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활에서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마 상업은행 측 상계동 지점에서도 몰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청측에 여쭤보겠습니다.
  금리갱신을 늦게 함으로써 구청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추긍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상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보상요구한 젓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추긍은 해보셨습니까?
김생환위원    그럼 추궁도 하지 않고 보상 요구도 하지 않았자면 이에 대한 부분은 구청의 잘못으로 인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인지한 시점이 어디냐, 이것을 잘못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이 질문의 방향을 조금 조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질문에 관한한 위원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알게된 시점을 서울시에서 최초에 계약했을 때 신문지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게 된다면 각 구별로 1월1일부터 했겠죠.
  전부다 지금 보시면 날짜가 가지각색 아니겠습니까?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구나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집행부인 구청이나 상업은행에 추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봐도 그렇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은 많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12월5일에 계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을 인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언제쯤 인지하셨습니까? 인지를 누가 했죠?
  재무과장이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제가 인지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재무과장께서 인지하셔서 "아, 우리고 금리를 좀 인상시켜야 되겠다"해서 상업은행에 요청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12월9일 이죠?
○재무과장 서종태    아니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공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2월7일에 공문이 갑니다. 그 회신이 12월9일에 옵니다.
  그리고 적용은 12월5일부터 받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어찌됐든 11월에 인지를 하셔서 상업은행측에 요청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하여튼 인지를 하고 우리가 상업은행에 요청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인지는 어떻게 하셨죠?
○재무과장 서종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신문에는 서울시가 '95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때 조사특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치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96년1월1일부터 받습니다.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들은 그 이후에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하는 여러 과정속에서 4월부터 계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하는 일이 있으면 잘못하는 일도 있죠.
  손해가 발생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장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갱신을 노원구가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좀 늦춰야 될 부분인데 제일 빨리 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보다 일찍 인지를 해서 이자에 대한 계약갱신을 새롭게 했는데 노원구는 11월에 가서야 이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와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재무과장의 역할중에 노원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다른 구청은 4월에 계약을 하는데 노원구청은 같은 계약을 12월에 가서야 한다고 하면 재무과장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소흘히 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무과장을 맡은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구금고에 우대금리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직무유기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께서 7월8일자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12월에 인지했다는 것은 좀 너무 늦게 인지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러니까 그러한 우대금리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미리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늦게 인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생환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일텐데 한겨레신문에 서울시는 96년1월1일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가 그 금리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서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고 당시 답변은 잘 몰랐다, 이 사실에 대한 인지를 언제 했느냐고 하는 답변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에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 답변이 아니고 실무 계장이 한 답변입니다.
  9월경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바뀐 사실입니다.
  신문보도의 내용은 11월경에 나온 것에 대한 사실일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작년 회의에서 그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경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일단 국장님은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작년 11월이면 이미 부임하셨을 때지요.
  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상이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어떤 상이한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11월에 이미 계장이 알고 있었고 그때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11월에 인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11월에 인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꾸 말이 틀리다고 하면 답변하는 사람도 모호해지니까 전체적으로 한 분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재무국장님 충고는 감사합니다마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생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우선 여러 가지 사항을 쭉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견주어 보았을 때 노원구민들이 현재 상업은행이 도의적인 면에서 노원금고를 맏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상은행이 80여년동안 서울시와 같이 금고역할을 해왔는데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노원구금고에 대한 구청의 관리가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은행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일반적인 의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은행대로의 수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의도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측면들이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과실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과실에 의해서 구재정에 손실을 입혔을 때 공무원들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지금 지나온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앞으로의 운영은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를 알고도 기피하는 직원은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경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서종화    상업은행지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일반고객들하고 구청에서 맡기는 구금고 관리하고는, 아무래도 일반고객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맡길 때는 돈 자체가 한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구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은행이라는데는 고객의 돈을 받아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구금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객한테야 최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청의 금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구청이 찾을 수 있는 이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되겠지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생업은행은 각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점들은 독립법인들이 아니지요?
  상업은행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렇습니다.
○간사 서종화    저는 상업은행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조금전에 질의한 구금고는 일반고객들이 맡기는 돈하고 다른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서 많은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게끔 다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께서 인정하셨고, 상업은행은 각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동일한 회사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지점에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했을 때 이런것들이 신속하게 다른 지점들에게도 알려져서 상업은행쪽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고 그것을 인지했다는 것이 시청행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구청행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상업은행을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시금고를 거의 다 상업은행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은행지점장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우대금리를 금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각 지점에서는 참고해서 구청측에 우대금리 적용을 해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개별적인 회사도 아니고 지점인데 그것이 당연하고, 구청측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은데 만약에 서종태과장님 말씀을 100% 다 믿어서 서과장님이 신문보고 알았다고 합시다. 만약에 서과장님이 그것이 신문에 보고된 날 연가를 내서 구청에 출근을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대금리적용을 못받고 있겠네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 행정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구청에다가 서울시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이렇게 하니까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후에라도 그런 공문이 안내려왔으면 서울시에다가 자기네는 그렇게 해놓고 구청에는 한 마디 통보도 안해주느냐, 구청에서 당연히 이것은 항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노원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업은행측에서도 100% 잘못이 있고 우리 구청측에서도 100%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은 상업은행에 12월7일 공문을 보냅니다.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문서번호도 적혀있네요, 재무 45121-2521.
  그리고 상업은행은 구청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월9일인데 적용은 12월5일부터 받게 됩니다.
  공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차가 안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공문을 11월에 보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공문보낸 날짜를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2월5일이면 11월쯤 보냈다고 생각해서 공문보낸 날짜를 11월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공문을 12월7일 보냈는데 적용은 12월5일부터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우리가 당겨 달라고 했지요.
  하루라도 당겨 달라고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140억이라는 돈이 12월5일, 공문을 보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 것이 확정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12월5일 140억이라는 돈이 중도해지가 되고 그것 외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은행에 들어가 있던 많은 돈들이 12월5일 해지가 됩니다.
  상업은행에서 공문이 12월9일 왔으니까 이것은 우대금리 적용이 확정되기 전이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 당시에 12월5일부터 적용하기로 은행하고 구두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5일자로 우리가 해약을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구두협의만 되고 140억원이라는 돈을 중도해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송재혁위원    많은 답변들중에 상업은행과 구청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고 법적인 것만을 따졌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럴 책임이 없다, 관리해야 될 책임이 없다. 모든 부분은 법적으로 철두철미하고 민감하게 지켜져 왔는데 왜 이 부분은 구두로 언약이 있었다고 해서 백 몇십억이라는 돈을 과감히 해약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 사항은 그 당시에 공문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한 내용으로 시도 우대금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점에 했고 지점에서는 본부에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러면 우대금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로 한 날짜가, 구두협의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월5일자로 우리가 했고 12월5일자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짜리로 다시 가입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사실 이 때는 서울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구청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노원구만이 못받고 있다가 그나마 12월5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12월5일 이후에 12월 말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신규로 계약한 예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언제요?
송재혁위원    12월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신규로 계약한 예금이 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신규가입한 것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자금이 없다니요, 12월5일 140억을 중도해약했는데 왜 자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140억은 그 날짜로 정기예금을 한 것이 아닙니까?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2월5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규로 예금계약한 것이 있느냐, 몇 건에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해약한 부분을 전액 다시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때 몇 개월짜리로 했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1년짜리로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12월5일 다시 계약을 한 것 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12월5일 중도해약한 것이 140억입니다.
  특별회계 10억까지 포함해서 140억인데 이것이 대부분 언제 신규로 계약하게 되었느냐 하면 11월22일 대부분 계약을 했던 예금입니다.
  11월22일하고 12월5일 사이에 12~13일 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11월22일 이때 몇 개월짜리 계약을 하느냐 하면 열두 달짜리 계약을 합니다.
  불과 12~13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짜리 계약을 했고 그로 인해서 11월22일부터 12월5일 사이에 발생한 140억원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약이 되기 때문에 상업은행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분명히 다른 은행은 우대금리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9월에 하셨다고 했지요?
  노원구도 어찌됐든 조만간 96년내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약을 한 것도 가입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해약을 해서 1년짜리로 드는 것이 그냥 두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해약해서 다시 재가입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지점장께 묻겠습니다.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 중도해약한 그 때만 해도 몇 ^짜리건 1%의 금리적용을 받지요, 5%의 금리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해약을 하면 5%의 적용을 못받고 1%밖에 이자를 주지 않지요?
  그것이 몇일까지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차장 김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에서 3개월미만까지는 1%입니다.
송재혁위원    그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면 되구요,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는 13일입니다.
  이틀만 더 놔두면 그래도 아쉽기는 하지만 10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1%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해약을 해야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12월5일날 이틀을 빨리 중도해약 함으로 해서 1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1%의 이자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계산을 해보면 1% 받는 것보다는 1년을 예금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이틀을 더 놔두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기간이 길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틀을 더 놔두어서 1%의 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차장 김용호    기간자체가 짧은 상태에서 1%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위원장 김은경    그렇지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요.
  10%를 계산하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면 그 이전에 한 것은 Zero니까 갱신한 기간부터 이자계산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이자계산을 할 때 날짜를 갱신된 이율로 하되 곱하기 2일박에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전의 이율로 13일을 계산하면 1%에 대한 13일 이자가 많으냐 10%에 대한 2일 이자가 많으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일단 앞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2월22일 이 많은 돈을 신규로 예금했다가 14일만에 전부 중도해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지도 과장께서는 우리가 조만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앞서 제가 왜 공문이 12월7일에 가고 적용은 12월5일부터 받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간단히 공문 한 장으로 오고간 사실이 아니라 그전부터 상업은행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미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22일까지 몰랐던 것을 갑자기 12월23일부터 아셨던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 은행하고 지점에 협의한 것이 오랜 시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    은행에 협의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금을 들 때는 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를 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송재혁위원    조금전 김생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실 때 인지는 9월부터 하셨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계장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지출계장 차흥준    제가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재무과는 과장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지는 않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어쩌면 팀장으로서는 총체적인 책임은 지겠지마는 업무는 재무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금을 결정할 때 과장께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우대금리를 조만간 적용받을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밖에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적어도 계장님은 아셨겠네요?
  손해를 보고 계약한다는 것을 계장님은 아셨겠네요?
○지출계장 차흥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는 확실한 사실은 몰랐고 소문을 듣고 본청에 알아봤습니다.
  혹시 그런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본청 자체에서 우대금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재혁위원    다른 구에는 알아보지 앉으셨습니까?
서울시청에만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든 송파구든…
○지출계장 차흥준    본청에밖에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서종화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여기 시정에서 나온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청도 참 갑갑하게 일을 했네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2월5일부터 적용을 받고 그전에 상업은행과 여러 가지로 교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22일에 상당한 많은 계약이 있었고, 구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내세워서 당장 해줘야 할 일을 상당이 끕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왜 이렇게 신속하게 계약하고 상업은행과 교감이 이뤄지고 해약하고 해약한 이후 공문이 오고가고, 이러한 사실들이 저는 과거의 예를 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앞서 드린 말씀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97년도에 25개 구가 이미 재계약을 전부했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송재혁위원    25개 구가 금리를 전부 동일 하게 적용받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각 구에서, 서울시가 1월1일부터, 강도구는 4월16일부터해서 계속 모든 구가 계약을 합니다.
  '96년도에 각 구가 이 금리변동에 따른 계약을 하게 되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별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해서…
송재혁위원    요청을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적용받을 금리가 구청별로 동일합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왜 이때는 구청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것은 구 금고와 구청과의 요청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96년도 금리에 대한 적용계약은 분명히 상업은행 지점과 각 자치구간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것이어서 나름대로 금리적용에 있어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지금 통일되어 있는지 틀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고 1년짜리가 조금씩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송재혁위원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니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새롭게 각 구별로 금리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구청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97년도에 계약한 것은 전부 동일합니다.
  계약서 문구조차 동일합니다.
  하나는 자치구와 상업은행간에 개별적인 계약이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그러면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은행 지점장님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96년12월13일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러면 이 우대금리 계약할 당시 안계셨다는 뜻이네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위원장 김은경    전임자는 상당히 승진해서 가셨겠네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승진이라기보다는 같은 급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제가 보기에는 상업은행 여러 지점을 놓고 비교해봐도 상계동 지점만큼 효율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지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우대금리를 이미 적용했을 당시에 상업은행 본점에서는 이것을 각 지점에 알리지 말라고 공문이 왔을까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아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렇지 않더라도 지점장님들끼리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참 이상하네요.
  보통 구 금고를 가진 지점끼리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이번 갱신건으로 직원들 사이에도 이미 다른 구에 있는 직원이 상계동 지점에 있는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쪽에는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설마 지점장님들이 모이셔서 그 말씀을 안하셨겠습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숨겨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접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모르신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계장님은 9월에 이 문제를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얘기하기 전에 상계동지점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된거냐고 이렇게 질의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셨습니까?
○지출계장 차흥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왜 안하셨습니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업은행인데 시 금고에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업은행과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출계장 차흥준    일단 소문은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소문만 들었지 타 구청은 어떤지는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만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지금 그런 상태라면 만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나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4월30일 계약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겠지요.
  그건 확실하지요?
  계장님 스스로 상계동 지점에 문의하지 않았고 재무과장님도 인지하신 것 자체가 행정위원회의 질의를 통해서라면 행정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4월30일 전체 구 금고 계약갱신 때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계동 지점 전임자가 한 일이라 모르시겠네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 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이 사실이 신문에 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1월29일 신문에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나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구청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11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대금리를 적용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12월초부터 빨리 적용을 하자고 해서 상업은행은 본점과 대화를 했을 것이고 방침을 정해서 일단 12월5일에 기존의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한 것 보다 새로운 우대금리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것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아마 11월29일 신문에 난 것으로 인해서 박차를 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점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신물을 보고 안다는 것은 그 지점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럴까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상식적으로 지금 정황으로 봐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어쨌든 이 결과를 봐서 노원구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다른 은행들 보다 서비스가 낮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은 상업은행의 다른 지점보다도 노원구청에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두 번째 부분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 번째, 저희가 오전시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쉬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97년4월30일로 만료되는 계약갱신건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옥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금고를 재계약하기 전에 상업은행에게 앞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안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앞으로도 계혹 안하실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현재로는 「소프트웨어」가 시와 상업은행간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진옥위원    우리 구 금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업은행이 이상이 있다고 해도 신경을 안쓰시고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앞으로의 것은 지금 단정을 할 수가 없지요.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우대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우대금리는 시중의 금리를 토대로 해서 그때그때에 상황에 따라서 기간별로 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눠서 공공성 금리보다 1%에서 2%사이로 더 높여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우리가 2월25일 상업은행과 계약을 갱신했는데 사실 그 계약을 갱신하기전에 상업은행이 그동안 구 금고를 제대로 관리해 왔는지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저희들이 지금 금고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 문제가 없어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보통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원구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업은행이 보고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상업은행이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관리에 소흘했던 그래서 실제로 노원구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던 사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재계약을 하기전에 이런 사실들이 거론되고 평가되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금고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도 해약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금운영 면에서 최대한으로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마는 만일 중도해약이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장장치로 우리가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예치 기간별 이자의 50%를 확보해 주는 그런 보장을 받았고 그다음 우대금리는 지난 회의에서 계속 받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다른 자금운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앞으로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매월 초에 그런 것을 받고 이자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만기시에 받던 것으로 매월에 한 번씩 정산하는 방향으로 몇가지 합의를 끌어낸 이후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우선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합의서는 거기에 만기에 대한 보장각서를 받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니까 이자정산은 매월 15일에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금고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에 대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종도 해지시에 50%의 이자를 적용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노원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다른 곳에서 일부 하는 곳이 있었고 지금은 전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행할 때는 일부 구청이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작년에 역시 일부 구에서는 하고 일부 구에서는 안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금관리에 좀 신경을 쓴 구들은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고 그렇지 못한 구들은 굳이 상업은행이 그런 것들을 나서서 해줄 필요가 없었지요.
  중도해지시 이 50%의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요구는 누가 하십니까?
  그리고 그 50%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 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송재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약을 갱신할 때 상업은행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에 보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유도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노원구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든 구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구 마다 차별을 두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만 특별하게 상업은행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다른 구와 시를 비교해서 특별나게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다른 구와 서울시에 비교해서 특별나게 얻어낸 것이 없다는 것은 특별하게 노원구와 관련해서 상업은행에 대한 어떤 특별한 평가를 내린 것도 없네요.
  계약당시 평가내린 것들이 감안되고 계약 내용에 어느정도 수정이 가해져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계약 내용에 조정을 가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자금관리에 있어서 과거에 신경을 쓰는 것 보다는 많이 쓰고 있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으면 우리 자금을 효율성있게 운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정보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정보는 어떠어떠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상업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통보를 해달라고 한다든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상업은행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글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이 어떻튼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울 보고를 받기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금고에다가 시달을 해서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구금고 업무취급 갱신계약체결사유라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우리 재무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을 왜 작성했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재계약에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를 적은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재계약에 필요했기 때문에 적으신 거죠.
  왜 재계약이 필요하죠? 결정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결정권자가 누군가요? 구청장인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송재혁위원    그럼 상업은행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여기보면 6개 은행의 금리가 조사되어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신탁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6개 은행의 금리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금리는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우리가 그때에 시중은행의 금리가 동일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은행관계자를 만나서 조사한 것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1,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맡을 금고를 정하는데 다른 은행 관계자도 만나지 않고, 그 은행의 금리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어놉니까?
  그것도 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계약체결사유서에?
  그럼 제가 점잖게 여쭙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일반금리가 전부 동일한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고시금리는 똑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네고(Nego) 금리라고 해서 건건히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일반금리라고 하는 것도, 고시금리는 아니겠죠, 약간씩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러니까 고시금리는 똑같고 건별로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송재혁위원    사실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이러한 사유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서에 근거해서 상업은행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게 되죠.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게재된 상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다른 은행의 금리는 일반금리입니다.
  상업은행의 일반금리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어떤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똑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유서를 만들면서 다른 시중은행은 일반고시금리를 게재를 하고, 유독 상업은행만 우대금리를 게재를 해서 다른 은행보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평등하게 조건을 제시하려면 다른 은행의 우대금리를 알아보고 그것을 적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우대금리라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숫자를 적을 수 없는데, 상업은행은 그당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고(Nego)금리에 대한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금리만 기록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유서를 만들면 안돼죠.
  일반금리, 고시금리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나 상업은행과 네고한 결과 이정도까지 가능하다, 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금리대비표로 해서 상업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월등히 금리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성하는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이지 않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은경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확정되지 않은 금리를 저희가…
송재혁위원    그럼 제가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의 특종자유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지금 상업은행은 5%, 7.1%, 8.5%, 10% 이렇게 적용을 qkewy.
  1개월에 5%, 3개월부터 7.1% 그렇죠?
  6개월 이상 8.5%, 제일은행의 상품중에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1개월에 8%, 3개월에 9.5%, 6개월에 10.5%, 1년에 12.3%까지 적용을 받는 상품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보셨나요?
  쌍반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받는 우대금리 말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정기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를 예금을 들면 8%를 적용 받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습니다.
  특종자유부금이고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을 예금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예금할 때 전부 300만원 이상씩 하죠?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죠.
송재혁위원    몇 억씩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이런 대비표를 만들려면 각 은행의 동등한 조건에서 제시된 금리를 적는 것이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성된 대비표는 사실은 결정권자의 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허위사실을 통해서 잘못된 계약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왜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혁위원    적어도 결정권자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돈들은 뭡니까?
  대부분이 노원구민들이 낸 세금과 어떤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돈들을 관리해야될 책임이 재무과장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금고를 계약할 때 어찌됐던 현행법상 금고계약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금고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되는데, 결정권자가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자료를 주면서 "이러니까 상업은행하고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혁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금리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제일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제일은행은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구청장님을 속이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해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 금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우대금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적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일반적인 고시금리가 된 것을 적어놓은 것이고, 또 상업은행은 이미 그 당시에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려면 같이 우대금리만 적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고시금리만 적어놓든지, 일관성있게 똑같이 적어 놓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지, 한 은행만 특별히 우대 금리를 적어놓고 나머지 은행은 고시금리만 적어놓고 나서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끝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비고난에다가 고시금리, 우대금리, 이렇게 표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요.
송재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사람한테는 총을 쥐어 주고, 한사람한테는 맨손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면 그싸움이 공정한 싸움이 되나요?
  그 싸움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싸움이 되나요?
  그 싸움을 보면서 누가 더 싸움 잘한다고 결정권자가 손을 들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을 다 빼놓고 그 두사람간의 싸움만 놓고 보자구요.
  한사람은 총을 들고 나오고, 한사람은 맨주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을 든 사람은 빵! 쏴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관객들이, 아니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었다, 아, 총을 든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계약내용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상업은행을 두둔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기만적인 문서라고 밖에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왜 구청의 공무원은 상업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노원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더 소흘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실 부분이 없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 상업은행하고 재계약하 것 아닙니까?
송재혁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라는 부분은 제가 다시 짚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건 아니건, 이것이다 그것입니다.
  구금고 업무취급 갱신계약 체결사유입니다. 체결사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결사유가!
  이 금리 현황이 이러한 이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결사유가 잘못됐다면 계약은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제가 한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확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안정성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제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은 안정성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서울시하고 장기적으로 몇 십년간을 서로간에 시스템을 가지고 해온 것 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업은행이 지금 OCR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90년도로 생각됩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현재 컴퓨터 시장에서 최첨단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계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옆에 계신 차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이 시스템이 현재 컴퓨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업무추진실차장 고팔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기계는 현대 과학에서 나와 있는 최신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 당시로써 최고의 수준을 계속 지향을 합니다.
  라이프싸이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산투자의 기본방침이 필요한 그 당시의 최고의 제품을 사라, 그것이 아마 저희 은행도 그렇지만, 상당히 신기계가 자주 나오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답변은 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시스템이 상업은행이 서울에 있는 많은 구청과 서울시금고를 독차지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상업은행업무추진실차장 고팔만    예.
송재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 은행은 이런 시스템을 갖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없다기 보다는 새로운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송재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구금고 업무취급 갱신계약 체결사유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일반금리와 우대금리, 다른 은행과의 형평의 문제, 이것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타은행이 갖추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갱신계약 체결사유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 갑니다.
  새로운 유형의 구두가 하나 나오는 것보다 새로운 성능의 컴퓨터가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면 상업은행과의 계약은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상업은행과 다시 계약을 하거나 다른 은행의 선택의 여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3년을 계약한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3년을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관행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관행이면은 다른 변화는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관행이면은 왜 금리변동은 줍니까?
  5% 받던 것 왜 7.1% 받습니까?
  9% 받던 것 왜 10% 받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금고운용은 어느정도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만 계약을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자치구는 안정성 때문에 전부 3년으로 하고, 지방에 있는 부산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도 등 모든 구들은 안정성을 감안하지 않고 1년식 계약하고, 2년씩 계약하고 그러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지방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년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계약체결 사유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3년씩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씩 한다.
○재무과장 서종태    계약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계약기간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1년씩도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씩하는 곳이 많습니다.
  2년씩도 많이 하구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년씩 계약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행이라는 부분도 옳지 않습니다.
  소흘이라는 부분이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구 업무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혀 발전적이지 않지요.
  답은 얻지 못하고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무안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까, 상업은행 상계동지점과 노원구청간에 계약서를 만드는데 이 계약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우리구에서 작성합니다.
송재혁위원    구에서 작성을 합니까, 구에서 작성해서 상업은행지점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노원구에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25개 다른 구에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이 계약서가 옛날 계약서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25개 구청이 자구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래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계약조항이 따로 넣을 필요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유일한 답변인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다른 구도 전에 있던 계약서하고 다르지 않아서 독같이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다른 구는 모릅니다.
송재혁위원    다른 구는 모르겠고 노원구는 과거에 해왔던 계약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결했는데 우연인지 다행인지 25개 구청이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계약서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25개 구청의 계약내용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이것은 과거의 계약서 내용에 특별한 문구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문구를 거의 인용했습니다.
송재혁위원    바꾸어 말하면 당연히 금고계약을 갱신할 때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관행적으로, 다른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해도 맞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앞서도 여러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자변동에 대한 적용은 25개 구청중에서 노원구가 가장 늦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내고 꼼꼼이 살펴서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갱신은 25개 구청중에서 노원구가 1등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노원구는 2월25일 체결하게 되고 다른 구는 4월에도 체결한 구도 있습니다.
  더구나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갱신전에 조금이라도 노원구에 유리한 계약을 끌어내고자 특위를 만들었고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인정합니다.
송재혁위원    특위가 구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특위를 구성했던 것은 5월1일부터 재활용이 되니까 재활용되기 전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얻어내자 그래서 저희가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이자를 받아내야 하는 적용은 제일 늦게 받고 3년간 적용을 받는 계약갱신은 회의에도 알리지 않고, 더구나 특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암암리에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매년 계약채결이 2개월전에 검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은행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송재혁위원    요청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재혁위원    며칠날 들어왔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2월21날 들어왔습니다.
송재혁위원    노원구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2월25일 계약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준비하고 있다가 상업은행이 계약요구하니까 바로 계약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실은 특위가 만들어졌으면 특위에 알려야 되지 않나요, 알릴 의무가 없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    특위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자금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요, 그 사실은 압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압니다.
송재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특위에 알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알리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    왜 알리지 않았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까지는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그것도 관행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위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 두 푼도 아니고 추경까지 하면 1,400억이 넘어가는 돈을 관리한 금고를 정하면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80여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금고를 관리해왔던 상업은행이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금융자율화니 뭐니 해서 어쩌면 시중은행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너지는 것들도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송재혁위원    지금 은행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청과 서울시가 모두 상업은행을 금고로 정하고 있다는 것처럼 위험한 발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상업은행이 무너진다고 가정합시다.
  서울시에 그리고 모든 각 구의 행정과 예산집행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아까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한국은행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보증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해서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중에 제일 중요한 비율이 「BIS」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그것이 '96년말 현재, '97년3월 현재까지도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9.15%입니다.
  그리고 공식자료에 보면 '96년12월말 현재 부실여신 숫자가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타행보다는 우리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각 구가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그 수치에 변함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금고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조를 해서 상업은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일부분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중에 모은행은 지방에 있는 금고를 많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단체들이 지방에 있는 은행으로 많이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낮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너지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장께서 상업은행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른 은행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문을 접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다른 위원님 계약갱신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앞에 두 분야에서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고의건 과실이건 태만이건 어쨌든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5억이라고 계산을 냈습니다.
  이 5억이 어느정도 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무국장님 오시기전에 바로 시민국장님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지난번에 시민복지국예산을 짰습니다.
  시민복지예산중에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제가 작년에 환경과예산 올려 달라고 할 때 환경과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5,000만원정도 됩니다.
  환경과에서 사업비로 쓰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또, 작년에 결식노인들 점심해주는 비용 올려 달라는 것 요구대로 다 못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복지문제에서 잘린 것들, 5억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린이집 하나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십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지금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수입이 많으면 좋지요.
○위원장 김은경    글쎄요, 1,500이라는 예산을 맡아서 살림을 하셔야 되는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치고는 저희가 믿고 가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서과장님께서 계약갱신할 때 특별히 우리 구에서 추가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작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지적했다시피 상업은행은, 상계동지점은 다른 곳보다 서비스가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라도 특별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도해지에 대한…
○위원장 김은경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외에…
○재무과장 서종태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자금운용계획을 수시로 바꾸고 해서 지금은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과장님께서 새로운 계약상으로 추가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이미 특위에서 목적을 밝히기를 구금고 계약갱신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명시해서 특위를 띄었습니다.
  그렇다고 특위에 이 계약서상에 좀더 유리한 조항을 넣을 많나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죄송한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고의로 그럴리야 없지요.
○위원장 김은경    그럴 리가 없나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상업은행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1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구청에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상업은행에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을 닦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상업은행은 특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계약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업은행위원장님, 올해 2월에 제가 알기로는 상업은행 본점에서 각 구금고를 담당하는 지점에다가 올해는 계약을 빨리 서둘러라, 서두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2월21일 공문을 치고 구청의 담당자들한테 가능하면 2개월전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아까 계약갱신할 때 그 사전에 구두약속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이지요, 2월21일 공문을 보내셨는데 공문보내시기 전에 만나셨겠지요.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셨든간에 만나셨겠지요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구금고 계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셨는지.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런 것은 별도로 없었고 20일부터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러면 구청은 이 문제를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까?
  2월25일 계약한 것을 2월21일 은행에서 제안을 하자마자 기안해서 25일 결재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구청의 모든 업무들이 그렇게 모두 빠른 가요?
  예를 들어서 구금고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업무처리라는 것은 하루만에 되는 수도 있고 그 날 들어와서 그날 되는 수도 있고 또는 한 달후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날짜를 지정할 수 없지만 대략 추진되는 시간이 적당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건은 처리기간이 짧고 어떤 건은 처리기간이 기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짧을 수 있는 건은 무엇이냐 하면 사전 교감이 충분히 되어 있던 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검토해 봅시다, 이제부터 3년동안을 평가해 봅시다, 이 문제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오고 가야 된다면 당연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고, 화급한 것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화급한 건은 그렇게 합니다.
  구금고는 갱신을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위원장님 자의적으로…
○위원장 김은경    자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화급한지 안한지를 판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실무진들은 전에 해오던 것도 있고 어차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고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문도 오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단지 거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위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특위와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5개 구청이 계약한 내용을 보면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업무에 있어서는 새로운 특이한 것을 넣는 것은 상당한 실험과 연구를 거치지 않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국장님이 거기까지 답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행과 관행을 깨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정기예금을 일률적으로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이 3개월로 예치해 왔었는데 서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1년, 6개월, 1개월 계약 기간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관행을 깼습니다.
  그러나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신데로 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관행입니다.
  관행사이에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상업은행 보십시오.
  우대금리를 계약해서 구청에게 금리를 갱신해 주는 문제는 지점장이 알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갱신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본점에서 명령을 내려서 구청에다가 2개월전까지는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상업 은행이 보내게 합니다.
  이것 사이의 불일치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왜 자율적으로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두 다 판단할 수 있듯이 어떤 부분은 가려지고 어떤 부분은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화급하다는 것을 놓고 봅시다.
  누가 화급했느냐, 구청은 4월3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4월30일까지 안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4월30일까지는 이미 두 달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급한 것은 누구냐면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은 왜 화급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계약서 9조에 나와 있듯이 2개월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좋습니다.
  자료 4-2쪽을 보십시오.
  이 3개 구청은 계약서를 늦게 작성해서 차질이 있었을까요?
  강남구청은 4월12일에 서초구청은 3월28일, 양천구청은 3월17일에 했습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별도로 그 분 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계약은 어떤 것은 구두로 확정을 했고 어떤 것은 문제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점장님이 다 모르십니다.
  다 아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모릅니다.
○위원장 김은경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점에서 그 이면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다른 구청은 왜 4월12일까지 끌었고 노원구청은 왜 2월25일에 했습니까?
  오히려 상황으로 보자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노원구에서 늦게 해야 맞습니다.
  2개월전에 서두르라고 본점에서 얘기했을까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김용호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통상적으로 2개월전에 계약 체결을 서둘러 왔던 것이 저희 상업은행의 관행이었습니다.
송재혁위원    25개 구중에서 2개월전에 계약된 구가 몇 개 구인지 아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11개 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반도 안되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2월말까지 11개 구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구청은 상업은행의 화급함이나 상업은행의 기일은 이렇게 맞춰주면서 6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셨습니까?
  이것은 구민들이 보기에 구청의 입장에 서서 또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청이 일을 했느냐 상업은행 입장에 서서 구청이 일을 했느냐 상업은행 입장에 서서 일을 했느냐 어느 쪽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제가 보기에는 2월25일이나 3월17일이나 약 20일 정도의 기간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을 왜 서둘렀느냐고 얘기했을 때 초지일관 나오는 얘기가 계약서상에 2개월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서둘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내용상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번쯤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왜 협의를 않았느냐의 배경이 더 중요하고 또 그 결과 노원구민들은 어떤 피해나 어떤 혜택을 입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구 특위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특별히 혜택을 보거나 피해를 입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것은 모르십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상업은행이 계약을 갱신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종합적으로 자금을 보지 못하고 계신 부분중에 특위회계 부분이나 또는 구 금고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기능직이 장부를 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상업은행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더 지향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피해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본 특별위원회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서종화    앞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구청과 상업은행의 관계에 있어서 상업은행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업은행측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측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 갱신계약서에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평가한 자료에도 있어서 다시 계약함에 있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측에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니까, 개선하도록 시켰으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집어 넣었으므로 다시 계약하겠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상업은행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은 달랑 체결사유밖에 없는데 여기 전혀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몇 번씩이나 상업은행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추궁에 의해서 상업은행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재계약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틀만에 전혀 그런 검토도 없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 본 특별위원회에 얘기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재무국장 이해돈    일반적인 금리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하기 전에 해결이 되었으므로 전혀 해결이 안된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넣을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위원장 김은경    국장님, 물론 공무원으로서 오fot동안 일을 하셨고 경험이 많으시리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렇게 국장님의 충고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문제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인지 아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서 서종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일단은 작년에 금리가 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안했어도 이미 그것은 개선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서종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측에서 구청측에 그런 것을 다른 구에서 적용해서 새로 재계약을 했다는 내용들이 전혀 구청측에 전달되지도 않고 갱신된 금리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재무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상업은행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기 않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1월1일자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또 타 구청인 강동구 같은 경우는 4월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이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지, 과장님이 신문을 보시고 알았는데 그제서야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대금리를 다른 곳에서는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상업은행 측에서 오히려 먼저 알아봐서 구청에 다른 곳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대금리 적용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명백히 이 계약서에 집어 넣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약하는 과정속에서 상업은행 측에다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운영에 관한 금리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측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이율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구청측에 끊임없이, 구청에 어떤 간섭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청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청에 보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맺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이 나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금고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고와 구청의 관계가 그렇게 대립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보고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종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굳이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 만약 이 자리에서 계약서에 있는 조항과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 지적되어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우리 전체 노원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계약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거래라는 것을 놓고보며는 적정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 1년의 이율을 주는 것은 적정이윤을 상업은행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이 1년짜리를 예치하고 3개월의 이자를 줬다면 적정이윤을 넘어서서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떻든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들은 다 우대금리를 받았는데 우리는 몰라서 꼴찌로 했다면 제가 국장이나 과장이라면 상업은행측에 상당히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봤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제 과장님 말씀은 추궁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구민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앞으로 상업은행과 계속 거래를 하면 상업은행은 구청측에 적정이윤을 줄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지금까지 숨길 것은 숨기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구하지 않으니까 권한이 아니라고 미루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든지 일반적인 거래라면 구 금고를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OCR」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제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퇴보화 되어 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에 의해서 자금이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 금고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없으리라는 것도 특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업은행측이 구청측에 줄기차게 입힌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계약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구청의 잘못입니다.
  구청은 분명히 지금까지 상업은행이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누누이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상업은행이 구 금고나 시 금고를 관리한 것이 80년 역사라고 합니다.
  80년 동안 못 고쳤습니다.
  시 금고를 주고 있는 한, 구 금고를 전에 계약한 내용으로 다시 갱신해 주는 한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상업은행은 정말 도의적으로 구민들에게 적정이윤을 돌려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 계약체결이, 갱신이 상당히 무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모순점을 제시했지만 모든 모순점의 일치되는 귀결점은 상업은행의 이득이 있는 방향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갱신을 최후로 했습니다마는 계약갱신은 최고로 빨리했습니다.
  거기에 공통되는 방향은 상업은행에 이득이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문제가 저희에게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여러 가지로 고칠 수 있는 내용은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계약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한시라도 계약서 내용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한가지 분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구금고 단일화문제에 대한 질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옥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금고를 단일화해서 운용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은행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돈 문제가 연관되어서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옥위원    지침에서는 금고 단일화를 권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무국장 이해돈    아무래도 금고같은 것을 2-3개 한다면 조금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금관리 효율성면에서는 아주 떨어지게 되어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원식으로 볼 적에 단일화가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지금 국장께서 관행적으로 계속 상업은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상업은행도 관행적으로 관리를 소흘히 해왔던 측면이 있고, 80세 이상 서울시 금고를 독점해 왔던 것에 의한 경험은 축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독점함에 따른 부작용도 많고, 이로 인해서 관리도 소흘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고를 이원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실무자이신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금고의 이원화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고가 하나 있는데에도 세입에 관한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원화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번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쪽으로 하게 되는 이외에는 상업은행에서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상업은행이 독점하는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근거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로써 이원화할 경우에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로써 지침에 의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먼저 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지방재정법으로 봐서는 내무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취지로 봐서 금고가 이원화되면 안된다.
  금고는 일원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죠?
  그게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5년12월28일자로 그런 공문이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지금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5년12월이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나서 불과 한 몇 개월 된 때 아닙니까?
  아마 지방 시도에서 원래 하나로 지정되어 있던 구금고나 군금고, 시금고가 두, 세 개 자치단체의 의도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러한 경향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공무원사이에서 자꾸 돌고도니까 내무부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축을 해봅니다.
송재혁위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중에 부산을 비롯해서 각 지방이 금고를 어떻게 계약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어떻고, 어떤 금융기관과 계약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95년 12월28일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자료를 보면 부산을 비롯해서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그 이후에 계약을 한 것조차 구금고를 2개 내지 3개씩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대한 적용은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유독 서울만 이 지침에 따르고, 이것이 법에 근거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신것인데, 지침에 따르고 다른 지방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니까 보고서에 지방은행이 특별회계를 복수로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구같은 경우는 대동은행, 부산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은행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어찌됐든 지방은행을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위배되고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원화시킴으로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재혁위원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측면은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굉장히 업무에 불편함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이원화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글쎄 그것은 제가 그쪽 동네 사정을 잘 모르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재혁위원    그쪽 동네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조금전에 세입금이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일반회계에 해당되죠?
○재무과장 서종태    어떤 것이 말입니까?
송재혁위원    조금전에 금고를 이원화하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서종태    예를 들어서 자금이 이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금이체 문제도 있고,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특별회계의 일부분을 별도의 금고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업은행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회계 일부분을 다른 금고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도출되지 않는 그런 기금들도 있죠?
○재무과장 서종태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은경    답변하는 것은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아무래도 하나 있는 것 보다 두 개가 겹쳐서 있으면 불편하겠죠.
송재혁위원    불편함은 있지만 어떤 효율성면이나 단일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의 소흘한면을 고려할 때 일부분임에도 이것이 다른쪽으로 가버리면 상업은행도 그만큼은 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런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송재혁위원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에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단일화되면 관리의 간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일하다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단일화는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 자체내에 모든 예산 관리가 단일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혁위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특별회계도 재무과에서 모두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특별회계는 해당되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금의 효율성이라는 면을 놓고 봤을 때 은행을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내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단일화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에 있는 자금이라는 것은 융자성자금이 대부분입니다.
  융자를 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굳이 재무과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융자성자금이 대부분인 돈을 굳이 상업은행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은행을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어떤 체계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융자해주거나 하는 그런 특별회계의 경우에 별도의 금고를 절해서 운용을해도 사실은 다른 일반회계중에 나누는 것보다는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적죠?
○재무과장 서종태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방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별도의 금고를 두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혹여 그런 구상을 해보신적 없나요?
○재무과장 서종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예.
송재혁위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자금의 집중관리의 문제중 저희 재무과 문제에 대해서 전에 잠깐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많이 남아야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융자를 하는 자금을 재무과에서 굳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계속해서 80년 이상을 상업은행이 독점을 해오면서 사실 많은 문제점도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를 이원화, 삼원화시키고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이 조만간에 서울에 있는 지방단체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에 대비해서 각 지방의 특별회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원화, 삼원화 되었을 경우에 실제 현실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초래가 되고, 어떤 장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원화하면 줄줄이 늘어져서 각 지방단체가 전부 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없이 다른 구에서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 이원화, 삼원화 시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면 좀 더 앞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서종화    앞서서 송재혁위원님께서 대충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친구랑 같이 돈 1,000만원씩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각각 다른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친구는 한 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받는데 저는 한 달에 이자를 50만원씩 밖에 못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지하게 속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은행의 고객인데 한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하게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도 밝혀졌듯이 작년에 우대금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알아서 구청에다 알려주고 구청에 권유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역할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사람은 돈을 맡겼던 그 은행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주니까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관행적으로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상업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은행쪽에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돈을 맡기는데 굳이 알아서 챙겨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은행으로 들어오는 이윤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송재혁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차라리 이럴바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만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럼 그것은 한은행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을텐데,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은행으로 넘겨주는 것이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해야되겠다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같은 경우 단순하게 자기 지방의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주시같은 경우는 무려 5개은행에다가 맡겼는데, 여기보면 주택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중소기업 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단일화 했을 때의 효율적인 측면을 몰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일화했을 때의 효율성보다는 이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경쟁도 유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 즉 보다 많은 서비스라는 것은 보다 높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물론 서종태과장님이야 재무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다른 부서에서도 일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관행을 깨나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 분이니까 잘 해나가시리라고 믿는데, 기왕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상업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측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업은행에다가 단일화시켜서 맡기기 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기 이전에 이것을 분리해서 금고계약을 할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것인가,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계약을 맺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왕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나 시에서 내리는 지침에 금고를 단일화하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의 자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일한 구금고를 운영함으로써 현재 종합적, 효율적으로 자금이 관리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 효율적운영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과장님,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금고에 들어있는 모든 계좌를 재무과에서, 재무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모든 계좌가 아니고 일반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일 크니까 그것을 우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다른 것은 그렇지 않지요.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출이 적은 부분이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금을 드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종합적인 관리라고 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예금운영에만 관여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래서 가끔 일반회계의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전용하는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구청의 종합적인 관리의 내역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시나 내무부가 내리는 지침의 내용이 사실상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고가 단일화되어 있는 것 자체로 해서는 자금이 효율적이거나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조직이 그렇게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결산이나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수시로, 종합적으로 빨리 빨리 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대문에 종합적인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구청의 자금 들고 나고 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의 자금 들고 나고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금을 굉장히 여러 곳에 분산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 합니다.
  지점장님, 어떻습니까?
  대개의 기업들이 자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구청과 비교해서 자금이용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구청보다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딱 떨어지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같은 기간동안에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같은 기간에 다시 예금을 하는 그런 정도의, 자금예측을 굉장히 잘 못 한 것이지요?
  에를 들어서 자금예측을 10억이 필요한데 몇 천만원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75억 나가고 6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기업들에 비해서 구청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상업은행에는 자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다른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비교한다면…
○위원장 김은경    아니요, 자금효율성면에서만 보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어떤가는 몰라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제 요지는 한 은행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성이 높지 않다. 또는 여러 개의 은행을 가지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비효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여러 개의 은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자금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실 수 있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금을 빌려줄 수만 있으면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재무과에서 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화계가 모자랄 때 빨리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은행으로 관리를 시키더라도 구청의 일반회계가 자금이 부족할 때 빨리 갖다 쓸 수 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다른 은행이라 하더라도 빨리 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예,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서종화    아까 정회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늦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간사 서종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결론은 나중에 내려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들은 만약에 타 은행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타 은행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간사 서종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재무과장 서종태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해야 됩니다.
○간사 서종화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더 낫다 그러면 은행측과의 계약관계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생각할 때 금고 이원화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안했고…
○간사 서종화    아까 제가 금고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분야에 어떤 바람직한 유리한 점이 있으면…
○간사 서종화    어쨌든지 금고 이원화문제는 검토하신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금고 이원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계약에 관한 것 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간사 서종화    금고 이원화를 검토해서 결론적으로 금고 이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상업은행측과 계약을 다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부분은 타 은행에 맡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 계약서에 대한 깊은 검토는 안해 보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 보아야…
송재혁위원    아까 과장께서 중식을 위해서 쉬기 전에 답변하신중에 계약서 내용에 언제든지 추가로 상업은행과의 관계가 그렇게 빡빡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서내용을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계약서내용안에도 다른 단서없이 구청이 원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종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과장께서 검토해 보니까 진주시나 마산시나 이런데 이원화시키고 삼원화시키고 한 곳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개까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알아 보았더니 효율적이다 이런 답이 나오고, 이런 가상입니다.
  그런 답이 나오고 저희들도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니까 특별회계중에 어떤 특별회계는 금고를 달리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 자금을 다른 금고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계약서에 위배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계약서를 과장님께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제가 작성했지만 그러한 조항이 과연 계약에, 특별회계를 다른 금고로 정했을 때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계약서는 과장께서 작성한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서종태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6항 계약의 해제 4번을 보면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갑의 사정상, 갑은 구청을 이야기합니다.
  갑의 사정상 해약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종태    이것은 제가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서 부당행위 이런 것, 여기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겠지요.
송재혁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4번이 필요가 없지요.
○간사 서종화    1, 2, 3번까지는 을이 잘못한 것이고 4번은 갑의 사정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서종화    계약하신 분이 말씀들 못하시면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은경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금주가 어떤 은행에 예금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고 받는 거래가 아니고 예금을 어떤 은행에 맡길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청은 이렇게 저자세일 필요가 없어요.
○재무과장 서종태    저자세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과연 특별회계의 한 부분을 다른 은행에 맡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송재혁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이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재무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재무과장이 만든 것을 재무과장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그러니까 모든 문맥이 다 의미를 가지고 일을 처리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나온 질문에 대해서 손쉽게 답변 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모든 문맥이 아니고 이것 몇장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작성을 한 당사자가…
○재무과장 서종태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맥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김은경    과장님, 물론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수 밖에 없으리라는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이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하셔서 특별회계를 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 못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계약서상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된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럼 빨리 파악을 하시지요.
  그렇게 대하실 일이 아니라구요.
  지금 과장님께 특별회계를 빼는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서종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와야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자신있게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서면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가장 힘주어서 강조했던 부분은 은행에 의지할 일이 아니라 돈을 맡기는 돈의 주인인 구청이 그리고 재무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부분이다. 이 부분을 광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조사해 보았더니 특별회계중에 한 부분은 다른 금고에 이원화시키는 것이 돈을 맡기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더라 하는 판단이 선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그 돈을 다른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서종태    그것은 깊이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도 안된다면 돈을 맡기는 주체인 구청의 재무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서종태    지금까지 25개 구청이 그렇습니다마는 금고 이원화문제가 바랍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일원화로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원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들 못드리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도 안해보셨지만 25개 구청이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지방은 이원화하고 삼원화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원화하는 것이 좋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자구요.
  가정입니다.
  지금 당장 특별회계중의 하나를 다른 금고로 만들겠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특별회계중의 하나를 다른 금고를 만들어서 예치하는 것이 좋더라 하는 결론이 내려지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인지가 된다면, 결론이 난다면 그것을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생환위원    서과장님께서 계약서를 올해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계약서는 전년도 계약서하고 거의 같습니다.
  역시 이 문맥은 지난번 계약서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진 문맥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내려온 문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미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계약내용은 같은데 금고는 이원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문맥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길지 않은 문맥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안하시겠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지 어려운 일입니다.
○재무과장 서종태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경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 경험을 말씀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일원화문제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아마 일원화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봅니다.
  상업은행이 구청 내부에 있고 타은행은 직원이 가더라도 불편한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금주가 다른 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의 자세한 검토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예금주가 다른 은행에 예금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임의대로 다른 은행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기관에 감사를 받게 되고 주위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기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위에서 지적이 되고 금고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구민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때 재무과장께서는 더 검토.연구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경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종화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하니까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이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과장님도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해서 확실하게 이 사항이 담고 이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은행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측에서 만약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이원화하자고 해서 제6조 4항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약하겠다고 했을 때 은행측이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공공성 예금을 가지고 은행간에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므로써 이것이 국민경제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국민경제를 함께 걱정하자는 자리가 아니라 만약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 구청과 은행 둘만 보자구요.
  구청이 필요에 의해서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 상업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해보고…
○간사 서종화    지금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장님께서도 이 사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간사 서종화    그러니까 상업은행측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지요.
  그런 일이 한 달이나 두 달후에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 지점장님께서도 이 사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위원장 김은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거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업은행 지점장님께서 과도한 금리경쟁은 국민경제에 안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예치를 해놓고 3개월의 이자밖에 못받았는데, 그것을 1년치 적정이윤을 받는 것으로 해서 손실문제를 우리가 따진 것인데 그것은 전혀 과도한 금리가 아니라 상업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금리입니다.
  그것을 구청이 가지고 오지 않으면 구민들의 복지혜택 등이 줄어듭니다.
  상업은행특은 상업은행의 개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이익이 국민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구청측에서 제대로된 적정한 이윤을 가져 오지 못하는 것은 구민들의 혜택을 줄이고 그냥 한 회사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이지 국민경제를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리라는 것은 과도한 금리를 경쟁시키자는 의미는 전혀 없으므로 그 부분을 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 적정한 이율로 개선된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애기해 보겠습니다.
상업은행은 우대금리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시 금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대금리라는 것이 앞서 이진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안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예금을 하는 사람이 해당은행에 얼마만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느냐 금액이 얼마고 기간이 얼마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업은행이 이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얼만큼의 이득을 볼 수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손해가 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정합니다.
  그렇지요?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    예
○위원장 김은경    그것 보다 더 덤핑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금리를 인상시킬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적용받는 우대금리가 마치 상당한 우대금리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마는 사실 저희도 다른 은행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구청의 예산규모는 이렇고 1년동안 성장이 이 정도면 그 은행에서는 어느정도의 우대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은 상업은행의 금리는 별로 우대금리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으로 갔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서 계약갱신에 있어서 금리문제를 잘못했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된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구 금고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업은행이 인원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이라는 곳에서 구청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개별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만한 충분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어떤 과에서는 기술직이 회계를 해서 장부를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전문성 있는 은행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자세하게 서비스할 만한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은행을 끼므로써 다른 은행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상업은행에서 하는 것이 일단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라는 얘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앞서 비용문제를 얘기할 때 언뜻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이 구청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짓고 있는 기부채납할 건물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의회에서 짓게 하느냐의 승인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제가 무엇이냐면 상업은행이 내년에 있는 구 금고 계약이 이 기부채납된 장소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연계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못을 박았고 구청측에서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상업은행에 다시 구 금고를 주지는 않겠다는 말을 했으므로 따라서 그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은행이라면 들어오고 싶은 은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조건으로 상업은행이 그 곳에 기부채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특별한 대우이므로 그것도 그렇게 거론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업은행은 상당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 국민경제를 해칠 수 있는 금리경쟁이 아니라 구청의 업무를 조금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면에서 특별회계의 분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양측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결론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금특위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사하고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구 금고를 분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노원구의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측에서 책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상업은행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회의일정결정의건
(14시30분)

○위원장 김은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저희 특위에서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고 파악해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건의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모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날짜는 5월24일 토요일 오전9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은경    좋습니다.
  다소 시간이 이른 감이 있는데 다시 김생환위원님의 제안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활동을 정리해서 건의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기일정을 5월24일 오전 9시로 하자는 말씀히신데 이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일정은 5월24일 오전9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회의에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은경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송재혁   이진옥
  채재만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성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이해돈
  재무과장   서종태
○출석참고인
  상업은행상계지점장권청식
  상업은행상계지점차장김용호
  상업은행상계추진실차장고팔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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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